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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유택호 의원 발언

225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7-02-10

유택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순

박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 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한 해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입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5쪽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내용 중 특정 성에 대한 규정을 상위법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시설 사용료의 징수에 대한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 제3항의 주민자치위원회 특정성 규정을 상위법인 양성평등 기본법과 대전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의 내용을 준용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안 별표1의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징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용시설의 사용료 징수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대전광역시 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북한이탈 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됨으로 이러한 내용을 규칙으로 정하고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69쪽 회계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 정비안에 따라 본 조례의 일부조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4명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결산검사 내용과 범위를 상위법령에 일치토록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의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기관 위임사항을 지침으로 정하기 위한 조례 폐지 및 상위법령과 다른 조문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영순

박영순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전문위원

기획행정 전문위원 김선호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기본법에 의해서 ‘ 아니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를 삭제하고 ‘아니된다.’ 로 그 문구가 바뀌는 것이잖아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길, 설명하시기를 양성평등법에 위반될 확률이 있어서 이것을 다 삭제하신다고 하셨어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이것도 만드실 때는 그러면 처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만드신 것인가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양성평등법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조례이고 그 동안에 맞게끔 개정을 안 한 상태에서 이번에 뒤늦게 발견되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 규정에 따라서 ‘특정성의 10/6을 초과하지 않겠다’ 라고 넣을까도 생각해 봤는데 저희 양성평등 조례에 ‘구청장이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특정성이 10/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일반적인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개별 조례에 10/6을 꼭 명기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해서 그냥 기존에 조항만 삭제하는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었던 조항은 우리 전부 다 이제 이 부분을 삭제하시는 거예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글쎄 뭐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것까지 굳이 삭제할 필요는 없다고,
나영

이나영위원

이 부분은 다, 거의 다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10/6이라는 규정에 부합이 안 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고 기존에 조례들은 이미 규정에 맞게끔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의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또 그렇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정비되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사이 저희가 조례에 위반되는 행동을 계속 한 것이네. 지금 말씀대로라면 계속 이것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 3/1 이상 여성위원을 넣은 적이 없었잖아요. 이 양성평등법이 강조되기 전까지는 이 조례가 기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사이 조례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이네, 구청에서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인데,
나영

이나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동에서 각자 동장님들 권한으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구에서 그것을 조례를 지켜라 이렇게 독려를 했어야 되는데,
나영

이나영위원

한번도 독려하신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저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그 말씀드리려고, 지금 말씀대로 계속 있었는데 독려하지 않았고 그냥 방관, 방임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부분 동이 주민자치 여성위원님들이 거의 보이지 않고 요사이 말씀하시니까 지금 열심히 여성위원님들을 찾으시더라고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새로 여성위원들을 많이 넣으려고 하시는 것은 보이는데 지금 이 조례대로라면 그 사이 정말이지 너무 우리 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임했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좀 우리가 조례는 우리가 먼저 지켜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리고 하나 지금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문구 하나만 지금 저희가 다시 넣는 거예요. 변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전용시설은 월 전기·수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함.’ 이 문구만 새로 넣는 것 같습니다. 이 문구를 굳이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사용료를 받는 규정이 프로그램이 탁구장이나 헬스클럽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탁구 이용하는 시설 중에 전용시설이 아닌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다른 프로그램과 같이 운영하고 탁구 시간만 별도,
나영

이나영위원

주민자치센터 그렇게 많이 해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탁구 그 분들은 1인당 1천원씩 사용료를 받고 기타 용운동이나 아예 별도로 탁구장만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전기세나 수도 사용량에 따라서 보조 계량기를 달아서 그 사용량만큼만 부과하겠다는 것을 연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굳이 또 계량기 하나씩 달려면 돈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조금 타이트하게 그렇게 징수를 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나름대로 작년에 해 보니까 이것이 요금이 제법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영

이나영위원

그 사이에는 무료로 사용하게도 했었잖아요, 저희.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냥 다 베풀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까지 타이트하게 조이시는 이유를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자체를 이제 그 전에는 모두 구청에서 다 지원하다가 구청 예산 지원 반, 그리고 회원님들의 회비 반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바뀌고 나서,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도 저희가 이제는 조금은 사정은 나아졌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타이트하게 주민들한테 사용료를 징수하겠다는 것은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앞으로 주민센터에서는 이런 행위를 될 수 있으면 하지 않겠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하지 않겠다, 차차로 밖으로 내보내겠다, 이렇게까지 느껴지는데 그런 의도는 혹시 있는 것입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사실 사용료 받는 부분이 지금 많게는 삼성동 같은 데는 1년에 보니까 수도 요금만 한 6백만원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받아야 될 부분이고,
나영

