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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우정 의원 발언

231회 제1총무위원회2019-04-24

김우정 의원 프로필 보기 →

무용

황무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의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이번 회기 총무위원회 일정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 위원회에서는 2019년 4월 18일부터 23일 기간 중 4일간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에 따른 결과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의성군 홍보대사 운영조례안 등 3건의 제·개정조례안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위원 상호간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우정 부위원장으로부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우정위원

부위원장 김우정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위원으로 확인 반을 구성하여 지난 4월 18일 부터 4월 23일 기간 중 4일간 집행부의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현지확인 결과 전반적으로 추진이 잘되고 있으나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개선점 및 사후관리 등 미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적사항 6건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할 계획이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김우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채택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채택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 모두가 공동발의하신 의안으로 제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의성군의회 박화자 의원 외 12명이 공동 발의하여 2019년 4월 1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성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홍보계장

안녕하십니까? 홍보계장 박희정입니다. 현재 홍보소통담당관은 교육으로 부재중이라 홍보계장인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성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는 직제개편으로 우리 부서에서 필요한 조례였는데 위원님들 모두 공동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특히 대표 발의해 주신 박화자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군정홍보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지역재생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한

김득한기획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김득한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황무용 총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성군 지역재생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이 현재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조성과 도시재생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신활력플러스사업 등, 다양한 주민주도형 지역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과 민간 조직 간의 체계적인 연계운영방안과 사업관리에 대한 근거법령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역재생 사업들을 총괄 조정 관리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과 재생사업 추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발전과 의성군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6조 내지 7조에서는 지역재생사업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설치는 위원회 주요기능은 지역재생사업의 기본방향과 관련정책의 조정, 지역재생사업의 조사, 분석, 평가, 조정, 재생사업의 사업지구 조정과 협력관계 구축방안, 지역재생사업의 중간조직지원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중간지원조직 사업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재생사업지구에 대한 주민교육 유·무형 자원에 대한 조사, 발굴, 분석, 연구, 사업화 등 지역재생 간에 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완료 지구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조직구성은 사업규모와 운영방법에 따라 군수가 정하도록 하고 운영방법은 군 직영 또는 민간 위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계약 해지는 수탁자가 법령조례 및 기타 위탁계약 등을 위반할 때는 배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이며, 이 조례의 제정에 따른 예산조치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조성 사업과 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2019년도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추계결과를 9쪽에 첨부하였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주민들의 권리를 규제하는 사항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위원회 기능 개선 의견인 양성평등교육에 관해서는 본 조례안은 사업별 추진단을 총괄관리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불수용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의성군지역재생 사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지역자원과 지역인재 발굴을 위한 연구․조사․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 과제를 해결해 나감과 동시에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사업 창출 및 쾌적한 삶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의성군 지역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호. 지역이란 통상적 생활권역인 동네 개념으로 통․리․반을 뜻하지만 넓은 의미는 읍․면은 물론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체 공간적 범위까지로 한다. 제2호. 지역재생 사업이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농업농촌, 문화관광, 보건복지, 지역개발 등의 분야에서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활용․확산하여 지속성장 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업) 이 조례에서 지역재생 사업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지역주민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지역인구 증가 및 지역특화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 제2호. 구성원 상호간의 협력과 연대, 적극적인 자기혁신과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복지의 증진, 일자리 확충, 지역공동체의 발전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제3호.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구축하고 자립을 도모함으로써 청년들의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주는 사업. 제4조(책무) 군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주도의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역재생사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6조(위원회 설치) 제1항, 지역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발전 방향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의성군 지역재생사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1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호. 지역재생사업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제2호. 지역재생사업의 조사·분석·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제3호. 지역재생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4호. 지역재생사업의 사업지구 조정과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 제5호. 지역재생사업 중간지원조직 지원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6호. 그 밖에 지역재생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항,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부서, 기관 및 단체에 의견을 제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면 전문가나 단체 등을 통하여 조사·연구하게 하거나 공청회·세미나를 개최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0조(설치 및 운영)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재생사업을 체계적․종합적·전문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업무 및 조직 구성) 제1항, 중간지원조직은 군의 지역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제1호. 중간지원조직 사업계획 수립 및 효율적 운영. 제2호. 지역재생 사업지구에 대한 주민 교육 및 유·무형 자원에 대한 조사, 발굴, 분석, 연구, 사업화 등. 제3호. 지역재생사업간 네트워크 구축·운영. 제4호. 국내외 선진지역과 인적·물적·정보 교류 협력 및 학술대회 운영. 제5호. 사업완료 지구에 대한 사후관리. 제6호. 홍보, 소통을 위한 미디어 제작·배포. 제7호. 군이 위탁한 사업 및 지역재생사업에 필요한 제반 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 제8호. 그 밖에 군수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항, 중간지원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체적인 인력운용·조직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 규모와 운영 방법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제3항, 교육, 연구, 자문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중심의 사업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운영방법) 제1항, 중간지원조직은 군수가 직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2항,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운영목적에 적합한 협의회 또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호.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위탁기관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의성군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어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제2호. 수탁자는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호. 중간지원조직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항, 군수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4항,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및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액 및 지급범위 등은 위·수탁 협약 체결 시 협약서에 명시한다. 제13조(수탁자 의무) 수탁자는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제1호.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부서의 행정적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호.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을 군수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수탁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은 군 재산으로 귀속된다. 제3호. 수탁자는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위탁계약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호. 수탁자가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때. 제2호.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제3호.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4호.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취소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5조(지도·감독) 제1항, 군수는 사업주체와 중간지원조직 수탁자에게 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실비보상) 군수는 중간지원조직을 직영할 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호. 지역재생사업 관련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한 회의수당. 제2호. 현장 활동가 활동비. 제3호. 지역재생사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비 및 재료비. 제17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의성군 지역재생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과 관련한 비용추계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비용추계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수반요인은 지역재생사업의 체계적, 종합적,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앙지원조직설치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에서 관련조문은 제12조 운영방법에서 제1항, 중간지원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 직영 또는 민간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민간위탁에 따른 필요한 경비, 인건비, 운영경비 및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액 및 지급 범위 등은 위수탁협약체결시 협약서에 명시한다. 두 번째, 비용추계 전제는 추계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입니다. 중간지원조직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2019년 기준으로 추계하였고, 국도비 공모사업 확보 등에 따라 연도별 예산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비용추계의 결과 총괄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도비와 국비 각각 1억 2500만원,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인건비 3억 5000만원, 운영비 1억 4800만원, 사업비 1억 6000만원 총 6억 5800만원씩 매년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차액 3억 4800만원은 군비로 충당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재원조달방안입니다. 국비와 도비 각각 1억 2500만원, 국비 1억 2500만원,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 일반회계로 3억 8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년 5년까지 총 32억 9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입니다. 상세내역은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조성 사업과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관련근거를 참고하였습니다. 인건비는 4명해서 5000만원해서 연간 2억원, 운영비는 5000만원, 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있어서 인건비는 3명해서 1억 5000만원, 운영비는 9800만원, 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은 붙임통보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2019년 4월 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받아 2019년 4월 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지역재생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예.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김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득한

