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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나영 의원 5분자유발언

22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6-12-05

이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관영

오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행복하고 희망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일 당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이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이나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이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중증장애인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 공무원의 편의지원 조례가 관련법에 근거하여 201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행 지방자치법령 등에서는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 중증장애인이 개인의 신체적 불편으로 공무담임권의 권리가 있음에도 용기를 내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중증장애인이 신체적․정신적 장애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 근거를 사전에 마련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접적인 의정 활동 참여 기회를 돕고, 공무담임권의 기본권리를 보장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안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지 않도록 기본원칙을 정했고, 안 제4조에서는 의장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중증장애의원은 임기 개시일 또는 중증장애 등록을 한 날부터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 제6조에서는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동구의회는 그동안 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시는 비장애인은 더욱 더 살기 좋은 도시라는 생각에 많은 조례를 제정하고 정책을 제안해 왔습니다. 본 조례가 시행되어도 현재 혜택을 보는 의원님은 계시지 않지만, 중중장애인도 비정상인처럼 모든 사회 활동에 차별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17개 자치단체에서만 시행하고 있지만,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관영

오관영위원장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송인환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의안건 3쪽부터 9쪽까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가, 나, 다, 라, 마가 있어요. 그렇죠?
순덕

박순덕의회사무국장

예.

원용석위원

그런데 마 부분에 보면 보조1명을 두는데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 내용이 그것이잖아요? 그렇죠?
순덕

박순덕의회사무국장

예.

원용석위원

주 골자는 그거에요. 그렇죠?
순덕

박순덕의회사무국장

예.

원용석위원

이것이 현재 장애인이 되면 사회적 활동을 하는 사람은 활동보조인을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도 그 분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게 되면 기간제 보수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순덕

박순덕의회사무국장

예.

원용석위원

우리 구청에서 임금이 나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장애인 쪽에서 만약에 활동보조를 하면 의원이 의원직 임무를 수행하는데 아무래도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기간제가 이 제도를 하면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되는데 인건비 문제가 좀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조금 됩니다.
순덕

박순덕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조례를 만들어 놓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원으로 해놓기보다는 생겼을 때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기간제로 해놓는 것이고요. 그 개인의 등급이 나올 때는 활동보조인력이 지원되기는 하지만 그것하고 의정활동보조하고는 내용이 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서 의원의 직책이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정해진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제로 1명이 일단 거기로 지원해서 하는 것이 의원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그런 생각도 들긴 듭니다.
순덕

박순덕의회사무국장

예.

원용석위원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중증장애의원은 17개 시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의원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덕

박순덕의회사무국장

예. 지난번에,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시각장애인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조례가 지금 우리 구에 보면 적정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장애는 선천성 장애도 있지만 살다가 또 장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우리가 존중하면서 들어오셔서 의회 의정활동을 하면 좋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용석 의원 대표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원용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원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의원

원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안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는 조례에 따라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제2차 정례회로 지정하여 운영해 왔으나, 제2차 정례회의 경우 추경과 본예산 심의 등 일정이 겹치고, 자료 작성 기준이 10월 31일 현재로 되어 있어 자료 작성 준비 기간이 10일 미만으로 집행부에서는 자료 제출과 작성에 어려움이 있고, 의회에서는 자료 취합 후 검토에 어려움이 있어 왔으며, 연도폐쇄기가 익년도 2월에서 12월 말로 변경 되어 전체적으로 연말에 업무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현재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으며 가깝게는 대덕구의회와 세종시에서도 제1차 정례회에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대전시 조례의 사례처럼 회기 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제1차 정례회로 특정하지 않고, 제2차 정례회를 정례회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면서, 특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내게 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관영

오관영위원장

원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송인환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의안건 11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위원장님.
관영

오관영위원장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순덕

박순덕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순덕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지금 정례회를 1차 때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10월 30일자로 우리가 마지막 정례회 때 해 왔던 감사인데 말 그대로 다 쓴 것을 감사하게 되어 버리는 경우잖아요?
순덕

박순덕의회사무국장

예.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 해를 넘기기 때문에,
순덕

박순덕의회사무국장

예.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지난 연도를 감사하는 것이라 지금과는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10월 30일자면 마지막 추경까지 있는 상황이고, 또 본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기간도 있는 데에서 우리가 감사를 하면 좀더 공무원들이 타이트하게 예산집행에 기여를 할 수가 있는데, 마지막까지.
순덕

