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성기 의원 발언

112회 제1특별위원회2006-10-25

김성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철

김영철위원장 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 및 감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연장자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 및 감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은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위원장에 김성기 위원을, 간사에 김경선 위원을 선임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협의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성기 위원을 간사에 김경선 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 및 감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성기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장

방금 조례 및 감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성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로서 특위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 순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와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한 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협의와 토론을 거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옹진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 옹진군 보건진료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협

김경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협입니다. 2006년 10월 24일 제1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옹진군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외 2건의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지원․육성이 절실히 요구되어 대상은 관내 우수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서 경제적 사유로 학업이 곤란하거나 성적․재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 조례 안 제1조와 제2조에 “옹진군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4조에서 지역인재 발굴․육성을 위한 장학재단의 목적사업을 정하였으며, 장학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원과 경비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 지원근거를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규정하고 또한 제9조에서는 장학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근거를 제시하고 출연금이나 민간 기탁금의 정당한 집행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안 제13조에서 마련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지역 인적자원 육성과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옹진군 규칙이나 장학재단 정관 제정시 열악한 군재정을 감안하여 관련 법령을 검토 이사, 등 임원의 자격이나 임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호국보훈 대상자가 보건소 이용시에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을 감면하여 보다 나은 의료 시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치과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대상 및 사업에서 대상자를 모자가정자녀에서 모․부자가정자녀로 확대하였으며 치가 치료행위 일종인 포스트 사업과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대상을 관련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으로 호국보훈대상자를 안 제8조제2항제7호와 제8호에서 추가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정부 호국보훈정책기획단에서 범정부적 추진 과제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의 일환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보건진료소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목 중 “옹진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를 “옹진군 보건진료소 수가조례”로 띄어 쓰고 앞에서 보고한 내용과 관련된 사항으로 호국보훈 대상자가 보건진료소 이용시에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을 감면하여 보다 나은 의로 시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대상을 독립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호국보훈대상자로 지정한 관련 법률에 의하여 독립유공자를 비롯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으로 호국보훈대상자를 안 제2조제2항제7호에서 추가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정부 호국보훈정책기획단에서 범정부적 추진과제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예우 증진 및 의료지원의 일환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심도 있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위원장

김경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회의중지

오전 10시 15분 계속개의

김경선위원장 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형조 기획감사실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옹진군 장학재단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형조입니다. 바쁘신중에도 군정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옹진군 장학재단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해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지원 육성함으로서 관내 우수한 중․고․대학생으로서 경제적 사유로 학업이 곤란하거나 성적 또는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항과 1조와 2조에는 옹진군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이 되겠으며 안 제4조는 지역인재 발굴육성을 위한 장학재단의 목적사업을 정하고 안 제6조와 7조는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과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연금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8조는 장학재단의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 안 9조에서는 장학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옹진군 공유재산의 관리조례에 정하는바에 따라서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장학재단의 정관 기본재산 예산 결산 등을 반영하고자 할 경우 군수에게 사전승인 후 허가 또는 승인요청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고 안 13조에서는 출연금이나 민간기탁금의 정당한 집행을 위해서도 업무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장학재단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선위원장 직무대행

박형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옹진군 장학재단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추천을 받아서 하기전에 발기위원회는 각면에 2명씩
네 면에서 두명 의회에서 두명 추천을 받고 공무원 2명이나 3명 그 다음에 각 농수축협 다음에 학교 교육청에서 2-3명 한전이라든가 이렇게 출연 할수 있는 기관에서 해서 발기인 30인 정도 위촉을 해서 할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이사들이 나오기 쉬울겁니다. 거기서 어차피 거기서 정관을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사회를 구성해야 되니까 이사는 10명 이내로 구성할려고 그러거든요 그중에서 이사가 선임되기 쉬울겁니다.
가급적이면 돈을 출연할 수 있는 분들을 추천을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 관내에서 아시다시피 돈 출연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11월 7, 8일쯤 저희가 위원회를 할려고 합니다. 면장들한테 관내 의원님들한테 협의를 거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빈위원

장학재단 저번에 했잖아요.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보고만 했고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야 그 다음에 의회에 보고만 했지 아직

장정민위원

저희관내 중고등학생이 총 몇 명 정도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1,031명입니다.