김득한기획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김우정위원

의성군 지역에 지역재생 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잖아요?
득한

김득한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우정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이렇게 시행되는 건가요?
득한

김득한기획담당관

일단 지역재생사업을 크게 세 가지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의성읍의 도시재생사업하고, 다음에 안계지역에 올해 공모해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인데 의성읍에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우정위원

안계, 봉양도 있었지 않나요?
득한

김득한기획담당관

예, 봉양도 지금…….

김우정위원

예, 그러면 조직자체가 중간지원조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직이 향후에 사업이 끝나면 없어지는 조직이겠네요?
득한

김득한기획담당관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일단은 저희 기본적인 계획은 일단 현재 정부의 사업방침이 이제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사업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체적 면 단위에서는 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조직들로 구성해서 사업을 개발해서 정부에 올리면 정부에서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비를 내려주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는 이제 중간조직이 구성됨으로 인해서 행정하고 주민들 사이에 가두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역할을 하는 기능을 대부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우정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끝나더라도 지속적으로 마을 주민이 요구를 하면 또 지역재생사업이 이어 진다는 말씀이잖아요?
득한

김득한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현재 정부의 방침은 계속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우정위원

그리고 제가 위탁자선정, 위탁이 될지 직영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10조에 설치 및 운영을 보면 체계적, 종합적,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게 12조에도 운영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운영방법에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한 후에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게 처음에 중간지원조직을 설치를 할 때 그 단체나 개인한테 위탁을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정말 전문성 있는 그리고 지금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이 이미 사람들의 어떤 평가에서 통과된 그러한 기관이나 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위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조금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그냥 해도 되면…….
득한

김득한기획담당관

일단 저희들이 현재의성군에 의성읍에 지역재생지원센터가 있고 안계에 이웃사촌 시범마을지원센터 2개가 개소되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 위탁운영 조례를 처음에 구상할 때 관련 전문가, 현재도 지역재생이라든지 이웃사촌에 관련된 전문가를 일단 한 분을 초청해서 그분들이 다시 밑에 직원들을 뽑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운영중간조직을 구성할 때 어떤 세밀히 검토를 해서 이 사업에 필요한 전문가를 구성하면 운영이 원활하게 처리될 것 같습니다.

김우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것도 일단 수탁자가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이 이미 검증된 그러한 기관이나 그러한 어떤 단체, 개인 이렇게 섭외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득한

김득한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우정위원

조금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득한

김득한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우정위원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박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득한

김득한기획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역사업이 이제 도시재생 이게 지역이다 보니까 저도 안 그래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인데 위원회 구성은 일단은 누가 선정을 합니까?
득한

김득한기획담당관

위원회 구성은 일단 저희들이 집행부, 우리 군에 담당부서에서 1차적으로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조례를 할 때 위원회 자격이 여기에 명시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간담회를 하든지 여러 분야에 안계에서 참석을 해 보면 식당 아주머니도 참석을 해 있고, 그냥 전부 일회성이에요. 이분들이 지금 도시재생 이웃사촌시범마을 이렇게 해도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냥 일회성으로 간담회를 한다고 하니까 그냥 왔다갔다가 지금 인원 모으기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교육을 반복적으로 계속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것을 받아서 발표를 하고 여기에 보면 6조에서 9조를 보면 위원회 구성 건이 있고 10조에서 14조에 보면 체계적 종합적 전문적인 추진이 있잖아요, 그렇죠?
득한

