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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판수 의원 발언

15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3-30

김판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제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7.4% 증가한 467억 8,645만 3,000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9.5% 증가한 992억 7,568만 8,000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주요 세입·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6억 2,462만 7,000원, 지자체 공공근로사업비 2억 5,154만 6,000원과 국고보조금으로 지역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1억 2,645만 5,000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 2억 6,436만 6,000원, 도비 보조금으로 지자체 공공근로사업비 3,493만 5,000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비 1억 3,200만원 등 8억 3,96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지자체 공공근로사업비 7억 4,422만 1,000원, 행정인턴십 운영비 2억 8,722만 4,000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비 2억 8,1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7억 9,124만 3,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14.6% 증가한 216억 7,2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5,644만 6,000원, 국도비 보조금으로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비 7,824만 6,000원 등 1억 3,86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의료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비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에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로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2,877만 8,000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2억 767만 3,000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5,541만 5,000원과 국고 보조금으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 3,777만원, 노인일자리 마련사업비 9,180만원, 도비보조금으로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비 1억 8,206만 6,000원 등 총 7억 1,76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초노령연금 3억 2,875만 1,000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비 2억 2,758만 3,000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4억 8,712만 5,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5.6% 증가한 270억 2,1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에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용료 수입으로 군포문화센터 사용료수입 3억 1,512만 6,000원과 지방교부세로 아동급식지원사업비 1억 6,254만 7,000원, 국도비 보조금으로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9,45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5,299만 2,000원 등 8억 69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국제교육센터 민간위탁사업비 5억 8,833만 4,000원, 학교친환경식품비 2억원, 국제교육센터 위탁교육경비 4억 1,666만 6,000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사업비 4억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4억 5,088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9.3% 증가한 386억 5,5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에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타 잡수입으로 직장운동부 숙소 전세보증금 반환금 6,500만원, 국도비 보조금으로 체육바우처 시범사업비 976만 8,000원 등 7,47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시민의 날 전야제행사비 1억원을 삭감하고 문화원사 건립비 2억 2,000만원, 체육회 운영지원 등 전문체육 육성사업비 1억 9,000만원, 체육진흥기금 조성 등 5억원 등을 증액해서 기정예산 대비 11.8% 증가한 77억 2,50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45쪽에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시립여성합창단 인건비 1억 3,369만 5,000원, 대공연장 안전난간 개선공사비 4,0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6.1% 증가한 30억 1,8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필수사업비인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의료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8억 3,965만 3,000원, 국고보조금 4억 4,657만 3,000원, 도비보조금 2억 2,812만 2,000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27억 7,335만 1,000원이 증액된 216억 7,245만 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증감내역으로는 보험관리 및 지원 4,000만원, 지역사회활성화 640만원, 고용촉진 및 고용안전 10억 4,718만 3,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 6억 4,864만 1,000원, 주민생활 서비스연계 2억 3,334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654만 2,000원과 국도비 반환금 7억 9,124만 3,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8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5,956만원, 국고보조금 6,659만 2,000원, 도비보조금 1,16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1억 3,860만 6,000원이 증가된 11억 8,779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6,243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1,972만 9,000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5,644만 6,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 중 일반회계의 행정인턴십 운영,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증액 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으로 총 7억 1,768만 4,000원이 증가된 139억 1,231만 2,000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14억 5,311만 4,000원이 증가된 270억 2,147만 3,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사업비 증감내용은 가족지원과 여성복지 증진에서 1억 3,333만 6,000원, 노인복지증진 7억 7,052만 6,000원, 장애인복지증진 6,212만 7,000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8,712만 5,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검토결과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노인일자리 마련사업,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사업의 증액 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으로 총 8억 696만 8,000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32억 8,910만 4,000원이 증액된 386억 5,001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사업비 증감내용으로는 청소년보호 및 육성비 446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청소년교육특구조성 13억 8,792만 5,000원과 평생학습체제구축 7억 2,239만 1,000원, 취약계층아동보호 1억 6,851만 6,000원, 보육가족지원 6억 6,386만원, 국도비 보조 반환금 3억 5,088만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아동청소년과 예산 중 국제교육센터 민간위탁사업비 및 위탁교육경비, 학교친환경식품비,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등의 증액 내역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직장운동부 숙소 전세보증금 반환 6,500만원, 국도비 보조금으로 97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8억 1,904만 4,000원이 증가한 77억 2,506만 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역으로는 문화도시 육성에 1억 55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체육도시 육성에 4억 1,986만 1,000원, 국내여비 300만원, 기금전출금 5억원, 국도비 보조 반환금 172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문화체육과 예산 중 각종 문화예술행사비 삭감사유와 체육회 운영지원 및 증액 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5쪽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1억 7,356만 9,000원이 증액된 30억 1,889만 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역으로는 예술단 인건비 1억 3,376만 9,000원과 청사시설관리비 4,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 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 중 시립여성합창단 인건비 증액 내역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원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131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보고 계십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육탄10용사 이희복 건립비 이것이 3,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사유를 얘기해 주시겠어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부터 정확히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보훈청에 예산안을 낼 때에는 실물크기로 하려고 예산안을 냈습니다. 보훈처에서는 1.2~3배 이상으로 크기를 조정해서 하라고 제안이 왔고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자료가 당초에는 부실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 초에 3개 업체를 민간으로 넘겨주는 거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실제로 얼마 들어가는지 견적을 받아왔습니다. 세 군데를 받아봤는데 한 군데에서는 1억 4,000 정도가 나왔고 두 군데에서는 9,5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설계비 포함해서 1억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송백중위원

이것이 국비도 지원이 되는 거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보훈처에서 국비 지원이 됩니다.

송백중위원

동상 건립을 하는데 실물보다 1.2배 내지 3배를 더 크게, 당초에는 실물 크기로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작비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제작이 금년도 4월에 들어갑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 추경에 확정해 주시면 4월부터 설계에 들어가서 금년 6월에 끝내서 현충 행사 전에 준공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백중위원

위원님들 상호 간에 상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면 두 달 동안 졸속작품을 만든 것 아니에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아까 몇 군데 견적을 받았다고 하는데 한번 동상을 제작해서 해놓으면 오래가는 거거든요. 군포에서 10 용사 한 분이 돌아가셔서 그걸 기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건데 예술적인 가치도 있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 다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단순하게 제작비가 싸다, 이것 하신 분의 실물과 같은 그런 예술적 가치가 있어야 되리라고 보거든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 것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고증을 거치거나 여러 가지 자료는 완벽하게 다 확보가 됐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재향군인회에서,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거기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송백중위원

추진하고 시에서는 예산 지원하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재향군인회하고 교류를 잘하셔서 자료 같은 것도 서로 충분히 제공하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33쪽을 봐주세요. 지자체 공공근로사업비 보고 계시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됐는데 국도비가 지원되고 하는데 저희 시에서도 4억 5,00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렵고 하니까 상반기 중으로 조기 예산을 집행해서 경기부양책에도 기여를 하라는 중앙정부의 지침도 있고 그런데 그 일환입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여기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당초보다 120명 정도를 금년도 상반기부터 선발을 해서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하겠다고 계획되어 있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송백중위원

실질적으로 지망을 하는 대상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희망하는 인원을 소화를 못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겠죠. 대략 희망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혹시 데이터 가지고 계세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120명을 더 늘려서 3월에 공고를 했는데 150명 정도가 희망을 해왔습니다. 200여 명은 충당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대상의 자격을 갖춘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의 자격은 일단 근로능력이 있고 65세 미만이고 그러면 실직자면 거의 큰 기준 없이 해당이 됩니다.

송백중위원

그 중에서도 선정위원회가 선정하고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하는 거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네 차례에 걸쳐서 금년도에 합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3개월씩?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해마다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선발에서 그동안 제외되어서 항의 같은 것 하시고 하는 사례는 없어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항의가 조금 있긴 있는데 그런 건 충분히 설득이 되고 있고 다음 단계를 활용하시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기가 어렵고 실직자도 많고 일할 수 있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능력을 갖춘 분들이 실직해서 고급인력이 많이 놀고 있고 그나마도 경제적 여력이 있는 분들이 나은데 직장에만 의존해서 생계수단으로 직장에 다니다가 직장을 잃게 되면 아주 어려운 지경에 처합니다. 선발을 하실 때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정말로 혜택을 봐야 될 분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실무진에서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것에 보충질의는 아니고 이희복 용사 동상 건립 추가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시작해서 현충일에 볼 수 있는 건가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이게 장소를 옮겨서 한얼공원에 세워지게 되는 거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위치는 팔각정 밑에 세워지는 겁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재향군인회 이사회에서 결정될 사항인데 잠정적으로는 팔각정 바로 아래 공터 있는 데 거기다가 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보훈처에서 2,100만원 지원 받았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건 확보됐습니다.

정명원위원

추경이 되면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서 비율적으로 보훈처에서 더 받을 수 있는 예산은 없는 것입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다른 사업과 달리 의무적 배분비율 그런 게 없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어제 김연아 선수가 세계를 제패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알렸듯이 이런 동상이 건립됨으로써 아이들에게 잊혀져가는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데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131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있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먼저 640만원이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으로 올라왔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올린 내용에 실무협의체 운영수당이 빠졌습니다. 실무협의체 인원이 20명 정도 되는데 연간계획을 4회 정도 잡고 있습니다. 운영수당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정명원위원

이번에 위원 선정이 다 됐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됐습니다.