장정민위원

중고등학생요.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중학생이 351명 고등학생이 348명으로 699명입니다. 대학생이 313명으로 1,031명입니다.

장정민위원

조례제정 취지라든가 참 좋은거 같은데요 대학이 교육사업 때문에 대학을 진학하는 사람은 많고 대학도 많이 생겼는데 질적으로 잘 육성할 수 있도록 정관이나 이런것들이 잘 조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교육비가 없어서 생계가 곤란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효율적으로 인재를 양성하거나 발굴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효율적으로 성과를 거둘려고 하면 아시다시피 그런것들이 질적으로 해서 잘 거둘 수 있는 정관이나 이런부분에 꼭 넣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정관을 여러군데 우리도 보면 인천시도 있고 강화군도 있고 시군에 장학재단이 없는데가 없는데 경기도 몇군데하고 시하고 강화군 것을 벤치 마킹을 해서 좋게 만들어서 저희 실정에 맞게 해서

장정민위원

요즘은 공부 못해서 대학교 못들어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공부 못해도 교육이 사업적으로 발전을 해서 전부다 대학교 거의 고등학교에서 꼴찌하는 사람도 가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을 할려면 질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것도 꼭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참고로 지금 저희가 덕적도에 장학기금이 있습니다. 핵발전소 5억가지고 해서 이자로만 집행하는 금년에 80명정도를 지원했어요. 덕적에서 연간 3개월만 사는 사람이라면 공부를 잘했던 관계없이 중․고대학교까지 다 주고 그 다음에 영흥면은 발전소주변지역사업에 한전 때문에 거기도 초등학교는 이주지역 자녀들을 주고 다음에 중․고 대학교는 영흥에도 5년이상 실제 사는 분한테는 성적에 관계없이 다 주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는 아무래도 성적도 제한을 해야되고 보통 50%이내에 들어가는 사람을 다른데도 제한을 하고 성적뿐 아니라 예․체능이라든지 꼭 지원해 주면 지역사회에 요긴한 인재들이 있으시면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서 할수 있도록 정관을 내실있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장학재단에 하는 사업들도 많은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관내에서 24개의 장학금을 주는데가 있어요 있는데 그중에서 8개는 한번주고 끝나는 것이고 9개가 2-3명을 줘요 4-25명을 주는 것이 우리가 주는 저소득자녀 주는 것 있고 백령농협에서 주는게 조금 있더라구요. 시 교육청하고 남부교육청에서 주는거 다음에 시에서 환경미화원에게 주는거 이런 것이 덕적하고 영흥 빼놓고는 제일 많은건데 이것도 금액이 20만원에서 50만원 그렇게 흡족하지는 않아요.

김경선위원장 직무대행

그러면 지금 옹진군 장학재단 설립한다고 하면 이중지급 한다는 것도 무관하다는 얘기입니까.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첫해에 한 어느정도 출연이 될는지 10억정도 출연을 한다면 이자가 3천만원 나오면 고등학교 10명 대학교 10명해야 고등학교 100만원씩 대학교 200만원씩 해서 20명밖에 도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중복해서 도와주기는 사실 어려울것같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직무대행

지금 옹진군 중고등학생들은 다 무상교육 아니예요.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를 우리관내에서 다닌다든지 관내에 주소두고 나와 있는 고등학교는 무료입니다. 그 외에 고등학생들이 조금 있어요 다음에 대학생들을 주로 많이 도와 줘야 될거 같아요 고등학교까지는 그런대로 갈수가 있는데 대학생들은 장학혜택을 많이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장학재단에서는 주가 대학교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김경선위원

