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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서용환 의원 발언

232회 제3총무위원회2019-06-17

서용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무용

황무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과, 복지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민원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총무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민원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이재한민원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민원과장 이재한 민원계장 권정일 주택계장 박준성 건축계장 이영헌 개발민원계장 박현혁 복합민원계장 전종필 지적계장 김성만 지리정보계장 조현욱 부동산계장 김태현
무용

황무용위원장

과장님께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이재한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이재한입니다. 존경하는 황무용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232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일정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황무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더운 날씨에 늘 건강하시면서 의정활동을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민원과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 인사) 죄송합니다만 저희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참석하지 못한 계장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김성만 지적계장은 지금 입원진료를 받고 있고 조현욱 지리정보계장은 지적행정 국외연수 견학으로 참석하지 못하여서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8년도 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민원과장님, 저도 의정활동 9년차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우리 지역구에 의원 두 명입니다. 그렇죠?
재한

이재한민원과장

예.

서용환위원

위기가 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의원님들끼리 이렇게 모였을 때 다른 데는 다 좋은데 저희들만 가슴앓이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허가 해 주는 부서도 우리 못지않는 그런 고충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한 쪽 농가에서는 허가를 내달라 하고, 한쪽에는 전체가 또 반대를 하고, 누구 편에 서서 얘기를 해야 될지 저희들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위기를 잘 합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이제는 집행부와 그다음에 의회, 지역을 걱정하는 분들이 지혜를 모아서 이것을 슬기롭게 풀어가야 되는데 이것 답이 없어요. 거기에 관련해서 허가부서는 그동안에 마음고생이 많았다는 것을 저는 알 것 같아요. 그동안 고생했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제가 평상시에 궁금했던 몇 가지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11쪽에 보면 개발행위허가 불허반려내역이 있는데 전체가 548건, 개발행위 허가가 331건, 개발행위협의가 217건인데요, 전체해서 548건입니다. 특이하게도 우리 축산제한조례가 확정 고시되고 난 뒤에 그전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서부에 대구획정리가 개발행위 협의지역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건축행위를 하고 난 뒤에 이 행위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 지에 대해 가지고 전혀 걸러지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하고 건축업자하고 갈등문제에 휩싸여 있고, 또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는 복합영농을 하면서 생계형인 것은 조금 불편하고 어려워도 이해를 하는데 기업형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목숨 내놓고 결사반대입니다.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개발행위 협의를 할 적에 이게 문서로 합니까, 아니면 구두로 합니까?
재한

이재한민원과장

개발행위 협의관련 된 부분은 관련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신고가 들어오거나 개발행위 신청이 들어왔을 때 관련법에 관련된 과에 전부 기본적으로는 검토를 다 보내고요. 그 자료가 취합이 되면 군계획위원회에서 개발행위허가의 심의를 거쳐야 될 사항에 대해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렇지 않은 개발행위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단북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 협의를 거치면서 이 건축물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는 섬세하게 받아보지를 못해서 지금 갈등문제가 더 심화되는 것 같아요. 그 50㎝ 이하 되면 대상에서 제외되죠? 그렇죠?
재한

이재한민원과장

예.

서용환위원

그게 단북 같은 경우에 광활한 평야를 갖고 있다 보니까 제외지역인데 앞으로,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었든 앞으로 이런 건이 들어오면 협의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허가를 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협의를 받을 때에 현재는 농지입니다. 농지에 법이 완화되면서 논 관련 시설을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를 해 놓았어요. 이게 지금 정부가 돈을 들여서 소득증대를 위해서 쌀 생산목적으로 대구획 정리를 해 놓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구획정리를 해 놓은데만 허가가 나고 현재 기준대로 하면 동부는 거의 허가가 지금 안 나지 않습니까?
재한

이재한민원과장

예, 대상지의 제약을 받을 것 같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렇죠?
재한

이재한민원과장

예.

서용환위원

그런데 또 쏠려있는 데다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가지고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일단 현재 농지에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면 건축물로 봐야 됩니다. 그렇죠?
재한

이재한민원과장

예.

서용환위원

건축물로 봐야 되는데 제가 아까 묻는 말에 답변을 다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건축 행위로 인해 가지고 관계되는 주택 같으면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들은 기준이 있습니다. 건축행위를 몇 평 했을 때에 하수관거는 구경이 몇 ㎜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런데 협의를 거치면서 이런 부분의 것을 전혀 숙지를 안 하고 건축행위자체만 하고, 그날도 제가 계획평면도 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없다. 신고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제가 꼭 반대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명시된 대로만 진행을 해 주면 됩니다. 지금 대구획정리 해 놓은 데는 거의 400㎜, 500㎜ 혹은 600㎜ 정도 이렇게 용·배수로를 같이 겸해서 쓸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건축행위로 인해서 우수가 더 보태지는데 지금 단북 같은 경우만 해도 별도의 관이 700㎜가 더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관을 묻는다 하더라도 구배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구배차이가 없는데 관을 더 큰 것, 더 작은 것 묻어도 의미가 없는 게 물은 수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 허가는 났지만 준공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면밀히 챙겨보시고, 우리 주민이 기업형에 대해 가지고 피해 입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때 당시에 단북 이현동에서 이영희 이장협의회 회장명의로 진정서가 갔는데 그 진정서에 답변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 달라고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것을 추가적으로 정리해서 답변서 보냈습니까?
재한

이재한민원과장

추가적인 답변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같이 확인을 하고 자료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서용환위원

제가 왜 구체적으로 보내라 했느냐 하면 주민과 행정의 신뢰성인데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고 정리를 해주어야 되는데 이게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한 덩어리로 묶어 가지고 보내니까 묻는 사람은 무엇을 물었는지 모르고 답변하는 사람은 무엇을 답변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감사를 마치고 난 뒤에라도 진솔 되게 사실 그대로 답변을 새로 한 번 잘 해서 우리 주민들이 더 이상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 중에 단북에 전체면적 대비 지금 현재 사육하고 있는 두수가 1000두 조금 넘습니다. 전체 면적 대비 6700평당 소 한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데 지금 그 권역으로 계산하면 92평당 소 한 마리씩 돌아갑니다. 그때 허가 난 것 만요. 보통 가정에 주택대지 면적이 100평 이하가 거의 70, 80%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소 한 마리하고 사람하고 공존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답변을 달라 했는데도 이 부분의 답변이 전혀 없었어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쪽에 위임받은 국도 점용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재한

이재한민원과장

예.