정명원위원

위원 선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는데 실무협의체들이 하는 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분과위원회가 7개 분과가 되어 있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협의체 기능이 사회복지사업의 중요 사항하고 서비스 연계협력사항 협의, 사회복지관련 심의위원회 기능지원, 이런 것을 실무협의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군포시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이니만큼 타시 의왕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돼 있더라고요. 벤치마킹을 하셔서 지역사회 분과가 된 복지부분들을 각 분야별로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마지막으로 134페이지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이게 경기도에서 최초로 했던 사업이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언론에서도 그랬듯이 복지예산이 눈먼 예산이라고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군포시 같은 경우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위기가정 서비스 받은 가정이 몇 가정 정도 되고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에 61가구가 책정이 됐고 금년도에는 119가구가 책정되어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이번에 증감된 이유는 가정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가정이 늘어났다는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염려해주셨듯이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려울 때에 위기가정이 또 있을 수도 있다 해서 물량이 어느 정도 있다고 정해놓고 늘어난 게 아니고 충분히 많이 찾아서 더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지 대상을 늘리자는 측면에서 도에서 도비 확보를 해서 우리한테 부담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정명원위원

의료비와 생계비가 지급되는 거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비, 생계비, 연료비, 기타 학비 이런 것까지 다 지원됩니다.

정명원위원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이런 사업들이 행해지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건 뭐냐 하면 지원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문제점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 구석구석 잘 살펴서 위기가정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기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각 통장님들을 위기돌보미로 위촉해서 구석구석을 찾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보면 6·25참전유공자 차량운영비 있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동별위원

200만원 올라왔는데 차량 200만원을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차량을 사주고자 할 때 굉장히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알고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알고 계시지.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6·25 참전용사 되시는 분들은 나이가 제일 적으신 분이 75세입니다. 회원은 많지만 점점점점 연령이 많아지면서 질병이 많고 회원수가 줄어드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시에서 지원해서 당초에는 버스를 지원해서 병원에 다니시도록 해드렸는데 날짜를 정해놓고 버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회원들이 수시로 병원에 가실 때 운영될 수 있도록 차량을 지원해 달라, 그래서 차량을 지원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소형버스로 했고,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의 차량 구입하는 경비만 해서 1,800만 세워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차량을 사준 것에 대해서는 의회가 동의를 했는데 그때 논점이 됐던 게 뭐냐 하면 차량을 사주고 나면 기사 붙여줘라, 운영비 줘라, 계속 달라 그럴 것 아니냐, 그래서 차량을 사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 이것이 주 관점이었단 말이죠. 그때 담당 과장님께서 절대 그런 일은 없다, 차만 사줘라,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자세히는 모르는데,

김동별위원

밑에 계원들은 알거예요. 맞죠? 맞는데 이게 올라왔단 말이죠. 운영비가 올라왔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자꾸 커진다는 얘기예요. 차량을 사주게 되면, 이번에 운영비 기름값 좀 주라고 올라오면 내년에는 기사도 필요하다, 자꾸 커진다는 얘기예요. 200만원 예산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대원칙적인 것들이 무너지게 되다 보면 행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충분히 그렇게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내가 봐서는 요구가 또 들어올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저희가 파악할 때에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염려하시는 것도 충분히 염려는 되는데 이분들이 차량을 사면서 아마 운영비에 있는 걸 당겨서 쓴 것 같습니다. 운영비가 모자라니까 운영비를 더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차량 운영하는 데 운영비보다 다른 운영비를 당겨 쓴 것 같습니다.

김동별위원

차량 운영비는 아니라는 거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에서 사무실 운영비를 가지고 차량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무실 운영비 일부를 차 사는데 당겨쓰니까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의 말의 취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판단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것 가지고 논쟁하고 싶은 건 아니니까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대처를 하시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노인복지 쪽인데 사회복지과장님한테 큰집이니까…… 복지가 생각보다 광범위하고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분야가 원체 많고 일단 노인 쪽으로도 포커스를 맞추어서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동료위원님하고 복지협의체를 얘기했는데 복지협의체를 만들고자 하는 가장 큰 핵심은 일종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래서 중복을 피하고 그래서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효율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일단 노인 쪽으로 보면 혼자 사는 독거노인, 병이 있는 노인 또 빈곤층 노인 하여튼 그런 쪽의 분야에 노인들이 있을 텐데 본위원은 그 중에서도 제일 중점적으로 복지 쪽에서도 포커스를 좀 맞춰줬으면 하는 것이 혼자 사는 노인들 있잖아요, 혼자 사는 노인들. 혼자 사는 노인들이 굉장히 외롭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혼자 살다가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우리 군포 사회에서도 좀 왕왕 있고 다른 사회도 왕왕 있는데 적어도 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것만큼은 사회적으로 보장을 해줄 필요가 있다, 혼자 외롭게 살다가 가는 것도 참 억울한데 내가 언제 죽은지조차도 모르고 그래서 5일, 10일씩 그냥 방치되다가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은 참으로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인들 일자리창출도 필요하고 뭐 치매환자도 돌봐야 되고 어려운 환자도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중에서 독거노인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자치단체에서 해 줘라,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이유야 다 있겠지만 적어도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것 전문용어로 돌봄이 사업이라고 그럽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노인돌봄이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아, 그것은 사회복지, 노인복지?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

김동별위원

일단 과장님이 뒤에 계시니까 같이 내가 통틀어서 얘기하는 건데 하여튼 그런 개념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 방법을 좀 연구를 많이 해 보세요. 그래서 남은 인력들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것도 좀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지금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뒤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도 그냥 같이 좀 들어주세요.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서 일자리 해 가지고 저번에 3월에 보니까 거의 한 800명인가요? 한 800명 정도 일자리 이렇게 한다고 해 가지고 발대식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것을 하면서 느껴진 게 뭐냐하면 노인일자리 창출도 좀 이분화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 일주일에 두 번 나가고 급식도우미도 하고, 쓰레기 줍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 나가고 20만원 이렇게 받고 그러는데 이런 단순노동보다, 단순직을 선호하는 그런 일자리도 있겠지만 좀 차별화를 둬서, 고급인력들이 굉장히 많아요. 노인복지회관을 내가 요즘에 자주 가는 편인데 가보면 고위공직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직들하고 고급인력들하고 좀 분리를 해서 고급인력들이 일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은 명분만 주면 무보수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일자리창출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고급인력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마련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넓은 식견가지고 계시는 것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면 그 운영분과위원회 속에 노인분과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노인분과에 관련이 있는 사업부서도 들어오고 또 사회구성원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그런 게 충분히 다 논의되면 아까 염려하셨던 그런 중복 같은 것도 피할 수 있고 또 새로운 노인일자리도 그런 데서 창출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김동별위원

제가 주문을 드린 것은 기본적으로 담당과장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실무자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제가 협의체 조직도도 보고 봤습니다마는 글쎄요, 뭐 생각보다 그렇게 잘 돌아갈까 싶어요. 어떤 조직구성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여튼 그래도 없는 것 보다는 낫겠지만 큰 틀은 역시 실무자가 움직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담당 과장님께서 우리 군포의 고급인력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효과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131쪽이요. 이희복 용사. 그게 당초에는 한얼공원이 아니고 혹시 능안공원에 건립을 하려고 검토는 안 했었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게 2007년도에는 능안공원에 하려고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었더라고요.

이문섭위원

그러다가 우리 시 방침이 군포시에 여기저기 널려 있는 동상이라든가 아니면 비석을 한얼공원으로 이렇게 옮기는 쪽으로 이렇게 정책을 펴는 거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작년도에 예산 요구할 당시에는 아마 그런 것이 검토가 다 돼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지금 능안공원에 6·25와 관련된 비석하고 하나 또 있어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이것도 다 한얼공원 쪽으로 이렇게 옮길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은 계획은 없는데요. 아마 그런 것이 단체에서 지금 건의도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것을 한쪽으로 몰거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검토는 지금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나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무공수훈자 그것만 아마 옮겨오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또 하나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동장님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는데 옛날에 당말터널에서 무슨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것과 관련된 비석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놔두고 6·25와 관련된 비석만 그렇게 옮기는 것으로 일단 1차적으로 계획됐단 말이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왜 같이 다 이렇게 할 수가 없나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그게 기존에 있는 것을 예산을 들여서 잘 되어 있는 것을 옮기는 것은 장기적으로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순간순간 검토를 해서 옮길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문섭위원

하여간에 우리 시에서는 시 여기저기에 이렇게 널려있는 동상이라든가 비석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한 군데로 이렇게 모아서 한얼공원이 공원으로서 유지를 할 수 있게끔 검토 좀 해 줬으면 합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저는 141쪽에 반환금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141쪽, 맨 하단에 보면 국고반환금이나 반환금이 좀 있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양재숙위원

찾으셨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양재숙위원

반환금이라는 것은 좋게 이야기하면 알뜰히 해서 아끼는 자산이기 때문에 칭찬받아야 할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모든 것을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보면 위기가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9년도에도 예산이 많이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 해서 많이 확장을 했어요. 그렇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양재숙위원

확장을 했는데 이 부분이 2008년도에서는 많은 돈을 다시 반환하게 됩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141페이지에 그 이하에 쭉 보시면 국고보조비, 도비보조비가 상당히 많이 반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2억 2,000인데요. 저희가 총 생계급여가 1년에 집행된 예산이 79억입니다. 79억 중에서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 그래서 그 중에 국비가 2억 2,000이 반환이 되는데 %로 따지면 한 3%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말에 국도비 내시될 때 11월에 도에서 예산이 확정돼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체적인 사업규모 79억으로 비춰볼 때 우리가 안 쓸, 그러니까 쓸 것을 안 쓰고 반납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양재숙위원

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본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우리가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서 모든 부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당연히 다 받았으리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경계를 살짝 벗어나서 우리가 외관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상당히 저 사람이 지원이 요구되는데 뭔가는 법적 요건이 약간 누락이 돼서 못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과장님, 그것은 인정을 하시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무한돌봄이라든지 이쪽으로 혜택이 갑니다.

