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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성기 의원 발언

111회 제3특별위원회200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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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

김경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협입니다. 2006년 9월 18일 제11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과 옹진군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외1건의 규칙안,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지전용, 농지전용, 개발행위허가 등에 다하여 one-stop서비스를 시행하고자 업무의 일원화를 위하여 시행하던 중 산지전용, 농지, 건축등의 업무를 건설과 개발허가팀에 묶어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전문성과 인력부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산지전용 및 농지전용 업무를 원래대로 해당 실과소로 재조정하고, 관광행태의 다양화와 욕구변화에 부응하여 새로운 숙박시설로 전원형 민박을 확충 지원하고 기존 가옥의 신 개축을 통해 주변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민박시절 구축으로 주민 소득창출에 도모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3조 제2항 제8호의 개발행위허가 업무 중 괄호안에 세부명칭인 산림, 농지, 건축 등을 삭제하고, 관광행태의 다양화와 욕구변화에 부응하여 새로운 숙박시설로서 전원형 민박 확충을 지원하고자 관광자원개발사업소에 관광민박 지원업무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제도의 개편 및 교육 훈련혁신의 추진 등으로 교육기회가 대폭 확대대고, 많은 어선들이 조업을 하는 서해 5도서 어장의 안전조업 지도를 위하여 직급 조정을 하고자 하며, 관광행태의 다양화와 욕구변화에 부응하여 새로운 숙박시설로서 전원형 민박을 확충 지원하고 관광과 문화가 접목된 새로운 행태의 지역축제를 개발 활성화 함으로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교육훈련 관련 인력 승인에 따라 7급 1명을 증원하고, 안전조업 지도를 위하여 기능7급 2명을 감하고 기능6급을 증하고자 하며 농어촌민박 확대 및 관광 축제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본청 6급 1명과 8급 1명을 감하여 관광자원개발사업소에 6급과 8급 각1명을 증 하는 것으로, 일반정원은 533명에서 534명으로 하여 한시정원 10명을 포함한 544명으로 재조정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기능직 직급조정은 행정자치부 기능직 유지 비율의 문제가 있으나 행자부와 인천광역시의 협의 승인된 사항으로 기능직 사기향상을 위하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그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자원봉사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 2. 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2006. 2. 6 동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조례중 배치되는 부분을 개정하고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내용에 따라 조례안을 마련 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 행정 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분야를 추가하여 자원봉사활동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과 절차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의 사업 및 자원봉사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 봉사자의 날로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또한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군수는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음을 정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조항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되어 관련조항의 정비필요와 물품운영관 재도신설에 따른 관련 문구의 정리가 요구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도입된 물품운영관의 지정 및 관리책임을 정하였고 물품운영관의 직무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지방재정법으로 적용된 조문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련 조항으로 정비 하였으며 기증품 취득을 인천광역시의 기부금품모집심의 위원회심의를 받도록 하고 비심의 대상물품의 기증방법과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적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계약심의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공사계약에 대하여 주민참여대상공사의 사업비 상한금액을 정하고 주민참여 감독자의 위촉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검토결과, 주민참여 대상공사의 범위의 사업비의 범위를 각 지자체별로 따로 정할 수 있는 바, 주로 소규모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우리 군 실정과 따라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로 정하였으며 주민참여 감독자의 위촉 범위를 정한 사항으로서 일정 규모의 공사에 대하여 주민들이 참여 감독 함으로서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여 실질적인 주민편의 위주의 공사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2억원까지의 상환금액 지정에 심사가 필요하고 그 외에는 동 조레를 재정하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 4. 28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으로 기존의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특별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옹진군의회위원회조례”를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로 띄어 쓰는 것으로 변경하고 특별위원회 심사내용 및 명칭을 “징계와 자격”을 “윤리심사 및 징계”로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 다른 이견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 4. 28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 규정에 의거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의회의 총 회의일수를 85일 이내로 정하고 본 회의의 의결로 회의일수를 10일 이내에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별 다른 이견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주민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윤리의식을 제고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군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규정하고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할 윤리실천 규범을 정하는 사항으로서 별 다른 이견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으로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윤리특별위원회”로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재명을 “옹진군의회회의규칙”을 “옹진군의회 회의규칙”으로 띄어 쓰는 것으로 변경하고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 다른 이견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의원이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게 위한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동 규칙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 특별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으로 하고 윤리심사 또는 징계 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 할 때에는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에게 통지하고 또한 심사요구 또는 심사대상 의원의 발언 및 변경사항과 심사요구 의원의 제척과 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규칙안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의 우리군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고 향후 의료 서비스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장기적인 투자계획에 의한 시설 및 장비 개선과 지역특성에 맞는 생활양상과 인구 기초자료를 토대로 건강생활 실천사업과 방문 보건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맞춤형 보건의료 제공으로 만족스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공공의료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도시에 비해 열악한 의료환경을 극복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원 전문 교육과 상호 정보교환을 위한 각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건강 생활영역에 관한 건강프로그램을 보급하고자 하는 등 궁극적으로 주민건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서로 통계위주로 광범위하게 계획되어 있어 실행가능성 여부를 심도있게 심사하기 바라오며 동 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8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 그리고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북도면 시도리 205번지외 49필지 74,113.16㎡의 토지와 북도면 산110-1번지상 건물 외 60동의 건물 3,708,25㎡에 대하여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군 관내 폐교를 매입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폐교를 매입하여 향후 공공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재산의 확보와 공유재산 집단화를 통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유재산 증대를 도모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형조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일부 개정조례안과 옹진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지전용 농지전용 개발행위 허가 등에서 one-stop 서비스를 시행하고자 업무의 일원화를 시행하였으나 산지전용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 부족으로 민원발생이 야기되어 산지전용 및 농지전용업무를 재조정하고 관광형태의 다양화와 욕구변화에 부응하여 새로운 숙박시설로서 전원형 민박을 확충지원하고 기존 가옥의 신 개축을 통해 주변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깨끗한 민박시설 구축으로 주민 소득의 창출에 도모하고자 동조례를 재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설과에 개발허가팀 폐지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업무를 삭제하고 개벌허가 업무를 신설하고 먼저 삭제하는 것은 산림 농지 건축분야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관광형태의 다양화와 욕구변화에 부응해서 새로운 숙박시설로서 전원형 민박확충을 지원하기 위해서 관광개발사업소에 관광민박지원 업무를 신설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 및 개편 및 교육훈련혁신의 추진 등으로 교육기회가 대폭 확대되며 수산자원이 풍부한 서해5도서 어장은 많은 어선들이 조업을 하는 지역으로 어선들의 안전 조업을 위해 직급을 조정하고자 하며 관광형태의 다양화와 욕구변화에 부응해서 새로운 숙박시설로서 전원형 민박을 확충지원하고 관광과 문화가 접목된 새로운 형태의 지역축제를 개발활성화 함으로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543명에서 1명 늘어난 544명으로 일반정원 533명에서 534명으로 교육훈련 관련인력이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되어 자치행정과 7급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또 서해5도서 지역의 안전조업을 위해서 해양수산과에 기능7등급 2명을 감하고 기능6등급과 8급1명을 감해서 사업소에 6급1명 8급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상정한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안과 옹진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위원

산지전용업무 허가팀에서 하던 것을 건설과나 산림과로 다시 환원해 주겠다라는 내용입니까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있던 부서로 환원을 시키는 거예요 먼저 one-stop 서비스를 위해서 산지전용하고 농지전용을 개발행위를 하는 건설과에서 같이 통합을 해서 한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산지전용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일어 났습니다 인원도 적었고 또 거기에 대한 실력들이 9급들이 1년도 않된 사람들밖에 없어서 제대로 처리를 못해서 민원인들에게 많은 원성이 있어서 이것보다는 오히려

김성기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형태의 민박시설 구축을 한다는 취지는 뭡니까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가 민박지원을 산업경제과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민박이 지금 형태보다 고급스럽고 어느정도 체계를 잡아서 하기 위해서 민박하고 축제를 담당하는 팀이 있어야 되겠다는

김성기위원

이게 긴급한 사안이냐 이거죠 지금 한쪽에서는 군수가 새로 취임하시고 뭐 행정조직을 다시 개편을 한다 해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이게 지금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도 또 이런 법을 다시 개정을 해서 어느과는 다시늘리고 증원시켜주고 그런데 지금 아마 조직개편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때 다 같이 하면 않되는것입니까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그때 하면 지금 개발허가 업무가 로드가 걸려서 200건정도가 밀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대로 복구시키면 임업직 계장들이 있는데로 가면 그사람들이 20년정도 했으니까 노력해서 허가를 처리하는데 상당히 유리할 것 같아서 지금 그래서 원대 복귀 시키기 위해서는 또 원대 복귀시키다 보니까 어차피 한팀이 남기 때문에 그 팀을 가급적이면 민박을 지원하는 팀으로 만들어서

김성기위원

아니 그럼 허가팀은 죽는겁니까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허가팀이 없어지는겁니다 그리고 민박팀으로

김성기위원

그러면 허가팀을 그대로 놔두고 민원 업무만 사무부장만 넘겨주면 어떻게 됩니까.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사무분장이 아니라 사람이 따라가지 않으면 않되니까 사람이 같이 따라가다 보니까 사람이 없는거죠.

김성기위원

그러면 그 개발팀 사람을 거기로 발령만 내주면 되는거 아니예요 개발허가팀을 없애고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개발허가팀은 그대로 하고 개발허가에 있던 사무를

김성기위원

사무만 하는거네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개발허가 사무만 하는거죠

김성기위원

사무만 해당 부서로 넘겨 준다는거 아니예요 허가팀은 죽는거 아니죠 허가팀도 없어져요.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허가팀에 없어지고 건설과에 일부 남는 인원은 그전에 했던 팀에다 붙혀 주는거죠 농지관계하고 산림관계만 원대 복귀 시키는 겁니다.