이나영위원

6백만원인데 나누기 거기 1년치라면서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영

이나영위원

나누기 12하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월별로 따지면 보통 한 60만원, 50만원,
나영

이나영위원

웬만한 큰 건물 다 그 정도 돈 나옵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전용으로 쓰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 분들만 전용으로 쓰는 시설이기 때문에 일종의 그 분들이 쓰는 것에 대한 그런 의무감이라 할까 이런 것도 부과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본인들이 개개인이 부담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것은 아닌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크게 부담되는 것은 그렇게 나누기 시작을 하면 큰 금액은 아닌데 모으기 시작을 하면 큰 금액인 것 같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때까지 저희가 무료로 다 사용하게 했는데 지금 또 사용료하고 수강료 받기 시작한지도 얼마 안 되었잖아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저희가 진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진행되기 시작하면 결국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하는 것이 일반 외부에서 하는 수강료나 이런 것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기존에도 작년부터 이런 식으로 전환되어서 받고 있는데,
나영

이나영위원

작년부터 전환되기 시작했지요. 시작한지 1년도 안 되었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막 조이시기 시작하니까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다 명기하고 가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 생각은 시작한지 얼마 안 되니까 이것을 해 보니까 많은 경비가 절약된다, 이렇게 아마 구청 자체에서 판단을 하신 것 같아 가지고 계속 타이트하게 조이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 저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도 될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하여튼 뭐,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도 공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점차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것은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국장께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삼성동 같은 경우는 보조 계량기를 다 달아 줬잖아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계량기 달을 때는 예산을 어디에서… 본인들이 자부담을 하나요,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해 주나요, 주민센터에서 해 주나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동사무에서 주민센터에서 그것은 비용을 부담해서 달아 주고 그 사용료만 그 기준에 맞춰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우리 삼성동 같은 경우는 한 1,800명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인원이 많기 때문에,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엊그저께 정기총회 하는데 보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회장님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자기네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더 낫다, 더 좋다고 이렇게 하는데 또 작게 운영하는 데 있잖아요. 작게 운영하는 데, 그런 데는 조금 불평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 같이 좀 해 주지 안 해 주고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 데가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무슨 뭐고 장점과 단점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이나영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것이 우리가 운영을 하다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라고 줬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민원은 없나요? 본인들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크게 뭐 처음에 바뀌었을 때만 얘기들 하시고 이제는 뭐 거의 정착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1년에 우리 절감이 얼마 정도 되나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지금 보면 작년도 사용료가 한 1,800만원 정도 지금 수입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1,800. 우리 동구 전체 저기로.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동구 전체 뭐, 전 동이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용시설만 있는 동만 해당이 되는 것인데,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전용시설 있는 데만. 그러면 지금 보조 계량기는 거의 다 달려 있잖아요. 안 달려 있는 데,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전용시설만 달려 있지… 다 되어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전용시설만 달려… 거의 다 했지요? 시설은.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시설 있는 데는,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알았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동에 운영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지만 지도감독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유택호 위원입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이나영 위원님, 오관영 위원님이 참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용료를 안 받았을 때 한 1,800만원 정도가 1년에 소요가 된다고 그랬지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작년도에 받아 보니까 그렇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럼 특정 지역이 몇 군데예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택호

유택호위원

특정지역. 삼성동 같은 거기에 6백만원이 일단,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9개 동입니다. 수도요금은 4개 동이고,
택호

유택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4개 동하고 4개 동에서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수도요금은 한 840만원정도, 그리고 전기요금이 1,080만원 정도 부과되고 있고,
택호

유택호위원

여기에서 프로그램에서 해당되는 금액입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전용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헬스장하고 탁구장 그 2개를 시설 종목만이 전용으로 해서 쓰는 시설에 한해서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러면 4군데 때문에 16개 동을 전체로 해당시킨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지금 수도요금 부과하는 것은 중앙동, 신인동, 가양1동, 삼성동 4개 동 헬스장, 이것이 샤워장이 있는 데만 지금 수도요금이 부과되고요. 같은 헬스장 시설이라도 샤워 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수도요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입장에서 거기만이 해당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앞으로 전체 해당되는 얘기인데,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전용시설이 해당이 되면 앞으로 그 동도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택호