양재숙위원

지난주에도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는 못 하겠지만 젊은 친구들이 모임을 갖고 있어서 사진을 찍어온 것을 제가 봤어요. 도배를 하는데 어린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아직 돌도 안 지났고 그 다음에 3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완전히 온 방이 곰팡이에요.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이런 데서,” 장판을 딱 들었는데 물이 줄줄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판을 했는데 굉장히 기쁨을 느끼고 희열을 느끼고 “너무 잘한 것 같다” 그래서 참 제가 많이 칭찬도 해 주고 “잘 했구나.”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과연 이런 부분들이 물론 각 사회에서 밖에서 봉사자들이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미처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내가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온 것을 봤을 때 정말 한심했어요. 굉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1동에도 살고 계시는데 반지하에서 사는데 곰팡이가 많이 슬었어요. 그런데 능력이 잘 안 되고, 따지고 보면 약간의 조금 뭔가 벗어나서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배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또 요구를 했어요. 거기 있는데 거기 좀 도배를 해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법적 요건에서는 벗어났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밖에서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어서 “저 사람은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한다고 한다면 이런 제도를 방안을 마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동감합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찾고 보면 그런 가정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이 아까 과장님께서 “아주 그것은 약한 돈이기는 하지만, 3%에 불과해서 이것은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본위원은 거기에 순응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좀 잘 챙겨서 보시고 우리가 정말 찾아서 해줘야 할 일은 아까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통장님들이 그래도 곳곳이 찾아서 이런 부분들을 바로 연계를 해 가지고 좀 확인한 다음에 이 부분을 철저히 가려서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부분은 좀 도와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적극적으로 찾아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기 보면 집수리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이 전체적으로 보다보면 우리가 도와줘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정말 반납하는 건 조금 저기하지 않는가.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처 찾지 못해서 그런 부분을 인지하지 못해서 반납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정말 열심히 그 부분을 찾아낸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올해는 그렇게 하실 것이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과장님, 올해는 그러한 일이 정말 요만한 일이라도 빠지지 않고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할 그런 시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조건을 맞추어서라도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131쪽 좀 봐주세요. 제일 하단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와 관련해서 기정예산에 5,000만원 섰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640을 증액했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운영위원 회의비입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왜 이것을 본예산에 예상을 못 하셨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당시에는 대표협의체 것만 세우고 실무협의체 것은…….

김판수위원

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본예산 세울 적에는 대표협의체 것만 세우고 실무협의체 것은 그때 예산요구를 못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예상을 못하신 거예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31개 시ㆍ군 중에서 다 민간단체로 넘어가서 민간 간사체제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 출발하면서 민간단체로 민간간사를 뽑아서 하게 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 체제로 처음에 출발을 시켜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출발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아마 실무협의체에 대한 것을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아,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각 기관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그 기관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운영위원회도 있고 실무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측을 못하신 거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이것은 본예산에 좀 편성을 해서 갔어야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5,000만원이 기 본예산을 통과한 것입니다마는 640만원만 증액하면 복지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추가로 예산이 또 편성되고 이런 내용도 없고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그 사항과 관련해서 분과위원별로 사업비를 8개 분과로 해서 지금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분과위원회에서 지금 8개 분과가 5,000 중에서 2,000을 편성을 했고 편성한 것을 삭감을 하고 행사운영비 쪽으로 2,000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당초에 민간경상보조 쪽으로 예산을 세웠던 건데요.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당초에는 민간협의체 쪽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분과위원회를 시에서 직영운영체제로 발족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목을 변경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아니, 과장님. 분과위원회는 시에서 직영으로 관리를 하든 민간위탁을 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시가 하면 분과위원회를 하고 민간위탁을 하고, 그러니까 분과위원회라는 것은 섬세하게 나눠서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이런 취지 아니에요? 그렇죠? 분과를 나누는 것은 포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분야별로 나눠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뜻 아니에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당초에 본예산을 세울 적에는 민간 이전으로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민간단체로 등록이 안 되거든요, 이게. 시에서 직접 운영체제로 되기 때문에 그러면 민간단체로 등록이 안 되면 민간경상보조 쪽에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을 불가피하게 변경하게 된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시 정책하고 예산편성하고 약간 좀 괴리가 있게끔 지금 진행이 됐다, 그 얘기…….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당초에는 민간체제로 하려고 생각을 했다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김판수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처음부터 계획을 철저하게 해 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모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고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이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지금 방향을 선회하신 것 아니에요, 맞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넓게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복합하게 말 돌린다고 해서 이 내용이 흐트러지고 그런 것이 아니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그런데 계획을 이렇게 세우십니까? 물론 우리 과장께서 전체적으로 그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집행부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좀 생각들을 바꾸세요, 집행부가. 의회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또 향후의 장단점까지 한번 짚어보시고 단점이 발생될 염려가 있는 부분들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명쾌하게 해 가지고 의회에다 예산요구를 하셔야지. 처음에는 이렇게 했다가 예산 주고 나면 또 자의적으로 “우리 판단 잘못했다.”해서 바꾸고 이렇게 행정이 돼서는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시 집행부와 의회에는 기관 대 기관인데 기관에 자료 제출할 때는 좀 명쾌하게 하셨어야죠. 지금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 과는 그런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의회가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의논해서 결정된 사안을 바로 다시 그냥 제3자가 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에요. 이런 것들은 의회하고 각을 세우자는 얘긴지,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해 보자는 얘긴지,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판수위원

본위원도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들께서 잘못을 지적해 주신 것을 지적을 받더라도 더 효율적이고 더 옳은 방향 쪽으로 하겠다고 해서 이것을 판단해서 이것을 삭감시키고 다시 목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넓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 부분은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순조롭게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좀 하셔야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또 의회가 주문하면 그 주문사안을 받아들이고 관철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지나가면 끝나겠지, 다음에 다시 또 하면 되겠지, 이것 참 본위원도 참 답답합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판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원을 하면서 이것 핑퐁치기 하는 것도 아니고 참 답답해요. 밀어붙이면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속 가는 그러는 것인지, 물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참 답답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좀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세우셔서 의회에 편성된 부분을 의회가 승인해 준 부분은 될 수 있으면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판수위원

앞으로 이 과라도 그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물론 과장께서 열심히 하신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안이 앞으로는 없도록 각별히 좀 유념을 해 주세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약속하신 겁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한우근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질의해 주십시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131페이지에 우리 군포시에 보훈단체라고 하면 몇 군데 단체가 있습니까, 보훈단체?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요?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11개 단체입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어디어디인지 한 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광복회 군포시지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군포시지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군포시지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군포시지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군포시지회,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군포시지회 그 다음에 대한민국고엽제회전우회 군포시지회, 베트남참전유공자회 군포시지회, 월남참전전우회 군포시지회,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군포시지회, 군포시재향군인회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11개 단체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중에서 우리 시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단체는 몇 군데 단체입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금이 많고 적고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다 나가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다 나가고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번에 예산 올린 특수임무수행자회 이 부분은 왜 여기까지 지원이 안 되다가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특수임무수행자회에는 일명 HID라고 그러는데요. 작년 5월에 아마 법인단체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작년도 본예산에 운영비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와서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체가 설립된 지 1년 이내는 기본적으로 사회단체의 임의보조금을 승인을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승인이 안 되니까 이분들이 저희한테 와서 “우리 법인 승인단체인데 왜 예산지원을 안 해 줬느냐, 운영비 지원을 안 해 줬느냐?” 그러고 저희한테 와서 항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운영비를 세워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시에서 임의단체보조금이나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기준에 해당, 그러니까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설립되어서 1년 이내에 그러니까 운영 실적이 없는 일반, 임의보조금은 법적 단체가 아닌 데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은 운영비 쪽에서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안 해준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안 해 주고 본예산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우리 시에서 그 단체를 파악하고 있었을 때 어쨌든 다들 우리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이고 그래서 보훈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면 어떤 차별이 없게끔 지원해 줘야 될 부분들을 사전에 이렇게 좀 미리 파악해서 거기서 요구하고 또 임의보조금으로 해서 어떤 규정에 맞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140페이지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약 9,350만원 증액이 됐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회복지관은 매화복지관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립한 지가 약 15년이 지났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를 하게 된 동기는 수도관이 철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녹이 슬어서 물이 새가지고 누수현상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그것을 고쳐서 수리하려고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에 가서 뚜껑을 열고 뜯어서 설계를 하려고 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에는 수도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리하면서 잘못 건드리면 다 터지게 되고 다 망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그것만 땜질식으로다가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또 다시 뜯어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이 돼서 불가피하게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시에 사회복지관이 지금 몇 개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매화, 주몽, 가야 이렇게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렇게 세 군데로 보면 됩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설립 시기는 비슷비슷하지 않나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비슷비슷하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매화복지관은 이런 형태로 돼서 일부 보수공사를 하겠지만 다른 복지관은 어떻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데는 아마 지금까지 누수현상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요구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아마 한꺼번에 그냥 다할 필요는 없지만 미리미리 하는 측면에서 연차적으로는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게 거의 15년 가까이 다 되어가는 그런 건물들이고 그 당시에 배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노후된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물이 새고 해서 이게 누수공사만 해 가지고 될 부분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아니면 어떤 구간을 정해서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사후에 이렇게 계획을 처리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전체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렇게 시설의 보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재국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국