박순덕의회사무국장

예.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이것은 완전히 해를 넘겨서 그 이듬해에 가서 1회 추경이나 정례회 때면 5월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순덕

박순덕의회사무국장

예.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렇다 보면 이것은 좀 감사가 너무 감사답지 않은 그럴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순덕

박순덕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일정부분은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감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지금처럼 10월말까지 한다고 해서 두 달 동안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잘 한 부분은 잘했다고 할 수도 있고, 못한 부분은 못했다고 이렇게 질책하는 의미로 하는 것이고, 잘하자고 하는 것이 감사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의원님들께서도 이번 경우도 그렇지만 사실은 제가 2016년 한 해는 일정자체가 엄청 빡빡했고, 전문위원실도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됐습니다. 왜냐하면 연도폐쇄기가 작년까지는 2월말로 되어 있었지만 2015년도부터 12월말까지로 연도폐쇄기가 변형이 됐기 때문에 지금도 한번만 그렇게 되면 이것이 맞아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위원님께서도 심도있는 검토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정을 말미를 뒀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조례를,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지금도 보면 우리가 감사를 앞두고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받다 보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아, 의원님. 어차피 다 쓴 거예요, 다 쓴 것인데 하고 그런 식으로 집행부 쪽에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순덕

박순덕의회사무국장

예.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이미 다 써버린 것이라 감사해도 자기한테는 우리가 너무 깐깐하게 해도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없다, 일단은 다 쓴 것이니까 자기들이 딱 접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두 달밖에 안 남아서 10월 30일자로 하면 11, 12월 두 달이 있는데 마지막은 별로 경각심이 없다고 해도 본예산은 있잖아요? 본예산.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는, 그 본예산에서도 이것은 이미 다 해 버렸기 때문에 섣불리 그렇게… 조금 이것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순덕

박순덕의회사무국장

그렇게 일부 직원이 얘기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고, 그냥 막말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정례회 시기를 12월달, 이 때로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는 12월 16일날 방망이를 쳐야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3차 추경도 따지고 보면은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자체가 잘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근본적인 목적은 원래 우리가 취지에 정해져 있는 것처럼 주어진 예산을 잘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세밀하게 감독을 하기 위해서 감사기간을 조정을 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간에 무슨 제도가 되어 있다고 해도 잘못하는 사람은 가끔씩 있는 것이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것을 귀 기울일 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때 의원님들도 열심히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집행부에서도 제대로 차근차근 자료를 뽑아 가지고 감사에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어쨌든 회계연도도 바뀌어서 당연히 행감이 미뤄져야는 되지만 경각심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위원

