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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이의명 의원 발언

113회 제1본회의200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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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광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원

서상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서상원입니다. 제 113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옹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옹진군수로부터 제출된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5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1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 처리 하시게 되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 세부일정으로는 11월 28일부터 4일간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고 12월 4일부터는 조례․예산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례안, 예산안 등 안건 심사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12월 20일에는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안건들에 대하여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광의장

서상원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3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 제113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11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24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로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협의하신대로 이의명 의원과 김성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윤길 군수님으로부터 2007년도 새해 군정설계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원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3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 제113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11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24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로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협의하신대로 이의명 의원과 김성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윤길 군수님으로부터 2007년도 새해 군정설계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일부개정

조례안 17. 옹진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최영광의장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옹진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정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 옹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6항 옹진군 행정규제 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옹진군 장수노인 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8항 옹진군 청소년 육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옹진군 저소득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조례안 제10항 옹진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1항 옹진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2항 옹진군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레 일부개정 조례안 제13항 옹진군 영유아 보육료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14항 옹진군 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5항 옹진군 자가발전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6항 옹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옹진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8항 옹진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제19항 옹진군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0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제2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23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상 스물 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이의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의명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선임을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에는 김영철 의원, 백종빈 의원, 김성기 의원, 이의명 의원, 장정민 의원, 김경선 의원 이상 총 여섯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도있는 안건 심사를 위하여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5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은 조례․예산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으며 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충실히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여러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조윤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전11시38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