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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성기 의원 발언

112회 제2본회의200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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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광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 및 감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옹진군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하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간한 조례안 제2항 옹진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옹진군 보건진료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례 및 감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 및 감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성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장

제11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 및 감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기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먼저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조례 및 200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2006년 10월 25일 옹진군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지원․육성 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어 제정되는 조례로 대상은 관내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서 성적․재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지역 인적자원 육성과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장학재단 설립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옹진군 규칙이나 장학재단 정관 제정시 의회와의 협의는 물론 열악한 군 재정을 감안하여 재단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최소화 할 것과 또한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이사 등 임원의 자격이나 임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고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대상 및 사업에서 대상자를 모자가정자녀에서 모․부자가정자녀로 확대하였으며 치과 치료행위 일종인 포스트 사업을 추가하였고 호국보훈 대상자가 보건소 이용 시에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을 감면하여 보다 나은 의료 시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조례의 내용 중 전문적인 의료용어에 대하여는 일반 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의 해설을 추가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예우 증진 및 의료지원의 일환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보건진료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목중 “옹진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를 “옹진군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로 띄어 쓰고 앞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관련된 사항으로 호국보훈 대상자가 보건진료소 이용시에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을 감면하여 보다 나은 의료 시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예우 증진 및 의료지원의 일환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6년 12월 4일부터 2006년 12월 11일까지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 요구는「군정 현안 관리」를 포함한 총 178건으로 하였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검토 및 협의하여 제출한 감사계획서와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광의장

김성기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실히 심사 의결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끝으로 제11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회기기간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9분 폐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