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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명원 의원 5분자유발언

159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9-05-21

정명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백중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송백중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 추천하여 주신 대로 이문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이문섭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백중 위원장직무대행, 이문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문섭위원장

이문섭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전기요금 지원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송백중 위원을 선임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백중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백중 간사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전기요금 지원조례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제가 발의하는 관계로 본 건에 대한 회의진행은 간사인 송백중 위원께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송백중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송백중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전기요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회의를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전기요금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문섭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의원

이문섭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본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 발의된 군포시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전기요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군포시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전기요금 지원조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단지 안에 지원이 필요한 보안등, 가로등, 공동 이용부분의 전기료 일정부분을 지원하여 생활이 어려운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주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1조는 저소득 주민이 밀집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안의 전기요금의 지원목적을, 제2조는 전기료의 지원대상을 가야2차아파트 등 3개 지역으로 규정하였으며 제3조는 가로등 및 공동이용 등의 전기료의 50%를 지원하는 내용을, 제4조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신청과 납부하는 규정을, 제5조는 본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는 시행일과 본 조례와 관련이 있는 군포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조례의 개정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조례안은 우리 시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영세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리라 판단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아름다운 행정을 먼저 실천함으로써 서로 돕는 사회적인 풍토를 조성하여 화합된 군포시의 발전을 기하는 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타 지방자치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 시도 늦은 감이 있으나 서민 복지증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백중위원장대리

이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신운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존경하는 이문섭 의원님과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안의 전기요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와 주요 골자는 군포시 관내 가야2차, 주몽1차, 매화1차 아파트인 3개소 영구임대아파트 안에서 거주하는 영세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동전기료의 50%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인근 시인 광명, 성남, 부천, 수원, 고양, 안양시도 실정에 맞게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를 50% 내지 100% 지원하고 있어 우리 시도 영세 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이문섭 의원님과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안의 전기요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백중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전기요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 의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의원

이문섭 의원입니다.

송백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여건에서 생활하시는 영구임대주택에 사시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게 좀더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그 취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궁금한 것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야2차아파트, 주몽1차아파트, 매화1차아파트, 총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이문섭의원

3,431세대가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3,431세대요?

이문섭의원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원내용으로 단지 안에 가로등, 아파트 공용부분 전기요금, 승강기 및 산업용 전기요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년에 총괄 소요 예측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문섭의원

자료에서 정확히는 아는데 세 단지를 합하면 1억 2,000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연 1억 2,000 정도요?

이문섭의원

네.

한우근위원

거기에 50%니까 연 5,500에서 6,000 정도,

이문섭의원

네.

한우근위원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부분은 충분히 취지는 인정하는데 어떤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해야 될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여유가 있는 분들도 거기에 입주해 있는 분이 있다는, 거기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료에 의해서는 다 자격 있는 그런 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이문섭의원

입주자 유형을 보게 되면 가야2차 5단지에 900세대가 있고 매화14단지 1차에 1,340세대, 10단지에 주몽1차가 1,191세대해서 총 3,431세대가 있습니다. 입주자 유형을 보게 되면 수급대상자가 있고 장애인, 모자가정, 부자가정, 새터민 이북에서 오신 분들, 국가유공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상위하고 기타 부분이 일부 계십니다.

한우근위원

차상위하고 일부 부분요?

이문섭의원

네.

한우근위원

일부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일부라는 부분은.

이문섭의원

정확한 명수는 나와 있는데 그것 말씀을 드릴까요?

한우근위원

아니, 차상위계층이 일부 있다는 겁니까?

이문섭의원

차상위하고 기타 부분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한우근위원

기타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죠?

이문섭의원

기타 부분은 차상위보다 수준이 아래,

한우근위원

차상위보다 아래, 이런 분들이요?

이문섭의원

네.

한우근위원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도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이문섭의원

처음에는 여기가 미분양이 됐습니다, 십몇 년 전에는. 그 당시에 관련법에 의해서 입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입주자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공에서 심사를 해서 입주를 하게 하는 부분이죠?

이문섭의원

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은 군포시에서 정말로 어렵고 도움을 드려야 될 그런 세대에 대해서 입주자격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현재라도 입주해 있는 분들이라도 자격을 제대로 심사를 해서 자격이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하고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포괄적으로 총괄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라 제가 질의를 드렸고, 또 하나는 이런 부분들이 조례가 정해지게 되면 우려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있는 분들이 세대, 세대해서 부담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면 모르겠지만 시에서 50%라도 부담을 해주면 어떤 절약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느슨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문섭의원

아무래도 시에서 50%를 지원해준다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전기사용량이 일부 많아지지 않느냐는 이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는데 50%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이 되면 조항에다 주민의 책무라 그래서 좀더 전기료를 공동전기료지만 절약해야 되는 그런 조항을 넣는 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이문섭의원

규칙에 의해서 주택과에서 시행할 때 그런 내용이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월평균 대략 한 가구당 3,000원 내외가 되는 건가요?