김성기위원

그럼 그것이 연말에 두달 남았는데 긴급히 이것은 많은 민원이 발생해서 꼭 이것을 해 줘야 되겠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관광자원개발사업소에 무슨 민박시설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런 계를 다시 증원한다는 것은 보류를 했다가 제 의견으로는 연말에 행정기구 다시 개편을 하니까 그때 늘려 주던가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무보직으로 그냥 남겨 두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보직을 줘서 일을 하게 하는게 더 좋을성 싶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이 우리가 이렇게 볼때는 행정이 지금 옹진군 행정이 물을 타는 행정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느끼기에 이렇게 뭐를 하나 정했으면 그대로 그것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가다 이렇게 자꾸 물탄 행정을 하는 것 같아요 물결 같은 행정을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허가관계는 허과가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지자체에서 해봤는데 도저히 되지 않는거예요 한군데에 허가가 집중이 되면 잘 될 것 같지만 로드가 걸려서 아주 않돼요 그래서 전부 분산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가가요 지금 민원이 많이 쌓여 있고 전문성이 없으니까 민원 야기된다는 측면에서 거기로 돌려 준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이 관광자원개발사업소에 지금 계를 설치를 해 준다는 것은 지금 조직진단 용역도 준다고 지금 어제 예산 승인 났잖아요.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네 났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관광자원개발사업소에 이런 것을 또 해줄 것인지 관광자원개발사업소를 죽이라고 할것인지 용역 결과도 아직 안나왔는데 거기다 지금 계를 설치 한다면 그러면 용역 하나 마나 아니야 지금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용역 하나마나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남는다 말이예요.

김성기위원

남으면 다른데로 저기 일부 무슨 파견시키던지 대기를 시키던지 그런식으로 하시고 관광과 계 업무 신설하는 것은 연말에 조직진단 하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거기를 더 해주던지 그러는 것이 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저희는 그것보다는 본인들한테 보직을 줘서 해야지 그 사람들이 6급을 무보직으로 해보니까 6급 무보직들이 일을 않해요 보직이 없으니까 그리고 같은 팀장 밑에 있으니까 일을 않한단 말이예요 그것보다는 새로운 보직을 줘서 일할수 있게 만들어 주는게

김성기위원

그래도 지금 조직개편을 하고 있다고 해서 긴장들 하고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지금 남았다고 해서 신설 계를 지금 만들면서 거기다 넣느냐 이거예요.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아니 계가 더 늘어나는게 아니라 하나를 폐지해서 다시 만들기 때문에

김성기위원

진단용역을 할거 아니예요 그계가 타당한 것인지 우리 공직자들이 관광과에 민박시설을 하기 위한 이 계가 우리들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용역줘서 거기서 그런 얘기가 않나왔을 때는 또 어떻게 할거예요.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아마 지금 군수님도 공약사항에서 밝히셨듯이 관광이나 이런 축제 같은 것을 앞으로 대대적으로 더 권장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군에서도 자꾸 확대 시켜서 키워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꼭 필요한 팀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6급을 보직을 주기 위해서 그냥 계를 하나 신설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결론은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무보직을 5-6명정도 무보직을 해 봤는데 그 양반들이 잃을 않해요.

김성기위원

무보직이 일을 않하죠 보직이 없으니까 일 않하는 것은 당연한거죠 그러니까 한 2개월 놔 두라구요.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그것보다는 오히려 팀을 만들어서 주는게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해서

김성기위원

그게 팀을 만들어도 용역 지금 하잖아요 용역 하기로 했으니까 그 결과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다루자 이 말이예요.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용역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연말까지 가야 나온다 말이예요 그 사람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것이기 때문에

김성기위원

우리 의원님들하고 다시 의논을 할께요.
창환

김창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창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명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옹진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2월 5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2006년 2월 6일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서 기존조례중 달라지는 부분을 개정하고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한 조례안을 마련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이며 2006년 4월26일 행정자치부에서 송부한 시군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개정표준안을 근거로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먼저 안 제3조에서 사회적 취약 계층의 권익증진이라든가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분야등을 추가하여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둘째 안 제5조에서는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주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권장 및 지원하고자 자원봉사 위원회를 둘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 7조에서는 자원봉사 센터의 장을 공개 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자 중에서 군수가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고 임기는 2년 또한 3년으로 정하여 임기 만료전에 선임하도록 하는 등 선임방법등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 홍보 집행업무 당담등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고 안제9조에서는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시에 협약을 체결하고 법인으로 운영시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하는등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4조에서는 매년 12월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로부터 일주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7조에서는 군수는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 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해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옹진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선위원

15조 포상이라고 하면 현금을 의미 합니까.
창환

김창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상장입니다 표창입니다.

김경선위원

현금은 포함이 않되는거죠 상장하고 부상으로 주는게 있냐 이거죠.
창환

김창환자치행정과장

부상은 별도로 정하지는 않았는데 표창을 하면 별도로 부상을 줄수가 있습니다.
선기

김선기위원

선거법에 따라 않된다면서요.
창환

김창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물론 군수가 주는것이기 때문에 선거법하고 관련은 되죠. 그것은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김경선위원

4조 4항 위원회에 수당 여비는 지급하는거요 여기는 거의 다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면 다 지급하고 있죠
창환

김창환자치행정과장

실비변상조례라는

김경선위원

그러면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가 아니라 지급한다 라고 하는게
창환

김창환자치행정과장

지급한다라고 강제로 해놓으면 모든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도 지급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각종 위원회가 갑자기 구성된 위원회는 예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급 할수 있다 라고 전부 조례안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강제 조항은 가급적 법령에 문구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어떤 위원회던간에 참석을 하면 여비수당은 다 주니까 용어에 차이가 있지만 할수 있다 않줘도 되는데 주고 있잖아요.
창환

김창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안줘도 되는거죠

김경선위원

그런데 주고 있으니까 차라리 그냥 지급한다 라고 하면
창환

김창환자치행정과장

부득불 예산이 없을때는 줄 수 없는경우도 발생할수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어제 무슨 어디서 수당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네 장학재단 설립하면 위원회 구성하는데 위원들 수당 얘기를 했었는데 조례에는 않들어 가 있는데 그 얘기도 했었는데 할수 있다 하고 한다 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옹진군 각종 위원회에 참석을 하면 수당을 100% 다 주고 있으니까.
창환

김창환자치행정과장

수당을 주는 모법인 옹진군 실비변상조례도 할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김경선위원

그럼 다음 예산에서는 깍아도 되겠네요 위원회 참석하는거
창환

김창환자치행정과장

완전히 깍아서 없어지면 못주는 현상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성기위원

이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조직을 총괄 관리하는 자치과장한테 기획실에서 지금 무슨 민원 업무가 과중해서 허가팀에서 하고있는 것을 관련과에다가 주겠다. 그리고 남은 인원을 관광개발사업소에 계를 하나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무만 넘겨준다고 할때 어떻게 돼요 분장 사무만 훈력으로 되어 있죠
창환

김창환자치행정과장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성기 위원님 말씀 하신 것은 개발허가팀 업무를 말씀하시는거죠

김성기위원

사무분장이 건설과에 있을거죠 사무분장팀만 개정하면 될거 아니예요.
창환

김창환자치행정과장

만약에 업무만 넘긴다면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그 나머지 인원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창환

김창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당초 개발허가팀이 신설될때 환경녹지과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에 있었던 산지전용허가 업무가 건설과로 이제 배분이 되었고 산업경제과에서 취급하고 있었던 농지전용업무를 건설과로 가고 그 다음에 기존에 건설과에서 하고 있었던 개발 허가 업무를 3개 업무를 합쳐서 개발 허가팀을 만들어 가지고 팀을 하나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팀을 하나 만들기 위한 인력을 환경녹지과에서 감원을 하고 그 다음에 산업경제과에서 각각 감원을 해서 개발허가팀이 만들어 졌기 때문에 업무만 다시 환원을 시키는것보다는 인력까지 다시 환경녹지과 하고 산업경제과로 배분을 해주는게 타당하다고

김성기위원

직원들은 갈거고 6급은 하나 남을거 아니예요 업무 가지고 직원을 배치시킬거 아니냐구
창환

김창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한명이 남았을때 자치과장의 인사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6급을
창환

김창환자치행정과장

무보직으로 관리하는거죠

김성기위원

할 수는 있는거죠 그러면 무보직 관리는 어떻게 하는겁니까.
창환

김창환자치행정과장

과거에는 무보직 관리가 정원이 무보직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은 이제 업무량에 따라서 어느 부서라고 찍을수는 없구요 아무부서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6급 하나 남는거 그냥 건설과에 놔 둬도 과장이 알아서 할수 있는거네요.
창환

김창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원외 인력으로 해서요.

김성기위원

알았습니다.
창환

김창환자치행정과장

현재 현원이 농업직입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 한게 6급이던 농업직이던 행정직이던 조직개편하니까 다 같이 나 뒀다가
창환

김창환자치행정과장

글쎄 최대한 빨라봐야 금년말이나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요 금년말도

김성기위원

금년말까지는 나와야 인사가 되지
창환

김창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기획실장도 나가시게 되고
창환

김창환자치행정과장

더 빨리는 나올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성기위원

거기에 맞춰서 할려고 용역 주는거 아니예요. 그건 자치과장하고 얘기할 것은 아니고
창환

김창환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소관 실과장님이 어떻게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아는범위 내에서는 지금 개발허가 팀에 허가 업무가 옹진군 관내 북도면 영흥면 자월면 그쪽에서 개발붐이 일다보니까 민원 서류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성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지금 물어본 것은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애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것을 해주면 뭐 건설과에 있는 직원을 산림과로 발령내고 해준 사람들만 발령을 내겠지 관광개발사업소 계를 신설하는 것을 증원을 않해준단 말이야 그러면 6급은 어떻게 하느냐가 내가 물어본거에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은 그 6급은 그냥 놔둬도 건설과장이 활용을 하면 된다 라는 얘기 아니예요.
창환

