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유택호 의원 발언

224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6-12-06

유택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순

박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관계 실, 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세입부분에 대하여 먼저 심의를 하고, 세출부분은 실, 과별 직제 순에 의거 심의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 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특별회계 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순으로,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4,022억 1천 4백만원으로 기정액 3,960억 3천 2백만원의 1.5%인 61억 8천 2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890억 2천 8백만원으로 기정액 3,840억 9천 6백만원보다 1.2%인 49억 3천 2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31억 8천 6백만원으로 기정액 119억 3천 6백만원보다 10.4%인 12억 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세입총괄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의 세입 증가액은 49억 3천 2백만원으로, 지방세는 6억 5천 8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12억 7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6억 2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특별조정교부금 21억 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편성 후 변경 내시에 따라 국비 12억 2천만원을 감액하고, 시비 6억 8천 2백만원을 증액하는 등 5억 3천 8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이월금 6천 1백만원을 증액하고, 전입금 3억원을 감액하는 등 2억 3천 9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출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신청사 ES 비용 10억원 등 10억 4백만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천 5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1억 5천 1백만원을 감액하였고, 문화및관광 분야는, 대별동 족구장 시설개선 1억원 등 1억 5천 4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9천 3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4억 3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2억원 등 2억 2천 5백만원을 증액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FTA 폐업지원사업 등 6억 6천 2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쪽,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천 3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등 17억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3억 7천 1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는 계수조정을 위한 일부 감액,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는, 연금부담금 등 20억 6천 1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9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1억 4천 3백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27억 8천 1백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45억 9천 4백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억 7천 1백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억 4천 8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38억 1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금년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37개 사업 97억 9천 3백만원, 특별회계 7개 사업 18억 9천 4백만원을 2017회계년도로 이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결제 전용카드 2015년 적립기금으로 1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96억 2천 6백만원에서 1억 3천 5백만원이 감소한 94억 9천 1백만원으로, 예산의 통합관리 인건비 등 예산절감 1억 3천 4백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구 행정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을 반영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 자치행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예산 설명 후 직제순에 따라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45억 9,863만원 대비 3.64%인 23억 5,265만원이 증액된 669억 5,128만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용으로는 41쪽, 회계과 소관 불용물품 폐기 및 매각 대금 480만원, 법인신용카드 포인트 수입 및 지연배상금 1,317만원,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등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공보과 세입예산으로, 인동 생활체육관 사용료 600만원, 음악산업 등 법률위반 과징금 5,800만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비 381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42쪽, 동부경찰서 체력단련장 운동기구 설치 등 특별조정교부금 1억 8,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무과 세입예산은 주민세 6억 5,800만원, 시세 징수교부금 3억 5,708만원, 공공예금이자 4억 1,2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43쪽, 지방재정 조기집행 일시차입금 이자보전을 위한 특별교부세 2,1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민원봉사과 세입예산으로 여권발급수수료 2,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지적과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수입 1,500만원, 부동산실거래신고 등 위반 과태료 2억 2,4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과 세입예산은 지원대상 감소로 인해 학교 무상급식 지원금 1억 821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3쪽,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19억 3,908만원 대비 4.47%인 32억 1,350만원이 증액된 751억 5,258만원입니다. 먼저, 55쪽 총무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144억 524만원 대비 34.56%인 49억 7,895만원이 증액된 193억 8,419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쪽, 국외업무여비 1,000만원과 주민센터 통합관리 예산 1,500만원 등 총 1억 1,141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58쪽, 공무원 명예․조기퇴직수당 부족분 1,317만원, 연금부담금 전년도 미납금 중 일부 50억 7,600만원 등 총 50억 9,035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72억 7,643만원 대비 3.64%인 17억 2,090만원이 감액된 455억 5,5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 특정업무경비 1,500만원과 64쪽, 공무원 보수 30억원 등 총 32억 2,09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63쪽,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공사 5억원, 64쪽, 신청사 건립공사비 물가변동분 10억원 등 총 15억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문화공보과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19억 1,778만원 대비 9.88%인 1억 8,949만원이 증액된 21억 7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67쪽,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비 448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동부경찰서 체력단련장 운동기구 구입비 4,000만원, 대별동 족구장 시설개선비 1억원, 판암동 전천후 게이트볼장 개보수 4,000만원 등 총 1억 8,601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세무과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9억 667만원 대비 3.75%인 3,400만원이 감액된 8억 7,267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71쪽 지방세 부과징수 일반수용비 2,900만원 등 예산절감을 위해 감액한 3,400만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3쪽,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억 7,322만원 대비 1.65%인 450만원이 증액된 2억 7,772만원으로 75쪽, 기록물관리 DB구축요원 인건비 부족분 450만원을 증액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지적과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7억 1,593만원 대비 3.64%인 2,607만원이 감액된 6억 8,9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79쪽, 국공유재산 관리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분 총 2,607만원을 감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평생학습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4억 4,378만원 대비 2.77%인 1억 7,848만원이 감액된 62억 6,530만원으로, 83쪽, 지원대상 감소로 인해 학교무상급식 지원비 1억 5,149만원을 감액하고, 청사유지 관리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 2,698만원 등, 총 1억 7,848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동주민센터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 동 주민센터 예산은 기정예산액 32억 2,129만원 대비 1.53%인 4,917만원이 감액된 31억 7,212만원으로 청사유지관리비 등 예산절감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으며, 자치행정국과 각 동 주민센터에서는 경상경비를 최소화하여 구 재정안정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2회 추경에 이어 금번 3회 추경에서도 예산절감을 실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인수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세입예산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1쪽부터 43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위원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박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위원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박민자위원

여기 41페이지를 보시면 문화공보과에 보니까 인동생활체육관 배드민턴 임대료가 0원이네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당초 1,200만원을 잡았었는데 감액했습니다.