유택호위원

전용시설이라는 내용은 여기 어디에 있어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전에 이 조례를 바꾸면서 사용료를 받는 것이 징수 범위에 보면 이용해서 냉난방이나 상하수도료가 포함이 되는 경우에 유지관리비 차원에서 사용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택호

유택호위원

주민자치센터 사용료에 대한 징수 범위를 여기에 대한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인데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16개 동이 다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16개 동이 해당이 되는데 일반 공통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과를 않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체로 해서는 안 되지요. 지금 현재 전체 해당되는 운영조례가 되는 것이지요. 어디 일부가 되어 있습니까? 특정 지역이라고 이것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특정지역이라고 되어 있어야지,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전용시설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용시설이 있는 동만 해당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에 요율에 보면 전용시설에 한해서,
택호

유택호위원

그러면 전용시설에 해당되는 동을 명칭을 여기에다가 기재를 해 놔야지.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을 명칭을 기재 안 한 것은 앞으로 또 전용시설이 지금은 없지만 향후에도 또 생기면 또 조례를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전용시설로 포괄하는 의미에서 지금 각 특정 동을 명기를 안 한 것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때 가서 다시 포함시키면 되는 것이지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때 그것을 포함시키더라도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택호

유택호위원

그렇게 되면 전체에 해당되는 것인데 앞으로 전체 여기에 전체 해당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일단 이 규정으로 보면 전 동 주민센터가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전용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동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지요.
택호

유택호위원

위탁이나 버금가는 그러한 내용인데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도 그런 지금 거기에 전용시설을 사용하는 데는 사용료를 받고 있잖아요. 징수하고 있잖아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런데 받고 있는데 꼭 이것이 지금 조례가 꼭 거기 포함되어야 돼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조례나 지방자치법에 기본적으로 주민에게 부담시킬 때는 조례로 규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이고 권리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제정을 안 해도 되는데 일종에 사용료 부담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명기,
택호

유택호위원

조례도 없이 돈을 받았다면 지금 잘못되었던 내용입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작년에 하면서 일단 바꿔 가지고 그 사용료를 부과하면서 전용시설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했는데 운영하면서 아무래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에 명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용료를 징수를 했다면 잘못된 것이에요? 지금까지 사용료를 징수를 했다면.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용료는 이것이 전용시설이 되었든 공통으로 사용했든 조례의 규정에서 1인당 만원씩 받는 것으로 원칙으로 조례에 지난번 개정을 하면서 했던 사항이고요. 이 전용시설 부분을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전용으로 쓰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량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 사항을 조례에 명기하는 사항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일반 사용자가 내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큰 원칙은 1인당 만원씩인데요.
택호

유택호위원

1인당?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택호

유택호위원

거기는 그런데 지금 1인당 만원씩 받고 있습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만원이 될 수 있고 만원 이하로 받을 수 있지만 전용으로 쓰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전용으로 쓰는 시설이기 때문에,
택호

유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용자가 내는 금액이 실상은 한 달에 한 60만원 정도가 그 삼성동에 소요되는 정도 아닙니까. 그렇지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택호

유택호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자가 몇 명이에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지금 거기 회원수가 800명 이상,
택호

유택호위원

800명이면 1천원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천원도 채 안 될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지금 징수하는 금액은 아마 이 천원이 아닐 것인데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그 분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얼마씩 받으라고 만원 이하로 지금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분들은 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택호

유택호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의 거기에 운영자들이 만원도 받을 수 있고 5천원도 받을 수 있고 몇 천원 받을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택호

유택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에 징수자가, 수탁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수탁이라기보다는 그 분들이 지금 현재 이,
택호

유택호위원

일단은 거기 책임자들이 받아 가지고 그 돈을 활용하고 그 나름대로 쓰는 돈 아니겠어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렇지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택호

유택호위원

그러면 그 사용자들이 그 관계된 그 하나의 모임단체밖에 안 되는 것인데, 거기가. 그것을 모임단체를 위해서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하여야 되느냐 하는 얘기지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예산이 지원되는 프로그램이 있고,
택호

유택호위원

징수하려면 우리가 여기에서 자체 운영을 하면서 징수 요구를 하고 들어오는 거기 회원에 한해서 얼마씩 그것을 받는 것이 그것이 원칙이지. 조례를 만들어서 하려면 그 사람들한테 모든 것을 맡겨서 다 할 때 그것 가지고 그 돈을 받는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관리를 지금 안 하고 있잖아.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이 관리를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자체를 거의 동아리 형태로 많이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동아리라는 것은 구청에서 예산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 분들끼리 알아서 하는 부분이라서,
택호

