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협입니다. 2006년 9월 18일 제11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과 옹진군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외1건의 규칙안,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지전용, 농지전용, 개발행위허가 등에 다하여 one-stop서비스를 시행하고자 업무의 일원화를 위하여 시행하던 중 산지전용, 농지, 건축등의 업무를 건설과 개발허가팀에 묶어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전문성과 인력부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산지전용 및 농지전용 업무를 원래대로 해당 실과소로 재조정하고, 관광행태의 다양화와 욕구변화에 부응하여 새로운 숙박시설로 전원형 민박을 확충 지원하고 기존 가옥의 신 개축을 통해 주변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민박시절 구축으로 주민 소득창출에 도모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3조 제2항 제8호의 개발행위허가 업무 중 괄호안에 세부명칭인 산림, 농지, 건축 등을 삭제하고, 관광행태의 다양화와 욕구변화에 부응하여 새로운 숙박시설로서 전원형 민박 확충을 지원하고자 관광자원개발사업소에 관광민박 지원업무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제도의 개편 및 교육 훈련혁신의 추진 등으로 교육기회가 대폭 확대대고, 많은 어선들이 조업을 하는 서해 5도서 어장의 안전조업 지도를 위하여 직급 조정을 하고자 하며, 관광행태의 다양화와 욕구변화에 부응하여 새로운 숙박시설로서 전원형 민박을 확충 지원하고 관광과 문화가 접목된 새로운 행태의 지역축제를 개발 활성화 함으로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교육훈련 관련 인력 승인에 따라 7급 1명을 증원하고, 안전조업 지도를 위하여 기능7급 2명을 감하고 기능6급을 증하고자 하며 농어촌민박 확대 및 관광 축제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본청 6급 1명과 8급 1명을 감하여 관광자원개발사업소에 6급과 8급 각1명을 증 하는 것으로, 일반정원은 533명에서 534명으로 하여 한시정원 10명을 포함한 544명으로 재조정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기능직 직급조정은 행정자치부 기능직 유지 비율의 문제가 있으나 행자부와 인천광역시의 협의 승인된 사항으로 기능직 사기향상을 위하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그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자원봉사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 2. 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2006. 2. 6 동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조례중 배치되는 부분을 개정하고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내용에 따라 조례안을 마련 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 행정 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분야를 추가하여 자원봉사활동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과 절차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의 사업 및 자원봉사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 봉사자의 날로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또한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군수는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음을 정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조항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되어 관련조항의 정비필요와 물품운영관 재도신설에 따른 관련 문구의 정리가 요구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도입된 물품운영관의 지정 및 관리책임을 정하였고 물품운영관의 직무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지방재정법으로 적용된 조문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련 조항으로 정비 하였으며 기증품 취득을 인천광역시의 기부금품모집심의 위원회심의를 받도록 하고 비심의 대상물품의 기증방법과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적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계약심의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공사계약에 대하여 주민참여대상공사의 사업비 상한금액을 정하고 주민참여 감독자의 위촉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검토결과, 주민참여 대상공사의 범위의 사업비의 범위를 각 지자체별로 따로 정할 수 있는 바, 주로 소규모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우리 군 실정과 따라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로 정하였으며 주민참여 감독자의 위촉 범위를 정한 사항으로서 일정 규모의 공사에 대하여 주민들이 참여 감독 함으로서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여 실질적인 주민편의 위주의 공사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2억원까지의 상환금액 지정에 심사가 필요하고 그 외에는 동 조레를 재정하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 4. 28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으로 기존의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특별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옹진군의회위원회조례”를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로 띄어 쓰는 것으로 변경하고 특별위원회 심사내용 및 명칭을 “징계와 자격”을 “윤리심사 및 징계”로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 다른 이견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 4. 28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 규정에 의거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의회의 총 회의일수를 85일 이내로 정하고 본 회의의 의결로 회의일수를 10일 이내에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별 다른 이견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주민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윤리의식을 제고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군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규정하고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할 윤리실천 규범을 정하는 사항으로서 별 다른 이견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으로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윤리특별위원회”로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재명을 “옹진군의회회의규칙”을 “옹진군의회 회의규칙”으로 띄어 쓰는 것으로 변경하고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 다른 이견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의원이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게 위한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동 규칙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 특별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으로 하고 윤리심사 또는 징계 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 할 때에는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에게 통지하고 또한 심사요구 또는 심사대상 의원의 발언 및 변경사항과 심사요구 의원의 제척과 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규칙안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의 우리군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고 향후 의료 서비스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장기적인 투자계획에 의한 시설 및 장비 개선과 지역특성에 맞는 생활양상과 인구 기초자료를 토대로 건강생활 실천사업과 방문 보건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맞춤형 보건의료 제공으로 만족스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공공의료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도시에 비해 열악한 의료환경을 극복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원 전문 교육과 상호 정보교환을 위한 각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건강 생활영역에 관한 건강프로그램을 보급하고자 하는 등 궁극적으로 주민건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서로 통계위주로 광범위하게 계획되어 있어 실행가능성 여부를 심도있게 심사하기 바라오며 동 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8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 그리고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북도면 시도리 205번지외 49필지 74,113.16㎡의 토지와 북도면 산110-1번지상 건물 외 60동의 건물 3,708,25㎡에 대하여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군 관내 폐교를 매입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폐교를 매입하여 향후 공공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재산의 확보와 공유재산 집단화를 통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유재산 증대를 도모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