김창환자치행정과장

네 정원외 인력으로 이제

김성기위원

그렇게 할수 있는거죠 크게 지장은 않되는거죠.
창환

김창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알겠습니다.
두현

김두현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두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옹진군 물품관리 조례의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령조항이 공유재산의 물품관리법으로 분리되어 관련조항을 정비할 필요성이 생겼고 또 물품 운영관 제고 신설에 따른 관련 문구 정리가 요구되었습니다. 개정주요 내용은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4조 규정에 의거 도입된 물품 운영관의 지정 및 관리 책임을 정하는 것이 안 2조에 있고 물품운영관의 직무 범위를 안 5조에 규정하였으며 또 지방재정법으로 적용된 조문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련조항으로 정비하는 것이 4조 9조 27조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증품취득을 기부금품 모집심의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비심의 대상 물품의 규정방법과 절차등을 규정하는 것이 안 11조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물품의 범위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있어 동조항을 삭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수 있도록 안 35조에 되어 있습니다. 기타 참고 자료로 실과소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관련 법령검토 사항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계약심의 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 참여대상 공사의 사업비 상한 금액을 정하고 주민 참여 감독자에 위촉 범위를 정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참여 대상공사의 사업비 추정가격을 3천만원 이상에서 2억원 이하로 정하는 것이 안 12조에 되어 있고 주민 참여 감독자의 위촉 범위를 신설하는데 그 내용은 그 지역의 이장이나 또 이장이 아니면 이장이 추천하는 자로 안 1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실과소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관련 법령검토 및 발취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군 관내에 폐교를 매입하여 군민복지증진 및 기업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활용하며 공유재산 집단화를 통한 효율적 관리와 재산증대를 도모하고자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관한 2006년도 공유재산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옹진군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법령으로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가 되며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주요 재산의 내용은 토지 50필지에 22억2,555만4천원이며 건물이 61동에 1억1,123만6천원이 되며 가격은 공시가액으로 추정된 것은 합계금액이 23억3,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내용은 1페이지에 있는 신흥초등학교 시도분교와 인천남중 북도분교등 다음은 2페이지에 도화초등학교 옹암분교등 용현남초등학교 소이작 분교등 10개교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재산관리 부서의 검토 의견으로서는 우리군에 소재되어 있는 폐교를 매입함으로서 군민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을뿐 아니라 공유재산 집단화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와 재산 증대를 도모하고 주민의 대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행정 신뢰성을 제고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요구하는대로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

폐교 매입하는데 대해서 교육청하고는 구두상으로 의견이 나눠져 있습니까
두현

김두현재무과장

이것은 사전에 우리 옹진을 관할하는 교육청이 남부교육청인데요. 저희 지역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요. 꼭 이것뿐이 아니고 업무적으로도 수시로 전화는 있고 이 계획을 매입 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저희가 공문으로 정식으로 보냈고 저희가 교육청을 방문을 해서 실무 담당 과장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고 또 방문했던 이유는 교육청에도 지금 2006년도 10개교 대상중에 금년도 매각대상 계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쪽도 재산관리 규정에 의해서 사전에 매각절차를 거치고 있어서 일단 또 다른데도 있고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그런 사항을 일단 중지를 해달라 하는 의미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공문도 보냈고 또 직접 방문도 갔다 왔습니다.

김경선위원

알았습니다.
두현

김두현재무과장

그전에도 지금 부실공사 예방차원이나 그런 면에서 10여년전부터 오래전부터 명예 감독관제라고 해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조례나 법적 근거없이 지침 또 군수님이 지시사항으로 했던 것을 주민들과의 마찰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사를 하고 또 제일 중요한게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그런 규정에 의해서 실시 했던겁니다.
먼저는 제일 중요한게 나중에 가서 준공검사조서에 명예감독관이었거든요. 명예감독관의 도장 확인을 받아야 된다 했기 때문에 또 그때는 그런 명예감독관만 위촉을 하고 그냥 수당이나 그런 제도가 없었어요. 이번에는 그런 것을 보완을 해서 어떤 제도권 안으로 이제 도입하는 제도죠 이게
알겠습니다 저도 또 좌우간 명예 감독관 위촉을 할때도 이제 그런 폐단이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이제도는 준공검사조서에 어떤 확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 내용은 없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기하고 또 법에 보면 58조에 주민참여 감독자가 지금 말씀 하신 그런 횡포나 어떤 자기의 업무 범위를 지나서 할경우에는 해촉을 하게 되어 있어요. 주민감독자의 해촉 그래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주민 참여감독자로 위촉된 인사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그래가지고 내용이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경우 주민 참여감독자의 직무를 태만이 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공사 감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또 감독 검사에서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런 경우 특히 금품이나 향응을 이제 요구하거나 그러면 즉시 그런 사항이 인지되 면 즉시 해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가 시작해서 끝날때까지의 위촉행위이기 때문에요.

김경선위원

최저금액을 3천만원을 없애버리면 어때요.
두현

김두현재무과장

3천만원은

김경선위원

규정이 있나요.
두현

김두현재무과장

이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3천만원 이상으로 되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 금액을 낮출수는 없고 거기에 법에는 3천만원 이상으로 하되 상한액은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3천만원 이하로는 할 수는 없죠.

김경선위원

그런데 이사람들이 위촉이 되면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도 시키고 하는거죠.
두현

김두현재무과장

교육을 뭐 필요하면 매년초에 좌우간 당사자를 위촉으로 하는 관련법에는교육을 시키고 감독 조서나 여러 가지 조항은 있어요 그런 내용이 법에는 있기 때문에 조레상에까지는 적용을 않했죠.

김경선위원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주민대표로서 활동을 하겠지만 도면같은것도 줘야 될거 아니예요 도면대로 공사를 했나 공사 감독을 해야 하는데 도면을 볼수 없다면 위촉하나 마나죠 도면 보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제반 해당 법규라든가 그런 것을 교육 시켜줘야 가능한거지 위촉만 시켰다고 도면 못보는데 무슨 감독을 해요.
두현

김두현재무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서에서 왜냐하면 명예 주민참여 감독자가 있다고 해서 감독 공무원이 없거나 그런 것은 아니니까 또 지금 도면이나 그런 것은 공사 감독자가 할 일이구요. 주민 참여감독자는 그런 외에 진짜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있는지 그런 공사 감독자를 도와서 보완해서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큰 어려움은 일단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아니면 필요할때마다 교육 같은 것은 관련법규정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

네 알았습니다.

장정민위원

주민참여감독 이게 강제적으로 꼭 필수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두현

김두현재무과장

조례가 제정되면 대상되는 사업은 추진하도록 꼭 않한다고 해서 큰 문제점은 없겠죠.

장정민위원

수당이나 여비 같은것도
두현

김두현재무과장

수당은 월 2만원씩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먼저번에 명예 감독관하고는 조금 다를수 있는게 이런 수당도 지급되고 또 저희가 하면 그 기간동안 감독일지도 공사 감독일지는 감독자가 별도로 하고 또 주민참여 감독자도 별도 감독 일지 그런 것을 작성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전보다는 좀 많이 향상될 것입니다.

장정민위원

상한선을 2억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거예요.
두현

김두현재무과장

조금전에 말씀 드렸지만 법에서는 3천만원 이상으로 하고 상한액은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사업이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마을의 안길이나 하수도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관내 현재로 봐서는 2억원 하면 다 거의 해당 되는 것 같습니다.

장정민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이것이 3천만원이상 공사가 전부다가 아니죠 심의 위원회가 지정한 사업에 한해서 지금 하는거죠.
두현

김두현재무과장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번에 안 드린것은

김성기위원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던데
두현

김두현재무과장

좌우간 당초 지난번에 2006년5월22일날 제정이 되었는데 제정된 법에 보면 대상사업이 있어요.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주민이 참여해서 감독할수 있는 대상사업이
두현

김두현재무과장

네 12조에 주민참여 대상공사가 어떤거냐 하면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수도 설치공사 보안등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공사 공중화장실공사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당하는 공사 그럤으니까 마을 안에 아니면 주민하고 직결되는 사업은 거의다 포함이 됩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3천만원이상 상한가를 2억원을 정한 것은 이조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판단해서 2억원이라고 하는겁니까.
두현

김두현재무과장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쳤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된 것입니다.

김성기위원

조정위원회가 과장들이죠
그런데 지금 마을회관 같은거 짓는게 2억짜리가 있습니까.
두현

김두현재무과장

마을회관이 복합회관아니면 2억이면 가능합니다.

김성기위원

지금 2억짜리 건물 무슨 화장실도 2억이 넘는데
두현

김두현재무과장

문화복지관 아니면

김성기위원

그다음에 마을 진입로 같은것도 몇천자리 같은게 있겠습니다만 대개가 몇억되고 마을회관도 보통 5억이상씩 하고있는데 이거 과장들이 앉아서 2억원을 상한가를 해놓고 감독제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못하게 하는것이지 이게 무슨 범위가 확대되는거예요.
두현

김두현재무과장

왜냐하면 주민참여 감독자를 위촉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나 그런게 다수반이 되기 때문에

김성기위원

당연히 해야지 조례로 만들면 당연히 예산을 수반해줘야지
두현

김두현재무과장

처음 시작하는 단계니까 일단 3천에서 2억까지하고

김성기위원

처음하는 단계라고 하더라고 이 법에 취지에 맞게끔 법을 했으면 거기에 맞는 행정을 해야지 돈 때문에 거기에 맞지도 않는 2억원을 상한가로 조정을 해 놓으면 하지 말라는 얘기지 이게 뭐에요.
두현

김두현재무과장

면이나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중에 3천에서 2억범위내가 한 반정도는 돼요. 50%정도는 되니까 좌우간 그런 사항은 뭐 저희도 애당초 저희 실무부서에서 제안하기는 조금 금액을 위로 했었는데 또 아까도 말씀 드렷지만 지금 감독자 위촉이 좋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래서 그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된게 2억인데 의원님들이 상한액을 더올려도 됩니다 수정의결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대로 하시고

김성기위원

조정위원회에서 소극적인 행정을 하는게 잘못된거다 하는 얘기에요. 지금 3천에서 2억을 다 공사 전체를 감독을 주라는게 아니고 지금 거기서 열거한 12조에 의해서 어떤 어떤 사업에 한해서만 주민이 참여를 하게끔 뒀으면 이것이 2억이라고 꼭 박아야 하느냐 이말이야 아니면 내 생각 같아서는 이 상한가격은 그냥 놔 두는거예요 몇십억이라도 그때 가서 주민들이 가서 보는거야 보고 이게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않된다 아무리 설계이런 것을 모른다고 해도 일반 상식에 지나지 않는 것을 지적해 줄수 있는게 아무래도 주민들이 할수 있는거라구요.
두현

김두현재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12조에 1번부터 8번까지 그다음에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그랬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 예산 세우는게 이 범주에다 포함이 됩니다. 저희도 군수님이나 의향은 조금 더올려 잡았었는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위원들 생각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부정적인 면도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처음 시작하는 제도니까 2억으로 하고 적다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다음에 즉시 개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좌우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생각에 저희도 동의 할수 있고 올려서 수정의결하셔도 좋고 아니면 처음이니까 이대로 원안대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기위원

돈을 주면 않해

장정민위원

해촉할수 있는 그런게 있으니까 2억보다는 좀더 상향을 조정해서

김성기위원

상한가를 높혀야 되는 이유는 2억이라고 해 놨단 말이야 그러면 2억짜리는 주민을 위촉을 해가지고 동네마다 소문이 난다고 주민 감독을 한다는데 누구다 우리마을에는 감독자 없어 이런식으로 말이 나요 그러니까 12조에 감독을 할수 있는 사업이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두현

김두현재무과장

상한액을 없앤다는 것은 상위법에는 3천만원 이상으로 하고 상한액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그랬기 때문에 상한액을 무한대로 하기는 그러니까

김성기위원

아니 왜 해석을 그런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두현

김두현재무과장

상한액을 정한다 그랬거든요.