서용환위원

최근에 받은 게 안계 용기리에서 삼분삼거리까지 받았죠?
재한

이재한민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해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서용환위원

이것도 작년에 위임받았지 싶은데요? 그러면 위임받은 국도가 2642㎡, 이것은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재한

이재한민원과장

이제 말씀하셨던 우선 위임국도에 대한 부분은, 위임국도 현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정확히 몰라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 여기 위임국도에 대한 건수와 점용면적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황적으로 보고를 드려놓았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도로 점용허가를 득하면 연 1회씩 분기별로 나누어서 내든지 도로사용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도로관리는 우리 군에서 하고 여기에 도로점용 사용료는 대구국도로 들어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재한

이재한민원과장

예, 아마…….

서용환위원

관리 이양을 여기로 받았으면 지출도 여기에서 생겨야 되고 수입원도 여기에서 생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관리는 의성군에서 하고 다음에 소득원은, 수입원은 대구국도로 잡힌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재한

이재한민원과장

예, 법은 어차피 도로명 자체가 위임국도라고 되어 있듯이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그 국도의 원 관리 주체는 사실 저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거기에 개발행위 허가에 따르는 어떤 비용에 대한 부분이나 그런 것은 원 관리 주체인 부분에 불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불합리 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것은 제도의 개선이 전부는 아니더라도, 아니면 불입 금액을 조정하든지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서용환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재무과에 예산심의 할 때인가 제가 의견을 냈어요. 전자에 했던 얘기대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때 세수확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좋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오늘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 민원과장님이 오늘 감사를 받으면서 이런 의견을 접했고 이게 정상적으로 우리 세수확보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달라 하더라. 그래서 그 내용 확인을 받아 가지고 우리 상임위에 보내주세요.
재한

이재한민원과장

예, 재무과하고 협의를…….

서용환위원

그리고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데는 몇 개소이고, 현재 징수한 총액은 얼마이고, 다음 총액 중에 이 돈이 대구국토관리청으로 갔는지, 의성군 세수로 수입이 잡혔는지 이것도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이재한민원과장

도로 말씀해 주신 것, 위임국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점용 받으면서 발생한 세수에 대한 부분이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서 제출을 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용환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 허가관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일 큰문제가 무시하는 겁니다. 내가 허가를 받았으니까 내 의지대로, 허가 된 대로 밀고 나가겠다는데 주민들이 거부반응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업하러 오신 분한테 어떻게든 간에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라, 상의를 좀 해 달라, 몇 번을 부탁했는데 자꾸 법대로 한다고 하니까, 제가 있는 데도 법대로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법대로 하면 안 되는 법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주민의 편에 서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안 되는 법을 최대한 갖다 대 놓을 것 이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하나 답변하실 때 앞으로 법적으로 대응할 것을 생각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이재한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화자

박화자위원

예.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세 가지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의원되고 나서 제일 궁금한 게 도로명 주소가 분명하지 않아서 이게 혼선이 빚어져 가지고 계속 질의, 질문을 했었는데 전에 제가 읍·면을 몇 개 다니면서 사진을 한 번 찍어봤습니다. 지역 안내판을 찍어 보니까 대체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것은 큰 도로와 소 도로 구분이 정확하게 좀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짙게 다른 색깔을 해버리면, 이 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건물이 있고 선이 적게 되어있으니 이게 큰 도로인지, 작은 도로인지 어디를 중심으로 잡아서 건물을 찾아야 될지 이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다음에 만약 새로 하게 되면 그 부분 정비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건물은 컬러로 해 주시면 쉽게 한눈에 사람들이 찾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명주소 되고 나서 이게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우리가 정비차원에서 한 번 점검해 본적 있습니까?
재한

이재한민원과장

도로명판에 대해서…….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 가구당 도로명판을 붙여 놓았지 않습니까?
재한

이재한민원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게 내 번지수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점검을 한 번 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재한

이재한민원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점검은 하지 않고 명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훼손되었거나 안 그러면 의문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확인 요청이 올 때 그런 것은 확인을 해 주고 교체를 해 주고 그렇게 했던 적은 있습니다만 전수조사는, 현황관리만하고 있지 일제 전수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게 전수조사가 한 번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할머니들도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도 이것을 이장님한테, 같은 번지수가 45번이 두 가구가 있어요. 두 가구가 전부 45번이에요. 우편물이 오니까 이 집에 갔다가 저 집에 갔다가 하니까, 어떤 때는 세금 같은 것 용지가 날아오면 이것을 갖다 주어야 되고 가져와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을 몇 번 호소를 해서 이장님한테도 얘기하고 했었는데 이게 아직까지 번지수가 정확하지 두 집에서 왔다갔다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재한

이재한민원과장

예, 그래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젊은 분들이니까 그런데 시골에 할머니들 계신 분들은 이런 우편물을 갖다 놓으면 할머니가 글을 알면 누구 집에 갖다 주는데 모르면 그 집에서 모든 우편물은 다 그냥 썩습니다.
재한

이재한민원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정확히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위원님께서 그런 사례를 말씀해 주셨으니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한 번 제대로 이야기 해 주시면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그것 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택개량사업 있잖아요?
재한

이재한민원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주택개량사업은 일 년에 우리 의성군에서 몇 가구 해야 된다는 게 정해 져 있습니까?
재한

이재한민원과장

주택개량사업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감사자료 8페이지입니다.
재한

이재한민원과장

감사자료 8페이지…….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재한

이재한민원과장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 군 예산이 소요 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대상수요를 조사를 할 때 사실 저희들 군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하고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조사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군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2018년도에 60동을 계획했는데 63동을 한 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더하고 싶어 하시는 주민들이 계셔서 3동을 도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화자