지급대상이 중․고․대학생으로 되어 있는데 대학교 졸업에도 취업이 안돼서 대학원 진학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대학원생도 학생으로 대상이됩니까.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저희는 대학원까지는 넣지 않았는데 발기인 대회때 이사님들이 정관에 들어가자하면 대학원까지 넣을 수가 있는데 지금 대학생들도 꽤 많단 말이예요 지금은 저희가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안가는 사람이 거의 없단 말이예요. 거의 옛날에 고등학교 가듯 대학교를 가기 때문에 지금 이자만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원생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어느정도 기금이 조성이 된다면 그때 정관을 좀 고쳐도 되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정민위원

김경선 위원님 말씀 잘 들으니까 제대로 인재를 발굴육성할려고 하면 사실 대학원가는게 더 힘들거든요 대학원 가는게 보통 열의 가지고 학문쪽으로 계속 공부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대학원도 넣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아직은 작성된 것이 아니니까 정관에 넣는 방향으로

장정민위원

지역에 있는 분들이 공부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서울권에 좋은 대학에 다니는 학생 몇 명이나 있어요.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그렇게 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중․고․대학생들만 파악이 됐는데 지금 저희가 오늘 신문에 보니까 서울 대학교에 우리 관내가 8명이 다닌다고 났는데 지금 저희가 전문대부터 조사가 되었는데 314명이 대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요새는 대학교가 전에 고등학교 다니는 식으로 다 가요 안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50% 그러니까 중간이상 가는 사람만 해줘야지 너무 다 해주면 어느정도 신뢰도가 있으니까 너무 못하는 사람보다 다른데 정관을 보면 50% 이상 자들만 도와 주게 되어 있더라구요.

장정민위원

전액으로 할지 50%를 할지 아직 안정해졌죠.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얼마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대학생들도 학비가 비싸져서 200만원 예상을 했는데 200만원 해봐야 반도 안되는

장정민위원

다늘대도 알아보고 다니겠지만 걸러낼수 있는 것은 걸러 낼수 있도록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장위원님 말씀 대로 성적 관계를 넣을려고 합니다.

김경선간사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에 임원들의 자격이나 임무 조건도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네 그것도 정관에 들어갑니다.

최영광의장

위원장님의 허가를 받고 해야 하는데 자유 토론 같은 생각이 들구요. 제가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득이 장학재단을 설립하려는 목적이 뭡니까 장학기금 설치조례 그런 것으로 하면 안되나요. 재단을 설립할려면 운영의 문제도 심각할텐데 기히 장학기금 조례가 있는데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조례가 있다는것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최영광의장

제가 말씀을 다 드린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장학재단을 설립할려면 공법인을 설립을 해야 되는데 공법인 설립에 대한 재산은 어느정도 되어야 하는것이고 두 번째 우리 10개 구군중에 장학재단이 있는 시군이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구요. 다음에는 제가 말씀 드린대로 장학기금 설치제를 확대하면 될텐데 장학재단을 만든다는 것이 왜 만드는지 난 학생을 지원하는 것은 조례로도 되는데 재단하면 운영비 이런것에 대해서 엄청난 재정압박을 받을거라구요 왜냐하면 적어도 사무원 2-3명 있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사장 있어야 되고 이런 저기를 할려면 이것이 사무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우리 여건으로서 장학금설치조례를 확대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장학재단하면 이거 순전히 군비로 출현한다면 장학기금에다가 출현을 하지 장학재단에다가 출현을 해서 나중에 다 없어지면 똑같은거 아니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먼저 재산관계는 일단 사무실이라든가 조례안에다 군에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쓸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시․군에 인천시도 있고 강화군 시흥시 만들어져 있는데가 꽤 많습니다.