박민자위원

그래요? 이것이 왜,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배드민턴용품점 임대기간이 11월부터 다음연도 10월까지인데요. 금년 예산은 이미 연납제이기 때문에 작년에 납부를 했고요. 다음 연도, 즉 내년도는 이것이 유찰이 됐었습니다. 유찰이 되어 가지고 추경 편성하는 시기에 응찰자가 없어서 감액을 했고요. 다행스럽게 2차에서는 응찰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일부 임대료 수입을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박민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유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유택호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없는 살림하느라고 굉장히 쪼개고 쪼개 가지고 편성을 하느라고 애를 많이 썼어요. 고생한 보람이 드러나는데 우리가 지금 세입 총괄부분에서 지금 보니까 12.2% 정도밖에 우리가 자립도가 안되잖아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택호

유택호위원

그러면 지금이 작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좀 나아졌다고 하는데 나아진 것이 뭐가 있어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본예산 심의할 때 보고드릴 사항인데요. 이미 위원님들께 자료는 제출을 해 드렸는데 금년 같은 경우 미반영액이 작년 431억, 본예산 기준으로 했다가 전체 194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여건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연금부담금하고 청소대행사업비를 어느 정도 저희가 반영을 해서 내년부터는… 내년도 좀 어렵기도 하겠지만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우리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지금 나아진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부채를 일단 많이 상환도 했지만 상환한 부채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수입이 있어서 부채상환한 것이 아니고 전부 여기에 공유재산을 매매해서 그것으로써 거의 다 지금 상환한 정도밖에 안되어 있어요. 우리의 자립도라는 것이 지금 12.2 정도밖에 안되고, 거기에서도 우리가 임시적 세외수입, 이런 것도 보면 올해도 매각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시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맞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다른 수입이 있고 해서 부채상환을 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지금 우리 재산을 다 매매해서 매매된 대금으로써 부채를 상환을 했는데 앞으로 매매할 수 있는 여건은 얼마나 됩니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재정건전화 5개년 계획에 세입세출부분에 대해서 각각 저희가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매각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체납세금이나 세외수입 강력징수라든지 행정경비절감,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하고 있고요. 앞으로 매각할 공유재산현황은 제가 현재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지금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맞으면 앞으로 차질이 올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까지는 매각수입으로 인해서 부채도 상환하고 여러 가지 지출도 해서, 지출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세출부분에서도 매각대금으로 계속 이렇게 해서 다른 사업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매각이 어려울 때, 없을 때는 이런 부분에서 차질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정리추경하고 크게 상반된 사항은 아니겠죠. 그러나 이런 문제도 우리가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지방교부세라든가 교부금이 사실 작년보다 얼마나 나아졌습니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지금 금년까지 21.5%였다가 내년도는 23%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요.
택호

유택호위원

그러면 상향이 되는 것이죠?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100억 정도 상향이 됐고요. 그 다음에 면허세 보전분 그 동안 못했던 부분을 내년에 하면 조정교부금에서만 130억 정도 본예산에 증가가 됩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130억 정도, 그것을 우리가 일반세출부분에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자치구 편성 자율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나아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이죠?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그 부분하고 앞에 보고드렸듯이 재정건전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세입을 증대하고 세출을 줄이는 쪽으로 같이, 물론 공유재산 매각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당분간 지속해서 재정이 빨리 조기에 안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이것을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은 계속 매각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런 것은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자치국장께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자료를 앞으로 매각을 해야 되겠다, 또 우리가 이것을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해서 부채를 탕감을 하고 우리가 떳떳하게 동구청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택호

유택호위원

자치국장께 앞으로 매각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국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매각부분에 대한 총괄 집계는 언제쯤 자료가 되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다음 회의 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으로는 도저히 안될 것 같고요.
택호

유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시는 것이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이해를 해서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교부금이, 우리 실장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교부금이 23%로 해서 우리가 130억 정도 여유가 생긴다고 해서 우리 동구의 자립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내년 본예산 기준으로,
택호

유택호위원

오히려 더 줄어든다고 봐야죠.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12.2%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12.2%인데 일단은 교부금을 더 받음으로써 사실 따지고 보면 자립도는 적어지는 것이죠?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상대적으로 국, 시비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자체세입 증가부분이라든지 이것을 전체를 봤을 때 저희가 자립도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기 때문에,
택호

유택호위원

아니, 지금 현재로 봐서 일단 우리 교부금을 더 받는다든가 함으로 인해서 일단은 우리 자립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자립도는 안 늘고요. 재정자주도는 늘어나는 것이죠. 저희가 임의편성…
택호

유택호위원

자주도는 늘겠죠. 그러나 일단은 수입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 동구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연구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자꾸만 우리가 매각수입에 의존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자립도가 몇 프로다, 매각수입을 가지고 자립도를 자꾸 여기다가 넣어서 우리가 계산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동구의 수입을, 계속 고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수입이 잡힐 수 있는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지, 매각수입을 여기에서 자꾸 포함시키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부채를 상환했다는 것으로써 우리가 지금 계속 홍보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수입으로써 부채상환한 것은 절대 아닌데 부채상환을 했다고 하는 것으로써 할 때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없는 살림하느라고 수고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정신을 차려서 정말 우리가 고정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 매각수입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으로써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먼저 앞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인동생활체육관 배드민턴용품점 임대료 1,200만원 감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잖아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이번에 업자가 오지 않았다, 다시 이번에 공매에 임하셨다고 하셨죠?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응찰이 됐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 분은 그러면 금액이 더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감소한 금액으로 들어오신 것입니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먼저 유찰됐던 부분을 설명을 먼저 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동생활체육관 입구에 배드민턴용품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 주차장 바로 건물 앞에 또 하나 용품점이 있다 보니까 현재 인동체육관 내에 있는 용품점 운영이 심대한 타격을 입어서 유찰됐었고요. 2차 응찰에서는 전년도 까지는 1,200만원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120만원으로 이렇게 낙찰이 됐습니다. 연 120만원,
나영

