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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학기 의원 발언

316회 제3본회의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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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제 시장님께서는 병가 중이셔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현재는 다행히 안정을 되찾고 회복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조속히 쾌유하시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의정과 시정을 함께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은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77조에 따른 의왕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보고드립니다.

지난 12월 5일과 18일 총 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해당 안건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심사 후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겠으며 지난 12월 12일 추가 접수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의왕시 구간 방음터널 설치 촉구 건의안 등 안건 4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 제설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제설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월 9일 발의 의원으로부터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철회가 요청되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의왕시 제설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청에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