최영광의장

그런데 이것이 제가 만들어진데가 한두군데 밖에 없어요. 인천시에도 장학재단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보다 재정도 좋고 이런데도 안 만들고 있다 이말이야 왜냐하면 들어가는 돈 때문에 그런거거든요 운영 때문에 그런거거든요.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의장님 말씀 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례가 장학재단에 대한 조례는 없고 이장 자녀라든가 새마을 자녀 저소득 자녀 환경미화원 있고 덕적하고 영흥 이런식으로 있는데 그것은 어느정도 혜택을 받는 사람이 이장 새마을 지도자 환경미화원 저소득자녀 어느정도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많지 못하단 말이예요. 분석을 하니까 그리고 사무원 관계도 저희 생각으로는 다른데도 공무원 일용직 하나만 두면 운영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건 뭐 크게 사무실을 내고 이렇게 하는것보다도 여기서 일용직 하나를 둬서 감독하면서 하면 크게 돈 많이 들이지 않고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 곳도 있더라구요. 벤치마킹을 해서 그쪽하고 비슷하게 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모릅니다.

최영광의장

우리 집행부에서는 옹진군에서 출현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기대를 가지고 발족을 하는 거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네 저희가 군비고 출현을 좀 해야 됩니다.

최영광의장

글쎄 출현을 하는데 출현을 하면 1-20억을 할거냐 이게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당해연도에는 어렵고 매년 10억정도 해서 4-50억정도 5년까지

최영광의장

그런데 기획관리실장님 우리 노인복지금을 사회복지기금이라고 하나요 그게 얼마정도 되어 있어요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그게 모든 것이 기금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덕적 장학금 지급조례인가 그것도 이자만 쓰게 되어 있잖아요 이자는 자꾸 낮아지는데 기금을 한없이 출현했다가는 지금 노인복지기금이라고 하나요 사회복지기금이 통합이 되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이자만 쓸려니까 그것도 2-30억 조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얼마나 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장학재단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내가 얘기하는게 바로 재정운영 관계거든요. 이것이 만만치 않아요 1년에 그래도 2-3천만원 들어야 된다는거죠 수입이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10억정도는 되어야 3천만원정도 4%인데 세금제하고 하면

최영광의장

세금은 공익법인이니까 없다고 해도 3-4천만원이면 운영비주고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운영비는 가급적으로 운영비는 일용직을 하나 쓰면

최영광의장

일용직을 그 돈에서 써야지 어디서 쓰냐구요.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거기서 쓰지 말고 일단 당분간은 궤도에 올라올때까지는

최영광의장

장학재단에 일용직을 둘수 없잖아요.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파견할수도 있다 이런식으로 집어 넣었어요.

최영광의장

일용직 파견이 되는거예요 용어상에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저희 생각에 일용직을 하나 쓸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광의장

그리고 지원 기준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학생이 310명 대학생이 몇 명 하는데 주소지를 옹진군에 둔 사람만 하는거죠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주소지가

최영광의장

부모가 주소지여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학생이 주소지가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학생이나 부모가 주소지가 옹진군에 되어 있는 사람만

최영광의장

그것을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부모냐 지원 기준이 정관으로 정하겠지만 그런 부분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덕적이나 영흥도 확실하게 했더라구요 영흥은 5년동안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덕적은 1년에 3개월이상만 살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었더라구요 그런데 그것도 확실하게 정관 안에다가 몇 달이던가 이런식으로 집어 넣어야 될 겁니다. 정관에

김경선간사

설립목적에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는 인재육성을 한다는 이유를 하셨는데 군수님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는거죠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것을 재단설립을 하려는거 아닙니까.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공약사항도 있지만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민간 출현금을 많이 받아볼까 생각을 하는데 한구좌에 만원정도 해서 먼저 인천시민축구구단 만들 때 우리 관내 만원씩이라도 다 낼수 있게 해서 이런 기반을 만들어 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광의장