이나영위원

10%로 깎였다고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글쎄, 그 부분은 깎여도 너무 많이 깎인 것 같은데 어떻게 10%로…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1차 유찰되고, 2차에 응찰이 있었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을 먼저 드렸듯이 바로 앞에 용품점 2개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 분들이 영업을 접을 정도까지 이렇게 타격이 컸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본위원 생각은 다른 방향으로 차라리 활용을 하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연 120만원을 주고 그것을 임대를 하신다면 굳이 본위원 생각에는 그것을 임대를 놔야 되나, 그렇죠? 그것을 그냥 차라리 임대를 놓지 말고 저희 자체 내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 120은 너무 한 것 같습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이미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는 통폐합이 되어서 기존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 하더라도 특성상 체육관이기 때문에 체육관련용품이 오지 않으면 일반인들이 들어올 만큼 그런 사무의 공간여건이 안되거든요,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차라리 그러면 저희가 임대를 하지 말고, 그냥 체육관 내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시는 것이 낫지, 연 120에 그것을 임대를 하신다는 부분은 차라리 그 앞에 계신 상인들이 마음껏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차라리 저희가 다른 용도로 활용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세입관리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임대기간이 만료되기 전 1년 단위로 만료된다고 하면 그 때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한번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고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 밑에 41쪽을 보면 음악산업·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왔습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이것은 특별히 갑자기 법규가 바뀐 것입니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소위 말하는 노래연습장하고요. 게임제공업,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인데 지금 불법행위가 만연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과징금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번에 집중단속하셔 가지고 이렇게 많은 액수가 나온 것입니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간혹 가다가 그 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안타깝기는 하시겠지만 또 노래방 부분에 대한 불법행위가 정말 만연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경찰하고 협의해서 강력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과에 공유재산임대수입이 있습니다. 1,500만원이 증액됐네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이것은 왜 증액된 것입니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체납됐던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징수를 해서 1,500만원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7,500만원이었는데 그래서 9천만원이 된 거예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많이 애쓰셨네요. 그래도 1,500만원이 증액되도록 많이 하셨으면 하여튼 지적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체납을 받아내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텐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를 보면 아까 설명하실 때 학교 무상급식지원 금액이 감소한 이유가 대상이 바뀌었다고 하셨어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대상이 어떻게 바뀌신 것입니까?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그래도 남았어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액에서 최종적으로 봤을 때 335명이 줄은 부분에 대해서 변경내시된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 친구들이 어떤 조건이어서 335명씩이나,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전년대비 학생수를 고려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요. 학생이 증이 될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변경내시된 부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335명이 줄은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아까 설명을 본위원이 잘못 알아들은 것인가 봅니다. 조건이 바뀌었다고 들어서 또 그 사이에 무슨 조건이 또 안 좋아져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감소된 것인 줄 알아들었습니다. 그 부분이면 충분히 이해되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으로써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요. 동부경찰서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설치에 4천만원이 사전사용되셨잖아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본위원이 보면 우리 구청에서는 계속 경찰청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거의 많이 지원해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경찰청에서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한테 도움을 주시는 것인지, 아직까지 본위원은 그런 부분을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동부경찰서 체력단련장 집기비품 4천만원은 특별교부금으로 반영을 했고요. 경찰에서도 저희 구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하고 아마 실생활에 전반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국비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인근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조건으로 했고요.
나영

이나영위원

개방하실 때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그 집기 비품은 저희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저희 명의로 되어 있으면 또 저희가 수선까지 해 드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일반 주민들도 활용을 하기 때문에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 쪽으로 무상증여해 주시고요. 명의는 저희가 갖고 있지 마시고요. 그냥 주민들과 함께 이용하는 방법으로 방안을 선회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괜히 그것을 해 주다가 나중에 1억원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협약부분에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해서 저희 구비가 추가 투입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도 일단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명의는 갖고 있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수선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공유재산 임대료 1,500만원은 언제 우리가 체납부분에서 수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세입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니까 언제 몇 월 달, 3회 추경이면,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추경 이전에 받아들인 부분에 대해서 1,500만원 증액한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니, 행감 때 지적과장님이 본위원이 임대료 체납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절대로 못 받습니다, 그랬거든요. 어려운 분들이고, 조각땅이고, 이랬는데 1,500은 언제 튀어나왔는지 너무 궁금해 가지고. 절대로 못 받는다고 행감장에서 완강하게 하셨는데 1,500이 튀어나왔어요? 이것은 몇 월 달 거예요?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제가 받아들였을 때는 전체 체납액 100% 징수는 어렵다, 이 쪽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세요?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자료로 줘 보세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오후 시작하시기 전까지 드리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니, 이 부분 말고 임대료 명단이라고 할까, 체납자 그것을 한번 죽 줘 보세요. 이름은 제가 굳이 필요 없으니까, 또 개인정보상 ○
으로

으로

해서 액수, 위치, 그 정도마나 해서 주시고, 이 1,500은 언제 들어왔는지 그것도 분명히 주시고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이름이라든지 주소부분은 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그것을 주시면 되고, 아까 인동체육관 용품점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한번 유찰될 때마다 10%씩 이렇게 다운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영순