유택호위원

국장께 내가 질의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동아리 형태로 다 되어 있는 상태로 하다 보면 동아리 형태에서 하는 입장에서 거기에서 사용료를 우리가 정해 줘 가지고서 그것의 사용료를 우리가 받는다는 그 자체를 허락하는 자체가 이것은 뭐가 잘못 되었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조례를 정해서 할 때는 우리 징수를 우리 그 징수자들한테 우리가 수탁할 수 있는 어떤… 우리가 직영을 하는 입장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동아리한테 동아리 운영하는 그런 형태의 동아리 형태가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까지 동아리 문제까지 조례를 만들어서 그 거기 일부를 떼어 가지고 우리한테 줘라, 이것까지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으십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근본적인 취지는 사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그 동안은 거의 동 주도 하에서 운영해 왔던 사항인데 이것이 주민자치의 근본적인 취지에 맡게끔 주민들 스스로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프로그램 운영방식을 바꾸고 이 사용료를 받는 부분은 전용시설을 쓰시는 분들에 대한 시설 사용료를 받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조례에 사용료 부분을 만들어 놨고, 만원 이하로 사용료를 받는 것을 만들어 놨고,
택호

유택호위원

이것은 합법적으로 동아리한테 징수해도 된다는 그러한 그것을 문 열어주는 것밖에 안 돼요, 이것이.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동아리가 되었든 어찌 되었든 간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것 갖고 우리가 뭐 그 분들한테 뭘 혜택을 준다, 그렇게 보기에는 뭐 어려운 사항이고요. 사실 동아리가 되었든 자율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었든 예산이 지원되는 프로그램이 되었든 모든 것은 다 총괄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어떤 뭐 운영상의 자율권을,
택호

유택호위원

국장님 말씀을 내가 잘 듣고 있습니다. 들었는데 이 문제는 쉽게 동아리 형태의 운영 상황을 일단 우리가 조례를 정해서 동아리 육성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시설물에 대한 것을 동아리한테 우리가 요청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입장에서 조례를 정해서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우리가 다시 연구해야 될 상황인가 아닌가 해서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조례안 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지금까지 우리 국장께서는 각 동에 지침이, 일단 지침에 의해서 징수를 했지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프로그램 전환한 이후에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고 있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징수는 하고 있지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택호

유택호위원

그럼 뭐 징수하는 데는 크게 문제점은 없지 않았어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문제점은 없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없지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택호

유택호위원

그 조례를 통과시켜도 되고 지침에 의해서 운영해도 되고 방법론인데 똑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징수한다는 것은.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런데 이제 노파심에, 다른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동호회가 육성되고 동호회 하시는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자리를 펴주는 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를 보완하려고 해서 일단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도 하면서 이것이 명분이 꼭 이것을 조례를 그냥 다시 돌려보내기는 그렇고 앞으로는 지침 플러스 운영하는데 묘미를 살려 가지고 지금 동호회로 인해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일반인들하고 굉장히 거리감이 나고 서로 간에 완력이 생겨 가지고 늘 보면 모임에 좀 그 속에는 싸움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노파심에서 조례를 정해 줘서는 안 되겠다는 뜻에서 한 것이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운영상의 묘를 살려서 앞으로는 절대 동호회 위주로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고 이렇게 해 줄 수 있으시지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하여튼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 염려해 주시는 부분 저희들이 다 받아들였으니까요. 하여튼 운영하면서 최대한 문제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지금 각 지역을 이렇게 살펴보면 탁구 동호회 식으로 탁구장도 운영을 해요, 프로그램을.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그 탁구 동호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의 타 지역 분들이 모여서 같이 탁구장이 괜찮은 곳만 찾아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민들은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지극히 적습니다. 대개 퇴직자들의 모임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도 지역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잘해 주시면서 정말 동호회 육성도 해 주는 것은 좋아요. 좋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징수 문제, 또 관리감독 문제 이런 것도 다 해 주실 수 있다면 조례를 통과하겠습니다. 하도록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 최대한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틀림없지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택호

유택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특히 주민센터 자체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동호회라든지 자체 프로그램 같은 데 올 한 해는 꼼꼼히 섬세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계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택호

유택호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결산검사는 회계과 소관이지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런데 실상 결산검사위원 선임이거든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택호