노재국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덕희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번에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곽윤갑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문화체육과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보충질의가 될 때는 보충질의를 먼저 하시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하겠다면 보충질의라고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레슬링팀 잘 되고 있나요?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게 레슬링하고 육상 2종목이죠?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두 팀들은 관리는 시에서 제대로 하고 있나요?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선수들은 다,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선수 4명에 코치하고 5명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레슬링팀,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선수 4명에 코치하고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성적도 내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2008년도 대회 출전한 성적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아시아선수권대회 파견 선발겸 제29회 북경올림픽대회 파견 1차 대회에서 84킬로그램 급에 민경민 씨가 2위를 차지하고 120킬로에 3위를 차지한 게 있고 26회 회장기 전국레슬링대회에서 정천모 선수가 2위, 박민진 선수가 2위, 김상희 선수가 2위를 한 적이 있고 제29회 북경올림픽대회 파견 2차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박민진 선수는 2위, 민경민 씨, 정천모 선수가 3위를 차지한 입상 성적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니까 다행이고 국가적으로 육성하는 사업들이니까 너무 시에서 무관심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체육회 사무국 인건비가 작년에 전액 삭감이 되어서 이번에 다시 올라왔는데 그전에는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어떻게 됐나요? 나는 전액 이사 회비로 간 줄 알고 있었는데 일부 본예산에서도 나가고 있죠?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2008년도까지 체육회 운영경비로 4,000만원, 생활체육 운영비로 4,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800만원해서 예산지원이 8,800만원 정도가 예년에 지원돼 왔습니다.

김동별위원

본예산에서,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2009년도에 문화체육과에서 경기도 시군을 파악해 보니까 31개 시군에서 22개 시군이 전액 시비 지원으로 사무국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추세로 변하면서 2009년도에 처음으로 전액 예산 지원을 하는 걸로 예산안을 상정됐다가 3,000만원만 반영되고 나머지 금액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기존에 본예산에서 일부 투입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전액을 다 본예산으로 하겠다는 거죠?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김동별위원

원칙적으로 보면?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사무국 직원에 대한 예산은 본예산에서 주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원칙적으로 본예산에서 체육사무국 인건비를 주는 게 맞다고 보는 것이 거기에는 소위 전제조건이 깔려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체육회하고 생체하고 분리가 되어서 운영이 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통합이 됐단 말이죠. 또 체육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광범위해졌고 전문화됐고, 고로 체육회를 움직이는 사무국 직원을 전문화시키면서 동시에 본예산으로 시민의 세금을 통해서 정식으로 봉급을 주는 시스템이 원칙적으로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께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현실적으로 체육회 사무국에 대한 직원채용은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요. 명문화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시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주문사항들이 있었으니까 그 주문사항들을 참고하셔서 명문화시키시고, 그래야만 이것이 명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본예산으로 주면서 체육회 사무국을 공식적으로 전문화시키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겠죠. 생체하고 체육회하고 통합되어 있으니까 이 단체도 굉장히 광범위하고 전문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있으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체육회 측하고 충분히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체육인 출신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제가 안을 제시하니까 어떤 대안을 제시하니까 일부에서는 체육회 사무국장하고 나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어떻게 개인적으로 그만 두게 하려고 한다는 식으로 오보가 되어서, 나는 최근에 그걸 알았습니다. 오보가 되어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던데 절대 그런 건 아니고 그분하고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인데 체육회 사무국장 사무과장을 전문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포시 체육인이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걸 꼭 약속을 지키셔야만 시 예산으로 체육회 사무국 봉급을 준다고 하는 것이 매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설득력이 있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설득력이 없다고 본위원은 보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충분히 체육인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입니까?

송백중위원

아닙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문화체육과 소관 맞죠? 테니스 예산 올라온 게.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이걸 보니까 자부담이 58.5%, 시 보조금이 41.5%인데 2,250인가요? 시보조금이.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송백중위원

자료를 지금 받아봤어요.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참가기념품 1만 5,000원씩 해서 1,500명 했죠?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송백중위원

2,250만원이죠? 이 부분을 시에서 지원받고자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1만 5,000원짜리 뭘 하려고 그래요? 그쪽하고 얘기해 봤어요?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공교롭게 참가기념품 금액이 2,2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그 부분으로 지원하는 걸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아닙니다. 전체 비용 5,424만원 중에서 저희한테 보조 신청을 3,000만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공교롭게 거기를 1만 5,000원 기념품으로 되어 있는 걸 제 나름대로 실무 사정을 하면서 1만 5,000원보다 기념품을 너무 좋은 것보다는 조금 인하시켰으면 하는 의견으로 제가 1만원짜리로 해서 750만원을 감액시켰고 뒤에 자료를 보면 원래는, 그래서 공교롭게 시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금액이 일치되는데 그 금액은 아닙니다. 전체 5,400만원 중에서 2,200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체 비용 중에서.

송백중위원

여기에 보면 군포시 및 전국 테니스동호인 약 1,700명 참가 대상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여기 기념품은 1,500명으로 해놨어요.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1,700명 중에는 관내 동호인들이 참가하실 수 있으니까 기념품은 타 자치단체에서 오는 분들을 해서 계상을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과장님 말씀을 임기응변으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송백중위원

사전에 그렇게 계획된 말씀을 저한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제가 파악한,

송백중위원

왜 그러냐 하면 1,700명 대상으로 해놓고 1,500명 기념품 1만 5,00원짜리 2,250 했단 말이에요. 오면 누구는 뭘 하나 들고 가고 말이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1만원짜리로 인하해서 상품가치를 인하해서 준비하는 걸로 얘기하셨는데, 1만원 정도로 그 얘기입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 이대로라면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초호화판 행사예요. 남들이 봐도,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제가 드린 말씀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체 비용이 5,424만원으로 테니스대회를 하는데 저희가 공교롭게 어쨌든 기념품은 낮추는 게 좋겠다 싶어서 낮춘 금액이 2,250만원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2,200만원 금액이 일치해서,

송백중위원

결국 이 자료가 과장님 말씀하신 거라면 조금 정정이 되어서 나왔으면 좋았는데 우리는 이것 보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그건 밑에 보시면 3,000만원 요구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겁니다.

송백중위원

알겠고 공교롭게 지원 요청한 액수하고 기념품하고 일치가 되어서 제가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근본적으로 기념품 1매당 1만 5,000원씩이라고 하면 초호화판입니다. 그 내용을 익히 알고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송백중위원

아까 1만원짜리 이렇게 하셨는데 1만원짜리도 비싸요. 100명, 200명 대상도 아니고 17,000명 대상으로 해서 군포에 있는 사람은, 군포에 있는 사람도 다 주세요. 왜 그 사람들은 안 줍니까? 5,000원짜리 타월로 하면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딱 새겨서 하는 되는 거지, 17,000개 아주 2만개 하라고요. 5,000원짜리로. 그러면 1,000만원이면 될 것 아니에요. 많이 하면 타월도 크고 싸요. 그러면 되는 거지 군포 가니까 비싼 기념품 주더라고 전국에 소문나서 군포는 돈이 많은가 보다, 이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이거야 테니스동호회에서 할 일이고 저희가 뭐를 하라 말라 할 자격은 없지만 시 예산 지원 요청을 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000원짜리 1만 개 해서 많은 사람들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군포에 있는 사람은 안 주고 단가가 비싸니까 멀리서 온 사람 주고 이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그건 실무적으로 조정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실무적으로 조정하셔서 오는 사람들 이왕 주려면 타월 5,000원짜리라도 말이지, 이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부분이니까 만약에 통과가 된다는 전제 하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저렴한 기념품으로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질의 마쳤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196쪽에 체육회 운영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회가 생활체육하고 시 체육회하고 원래 구분되어 있었죠?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구분되어 있었는데 통합의 목적이 뭡니까? 현재는 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이 통합을 했죠?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통합의 대외적인 명분이 뭐였어요?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체육단체를 이중으로 양분되어서 운영되어 온 체육회를 일원화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해서 군포 체육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목적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 얘기죠?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체육 발전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양분되어 있는 것을 통합해서 잘함과 동시에 과장께서 입장이 곤란하시니까 답변을 안 하시는데 예산절감 효과도 있다, 예산도 절감하면서 포괄적으로 잘해보자는 이런 의미에서 통합을 했죠?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니까 예산절감도 하면서 효율적으로 잘해 보자는 의미가 통합 전에는 생체 국장 1명, 간사 1명, 시 체육회 국장 1명, 간사 1명이 있었죠? 맞죠?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그 전에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총 4명이죠?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4명이 근무하다가 2008년도부터 5명이 근무해 왔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죠?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통합의 목적하고는 위배된 것 아니에요? 어때요? 통합의 본질하고는 약간 상반되게 돌아가고 있죠?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사무국 운영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체육단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체육행사도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통합하고 직결되어서 말씀하시면 일단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데 인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체육의 업무가 조금 전에 김동별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이 시민들 전체 활동하고 이게 전반적으로 분포됐기 때문에 업무량은 매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해 줬으면 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생활체육하고 시 체육회가 양분되어 있을 때 그때도 종목은 엇비슷하게 있었고 그때도 원활하게 잘 돌아갔단 말이에요.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을 아까 그런 답변하신 대의적인 명분으로 인해서 통합을 했다는 얘기예요. 통합을 했으면 대의명분과 관련해서 뭔가 기여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더 증가하면서, 글쎄요. 통합을 해서 얼마만큼 시 체육회가 잘 운영되면서 시민에게 기여하고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예산만 추가 지원되는, 추가 요구하는 이런 모양새를 갖추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비효율적으로 가고 있다, 그런다고 해서 동료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전문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모태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산만 더 달라, 예산만 더 달라, 그리고 우리 과장께서는 얼마 전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바뀌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안 하신 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12월에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문화체육과장하고 이런 약속을 했어요. 우리들이 1억 7,000을 요구했는데 일부 주겠다, 나머지는 현재 체육회 이사가 많이 부족한 상태다, 앞으로 충원을 해서 체육회를 잘 운영해 보겠다는 약속을 했거든요. 약속이 무섭게 다시 예산이 또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집행부와 시의회 간에 약속인데, 그리고 일은 이렇게 않습니까? 뭔가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좀더 노력하는 자세라도 보여야죠. 그래놓고 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니까 어렵습니다라고 하면 여기 계신 동료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실 거예요.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제가 그 어려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적절한 답변일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삼시세끼 밥을 먹는데 지금 예산 반영된 걸로 비유를 드리면 작년에 세 끼를 먹던 걸 올해는 두 끼만 먹으라는 그런 형태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800만원을 예산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세워져 있었는데 전액을 지원해 주십사하고 시에서 요구를 했는데 그게 오히려 3,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3,000만원이면 1월, 2월 급여를 주면, 현 체제로 주어왔던 급여로 하면 1,2월에 급여가 끝났습니다.