박화자위원

조사는 그러면 군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재한

이재한민원과장

예, 읍·면을 통해서…….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조사할 때 대상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재한

이재한민원과장

기본적으로는 주택을 개체를 하고 싶어 하는 부분대상이나 아니면 귀농·귀촌을 했는데 주택이 없을 때에 어떤 희망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읍·면에서 관련 공문에 의해서 자료를 받으면 저희들이 전체적인 현황을, 조건을 판단해서 도에 보고도 하고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 거의 주민들이 이것을 신청했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혼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하시고 싶다고 본인들이 다 신청을 해 놓았다가 또 일정 시점이 되면 본인들이 안 한다고 하시는 식으로 해 버릴 때 저희들이 사실 굉장히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의성군에서 이게 정해진 그런 것은 없다, 그렇죠?
재한

이재한민원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이게 주택이 완공이 되었잖아요?
재한

이재한민원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완공이 되었는데 준공 허가가 안 나는 것은 보통 어떤 부분들 때문에 준공허가가 안 납니까? 이게 준공허가가 안 난다고 민원을 계속 받은 지역이 제가 한군데 있는데 보통 어떤 걸로 준공허가가 안 납니까?
재한

이재한민원과장

아마 준공을 하는 게 지적을 물고 있거나 허가를 내실 때 하고 상황이 달라서 그렇지 저희들이…….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 건축업자한테 허가를 낼 때, 거기에 준한 허가를 내서 업자가 지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준공허가가 안 난다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재한

이재한민원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법대로 된 상황에서 준공이 안 나간다 하는 것은 그것은 제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저도 이해가 안 가서, 이 분이 나이 드신 분인데 나이가 많아가지고 안 해 주는지, 다른 사람은 힘이 좋으니까 짓자마자 준공을 해 주는데 우리는 몇 달이 되었는데도 준공을 안 해 준다하면서 이분이 다른 회장님들한테 여기저기 전화를 하셔서 저한테까지 전화가 왔는데 그 부분 안 되면 무엇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상세히 어르신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한

이재한민원과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로명하고 이 부분하고는 박 위원님 개인적으로 이야기 해주시면 확인을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그리고 이분들이 만약에 지금 연 2%로 3년 거치 17년 상환, 일년 거치 19년 상환 이런 선택이 있잖아요, 그렇죠?
재한

이재한민원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이 분들이 만약에 돈을 못 갚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데요? 상환 못할 경우에…….
재한

이재한민원과장

상환 못하면 그 절차에 따라서 나중에는 돈을 갚을 수 있는 행정조치가 다 들어 갈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그러니까…….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 이것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재한

이재한민원과장

그러니까 근저당이나 융자지원에 대한 부분은 법적인 조치를 모두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겠죠.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이제 주택은 일부 예시이고,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나라돈은 먼저 봐가지고 먼저 빼먹는 사람이 누구 말대로 임자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 주택 이걸로는 그런 게 없겠지만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의성군은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재한

이재한민원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그 뒤페이지 보면 지적민원 이것은 서용환 위원이 한 것이고 도로명주소 생활화 홍보하면서 있는데 우리 의성군은 인구가 5만 2660명 정도 주민대상 홍보 여기에 보면 1000개 하면서 있는데 이것은 손 선풍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1000만원 들여서 손 선풍기를 했는데 이것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누구 줍니까?
재한

이재한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군이 5만명이 넘는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홍보물은 사실상 전체적으로 다 만들 수는 없습니다. 메아리 같은 경우에는 다 홍보하기 위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지만, 다 만들어서 하나씩 드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 배부선이나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에 대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 확인을 해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왜냐하면 일반군민들이 이런 홍보물이 있는 줄 알면 너도 나도 받으러 군청 앞에 줄설까 싶어서 하는 거예요.
재한

이재한민원과장

사실 홍보물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위원님이 지적하시듯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냥 메아리를 통해서 정착시키는 방법으로 하면 좋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고민이 좀 있는 부분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제 생각에는 하지 말고 언제라도 전수조사하고 이럴 때 군에서 이런 조사를 하러 다녔다 할 수 있도록 하다못해 물티슈를 가구당 하나 주든지, 이것은 제가 봐서는 크게 효과가 없이 잘못하면 원성만 들을까 싶어서…….
재한

이재한민원과장

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2018년도 실적인데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중한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과장님이 민원실에 가신지 몇 년 되었습니까?
재한

이재한민원과장

제가 상반기 1월 1일자로…….
화자

박화자위원

얼마 되지도 않은 기간에 많은 것 파악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의성군에 민원실이 관문이고 사실 의성군의 꽃입니다. 앞으로 친절도라든지 모든 면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이재한민원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재한

이재한민원과장

예,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김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한 가지 좀 건의라 할까요? 감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민원사항이니까 제가 건의사항 말씀 드릴게요. 인·허가에 태양광하고 축사 쪽에 상당히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재한

이재한민원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그래서 이제는 규정을 많이 완화 해놓았잖아요. 도로 폭, 하천에서 몇 미터, 주택마을에서 몇 미터, 그렇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늘 허가 신청 들어오기 전까지는 민원과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음에 해당부서하고 서로 공유를 해서 이런 것을 예방 방지차원에서 제가 건의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한

이재한민원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예를 들어서 폐농가, 산에 이제 연로하셔서 과수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것을 매입을 하신 겁니다. A라는 분이 하실 때는 하시고 난 후에 도로를 3m 폭을 해 달라는 겁니다. 비포장의 경우에 내가 농사를 짓겠다라고 포장을 해주고 난 후에는 교묘하게 서민분들은 그런 사업 추진계획을 잡을 수가 없죠. 태양광 아니면 축사신축을 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 농사짓는 걸로 도로포장 3m 했을 경우에 다음에는 인허가 못 내주는 규정을 한 번 했으면 싶어요. 교묘하게 법률에 행정이 안 따라가면 안 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시겠지만 여기에서 짧게 답변 한 번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재한

