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유택호 의원 발언

224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6-12-05

유택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순

박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6년도가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마지막 12월은 올해 채우지 못한 행복을 가득 채우시는 한 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9건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동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 조례안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동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뜨거운 열정으로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봉사활성화와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자원봉사에 관한 업무를 다양한 분야를 종합 연계하는 부서인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2항 제29호에서 자치행정국장에게 자원봉사에 관한 업무를 분장하고 안 제6조 제2항 제5호에서 생활지원국장에게 분장된 자원봉사에 관한 업무를 삭제했습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총 정원 내에서 일부 직급에 대한 상향조정을 통해 타 직렬과 비교해 승진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소수 직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향후 근속승진이 예상되는 직렬에 대해 승진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2에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중 6급 비율을 1% 상향조정하고 이에 상응해 8급 비율을 1% 하향조정했습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동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자치부의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관리개선 추진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폐합 등에 관한 추진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6조 및 제10조에서 상위법령인 전자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사항 반영 및 불일치하는 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8조에서 웹사이트 관리개선 추진내용에 의거 홈페이지 통합관리개선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은 자원봉사 업무 추진에 효율성 제고 및 정·현원 동결 감축에 따른 업무량 급증을 감내한 직원들의 사기를 제고하고 행정자치부의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관리 개선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인수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 제5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 제8쪽 대전광역시동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유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유택호 위원입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연말이라 어려운 점들도 많이 있을 것인데 성실히 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가 필요성이 없는 것을 하는 것 같아요. 어느 부서에서 하면 어떻습니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지금 현재로 봐서 지금 현재 여기에 관계법령에 보면 제일 중요한 첫머리에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을 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볼 때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을 하는데 왜 이것을 꼭 바꿔 가지고 다른 부서로 넘겨야 되는지 말이죠. 기획행정, 자치국으로 옮겨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범죄예방, 교통질서 이 모든 부패방지니 모든 것은 지금 우리 생활지원국에서 하는 그대로 해도 아무… 그쪽 내용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쪽에 업무를 분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생활지원국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업무를 분장하는 사항이고요. 답변을 드리면,
택호

유택호위원

아, 그러니까 업무를 그 생활지원국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왜 자치행정국으로 이관을 시키느냐 그 얘기죠.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업무는 주민과의 협조체계 구축이 핵심입니다. 또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을 담당하는 총무과로 이관하는 부분은 총무과의 경우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업무적인 여건이 있고요. 대전시 및 타 구도 총무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시와 타 구 연계 협력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자치행정국으로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런데 발단부터가 생활지원국 아니겠습니까. 예? 그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왜 생활지원국에서 지금까지 하다가 갑자기 옮겨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방금 답변드린대로,
택호

유택호위원

답변이야 똑같은 얘기죠. 과거에도 그런 업무를 분장했는데 문제성이 없었잖아요. 무슨 큰 문제성이 있어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방금 답변드린대로요. 대전시 및 타구도 총무관련 업무 관련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택호

유택호위원

아니, 부서가 어느 부서든지 지금 업무를 여기 보면 분장하고자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 업무에 꼭 거기에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부서로 이관해야 될 이유는 사실 없는 것 아니에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다시 중복되는데요. 자원봉사업무는,
택호

유택호위원

다른 구에서 한다고 해서 꼭 이것이 필요한 것은 사실 아니잖아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함께 고려한 것이고요.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을 담당하는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하는 것이 자원봉사 업무 활성화에 더 좋은 방향 같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관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지금 볼 때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 제일 우선적인 자원봉사활동인데 이 분야를 생활지원국 분야지 어떻게 이것이 어떤 자치국 분야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자원봉사는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재해라든지 환경, 지역발전 모든 것을 총괄을 하기 때문에 주민과의 협조체계 구축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에,
택호

유택호위원

이것을 하나 이관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분담해서 바꿀 때 야기되는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 굉장히 어려울 것 아니에요. 지금 기존 하던 것을 다시 자치국으로 옮김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얼마나 복잡한 사항이 나오겠습니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복잡한 문제는 없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왜 없어요? 무조건 그냥 이관만 시키면 그 부서로 가서 또 하나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생활지원국에서 보던 업무 자체가,
택호

유택호위원

담당 이제 직원도 그쪽에 배치를 해야 될 것이고,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고 현재 있는 직원이 이 사무를 분장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잠깐만 계시고, 자치행정국장님.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왜 이것을 꼭 받아야 됩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이 사항은 제가 기획감사실장 할 때부터 자치행정국으로 이관 필요성이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택호

유택호위원

꼭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지금 바뀐 입장에서,
택호

유택호위원

받아도 이상은 없어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받기 싫다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택호