김판수위원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과장께서는 시 예산으로 다 주겠다, 현재 5명 채용하고 있는 부분을 주겠다는 팩트를 정해놓고 가니까 그런 문제 아니에요. 본위원이 밥을 먹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본위원의 본질을 이해하면서 들으세요.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사회비도 받고 해서 노력을 해보고 나서 본위원 얘기는 안 되면 노력을 해보고 안 되면 우리가 진짜 부족합니다, 어렵습니다라고 하면 이해를 할 거라는 얘기예요. 의회에서도.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사정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수준만 됐어도 저희가 한번 해보고 되는데 작년에 8,800만원 예산 지원되는 게 3,0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저희가 3월부터 당장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솔직한 얘기로 사정을 드리러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처럼 8,000만원 정도만 예산이 썼으면 수개월 더 기다려보고 운영을 활성화하고 체육회 운영비용도 줄여보고 기회를 더 갖고 사정을 드릴 수도 있는데,

김판수위원

지금이 몇 월입니까? 예산 준 지 몇 개월 됐냐고요, 몇 개월. 이걸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지금 12월, 3월이면 3개월 됐어요. 3개월밖에 안 됐어요. 본위원 얘기는 좀더 노력해 보고 나서 도저히 하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해할 부분들은 이해할 수도 있는데 바로 전액을 그대로 예산편성을 해 놨어요. 그렇게 하신다면 8,800에 맞추어서 오천 얼마만 얘기를 했어야죠, 급하다고. 지금 전액을 전부 해놓은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의회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08년도 연말에 3,000만원을 갖고 2009년도 체육회 사무국 운영을 하라는 뜻으로 예산을 반영해 주셨는데 1억 7,000만원 전액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참고하셔서 가능한 한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정부분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구요. 의회하고 이렇게 약속을 해서 우리가 약속에 의해서 지난번 본예산이 결정됐는데 결정되자마자 3개월 만에 다시 본예산하고 똑같이 재편성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할 것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사정이 딱해서 다시 예산을 계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3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다시 전액을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사무국을 운영하려다 보니까 제가 드린 말씀대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한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시고, 그 다음에 타 시군은 100%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산 지원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사회비는 어디에다 씁니까? 물론 어떻게 결정날지 모릅니다만 전액 예산 지원이 된다면 이사회비는 안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에서 지금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6쪽에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제가 보니까 내 돈 아니라고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렇게 예산 세우시면. 이건 진짜 어느 개인이 판단해서 시민의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면 안 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진짜 세금 내시는 분들이 먹을 것 못 먹고 고생하고 낸 세금입니다. 이 아픔을 이해하면서 예산도 편성하셔야지 이 내역 6페이지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2,400해서 뭐해서 쭉 하시는데, 물론 이 부분은 낸 자료로 본위원이 참고하고 말겠습니다만 예산 계획을 세우실 때 효율적으로 세우도록 하세요. 모든 부분이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세금 내는 시민은 진짜 한 푼을 아껴가면서 내고 있는데 이렇게들 해서 되겠습니까? 잘 세우셔야죠. 그러시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타 시군을 가지고 심심하면 타 시군이 이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답변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타 시군이 하는 걸 군포시도 하면 물론 좋겠죠. 안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이사회비 같은 경우 시 예산으로 전액 지원했을 때 이사회비를 안 받습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6페이지 자료에 2008년도에 9,800만원을 받아서 이사회비가 집행된 내역이 나와 있고 2009년도에는 7,800만원 받아서 사용계획이 있잖아요.

김판수위원

과장님, 2009년 계획서를 보니까, 2008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2009년도 계획서를 보니까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 얘기인데 일례로 시 체육회 인원부터 줄이세요. 약속 지키세요, 약속 지켜. 본위원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4명에서 4명 정도 썼다면 이해하겠어요. 4명 정도 썼다면. 효율적으로 예산 절감하겠다고 약속 의회에 와서 해 놓고 마음대로 5명 써서 예산 다 내놓으시오,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예산을 요구했을 때에 이전부터 근무를 5명이 했었습니다. 이번에 예산 1억 7,000을 요구하면서 정원 된 이전에 근무를 해왔었습니다.

김판수위원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시 체육회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미리 짚었어야 되는데 본위원도 뒤늦게 짚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2명, 2명 해가지고 4명에서 최소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4명 정도 쓰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를 하겠어요. 지금 자의대로 5명 써 버린 것 아니에요? 5명 다 써놓고 나서 “타 시군이 지금 100% 예산지원해 주니까 군포시도 해 주세요.”라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또 12월 본예산 때 약속 “우리는 이렇게 이사회비 걷고 해 가지고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보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만에 작년에 본예산 때 세웠던 예산 그대로 다 올리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 담당 과장께서 그때 과장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맡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질의예요.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참 본위원도 답답합니다.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죄송합니다. 통감을 하고 시행초기인 만큼 지켜봐 주시면 앞으로 체육회 사무국이나 체육단체 운영을 활성화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절감을 해서 염려하신 사항들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참, 그것 답이 안 나오네요, 답이 안 나와. 물론 본위원도 의원을 하면서 소신껏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시민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해요.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시민들이 내는 예산 이렇게 쓰지 맙시다. 좀 효율적으로 쓰고 절약할 것은 절약을 하고 이렇게 또 약속했던 이런 부분은 지키고 가야지요. 우리가 뭐 여기 앉아서 지금 서로 잘 해 보자는 얘기지 잘못하자는 얘깁니까? 최소한 노력을 해 보고 쉽게 가려고 그러지 말고, 쉽게 가면 쉽게 갈수록 시민들 세금만 더 들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또 아픔이 있더라도 참고 인내하고 좀 절약하면서 효율적으로 행정을 운영하는 이런 쪽도 생각을 해 보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앞으로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예산들 의회가 삭감하면 그냥 많이 몰려와가지고 이러네 저러네 이런 얘기나 하고 말이야, 의회도 타당성 없이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했던 신뢰 정도는 지켜야죠, 당연히. 이러면서 가야죠. 그래야만 서로가 신뢰 속에서 발전도 있는 것 아닙니까? 참 답답해요, 본위원은. 그러니까 본위원이 의원을 하고 있으면서 요즘 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밀어붙이면 된다, 밀어붙이면 된다.”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아닌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참 답답합니다, 본의원도. 답답해요. 이렇게 쓰지 맙시다, 시민세금. 앞으로는 약속은 좀 지키도록 노력하세요. 최소한 의회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은 좀 지키도록 노력을 합시다, 서로가.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제가 답변드리는 사항은 문화체육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신 있게 답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의회도 집행부를 신뢰하면서 믿고 또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오면서 답변 이렇게 하고 나서 돌아서면 우리 과장 바뀌니까 과장은 약속 안 했으니까 그 답변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갖고 그 자리에 와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또 바뀌면 이렇게 얘기하고 바뀌면 이렇게 얘기하고, 의원들은 안 바뀌고 있는데 공직자들은 바뀌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본위원은 이 예산을 주고 안 주고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의회에 자료 같은 것 내실 때 위원님들이 보고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좀 내십시오. 총액에 맞춰서 그냥 내지 마시고 진짜 내실 있게끔, 진짜 필요한 부분만 꼭 있어야 될 부분만 이렇게 좀 제출을 하도록 해 주세요.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도 이 내용을 보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좀더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내주세요. 본위원이 거듭 마지막으로 주문 드리지만 집행부에서 의회에 와서 했던 약속 이것은 좀 지키도록 아까 노력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약속을 좀 지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약속 지키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195쪽에 국립문학박물관 타당성 용역 있죠?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것 설명 좀 해 주시죠.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제가 1월 21일자로 아동청소년과에서 근무하다 문화체육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2월 19일에 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국립문학박물관 유치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참석을 하니까 유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에 계시는 양재숙 위원님도 같이 저희하고 참석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게 자체 민간 주도로 유치위원회가 발족을 한 이후에 많은 노력을 해 왔는데 지금 전국에서 전남 장성군하고 저희 시하고 인천시 해서 3개시가 유치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비교되게 전남 장성에서는 연구용역을 득해서 그것을 근거로 신청을 했는데 저희 군포시에서는 실무자들이 만든 A4용지 몇 장의 자료로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많은 비교가 된다는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시민 주도로 발의를 하고 추진을 하지만 한번 연구용역을 통해서 진짜 필요성을 인정받아서 한 2개월 정도의 연구용역을 통해서 7월에 유치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범시민운동으로 지금 서명을 받고 있는데 20만 명 서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만명 서명과 함께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재신청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양재숙위원