김득한기획담당관

예.
화자

박화자위원

이런 전문성을 띠고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질의를 하든지 이렇게 하려면 어떤 파트별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구성해서 이분들이 반복적인 교육을 받아서 이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을 할 때 자격 여건을 지역민들에 한해서 만이라도 다른 분들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갖추어서 오신 분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지역민들 위원회를 뽑을 때는 자격요건을 조례에 몇 가지만이라도 명시를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득한

김득한기획담당관

그 부분은 그 지역재생사업 자체는 재난조례시행 규칙 안에 저희들이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일단…….
화자

박화자위원

그것 지금 명시되어 있는 게 무엇입니까?
득한

김득한기획담당관

제가 읽어 드리면 제2조인데요. 의성군 지역재생사업 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있고요.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그다음에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걸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화자

박화자위원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득한

김득한기획담당관

지역재생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 부서장 그 다음 중간지원조직 대표자, 그다음에 재생사업 추진단 또는 사업단 대표, 지역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대표, 지역재생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하여튼 이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 말하는 게 지금 주민이잖아요, 그렇죠?
득한

김득한기획담당관

예.
화자

박화자위원

주민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전문성을 띠고 하는데 주민이 지금 공청회를 하든지, 간담회를 하든지 일회성 주민들만 왔다갔다 하고 하루 교육 받으면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이 또 다르고 이러니까…….
득한

김득한기획담당관

맞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전문성을 띠고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려면 교육을 하실 때, 위원을 뽑을 때 위원의 자격요건을 주민들만이라도 위원회 자격 요건을 여기에 명시해서, 너도 나도 지금 보면 지역특성상 한 사람이 어떤 위원회에 두 개, 세 개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도 있고…….
득한

김득한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한 분이 세 개, 네 개 단체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특성상 항상 활동하시는 분들이 활동을 하고, 또 행정에서 일하기 힘든 사람들이 거기에 몇 사람들이 있으니까 행정에서 나갈 때 항상 저 사람을 왜 넣느냐는 소리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득한

김득한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그 조건을 할 때 어떤 단체에 몇 개 이상 거기에 관련 없이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을 배제한다든지, 기본적으로 어떤 부분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건축이면 건축, 조경이면 조경, 분야별로 있지 않습니까? 자격은 없어도 거기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을 이 자격 여건에 조례할 때 몇 가지만이라도 명시를 해 두시면 위원을 선정할 때라든지 지역주민들 선정을 할 때 거기에 가입하고 싶어도 “아, 내가 자격이 안 되는 구나.” 이렇게 해서 너도 나도 가입을 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한

김득한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해서 조례규칙 안에 사후에 보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도시재생의 조직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죠?
득한

김득한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대충 어떻게 돌아간다는 윤곽은 아시잖아요.
득한

김득한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의성의 지금 도시재생에 대한 조직에 대해 제가 아는 바를 설명해드릴게요.
득한

김득한기획담당관

예.
무용

황무용위원장

주민들을 위주로 사람을 끌어 모아서 관심 있는 분들 교육을 연속적으로 주 몇 시간씩 해서 교육을 해서 합숙을 시키더라고요. 선진지 견학도 가고 그 이후에 운영할 수 있는 그 단체의 회장을 뽑고, 부회장을 뽑고, 총무 뽑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하는데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선진지 견학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조직이 있는데…….
득한

김득한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지금 안계 같은 경우, 물론 의성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 조례안이 제정되기 전에 다 조직되어 있다고 해요.
득한

김득한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맞죠?
득한

김득한기획담당관

예.
무용

황무용위원장

그래서 이제 의성군수의 어떤 재량으로 하고 있는데 방금 우리 박화자 위원님이 말하셨듯이 그 속에 문제점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한

김득한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3개의 장과, 18개의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지역재생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부터 제3조(사업)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조(책무)부터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장 지역재생사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회 설치)부터 제7조(위원회의 기능)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8조(의견청취)부터 제9조(운영규정)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장 중간지원조직설치 및 운영 제10조(설치 및 운영)부터 제12조(운영방법)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3조(수탁자 의무)부터 제15조 (지도·감독)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6조(실비보상)부터 부칙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예. 김우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김우정위원

제12조에 보니까 내용이 12조 2항에 있는 내용 중에 1호가 위탁기간 5년 이내로 하되 1회로 한해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는 말이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득한

김득한기획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해석하기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5년 계약을 하고, 한 번 더 하면 10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10년을 두 번 재계약하니까 오래, 장기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김우정위원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가 1회에 한해서라는 얘기는 5년 하고, 5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득한

김득한기획담당관

예.