유택호위원

안 받는다고 해야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이 행정절차가 국·시·구정이 쭉 일관되게 운영이 되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지금 현재 시도 그렇고 타구도 역시 다 총무과나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택호

유택호위원

그러면 이 업무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두 분 다 들으세요. 우리 위에 지도분들께서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같이 업무분담하면서 같이 활동하는데 더 필요성을 갖는 것 아닌가, 그래서 쉽게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자치행정국으로 이렇게 이관시키는 것 아니에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사실 이 자원봉사활동이 그 동안에는 거의 관주도로 운영되는 측면이 많았었는데 사실은 엄격하게 따지고 보면 시민활동 차원에서 다뤄야 될 사항이라서 지금 현재 중앙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지금 다 자치행정 분야 쪽으로 전부터 이관을 다 해 놨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도 5개구 중에 우리 구만 아직 생활지원국 소관에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일치시켜서 자치행정국 부분에 분장을 함으로써 기존에 있던 새마을 조직이나 같은 시민단체와 함께 어우러져 가는 그러한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는데 본 위원이 자꾸… 이렇게 해서 업무를 잘 하겠다는 데는 이의가 없어요. 없는데 지금 총무과에서 담당해서 운영하는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부녀회라든지 다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또 여기에 자원봉사까지 다 이렇게 해서 맡아서 운영을 하다 보면 업무에 조금 어려운 점도 있고 허술할 수도 있고 같은 일을 부서만 다르지 똑같은 것 아니에요. 부녀회에서 하는 것도 비슷하고 자원봉사에서도 하는 그 일이고 우리 단체들이 하는 일이 거의 다 대동소이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을 왜 같은 부서에서만 이것을 맡아야 되느냐, 이런 데에 좀 분장해서 하면 더 서로 잘 할 수 있는 것을 왜 한 부서에서만 몰아 가지고 이것을 이끌어야 되느냐 이런 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택호

유택호위원

그냥 총무과에 와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한들 왜 못하겠습니까. 잘할 수 있죠. 다른 부서에다가 하나 또 책상 하나 놓고서 담당직원 놓으면 또 할 수 있죠. 어느 부서는 못 하겠습니까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분담해서 하는 것도 잘하지 않느냐, 지금까지 한 것이 잘하지 않았느냐, 왜 꼭 하나로서 몰아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그런 취지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서로 의견을 나눠 가지고 정말 더 잘 할 수 있느냐, 그럼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잘하는 것보다는 전부 그쪽으로 몰아서 그냥 한꺼번에 몰아가는 것밖에 더 되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만 사실 지금까지 자원봉사라는 것이 복지 측면에 치우쳤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현재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생활의 전 분야로 되고 점차 참여하는 봉사자 분들도 꼭 복지 분야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도 참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 쪽으로 이관하는 사항이고 또 업무가 이관이 된다고 해도 사실 봉사 관련 조직에 거의 대부분 업무가 자원봉사협의회에 위탁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의 업무분장이 그렇게 크게 늘어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고 활동에 어떠한 일원화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충분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말씀 듣고요. 지금 특별히 이관해도 더 잘 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듣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을 같이 연결하다 보니까 위원장님 동의 없이 자치행정국장께 질문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택호

유택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실장께 하겠습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40쪽을 봐 주세요. 여기 자원봉사 법령 기준법이 있어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제7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등등 해서 보면 이것이 지금 우리 쓰는 생활지원국이 맞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등등 해서 거의 다 법령을 보면 여기 다 들어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런데 이것을 굳이 우리가 자치행정국으로 이관을 해서 운영하면 큰 불편은 없나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불편 없고요. 여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전반적인 사항은 국민생활과 직결된 아주 포괄적인 부분입니다. 처음에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 환경보전 이렇게 있다고 해서 사회복지 분야만이 아니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전반적인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해서 더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뜻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사실 관계법령을 보면 우리 생활지원국이 맞죠?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여기만 보면.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렇지 않아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15항까지 한번 보시면 각 호를 보시면 국민생활 전반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몇 개는 맞는 것 같습니다, 몇 개는. 그런데 여기를 쭉 보면 이것이 생활지원국이 맞다고 위원님들이 평가가 되는데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포괄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을 이관하는 것 아니에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그 15개 호를 보시면 물론 자치행정국, 생활지원국, 안전도시국 다 해당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던 부분에 일단 집중되실 수 있는데요. 다시 중복되지만 전반적인 사항, 국민생활 전반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 회의하기 전에 내가 법사랑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것이 우리 소속이 아니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보면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법사랑도 사실 여기 소속이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총괄적으로 봐서 어쨌든 우리 자치행정국으로 이관을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데 타구도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타구도.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대전시 및 나머지 4개 구도 자치행정과 내지는 총무과에서 다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만 현재 생활지원국 복지정책과에서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국에 보면 단체 소속이 많아요, 소속이.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까지 여기 포괄되면 더 범위가 넓어져서 우리 집행부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괜찮습니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자원봉사라는 부분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고려를 해서 생활지원국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킨다는 것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뭐를 활성화시킬 것인가.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앞에,
관영