이 부분이 정말 국립문학박물관이 수리산자락에 건립이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학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효과도 발생이 될 거라는 생각을 본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나 과연 이 문학박물관이 군포에 유치가 정말로 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꼭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본위원도 거기의 추진위원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본위원도 장성에서 만들어진 그 책자를 봤습니다. 정말 우리 군포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책자를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실제 상황과 또 이론적으로 보는 경향이 우리는 대다수가 있다고 보여지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용역을 통해서 한번 우리도 멋진 플랜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금 용역을 계상하게 된 거죠?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런데 이것 1,950만원이면 되겠습니까?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금액적으로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역여건이나 나름대로 준비했던 자료들이 저희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좀 공제하고 실질적으로 집필하는 데 필요한 자료 금액으로 최소 금액을 이번에 계상한 것은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견적을 받아보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더 많은 금액을 2,000만원 이상 더 요구하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우리 지역적 여건이라든지 또 시민의 열망이라는지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기본 자료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서 비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요. 모든 용역을 우리 군포시에서 용역비를 많이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계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본위원이 생각해도 “시에서 보조만 해주면 이만큼 들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하는 그런 비용도 과다하게 책정되는 경우가 더러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졸속의 용역결과가 나오면 안 한 것만 못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용역을 제대로 해서 군포시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문학을 하고 계시는 분들 모두의 열망이고 갈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본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 “야, 과연 이것 1,960만원 가지고 이 용역을 했었을 때 자칫 잘못해서 졸속이 되게 되면 안 한 것만 못하고 괜히 오히려 더 우리 집행부가 지탄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하는 우려가 앞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참 걱정됩니다. 표시만 내면 안 되거든요. 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안 하려면 버리고 이래야 되거든요.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적절한 답변일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인 용역은 계획이 전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많은 시간과 소일을 하면서 정말로 여기에 설치가 타당하냐, 이런 타당성 용역을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이 말씀은 저희가 군포시나 의회에서도 건의사항을 내주셨습니다만 유치를 저희가 전제한 보고서가 나와야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자료는 충분히 제공을 하면 그렇게 졸속의 작품이 안 나오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으로는 우리야 돈 적게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만들어낸다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없거든요. 하여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적은 돈이지만 최대의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리고 198쪽 상단에 궁도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궁도장이 있는데 이전을 하려고 하는 모양이죠? 이것 어떻게 된 상황이죠?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둔대동에 지금 궁도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년 무상임대를 받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원래 실외 체육시설로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무허가 형태입니다. 그 이유가 개인 사유지가 지금 그린벨트 전답으로 되어 있는데 체육시설로 들어가려면 체육시설로 그 지역이 용도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1995년도 정도 됩니다. 지금 시민체육 광장에 국궁장이 있다가 테니스장 조성 정비사업 때문에 부득이 외곽으로 나가다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가 원체 협소한 지역이고 거기 사대거리가 150m 정도가 필요하고요. 20m 폭이 필요하고 사용건물까지 하면 180m 정도가 직선거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 시설이 공원부지나 체육시설을 찾아야 되는데 잘 없습니다. 공교롭게 2007년에 경기도 종합감사에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장소를 옮겨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토지지주는 지금도 무상으로 대여를 해 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체육시설로 바꾸려고 그러면 그게 나중에 임대기간이 끝나면 실내 골프장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됩니다. 그러면 특혜시비나 여러 가지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천상 시에서 매입을 하거나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매입하고 설치를 하려고 하면 수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연초에 도 종합감사 이행실태점검에서도 저희가 어쨌든 이렇게 노력하는 이런 면을 갖고 일단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 내에는 어느 장소로도 합당한 장소로 이전을 해야 돼서 지금 1차적으로 7,3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반월호수 제방 둑 밑에 보면 농어촌기반공사의 토지가 유휴지로 지금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양재숙위원

장소가 어디쯤이라고요?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반월호수 제방 둑 밑입니다.

양재숙위원

둑 밑에?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그런데 거기가 공교롭게 행정구역상으로 안산시입니다.

양재숙위원

그렇죠.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농어촌기반공사에서는 임대를 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은 민원이 제기되면서 안산시의 의원께서 어떻게 군포시의 체육시설을 어떻게 안산시에 설치하느냐, 이런 민원에 대해서 농어촌기반공사에서는 이런 민원이 야기되면 임대가 좀 불가능하다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거기로 이전하는 것으로 5,000만원 그린벨트 훼손금 그 다음에 이전비용 2,00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300만원 해서 7,3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는 유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저희 실무자들로서는 올해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서든지 이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라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조금 변경될 수가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군포시 궁도장인데 안산시 소재로 지금 이것을 이관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추후에라도 합당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다른 장소로 사실 군포 땅에 실정에 맞는 곳에 옮겨져야만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물론 군포시하고도 경계이기는 하지만 엄연히 행정구역상은 안산시인데 그곳에 우리가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다가 또 안산시하고 협의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거기 인근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안산시 관내에 있는데 군포시에서는 사용을 하고 우리는 사용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본위원의 생각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애써 개발을 해 놓고 모든 시설을 갖춰놓고 자칫 잘못하면 뺏기는 이런 경우도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물론 그런 감사지적 사항이 있어서 당연히 옮겨야 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장소 군포시 관내에 될 수 있으면 찾아서 옮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리는 겁니다.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여러 장소를 염두에 두고 찾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이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무리 장소가 없다고 그래도 다른 시에 걸쳐있는 그곳에 이것을 설치하겠습니까?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또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포시 관내 쪽으로 다시 찾아서 옮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여러 장소를 염두에 두고 찾도록, 저희도 가능하면 저희 관내지역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자료 온 것 좀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장배 종목별 체육회인데 본위원도 한 5년 정도 이사를 수행하다가 이번에는 이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논란거리가 됐던 것 같은데, 단위종목에서 현역 시의원이 회장으로 되어 있는 게 제가 있고 또 우리 의원분이 한 분 더 계셔가지고 다각적으로 논의를 했던 것 같은데 본위원은 그만뒀고요. 그런데 장애인체육회를 경기도 시ㆍ군에 운영하고 있는 시가 지금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체육회를 말입니까?

이문섭위원

별도의 장애인체육회예요.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지금 체육회가 별도로 되어 있는 데는 거의 없고요. 지금 저희도 장애인체육회를 구성해 달라고 저희한테 일부 장애인단체나 장애인선수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회로 별도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데는 지금 제가 파악한 걸로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이문섭위원

지금 경기도에는 장애인체육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이문섭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체크를 안 했다는 말씀이시죠?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제가 체크를 해 봤고요. 그래서 저희도 수차례 대화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애인선수가 지금 한 24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선수 24명을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체육회운영 때문에 많은 논란의 여지, 또 운영활성화 때문에 비용절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장애인체육회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일단은 장애인체육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구심체계를 만들어서 앞으로 좀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도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장애인체육과 관련해서 진행과정은 어디까지 와 있어요,?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진행과정이면 어떤 상황?

이문섭위원

지금 도 장애인체육회에서는 각 시군구도 장애인체육회를 운영을 했으면 해 가지고 각 단체에서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운영하라고 얘기가 나왔을 텐데요.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저희한테 장애인단체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권고하고 직접 그렇게 한 것은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이문섭위원

아, 그러면 현재는 장애인단체에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장애인단체하고 선수 일부분이 있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질의 도중입니다마는…….

이문섭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장애인체육회는 예산에 없기 때문에 추후에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이문섭 위원하고 만나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이문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그렇게 해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궁도장 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 1월 21일 하나의 회신을 받는 것이 있는데요. 저희가 궁도연습장 운영에 따른 협조요청을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에다 보낸 적 있었죠?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네, 그래서 답장이 왔었는데 거기에서 얘기를 했을 때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저촉여부” 그렇죠? 또 하나는 “안산시와 궁도연습장 설치운영여부 가능여부를 확인 후 목적 외의 사용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서의 이 회신을 보면 어느 정도 가능성을 두고 한 말이거든요.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런데 지금 진행 중이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요지가 많거든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관내에 좀더 적당한 곳을 살펴보신 다음에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의 요지를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확인을 듣고 싶습니다.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렸는데요. 제가 또 여기서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저희가 물색하기 위해서 다닌 곳곳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또 어쨌든 지역적인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데 진짜 발품팔이 한 것만 해도 제가 여기 와서도 진짜 수천 km가 됩니다. 그래서 관내를 곳곳이 지금 다 다녔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다 못해서 농어촌기반공사 이렇게 있는데 저희도 원칙적으로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산시 소재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에 특정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왔던 장소로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선정되는 대로 이 건은 비용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관내에 설치하는 장소를 물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김제길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더 있습니까? 보충질의 하세요.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쭉 지적을 했지만 궁도장 같은 경우에 현재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을 어겨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감사나 이런 데서 계속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안산시 부지였고, 그런데 여태까지 많은 곳을 우리 시에서 궁도장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아직도 적당한 장소를 물색을 못했죠?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예산을 세워준다고 그래서 과연 이 적당한 장소를 이렇게 물색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좀 전에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는 절박하다고까지 제가 답변을 드렸으니까 그 정도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떤 규정이나 거기서 맞지도 않고 그 다음에 사실 나름대로 궁도활동을 하는 분들도 꽤 많고 이게 원래 체육광장에 있다가 이제 그쪽으로 옮긴 거죠?
그 당시에 옮길 적에도 궁도하시는 분들한테 확실하게 답변을 하고 얘기를 하고 보장을 하고 나서 궁도장을 옮겼었는데, 시설도 제대로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가 한 3년 됐나요?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2005년도에 설치했습니다.