김성기위원

상한액을 정하는데 무한으로 정한다는데 왜 그런식으로 해석을 해요. 전문위원 재무과장 말씀이 맞는거예요.
두현

김두현재무과장

3천만원 이상중에 상한액은 조례로 정한다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다 그랬으니까.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정할수도 있고 안정할수도 있단 말이예요.
두현

김두현재무과장

안정한다는 것은 좀

김성기위원

해석에 안맞는단 말이예요.
그럼 그것은 우리가 따져서 할 일이고
영철

김영철부의장

위촉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두현

김두현재무과장

군에서 발주하는 것은 군수가 하고 면에서 발주하는 것은 면장이 합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전에도 이장으로 해서 해 봤어요 얼마나 부정이 많은지 이거요 얼굴보고 하면 안돼요.

김성기위원

지침으로 별도로 주셔서 누구를 위촉을 하게끔 면에다 지시를 하고 군에서 하는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장이나 지도자 이런사람들 제외해 놓고 노인네들은 시키던가 그래서 수당도 받으면서 매일 아침 나가서 둘러보고 그 사람들도 느끼는게 있어서 다 한다고
두현

김두현재무과장

그전에는 수당도 없고 제일 중요한 것이 감독조서에 도장을 받아 오라고했어요 준공조서 제일 나중에 준공검사 준공처리를 하고 준공검사조서에 준공검사 공무원의 도장도 찍지만 준공검사조서에 명예 감독관의 도장을 받아 오라고 했어요 그걸 받으려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제도는 없어요.
영철

김영철부의장

도장을 받으나 안받으나 위촉을 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보다 감독할 권한이 있는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도장은 안받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문제야
두현

김두현재무과장

지금 김의원님이 상한액을 올린다고 하는데 조정위원회 위원들도 그런 것을 다 검토를 했어요 왜냐하면 공사 금액이 큰 것을 명예 감독자가 괜히 다는 안그렇지만 사람 나쁜 사람을 그럴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시행단계니까 금액을 조금 낮추자 원안은 이것보다 조금 높았어요.

김성기위원

그 뜻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두현

김두현재무과장

금액이 큰 것을 못된 아무리 제도가 좋으면 뭘해요 사람이 못된사람 만나면 할수 없어요 그러니까.

김성기위원

선정 대상을 오히려 노인회 같은데다 위임을 해 주라고 하던가
두현

김두현재무과장

도면도 보고 실제 현장소장도 관리

김성기위원

노인네들 주면 그거 보는 사람 다 있어요 공사판에서 일해가지고
영철

김영철부의장

노인네는 않돼요.
두현

김두현재무과장

네 부실공사예방이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불법 하도급 예방을 해야 되는데

김성기위원

과장님들이 늘려야 된다는 것은 인식이 되어 있을텐데 과연 그런 하도급까지 한다고 하면 자기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단가를 상한가를 줄이는 모양인데 이왕 하는거라면 이런 것이 정착될라면 진통을 겪어야지
두현

김두현재무과장

조정위원들이 상한가를 낮추자는 의견은 아니었고 하니까 조정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김성기위원

네 알았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계획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폐교를 매입해야 된다는 목적은 국민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이것을 지금 사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입니까 방침 받은게 있어요.
두현

김두현재무과장

제가 처음에 전체적인 매입 저기는 방침을 받았어요 또

김성기위원

이걸 매입해서 어떻게 하겠다.
두현

김두현재무과장

군수님의 공약사항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부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전체폐교가 18개가 돼요 나머지 8곳은 문제가 되는것도 있어요 개인들이 대부를 받아서 개인들이 투자를 해서하는 그런 것은 저희가 매입을 해도 관리상 문제가 있거든요 문제점 있는 나머지는 빼고 우리가 사용에 문제가 없는것만 10곳인데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사서 뭘 하겠다는거냐구요.
두현

김두현재무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가 지금 일단 사서 가지고만 있으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각 면장이나 실과소장들한테 일단 의견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확정적으로 현재 갑자기 매입을 하다보니까 지금 이대로한다는 계획은 없지만 면장이나 각 실과소한테 대체적으로 받은 내용들인데 그렇게 하고 문제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10개중에 8개는 2006년 2007년도 매각계획으로 입찰 직전이었거든요. 다른데서 다른 개인들이 사면 차후에 저희가 주민들이나 우리군에서 주민 공공복지나 그런 것이 필요해서 쓸 경우 이용하고자 할경우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일괄구입을 해놓으면 차후에 공공목적으로 쓰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하는겁니다.

김성기위원

이것을 사서 오히려 이용을 않할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더 아주 더 못하게 하는거예요. 오히려 일반인이 사서 수련장을 만든다든가 하면 그것이 더 오는분들이 많게 유치가 되는것인데 오히려 관에서 이것을 사서 군수 공약이다 해서 이걸 사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두현

김두현재무과장

이런것도 있어요. 특히 덕적면에는 김의원님 고향이라 그런지 문갑분들은 상당히 애향심이나 앞을 내다보는 것이 특히 깊은 것 같아요. 문갑분교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이 대부를 받고 매각이 될까봐 마을에서 대부 신청을 하고 있어요. 몇 년전부터 이작에도 그런 것이 있구요. 그런 측면을 감안 했을 때는 그리고 혹시 다른데 다른 목적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팔면 좋은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팔아주면 되니까 그런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성기위원

아니 군에서 크게 활용할수 있게 예를 들어서 북도 시도 분교를 사서 군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서 그 땅을 매입을 해서 어떻게 투자를 해서 관광객유치를 한다던가 주민 소득에 기여를 할수 있는 뭘 하겠다 이런계획도 없이 우선 군수 공약이니까 사놓고 보자 100원주고 사면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득도 될거고 또 주민들도 뭐 임대 해달라고 하니까 군에서 매입을 해서 임대해주면 그런 사용도 되고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큰 계획없이 사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군수공약 사항이라
두현

김두현재무과장

아니 군수공약사항이라도 물론 공약사항은 이행이 되어야 되겠죠 꼭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매입할려는 것은 아니고 지금 목적대로 다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이 문갑 분교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계속 마을 기금으로 대부료를 지급하고 있어요.

김성기위원

그럼 시도 분교를 사서 주민 소득사업으로 부녀회 운영 농산물 직판장을 그 큰 학교에다가 시설비를 부녀회 자금이 있어서 그러면 이땅을 우리가 사서 임대해주면 직판장을 저희들이 만든대요.
두현

김두현재무과장

건건이 보다 조금전에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종합적인 계획이 없이 매입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계획 없이 매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항을 지금 당장 어떤 전체 이 많은 것을 사서 계획을 세울려면 예산이 필요한 사항인데 예산도 없고 중요한 것은

김성기위원

선별적으로
두현

김두현재무과장

승인을 받는거지 한꺼번에 다 살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쉬운말로 분갑분교하고 이작 분교는 마을에서 아까 얘기한대로 다른 사람들이 대부할까봐 재산이기 때문에 자산 관리 부서에서는 대부신청이 들어오면 않해 줄 수도 없거든요. 그래도 지금 마을에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마을에서 대부받아서 대부료를 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사는 것이고 그리고 10개교인데 이거 승인해준다고 해서 한꺼번에 일괄 다구입하는거 아닙니다 할수도 없구요.

김성기위원

이것을 우리가 관리계획을 승인해주면 다 소문이 나서 군수 귀에 들어가는거야 왜 안사냐고 하고 사면 길만들어 주고 도로포장해 달라고 하고 계속 매달릴텐데 내생각에는 여기서 딱 계획을 받아서 어디 뭐 시도에서 어떻게 해서 군에서 지원을 못해준다면 학교만 사서 임대를 해주는 조건으로 너희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런 것을 해서 거기서 의지가 있다만 그런 것을 구분해서 그때그때 공유수면 관리승인 받아서 사면 어떠냐 이말이예요. 내 얘기는
두현

김두현재무과장

그렇게 한다면 의회 승인 받을 사항도 아니구요. 한건당 5억 넘을건 없고 또 나중에라도 건건이 의회 승인도 안받고 이걸 샀냐 그런 것 같은데다 묶다 보니까.

김성기위원

매입도 5억이상은 승인 받습니까
두현

김두현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의회에 일괄적으로 이런 계획에 의해서 받아 놓은것이지 지금처럼 말씀 하시면 앞으로 필요할때마다 분교 하나 산다고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그냥 그런데 종합적인 계획을 저희가 승인을 받는 거니까.