오관영위원

지금까지도 자원봉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고 있어요, 자원봉사에 대해서. 자원봉사가 국장부터 체계적으로 호봉수가 많다 이래서 그러는데 지금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내내 중복되는데요. 자원봉사 업무는 주민과의 협조체계 구축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거든요. 그 다음에 총무과 같은 경우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 자체를. 그 다음에 총무과로 이관할 때 주민참여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앞에서 보고드렸던 시나 타 자치구와 연계협력 이런 부분을 해서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주민참여 확대는 지금도 잘 되고 있어요. 실장님. 주민참여 확대는 너무 지금도 잘 되고 있어요. 우리 자원봉사 아니라도. 하여튼 자치행정국으로 이관을 한다니까 더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유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지금 우리 동구청의 실정으로 봐서 좀 늦은 감은 있어요. 그렇죠?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택호

유택호위원

지금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을 못하고 정년하신 그런 공무원이 지금도 있습니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 자료를 못 받아봤는데 지금 자료 있으면 지금 2015년도에 몇 명이 지금 정년을 6급까지 못 올라가고 정년하신 공무원이 몇 명인가 말씀해 보세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퇴자는 있고요. 7급 정년을 맞아서 퇴직한 분은 작년도에 없다고 합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있다고 보여집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지금 7급 공무원이 처음 직을 승진을 한 후에 지금 가장 7급 공무원이 몇 년 동안 7급으로서 유지하고 있나 좀 봐 주세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최근 3년간 통계를 뽑아봤는데요. 행정 같은 경우는 7급에서 6급 평균 10년 한 7개월 정도 소요되고요.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평균 한 12년 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7급에서 6급 승진할 경우.
택호

유택호위원

그리고 지금 앞으로 자료를 제가 받겠습니다만 7급에서 6급 가장 빨리 승진한 공무원은 몇 년 됩니까? 몇 년에 승진을 했습니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관련,
택호

유택호위원

일단은,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자료를 총무과랑 협의를 해서,
택호

유택호위원

그러면 국장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지금 한 10여 년 동안 7급으로서 그냥 유지하다가 정년하는, 승진이 안 되기 때문에 명퇴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명퇴하신 분이 누구인지 확실히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답변은 못 드리는데요. 아마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하신 것 같습니다. 대개 7급으로 정년까지 가서 하신 분들은 근래에 와서는 없었습니다. 대부분 6급까지는 승진을 하셨는데 그 분이 누구신지는 한번 파악해 봐야 되겠고요. 대부분 6급까지는 거의 승진합니다. 소수직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리가 없기 때문에 선임자가 퇴직을 하지 않으면 그 자리가 생기지 않고 승진요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러면 평균 잡아서 한 10여 년 동안 7급으로서 그냥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장 7급에서 빨리 승진한 직원은 몇 년 동안에 빨리 6급으로 승진했습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그 자료는 제가 지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택호

유택호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가 있어야 되겠는데 사실은, 그 답변을 못하시니까. 자료를 받고서 질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2항에서 보류해 놓고 3항으로 그러면 넘어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택호

유택호위원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최근 3년간 7급에서 6급 승진자의 연수, 그 다음에 지금까지 공무원이 몇 년간 7급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한번 좀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지금 우리 유택호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기획감사실장님 다 숙지하셨죠?
택호

유택호위원

총무국에,
영순

박영순위원장

총무국에서요?
택호

유택호위원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최근 3년간 6급에서 7급으로 머물러 있는 연수하고 지금 7급 유지하는 상태 다 자료 언제까지 주실 수 있으세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오후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11시 35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휴식을 하고 그 10분 내에 안 되나요? 자료가. 그러면 휴식한 다음에 다시 연이어서 할 수 있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 3년간 7급에서 6급 승진 소요연수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 같은 경우는 10년 7개월 걸리고 사회직 같은 경우는 12년 5개월 걸립니다. 그런데 방금 요청하신 자료는 개인적인 인적사항을 하나 하나 봐야 되기 때문에 다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7급에서 5년 이상 머물러 있는 현재 직원이 행정직이 40명 있고요. 세무직이 21명, 사회직 같은 경우 10명이 현재 5년 이상 7급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러면 지금 승진이 이것이 지금 가장 우리 공무원들이 바라는 게 승진이고 사기앙양 중에 제일 큰 것이 승진 문제 아니에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택호

