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우정 의원 발언

김영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기
권정기의사계장
의사계장 권정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32회 제1차 정례회는 지난 5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집을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의안으로는 김우정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지무진 의원 외 2분이 발의한 의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지무진 의원 외 6분이 발의한 의성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있으며 의성군수가 제출한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성군 재정안전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의성군수에게 이송한 의성군 홍보대사 운용 조례 외 2건의 조례는 2019년 5월 14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232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이번 정례회 회기를 오늘부터 6월 26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우정 의원께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의원
김우정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더욱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총무위원회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치겠습니다만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시각에서 심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전체 6명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 3명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3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이번에 제출된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군민의 세금이 수반되는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끝에 실음)

김영수의장
김우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각 3인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이번에 제출된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속 김동준 의원, 변영송 의원, 김우정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배광우 의원, 김광호 의원, 지무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의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위원장에 배광우 의원, 부위원장에 지무진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 분께서는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이 없는지 살펴보시고 적정한 시정요구 등 특위를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및 작성한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제안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화자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박화자 의원입니다. 의성군의회 제232회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관행이나 예산 및 행정력의 낭비, 예산 집행의 부정적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고 군민의 편의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소관 본청, 관․과․읍․면별로 2019년도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감사 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과, 본청 16개 관․과, 2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 18개 읍면 등 총 40개 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별 전체 위원으로 하여 3개의 감사반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인을 출석시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고 감사대상 기관으로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은 후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증인에게 심문하여 증인의 의견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는 의회운영위원회 7건과 관과소 공통 13건, 읍면 공통 13건을 포함하여 총무위원회 150건, 산업건설위원회 196건으로 총 379건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시 결과 보고서는 본위원회에서 채택하고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요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심사하여 작성하였으며 본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끝에 실음)

김영수의장
박화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할 시간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지무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의원
지무진 의원입니다. 의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본 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출석일자는 6월 12일이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군수와 의성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정질문과 답변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끝에 실음)

김영수의장
지무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과 선례에 따라 변영송 의원, 최훈식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변영송 의원, 최훈식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의 건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 1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한 제2차 본회의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