김성기위원

보고만 해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겠다 하고 연도별로 5억 않되는 범위에서 사라고
두현

김두현재무과장

아니 23억요. 공시지가가 23억이니까 35억정도됩니다 다 사면 그것은 뭐저희가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매건별로 하면 승인 대상은 아니지만 종합적인 차원에서 의회의 승인 요청을 한것이니까 의원님들이 판단해서 아까 말씀 하신대로 그렇게 처리하면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곳분교 같은 것은 그분이 대부받아서 한 2-3억을 투자를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 학교가 그거 말고도 한 8개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18개를 8개 빼놓은 이유가 그런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대부 기간이 끝나면 명도 소송을 냅니다 그쪽에서 절차에 의해서 다 해결된 다음에 그걸사야지 사곳분교 짜리를 우리가 사면 개인하고 땅사고 분쟁하는 것 밖에 않되거든요. 그런 것을 빼서 10개입니다. 내년도에 대부기한이 끝나고 남부교육청에서 지금 명도 소송중에 있는것도 있어요. 그것도 백령것처럼 자기가 대부 받아서 대부 목적은 그게 아니었는데 투자해서 대부목적외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임대기간 끝나면 대부 연장 안해주고 교육청에서 명도 소송을 해서 내쫓은 다음에 그때 사야죠 10개는 그런 문제점이 없는겁니다.

김경선위원

소이작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임대 경우는 8월 30일부로 끝났거든요. 1년에 90만원인가 낼거예요. 마을 비용으로 8월 30일부로 끝났다고 그러는데 재 연장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두현

김두현재무과장

남부교육청하고 일시적으로 만약 마을에서 대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할수 있으니까 또 해야 되니까 더 연장을 안해도 되겠다 하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이 내용 옹진군 출입기자들이 게재 했던 내용입니까.
두현

김두현재무과장

이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조례 두건하고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끝난 것 같은데 이왕 특위를 하시기 때문에 한가지 말씀 드려도 될까요.
다름아니고 그저께 3회추경예산심의를 했는데 삭감 조서를 보니까 청사보수비3억5천이 삭감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저희가 솔직히 얘기해서 확정되지 않은 것도 생각하고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사항도 충분히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청사 보수비 3억5천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되면 문제점이 많아요. 그런데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당초 예산에 1억5천을 확보를 했다가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돼서 2억을 추가 하느라고 3억5천을 요구를 했는데 문제점이라는게 일단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실현 가능성은 확실하지 않거든요. 청사부지를 옹진군에서 매입하는 것이 좋고 또 그런것도 있고 또 이게 현재 있는 사업소가 나가더라도 그 상태에서 내보내기는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게 농업기술센터동은 유관기관이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 가보시면 다 보셨겠지만 지금이라도 여기있다가 가서 더 그런지 지금 가면 도깨비 굴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유관 기관이라도 최소한의 보수 그런 것은 하고 또 제일 중요한게 당초 1억5천에 대한 예산 확보를 했던 것도 수도하고 전기시설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기시설을 급히 해야될 이유가 이게 뭐 유관기관이 같이 있으니까 전기세 수도세를 우리 쓰는데 같이 겹쳐서 써요. 우리가 예를들어서 월2천만원인데 그게 적으니까 같이 했는데 이제는 청사가 사무실이 다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그쪽에 전기나 공공요금을 같이 부담을 시켜야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원 전기 시설의 기본적인 시설이있어요. 이사오기 전까지는 250키로와트짜리 두 대를 써야 용량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두 대인데 하나는 줄이고 하나만 하고 그러기 때문에 반으로 줄었죠 그런데 저기에서 유관기관만 있으니까 전기 요금을 다 유관기관에다가 부담을 할수 없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 있거든요. 변압기 사요하는 것 그런 것은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부담 하더라도 각 기관에서 쓰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예요. 그것을 할려면 지금 계량기가 옹진군수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각 기관별로 지금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런사항은 거기 있는 분들하고 협의가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좋고 앞으로는 부담을 시킬려니까 전기에 따른 시설 또 아시겠지만 지난번 누전이 되어서 몇일동안 전기 공급이 않되었어요. 그런 사항 때문에 전기 시설 만큼은 시급한 사항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의결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삭감조서에서 구청사 보수비 하면 1억5천이라도 해 주셔야 거기에 대한 필수적인 전기 시설을 해야지 저희는 지금 청사관리하는 책임자로서는 차후에 이번 감사에는 지적 않되었는데 다음 감사에는 분명히 지적 받습니다 왜 한달에 전기요금을 각 기관에서 쓴 것을 냈냐 하는데 사실은 2회 추경이 저희는 7월초에 한다고해서 자꾸 늦어져서 몇 달치인데 이런시설 만큼은 시급한 사항입니다. 승인이 않되면 내년 당초 예산에 차후에 어떻게 6개월 후에나 그런 것이 조정이 되는데 그래서 구청사보수비는 조금 좀 다시 좀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원장

의원장

이의명 구청사 삭감내역에 대해서 특별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구청사 활용계획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8시 임박하도록 자료를 가져와라 가져와라 그런데도 끝내 안가져 오고 8시 다돼서 의결 직전에 가져온것 보니까 자료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 구체적인 활용방안계획도 않오고 그냥 전에 군수님한테 결심 받았던 사항을 자료로 가지고 왔는데 물론 의원님들도 압니다. 다 알고 있어요. 첫 번째 보수 수리비를 줘서 기득권을 거기 가서 우리가 옹진군 어떤 부서든지 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뭐 중앙부처에 앞으로 기득권 관계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는 사회단체에 대한 것 본청사 비좁은 활용방안등 여러가지 위원님들도 모르고 있는 사항이 아니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기 공사같은 위급한 예산이 아주 당장 집행해야될 위급한 사항의 예산을 가지고 위원님들 대신해서 직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본과에서 너무 소홀히 했다는겁니다 이거 예산 심의를 할때 위원님들이 예산 항목을 많이 질의를 하고 그 예산 항목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하면 그 항목만큼은 체크를 해놨다가 과장님이 의결 직전에 끝까지 남아서 위원님들을 설득시켜야죠 자료를 가져와라 활용방안을 가져와라 가져와라 해도 8시 직전에야 가져 왔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도 충분히 알고 위원님들이 결정하기에 달린것이고 그렇게 위급한 예산이라는 것 만큼은 잘 인지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55분 회의중지