유택호위원

이 승진은 꼭 감사 때마다 언제든지 오르내리는 것이 승진 문제인데 지금 현재 이것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사기가 많이 죽어 있고 말 못하는 공무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것을 일일이 우리가 의회에서도 들춰낼 수도 없고 들춰내기도 그렇고 그래서 의원들도 가슴앓이를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의 입장들은 오죽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것을 의회에서 특위라도 만들어서 승진이 잘못되는 이유, 왜 이렇게 오래도록 못하는 이유 이런 것 하나하나 전부 듣고 싶어요. 이것이 승진 문제가 제일 참 안타까운 문제인데 그래서 이러한 것이 아마 철두철미하게 모든 것을 다 승진 문제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만 불평불만이 보이지 않게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적체현상이 왜 일어나야 되고 어느 공무원은 너무 빨리 승진을 하는가 하면 어느 공무원은 그냥 계속 해도 승진이 못 돼 가지고 가슴앓이 하는 공무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7급에서 6급을 1% 상향,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8급 1%를 줄이고요,
택호

유택호위원

줄이고.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6급 1% 정원을 늘리는 것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러니까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그 길을 터주는 거죠.
택호

유택호위원

1%를 더 만들겠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한 부서에 6급이 몇 분 있어 가지고.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런 문제점은 없고요.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감사라든지 업무보고를 통해서 주문하셨던 사항이 승진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직원들에 대한 배려도 그 동안 수차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형평성 고려라든지 특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복리후생비 등에서 타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사기진작 도모 차원도 있고 또 7급에서 너무 오래도록 머물고 6급 승진이 어렵기 때문에 8급 1%를 하향하고 6급 1%를 늘리는 것입니다. 늘려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택호

유택호위원

그러면 6급에 일단은 승진이 됐어도 보직이 6급에 상당하는 보직이 없을 시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보직 여부는 그 동안 쭉 의원님들께서 보셨지만 보직 있는 6급이 있고 보직 없는 6급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보직 없다고 해 가지고 오래도록 정체돼 있는 7급들을 승진 안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보직으로 갔다가 보직이 생기면 다시 이렇게 보직을 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6급 1% 상향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 사기진작 도모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래서 이것이 승진이 보면 어느 정도 큰 문제성이 없으면 연수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되는데 정체되는 부서는 계속 정체되는 거예요, 또 승진을 못하는 분은 계속 승진을 못하고. 이러한 오래도록 지금 고인 물과 같이 돼 있어요, 지금.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직급별로 정원수가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서 승진시킬 수는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택호

유택호위원

그것은 총무국에서 이것은 기술이에요. 자꾸 회전을 시켜서라도 물을 회전시켜서라도 썩는 물이 없게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무원도 자꾸 승진할 수 있는 기회, 부서 이런 것도 하나하나 만들어 줘 가지고 특별한 문제성이 없으면 승진을 시켜서 하나하나 순서대로 올려줘야 되지 이것이 무조건 적체된 부서는 계속 적체되고 승진하는 부서는 계속 승진하게 되고 말이죠. 어느 분은 빨리 승진하고 어느 공무원들은 승진이 되지 않고 너무 이렇게 하면 불평등하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요. 이런 것은 기획실이나 총무국장께서 이런 것을 숙지하셔서… 이런 데에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도 이런 것은 같이, 기획실장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일 총무국에서도 승진을 못해 가지고 안타까운 공무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9급에서 8급 올라가려면 이제 굉장히 어렵겠네요. 1%라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번에 조례 일부개정하는 부분이 7급에서 너무 오래도록 정체돼 있기 때문에 각 직급별로 정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를 오버해 가지고 승진을 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6급 1%를 푸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인사 승진 어느 기간되면 승진해야 되는 부분은 앞에 직급에 있는 분이 퇴직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만 공백이 결원이 발생한 그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것이지 마냥 6급으로 정원수를 넘어서 6급이나 5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러니까 정원 조례를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정원을 늘리겠다는 것 아니에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6급 정원을 1% 늘리는 것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8급 정원은 또 하향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택호

유택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9급에서 8급 승진하는 분들의 또 원성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이미 염려 안 하셔도 될 정도로,
택호