이재한민원과장

예, 말씀하신 것 제가 이해되기로는 의도를 가지고 폐농가를 사서 도로포장을 하고 난 뒤에 태양광이나 축사를 내기 위한 부분인데 그게 도로로 인정을 받으니 태양광이든 축사신축이 가능한 것…….
동준

김동준위원

예, 안 해 줄 수가 없잖아요?
재한

이재한민원과장

예, 그러니까 그것을 제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의도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예.
재한

이재한민원과장

저희들 지금 개발행위지침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도로에 대한 부분으로 제약을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으로 제약이 되는 규정은 사실 없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한 것은 적극 검토를 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게 혹시나 개발행위 운영지침이나 그런 부분에 포함을 시켜서 가능한지 실무적으로 같이 고민을 한 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왜 그러냐하면 교묘하게 편법을 써가지고 자기가 사는 겁니다. 사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10m든, 100m든 포장을 해 달라고 하거든요. 하고 나면 그런 데는 행정에서 확인을 하고 해주고 난 후에 10년간이라도 매매나 인·허가 못 내주도록 그 규정, 법을 만들었으면 싶어요. 왜 그러냐하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선의의 피해자도 많이 생기고, 서민들은 이익이 안 생기고 땅 한 번 팔면 되지만 거기에 외지에서 오신분이 사실 축사라든지 태양광 하는 분들 의성와서 도움되는 시너지 효과는 하나도 없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재력이 있는 분이다보니 그 정도 몇 십억씩 투자하고 몇 백억 투자하는 분 같으면 생활을 여기에서 안합니다. 다 대구나 서울에서 출퇴근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오시고 돈으로 해결 다하는 분이지 인구유입에도 도움 안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 사실 생산성에 세금 낼 기업을 유치해야 되지, 태양광이라든지 축사 같은 경우는 수십만 두가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세금 안 내는데요. 그래서 서민들 마음만 울리지 마시고 이런 것을 행정에서 해주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한

이재한민원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 취지에 대한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단지 아까 말씀처럼 저희들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는데 개발행위 운영지침에 그것을 과연 그런 식으로 포함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바로 이렇게 답변드릴 수 없는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동준

김동준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답변 전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행정의 법을 잘 몰라서 그런데 만약에 의성군의 조례법을 바꾸어 버리면 이게 해당규정이 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재한

이재한민원과장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기본적으로는 그것을 도로로 인정을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현황도로에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많은 공부가 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을 과장님께서, 담당계장님께서 시간 되시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의논을 한 번 하도록 합시다.
재한

이재한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황에 대한 것은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단지 개발행위운영지침이라든지 조례에 포함을 시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검토해야 될 사안이 좀 많을 것으로 생각되니까 같이 고민을 한 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예, 시간을 많이 가지시고 잘 부탁드릴게요. 의논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김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김우정 위원입니다. 이재한 과장님 주민과 직접 만나는 민원과에 고충이 많으리라고 보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재한

이재한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우정위원

저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 감사자료 6쪽에 보면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측정결과로 두 가지 민원만족도랑 직원 전화친절도 조사를 했잖아요?
재한

이재한민원과장

예.

김우정위원

상당히 높게 나와서 의성군에 근무하시는 여러 공무원들이 되게 친절하다고 보이고 또 민원도 만족스럽다고 보이는데 이 조사가 이렇게 외부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조사를 하잖아요?
재한

이재한민원과장

예.

김우정위원

이것을 몇 년에 걸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인가요?
재한

이재한민원과장

2017년도부터 이 부분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정위원

이것은 올해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인가요?
재한

이재한민원과장

예.

김우정위원

제가 보기에는 민원만족도라든지 전화친절도 조사결과가 되게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예산이 있으니까 하더라도 차라리 내년 정도에는 직원들이 서로 이렇게 ‘아, 친절하다.’ 라고……. 물론 민원만족도 같은 경우도 작년에 제가 말씀드릴 때 방법을 좀 달리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올해 진행은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직원 전화친절도라든지 이런 것을 굳이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줄 필요가 없이 오히려 그 비용을 친절한 직원들한테 조금 더 포상하는 형태로 줄 수 있으면 어떨까, 왜냐하면 이제 3년째 지금 진행 중이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작년에 들어 본 결과에는 그 전보다는 작년이 좀 더 낫고 이렇게 봤는데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을 위한 포상형태로 친절하면, 민원인이 만족스럽게 추천을 하면 포상해 주는 형태로 조금 움직여주면 어떨까 내년에는 그렇게 한 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재한

이재한민원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 실질적으로 민원만족도조사하고 전화친절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점도 사실 있습니다. 다 이게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회의중입니다만 저희 군수님께서 불만족하셔서 직원들이 사실 혼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조사결과를 가지고 군수님께 보고를 드릴 때 사실 군수님은 더 잘했으면, 다 그런 것은 아니야, 내 귀에는 불친절하다는 그런 전화도 나도 많이 받는데 이만큼 나온 게 사실인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계시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념을 가지고 전화친절도나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다음에 위원님이 예산이 약 얼마 정도 들고 직원들한테 다 포상개념으로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일단 직원들이 잘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결과에 따라서 직원들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한테는 그만큼의 포상과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도 용역비 자체에 대한 부분을 직원들한테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김우정위원

예.
재한

이재한민원과장

그렇지만 저희들이 만족도조사나 전화친절도 조사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그런 부분은 사실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김우정위원

전화친절도 같은 경우는 들어 보니까 직원들이 전화를 받으면 친절도조사하는 것을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재한

이재한민원과장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우정위원

그렇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민원인이 느끼는 친절도랑 조사 친절도가 다른 이유라면 체감하는 게 다르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다르다는 것은 직원들이 이미 벌써 전화친절도 조사를 한다는 걸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태를 조금 달리해서 진행을 좀 해 보는 것은 어떨까, 꼭 전문연구용역이 아니더라도 직원 상호간에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친절한지 안한지 알 수 있잖아요. 전화친절도를 친절한 사람에 대한 추천 아니면 너무 친절하지 않더라, 이런 것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 볼 수도 있는데 꼭 이렇게 전문연구기관 활용하지 않더라도 가능할 부분일 것 같거든요.
재한

이재한민원과장

예, 그 부분에 있어서…….

