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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230회 제2본회의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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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기

권정기의사계장

의사계장 권정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3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2019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왜가리생태마을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의성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화자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의회운영위원장

심사결과 보고,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박화자 의원입니다. 2019년도 3월 18일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여 3월 26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의성군의회 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례로서 심사한 결과 관련 법규 등에 저촉이 없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결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화자 의원 외 12인 발의)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김영수의장

박화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황무용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용

황무용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무용 의원입니다. 2019년 3월 14일과 3월 19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3월 26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의성군에서 운영하는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군정을 홍보하고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7조에 따라 인구늘리기 시책별 세부 지원 기준 및 신청 시 구비서류를 명확히 하여 민원인에게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인허가 부서의 민원급증, 행정절차와 관련한 이의제기 등 행정환경 다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법률전문가의 사전 자문을 확대함으로써 행정의 적법성을 강화하고자 고문변호사 인원을 2명 이내에서 4명 이내로 확대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은 날로 급변해 가는 사회구조와 노사 관련민원에 대하여 노동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복잡·다양화되는 노동환경에 대해 효율적인 노무행정 수행과 증가하는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원활한 노사관계를 정착하고자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은 학교안 체험교실 운영 출연안, 법인카드 적립금 출연안, 금고지정 협력사업비 출연안 등 총 3건으로 지역 인재유출 방지 및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출자·출연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성읍사무소 신축 건, 의성건강복지센터 내 노인복지시설 부지매각, 한국족보박물관 조성 부지 추가매입 건, 주기철 목사 수난기념관 및 복합역사문화공간 조성 건, 사촌리가로숲 천연기념물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부지매입 건, 사곡면 국민체육센터건립 건, 의성건강산업지원센터 건립 부지변경 건, 의성건강산업 프로젝트 인프라구축 부지매입 건, 의성군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부지매입 건, 이웃사촌 시범마을 청년허브센터 및 주거지 조성 건 등 총 10건으로 토지 취득의 적정성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과정을 거쳐 모두 군민의 안전과 미래산업 육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우정 의원 외 12인 발의) 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의성군수 제출) 2019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2019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성군수 제출)[1] 2019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성군수 제출)[2]

이상 열두 건 부록에 실음

김영수의장

황무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왜가리생태마을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훈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식

최훈식산업건설위원장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훈식 의원입니다. 2019년 3월 19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3월 26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왜가리생태마을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왜가리생태마을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의성군의 생태자원 관광브랜드 구축과 관광체험시설의 명품화를 위해 건립된 의성군 왜가리생태마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 최대 서식지로 자리매김한 왜가리 생태마을의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의성군 왜가리생태마을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감면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저소득층에 대한 수돗물 안정적 공급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정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30년 내에 소멸 위험 도시로 조사된 의성을 살리는 데 절실히 필요한 사업으로서 공동체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 생활주변 인프라 확충, 지역상권 회복으로 침체된 시가지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의 삶의 질 제고 등 활력 넘치는 의성으로 탈바꿈 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왜가리생태마을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왜가리생태마을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의성군수 제출)

이상 여섯 건 부록에 실음

김영수의장

예, 최훈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왜가리생태마을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광우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광우 의원입니다. 2019년 3월 1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2019년 3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5500억원보다 750억원 증액된 총 6250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4880억원보다 630억원이 증액된 5510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01억원보다 71억원이 증액된 372억원,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19억원보다 49억원이 증액된 36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주요전략사업인 청년유입, 인구증가, 일자리 창출 등에 역점을 둔 예산안으로 판단되며, 중점적인 심의사항으로는 추경예산의 편성 취지를 감안하여 지역 현안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군민의 복리증진 및 의성군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적재적소에 예산이 배분·편성되었는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부분은 수정 없이 원안 가결하였으나 세출 부분은 두 개 사업 중 한 개 사업은 500만원 감액, 나머지 한 개 사업은 비용항목 조정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기업 및 특별회계는 수정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김영수의장

예, 배광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세출예산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의성군수의 동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성군수를 대신하여 이삼걸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액항목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삼걸

이삼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삼걸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중 세출예산 증액요구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동의합니다.

김영수의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모든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 의안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회기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낭비가 없도록 사업의 경중과 우선 순위를 가려 올 한 해 계획된 사업들이 연도 내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3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