유택호위원

무조건 염려 안 하면 돼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그 정원수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것은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를 한 것입니다. 7급에서 6급을 1% 상향한다고 해 가지고 8급에 있는 직원이 7급으로 상향하는 승진이 늦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한 사항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러면 승진하면 1년에 몇 분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지금 6급 1% 상향하면 8명 정도 추가 승진이 가능합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것도 곁들여서 5급도 좀 상향하는 방법으로 할 수는 없어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냥 과를,
택호

유택호위원

정원 조례를 지금 다시 만들잖아요. 개정하잖아요. 5급도 정원 조례 개정하면 되잖아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과 단위를 마냥 늘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과를 늘린다고 하면 5급 승진이 많겠지만,
택호

유택호위원

아니, 보직 없이 6급도 보직 없이 근무하는 부서가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6급까지는 가능합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런데 5급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정원 규정에 보면 시·군·구 6급 이하는 정원 조례에서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규칙에 따라서 인원을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6급 이상인 5급은 상당히 제한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6급에서 오래도록 정체돼 있다 하더라도 5급 자리를 마냥 늘릴 수 없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러니까 제한은 하지만, 제한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정원 조례를 우리 동구청만 이런 또 한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정원을 자꾸 줄이다 보니까, 공무원 정원을 자꾸 줄였잖아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랬으니까 거기에 정체 인원이 많았었는데 앞으로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도 이제 한시적으로 정상적으로 될 때는 그것을 다시 정상적으로 다시 묶으면 되잖아요. 다시 개정을 하면 되잖아요. 5급도 이런 기회에 같이 상향해서 6급에서 정년 맞아서 가는 것보다는 5급에서 정년할 수 있는 그러한 길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위에서 하실 일 아니에요?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공무원 측에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간에 공무원한테 같이 동료들한테 이끌고 갈 수 있는, 손잡고 갈 수 있는 길을 만들려고 의회에 부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공무원이 제일 5급 정도는 다 해서 정년해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길을 조금이라도 열어준다면 얼마나 그 공무원들도 가슴을 펴고서 정년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 하는 길에 이런 것도 좀 한번 같이 만들어서 연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저희 구 조례만 개정해서 될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셨던 부분, 행정사무감사나 주요업무보고 때 지적하셨던 부분을 고려를 해서 이번에 6급 1%를 상향조정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7급 여덟 분이 이 조항을 개정함으로 인해서 여덟 분이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아니, 글쎄 7급은 이제 구제가 되는데 6급의 정체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오직 7급에서 6급만이 정체는 아니잖아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전 직급 다 정체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때 개정할 때 일부, 일부 해서 구제할 수 있는, 전체는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취지인데 이왕에 하는 길이라면 이것도 지금 여기 공무원 자체에서 할 수 없으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 아니에요. 정원 조례 승인을 받는 것 아닙니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이런 기회에 또 의회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좀 만들면 되잖아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5급이든 4급이든 3급이든 마냥 조례 개정해서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상당히 제한을 받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6급 정도밖에 안 된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과 단위를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택호

유택호위원

위원장님.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자료 좀 요청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를 6급 이하는 우리가 의회에서 조정할 수 있지만 6급 이상은 의회의 동의를 얻을 수도 없고 정부에서 승인대로밖에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그런 제한을 많이 받는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택호

유택호위원

많은 제한을 받는 것이지만 이것도 제한을 받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왕에 제한 받는 것이라면 이것도 의회에 한번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도 같이 승진할 수 있는 분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최대한도로 구제를 한번 해 보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지 꼭 이것이 규정에 없는 일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의논하는 것뿐이지 꼭 규정 따라서 한다는 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 좀 다시 한 번 해 보자는,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제의하는 거예요. 이것은 꼭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의를 해서 할 수 있는 그 길을 한번 터주자는 얘기인데 그러한 의견을 받아 줄 수 있느냐 그겁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 상당히 고맙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6급에서 정년하지 않고 5급, 또 4급, 3급에서 정년퇴직하는 것은 저희 어떻게 보면 저희 모든 직원들이 희망하는 사항일 수도 있는데요. 마냥 그럴 수 없는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상당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6급이 더… 자꾸 시간만 끄는 것 같은데 6급의 정원이 다시 또 많이 늘어나서 5급 승진하는데 더 어렵겠어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근무성적평정이라든지 경력평정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6급이 늘어났다고 해 가지고 5급이 더 어렵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해서 승진하는 부분은 경력이라든지 근평, 이런 부분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를 하기 때문에 이번 6급 1% 상향할 경우에는 여덟 분이 일단 혜택을 보기 때문에 중복되지만 그 동안 감사 때라든지 업무보고 때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시고 지적해 주셨던 사항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정원 조례에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정년 때까지 흡족하게 근무하다가 정년을 마칠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아까 그 부분의 자료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오후 시작 전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위원님, 오후에도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택호