김우정위원

그런데 그 밑에는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는 얘기는 또?
득한

김득한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처음에 5년 계약하고, 다음에 한 5년간은 그냥 특별한 것 없으면 넘어가고, 그다음에 다시 재위탁 할 때는 심사를 하든지 해서 두 번 이상 심사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김우정위원

그러면 첫 번째 1회에 한해 위탁한다는 얘기는 아무런 심사가 없이 그냥 위탁을…….
득한

김득한기획담당관

그렇죠. 특별히 하자가 없으면 그냥…….

김우정위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득한

김득한기획담당관

예.

김우정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지역재생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지역재생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박종구입니다.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확인하여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도 기재되어 있는 조문을 삭제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출산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가. 제9조의 출장공무원규정과 나. 제14조에서 제17조 근무시간 등 규정, 다. 제19조의 연가일수규정, 라. 제23조의 공가규정, 바. 제24조 12항의 자녀 돌봄 휴가규정, 사. 제24조 13항의 모성보호시간규정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서 삭제를 하고, 마번에 안 제24조 6항의 육아시간 확대는 현재 생후 1개월 미만인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한 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던 것을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 안에서 자녀 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하고, 아. 안 제24조 14항,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요건 규정을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1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이상이 되어야 하며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19년 2월 25일부터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 영향분석 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2019년 4월 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받아 2019년 4월 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과·소별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2019년 4월 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홍보소통담당관실 소관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홍보계장

존경하는 황무용 총무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홍보소통담당관실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성방향은 정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창출 사업에 따른 정보화마을 청년지도자 양성 사업과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사업의 국비 삭감에 따른 도비 및 군비재원 변경편성입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1900만원, 증액 700만원으로 총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정예산대비 예산증가율은 0.5%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우수정보화마을청년지도자 양성 신규 사업으로 경상북도 44개 정보화 마을 중 사업대상 8개소에 선정된 의성 청학마을에 청년지도자 1명 10개월분 인건비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 사업에 국비 1500만원 전액 삭감에 따른 도비 600만원과 군비 16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여 전국 313개 정보화마을 중 2년 연속 명품마을 선정과 대상 최우수상 등 매년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정보화마을에 활성화를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응원하는 마음으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홍보소통담당관실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및 읍면 소관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1분

득한

김득한기획담당관

예, 황무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31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이번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총칙과 회계별 예산규모, 세입총괄과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 그리고 세입예산 사업명세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읍면 예산과 기획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금번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전체규모는 총 6550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5810억, 특별회계는 740억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1965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370억, 기타특별회계도 370억 합해서 740억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12억 20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분야가 29억, 주택관리 사업이 9억, 농공단지 조성관리가 40억,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이 2억 2000만원, 치수 사업이 23억 6000만원, 수질개선이 250억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이 2억 6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이 1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사업과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64억 365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최대 차입한도액은 17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이 일반회계만 300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6550억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의 88.7%를 차지하는 일반회계는 5810억원으로 특별회계는 740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가 370억, 기타특별회계가 37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기준인건비 총액은 719억 원으로 1회 추경 720억 478만 7000원보다 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증감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21억 57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5억원이 증감되었고, 조정교부금등 교부금은 6억원이 증감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52억 6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억 8674만 5000원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가 3억 63만 9000원 증액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억 5350만원, 교육 분야는 5억 5800만원, 문화관광 분야는 41억 9618만원, 환경보호분야는 13억 9213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58억 9355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 분야는 2억 64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86억 639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쪽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7억 8324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10억 8958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5억 6900만원, 예비비는 21억 3917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분야는 8279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부군수 직속인 홍보소통담당관 부서는 2574만원, 기획담당관은 20억 6980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은 17억 2489만 1000원, 관광경제국은 103억 106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환경국은 98억 3184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의회사무과는 197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직속기관인 보건소는 2억 3805만 6000원이 농업기술센터는 117억 2850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소는 20억 311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읍면에는 총 2억 112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인건비는 7억 4532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물건비는 14억 732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6쪽 중간부분입니다. 경상이전은 81억 5326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58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234억 994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증감이 없으며 내부거래는 20억 1803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9쪽 상단입니다. 예비비 기타는 18억 5326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지방세는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0억 916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의성건강복지센터공유재산 매각 토지매각에 따른 수입금은 20억 8104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외의 수입은 포상금 3건 106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모두 118억 8034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 보통 교부세가 110억 5664만 3000원, 특별교부세가 3억 5300만원, 부동산교부세가 4억 707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인 총 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수입은 모두 138억 977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고 보조금은 23억 480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80쪽입니다. 상단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35억 89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1쪽 기금은 5억 100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 83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74억 938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4쪽 하단부분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총 15억 3025만 5000원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총 15억 3025만 5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중 잉여금이 2억 8300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국고 보조금이 8억 249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 사용자 잔액이 9억 8831만 4000원으로 모두 18억 132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읍면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309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사곡면 산수유 열매 정리 인부임 1536만 4000원 반영되었고, 나머지 읍면은 모두가 무기계약 근로자 임금협상에 따른 18개 읍면 환경미화원 임금인상분 총 1억 959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부서 단위사업에서 군정의 기획조정과 통합에서 올 6월 달에 지역재생 국제심포지엄 개최에 따른 예산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성과관리체계 구축에서 포상금으로 도정 역점시책평가 최우수 수상에 따른 700만원과 제안제도 시군평가 보상금 300만원해서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구정책계에서 세 자녀이상 가족진료비지원금이 총 3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가구당 1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부결됨으로서 당초에 다시 5만원으로 조정되면서 반이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비비로 일반예비비가 20억,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1억 3917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28쪽입니다. 출산정책계에서 출산장려지원금이 현저하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서 1246만 5000원을 도에 반납하기 위해 12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기획담당관님, 제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박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6쪽에 총무과에 보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육성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코디네이터는 어디에 필요한 코디네이터라는 말입니까? 코디네이터가 의상이고, 악세서리이고, 화장품 이런 종류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코디네이터는 어떤 코디네이터입니까?
득한