김우정위원

고민 한 번 해 보세요.
재한

이재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방식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알겠습니다.

김우정위원

그 다음에 8쪽에 보면 건축물 인·허가 업무추진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 조치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는 철거 혹은 이행강제금 부과라고 했는데 이행강제금 이라는 게 무엇이죠?
재한

이재한민원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171건 중에 철거 15건은 말 그대로 철거를 하는 것이고요. 이행강제금은 내가 일정금액 정해진 산출된 금액을 내고 그것을 양성화 하는 부분입니다.

김우정위원

예, 안 그래도 축사합법화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단순 철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성화하는 그런 과정을 조금 더 해 주셔달라는 그런 요청이고요.
재한

이재한민원과장

당사자들이 원하는 경우에 그렇게 많이 조치를 해 가고 있습니다.

김우정위원

도로명주소 홍보 관련해서도 박화자 위원님이 말씀은 하셨는데 이것은 진행한 지가 몇 년 되었죠? 도로명주소 바뀐 지가 몇 년 되는 것 같은데 2012년 정도가 아닌가요?
재한

이재한민원과장

죄송합니다. 시행연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 잘…….

김우정위원

저도 잘 기억을 못하니까 충분히 이해되는데 이게 지금 수년된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1만원짜리 1000개 만들어 가지고 홍보할 필요가 있을까, 박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한 번 고민을 해 보아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재한

이재한민원과장

예, 제가 답변 드렸듯이 저 역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운영할 사안이 아니라고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맡고 있는 한은 이 부분에 있어서 하게 된다면 어떤 방법을 바꾸든지 그것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실장님, 이제 방금 우사하시는 우리 농가에서 민원이 하나 왔는데요. 제가 죄송하지만 건축계장님 발언대에 좀 세워주세요.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건축계장님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헌

이영헌건축계장

예, 건축계장 이영헌입니다.

서용환위원

평상시에 민원해결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영헌

이영헌건축계장

예, 감사합니다.

서용환위원

지금 단북에 우사 들어 온 것, 지금 허가는 추가적으로 들어 온 부분 있죠?○건축계장 이영헌 예, 주민들 것 말씀하시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주시고요. 두 번째로 건축사님이 거기 오셔 가지고 현재 기업형 우사하시는 분이 지금 용배수로하고, 우수로가 다 해결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합니다. 거기에 와 가지고요. 이게 사실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헌

이영헌건축계장

예, 주민들 건은 7건인데 7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배수계획을 제출하라 해가지고 그것을 검토해서 허가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기존 것은 전에도 전화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배수계획에 대해서 설계사무소에 다시 검토해보라고 해서 내일이나 모레쯤 다시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서 보완 지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앞에도 제가 이 얘기를 했지만 지금 지역의원하고 얘기하는 것하고, 또 건축업자하고, 건축주하고, 다음에 건축사하고, 관하고 얘기하는 것이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영헌

이영헌건축계장

저희도 건축주가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해서 따로 불러서 주의도 주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공자들이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의를 많이 주고 있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어떻게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어떤 이유였던 결론나지 않은 얘기가 자꾸 민원인을 자극하고…….
영헌

이영헌건축계장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안 그래도 힘들게 생활하는데 그런 것들이 들리니까 이것 마저도 힘들게 하는가 봐요.
영헌

이영헌건축계장

예,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있고 주의를 주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하수 우사 관거 건축기준으로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알아서 그 허가에, 준공에 반영 해 주기 바랍니다.
영헌

이영헌건축계장

예, 결과가 내일이나 모레쯤 나오면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렇게 하고 과장님 아까 자료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재한

이재한민원과장

예.

서용환위원

현재 우리 도로점용 부분에 사용료가 의성군으로 지금 세수가 들어오고 있는지 부산국토관리청으로 가고 있는지 그것만 확인해 주세요.
재한

이재한민원과장

재무과 소관이어서 그것은 제가 가서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려도 되는지요?

서용환위원

유선으로 주시면 됩니다.
재한

이재한민원과장

예, 유선으로…….

서용환위원

혹시 안 하고 있다면 이것도 부산청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도 우리가 하면 당연히 수입원도 의성군에 들어오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복지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복지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복지과장 김태원 사회복지계장 이훈영 노인복지계장 전문호 자활복지계장 김시찬 가족복지계장 홍옥자 통합조사관리계장 김희주 드림스타트계장 장건식
무용

황무용위원장

과장님, 2019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예, 복지과장 김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무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발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본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개는 각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 인사) 보고순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무용

황무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박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직원들 복지업무가 의성군의 반을 차지하는데 참 고생 많습니다.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고맙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몇 가지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에 보면 자살 고위험군 건강증진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데 1억 4300만원이…….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예,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우리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기관이 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청을 받아서 요양보호사가 진료를 하러 나가는 겁니다. 직접 방문해서요.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이게 내가 군에 전화해서 “내가 지금 자살을 하고 싶으니 와서 어떻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전화가 옵니까? 아니면 어떻게 전화가 와서…….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이 사람들이 주로 독거노인 위주로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사전에 면담을 합니다. 사업하기 전에 면담을 해서 이분이 우울증도 있고, 자살할 가능성이 높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못합니다. 그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정신 건강쪽으로 한 번 신청해서 받아봐라, 그래서 본인이 좋다 그러면 신청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아니면 주위에서 저분이 우울증도 있고 그런 증상이 심하니까 이 분들은 한 번 그것을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방법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것은 제가 봐서는 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 전수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내가 죽겠으니 당신이 와서 나를 어떻게 해라.’ 이게 아니고, 이 정신병이라는 자체가 주변사람들도 힘들게 하지만 본인도 정신병인지를 모르잖아, 그렇죠?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그렇죠.
화자