재단의 설립기준에 공법인을 설립을 해야 되는데 아까 설립 취지 설명할 때 충분한 검토를 했겠지만 이사라든가 출현금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사무실만 우선 두고 설립하겠다는거 아니예요 우리 공유재산을 무상임대해서 사무실만 하나 주고 설립을 추진해서 하겠다고 하는건데 내가 보기에는 조금 힘든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네요 지금으로서는 일단 우선 해놓기만 할건가 내년부터 운영을 현실화 할건가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조례가 통과된다면 발기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내년초반에는 안되고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는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볼까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광의장

재원은 어떻게 출현금은 아까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출현금하고 내년 예산에 어느정도 반영이 되면 그거하고 해서 하는 것으로

최영광의장

참 막연한 얘기네요 장학재단을 설립한다는게 하여튼 예산으로 출현한다는게 100%라고 봐야 겠죠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주가 되어야 될것입니다.

최영광의장

그런 의구심을 갖게 돼요 예산을 옹진군이 다 받아서 쓰는데 가능한 것인지 여러 사람한테 도와 준다는 것은 다 동감을 해요 그런데 60억 지방세 가지고 우리 인건비 30억 되죠 지금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262억입니다.

최영광의장

경비까지 하면 300억이 넘죠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경비까지 하면 넘습니다.

최영광의장

그런데 이게 장학재단까지 설립해서 출현한다는게 참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많이 하는게 아니라 조금씩 불려서 나가는거죠 얼마라고 못박지 말고 처음부터 옹진군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적게 적게 해서 자꾸 불려나가서 할수 있도록

최영광의장

실장님 어려운 가운데서 돕겠다는 것은 좋은데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이거 설립할 때 정관은 꼭 의회에서 보고해주십시오.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의회에서도 2명정도 위원을 참가하시고 작성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관내용을

최영광의장

꼭 보고를 해주시고 의원 2명이라야 이사가 몇 명이 될는지 모르지만 과반수 이런거니까 다 소용이 없는 소리고 여러 가지 여기 과장도 2명 들어 있고 아주 못을 박을 려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이사가 7인이 될지 나는 이사 되는 것도 그렇게 생각해요 의원하고 공무원들 될수 있으면 한명씩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인천시가 7명이고 강화군은 8명이예요. 너무 많으면 분란만 일어나고 안되니까

최영광의장

감사 같은것도 하긴 정관에 들어 있겠죠 감사같은게 오히려 과장급으로 해야되지 않냐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게되면 감사는 집행부에서 맡아야 되지 않을까

최영광의장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직무대행

아까 직원 파견 잠간 말씀 하셨는데 사무국을 둔다고 되어 있잖아요.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조례에는 직원을 파견할 수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직무대행

이사회와 사무국을 둔다는데 사무국을 두면 사무국장도 있는거 아니에요.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당분간은 사무국장 없이 이사장하고 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하고 둘이서

김경선위원장 직무대행

그런데 만약에 설립이 된다고 하면 이사장하고 실무 담당자하고 이일을 초기에 진행하기에는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초기에는 크게 뭐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니까 초기에는 크게 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정도 궤도에 올르면 그때 사무국장도 필요하고 하겠지만 당분간 2-3년안에는 사무국장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직무대행

궤도에 올르면 2-3년후에 재단설립하고 3년후부터 적용을 한다고 하면 준비과정에 일은 사무국장하고 실무자가 다 하는거지 이사장 같은분은 일을 하는게 아니잖아요 명예직이지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사무직이 어느 정도만 할수 있다면 또 사무국장도 당분간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크게 일할 것도 없으니까요.