한우근위원

2005년도.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사실은…….

한우근위원

3년이 넘어서…….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사용 계약한 것도 기간이 지금 경과를 한 실정입니다.

한우근위원

네, 그렇게 되어 있죠?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제 계약도 거기를 계속 쓴다고 그러면 계약을 다시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규정에 위반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한우근위원

실제로 궁도하시는 분들은 많은 분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시에서 좀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고요. 한 가지만 또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회, 이 체육회는 시 체육회라고 그러죠. 시 체육회라고 그러고 시에서 체육회를 관리하는 그런 규약이나 규정 같은 것 이런 것을 정해서 체육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체육회 자체적인 어떤 정관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별도로 대한체육회 산하에 규약이라고 해서 규약이 군포시 체육회 규약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군포시 체육회 규약에 별도로 대한체육회 산하에?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올 2월 17일에 군포시체육회하고 군포시 생활체육협의회가 통합을 하면서 그렇게 새로운 규약이 지금 진행되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체육회를 민간단체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그런 단체로 봐야 됩니까?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민간단체죠. 민간단체인데 거기 회장이 시장이 당연직으로 겸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좀 그냥 좀 이해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한우근 위원 민간단체는 민간단체죠.
거기가 시장을 직분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군포시 체육회장으로서 시장이 그 규약에 당연직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행정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민간단체로 규정하다 보니까 민간단체 직원들의 인건비나 이런 것을 시에서 과연 지급해 주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 있거든요.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그런데 거기는 저희가 저희 시만이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인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체육회장으로 있는 것은 저희 모든 행사가 시장이 하는 행사를 그대로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문화체육까지 시장이 개최를 예를 들어서 29개 체육단체에 체육행사를 다 개최할 것을 어쨌든 체육회에서 그 행사를 다, 그래서 관의 행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일반,.

한우근위원

쉽게 얘기하면 시에 있는 것을 체육회에 위탁을 줘서 그 모든 행사나 이런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면…….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되겠습니까?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과연 직원들의 인건비를 시에서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 체육회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우리 김동별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직원의 인건비를 시에서 지원한다고 그랬을 때는 시에서 체육회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적인 입장에서 일부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직원을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쉽게 얘기하면 체육회 규약엔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규약입니까, 어디입니까?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규약 밑에 저희 말하면 조례 밑에 규칙이 있듯이 직무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시에서 시의에 어떤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방향에 맞게끔 규약이나 규정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실질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서 체육회를 관리하고 체육회에서 시의 규정에 맞게끔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맞게끔 체육회를 운영하는 그런 태도를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람직한 말씀이십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명쾌하게 해 주셔야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체육회 이사회비를 예전부터 이사회비로 직원 인건비로 지급하고 이랬었는데 시에서 왜 예산을 다 대줬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게끔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다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만약 예산이 지원되면 이런 부분들 좀 명쾌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체육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과 같이 이런 토론이 되지 않도록 언제 시간 내셔서 의원님들에게 많이 자료도 제공해 주시고 좋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많은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그 시간을 한번 갖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권태승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배고프지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괜찮습니다.

김동별위원

식사시간인데 이렇게 또, 시립여성합창단 핵심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 여성합창단 운영비가 약 5,000만원 되지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운영비만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 운영비에 대한 개념을 말씀해 보시죠. 운영비란 뭐죠?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운영비라 하면 1년에 연 2회 정기연주회를 하고 정기연주회에 필요한 제반비용, 정기연주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 2회의 합창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타 부대비용들을 합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정기연주회를 연 2회할 때 되는 보통 1,100만원 정도의 정기연주회 비용이 소요됩니다.

김동별위원

운영비 5,000만원을 통상적으로 갖다 쓰는데 통상적으로 운영비 그러면 그 단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전화비라든가 행사에 나가면 차량비라든가 그런 것이 통상적인 예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급식비하고 간식비가 비중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것도 일종의 운영비 개념으로 봐야 됩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운영비 안에 포함된 게 간식비나 급식비가 있는데 보통 연간 800여 만원 여성합창단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간식비가 800여 만원되고 급식비는 몇 백 만원되고,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아니, 같이 포함해서 870여 만원 작년에 사용했습니다.

김동별위원

급식비까지,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김동별위원

간식비만 내가 뽑아보니까, 그러면 간식의 개념은 뭐죠? 간식은 어느 때 먹는 건가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간식은 학생들 소년소녀합창단에 보면 간식을,

김동별위원

시립여성합창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시립여성합창단도 간식은 중간, 중간 연습할 때 급식을 하기 전에 급식이 안 되는 시점에 간식을 잠깐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매주 월요일하고 목요일 10시에 모여서 연습을 하는데,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한 2, 3시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12시 반까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10시에 모여서 두세 곡 하면 11시 되겠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통상적으로 가정을 해 봤을 때.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그 중간타임에 간식을 먹는다는 얘기인데, 글쎄요……. 그 간식을 정말 먹어야 되는 건지, 그걸 한 800만원씩 먹더라구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급식비하고 간식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걸 고민해 보십시오. 철저하게 고민해 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예를 들어서 시합이 있어서 밤 11시, 12시까지 연습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간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새거리 개념인데 정규적으로 연습시간에, 연습 끝나고 집에 가서 먹으면 되지 빵하고 우유하고 갖다 먹고,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먹는 것 가지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간식을 먹었어요. 먹으면 통상적으로 빵하고 우유를 주로 먹더라구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간단하게 하느라고,

김동별위원

간단한 게 아닙니다. 단가가 빵이 700원짜리고 우유가 500원짜리니까 1,200원짜리 먹는 거예요. 간식치고는 단가가 비싼 거죠. 그랑데뷰라고 하는 데다 시켜서 계속 먹더라구요. 2007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간식을 대놓고 먹어요. 딱 김밥집하고 빵집하고 대놓고 알아보니까 전화해서 몇 개 갖고 와라, 몇 개 갖고 와라 해서 먹더라구요. 맞죠?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그것도 그때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담당부서 직원이 가서 일률적으로 결제를 해주는 시스템이더라구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통상적으로 분기별로 월별로 결제를 해주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주당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먹는 것도 인원이 예를 들자면 정규인원이 50명이면 40명 나올 때도 있고 30명 나올 때도 있고 그런데 제가 영수증을 쭉 보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50개 또는 40개, 아주 딱딱 떨어져서, 이것을 어떻게 내가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대략 갖다 먹더라구요.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시고,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영수증 처리를 이렇게 합니까? 간이영수증을 가지고 처리를 합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내역서 때문에 간이영수증을 붙인 것이고 원래는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결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카드결제 내용이 없는데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그건 우리가 사용한 내역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카드결제를 했는데 뒤에 영수증 첨부에 카드결제 영수증이 나와야 되는데 카드결제 영수증이 없어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그건 복사를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원래 카드결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카드결제로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간이영수증 이것은,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거기다 붙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견적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동별위원

카드영수증이 안에 다 있다 이거죠?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다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여기는 없는데 거기는 가지고 있다?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그 부분을 복사를 안 해서 그렇지 내역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역서를 준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07년도에는 무통장으로 입금을 했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무통장으로 시립여성합창단에게 통장으로 넣어줬다는 겁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업체에. 예를 들어 식당이면 식당, 제과점이면 제과점으로 무통장입금입니다.

김동별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2007년도 5월달 간식비 빵하고 우유 간이영수증 첨부되어 있는데 60만원이 첨부되어 있거든요.

김제길위원장

2007년도요?

김동별위원

2007년 5월달 간식비.

김제길위원장

5월 며칠은 안 나와 있습니까? 영수증에.

김동별위원

며칠도 없어요.

김제길위원장

5월 간식비.

김동별위원

아마 이것 보니까 5월달 간식비인 것 같아요. 그랑데뷰.

김제길위원장

금액이 얼마입니까?

김동별위원

금액이 60만원이네요. 이 결제내역을 가져올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그러면 2007년도에는 무통장 입금을 시켰다면서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무통장 입금을 했는데 무통장 입금 영수증이 있습니다.

김제길위원장

60만원 무통장 입금,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사본을 해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영수증 있죠?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김제길위원장

그걸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이 회의 끝나면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동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예술회관장님이 답변을 잘하셔야 돼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왜냐 하면 조금 전에는 법인카드로 결제한다고 그랬어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현재는 법인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그런데 그게 답변하고 안 맞잖아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2007년도에 예산을 가지고 얘기시니까,

김제길위원장

그러니까 2008년도 몇 달 안 됐잖아요. 2007년도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무통장 입금시켜 줬고 2008년도부터는 법인카드로 사용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그러면 김동별 위원님 5월 간식비 60만원에 대한 것만 서류 받으면 되겠습니까?