박영순위원장

너무 이해가 안 되어서,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사실 전에 1,200만원으로 된 것이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원래 1,200만원 낙찰할 때 예정가격이 147만원이었거든요. 저희들이 입찰을 하면서 제시했던 예정가격이 2011년도에 147만원이었는데 응찰하셨던 분이 1,200만원을 써 내신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지금 잘못되기를. 그래 가지고 예상외로 써내셔 가지고 3년 계약을 해서 2년 연장, 5년 동안을 1,200만원씩을 계속 납부하시면서 지금 임대를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재계약할 때 예정가격이 757천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5년 동안 운영할 때 너무 손해도 보고 그러셨기 때문에 1차에 응찰을 안 하셨고, 아무도 응찰을 안 했으니까 2차에 120만원 정도 단독으로 응찰해서 그렇게 낙찰이 된 사항입니다. 1,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깎인 것이 10%밖에 안 되는 것으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예정가격과 같이 비교해 놓고 보면 지금 입찰된 것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 분이 계속하신 거예요? 변경된 것이 아니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그 분이 계속 응찰하셔서 받으셨습니다. 다른 분이 아니고, 그 분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손해보상이라고 할까 이런 측면에서도 당분간은 하시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래서 된 부분이에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너무 이해가 안 되서, 한번 유찰…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저 역시도 이것이 이해가 안됐거든요. 살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한번 유찰 때마다 10%씩 감액되는 그런 법칙인가 해서,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된 사항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어떻게 FM이 좀 허점을 보이셨어요, 오늘.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제 소관이기 때문에 기획실 소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공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전에 문화공보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 때 얘기를 가지고 답변하신 것인데 이번에 새롭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셔 가지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오늘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자치국장님, 기획감사실장님, 각 과장님, 아주 똘똘 뭉쳤습니다. 너무 보기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국장, 소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49쪽부터 52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나영 위원입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것이 전화친절도평가 우수부서 시상해서 60만원이 신규 계상됐습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이것이 어떤 부분인 것입니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그동안 반영하다가 2015년도에는 이 예산반영을 안 했었는데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공무원들 친절도 향상 시책으로 이것은 지속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원님들 권고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평가를 해서 2개 부서, 본청 하나 동 주민센터 하나 선정을 해서 종무식 때 격려할 예산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잘 하셨네요. 친절도 부분은 정말이지 우리 동구청이 대전시 전체에서 상위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 하셨고요. 그 대신에 평가를 평등하게 정말 잘 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부서에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9개 항목으로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ㄱ. 총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먼저 55쪽부터 59쪽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87쪽부터 98쪽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동 부분에서 보면 지금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 부분에서 액수들이 많이들 감액처리됐습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잘 아시다시피 반장들을 대폭적으로 줄이고 있기 때문에 반장들이 줄어든 부분에 대한 보상금이 지출이 안된 부분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도 산내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따지면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산내동 같은 데는 통장이 아직 선정이 안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아마 통장수당이 안 나간 것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통장님을 왜 아직도 선임을 안 하신 것입니까? 통장님이 선임이 안 되었으면 동 행정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인데 특별히 선임이 안 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산내동에 코오롱 2차 아파트 입주를 하면서 통이 생기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충원이 안됐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예산은 미리 그 쪽에서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워 놓으셨다가 아직 진행이 안 되신 것입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시면 이해가 되는데 금액이 워낙에 커서 장기적으로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되고요. 아까 애쓰셔 가지고 연금부담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경에 많이 금액이 올라왔어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회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1쪽부터 64쪽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위원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박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위원

국장님. 여기 63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방범용 CCTV가 이번에 올라왔어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박민자위원

그런데 이것은 경찰서에서 지정한 그것인가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을 지금 설치하는 것은 여성안심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몇 개 동이 지정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12개 정도 설치를 하고, 기타 나머지 50개 정도는 기존에 지금 화소가 약한 부분들을 교체하는 그런 예산으로 지금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그러면 CCTV 같은 경우 유지비,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되나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유지비가,

박민자위원

예를 들면 1대 당이라고 나오기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되나…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찾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년 전체 예산은 3억 5천 정도 들어가는데요.

박민자위원

동구,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우리 구 전체 538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유지비가 그 정도 들어갑니다.

박민자위원

그런데 지금 경찰서에서 우리 동구에 이렇게 넘겨준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유지비는 우리 돈으로 하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주시는 거예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나 항상 의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특히 강정규 의원님도 강력하게 지적을 해 주시는 부분인데 이것이 참 애매합니다, 사실. 설치해서 방범용으로 활용되는 부분이 가장 많은데 그 운영자체를 순수 구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도 시비로 지원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는데 시에서도 운영비는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러면 운영비 지원이 안되면 신규 CCTV 설치비도 지원을 못 해 주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경찰서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받던지 하는 방법으로 계속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민자위원

본위원도 이렇게 보면 CCTV 같은 경우는 거의 많이 다 된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CCTV에 관해서도 운영비도 걱정이 되니까 CCTV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정말 심사숙고해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하여튼 많이 설치하면 좋지만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스럽습니다. 사실 CCTV를 설치해 달라고 들어오는 민원은 많은데 그 민원을 다… 물론 설치비만 가능하다면 설치비만 가능하다면 그것은 국, 시비 지원받아서 설치해 주는 것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운영비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박민자위원

이 CCTV가 3억 5천 정도 운영비가 나간다고 했는데 환경과에서 설치하는 그것까지 모두다 운영비가 그 정도 들어가는 것인가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별도고요.

박민자위원

그것은 별도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박민자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도 굉장히 많은 CCTV를 설치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운영비 부분에서… 어쨌든 이것이 올라와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운영비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하니까 CCTV 민원이 들어오면 정말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설치를 해 주시면 어떨까, 그 부탁 좀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하여튼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운영비도 국, 시비 지원방법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민자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적극적으로 많은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민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4쪽을 보면 우리 시설비 부분에서 신청사 건립공사비 물가변동분 10억원이 계상이 되셨네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저희가 이것을 계상함으로써 신청사가 100% 저희 건물이 되는 것이죠? 외상은 없는 것이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사비가 다 나가는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 부분이 지급이 완료되면 AS기간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지급하기 전에 그 AS에 대한 부분은 협약이 새로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예산이 성립이 되어서 지급하면서 계룡하고 협의를 해서 저쪽 계속 누수가 문제되는 보건소 사면부분은 전면적으로 다시 재시공해 주기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10억을 지급하면서 할 때 같이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속 조그만 것, 조그만 것은 계속 하자보수를 했는데 이것이 계속 어느 부분이 새는지를 정확히 모르니까 아예 전면적으로 실리콘을 다 걷어내고 다시 해 주는 것으로,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본위원은 그 사이에 조금 AS해도 걱정이 없었던 것이 그래도 줄 돈 10억원이 있어 가지고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있었는데 다 드리면 정말이지 돈 받을 것이 없으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돈을 다 드리니까 떳떳하게 AS부분은 확실하게 결정하시고, 그렇게 하시고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 돈이 나간다고 하니까 정말이지 아,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유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지금 이나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10억원이 물가변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택호

