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한기획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김득한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황무용 총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성군 지역재생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이 현재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조성과 도시재생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신활력플러스사업 등, 다양한 주민주도형 지역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과 민간 조직 간의 체계적인 연계운영방안과 사업관리에 대한 근거법령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역재생 사업들을 총괄 조정 관리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과 재생사업 추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발전과 의성군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6조 내지 7조에서는 지역재생사업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설치는 위원회 주요기능은 지역재생사업의 기본방향과 관련정책의 조정, 지역재생사업의 조사, 분석, 평가, 조정, 재생사업의 사업지구 조정과 협력관계 구축방안, 지역재생사업의 중간조직지원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중간지원조직 사업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재생사업지구에 대한 주민교육 유·무형 자원에 대한 조사, 발굴, 분석, 연구, 사업화 등 지역재생 간에 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완료 지구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조직구성은 사업규모와 운영방법에 따라 군수가 정하도록 하고 운영방법은 군 직영 또는 민간 위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계약 해지는 수탁자가 법령조례 및 기타 위탁계약 등을 위반할 때는 배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이며, 이 조례의 제정에 따른 예산조치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조성 사업과 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2019년도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추계결과를 9쪽에 첨부하였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주민들의 권리를 규제하는 사항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위원회 기능 개선 의견인 양성평등교육에 관해서는 본 조례안은 사업별 추진단을 총괄관리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불수용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의성군지역재생 사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지역자원과 지역인재 발굴을 위한 연구․조사․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 과제를 해결해 나감과 동시에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사업 창출 및 쾌적한 삶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의성군 지역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호. 지역이란 통상적 생활권역인 동네 개념으로 통․리․반을 뜻하지만 넓은 의미는 읍․면은 물론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체 공간적 범위까지로 한다. 제2호. 지역재생 사업이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농업농촌, 문화관광, 보건복지, 지역개발 등의 분야에서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활용․확산하여 지속성장 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업) 이 조례에서 지역재생 사업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지역주민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지역인구 증가 및 지역특화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 제2호. 구성원 상호간의 협력과 연대, 적극적인 자기혁신과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복지의 증진, 일자리 확충, 지역공동체의 발전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제3호.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구축하고 자립을 도모함으로써 청년들의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주는 사업. 제4조(책무) 군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주도의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역재생사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6조(위원회 설치) 제1항, 지역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발전 방향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의성군 지역재생사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1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호. 지역재생사업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제2호. 지역재생사업의 조사·분석·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제3호. 지역재생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4호. 지역재생사업의 사업지구 조정과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 제5호. 지역재생사업 중간지원조직 지원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6호. 그 밖에 지역재생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항,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부서, 기관 및 단체에 의견을 제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면 전문가나 단체 등을 통하여 조사·연구하게 하거나 공청회·세미나를 개최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0조(설치 및 운영)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재생사업을 체계적․종합적·전문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업무 및 조직 구성) 제1항, 중간지원조직은 군의 지역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제1호. 중간지원조직 사업계획 수립 및 효율적 운영. 제2호. 지역재생 사업지구에 대한 주민 교육 및 유·무형 자원에 대한 조사, 발굴, 분석, 연구, 사업화 등. 제3호. 지역재생사업간 네트워크 구축·운영. 제4호. 국내외 선진지역과 인적·물적·정보 교류 협력 및 학술대회 운영. 제5호. 사업완료 지구에 대한 사후관리. 제6호. 홍보, 소통을 위한 미디어 제작·배포. 제7호. 군이 위탁한 사업 및 지역재생사업에 필요한 제반 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 제8호. 그 밖에 군수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항, 중간지원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체적인 인력운용·조직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 규모와 운영 방법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제3항, 교육, 연구, 자문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중심의 사업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운영방법) 제1항, 중간지원조직은 군수가 직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2항,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운영목적에 적합한 협의회 또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호.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위탁기관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의성군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어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제2호. 수탁자는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호. 중간지원조직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항, 군수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4항,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및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액 및 지급범위 등은 위·수탁 협약 체결 시 협약서에 명시한다. 제13조(수탁자 의무) 수탁자는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제1호.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부서의 행정적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호.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을 군수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수탁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은 군 재산으로 귀속된다. 제3호. 수탁자는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위탁계약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호. 수탁자가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때. 제2호.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제3호.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4호.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취소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5조(지도·감독) 제1항, 군수는 사업주체와 중간지원조직 수탁자에게 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실비보상) 군수는 중간지원조직을 직영할 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호. 지역재생사업 관련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한 회의수당. 제2호. 현장 활동가 활동비. 제3호. 지역재생사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비 및 재료비. 제17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의성군 지역재생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과 관련한 비용추계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비용추계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수반요인은 지역재생사업의 체계적, 종합적,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앙지원조직설치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에서 관련조문은 제12조 운영방법에서 제1항, 중간지원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 직영 또는 민간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민간위탁에 따른 필요한 경비, 인건비, 운영경비 및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액 및 지급 범위 등은 위수탁협약체결시 협약서에 명시한다. 두 번째, 비용추계 전제는 추계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입니다. 중간지원조직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2019년 기준으로 추계하였고, 국도비 공모사업 확보 등에 따라 연도별 예산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비용추계의 결과 총괄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도비와 국비 각각 1억 2500만원,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인건비 3억 5000만원, 운영비 1억 4800만원, 사업비 1억 6000만원 총 6억 5800만원씩 매년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차액 3억 4800만원은 군비로 충당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재원조달방안입니다. 국비와 도비 각각 1억 2500만원, 국비 1억 2500만원,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 일반회계로 3억 8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년 5년까지 총 32억 9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입니다. 상세내역은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조성 사업과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관련근거를 참고하였습니다. 인건비는 4명해서 5000만원해서 연간 2억원, 운영비는 5000만원, 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있어서 인건비는 3명해서 1억 5000만원, 운영비는 9800만원, 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은 붙임통보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