유택호위원

아닙니다. 일단 제가 조례를 보고, 지금 주문한 사항이니까 그 후라도 제가 기회가 되면 다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 의견은 마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실장께 하겠습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공무원에 들어오셔서 승진이 최고잖아요. 그렇죠? 오랜 세월 근무하시면서 단기적으로 승진하는 것이 최고인데 지금 우리가 8급을 줄이고 6급을 1% 늘린다는 것 아니에요. 8명을.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다 보면 지금도 6급이 많죠?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래서 직급이 없이 그냥 내려가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동에도 다 그래요. 그렇죠? 동에도 보편적으로 보면.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일부 동에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그러다 보면 우리 존경하는 유택호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좋죠. 8명이 7급에서 6급으로 올라오시면. 그 분들은 좋겠죠, 그 분들은. 그렇지만 가면 갈수록 6급에서 퇴직하시는 분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거든요, 사실. 이 5급은 한정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안 보시나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상위직급이 퇴직하면 하위직급이 자연적으로,
관영

오관영위원

글쎄, 자연적으로 올라가는데,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승진을 하는 것이고요.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우리 동구청만 놓고 볼 때 보면 지금 몇 년씩 남았잖아요, 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지금 계장님들도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시죠?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전국 공통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지금 5개 구 중에서 우리만 제일 침체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5개 구 다 같아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왜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동구가 제일 침체돼 있다, 승진이 제일 늦고 이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실 수도 있고요. 물론 전반적인 승진 소요연수를 제가 개인마다 다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요. 특정인을 거론을 해서 어떤 특정지역을 거론을 해서 이것은 우리가 늦다 할 수는 없거든요. 일부 같은 경우는 빠를 수도 있고 때로는 늦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그 말씀하신 분의 개인적인 의견 같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장점과 단점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시는 분들은 좋고 그렇지만 또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분들은 거기에 못 미치는 분들은 거기에 얼마나 또 안타까움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유택호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밖에서 듣는 말이 또 틀려요. 우리 공무원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왜, 본인이 잘해서 승승장구해서 쫙 올라오면 좋겠죠. 그렇죠? 윗분한테도 잘 보이고 해서.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한 98%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승진을 못해서 서운한 감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니까 의원님들이 한 가지 한 가지 짚으시는 것인데 어쨌든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분들은 좋겠지만 또 거기에 또 불이익을 보는 분들도 계시고 이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타구도 다 이렇게 가죠? 타구도 이번에 이렇게 상향조정을 하나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우리 동구만 하나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동구만 하는 이유 좀 대 보세요, 그럼.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타구 같은 경우도 이미 6급 비율 조정을 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아, 다른 데는 다 했어요? 미리.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늦게 하는 거예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수 년 동안 해 오는데요. 전반적인 인적구성을,
관영

오관영위원

이 상향조정을 몇 년에 한번씩 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아니에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법에 그냥 따라서 그냥 각 구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앞에 말씀드렸듯이 6급 이하는 정원을 조례로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기관별로 조정을 하는데요. 어떤 타구랑 어떤 형평을 비교한다는 것은 저희 동구만 해도 7급에서 6급 승진하는 것, 6급에서 5급 승진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다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타구나 우리 구 자체라도 일률적으로 어떤 균형이나 평형을 나눌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사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실장님, 지금 타구에 비해서 우리 동구가 승진이 어떤가요? 승진이. 승진율을 보면. 그냥 혼자로서.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전체로 따질 수 없고요. 개인마다 다 편차가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편차가 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 7급에서 6급이 12년 걸린다고 하지만 일부 구는 10년 걸릴 수도 있고요. 오히려 15년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비교할 수 있는,
관영

오관영위원

근거는 없어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그런 자체가 어렵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어려워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이 보는 눈은 어쨌든 8급에서 8명을 줄이고 6급에서 8명을 늘리겠다 하는 것은 장점으로 봐요, 장점으로. 그런데 그 위로 또 승진할 기회가 적지 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장점과 단점을 잘 살려서 이렇게 윗분들하고 상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안건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동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동구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대전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대전광역시 동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대전광역시 동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적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동구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59쪽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조례 조문 간 또는 조례 및 시행규칙 간 일부 상이한 용어를 통일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관수󰡑와 󰡐보관󰡑이라는 용어를 혼용하고 있어 󰡐보관󰡑이라는 알기 쉬운 용어로 통일하였고, 공인의 보관자 지정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조문과 별표의 상이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명칭도 일치시켰습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67쪽, 「대전광역시 동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직장협의회가 동구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전환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69쪽, 회계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여 주민참여 감독공사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서, 공사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이면 주민참여 감독공사를 하도록 하고, 주민참여 감독공사 대상에 ‘공원공사’를 추가하였습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73쪽, 「대전광역시 동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 정비안에 따라 본 조례의 일부조항을 상위법령에 일치하도록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7조에서,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예정가격 산정은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도록 하고,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범위에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포함시켰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79쪽, 지적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항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정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안 제1조, 제4조의 인용법령 및 심의사항을 추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2조, 제3조, 제5조의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91쪽,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의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도로명주소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에 따라 안 제11조제1항의 광고사업 체결 기한을 연장하고, 안 제14조에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사용 촉진“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제2항 위원의 해촉사유 중 “사망“은 당연해촉이므로 해당 문구를 삭제 하였습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박영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의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용어정의 및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전문위원

