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동준 의원 발언
동준
김동준부의장
오늘 의사진행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사전에 예정된 일정 관계로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기
권정기의사계장
의사계장 권정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3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확인한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 보고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자․출연안과 의성군 용기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부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인한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박화자 위원장님께서 종합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화자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박화자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9년도 집행부에서 시행한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로 구성된 2개의 확인반이 2019년도 4월 18일부터 4월 23일까지 6일간 관․과․소, 읍면을 대상으로 집행부에서 시행한 31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무위원회 6건, 산업건설위원회 1건 등 총 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개선토록 요구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겠습니다. 현지확인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전반적으로 각종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를 소홀히 한 경향이 있었으며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는 현장 행정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겠으며, 각종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지적 사항에 대하여서는 원인을 분석하여 시정개선하고 향후 사업 추진 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동준
김동준부의장
박화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지역재생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황무용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용
황무용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무용 의원입니다. 2019년도 4월 9일과 4월 15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4월 24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의성군의 위상과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여 군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과 책무 위촉의 해제 및 예우와 보상 등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홍보대사의 체계적인 홍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지역재생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 도시재생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등 지역재생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어 있어 이 사업들 간의 중복성과 조정과 체계적 관리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시기가 임박하였으나 중간지원조직 설치를 위한 관련 근거가 미비하여 지역재생사업지원에 관한 근거 조례를 제정하여 의성군의 소득사업 창출과 쾌적한 삶의 장소를 지속 성장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입법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조례를 개정함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박화자 의원 외 12인 발의) 의성군 지역재생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지역재생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여섯 건 부록에 실음
동준
김동준부의장
황무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지역재생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자․출연안,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용기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훈식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식
최훈식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훈식입니다. 2019년 4월 9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4월 24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자․출연안 외 한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자․출연안은 담보 부족 등의 이유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지역경제 및 일자리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자․출연안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용기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한국의 지방소멸보고서에서 조사한 소멸지역 위험도 제1순위 의성을 살리는데 절실한 필요한 사업으로 특히 안계면은 의성군 서북권역의 교통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금년 개소한 출산통합지원센터와 현재 추진 중인 의성군 반려동물 문화센터, 이웃사촌 청년 시범마을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추진하면 사람과 일자리가 있는 장기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자․출연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자․출연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용기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용기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의성군수 제출)
이상 네 건 부록에 실음
동준
김동준부의장
최훈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자․출연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용기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광우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광우 의원입니다. 2019년 4월 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2019년 4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6250억원 보다 300억원 증액된 총 6550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5510억원 보다 300억원이 증액된 5810억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72억원 보다 2억원이 감액된 370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68억원 보다 2억원이 증액된 37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변경된 자체수입 반영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 재원의 변경금액을 반영하여 예산을 재편성하였으며, 중점적인 심의 사항으로는 추경예산의 편성취지를 감안하여 지역현안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군민의 복리 증진 및 의성군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적재적소에 예산이 배분·편성되었는지, 사업의 타당성이나 완급정도, 한정된 재원으로 일부 사업만 편성된 만큼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연내 예산 집행이 가능한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은 수정 없이 원안가결 하였으나 세출부분은 4개의 사업 중 3개 사업은 3억 8000만원 감액, 나머지 1개의 사업은 1억 6250만원 증액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는 수정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동준
김동준부의장
배광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 세출예산에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의성군의의 동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군수님을 대신하여 이삼걸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액 항목에 대한 동의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삼걸
이삼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삼걸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중 세출예산 증액요구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동준
김동준부의장
이삼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모든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과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의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회기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임주승 부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 낭비가 없도록 사업의 경중과 우선순위를 가려 올 한 해 계획된 사업들이 연도 내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