김동별위원

네. 그것만 일단 자료를, 영수증에는 영수증 첨부를 내가 받았는데 거기에는 첨부가 다른 건 다 와있는데 간식비만 카드결제가 안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요청한 것이니까 그것 해 주시고,

김제길위원장

김동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건 다 왔습니까?

김동별위원

네, 왔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부족한 것 없습니까?

김동별위원

네.

김제길위원장

계속 질의하시죠.

김동별위원

시립예술단 조례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시립여성합창단 단체에 대한 조례는 없더라구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전체를 시립예술단으로 해서 통합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예술단원이 각자마다 다를 텐데, 각자마다 개성과 특성이 다 다를 텐데 그냥 전체 뭉뚱그려서 예술단 설치조례, 이 조례 하나만 딱 있더라구요. 보니까 조례에 대한 전면적인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너무 성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조례를 재검토를 해 주시고 특히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휘자 있죠? 지휘자.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김동별위원

지휘자, 단무장, 일종의 반주자, 이런 사람들도 단원으로 규정할 수가 있나요? 일반 단원하고 지휘자하고 같은 단원의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원래 전체를 단원의 개념으로 봤고요, 현재 시립예술단원에는. 그 중에서 지휘자나 반주자나 단무장은 상임단원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상임단원?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주 5일제 근무를 하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위촉내용을 보니까 예술단 설치조례 5조를 보니까 지휘자나 단무장이나 이런 상임단원에 대한 위촉개념이 전혀 없고 단원 안에서 단원을 위촉하는 단위에서 다 모든 게 해결이 되더라는 말이죠.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현재 조례에는 전체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런데 선수하고 감독하고 같을 수가 없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축구를 얘기한다면 일반 선수하고 감독하고는 개념 차이가 다른데 지휘자하고 일반 단원하고 똑같은 단원개념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조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반 평 단원을 뽑는 것하고 위촉하는 것하고 지휘자하고 단무장, 이런 사람들은 벌써 급이 다른 건데 같은 개념으로, 내가 조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다른 시 조례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잘돼 있다는 과천이나 이런 데도 보니까, 이것에 대한 조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 때는 상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렇게 해서 몇 가지만 고치면 돼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렇게 해서 지휘자하고 단원들하고는 분명히 위촉개념이 달라져야 되고, 조례는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작년도에 시립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를 보니까 2008년 12월 11일날 저녁 7시 30분에 문화예술회관에서 했는데 인터넷에도 한번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작품이 너무 종교적 색채가 강하지 않나요? 시립여성합창단에서 정기발표회를 했는데 푸치니 탄생 150주년 기념으로 해서 했는데 자비를 구하는 기도, 대영광송, 사도신경, 거룩합시다, 하나님의 어린양, 다 기독교 색채가 너무 진하다, 그래서 일부 다른 종교단체에서 약간 민원성을 제기한 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에서 시립합창단을 금년 1월 1일자로 인수를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김동별 위원님이 말씀하신 종교색채가 짙다는 의견은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이 들어온 사항도 알고 있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합창단 프로그램 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건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인을 보니까 지휘자가 신학대학교 출신이에요.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회음악학과 출신이에요. 4월에도 곧 것이기 하죠?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4월 2일날 19시 30분에 정기연주회를,

김동별위원

거기도 약간 뉘앙스가 있더라구요. 이것은 고민을 해 보시고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시립여성합창단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식의 개념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기본적으로 합창이 서양음악에서 비롯되다 보니까 이런 건 일부는 있습니다.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립합창단에 맞게 앞으로 프로그램 구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건 이유가 필요 없어요. 그건 검토하셔야 됩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지휘자가 몇 년 됐어요? 이중대 씨가.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지금 8년 11개월입니다.

김동별위원

햇수로 9년째죠?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9년째가 됩니다.

김동별위원

그런데 조례상으로도 보니까 지휘자, 단무장, 연주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거잖아요.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데 제한이 없다고 하는 것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계속하게 되어 있다,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현재로는 그런데 그것 고쳐야 됩니다. 조례에 2년까지는 보장을 해주고 2년에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는. 그러면 4년이잖아요. 4년까지만 기회를 줘야지. 9년까지 해버리면 시립합창단 단원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김제길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그건 다음에 조례가 올라오면 그때 얘기하시죠.

김동별위원

아니오. 지금 얘기하는데. 그 조례 개정할 때 연임제를 분명히 둬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위원장님, 이것이 시립합창단 예산에 관련된 내용에서 전체적이니까,

김제길위원장

김동별 위원님이 조례는 분명히 다시 고쳐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수정하도록 하시고 그 내용은 다음에 우리가 하면 됩니다.

김동별위원

검토해 주시고, 지금 9년 됐죠?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9년차입니다.

김동별위원

단무장은 3년 됐죠?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2년 7개월입니다.

김동별위원

한 3년 됐고 시립여성합창단이 제가 2008년도 자료를 받아 봤어요. 2007년도하고 2006년도 자료를 제가 요구하니까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내용은 있죠?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보통 2007년도에는 7번 정도,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2007년도에 13번 정도 공연을 했고 2008년도에는 7월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김동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하반기에 많이 해서 2008년도에는 21번의 공연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합창단에서 개념파악을 잘 못 하고 있는 게 제가 지적한 것은 시립이잖아요.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닌데 시립이면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몇 번 했다고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2006년도하고 2007년도 문제점이 뭐냐 하면 2006년도는 총 7회인가 했어요. 7회인데 동네에서 하는 우리마을 찾아가는 음악회, 현충일, 자기들 연주회 2번, 수리합창대회 이렇게 해서 7번, 2008년과 2007년도도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될 것이고 시립이면 초청대상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김동별위원

초청대상 정도 되어야 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 동네에서 끝난 거야. 초청대상 정도 되려면 단원들이 전공단원으로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로 영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김동별위원

시립여성합창단 입장에서 그럴 겁니다. 우리가 초청대상 정도는 되어서 하려면, 성남이나 과천 정도 되려면 그 봉급 받고 누가 여기 와서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 예산에서 100만원, 200만원씩 줄 수 없죠? 우리 예산으로, 문화예산으로. 그렇죠?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

김동별위원

그렇잖아요? 시립여성합창단원들 50명을 150만원, 200만원 줄 수 있어요? 예산으로. 없죠?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그렇게 하려면 전체를 상임단원으로 가야 됩니다.

김동별위원

우리 예산으로 보면 우리시 실정으로 보면 그렇게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죠?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서 작년도 의회에서 그러면 차라리 순수하게 아마추어로 가자, 그렇게 되어서 작년에 예산이 삭감됐던 부분이거든요. 그 취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요점은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행정감사를 해 보니까 2006년도, 2007년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렇게 6회, 7회, 8회 이렇게 1년 활동을 했는데 이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른 년도 건 찾아보지 않아서 모릅니다만 이것은 굉장히 불성실한 면이 딱 나와 있잖아요. 원인이 어디가 있느냐, 원인이. 이건 합창단 총 책임은 지휘자가 지는 거죠? 그렇죠? 지휘자가 책임지죠?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김동별위원

지휘자한테 책임을 물어야 된다, 나는. 이건 지휘자한테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원들이 무슨 죄 있습니까? 지휘자하고 단무장이 스케줄 짜서 1년 프로그램 짜서 이렇게 하면 그냥 그렇게 가는 거란 말이죠. 결과적으로 9년 동안 시립합창단을 운영해 왔으니까 얼마나 안일하게 운영했겠어요. 안 보고도 뻔한 것 아니겠어요? 누가 터치하는 사람도 없고 누가 나무라는 데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1년에 3억씩 받아서 아주 편안하게 지금까지 해온 겁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작년도에 감사할 때 지적이 나오니까 이것 뭐야 해서 21회까지 막하고 그러는데 참으로 문제가 있고,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 그동안에 관련부서에서 안일하게 단체를 관리해온 것도 물론 책임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은 지휘자하고 단무장이 져야 된다, 의회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퇴를 받으세요. 사퇴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본인이 정말로 시립합창단을 아끼고 사랑한다면 사퇴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양해 주고 그리고 시립합창단이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줘야 된다, 이것이 이중대 씨하고 단무장 이00 두 사람이 책임을 지고 물어나야 된다, 그랬을 때에 설득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해서 딱 앉아서 무슨 정치적 행동도 하고 단원들 막 데리고 와서 으샤으샤하고, 이것 엄밀히 얘기하면 정치깡패 아닙니까? 문제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식적으로 사퇴서를 요청하십시오.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어영부영 넘어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사퇴서를,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물론 임기가 임명 됐죠? 2009년도.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1월 1일부로 임명이 됐습니다. 1년 기간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임명됐으니까 본인이 사퇴하지 않으면 끝까지 버티겠다고 한다면 별 수 없겠지만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했으니까 한번 추이를 지켜보시고 전체적으로 지휘자하고 단무장하고 전부 세팅을 다시 해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김동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합창단 시립예술단의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당초에 문화체육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문기관인 문화예술회관으로 업무를 이관한 것도 김동별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에 일부 부합에 대한 걸로 보고 책임 있게 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동안 너무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누가 간섭하는 데도 없고 터치하는 데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해왔는데 이 시점에서만큼은 뭔가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차원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 핵심이 지휘자하고 단무장은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된다, 이것이 시립합창단이 앞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하나의 모티브가 된다, 이것이 본위원의 결론입니다. 예산은 거기에 준해서 결정되어 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태승

권태승문화예술회관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