오후 2시 계속개의

이의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권철 보건소장님 보건소 소관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권철입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의명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제4기 보건의료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지역보건계획의 목적에 이어 지역사회현황요약과 중점과제인 고혈압의 현황과 활성화 전략 추진계획과 중점사업인 근골결제질환의 현황과 활성화전략 추진계획에 이어 건강증진사업계획 구강보건사업계획 전염병 예방 관리 및 모자보건등 개별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은 저희 옹진군은 20%정도가 노인인구인 노령화 지역으로 고혈압 당뇨 근골격계질환등 만성 질환을 앓고있는 환자들이 많아 이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치료되어 보건소에서는 건강생활실천을 확대 실시하고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생활양상과 인구기초 자료를 토대로 건강생활실천사업과 방문보건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만족스러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서지역의 유일한 지소 진료소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진료 기능에 머물지 않고 예방 기능을 적극 수행하여 공공의료기관이 진료 기능에 머물지 않고 예방 기능을 적극 수행하여 공공의료 기관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는 인천광역시 건강생활실태 조사와 옹진군 주민건강조사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지역사회자료현황 분석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4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현황으로 지역 건강현황을 분석한 결과 저희 옹진군의 강점으로는 저희 옹진군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한정되어 있어 만성질환 등 관리사업이 용이하고 보건 지소 및 진료소가 유일하여 진료환자에 대한 질병별 관리가 용이합니다 또 지역 주민의 보건교육 및 방문보건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전문인력확보가 용이하며 주민 자치센터와 연계하여 운동프로그램 활용이 용이합니다 그러나 이면으로 문제점으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노령인구가 많고 도서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어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고 만성질환사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상 사업추진을 하는데 있어 높은 경비와 시간이 투자되나 그에 대한 성과는 크지 않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진단 결과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노령인구비율이 증가로 인한 노인성 만성질환에 대비하여 노인보건사업 한방치료 방문보건사업 독감예방접종사업 건강증진사업을 강화해 나가고 경제활동이 농업등 1차 산업중심이지만 휴가철 관광객의 유입이 증가하는 3차산업에 대한 위생관련사업을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취학의료인구에 대한 방문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또한 응급환자후송을 위해 군부대 119구조대 해양경찰청 등과 긴민한 협조 후송체제를 구축하여 신속한 후송방안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점과제 해결전략으로 중점과제에 대한 선정배경은 저희 옹진군은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로 전국에 8.7%보다 월등히 높은 추세이며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어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향후 보건문제가 평균수명연장이 아닌 건강수명연장에 사업을 원하고 있으므로 보건소는 그에 따라 예방사업에 주력해야 하겠으며 또 설문조사 결과 우리군 보건의료 사업이 고혈압 당뇨 근골격계 질환의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으며 옹진군의 고혈압 유동율이 전국의 6.8%보다 15.6%로 2배이상 높게 나타났고 당뇨환자의 유동율도 전국의 3.52%보다 4.8로높게 나타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조사한 2003년에 12명당 1명꼴인 당뇨병환자가 2039년에는 총 7명중 1명꼴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주요 방향도 보건문제의 규모가 크고 심각성이 우선되는 사업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계속 관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고혈압관리 사업입니다. 중점과제 현황을 살펴보면 저희 옹진군 관내에 30세 이상의 인구수는 11,038명이고 전체 주민에 비해서 고혈압 추정환자는 3,973명으로 26%에 달하며 당뇨병 추정환자는 1,214명으로 7,6%에 이르고 고지혈증은 441명으로 2.7%에 이르고 있습니다. 중점과제 목표로 저희가 옹진군에 고혈압 유병율이 현재 36%에서 2010년까지 30%로감소시켜 나가고 2010년까지 30세이상 고혈압등록 환자에 대해서는 체중조절 운동 절주 저염식 금연중 두가지 이상을 생활습관 개선등이 실천될수 있도록 높여 나가고 고혈압 조절율을 2019년까지 80%이상으로 하고 30세 이상의 혈압측정율을 2010년까지 90% 이상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보건소에서는 환자 교육사업을 강화해 나가고 주민들의 홍보와 의식제고를 위한 신문 캠페인 판넬 및 소책자등을 제작 배포하여 예방을 위한 주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효율적 추진을 위한 보건지소 사업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골격계질환 관리사업입니다. 근골격계 관리사업에 중점과제 현황을 살펴보면 추정환자수는 1,776명으로 전체인구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점 과제목표를 근골격계질환 유병율을 현재 16%에서 2010년에는14%까지 감소시켜 나가고 성인에 대해서 주 3회이상 1회 30분이상 운동실천율을 현재 35%에서 2010년까지 40%로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근골격계질환 관리환자에 대한 의료적인 관리를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통해서 에방과 홍보 교육사업이 활발히 전개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병율을 낮추고 감소를 위해서 보건요원들의 예방 홍보사업의 중요성 인식과 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신문 반상회보등 다양한 소식지를 통해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담당자의 전문성 배양을 위해 담당자의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추진 계획으로는 금연사업은 성인 흡연자 140명을 대상으로 금연 크리닉을 운영하여 6개월 금연 성공율을 50%이상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100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금연교육을 실시하여 흡연피해가 70%이상 인식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2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여 흡연 피해 70%이상 인식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금연캠페인을 전개하여 금연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1개리를 금연마을로 선정하여 금연 분위기를 모범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으며 173개소를 금연규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간접흡연율을 감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체활동 및 운동사업으로는 30-50대의 주부 140명을 대상으로 요통스트레칭 요가등을 실시하여 복부 미만율을 감소시키고 노인 60대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260명에 대해 노인 맨손체조와 건강 웃음체조를 실시하여 신체의 활동량을 향상시켜 나가고 주민등 희망자를 대상으로 걷기 코스설정 및 운동을 실시하여 운동생활화 분위기를 조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역주민 100명에 대해 생활운동 켐페인을 실시하여 운동생활화 분위기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사업으로는 미취학아동 60명을 대상으로 영양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질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영양상담 및 식단전시회를 개최하여 올바른 식습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아침 절식예방 캠페인을 전개하여 식습관 개선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절주 사업으로는 군인 100명을 대상으로 절주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지역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제작하여 음주문화 인식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음주문화 개산 켐페인을 전개하여 건전한 음주 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계획입니다. 구강건강 수준과 구강 보건의식 형태를 보면 구강보건수준에 치아의 유치는4.66%가 우식경험 유치수로 나타났고 유치 유식경험자율이 78.895%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영구치를 보면 12세 영구치의 우식 경험자율이 70%에 이르고 12세 우식영구치율이 42.74%에 이르고 있습니다. 구강보건의식형태 수준을 보면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치실 치간치솔 사용자율이 13.86%에 이르고 청소년의 바람직한 칫솔질 실천율이 5.06%에 이르며 하루 2회 이상의 간식 섭취자 율이 33.8%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에 목표를 12세 영구치율을 현재 45.74에서 44%로 낮추겠습니다. 15세에서 19세의 표면 세마자율을 55.66%에서 50%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구강보건 의치형태 수준을 치실 치간치솔 사용자율을 13.86%에서 15%로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강건강 인지율을 54.77%에서 60%로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으로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을 초등학생 1,2학년을 대상으로 314명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무료의치보철 사업을 65세 이상의 국민기초 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250명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851명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칫솔질 교습사업도 851명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생 계속구강건강관리 사업에 대해 북포 영흥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 설치된 시설을 이용하여 371명에 대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별사업계획입니다. 전염병예방관리 사업으로서 개별과제목표로 옹진군에 전염병 발생율을 최대한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인공 면역을 함으로서 예방접종 및 기초 건강을 확립하게 하고 성병 및 결핵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염병에 대한 신속한 역학조사와 전염병예방을 위해 전지역에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병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질병 모니터 요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영유아 및 취약지 아동에 대한 예방접종을 강화하고 X-ray검사와 객담검사를 강화하여 환자 발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서 급만성전염병에 관리를 강화해나가고 환자 조기발견사업을 강화하여 전염병확산방지에 노력해 나가며 전염병예방을 위한 주민 자율예방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수립입니다. 모자보건사업 현황에 연도별 출생율을 보면 조출생율이 2004년에 9.8%에 이르고있습니다. 저희 옹진군은 그보다 낮은 8.1%에 이르고 있어 출산장려사업의 필요함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옹진군에 개별과제 목표를 조 출생율을 2010년까지 10명으로 증가시키고 미숙아 발생율을 1명으로 감소시키며 총 출생아를 130명으로 증가시켜 나가고 임산부 영유아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출산 추가 카드와 보건지소 게시판 신문 보건소 홈페이지등을 이용하여 모자보건사업에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출산시 드는 비용의 대부분을 보조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감이 경감되어 출산 장려사업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구보건복지협회와 모유수유협회등과 정보를 공유하여 보건소에서 시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가 추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타 기관과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진료원에 대한 지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옹진군에 개별과제 목표를 공중보건의사와 진료원의 보건 예방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 나감으로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복무점검과 보수교육을 연102회에서 204회로 늘려 나가고 신규 공중보건의사의 직무 교육을 연1회에서 2회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지역보건 주민의료의 증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방문보건사업에 현황중2005년도 방문보건사업 질환별 대상자의 현황을 보면 저희 관내 환자는2,191명으로 당뇨환자 190명 고혈압 764명 관절염 559명 정신질환자 42명 치매 32명 뇌졸중 35명 기타 5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개별과제 목표를 방문보건사업 대상자의 건강유지에 관한 지식을 높혀 방문보건사업 대상자의 건강악화를 방지하는데 두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추진계획으로는 방문보건 대상자에게 건강에 대한 정보를 소식지 정보지를 제공하여 본인의 건강에 대한 문제와 해결 방안등을 알리는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고 현재 65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방문 보건 서비스가 필요한 거동 불편자 생계에 기여하지 못하는 만성질환자를 위주로 하여 방문보건서비스 대상을 재정비해 나가도록 하며 종교기관등 기존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원활한 자원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면 보건지소와 내과 공중보건의를 방문점담의로 지정하여 별도의 전료시스템을 구축하여 집중관리를 체계적으로 시행할수 있도록 방문보건서비스 시스템을 재정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제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

의원장

이의명 김권철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의원

4기 지역보건행정 계획이 3기 지역보건행정 계획하고 다른점이 뭐예요.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3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식자체가 3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옛날에는 어떤 복지부에서 평가에 객관성을 위한 서식마련이 없어서 시군구별로 전부 틀렸었습니다. 그래서 평가 자체도 난해하고 어떤 평가 결과를 받아보고도 시군구에서 어떤 잘못되었다는 항의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복지부에서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한조사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공통화 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3기 같은 경우 보면 어떤 기본계획도 관계도 부진했고 또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사항이 우선 순위인지 그런 것이 좀 부진했었습니다.

장정민의원

3기지역의료 보건행정 계획안이 있는데 이거나 이거나 별 차이가 없는 거 같아요. 4기 지역의료 계획안 같은 경우는 통계나 수치만 많지 실질적으로 사실 지금 저희지역에 보건의료 서비스 최고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 때 몇 번이고 여기 있는 지역에 있는 많이 말씀들 하셨는데 지금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지역보건의료계획 사항에 장단점에서도 나왔듯이 우리 관내에는 지역의 특성으로 인해서 투자하는 만큼의 성과과 나타나기가 힘든 그런 지역입니다.

장정민의원

그런 원론적인 말씀은 듣고 싶지 않구요 열심히 통계도 내고 건강증진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제는 저기 보건소 위주의 그런 의료 체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면단위 별로 해서 보건지소로 해서 중점사업 이런 것들 만들어 놓고 이게 형식적이예요. 예전에 이런것들 제가 어제도 질문 드렸듯이 전문의료 이런 것에 대한 효율적 분배문제 없는 몇 안되는 섬지역에 진료소 확충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불편한것에 대한 계획은 아무것도 없이 형식적으로 뭐뭐 해야 되겠다 저번에도 사업보니까 당선되기 전인데 연화한다 뭐한다 그거 생색내게 할려면 뭐해요. 실질적으로 면에 들어가서 섬에 다니면서 만나면서 이렇게 이런식의 의료 계획이 필요하지 뭐뭐뭐 보면 3기나 지금이나 틀려진게 없어요. 아무것도 아무튼 여러 가지 보완 사항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그것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구요 이상입니다.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장정민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 계획은 시군구에서 작성해서

장정민의원

저도 그 부분 알고 있는거예요.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네 시도를 거쳐서 복지부로 제출하게 되는데 복지부에서는 이 사항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 지침도 복지부에서 내려 줬어요. 그평가 지침이 16개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16개 항목에는 어떤 시설확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지역의료보건계획에 진료소 어떤 신설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들어가 있지 못했습니다.

장정민의원

세부적인 것을 할려고 하면 형식적인 것보다 실질적으로 주민 보건의료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치중하면 좋겠습니다. 더 말씀 드리고자 하면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는 수질검사 할 수 있죠. 지금 아시다시피 물이 중요한데 식수라는게 저희 같은 경우는 어디든 식수부분이 그런거 못하게 되면 이게 진짜 주민들이 먹을수 있는 물인가 이거 해서 병이나 안걸릴까 대부분 보면 어떻게 해서 그게 식수로 그게 부적합판정이 내렸는데 그런거 어절수 없이 그런거 먹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수도가 저기 하면 보건소에 달려가서 그 물을 먹을수 있을가 이거 물을 꼭 끓여 먹어야 됩니까 뭐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하는게 보건소 사업 아니예요.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당연합니다 당연한데요.

장정민의원

이거 이런식으로 해서 지역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이런거 세부적으로 개선할 생각하지 여기 보면 참 한심하게 좀 그래요 무슨 뭐 출생율을 뭐해서 130명까지 올린다 뭐 이거 섬지역에 장가도 못가고 말이예요 못하는판에 뭐 출생율을 물론 뭐 130까지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좀더 저희가 실천력있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덧붙혀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음용수 수질검사 관계는 인천시 군구 보건소중에서 수질검사를 할수 있는 기관이 보건소에는 지금 없습니다.