김득한기획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떤 봉사방법이라든지, 어떤 그런 활동에 관한 코디 지도자 역할을 하는 그런 비용인 것 같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어떤 자원봉사요?
득한

김득한기획담당관

예, 보통 이제 저희들이 의성군에 자원봉사단체가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봉사활동을 함에 있어서 어떤 지도를 받거나 효율적인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코치를 받는 그런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코디네이터하면 안 맞는데 말이요? 코디네이터는 무대에 서는 사람들한테 의상을 입혀주고 화장을 해 주고 이런 것을 코디네이터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득한

김득한기획담당관

보통 그런 코디도 있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화자

박화자위원

이해가 잘 안가서 예산은 엄청 잡혀있는데 그것 하여튼 말을 그렇게 하든지 한 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득한

김득한기획담당관

예,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정위원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김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기획담당관님.
득한

김득한기획담당관

예.

김우정위원

314쪽에 사곡면 산수유 열매정리에 인부임으로 이렇게 예산을 증액을 하셨는데 이게 사업기간이 언제인가요?
득한

김득한기획담당관

사업기간은 올해 하반기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정위원

실제로는 산수유 열매가 달리고 가을에 수확을 하잖아요. 그때 필요한 인부로 보여지거든요.
득한

김득한기획담당관

제가 알기로 이제 산수유축제를 하는데 올해 꽃이 현저하게 많이 덜 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작년에 피었던 열매가 제거가 안 되어서 꽃이 아주 저조하게 개화되는 바람에 예산을 세워서 일단 인부임을 동원해서 꽃을 일제 제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우정위원

그러니까 내년을 위해서 이 인부가 필요한 거잖아요? 올해 이미 산수유축제는 지나갔으니까…….
득한

김득한기획담당관

예, 올해는 지나갔는데 내년의 산수유 개화를 돕기 위해서…….

김우정위원

그렇죠. 올해 열매가 맺히고 다 익고 난 다음에 따야 되는 거잖아요?
득한

김득한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가을 지나서요.

김우정위원

그러면 가을 늦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겠네요?
득한

김득한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우정위원

예, 잘 알았고요. 또 하나는 기획담당관실에 지역재생 국제심포지엄 개최를 하잖아요? 5000만원이 갑자기 증액이 되어서 설명을 지난번에 듣기는 들었는데 국제심포지엄이 되려면 해외전문가 몇 분 초빙했다고 해서 국제심포지엄이 아니잖아요?
득한

김득한기획담당관

예.

김우정위원

그래서 국내 뿐 아니라 해외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심포지엄이 되었으면 좋겠고, 국제심포지엄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좀 다양한 홍보랑 많은 사람들의 참여, 그다음에 주민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그렇고 다양한 분들이 여기에서 배워갈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이왕 예산을 들였다면 좀 제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득한

김득한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우정위원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9분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박종구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은 일부 자체 예산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군비 부담분으로 편성된 사업이 대부분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총무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789억 8984만 7000원보다 1억 9176만 8000원이 줄어든 787만 9807만 9000원입니다. 교육지원에 성인문해교육지원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600만원, 또 성인문해백일장 등 행사운영비가 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평생학습체계 구축에 가서 제7회 경상북도평생학습박람회가 금년 10월 4, 5, 6일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로서 의성군 평생교육기관단체체험부스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3100만원, 또 행사운영비로 3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3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제2회 의성군 세계시민토론대회 개최 지원 이 역시 평생교육박람회와 연계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보조사업에 12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행사관련 시설비가 역시 제7회 평생교육박람회가 개최되는 대형텐트 TFS 하는 대형텐트입니다. 이것을 종합운동장 안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 설치비가 1억 2000만원입니다. 교육지원에 가서 종합복지관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무기 계약직 무기계약 근로자보수가 606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에 종합복지관 홈페이지 유지관리 대행수수료가 이것은 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행사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에 인건비로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인건비가 218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로서 인건비에 보수 일반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전체 7억 3110만 2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로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도 농어촌어린이 전화 등 영어회화지원비 도비를 쓰고 남은 금액 8만원이 반환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예.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김우정위원

총무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예, 위원님.