박화자위원

이것을 그러면 현재 1억 4300만원을 어디에 뭐하는 겁니까? 상담하는데 모두 들어 가는 겁니까?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주로 상담하는데 들어갑니다. 운동도 시키고 이제 요양보호사…….
화자

박화자위원

상담은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요양보호사들이 합니다. 한국운동재활복지협회, 경북지역사회서비스센터, 한국노인의전화 의성지회, 한국정신건강증진센터 이 네 군데서 맡아서 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전화가 오면 그런 분들한테 의뢰를 합니까?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예, 그렇죠.
화자

박화자위원

의뢰를 해서 그러면 언제까지 이분들을 그냥 보호해주고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해 주는 겁니까?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그것은 그 사람을 정해서 횟수가 있습니다. 나가는 횟수가 올해 사업이니까 올해 초반부터 끝날 때까지는 자기들이 맡아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우울증이 몇 회 한다고 이게 완치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한 번 했던 사람은 그 후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요양보호사 자기들도 관리하고 우리도 관리하고 아까 4개 센터에서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 알기에는 요양보호사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상자, 노인치매 이런 것은 치매센터에서 다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이중이 아닌가 싶어요.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이것은 미처 다른 데서 관리 못하는 대상자들…….
화자

박화자위원

전수조사도 안 했는데 몇몇이 전화 온다고 143만원을 전화 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상담하고, 이 사람들을 차라리 현재 하고 있는 기관에 의뢰하는 게 안 낫습니까? 상담해 준다고 연락해 주는데 1억 4300만원을 쓴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좀 보기에는…….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연락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직접 상담을 하는 비용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 관리비용인데 이관리비용이 현재 치매전담반 요양을 하고 계시는 요양사분들이 이 교육을 받아서 하러 다니더라고요.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여기는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전화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대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전화신청을 해서 하는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그렇죠.
화자

박화자위원

한계가 있으면 이것을 뭐하러 이렇게 돈을 들여서 군에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차라리 의뢰를 하는 게 낫죠.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화자

박화자위원

이 부분은 점검을 한 번 해 보시고 어떤 부분을 해야, 차라리 이 제목부터 좀 바꾸시든지요. 그리고 이것은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관리해야 될 86명이라는 것은 의성군 전체 치매환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치매환자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 여기에 지금 자살 위험 군에 되어 있다는 이 비슷한 사람들이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그렇죠.
화자

박화자위원

그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86명이라는 한계 된 인원을 무엇을 하시는지,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에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부분은 다음번에 세부자료로 무엇을 하셨는지 83명에 대해서 어떤 경로로 인해서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모두 253명에 대해서…….
화자

박화자위원

86명이잖아요. 자살 고위험군 건강증진서비스, 이 부분만이요.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예, 자살부분…….
화자

박화자위원

예, 86명이 어떤 경로로 무엇을 했는지?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추가로 우리담당계장이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화자

박화자위원

예,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저한테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설명을 한 번…….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예, 자료를 빼서 해 드릴게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입니다. 다문화 가족지원정책 현황을 보면 16쪽에 결혼이민여성 브릿지 프로그램 운영이라 했는데 이 브릿지 하면 2개 근거리 통신망이잖아요?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이어 준다하는 그런…….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이어주는 통신망인데 이게 800만원으로 32명한테만, 지금 의성군 다문화가족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278명이거든요.
화자

박화자위원

278명인데 32명에 대한 혜택을 준다는 것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혜택을 준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계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화자

박화자위원

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예.
옥자

홍옥자가족복지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홍옥자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홍옥자가족복지계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재 다문화가족은 276명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결혼이민여성 브릿지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 32명에게 지원을 해준다는 게 아니라 32명 산모도우미 양성을 했고요. 그리고 출산관련해서 산모도우미를 파견한 사업입니다. 양성한 사업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제목을 브릿지 프로그램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알아먹기 쉽게 하지요.
옥자

홍옥자가족복지계장

그것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브릿지 하면 거리에 통신망을 연결해 주는 통신망인데 제가 알기로는 몇 백 명이 되는데 왜 32명에 대해서만 이런 혜택을 줬나 해서 다음에는 이 제목 좀 알아먹기 쉽게 바꾸어 주십시오. 이해는 되었습니다.
옥자

홍옥자가족복지계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수고 하셨고요. 그리고 공동육아나눔 리모델링을 이전에 해서 우리 개소식을 했잖아요?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것을 학부모들한테 평가를 한 번 받아 보았습니까?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평가는 최소한 6개월 이상 일 년 정도 하고 난 뒤에…….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 몇 개월 되었죠?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4월 30일날 했으니까 2개월도 안 되었죠.
화자

박화자위원

평가는 6개월이라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며칠 보내놔도 아이들이 먹는 게 괜찮더냐, 시설을 해 놓으니까 각자 나눔 평가들이 있을 것이잖아요? 엄마들이 바라는 부분…….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예, 전반적인 부분 알겠습니다. 상반기에 평가를 한 번 해 보죠. 6월말쯤에…….
화자

박화자위원

예, 평가를 한 번 해 보시고 우리 리모델링하는 데만 지금 3200만원이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다른 물품을 더해서 들어 간 겁니까?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이것은 군비가 3200만원 들어갔던 겁니다. 군비만요. 지금 지원분은 빼고…….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 군비가 매년 3200만원이 들어갔는데 리모델링하는 데만 들어갔는지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데 더해서 이 돈이 지출된 것인지요?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아닙니다. 리모델링하는 데만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럼 리모델링을 잘 해놓으셨겠네요? 3200만원이나 들어갔으면요.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예, 그때 안 가셨습니까?
화자