장정민의원

없으면 아까 말씀 드린대로 환경보건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한다던가 해서 이것을 해서 보완을 해서 이런 사업들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업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탄동 같은데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역 식수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올 봄에 부적합하다고 나왔는데 보건소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가봤던 거예요 모르시죠.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물관리 관계는 물관리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종합적으로 물관리 계획을 상하수 합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민의원

아무튼 이게 너무 형식적인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여러 가지로 보완이나 이런 것을 저희 지역에 맞게끔 하는 것들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장위원님 말씀대로 더욱 노력을 해서 현실에 맞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의원

주민의견수렴기간이 끝났는데 이게 의견이 있었습니까.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없었습니다.

김성기의원

이게 올라가는 단계가 보건복지부까지 올라갑니까.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성기의원

보건복지부에서 뭘 하는겁니까.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평가를 합니다.

김성기의원

이 책을 가지고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제대로 되어있는지 평가를 하고 잘못되어 있으면 수정 권고를 합니다.

김성기의원

그런데 왜 이것은 유독 군수 결심을 받아서 가면 되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올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지역보건법상 보건의료계획을 수립을 해서 제출할 때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김성기의원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업 기본 계획이 주민의견도 들어보지만 그래도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라 하는 것은 그만큼 이 계획의 중요성을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주민들한테 해봐야 의견을 크게 안하니까 의회에서 의견을 다시 들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올려라 그만큼 중요도를 얘기 하는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사회 현황을 보면 한 예를 듭니다. 내가 어제도 질의를 하는데 진료소 관계를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나는 임기동안에 꼭 이걸 해결하려고 집요하게 추진할거예요 또 보건소장님이 어디 가기전에 다른 시군으로 가기전에 보건소장님하고 해결하려고 내가 계속 집요하게 따지고 들어가는거예요 그런데 지역사회 현황요약에 보면 무슨 많이 그래도 강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문제점 이 진료소가 없는 도서에 대해서는 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규칙이 300인 이상으로 제한이 되어 가지고 자치 단체에서 군수가 지정하도록 되어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300인이라는 것을 묶어 놓으니까 진료소를 설치를 하지 못해서 주민들한테 접근성이 없다 이거예요 진료소 설치를 못하니까 한달에 한번 진료소 병원이나 하는거 아니냐 이말이야 그런 것을 여기 문지점에다가 제시를 해줘야 되지 안느냐 그 다음에 그런 문제점이 나온 다음에 해결방안이 있던데 해결방안에 그런 것이 300인으로 제한되어 있는것을 자치단체에 위임해서 그냥 300인이라는 규제를 풀어줘서 빨리 진료소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라는 군 보건소의 의지도 담고 중앙에도 이런 것을 올려서 중앙에서 검토할 때 "그래" 이런것도 있구나 아니 이런식으로 자꾸 여기서 문제점을 제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저희 지금 덕적지역은

김성기의원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다 아는거니까 소장님이나 나나 다 아는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가 맞는거냐 안맞느냐 이거예요.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그냥 yes no 로 답변하기 힘드니까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김성기의원

이해는 다 안다니까 그냥 소장님이 내 얘기가 맞는다해서 여기에 들어간것이 내가 얘기한대로 그런 것이 명기되고 해결방안이 우리가 대책을 여기에 나와 줘서 올리는 것이 우리 지역에 문제점도 인지가 되는거고 중앙에도 우리의 문제점을 보고하는 측면도 되고 해결해 달라는 그래서 진료소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나간다고 보면 진료소를 무슨 몇 개 지역을 지금 있는데 8개 중에서 2007년도에 이작하고 대이작을 합치는 진료소를 하나를 더 만든다던가 2008년도에는 몇 개를 만든다던가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들어갔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게 아까도 여기다 적어 놨어요 세부사업으로 작년보다 추가 그러니까 추가로 된 사업이 뭐냐고 내가 따질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장위원님이 물어봤으니까 그냥 넘어 가겠는데 이런 것 쯤은 여기에 기술이 돼서 위에다 올려 줘야 되지 않느냐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김성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문제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진료원이 무의지역에 있어서 진료원으로 하여금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한다고 하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병원선이 3주에 한번씩 순회 이동 진료를

김성기의원

그러니까 그걸로 땜빵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막 얘기한다면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그런데요 문제는 진료원이 그 상주를 하는 것하고 병원선이 이동진료를 하는 것하고 비교해 봤을때 단순 간호사가 어떤 지역에 진료 행위를 담당을 해 가면서 사업을 하는 것 보다 내과 치과 전문 의사가

김성기의원

병원선 다니는 것은 병원선 다니는 것 나름대로 효과가 있어요. 내가 효과가 없다는게 아니야 그런데 진료원을 배치를 하는 것은 응급처치 우리가 긴병 오래된 병을 고치는 그런 것을 바라는게 아니예요 진료원이 있음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병만큼은 치유가 된다 말이예요 내가 어제도 말씀 드렸어요 울도리 군수 8월1일날 같이 가셨는데 내가 어제 공식석상이라 더 얘기를 못하는데 아주머니가 빨갛게 다 부어가지고 왔어 냄새가 나 그래서 왜그러냐 하니까 여기다 된장 바르고 왔어요. 그러면서 어제 같이 사시던 누구네 엄마라고 해 그 엄마가 갑자기 복통을 일으켜서 해경정으로 이렇게 후송하다가 죽었다는거야 그러면서 군수 손붙잡고 진료원이라도 좀 배치해 달라는거야 그걸 보고 나도 그런 섬에서 자랐지만 내가 울먹해지더라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밤에 복통을 일으켰을 때 진료원이 가서 진정제라도 놨다던가 뭐 응급조치를 일반인보다 진료요원이 낫잖느냐 이말이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건질 수 있는 52세라는거예요. 그런 것을 해결하자는 측면이예요 나는 무슨 진료소가 있어서 큰병을 고치는 그런 것 안바래요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있고 병원선이 가면 병원선 나름대로 효과가 있는거예요.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일단 기본적인 300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규제사항을 철폐하기 위해서 복지부에 지난번에 점검 나왔을 때도 건의를 하고 또 이번에 9월5일 시 정기감사 때도 건의를 했고 저희가 어떤 계속해서 건의를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기의원

나는 그래요 소장님 다른데로 가시기 전에 소장님 추진력 믿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내가 하는것이니까 크게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소장님이나 나나 주민을 위해서 좀 어떻게 해보자는 뜻이니까 뭐 우리 소장님 뭐 잘못 하는게 있어서 꼬리를 물고 늘어지거나 그런 것은 추호도 없고 다만 진정하게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같이 고민하자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거니까 이런것도 이 책에 이것이 보건복지부까지 간다고 하면 당연히 이러한 문제점이 열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문제점으로 그 사항도 저희가 첨부해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민의원

아까 말씀 드린 지금 식수원 관리도 열악하고 청소 관리도 열악해서 사실 환경녹지과에서 담당하는 것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보건 인력들 뭐해요 그런 것들 추가로 해서 한다고하면 그래도 보건소가 이런일까지 예전에 않하던 일이지만 이런일까지 해서 우리 먹는 물까지 다 신경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주민들이 보건소 알기를 얼마나 중요하고 사업 잘한다고 하겠어요. 이게 굳이 업무 이런 계획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모자 무슨 뭐 보면 3기때나 지금이나 뭐 통계 내고 분석하고 뭐 하는 것들만 주로 위주가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김성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주민들의 답답한 부분까지도 다뤄야 되는 그런 생각인데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말고도 이게 형식적인 사업들도 여러가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보다 실질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실질적으로 발전이 되는 그런 계획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보완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간이 급수시설이라든가 오물문제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는 어떤 염소 관계 투약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관리 부서에서 책임지고 하는 그런 사항이구요 또 저희 보건에서도 간이 급수시설 관리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음용수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세균검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분기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정민의원

아까 말씀 드렸듯이 몇 번씩 반복해야 되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에 대해서는 보건소도 할 수 있는 사업도 마련하도 아까 말씀했드시 그에 따른 음용수로 부적합할 때 그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이런것들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그런 사항은 물관리 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어떤 하게 된다고 하면 검사를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보건소 업무로 이제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요 그래서 장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저희 보건소의 기능인 검사업무가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장비 인력 이런 것을 갖추어서 장기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시진료는 진료소가 낫고 전문적인 진료는 병원선이 나을겁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소장님이 300인만 삭제 시켜요 진료소 만드는 것은 우리가 군수를 붙잡고 소장님 가만히 앉혀놓고 인원 다 해줄테니까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전에 신안 보건소에서도 이 사항을 복지부로 올렸었습니다. 복지부에서 답변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도 계속 이 사항을 가지고 올려야 되겠다.

김성기위원

팀장님한테 알아보니까 신안군에서 300인을 해제해 달라고 올렸다는거야 그래서 옹진군에서 했냐 하니까 안했다고 하더니 이제 억지로 감사틈에 넣어서 개선사항으로 올렸다 하는 얘기 같은데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공공보건 정책과에서 담당 사무관이 내려와서 저희 보건소에 점검이 있었습니다.

김성기위원

소장님이 가시기 힘들면 우리라도 동원해요 우리는 지역의원이니까 거기 가서 실무자한테 소장님이 말하는 것 보다 우리가 얘기 하는게 더 효과가 있을 수 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용을 해서라도 좀 한번 하자구요 그래서 소장님 계실 때 옹진군에 이런 많은 공을 세우고 갔다 이런 것을 한번 듣자구요.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진료소 운영하는게
왜냐하면 병원선에는 지금 병원선이 진료를 하게 되면 진료 약값이 진료비전부 무료입니다. 그리고 병원선에서는 인력이 12명이 승선을 하고 있습니다. 12명에 대한 인건비가 어떤 지금 없는데다 6곳정도 되는데 없는데 진료원을 설치를 하는 것 보다 어떻게 보면 인건비 같은 것으로 따진다고 하면 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전문적인 진료를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그러는 마당에 지금 강화 같은 데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강화가 병원선이 같이 운영이 되고 그런 상태 였는데 지금은 병원선이 운영이 않되고 진료소만 있어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전문적인 진료가 안되는 그런 사항 가지고 주민들이 불만이 있는 것으로
그런데 진료소는 최소한의 규정만 가지고 운영이 됩니다. 예를들어서 진료원은 약품도 104종으로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고가의 약이라든가 그런 약은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안해줬어요. 노바크 같은것도 진료소에서는 처방을 못합니다. 그런 애로가 있어

김경선위원

보건지소 자동체중계가 없습니까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기본장비인데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그런데 장비 구입 하는거예요.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고장이 난겁니다.