기획행정 전문위원 박인수입니다. 먼저 보고서 11쪽 대전광역시 동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14쪽 대전광역시 동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16쪽 대전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18쪽 대전광역시 동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21쪽 대전광역시 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23쪽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유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유택호 위원입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이강수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오전 시간에 이어서 오후까지 요새 계속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우리 조례에서 개정안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런 것을 개정해야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전광역시동구, 대전광역시 동구, 이것이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띄어쓰기 하나 하나 이런 것이 왜 지금까지 있다가 하필이면 이 때 전부 와야 되느냐, 문제가 하나도 없었는데 바꿔야 되느냐, 개정을 해야 되느냐가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요. 언제까지 계속 이런 것을 가지고서, 이런 문구 하나, 띄어쓰기 하나 가지고 개정을 계속 하려고 합니까? 벌써 연말 들어서 이것이 한 두 건이 아닌데,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이 개정조례안은 오늘 올린 조례안 뿐만 아니고 작년부터 법제처에서, 그동안은 사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해서 법제처에서 큰 관심을 안 갖고 있었는데요. 그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을 죽 법제처에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합리적이지 않고, 사항이 법률하고 위배되는 사항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개정하라고 전반적으로 다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내려온 것을 전부 한번에 다 개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절차별로 나눠서 이렇게 개정해서 아마 올해까지 하면 어느 정도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띄어쓰기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띄어쓰기가 원래는 제명을 모두 붙여 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띄어쓰기 없이 전부 쓰다 보니까 제명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맞춤법에 맞도록 띄어쓰기를 하자는 그런 법령 전체적인 개정안이 나와서 그런 것을 가지고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아니, 예를 들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광역시동구, 이렇게 붙여서 뒷말이 있어요. 대전광역시동구 조례개정, 이렇게 예를 든다면,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 하고 띄어서 동구, 조례개정안, 하고 무엇이 다르냐, 그런 얘기에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여러 가지 해석의 차이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대전광역시동구로 붙여서 쓸 때에는 대전광역시에 속해 있는 동구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이것을 띄어쓰기하면,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이렇게 여러 구를 칭할 때는 띄어쓰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전광역시 동구만 지칭할 때는 굳이 띄어 써야 될 사항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하나 하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졸속한 조례개정이 아니냐, 이런 것도 지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장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왜 여기다가 두고서 차근차근 내놓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런 간단한 것은 일괄적으로 빨리 공개하세요. 고쳐야 될 사항, 개정할 사항은 일괄적으로 하세요. 이렇게 할 때 해서 다시 이런 것을 가지고 조례가 몇 개 없으면 올리고, 올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괄적으로 거기 법제처에서 문제가 되어서 동구청에 지시가 떨어졌으면 그것은 빨리 빨리 하면 되지, 뭐 하러 이것을 쌓아놓고서 그 때 그 때 몇 개씩 이렇게 맛만 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고칠 것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하세요. 인터넷시스템도 설치하고 새로 바꿀 것 같으면 거기도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하나 다 바꾸세요, 일괄적으로 하고, 문제되는 것은 검토를 한번 죽, 실과대로 해서 빨리 하지, 뭐 이렇게 할 때마다 개정조례안, 띄어쓰기, 용어하나 바꾸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례를 바꾸는 것도 조금 졸속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두지 마시고 올릴 때 아주 일괄 상정하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 바꿀 때 바꾸고 이렇게 해야지, 뭘 그것을 두고서 두고 두고 조례개정을 상정하려고 합니까? 그러지 마시고 전부 공개하세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앞으로 이런 사소한 조례개정사항은 법제 주관부서하고 협의해서 일괄 개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예. 그렇게 해야지 너무 그렇잖아요? 페이지 수만 많지 사실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재검토를 부탁합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계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계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민자위원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박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박민자위원