박화자위원

어쨌든 간에 돈이 수반되는 것은 주고 나서 그냥 자기들이 어떻게 하든지 놓아두는 게 아니고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요. 사후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운영현황 하면 모든 아동이 발달에 필요한 공평한 양육권과 출발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1851명이 저소득자녀가정 입니까?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맞습니다. 드림스타트는 그야말로 살기 괜찮은 가정은 제외하고, 살기 괜찮은 가정은 자기들 부모가 다 케어를 해 주니까 이 사람은 제외하고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들 입니다.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아동을 선정해서 정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요?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그러니까 다는 못해 주잖아요? 일단은 생활보호대상자 안에 기준이 적합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관리해 주어야 되겠다하는 기준이 되면 그 안에서 해 주는 것으로…….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과장님이 잡습니까?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아닙니다. 우리 정확한 기준은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의 정확한 기준은 계장님이 한 번 설명해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제가 그러면 묻고 나서 계장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게 하는 것은 지역에 정말로 발굴해서 도움을 받아야 될 아동들이 혹시나 여기에 누락된 게 없는가 싶어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전체적으로 있다가 선정대상을 한 번 말씀해 주시고…….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그것은 뭐 학교하고도 소통하고 그러니까요.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전체 프로그램은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의성군에서 임의로 어떤 프로그램을 연구해서 개발하는 겁니까?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일부는 지침이 내려온 것도 있고, 요리교실 이런 것은 안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이들 체험 견학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지침 내려오는 것은 없다, 그렇죠?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1851명이 지금 종류가 많잖아요?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하나의 기회를 얻는 겁니까, 아니면 한 학생이 해당이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다볼 수 있는 겁니까?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누계잖아요? 한 사람이 한 개만 할 수 없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같이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것은 어떻게 알아요? 아이들이 다 보면 영양제 주는 것도 하고 싶어 할 것이고 부식비 주는 것도 하고 싶어 할 것이고, 남자 아이들 같으면 창의 로봇 교실 이런 것도 하고 싶어 할 것인데 이 대상을 누가 어떻게 정하는데요?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영양제는 대상이 183명 아닙니까? 전체대상은 183명인데 전체적으로 누계를 하다 보니까 1851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한꺼번에 다 183명이 안 가거든요. 해 보면 분야별로 1학년에서 3학년 대상 또 3학년에서 6학년 대상, 파트별로 다르니까 거기에서도 다 안 오고 한 번 하게 되면 견학을 시키다 보니까 많이 가면 한 40명, 또 30몇 명, 35명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 누계해 가지고 1856명이 되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게 아니고 영양제를 받는 학생도 있고, 로봇교실 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동아리도 하는 게 있는데 한 학생이 이 여러 개를 다하고 싶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며, 또 학생 중에는 이렇게 대상이 되었지만 안 하려고 하는 학생도 있잖아요?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하시느냐고, 한 학생이 여러 개를 하고자 할 때랑…….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일단은 여러 개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개 하는 대로 그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부 다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규모가 그 분야에 예산에 맞추어가지고, 그 부분을 신청 받아가지고 이제 너무 많이 들어오면 이쪽에 조정을 하고, 이쪽에만 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게 몇 세 부터 몇 세까지이죠?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1세부터 12세까지 아니, 3세부터 12세까지…….
화자

박화자위원

초등학생인가요?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예, 초등학생 대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초등학교 3학년 전…….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은 판단기준이 제가 봐서는 없어요. 그냥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학생들이 지금 이 수준이잖아요? 이럴 때는 군에서 정확하게 해서 여러 학생들한테 반복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저소득 가정 아이들이 제일 취약한 것이 뭐냐 하면 영양실조가 요즘은 없지만 그래도 영양 쪽으로 불균형을 이루어서 크는 아이들이 성장이 뒤떨어지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하고 간담회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영양적으로 우유라든지 잘 먹는 아이들은 키가 크고 확실히 이렇게 엄마가 관심이 없고, 요즘 결손가정 아이들이 성장이 좀 부진해 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어차피 이런 제도가 있어서 지출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시간이 거의 45분인데 과장님은 언제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 부분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릴게요.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 준비한 게 사실 몇 가지 더 있는데 사정상 몇 개는 생략하고 가겠습니다.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차후에라도 있으시면…….
화자

박화자위원

예, 궁금한 것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정위원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김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예. 김태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요. 추진실적 3쪽에 노인인지재활서비스가 제가 궁금한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 들어 보니까, 제가 나중에 계장님께 자료를 받아서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조금 듣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예.

김우정위원

그 다음에 페이지 5쪽에 보면 보훈단체지원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라고 해서 9개 단체에 평균 1500만원 정도에 해당 하는 운영비가 지원이 되잖아요? 운영비라 하면 어떠한 것을 말하죠?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거기에 사무원도 필요할 것이고, 사무실 운영하려면 물세,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 내야 되잖아요? 그런 운영경비입니다.

김우정위원

1500만원으로 사무원을 고용하기 어려울 것 같아 보이고요. 일단은 사무실 운영하는 전반적인 비용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보훈단체에 지원이 되잖아요. 현충일 날 어디 움직인다거나 그것 외에 전반적인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평균 1500만원 정도다?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그렇죠? 하여튼 사무실 운영에 세금이나 자기들 나름대로 사용하는 인건비입니다.

김우정위원

예, 그 다음에 페이지 7쪽에 보니까 경로식당 운영에 1억 3000만원이 쓰이는데요. 경로식당은 어디에 마련이 되어 있나요?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의성복지관에…….

김우정위원

예, 복지관 경로식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예, 금성복지관, 안계복지관, 복지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우정위원

저는 이게 경로당 활성 사업 밑에 있어 가지고 경로당과 관련된 또 다른 게 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1쪽에 보면 의성지역자활센터 운영이라고 그래서 궁금한 게 게이트웨이라는 자활 유형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게이트웨이 그래 가지고 이것은 결국 문을 나온다하는 것인데, 이제 자활대상에서 빠져나온다하는 외래어를 써서 그런 게이트웨이라고 딱 못박혀있습니다.

김우정위원

이 사업은 어떤 것인가요?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자활센터에서 많잖아요? 영농 청소, 방역 이런 것에 소속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이제 게이트웨이 방법으로 한다는…….

김우정위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중에 그냥 게이트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예.