유택호위원

변동분인데 우리가 사실 우리 공사대금을 지불할 때 물가변동에 대비해서 몇 %를 상향하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이 물가변동분은 공사기간이 90일이 넘어가는 장기소요공사에 대해서 적용되는 부분인데요. 이 신청사 같은 경우는 3년 정도 걸렸기 때문에 그동안에 물가가 변동된 부분들이 지수가 한 3% 이상 되면 물가변동분을 감안해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그 부분들이 계룡에서 3차에 걸쳐서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총 23억 7천 정도를 요청이 왔었는데요.
택호

유택호위원

우리가 물가변동분이다, 말은 쉽게 하는데 사실 한 이자부분 정도로 이렇게 계산해도 되겠네요? 우리가 공사대금에 대한 못 갚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간을 놓고서 이자나 다름없는 금액이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공사가 장기간 소요가 되다보면 설계를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도 신청사가 2008년도의 가격으로 설계가 된 것이거든요.
택호

유택호위원

예.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2008년도에 설계가 됐고, 본격적인 본 공사는 2009년도에 착공이 되어서 2012년도에 준공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당초에 설계했던 금액하고 기간이 경과되면서 물가나 이런 품샘단가가 올라간 부분들에 대해서 3%이상 넘어가면 그것을 조정해 주게끔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일반사항입니다, 이것은. 일반사항인데 우리가 사실 없는 살림에서 이 건물을 지을 때는 우리가 로비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공사대금이 얼마인데 조금 지체됐다고 해서 지체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3억이라는 것을 다시 지출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잖아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가 지체되어서 그런 부분에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사 관련되는 지자체당사자와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물가변동에 보면 이 물가변동에 대한 계약금액을…
택호

유택호위원

법률은 좋다 이거예요. 우리가 꼭 법률에 의해서만 모든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데는 사실 우리가 기간이 좀 연장됐다고 해서 23억이라는 금액을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법률에, 그것은 맞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어떻든지 계룡건설 측하고 우리의 동구청의 현실과 맞게 서로 이것은 대화로든, 어떤 로비라고 하면 이상하고, 우리가 현실성을 감안할 때 이런 것은 지불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논하는 것이 우리가 일하는 것 아니겠어요? 일 잘했다는 소리를 들으려면 줄 것을 다 주고서 하면 무슨 일 잘했다는 소리를 어떻게 들어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이 금액이 23억…
택호

유택호위원

될 수 있는 한 이런 것은 우리가 탕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도 탕감도 받고 말이죠.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 어떤 공사를 하다 보면 사정에 의해서 연장할 수도 있는 것이지, 설계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도 좀 생각을 해서 과연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서로 대화해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찾아내야지 법적으로 근거만 찾아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딸려간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일은 정식으로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같이 노력을 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하고의 대화가 필요하지 않았던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면서도 당초에 계룡에서 요구했던 부분을 다 들어준 것도 아니고, 그 중에서 일부분 삭감하고 감리나 이런 절차에 의해서 다 했기 때문에 일부분 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금액이 크게 나간 것 같으니까 걱정해 주시는 부분인데 앞으로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큰 공사를 하고 말이죠. 그 후의 부대비도 또 많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면 큰 금액도 아닌데 이런 것을 그대로 법적으로 따져서 그것을 우리가 지불했다는 것도 좀 우리들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 한 것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 의해서는 좀 문제성이, 좀 우리들이 생각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서 예산절감에 1억 3,900이라는 금액이 청사유지하는데 그만큼 절감할 수 있었습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절감부분이 뭐냐 하면 청사관리용역비가 당초 설계되어서 나왔던 금액보다 입찰과정에서 입찰차액이 남아서 절감된 부분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입찰차액이라고 해야지 절감이라고 하면 됩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그것도 크게 보면 예산절감으로 보기 때문에요.
택호