김경선위원

고장이 이렇게 많이 났어요.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비만도를 측정하는 자동 기계입니다. 아무래도 비만도가 자동으로 출력이 되어서 출력이 되기 때문에요.

김경선위원

덕적 자월 백령 연평 연흥은 숫자가 잘못찍혔네요. 그리고 방문보건차량 이것은 보건진료소장님들이 자기차 가지고 진료 다니는데 있잖아요. 그거 보조비 줘요.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기름값으로 10만원 범위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보건진료소 가지고 자꾸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보건소장님 부모님 살아계십니까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네 두분다.

김경선위원

같이 계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희 부모님들하고 같이 산적이 없어요. 8살 때 헤어져서 지금까지 같이 살아 본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어머니 살아 계세요 생전에 한번 효도를 하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제가 직접할 수 가없어요 보건소장님이 해 주셔야 돼요 효도를 대행해 달라는거예요. 소이작 대이작 같은데는 인원 300명 따져서 보건진료소 생긴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도 파견근무를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꼭 보건 진료소 건물이 있어야 돼요 그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진료원들은 정부에서 별도의 준의사로 양성을 해서 배치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6개월간의 임상 실습을 하게끔 해서 배출한 인력들입니다. 그래서 진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해 줬는데 일반 간호사라든가 이런사람들은 진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경선위원

진료를 할 수가 없는데 회사 같은데도 간호사나 요즘 호칭을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쉽게 말해서 AN이라고 불렀어요 AN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응급환자 응급조치만 하고 병원지정병원으로 보내던가 큰병원으로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거 할 수 없냐 이거죠 진료소 하나 신축하는데 3억정도는 가져야 되잖아요 장비같은 것도 빼고라도 그러면 저희 이작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마을회관 짓는단 말이예요. 그런데 가능하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AN정도 가서 근무 할 수 없느냐 이거죠 진료소 설치 하는게 오래 걸리면 대이작 소이작은 빠져있네요 증축계획이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그런데 의료법상에는 간호사는 독단적으로 하기가 힘들게 묶어 있습니다. 어떤 기업체에서 보건실도 보면 전문약품은 못쓰게 되어 있고 일반 의약품 가지고 투약을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김경선위원

그러니까 치료를 하는게 아니고 응급조치만 한다 이거죠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어떤 응급조치만을 위해서 간호사를 거기 대기 시켜 놓는다는 것은

김경선위원

아까 김성기 위원님이 된장 바르고 왔다고 하는 것도 공감하시죠.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경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백아도 같은데도 신축은 2007년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소이작 대이작이 인구수도 비슷한데 빠져 있어서 말씀 드리는거고 다니다 보면 옹진군에 사시는 어르신네들이 다 우리 부모님들 아닙니까 살아 계셔봐야 5년에서 10년이예요. 지금 어르신네들 나이로 보면 그래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정말 낙후 지역이죠 여러 가지 지적을 여기 게신 동료의원님들이 하셨습니다만은 그런 대로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2007년 2008년도 이렇게 4년단위로 몇 년단위로 합니까.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4년단위로 합니다. ◦위원 김경선 그러면 계획에 안들어가 있는 대이작 소이작 같은데는 4년후에나 계획이 들어갑니까.
지금 어떤 시설 확충한다던가 그런 거 하고는 여기 계획서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 안 들어가서 확충이 안된다 그런 말씀은 좀

김경선위원

그건 아니죠.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

아까 모자 보건인가요 출생율 교육하는거 담당요원이 있어요.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저희는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지금 전담요원은 없습니다.

김경선위원

겸직해요.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네 여러 한직원이 5-6개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인구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주로 인원을 쓴다는데 2007년이면 아직 한참 있어야 담당요원을 둔다는거 아니예요.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그런데 여기 계획상으로는 한명으로 이렇게요 저희 어떤 주민 수에 따른 보건소 인력을 생각을 할 때 별도의 모자보건 전담인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하고 겸직해서 근무하는 인원을 전담인력으로 해서 관리 해 나가는 방법으로
권철

김권철보건소장장

그것은 의료기관 대비비율하고 또 환자 발생율을 CI RI 로 표시를 해놓았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보건분야에서 이 사항을 가지고 통제 자료를 잡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치매환자 시설 설치 세부운영계획안이 있는데 이거 확정된거예요.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확징이 안되었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런데 보면 예정위치도 정해져 있고 평수하고 소요예산액도 다 되어 있는데 확정도 안되고 이렇게 그냥 생각해서 적으신거 예요. 아니면 뭐가 되어있으니까 장소도 나와있고 금액도 나와 있고 거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물으시는건 아니신거죠.
그 계획이 추진이 될려면 어떤 결심을 받고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결심도 난 것이 없습니다.

백종빈위원

노인들이 치매 때문에 가정도 파탄하고 좋은뜻 인데 보니까 영흥 내리산 93번지에다가 1,500평 이렇게 나와 있고 다 군비네 운영비만 시비70% 받고 이게 되어 있는건가 하구요.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백종빈의원님이 말씀 하시는 사항이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치매 단기 및 주간 보호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거 좋은 사항 같은데 이런 계획에 안 들어가요.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시설이나 인력지원 관계가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안만 어느분 한테 알려 드리는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안이라도 좋은 계획이지 이렇게 추진하겠다라는거 아니예요.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그런데 지금 백종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백종빈위원

이것을 계획안에 넣으면 되는거지

김성기위원

이런 좋은 계획이 여기엔 왜 안들어 갔느냐 이거야 여기다 넣으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백종빈위원

제일 중요한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치매 환자 요양소 왜냐하면 우리 농어촌이 매일 집에서 이거 부모님 모시고 계속 할 저기도 안되고 밭에 나가서 일하고 바다에 나가고 할려면 치매 있으시면 문 잠궈 놓고 나가야되는데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위원장님께서 자꾸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벗어난 질문 답변은 자제하라고 하셔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타 지역은 치매단기 보호시설이 한군데나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옹진에 치매를 두신 분들은 타 지역으로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비나 시비가 지원이 되면서 군비와 구비가 지원이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치매 환자들은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관내 치매 단기 및 주간 보호시설이 한군데는 있어야 되겠다 라는 판단을 가지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시설비로 해서 한 2억5천정도 그 다음에 운영비로 해서 3억정도를 국비시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저희가 그 사항이 아직 구체화가 안되고 그런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백종빈위원

여기 보니까 36억9천인데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지금 가지고 계신 사항은 어떤 보호시설이 아니고 요양시설에 가깝습니다. 요양시설은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할 사항이 아니고 사회과에서 관리할 사항입니다.

백종빈위원

사회과에서 할 일 입니까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네 단기보호 주간보호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백종빈위원

그러니까 단기 주관 보호로 해서 하면되는거 아니예요.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치매 보호단지 시설은 그렇게 쉽게 설치 할 수 있는 전부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우리 군비는 기껏해야 25%에 부담만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겁니다.

백종빈위원

그래도 계획에 잡혀 있어야 사업을 하는거지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업은 지금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시비 요청을 하면 시비를 주게끔 그렇게

백종빈위원

시비는 없고 전부다 군비예요.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그러니까 그것은 전혀 어떤 결심도 안 받은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백종빈위원

그래도 이것은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보건소장님 이거 언제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6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진행이 안되어서 복지부에서 늦췄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지금 보완해서 다시 이것을 만들어서 할려면 11월달에 의회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그래서 여기 수정가결을 해주시는 것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부 의료계획 평가항목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보내면 저희가 점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상에도 거쳐야 되게는 되어있지만 저희가 꼭 거쳐서 보내자 하는 의도가 점수를 받게 되기 때문에

김성기위원

점수 받으면 캔슬해준대요 소장님 점수 받을려고 이거 하는거예요.

김경선위원

책자 다시 만들거죠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그 사항만 수정을 해서

김성기위원

만들지는 않겠죠 수정안만 해서 하겠죠. 문제점에다가 의회에서 이러 문제점이 도출되었다고 해서 해결방안 넣고 해서 보내면 되잖아요.

김경선의원

김경선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의명 의원님과 장정민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입 라의한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옹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옹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옹진군의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8일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와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옹진군의회 의원회 조례의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명을 법률용어 표준화 기준에 적합하게 “옹진군의회위원회조례”에서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로 하고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5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옹진군의회 의원회 조례 제2조제2항 “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둔다”에서 “징계와 자격”을 “윤리심사 및 징계”로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8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 그리고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는바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연중 원활한 의정활동을 고려하여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한 연간 총 회의 일수를 85일로 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본회의 의결로 회의일수를 10 이내에 연장 할 수 있도록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레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해야 하는 바 동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주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윤리의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 옹진군의회 의원이 지켜야할 윤리강령을 규정하고 제3조에 옹진군의회 의원이 지켜야할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하고 제4조에 윤리 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할 경우 관련 사항을 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게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설치조항이 신설됨으로써 기존 지방의회 의원이 징계와 자격을 심사하던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명을 법률용어 표준화 기준에 적합하게 배부해 드린 안건과 같이 “옹진군의회회의규칙”에서 “옹진군의회 회의 규칙”으로 하고 본 규칙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옹진군의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시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안 제4조에서 위원회의 개회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위원회에서의 발언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 제척과 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안설명 드린 안건들은 지난 4월 28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개정내용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의원장

이의명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3시 40분 계속개의

이의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일 상정된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심의 계속)
이의명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자체심의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꼐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 5항 옹진군 계약심의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의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레안은 개정안 제12조 주민참여 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의 상한액 2억원을 5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한 금액을 5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의회 의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은 48페이지 문제점에서 보건진료소 설치기준이 300인이상으로 제한되어 도서 주민이 진료 기회가 없고 응급환자 처치등의 문제점을 추가하고 49페이지 이 내용을 제도개선 건의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제점과 제도개선 건의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1회 옹진군의회 조례․예산 및 결산심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심사․의결하여 주신 결과와 특별위원회 활동 중에 지적해주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본 회의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서도 옹진군 의정 발전에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4시 250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