김우정위원

예, 저는 궁금한 게 134쪽에 보면 제2회 의성군 세계시민토론대회가 1200만원으로 개최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평생학습박람회 안에 있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따로 추진되는 내용인가요?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따로 이 기간에 평생교육박람회 하는 기간에 따로 추진하는 겁니다. 작년에 1회를 했었습니다. 올해도 2회로 해서 우리가 지금 청소년센터에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정위원

예, 이게 그러면 작년에 2018년에 진행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세계시민토론대회라는 얘기는 그러면 국제적으로 다른 외국인도 참여하고 이러한 형태의 토론대회 인가요? 내용이 어떻게 되죠?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예, 참석대상은 우리 초등부하고 중등부, 성인부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토론주제를 주면 거기에 대해서 단체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누구든지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김우정위원

그러면 국제적인 것은 아니고 그냥 세계시민이라는 그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온 거네요?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예, 타이틀을 그렇게 걸었습니다.

김우정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것 했을 때에 어떤 성과라든지, 효과 이런 게 혹시 있었나요?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작년에 이 토론대회를 하는데 우리가 지엘코리아라는 업체에 위탁을 주어서 1200만원 했습니다. 총 6개 부문에 131명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초등부, 중등부, 초등부도 초등 5학년, 6학년, 중고등부, 성인부 해서 참여인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기에 주제는 작년 같은 경우에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을 허용해야 한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제로 토론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토론해서 여기에 따라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지혜상, 배움상 등 시상금도 250만원 주었습니다.

김우정위원

예, 일단은 131명 참석하면서 토론문화를 조금 확산하는 데 좋은 역할을 하겠네요, 그렇죠?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정위원

올해도 잘 좀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예, 철저히 준비를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1시35분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마창운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황무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입니다. 75페이지 세외수입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151억 3629만 9000원에서 20억 9164만원이 증가한 172억 279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성건강복지센터 내 토지매각에 따른 공유재산매각수익금 20억 8104만원과 기타수입에 그 외 수입으로 기획담당관 외 1개 부서에서 2018년 각종 평가에서 받은 포상금 10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재무과의 기정액 세출예산 64억 6118만 8000원에서 2억 86만 6000원이 증가한 66억 620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청사관리에 시설비로 공공미디어스크린제작설치비 1억 8700만원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인건비등이 일급제에서 월급제로 변경됨에 따라 138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계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일

권정일민원계장

예, 민원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입니다. 지적 관리보조인부임입니다. 이것은 당초 가내시로 300만원에서 확정이 200만원되어서 감이 100만원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 재조사측량수수료입니다. 이것은 당초 가내시에서 확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금액은 변동이 없고 국비가 40만 7000원 늘어났고 군비가 그만큼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하시설물 전산화입니다. 이것은 조달수수료 부족분에 대해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144쪽입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가내시로 19가구에 7220만원에서 확정된 게 18, 1가구가 빠졌습니다. 18가구 6840만원으로서 한 가구분 380만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무기 계약직 급여체계가 변경됨으로써 이번에 1907만원이 증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박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자

박화자위원

144쪽에 농어촌 장애인 주거개조 사업에 이게 등급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준이 무엇인가요?
정일

권정일민원계장

이것은 등급은 관계없고…….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기준은요?
정일

권정일민원계장

기준은 수요조사를 해서…….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지금 19가구로 정해 져 있는데 만약에 25가구, 30가구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요?
정일

권정일민원계장

그것은 우선 순위에 의해서…….
화자

박화자위원

우선 순위를 무엇으로 정하는데요?
정일

권정일민원계장

그것은 지원해 주는 것, 수요를 그전에 계속 지원해 준…….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 우리 그러면 지원해 주는 게 주택개조 사업 몇 가구 정도 했는데요?
정일

권정일민원계장

지원해 준 것은 차후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주택개조 사업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해 주는 거예요?
정일

권정일민원계장

이 사업은 주로 씽크대에 관한 겁니다. 씽크대 낮추기 그리고 화장실 좌변기를 고쳐주고 도배, 장판 이런 것을 해 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것 지금 홍보는 읍면으로 합니까, 신청 받을 때?
정일

권정일민원계장

예, 읍면에 공문내서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게 제가 듣는 것은 전에부터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 처음 듣는 것이거든요. 이게 홍보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모르지만 읍면에 신청을 받을 때 홍보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이게 군비·도비, 국비가 다 포함되는 것인데 이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등급 선정할 때도 이제 장애등급에 따라서 선정기준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권정일민원계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계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훈영