유택호위원

그렇게 하면 누가 봐도 굉장히 노력했다는 것으로 칭찬해 주려고 했는데 칭찬이 아니네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64쪽에 보면 공무원 보수 감액해서 30억이 있는데 이것 좀 말씀해 보세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방재정건전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인력을 감축해서 현원을 유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획상에도 한 30억 이상씩 절감하는 것으로 지금 재정건전화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연연이,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연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지금 명퇴하신 분, 퇴직하신 분,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하여튼 퇴직하신 분 다 합쳐 가지고 다 한 것이니까,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다 합쳐서.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왜 지난 연도까지 이것이 표시가 안 났느냐 하면 올해 예산은 1회 추경에 급여를 다 세웠거든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예.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그러다 보니까 그 절감분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고, 작년까지는 급여를 계속 세우지 못하고, 정리추경에 소요되는 부분만을 세우다 보니까 절감부분이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수를 1회 추경에 세워서 정식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30억 정도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몇 년 동안 하신다고 하셨죠? 5개년인가요? 몇 년 째 지금,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내용은 18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18년까지,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계속 30억씩 이렇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절감될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절감이 되는 것인가요? 하여튼 절감을 한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불이익을 주던지 이런 것은 없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이렇게 현원을 유지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직이라든지 중앙에서 기준 인건비를 책정해줘 가지고 증원을 시키라는 부분들을 지금 증원을 못 시키고 있어 가지고 계속 그 부분에서 패널티를 받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패널티는 받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기왕에 우리한테 조정교부금으로 주는 인건비 부분을 다시 패널티로 반납하는 그런 현상은 맞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일정부분 저희들이 충원해야 될 부분은 충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인력감원 기조는 2018년까지는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어쨌든 지금은 복지가 중요하잖아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리고 또 우리 동구는 더 다른 구에 비해서 복지에 일이 많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담당들이 힘들다, 특히 주민센터에. 그렇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인력감축하는 것도 좋고, 이렇게 보수를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복지에는 일을 할 수 있게 인원을 충원을 해서 주민센터가 됐든 어디가 됐든 좀 우리가 일을 잘 할 수 있게 우리가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안 그래도 내년부터는 사회복지직을 더 정원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그 쪽으로 많이 늘어나게 되면 구정질문에 했던 것처럼 복지정책과에서 시에서 교부금도 있고, 그런 시책도 있는 희망싹 틔움이라든지 허브복지, 5개 구 중에서 유일하게 동구가 제일 복지혜택을 많이 받아야 하는데 우리만 출발을 못했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충원할 계획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내년부터 한번 해 보세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내년 하반기로 또 몰아놨던데 상반기로 땡겨 보세요. 여기 30억씩 하고 그랬는데 복지 쪽으로 분명히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하나라도 출발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에.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안건 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ㄷ. 문화공보과 소관
그러면 65쪽부터 68쪽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국장께 하겠습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오관영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오전에 동부경찰서 체력단련장 운동기구 설치 4천만원 사전사용 하셨지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세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이 동부경찰서가 이전하면서 4층 체력단련장에 체력단련기구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런닝머신 등 해서 18종을 지금 구입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설치해 주는 조건으로 주민들에게 체력단련장을 개방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해서 경찰서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확답을 받아 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이용하는 시설로 활용하게끔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이것을 설치를 해 주는 조건으로 우리 주민들이 거기를 우리가 운동할 수 있게 개방해 달라 이것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동구청도 아니고 주민센터도 아니고 경찰서를 일반인이 누가 들어가서 운동할 수 있나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경찰서도 나름대로 경찰서 이미지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접근하기가 힘든 그런 이미지를 개선하는 의미에서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경찰서 가기는 꺼려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도 더 그러실텐데 경찰들이 앞장서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좀 좋아질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여기 동구청에도 있지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지하에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동구청에 일반인들이 와서 운동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글쎄, 제가 이용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설명에 우리 협약을 어떻게 했다고 하셨지요? 협약을. 협약했다면서. 이 분들하고 어떻게 했나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주민들한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겠다 그렇게 협약을 한 것이지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고장이 나면 우리 예산으로 고쳐 준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지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일단 저희 재산이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경찰서 쪽으로 재산 관리전환이 가능하면 그쪽으로 관리전환을 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예산으로 구입을 해 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일단 저희 재산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시설로 관리전환을 해 줄 수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은 아마 검토를 해 봐서 관리전환이 가능하다면 이용하는 시설에서 보수나 이런 것을 다 하는 것이 당연하니까요. 그런 쪽으로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장비를 설치해 준 것으로 끝나야지 유지보수비까지 해 준다는 것은 조금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아니 아까 말씀에 유지보수도 해줘야 되고 이러는데 이것을 우리가 교부세를 받아다가 해 줬다고 해서 우리가 관리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 운동기구를 한번 설치해 줬으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계속 우리가 거기에 보수도 해 줘야 되고 이러다 보면 또 운동기구도 우리보고 해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분들이. 그러는데 과연 주민들이 경찰서하면 이렇게 구청 같지 않고 격을 둬요. 그런데 하물며 일반인 누가 가서 여기 가서 운동을 하며 또 만약에 이것을 또 우리한테 자꾸 뭐… 고장 나는 것은 쉽잖아요. 운동기구 고장 났다고 수리해 달라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는데 왜 우리가 해 줬다 해서 우리가 우리 재산이라고 본다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신경 쓸 일 있나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것을 우리 재산으로 보지 말고 일단 한번 했으면 그것으로 끝을 내고 협약 그것을 조정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위원님,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볼 거예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하여튼 국장님,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잘 알아봐서 협약할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재협상을 하십시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밑에 대별동 족구장 시설 개선해서 1억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뭐,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그 족구장을 지금 개선하는 사항인데요. 2면이 있는데 2면 인조잔디를 교체하고 거기에 조명시설, 이동식 화장실 이렇게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이 예산은 내년으로 명시이월해서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명시이월 된 것인가요? 이것이, 내년으로.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화장실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었나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이동식 화장실도 아직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인조잔디 설치하고 다시 하는 것인가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럼 이것이 명시이월 된 것이라고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8쪽에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보강이 6백만원,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물탱크가 지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이것은 구비인가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구비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과연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보니까 국비가 88%, 시비 6%, 구비 6% 이렇게 들어가네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지금 이것이 가톨릭에서 운영하지요? 