김경선위원장 직무대행

출현금 받고 행정적인 지원 처리하는 방법 여러 가지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다른데 보니까 기획실에서 직원하나가 담당하더라구요. 시군들은 인천시도 그렇고

김경선위원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김권철 보건소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옹진군 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옹진군 보건진료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권철입니다. 먼저 김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게 옹진군 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옹진군 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호국보건정책기획단에서 범정부적 추진과제로 국가 유공자등에 대한 예우등 의료지원의 일환으로 호국보훈대상자가 보건소 이용시에 진료비 및 수수료등을 감면하는 시책을 추진하여 보다 나은 의료시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동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치과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대상 및 사업확대를 하는 것으로 대상자는 모자가정자녀를 모부자가정자녀로 확대 하였고 유료 구강진료 사업으로는 포스트 사업 한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대상중 호국보훈 대상자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으로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과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2세 환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또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2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옹진군 보건진료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레안의 개정이유는 정부호국보훈정책기획단에서 범정부적 추진과제로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예우 및 의료지원의 일환으로 호국보훈대상자가 보건진료소 이용시 진료비를 감면하는 시책을 추진하여 보다 나은 의료시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옹진군 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자고 합니다. 다음 참고 사항으로는 실과소 협의 주민에 대한 공람결과 이의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직무대행

김권철 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옹진군 보건진료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지르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남순 431명입니다.
보건행정담당 이남순 1명있습니다.

최영광의장

질문하시기 전에 용어부터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용어를 잘몰라서요 치면열구전색 불소도포사업 포스트 사업 용어 좀 말씀해 주세요.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치면열구전색은 어린아이들 치아가 고루지 못하고 울퉁불퉁한 사이에 각종 찌꺼기가 쌓여 부식이 됩니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실란트로 채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뇌진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충치가 생겨서 구멍이 뚫리면 거기를 아말감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불소도포는 불소양치사업도 하고 불소도포사업도 합니다 그래서 불소도포를 하면 충치를 억제할 수 있다고 해서 불소사업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관계는 일반적으로 이를 충격을 받거나 깨지거나 했을 때 이를 붙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붙이면 접착정도라든가 이런게 완전히 붙어 있기가 힘드니까 그것을 깨진부분하고 이하고 밀착정도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 구멍을 뚫어서 그것을 잡아주는

최영광의장

잘 들었는데요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몇 명이나 알아들을까요 이렇게 내보내면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치과진료를 받게 되면 의사가 포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설명을 해줍니다.

최영광의장

우리나라에서 이슈되고 있는게 의학용어거든요 의견서 이런것도 한글로 왜 알아보게 쓰지 당신들만 알아보게 쓰느냐 그게 문제가 되고 있죠 전국적으로 그렇게 표시할 수는 없냐 이거예요 괄호 열어주고 이게 무슨 전문용어만 갖다 나열해 놓으니까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의원님들도 예를 들어서 책을 보신분들은 물론이겠지만 이게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사업한다고 내보내면 전혀 백지일거라구요 내 생각엔 이런거 하실 때 조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거예요 저도 이의가 없는데 뭐 괄호열고 말을 열어주시던지 하셔야지 이렇게 내보내서는 전혀 이거 뭘 하라는건지 모른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치면열구전색이라하는것도 전문용어로는 실란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해석을 해서 이렇게 그런데 말씀을 들어서 치면열구전색 이렇게 하면 일반 부민들이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통적으로 치과에서 쓰는 전문용어로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공통으로 쓰는 용어로요
저희가 기초생활보호자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금년에도 중구관내하고 남구관내에 치과 하고 연계를 해서 의치 보철사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의치보철을 할수 있는 공보의를 받을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또 그게 않될 경우에는 의치보철 전문의를 고용을 해서 하는 방안으로 고려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문제는 섬 여건이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여비 성격이나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경제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니까 찾아가는
보건소 사업으로도 의치보철사업을 할수 있는 대상을 넓혀서
원래 3년인데 옹진은 도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근무여건이 상당히 열악하다보니까 복지부에서 지침으로 1년만 근무하면 자기가 희망하는 지역에 근무할 수 있는 혜택을 주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직무대행

보건소장님 의장님께서 말씀 하신 내용중에 용어의 정의를 조례안에는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여기서 명확하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직무대행