위원장님.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원용석위원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12월까지 마감을 해서 감사를 했는데 지적사항이 나오게 되면 내년 예산은 이미 서 있어요, 본청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예결에서 부결시켜 놓으면 내년도의 사업을 애초에 우리가 초에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해 놓으면 가을에 그 익년도 예산을 세울 때 그 부분은 이미 정리가 되어 가지고 필요한 데에 예산을 세울 수 있는데 이것이 10월까지 끊어놓고 우리가 감사해서 지적이 됐을 경우에 예산이 이것은 부적절하다고 삭감을 해 버리면 내년도 본예산에 세울 수가 없고, 그 다음 해 추경 때나 가서 예산을 쓸 수 있는 이런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도 막을 수 있어서… 예산이라는 것이 1차에 쓸 수 있는 것을 적절하게 쓸 수 있는데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만약에 본예산에 우리가 삭감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이 상반기까지 예산을 쓸 수가 없는 이런 결정도 있고요.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이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충분한 자료에 대해서 숙지를 못해서 행감에서 굉장히 너무나 시간적으로 딸리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감사하는데 원숙하게 시간에 쫄려가지고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 취지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10월말로 이것이 다 끝나 가지고 2달씩은 예산을 쓴 것이 안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번 예산을 보니까. 그래서 이번 예산을 다루면서 보니까 물어보면 그것은 두달 치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답변이 다 그래요. 또 사실이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개정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포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박영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포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박영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안 조례는 의회사무국 조례 중 법제처의 자치단체 조례 정비 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제5조제2항과 제11조제1항을 보면 운영위원회와 심의위원회는 같은 위원회로 보이나 명칭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조례 해석에 있어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심의위원회를 운영위원회인 위원회로 변경하여 용어를 일치시키는 개정안입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제명 등을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끝으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상위 규정인 조례가 하위 규정인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을 따르도록 하는 것은, 법체계상 부합하지 않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3건의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단체 조례 자율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일반 주민의 조례 해석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박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송인환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포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의안건 19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포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포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구청장이 제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박순덕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순덕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3쪽입니다. 기정예산 21억 6,010만원에서 3.48%인 7,510만원이 감액된 20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관유지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하여 감액계상한 예산안으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주요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5쪽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예산으로 동구의회 홈페이지 및 전자회의록 구축 전산개발비 예산절감분 890만원 및 의회청사 로비 환경개선 시설비 예산절감분 25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예산으로 국내여비 200만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500만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계상 하였으며,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은 부담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 1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원 국외연수에 따른 수행직원 국제화여비 220만원, 의원 국외연수비 57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 인력운영비 예산중 직원 보수 3,9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직급보조비는 인사이동에 따른 직급변동 반영 부족분 6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출산육아휴직에 따라 450만원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집행잔액 4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본경비 세부사업 예산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예산절감분 2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3쪽입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8억 8,169만원보다 14.66% 증가된 21억 5,7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계상 사유로는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으로 2,514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5,072만원이 증액되어 전년도 대비 2억 7,586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5쪽입니다. 먼저 내실있는 의사운영 예산으로, 사무관리비는 8,262만원으로 금년보다 331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증액으로는 의회 환경개선 물품구입 및 현황판 정비비용 400만원, 기타 수용비를 증액하였으나, 전년도 제7대 후반기 구성 현황판제작 등 관련예산이 완료되어 올해는 전년대비 331만원만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공공운영비는 1,536만원으로 금년보다 295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감액사유로는 올해 홈페이지 서버구축 완료에 따른 보수 유지관리비 3개월분인 100만원만 계상되어 전체적으로 295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36쪽 직원 관외출장여비는 1,679만원으로 금년보다 251만원 증액계상 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직원의 의정연수 및 연찬회 참석인원을 증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120만원으로 금년보다 420만원 증액 계상 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반영비율이 50%에서 80%로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00만원으로 금년보다 900만원 증액계상 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의회 정문 상징물 교체로 600만원, 상임위원회 회의실 영상기기 교체로 8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이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00만원으로 금년보다 4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프린터 등 노후에 따른 물품취득비 교체로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6쪽에서 37쪽, 의정활동추진 예산으로, 의회비는 5억 7,722만원으로 금년보다 107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정활동비 및 의정운영공통경비, 업무추진비 등 의정활동 추진예산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 하였으며, 의장단협의체부담금 및 의원건강부담금 인상분 반영에 따라 10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원 국외연수예산은 4,060만원으로 금년보다 400만원 증액 계상 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국외연수 참석인원을 증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에서 38쪽 총괄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직원 인건비는 12억 1,287만원으로 금년보다 2억 2,541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직원 보수 인상분 및 연봉대상자를 반영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8쪽에서 39쪽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인건비 1억 189만원으로 금년보다 1,705만원 증액계상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직원 초과수당 예산 4,376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육아휴직 만료에 따른 보수 7개월분 1,9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기본급 인상분 반영하여 금년보다 985만원이 증가한 3,8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기본경비 세부사업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3,305만원으로 금년보다 252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직원 급량비 예산으로 1,036만원으로 반영비율을 60%에서 80%로 증 반영 증액 하였습니다. 이어서, 직원 출장여비는 1,632만원으로 금년보다 408만원 증액 계상 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여비 반영비율을 60%에서 80%로 반영하여 증액 하였습니다. 이어서, 업무추진비 예산은 1,082만원으로 금년보다 165만원 증액계상 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예산 330만원으로 반영비율을 50%에서 100%로 증 반영하여 증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송인환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1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 33쪽부터 40쪽까지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국장님.
순덕

박순덕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순덕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지금 무기계약근로자가 육아휴직에 들어가 있는데 내년에 복직이에요?
순덕

박순덕의회사무국장

예.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면 복직하면 그대로 부속실에 2명, 2명해서 4명을 하나요?
순덕

박순덕의회사무국장

4명은 아니고요. 하나가 2월 28일까지 끝나고 지혜씨가 그 중간에 날짜 조정해서 있고, 전체적으로 부속실에는 3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원래 정원을 3명으로 받은 거예요?
순덕

박순덕의회사무국장

예.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면 2월 28일자로 끝나면, 어떻게 구제는 안되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권한이 없나,
순덕

박순덕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 법령으로는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2년이죠? 그 분들은.
순덕

박순덕의회사무국장

예.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의 중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