어디서 운영하나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가톨릭 국제 쪽에서, 청소년 쪽에서.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만만치 않네요, 우리 구비도. 그렇지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사실 기능보강사업 같은 경우가 이번 물탱크 같은 경우는 평소 예상했던 부분이 아니고 갑자기 생긴 부분이라서 구비가 투입이 되는데 내년에도 3억 2천 정도가 국시비 받아서 또 기능보강 계획이 있거든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렇다면서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미리 예견이 된 사항은 미리 신청을 해서 국시비를 투입해서 구비가 최소화 되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번 물탱크나 뭐 2015년도에 했던 축대보수공사 같이 갑자기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구비를 투입해서 보수해 주고 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아니, 그런데 내년에 3억 2천을 들여서 하면 이것이 물탱크라서 빨리 해야 되는데 예산을 우리가 3회 추경에 해줬나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물탱크는 내년도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소방용 물탱크 수리, 수리예요? 기존에 있던 것 수리하는 거예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기존에 있던 물탱크가 지금 누수되고 하는 형편이라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2012년도.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수리. 수리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2012년도부터 예산을 투입한 것을 보니까 우리 구비가 2억 3,700만원이 들어갔어요. 이번에 17년도에도 또 구비가 1,900만원,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1,900만원,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세워져 있고 참 이 청소년수련관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네요. 그렇지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사실 꼭 필요한 시설이기는 한데,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꼭 필요한가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청소년법에 각 기초단체별로,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있어야 된다, 각 구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수련시설이나 수련관을 하나씩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아마 지금 현재 다 5개 구에도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되었든 수련시설이 되었든.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지금 이 분들이 운영은 잘하고 계신가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잘하고 계시고 이번에 다시 이제 수탁기관이 바뀌는데 또 이 분들이 다시 수탁해서 3년간 운영하기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다시 했나요? 3년.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우리가 복지관은 5년으로 해 줬잖아요, 복지관 운영은. 여기는 3년인가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예. 3년하고 2년간 연장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많은 예산을 쏟아 붙습니다.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먼저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질문하신 대별동 족구장하고 판암동 전천후 게이트볼장하고 청소년수련시설하고 다 사전사용을 하신 것이지요? 청소년수련시설만 안 하고 사전사용하신 것이지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청소년수련시설만 않고 나머지는 다 사전사용 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업이 거기에다가 청소년수련시설 3개까지 다 해 가지고 다 명시이월이 되었어요. 명시이월 가서 사업을 보니까 착공일은 다 17년 3월이에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이제 착공을 당겨서 1월, 2월에 되면 좋지만 대개 동절기에 공사를 하다 보면 항상 부실공사 하는 우려도 있고 그래서 설계나 이런 것을 준비를 해 놨다가 3월부터 공사를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시면 굳이 뭐하러 사전사용까지 하시면서 시작을 먼저 하십니까? 그냥 2017년 3월에 가서 하셔 가지고 그냥 느긋이 시행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굳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이런 저런 사전절차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어차피 지금 시작을 해도 사전사용하시고 그래도 진행된 것은 거의 없는 거잖아요. 설계 정도 시작되고 있는 거잖아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설계, 설계.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굳이 명시이월까지 시키면서 작업을 사전사용까지 하면서 진행할 정도로 바쁘지는 않다, 조금 더 2017년 본예산에 넣어서 천천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리고 아까 청소년수련시설 시설보강 부분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업도 명시이월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공사착공일이 17년 3월입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아까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 질의에서 나왔지만 내년에도 3억 1천인가 그 예산 들어가신다면서요. 그러면 그 예산에 같이 넣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왜 명시이월까지 시키면서 이 사업을 올해 넣으신 것입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청소년수련시설 사업 국비 지원은 항상 1년 전에 신청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17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되지만 신청 자체는 올 초에 이미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다가 6백만원을 다시 넣을 수가… 어려워서 별도로 구비로 세운 사항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넣기 어려운 것은 알지요. 또 그 사업 시작되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낙찰가 적용하고 그러면 조금 돈 남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을 활용해서 이것을 하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굳이 이 예산을 별도로 해 가지고 이것이 또 명시이월 되는 사업인데 굳이 진행을 해야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추진과정이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것이 사실 저희들이 특교를 받는 과정에서 항상 시점이 애매해 가지고 이것도 한 11월 쯤 받았을텐데 그때쯤 받으면 이것을 참 예산 편성하는 시점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사전사용하고 시일이 안 되면 명시이월을 시키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빨리 진행 되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17년 3월에 착공 예정이니까 그런 부분은 그쪽에서 급하다고 했을 수도 있고 저희가 협약사항에 5백만원 이하는 그쪽에서 또 자부담하게 되어 있잖아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이 6백만원이면 저희가 천천히 계산을 해 봤으면 이것이 5백만원 이하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 분들이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챙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에는 어차피 명시이월 된 사업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하여튼 뭐 다시 한번 세밀히 검토해서 여러 가지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많은 활동을 해 주신 것은 감사한데 금액은 6백만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습니다만 어차피 저희가 협약사항도 이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 국장님, 청소년수련원. 이미 이렇게 추경에 3회 추경 6백만원 세워졌으면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백만원 이하는 자부담 면에서 이것은 정말 한번 정도 의심이 가는 문제거든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세웠기 때문에 이미 그쪽에도 다 통보가 갔을 것 아니에요. 우리 구에서 해 주겠다, 이렇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사전에 협의가 되는 사항이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대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럼 취소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네요?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자부담할 수 있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하여튼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내년도에도 3억 2천이라는 기능보강사업이 있으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쪽으로 같이 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우리 구비가 6백까지는 구의 추경에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조금 백만원이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런 면은 조금 꼼꼼히 따져 주세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세무과 소관
