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태흥 의원 발언

316회 제3본회의2025-12-19

김태흥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의왕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공공청사 직원 보호 및 시민 안전 대책을 위한 청사 방호권 행사에 대한 타당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는 공공질서 유지와 궁극적으로 시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원칙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얼마 전부터 걸려있는 현수막입니다, ‘의왕시 공직자들도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폭언, 폭력, 악성민원 이제 멈춰주세요.’ 그렇습니다, 민원 발생 현장에 있는 모든 직원들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4일 집회신고 장소가 아닌 공공청사인 의회 출입구와 청사 내부에서 벌어진 일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집회를 마친 인원들은 청사 경계를 넘어 건물 내로 진입하였고 고성과 소란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예산 심의 중인 회의장 문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와 고성, 폭언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행위들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청사 내부 진입, 회의 진행 방해, 직원의 직무 수행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건조물 침입, 평온한 근무 환경의 침해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합니다. 행안부는 지속적으로 청사 방호와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관련해 강화된 지침을 발표해 왔고 2025년 6월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 지침을 배포했습니다. 「민원처리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폭언이나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가 담당자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출입제한과 퇴거 조치에 대한 행정규칙과 조례 조문안을 명시하였습니다.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해 CCTV 설치, 스피드게이트, 금속탐지기 등 출입제한 시설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왕시는 이미 특이민원 대응 TF팀 구성 및 운영 계획과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2025년 청사 방호 추진계획과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사전 대화와 설득에도 상황이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청내 시위 등 차단과 위법행위에 강력한 대응으로 대항력을 확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계별로 인력 배치와 함께 대응하고 특히 시장실을 포함한 본관 진입 시도 시에는 청사방호조 투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에 대한 퇴거명령과 함께 청사 출입 방해, 방문객에게 불안감 또는 경계심을 준다고 판단되어 시위 관련 사항에 대한 준수사항을 통보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시위자 등에 대해 건조물 관리권에 따라 퇴거 요청서를 요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청사 방호는 시민이 불편 없이 안심하고 의왕시 모든 공공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과 직원 모두의 신체적, 심리적 안전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행정 책무입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될 때 비로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안합니다.

첫째, 의왕시의 모든 공공청사의 청사방호권을 명확히 적용하고 민원 처리 등과 관련된 행안부 지침에 따라 조례 및 규칙, 관련 지침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청사 방호 추진 계획에 따라 집행부와 의회 간 연계된 청사 방호 체계를 구축하여 청사 경계 내에서 불법 시위와 점거 및 집단 민원 발생 시 즉각적인 공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법으로 보장된 권리와 함께 지켜야 할 의무를 명확히 안내함으로써 시민 스스로 준법정신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이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가 아니라 오히려 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모든 시민이 찾는 공간으로서 공공청사의 안전을 만드는 일에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