국장님. 여기 보면 조례개정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러면 지금 조례개정한 것에 보면 검사공무원을 지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박민자위원

그러면 몇 분을 지금 지명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몇 분에 대해서.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지금 시행중인 조례에 보면 물품검사를 물품관리관이 하고, 예외적으로 물품관리관이 검수공무원이나 검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사항인데 이 시행령 속에 보면 이것을 개정한 것과 같이 구청장이 검사공무원을 지정해서 제90조에 따라서 소관 물품관리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하도록 개정을 하는 사항인데요. 일일이 지금 밑에 보시면 물품출납원, 이런 것을 죽 조례에 열거를 해 놨는데 이렇게 할 것 없이 어차피 지금 이 조례에 보면 모든 것을 다 물품관리관이 하되, 일부 조항만을 분임물품출납원이나 지정을 해서 하도록 한 사항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사항이 구청장의 업무거든요. 구청장의 업무인데 사무위임조례나 전결처리규칙에 의해서 과장, 하위공무원들한테 위임됐던 사항에 의해서 구청장이 검수자를 지정을 해서 감독도 하고 검수할 수 있게…

박민자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이 지정을 해서 검사공무원을 지명을 한다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러하다면 국장님 답변을 제가 잘 못 알아듣겠거든요.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이렇게 바꾸면 지금도 그렇게 하지만,

박민자위원

예. 지금도 하고 있는데,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물품구입이 들어온다고 하면 대부분 다 분임물품출납관인 과장 전결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이 내부결재를 통해서 이번 물품은 누가 검사를 해라, 이렇게 내부결재를 맡아 가지고 그 사람이 검사하도록 하는 그런 체제로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박민자위원

지금 조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례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조례에서 그런 식으로 하도록,

박민자위원

이미 얼마만큼 시행을 하고 있는데,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지금도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절차를 조례에서 명확하게 바꿔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박민자위원

아니, 지금 조례대로 보면 이 쪽 현행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분들이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구청장님께 지명을 하신다고 하면 이 분들이 얼마나 더 전문적일 수가 있을까 그 걱정이 들어서,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이 내용이 굉장히 길으니까 복잡하고 더 상세한 것 같지만,

박민자위원

예.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단축해서 압축을 하면 지금 개정하는 내용이나 지금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나 똑같습니다.

박민자위원

별반 다른 것이 없다고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박민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지적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지적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호

유택호위원

위원장.
영순

박영순위원장

유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상식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도로명이 불합리하다, 예를 들어서 먼저도 지적했습니다만 판암동이 옥천로다, 이렇게 했잖아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택호

유택호위원

이런 것이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해서 지적도 했는데 대동인데도 용운로다, 이렇게 해서 용운동 쪽으로 가는 길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동이라는 지명을 첨부를 안 시키면 말이죠. 지역을 안 넣으면 용운동인지 알아요. 그러면 이러한 것이 불합리한 이런 것을 지역에 따라서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도로명주소가 정해지면 거기에서 이의신청을 해서 다시 재결절차를 해서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절차가 지금 요구하는 것들이 복잡하고 그래서 아직까지 인용되고 그런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사실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의지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는 의지가. 우리 지역마다 문제성이 있는 것을 발굴을 해 가지고 정말 과거에는 동, 몇 번, 이렇게 하면 그 동이라는 것을 아는데 지금 와서는 동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다 보니까 어디 지역에 사는지, 이 사람이 그것만 봐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그 동에 한해 가지고 도로명을 개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우리가 동이 다 없어진다면 문제가 다르겠죠?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그 지역 지역마다 문제성이… 다들 모르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동구청에 우리의 의지가 어디까지 있나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사실 도로명주소 원래 취지가 기존에 있던 도로를 가지고 주소를 잡아가는 그런 체계에서 지금 용운로도 마찬가지이지만 여러 군데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도로명주소가 정착이 되어 가는데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해서 저희들이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늦으면 못합니다. 더 자꾸 늦고 세월이 흐르면 어느 정도 정착도 되어가는 입장인데 불합리한 것으로써 정착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도로명주소가 정말 지역에 맞게끔 개정을 해야 옳은 것인지, 하려면 빨리 해야지 이것은 늦으면 늦을수록 정착화되어서 그것은 도저히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굴해서 빨리 하려면 빨리 해 주셔야 되요. 여기 도로명이 문제성이 있다, 빨리 해서 위에 상신해 가지고 도로명을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지, 이것이 올해 지나고 내년 지나고 하면 해봐도 큰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각 지역의 문제성이 어디냐, 여기에서 대답만 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어떤 의지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2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5분 산회

인수

박인수출석전문위원

송인환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