유택호위원

위원 선임은 지금 의장의 권한으로서 의장이 선임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그러면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하고서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사항 아닌가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글쎄요. 결산검사 자체는 이제 심의를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선임의 권한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택호

유택호위원

의장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 조례 지금… 그 권한은 의장님 권한입니다. 그렇지만 결산 추진하는 부서가 회계과이기 때문에 운영에 관한 그런 조례 자체를 회계과에서 관할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자체가 지방자치법에 명기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택호

유택호위원

글쎄 그 내용으로 봐서는 운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뭐 일단 운영은 회계과라고 할 수 있지만 결산검사위원 선임이 위원을 선정하고 하는 숫자라든가 이런 문제는 이 문제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하네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글쎄 지금 현재 이 규정이 4명으로 규정을 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3명에서 5명까지 기초단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쭉 내려가다 보면 그 수와 선임방법, 운영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끔 이렇게 위임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기타 다른 법에서 위원회 위원을 거의 대부분 10명에서 15명이든지 3명에서 5명 이렇게 해주고 그 수를 정하는 것까지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최초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 수라든지 선임 방법 이런 구체적인 것은 조례로 위임 않고 다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만 이렇게 포괄적으로 의원님들이 해 주는데 이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은 위임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그 수하고 선임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도 조례를 정하게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서, 법에서는 3명에서 5명으로 했지만 지금까지 계속 4명으로 결산검사위원을 계속 운영을 해 왔고 그런 추세로 봤을 때 4명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내용입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법제처에서 그 동안은 자치단체 조례에 대해서 거의 신경을 안 썼는데 작년부터 자치단체 조례를 전국적으로 좀 통일시키고 또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겠다는 차원에서 법제처에서 계속 이렇게 전수조사를 하고 해서 상위법이나 이런 부분에 상충이 되는 부분들을 지방자치단체에 개선을 하라고 지금 계속 권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받아서 그 부분이 합당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아예 3명에서 5명이나 이런 범위를 넣는 것보다는 그 동안에 운영했던 그런 예를 봐서 4명으로 특정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왜냐하면 위원장은… 대개 위원들이 그 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 결산검사에 별로 참여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 입장인데 3명이 할 때도 있겠고 4명이 할 때도 있으려면 유도리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꼭 못 박아 놓으면 4명이다 하면 3명 했으면 좋겠는데 4명 하라면 또 어쩔 수 없이 4명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법으로 무조건 4명이다, 탁 못 박아 놓습니까? 무엇인가 조금 어떤 숫자는 어디든지 보니까 유도리가 있더라고요. 위원회는 몇 명에서 몇 명까지 해야 된다 하는 식으로 하지 꼭 몇 명이다 이렇게 정하지를 않더라고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굳이 뭐 4명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을까 했는데 그 동안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해 온 쭉 사례를 보니까 한번도 숫자 변동이 없이 네 분으로 계속 구성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네 분으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4명으로 특정하는 사항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요. 이것은 괜히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괜한 조례에 이것을 그냥 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자꾸 이렇게 손질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걱정 안 해도 될 부분을 걱정을 너무 한다고요. 이런 것은 의회에서 선임할 때 작년도에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인원이 좀 부족해서 올해는 1명 더 써야 되겠다, 이런 경우도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너무 인원이 많아도 별 문제성이 없는데 조금 줄여도 되겠다면 3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유도리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지 어떻게 4명 딱 해라… 너무 그것인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손 안 대도 될 일 아니겠습니까? 너무 우리 국장께서 걱정을 하세요. 이것은 거론하는 숫자 그런 문제는 의회에서 관여가 되어야 되고 해야 될 사항 아니에요? 의장이 이번에는 문제성 있으니까 한 분 더 해서 다섯 분을 해야 되겠다 하면 다섯 분 할 수 있게끔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작년에 4명 하다 보니까 너무 그냥 하니까 3명만 올해 해도 되겠다 하면 3명 하게 내버려 두세요. 이런 것까지 못 박아서 탁 해서 요지부동하게 해 놓는 그러한 것은 너무 하는 것 아니에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글쎄 뭐 융통성이 있는 것도 좋겠지만 그 동안 해 왔던 관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4명으로 정해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문제야 없겠지요. 할 수 있지요. 3명으로 해도 문제없어요. 