이훈영사회복지계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계장 이훈영입니다. 저희 김태원 복지과장님께서 개인적 사정으로 내일까지 연가를 가셨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무용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과 전체 2회 추경예산은 16억 7972만 3000원으로 1회 추경까지 예산의 1.5% 늘어났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행사 및 단체지원해서 민간인 국외여비로 재향군인회 나라사랑순례로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장애수당 기초지원은 해마다 부족분이 있어서 미리 군비로 20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쪽에 장애인연금은 국비 12억 감액에 따른 도에서 시군별로 조정해서 확정 내시된 내역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발달재활서비스가 당초에 63명에서 27명이 증가해서 90명으로 증가해서 151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활동지원급여로 장애인지원 바우처 사업입니다. 바우처 사업인데 당초에 74명에서 26명이 줄어서 48명으로 확정 내시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12월에 완료된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 장비보강이 되겠습니다. 주로 장비로서는 세탁기와 스팀건조기, 다림질기 세트 등 1억 4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 사업은 당초에 3명이 내시되었으나 경상북도에서 시범지역인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등 11개 시군만 시행되고 저희 군에는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년복지 행복도우미 정착지원금은 경상북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사회복지사 등 복지관련 자격자를 2년 동안 고용을 하게 되고 증액 200만원과 정착지원금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 군에는 4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군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센터운영은 보조금 차이 나는 것을 보전해 주기 위함 입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2개소에 2억 1969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경우에는 개인시설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30%가 추가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센터운영에 장애인복지센터 옥상방수가 9000만원, 장애인복지센터 내외부 보수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포항지진 사건과 관련하여 크랙이 생겨 물이 새서 보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행인력 여비 및 급량비는 이것은 당초 49명에서 56명으로 증가한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사회복지 사업 보조로 경로식당 무료급식인데 작년 수준 1인당 2500원으로 단가를 맞추다 보니까 29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경로당 행복도우미지원 사업은 경상북도 시범 사업으로 현재 문경, 예천 2개 군에서 시행되고 있고, 7월부터 23개 시군에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노인복지관운영에서 시설비 의성군 노인복지관 분관 증축 설계비로 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사회복지 사업 노인일자리지원 사업에 전체적으로 2억 7566만 8000원을 했는데 여기는 일자리 사업이 당초에서 지금 예비대기자가 521명이 있는데 전체 다 하지 못하고 100명 정도 해서 2억이 추가 된 부분입니다. 아래쪽에 시니어클럽은 가내시에서 확정내시가 되면서 직원 6명에 대한 인건비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민간분야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개발비지원은 시장형 11개 사업에 대한 추진 장비와 시책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 추진사업비인데 15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지사 시책특별조정교부금이 3억이 교부됨에 따라서 군비에서 3억을 감하고 도지사 시책특별조정교부금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중간쯤에 사회복지시설운영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인데 여기는 이제 업무가 활성화되고 더 늘어남에 따라 한 명 더 채용하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활중간부분에 자활근로사업에 지역자활센터 사업비 조정입니다. 여기는 이제 인건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국비예산의 감에 따른 시군별 자활센터 사업비가 조정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58페이지 중간부분에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비입니다.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비는 5월에 의성여고 쪽에 신축된 건물로 이전할 예정이기 때문에 환경개선비가 필요 없어져서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사회복지 사업보조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운영 시 추가로 지원되는 4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사회복지다문화가족특화 사업에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지원 사업에 당초에 운영비가 11개월이 계상되었던 것을 12개월로 해서 증가된 부분이 3048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아래쪽에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기금입니다. 이 부분은 의성읍 중앙길 80-4번지 구읍장 관사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위한 인건비 42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160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아래쪽에 민간이전에서 이것은 목 조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운영도 목 조정 되면서 당초 11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아래쪽에 평생학습 가족센터건립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치는 중2리 660-5번지 미진이지비아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인데 국공립어린이집 보조에서 국도비 보조내시로 시군별 예산이 조정되면서 1억 3350만 9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고 위쪽에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은 작년 수준보다 보조 내시액이 적어서 도에 추가 요구했는데 4개소에 대해서 1660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최고 아래쪽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보조교사지원에 3785만 6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된 내용은 어린이집 14개소가 되나 보조교사를 채용한 데가 현재 4개소 밖에 안 되어서 그 차액 만큼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누리과정 주민참여 사업으로 보조내시가 1825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사회복지시설 아이행복도우미지원 사업에 기존 6개월에서 11개월로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7754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아동수당지원에서 아동수당급여지급이 기존 5세까지 지급하던 것을 6세까지로 지급하였고, 상위소득 10% 증액되는 규정이 없어짐에 따라 1200여명에 대한 1억 7463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5페이지는 당초 가내시에서 보조 확정 내시가 되면서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아동 건전육성사업비 목 조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비는 일당제에서 월급제로 변경되면서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박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154페이지에 사회복지 사업보조에서 노인일자리지원 사업에 이번에……. 154페이지요, 선정기준은 어떻게 했습니까?
훈영

이훈영사회복지계장

선정기준은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 문제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노인들이 여기에 선정된 분들은 말썽이 없는데, 선정이 안 되신 분들은 이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홍보부족이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것 선정하실 때 홍보를 충분히 해 주시고 이분들이 지금 활동내역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몇 가지죠, 지금?
훈영

이훈영사회복지계장

공익활동이 있고, 노노케어도 있고 취업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몇 가지인지는…….
화자

박화자위원

그것은…….
무용

황무용위원장

이훈영 계장님이 업무 맡으신지……. 포괄적으로 다 모르잖아요. 과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모르는 부분은 그 담당계장한테 해서 우리 박화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서면 통보를 하라고 말씀드려주세요.
훈영

이훈영사회복지계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일자리의 사업종류를 저한테 좀 해 주시고 노노케어의 문제점도 모르시겠네요, 그렇죠?
훈영