다음은 69쪽부터 71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민원봉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3쪽부터 75쪽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7쪽부터 79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지적과장한테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지적과장 정하신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오관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삼성동에 옛날 주민센터 그 자리가 지금 그러면 어린이집만 세 놓은 상태인가요?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그 옆에 사무실로 하나 남았던 것은 지금 방범대가 쓰거든요, 방범대에서. 그것은 다른 건물인가요? 다른 저기인가요? 경로당 옆으로 창고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우리 여성자율방범대에서 쓰고 있거든요.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소유는 구 소유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한번 위치를 한번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것도 한 10평 될 것 같은데.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구유재산 같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거기가 다 이제 길로 보상을 받아서 길이 나가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그런데 언제 때인지 예정은 할 수 없지만 현재 그 부분이 전부다 도시계획선 도로로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건축물 있는 부분은 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예.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만약에 도로개설이 된다면 시기는 확정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다 보상을 받을 토지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경로당부터.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임대해 준 어린이집까지 포함을 전부,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어린이집하고 경로당 들어가는 입구에 공원 조그맣게 있고 거기서부터 키즈어린이집 끝까지는 다 우리 재산인데 그것이 만약에 길이 그쪽에 확정되면 길로 다 나갈 재산이다, 이거잖아요?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확정이 언제 될 것 같아요?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예측할 수 없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예측할 수 없지요? 그러면 수 년 간, 수 십 년간 갈 수도 있는 것이네.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8미터에서 15미터로 늘려서 된 것이 2010년도이거든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럼 이것이 시에서 그렇게 확정이 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시에다가 우리가 건의할 수는 없나요?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지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 길로 확정된 것을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는 없나요? 도시계획을.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현재로서는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개인사유로 인해서 변경된다는 것은 사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개인 것이 아니잖아. 동구청 것이라.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도시계획선을 변경한다는 것은 토지뿐만이 아니고 인근 토지도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예.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일괄적으로 그 선 라인을 다 고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맞지 않습니까?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전체적인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서 대전시 도시계획이 전반적으로 바뀔 수 있는 어떤 것을 한다든지 개발사업이 진행이 된 과정에서 다시 어떤 도시계획선 수립을 한다든지 하면 모를까 현재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도시계획선, 선을 바꾼다는 것은 합리적이지는 않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어쨌든 거기가 투기성이 있는 것이잖아요. 동구청 우리 구청 건물이고 거기에 이제 이런 문제까지 생기니까, 성모의 집 문제까지 생기다 보니까 다각적으로 한번 대안을 찾아보자 하는 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건물에 성모의 집이 있기 때문에 그 2층은 가건물이라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 만약에 성모의 집이 다른 데로 이전을 하면 거기는 철거를 하고 밑에만 남겨 놓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 얘기가 그러면 그 자리에다가 증축을 할 수 있는 대안을 한번 찾아보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특이성이 우리가 이렇게 일반으로 거기를 변경하자 이런 말은 아니고 그래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시에다 건의를 한번 해 보면 어떤가 하고.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도시계획상 변경사항은 사실은 건의를 해 볼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무조건 안 된다,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도로가 좁아서 넓혀 달라고 해서 15미터로 넓힌, 확장한 상태거든요, 2010년도에. 그런 부분을 다시,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어디, 거기를요?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원래는 거기가 8미터 도로였을 때도 그 건물이 걸렸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예.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걸렸었던 것은 맞는데 더 확장해 달라고 해서 확장을 해서 15미터로 늘린 것이 2010년도에 넓혔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2010년도에 넓혔잖아요.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그 이전에도 8미터 도로였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건물은 다 걸렸기 때문에 사업이 시행된다면 다 보상을 받을 토지였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저께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시의원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이 책임지세요, 하니까 뭐 나는 구청장이 돈 달라고 해서 줬는데 구청장한테 책임을 지라고 해라, 이렇게 이런 답변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시장님도 어쨌든 이것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일이 지금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안을 한번 시에다 던져보면 시에서 무슨 답변이 오는지 그 건물 자체에 우리 성모의 집이 있으니까 한번 되든 안 되든 한번 해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이것은 도시계획선이 이 위치만 피해 나가서 갈 수가 없습니다. 도로선이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개별필지를 피해서 간다면 원형을 돌아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현실적으로 도로선 자체를 변경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안 맞지만,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그리고 이 건물 자체가 워낙 노후한 건물이기 때문에,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해 봤는데 안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지역에 가서 우리 구청 지적과에서 시에다 이렇게 던졌는데 안 되었다, 그런 말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그 도로선을 변경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위원님한테 이 도면을 보고 도시계획선 도로를 보고 한번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아니,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묶여져 있으면 어쨌든 구청 것이니까, 건물이 구청 것이니까 그것이 해결 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 구청에 가서 물어봐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그렇게 드렸기 때문에 이것이 그러면 안 되더라도 시에다 한번 던져봐서 이렇게 시에다 얘기를 했는데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답변을 지역에 가면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도시계획선 변경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도면을 별도로 한번 도시계획 도면을 보고 한번 상의 드리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하지만 한번 시에다가 건의도 한번 해 보십시오. 알았지요?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아셨지요?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구두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예. 구두상으로 한번 알아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지적과장 정하신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별 내용은 아니고 오늘 저희가 3차 추경이 쭉 올라왔는데 예산절감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과가 지적과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절감을 뭘 이렇게 많이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저희들이 예산절감이라면 실질적으로 세출을 하는 과정에서 잔여금 일수도 있고 저희들이 시행을 함에 있어서 어떤 감정평가 수수료라든지 공유재산 심의회 같은 경우에 어떤 서면심의로 해서 감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저희 위원님들이 작년에 마지막 추경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예산절감이라는 말을 너무 사랑하신다고, 그 말이 아니고 조금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 달라 이렇게 하셨는데 올해도 지적과는 예산절감이라는 말씀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사항을 지적하자고 질의 드린 것이 아니고 예산절감이라는 말보다는 실질적으로 다른 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절감이라는 말의 표현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내년 2017년도 연말에는 마지막 추경에서는 그런 말보다 직접적인 표현을 써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아닙니다. 상세하게 작성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ㅅ. 평생학습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1쪽부터 84쪽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평생학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평생학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김선호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83쪽 보면 민간위탁 부분에서 공공도서관 청소위탁비가 거의 1천만원 돈이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 것입니까?
선호

김선호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저희 입찰잔액입니다. 저희가 87.75%로 최저입찰을 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럼 이해가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소탁비를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될 정도면 어느 한 분이 그만 두신 것인지, 그래서 생긴 것인지 그래서 질의 드린 것이고요.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소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장이 전문위원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3차 회의에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7분 산회

인수

박인수출석전문위원

송인환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