어떤 조례안 보면 용어의 정의가 되어 있던데요.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그 경우는 갑과 을의 입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고 이것은 하나의 진료 용어를 법적의 어떤 내용으로 한다는 것은

최영광의장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 말마따나 용어를 괄호열고 이것은 뭐다 이렇게 표시가 않되냐 이거죠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영광의장

법률관계니까 기획실하고 협조를 하셔서 그렇게 표시를 하는게 좋을 것 같다 이거죠 위원장님이 그 말씀 이신거 같아요 그대로 쓸수는 없지만 전문용어를 쓰고 괄호열고 이렇게 쓰던지 그것은 법률적인 것은 검토해 주세요.

김경선위원장 직무대행

지금 8조 7항 8항 조례 개정하려고 하는게 상위법에 의해 개정되는거죠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사항은 국가 공통적인 사항으로 준칙성격으로 일부개정조례 사항입니다.

장정민위원

진료 수수료 면제대상 여기에서 보건소에서 면제 대상을 모르고 돈을 받았을 때 그럴경우에 고의로 받았거나 받지 않았거나 그런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장정민위원

예를 들어서 노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 예우라든가 이런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잘 모르고 나서 돈을 냈단 말이예요 그 다음에 뭐 저기 보건소나 고의로 받았거나 받지 않았거나 했을 때 받는 저기가 뭐 있어요.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진료비를 받고

장정민위원

제 말씀에 저기를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받았을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그 사항은 본인이 면제 대상이다 하고 알려줘야 저희가 받았을 때 돌려준다거나 하는 규정된 조항은 없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런 조항이 필요로 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것들이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고의로 받았거나 아니면 받았더라도 다시 또 돌려 줄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대상자들이 권리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장정민위원

대부분 이런분들이 법률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아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고의로 받았거나 받지 않았거나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저기도 조례나 어디를 통해서 규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그 사항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해나간다고 하면

장정민위원

그것에 대해서 받거나 않받거나 그건 없는거예요 환자라든가 이분들 한테 과실로 맡기는거지 뭐 의료기관이나 이런데서는 아무것도 없는거예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남순 환자들이 오게되면요 컴퓨터로 모든걸 청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관내 65세 이상들은 무료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왔을 때 입력을 시키면 본인부담금 받아야 되는 사람 안받아야 하는 사람이 거기에 저장이 되어 있어서요 자동으로 만약에 받았는데 우리가 치면 그게 자동으로 떠요 그렇게 되면 진료요원들이 만약에 잘못받아서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오면 놔 뒀다가 주고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장정민위원

그런 규정들이 있는거예요 없는거예요 다시 돌려준다 뭐한다 하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남순 그런 것은 명시는 않되어 있지만 65세 이상 넘으면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65세 되어 있는 사람을 받거나 이렇게는 않해요.

장정민위원

그것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전문위원이나 저기에다가 한번 저기 할거니까 보건소에서도 신경썼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런 부분이 없는데 혹시나 만약에 그런 혜택을 전산상의 오류라든가 착오에 의해서 혜책을 못본 사람들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직무대행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회의중지

오전 11시 20분 계속개의

김성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금일 상정된 옹진군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자체심의 및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심의․협의 계속)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55분 회의 중지)

오후 2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자체심의와 협의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보건진료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협의된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옹진군 행정업무에 대한 집행상황을 조사 및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조사 수집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지방의회에 부여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능과 자치행정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군의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06년 12월 4일부터 2006년 12월 11일까지로 하고 감사장소는 옹진군의회 특별위원회실로 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옹진군 실․과․면 및 직속기관 등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가사대상 기관으로부터 감사자료 요구의 건에 대한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자료제출 요구와 필요시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 요구는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 현안 관리를 비롯한 예산 운영 등 총 178건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 채택의 건은 협의된 계획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 채택의 건은 협의된 계획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2회 옹진군의회 조례 및 감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심사․의결하여 주신 결과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본 회의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1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