할 수 있어. 그러나 하는 방법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져요. 올해 문제는 더 결산검사에 어떤 어느 분야에서 더 손댈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그런 것 가지고 너무 이렇게 해서 의회에 꼭 대못 박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도 이해는 못한 부분은 아니지만 사실 법제처에서 이 조항을 개정 공고한 사항은 우리 통례대로 그냥 상위법에 그 숫자를 명기해 주고 그 수까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구체적으로 위임을 안 했을 때는 그것이 법령에 따라가도 큰 문제가 없는데 그 수나 운영방법 이것을 조례로 하도록 명기해 준 사항인데도 상위법령 그대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마 지금 법제처에서 개정하라고 권고문을 내려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수를 정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아니, 글쎄 법제처에서 하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이겠지만 일단은 이런 것까지 너무 법제처의 그 의견을 들어서 전체 한다고 하는 것은… 청에 관한 일하고 의회에 관한 일은 의회에서 조금 상의한 다음에 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의회 재량권도 좀 줘야지 너무 이런 데에서 법제처 이렇다고 해서 그것까지 명시해서 그냥 탁 어떤 것을 정해 주는 것은 조금 국장께서 너무 정직하신 것 같아.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하여튼 뭐 이것이 지방자치가 완전히 정착이 되고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없을텐데요. 아직까지 저희는 뭐 아무래도 완전한 지방자치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까지 지금 현재 중앙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입장이 참 제 입장에서 답답스럽기까지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3명을 하면 어떻고 5명을 하면 어떻고 큰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닌데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중앙정부의 권고사항을 무시하기도 그렇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우리 이 조례 다루기가 참 민망스럽습니다. 민망스러워요. 이런 것까지도 이래라 저래라 못 박아주고 의회에서 그러면 할 일이 뭐 있어요. 이것을 부결시키면 부결시킨다고 뭐라고 하겠지요. 아까 징수 문제도 문제가 그것을 부결시키면 부결시킨다고 뭐라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민망스러워요. 다루기가, 사실. 그런 것을 가지고 조례로 만들어 놓고 말이여, 얼마든지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조례로 해서 탁 만들어놓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우리 의원들이 그것을 다뤄야 됩니까? 솔직히 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깊이 좀 생각 좀 해 주세요. 조례 하나 이것 다루는 것이야 쉬울지는 모르지만 올리면 되겠지. 그러나 의원들이 이런 것을 다룰 때는 굉장히 정말 섭섭해요. 이런 것을 놓고 맨날 조례 안 하면 안 한다고 하고 통과 안 시켰다, 이 말씀 하실테고 말이지요. 어떤 생각 좀 해서 어느 정도 되는 것은 안 해도 되어야 될 부분은 좀… 손 꼭 대야 될 곳만 이렇게 챙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저희도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권고사항 지금 이것이 규정의 일부라고 봐서 법제처에서 나름대로 전국 지자체에 자치법규를 검토를, 전면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개선하는 권고사항을 내려 주는 사항인데 이런 것도 또 규정에 평가나 이런 부분이 또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실 참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공감하지만 한편으로서는 저희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또 그런 면도 있습니다. 어려운 면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국장께 하겠습니다. 국장님, 법제처에서 우리 전수조사 전체 해 가지고 내려 보낸 것 얼추 다 해결을 했나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지금 웬만큼 해결되었습니다. 지금 몇 개 부분은,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몇 월 달까지 가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아마 올해까지 가면 아마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올해도 몇 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참 저희 입장도 그렇기는 합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올해 1년까지 띄어쓰기 이런 것 해서 또 뭐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 말씀하시는대로 그러다 보면 상위법이다, 이렇게 계속 하면서 올 1년 또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올 1년까지는 다 가지는 않을 것 같고 하여튼 최대한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빨리 빨리 해서 우리 회기 때 20 몇 건씩 했잖아요. 그렇지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런데도 아직 많이 남았어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이 한번에 다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중간 중간에 들어오기 때문에 참 처리하는 입장에서도 곤란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하여튼 법제처에서 권고사항이라도 신중하게 우리 구청 나름대로 묘미를 살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규제개혁 건, 중앙이나 아니면 법제처에서 내려오면 미루지 말고 빨리 빨리 상임위에, 각 상임위에 회부해서 빨리 좀 정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요. 올해도 인센티브도 있고 패널티도 또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어쨌든 미루지 마시고 제가 작년에 그 자료로 받아 보니까 한 5월에 온 것을 10월에 올리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렇게까지 5개월 차이 둘 것은 없잖아요. 내려오면 바로 할 수 있잖아요, 상임위원회 회부해서.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즉시 즉시 처리 되도록 부서에 얘기해서 걱정 않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산회

선호

김선호전문위원

송인환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