김우정위원

의성지역자활센터에 자활이 꼭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여기에 보니까 50명의 연간 인건비가 4억 1900만원, 1인당 계산해 보니까 838만원 정도로 되던데 저는 의성군의 여러 가지 건물이 되게 많이 잘 지어지는데 인건비가 없어서 운영이 제대로 잘 안 된다고 얘기하는 곳들이 여러 곳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기왕 자활센터가 이렇게 자활이 필요한 사람들 운영을 할 때 의성군에 필요한 곳에 사는 곳과 가까운 지역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해 주는 형태로 인건비가 계속 들어가는 중 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쓸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연계를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예, 최대한 우리 지역의 사람들을 쓰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사업위주로 그렇게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우정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실제로는 이야기가 안 된 부분일거예요. 잘 찾아보면 금방 지어놓고 문 닫은 데 많거든요. 문 닫아놓고 지내고 필요할 때만 문 여는 데가 많거든요.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혹시 여기에서 말씀 못하시면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 번 말씀주시면 알아보겠습니다.

김우정위원

그 다음에 페이지 16쪽에 보면 청소년 취미교양 프로그램 운영이 안계복지문화센터랑 또 여기에 보니까 신규운영을 통한 프로그램 다양화 그래 가지고 200만원, 100만원 들여서 운영이 되는데 이게 200만원 들여서 방송댄스, 토탈공예, 드론교실, 요리교실까지 운영한다는 얘기는 약간 일회성으로 그친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이것은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말을 써서 그런데 여기에 견학을 또 체험을 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견학 내지 체험입니다.

김우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청소년 취미교양프로그램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예산지원도 많고, 이게 일회성으로 그치고 견학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앞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김우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 청소년문화행사로 청소년의 달 기념식 및 법사랑 콘서트가 있잖아요?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예.

김우정위원

이 법사랑이라는 단체가 소속이 어디인가요?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우리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소속된 단체입니다.

김우정위원

이게 그러면 이 3000만원 안에 자부담이 있는 건가요, 내용이 어떻게 되죠?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법사랑 회원들이 회비를 내어 가지고 한 30% 정도자부담을 합니다.

김우정위원

총 3000만원 중에 30%를 이분들이 자부담으로 비용부담을 하는 건가요?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아니,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3000 몇 만원…….

김우정위원

그러면 900만원 정도를 이분들이 추가로 내서 지금 기념콘서트 진행하는 비용에 충당하는지, 아니면 자체 운영비로 사용하는지?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콘서트하는 데만…….

김우정위원

3900만원을 쓴다는 말씀이네요?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예, 이것은 매년 좀 크게 합니다.

김우정위원

그런데 저희 의원들도 초대를 좀 해 주시지, 초대를 안 하셔 가지고 제가 가고 싶었는데 못 갔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19쪽에 공동육아나눔터가 4월 30일에 개원해서 겨우 2달되어 가는데 이게 정원이 15명인가 봐요?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예, 정원 15명입니다.

김우정위원

정원이 꽉 찼네요?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거기에 20평이라서 더 받으려고 해도, 또 그런 문제가 나올까봐 앞으로 장소를 더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우정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장소에 공간도 꽤 넓고 마당도 더 넓고 이래서…….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증축확대를요?

김우정위원

예, 종사자를 한명 더 써서 아이들을 조금 더 늘려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만약에 6월 달에 우리 평가를 해 보고 2배 정도 더 늘어날 것이다 하면 증축, 더 확대를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우정위원

좋은 시설에 신규개원인데 15명만 활용한다는 게 조금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우정위원

그리고 보통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이것은 일반아동…….

김우정위원

그 외에 일반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1학년에서 3학년 밖에 안 되니까 조금 더 큰 아이들도 여기에 같이 좀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좋겠습니다.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하여튼 아까 박화자 위원님 말씀대로 평가를 해 보고 앞으로 많이 늘어날 추이가 있다면 확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우정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박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안계에 효인병원 옆에 복지센터 있지 않습니까?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거기에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데 과장님 그 실태 현황을 현재 파악하고 계십니까?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제가 개별로 과장님한테 거기에 대한 전체파악을 한 번 해 보시고 뭐가 문제가 되는지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저와 같이 의논을 할 부분도 있는 것이고 이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안계복지센터 말입니까?
화자

박화자위원

효인 옆에 복지센터 아닙니까? 효인 옆에, 참사랑 옆에…….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안계재가노인복지센터를 말씀하십니까?
화자

박화자위원

예, 재가노인복지센터요. 그 건물 전체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한 번 하셔 가지고 저하고 상담을 하실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조만간에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장

과장님, 여기 앞에 있는 공동육아나눔센터 있지 않습니까?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장

거기에 정원이 15명인데 지금 정원이 다 찼다고 하셨죠?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장

거기에 정원 멤버들, 그 아동들이 주로 어떤 계층의 아동들입니까?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일반가정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일반가정입니까?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예, 일반가정입니다. 저것은 저소득층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로 읍장관사에 한 것은 저소득층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일반가정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그 다음에 믿음의 집하고, 안사공동체 2개에 6억 1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의성에는 장애인시설이 그 두 곳 밖에 없습니까?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예, 군 안에 장애인시설은 두 곳 밖에 없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이 비좁다는 그런 의견을 들어 본적이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지금 월룡사 옆에 있는 노인복지관이요?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그거 한 번 쯤은 들어 봤을듯한데 자주는 못 들어 봤습니다. 안 그래도 이전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 번, 외부에서 들리는 말이 있어서 누구는 곧 이전한다는 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진위파악중인데 아직까지 그 안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지금 아마 실시설계가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해서 도로가 개설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전문제가 나온 이유가 높은 곳에 있으니까 노인들이 다니기가 불편하다는 의미에서 이전설이 나왔는데 그 밑으로 해서 도로가 다시 개설되면 도로로 인해 가지고 높은 곳이 아니고 거의 일반적인 그런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전을 하게 되면 그 곳은 무엇을 합니까? 그곳은 어떤 대안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증축을 한다든지 다소 개축을 해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원

김태원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57분

11시58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