이훈영사회복지계장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노노케어의 문제점은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노노케어를 하니까 다들 전부 다 어르신들이 기본공익 활동을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 노노케어로 바꾸어 달라고 그래서 이것도 문제점이 있어서 이 부분은 중단하라는 식의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일자리 사업을 선정하실 때 이 부분도 노인일자리 이것은 고려를 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문제점을 계장님께서 잘 모르신다, 그렇죠?
훈영

이훈영사회복지계장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담당계장한테 이 노인복지관련 사업과 방금 말씀하신 부분 그것은 상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선정기준과 활동내역, 앞으로의 계획, 문제점 같은 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좀 보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무용

황무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복련입니다.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황무용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1차 추경예산보다 2억 3805만 6000원이 증액되어 184억 4650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근로자인건비가 일당에서 월급제로 전환되고 급량비, 명절휴가비, 위험수당, 의료면허수당, 출장비가 인상되어 국비사업은 사업비에서 인건비 목을 조정하여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제공 중 주민건강증진 사업의 방문건강관리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는 군비 부담분을 감소하고 26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민간이전에서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은 1000만원이 증액되어 보조 내시되어 535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은 26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의 953만 1000원과 265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080만원, 26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치매 조기 검진비에서 감액하고 그쪽으로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 서비스의 금연상담사인건비 536만 6000원, 증액분은 267페이지 하단입니다. 금연재료비에서 감액하여 인건비에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에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에 한센간이양도주택운영의 군비를 감액하고,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금액은 597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한센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은 6명이 감소되어 10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은 2911만 8000원이 증액보조 내시되어 3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여비에서 28만원 감액하여 인건비로 했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자동 심장충격기 설치비 900만원이 보조 내시되어 3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응급환자 항공헬기 이송지원은 1200만원이 보조 내시되어 사무관리비와 재료비로 구성하였고, 이는 인계점 안내판과 풍향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은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은 1860만원이 증액되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체외수정을 3회하는 것이 7회로 확대되고 인공수정이 3회에서 10회로 확대되어서 변경된 금액입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난청조기진단에 의료비, 구료비에 4만원은 민간위탁금에서 감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홍보비에 영유아 건강검진비 120만원이 보조 내시되었습니다.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목간 조정과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기타직 보수 치매안심센터 촉탁의가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되어 저희들 피복비에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홍보 책자비를 감소하여 임차료 인지강화 전산프로그램 임차료와 유지보수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중에 운영프로그램 재료비를 감액하여 274페이지입니다. 치매보듬마을 리더활동 수당과 자문위원 수당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의료소모품을 감액하고 치매조기검진에 감별검사와 진단검사에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저희들 정신보건전문요원과 정신간호사가 4회 공고하였으나 인원을 채용하지 못하여 3개월 인건비를 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의료비 구료비로 2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 고도취약지역은 1580만 2000원이 증액 보조 내시되어 인건비 기타직 보수와 당직의료기관 간호사 인건비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기능 강화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보건행복도우미로 일자리창출예산 사업으로 93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안전의 위생관리에 저희들 포상금은 예산에 책정하여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로서 진료보조 2명, 물리치료사 2명, 임상병리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국내여비에 물리치료사 출장여비가 인건비에 책정되어서 520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입니다. 2018년 집행 잔액에 대하여 1750만 2000원 국고보조반환금과 시도비 보조 반환금을 반환하는 금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영한

김영한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한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황무용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에서 7097만 7000원이 증액된 70억 4945만 8000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3500만원, 군비 359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먼저 공공도서관 운영부분에 웹툰창작체험관 조성 및 운영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7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비, 군비 각각 3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7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가 595만원, 포토샵에 60만원, 클럽스튜디오에 375만원, 행사운영비가 1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기타보상금에 1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강사비가 1008만원, 특강 강사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험부스 강사운영에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5037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중에 액정태블릿 15대 3000만원, PC 15대 1815만원, 모니터 1대 26만원, 레이저프린트기 1대 66만원, 스위치 1대 100만원, 공유기 1대 3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서관 운영에 일반보상금 중에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실비보상은 목 변경을 위해서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은 285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중에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한 명에 85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앞에서 감액한 보상금을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체 755만 3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월급제로 변경에 따른 감액부분이 되겠습니다. 종합복지관 관리인부 한 명에 전체 514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센터 수영장, 헬스장 4명에 31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산운생태공원관리인부 한 명에 422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빙계군립공원 관리인부 한 명에 대해서는 70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화장장 및 자연장지 관리인부임 5명에 대해서는 1227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서관 장서관리 두 명에 대해서는 223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부분에 국민체육센터 수영헬스장운영 4명에 344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시설관리사업소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 조문국박물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항기

황항기조문국박물관장

예, 안녕하십니까? 조문국박물관장 황항기입니다. 연일 의성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황무용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성조문국박물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우리 박물관 소관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18년에 일급제에서 ’19년도 월급제로 변경됨에 따라서 무기계약 근로자 6명의 인건비 인상분 19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성조문국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관․과․소별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예비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소관 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한 내용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을 나누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우정 부위원장님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부위원장

부위원장 김우정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청취하고 소관 관·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무용

황무용위원장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우정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9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등 심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제23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 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