이문섭의원

여기 2,000원에서 4,000원 사이에 왔다갔다 하는 걸로 자료에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을 하는 분들한테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이 취지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이런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또 여기에 입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정부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고 도움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위기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어렵지만 정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본위원은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시나 사회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이 더 필요하지 않겠냐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백중위원장대리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전기요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문섭의원

감사합니다. 군포시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전기요금 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송백중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전기요금 지원조례안은 당초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문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관계로 회의진행을 본위원회 간사인 제가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이문섭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문섭 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백중 위원장대리, 이문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문섭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명원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의원

정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문섭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서명하여 주신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8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10.3%로 인구 10명 중 1명이 노인이며 고령화 속도는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2009년 4월 30일 기준 군포시 노령인구 현황을 살펴볼 것 같으면 총인구 277,328명 중 60세 이상 28,459명 10%, 65세 이상 인구 20,333명 7.3%, 군포시도 7%인 노령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장수는 인간의 가장 절실하고 공통된 소망으로 으뜸가는 행복의 기준이며 수명이 긴 나라가 선진국이고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를 상징하는 반면 고령에 따르는 질병, 빈곤, 고독, 무직업 등에 대응하는 사회경제적 대책이 고령화 사회에 우리의 당면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일할 능력과 의욕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마련하여 공적 사회적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 유지와 소외감을 해소하며 정신적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코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내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내지 4조에서는 시의 책무와 일자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경영 및 기술 등에 정보 제공을 위한 평생교육의 활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노인 취업에 협력하는 기업 등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최고의 노인복지는 일자리 마련으로 고령자를 더 이상 사회보장 지출대상이 아닌 국가성장의 한 축으로 인식하고 일류 노동력을 활용하여 인력난을 해소하고 실질적 소득보장과 안락한 노후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본의원의 제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정명원 의원님 외 네 분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발의하신 정명원 의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과 저출산 고령화 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의 직종 개발과 보급시책의 강구, 그리고 일할 환경과 조성을 위한 책무와 노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이 고령화와 관련한 정부 지출의 급증으로 재정파탄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하여 이제 고령자를 부양대상으로만 취급하면 정부재정으로 사회 전체의 복지를 감당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의 기틀을 마련하여 고령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문제를 사전예방하고 노후 건강유지로 보충적 소득지원과 사회적 비용을 절감코자 마련되는 본 조례 제정은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수원 광명 등에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고령화시대에 매우 필요하고도 시의 적절한 것으로 조례의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원 의원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의원

정명원 의원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이제는 노인들도 사회의 한 축의 일원으로서 끝나서 유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일자리 연속성으로 가지고 해야 마땅하다는 생각에는 본위원도 매우 찬성을 합니다. 노인들이 이제는 수명이 연장되면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어떤 위치임에도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찾지 못해서 어르신들이 방황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에 시달리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조례 제정은 정말 잘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2조 2항인가요? “노인일자리사업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고 시간적 영속성”, 영속성이라 그랬어요.

정명원의원

네.

양재숙위원

“영속성과 공간적 실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과연 영속성이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 본위원이 이해가 힘이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의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영속성이라는 것은 의미를 보면 길게 계속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건 시간적 연속성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영속성보다는 연속성이 더 맞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검토 후에 자구수정이 필요하다면 “영속성”, 의미는 같지만 조례 제정은 자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연속성”으로 자구수정을 해도 괜찮으시다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굉장히 영속성이라는 언어가 너무 색다르고 별로 통용되지 않는 언어인 것 같아서 본위원도 이 부분을 영속보다는 연속이라는 그런 단어로 바뀌는 게 마땅치 않느냐는 생각에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명원의원

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자구수정을 원하시는 쪽이죠?

양재숙위원

네.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재숙위원

저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저는 편안한 용어가 좋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재숙 위원입니다. 군포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2조 2항 중 “시간적 영속성”을 “시간적 연속성”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재숙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주민투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유재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주민투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이 2009년 2월 12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한 경기도 표준 개정조례안에 의거 개정하게 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를 함께 표기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시의 책무를 안 제2조 제4항에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의 연령을 현행 20세에는 19세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자격심사를 위하여 국내 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거소 또는 체류지로 심사가 가능하도록 대체수단을 마련하여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시세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2009년 2월 6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게 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안 제85조에 규정돼 있는 도시계획세 세율을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였고 별표2에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6,000만원 이하는 1,000분의 1, 6,0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는 1,000분의 1.5,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1,000분의 2.5, 3억원 초과는 1,000분의 4로 세분화함과 동시에 인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군포시 주민투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군포시 주민투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투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외국어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투표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며 국내거소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자격심사를 위한 대체수단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내거주 외국인과 재외국민도 국내거소 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주민투표법이 2009년 2월 12일 법률 제9468호로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행 재산세 과세표준은 매년 시가표준액에 대한 적용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규정되어 지역에 따라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재산세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정시장가액 제도를 도입하고 과세표준의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며 세부담 상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주택분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고 과표구간을 종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며 재산세와 같이 부과되는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2009년 2월 6일자 법률 제9422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관련 조례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군포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주민투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남길우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을 주민이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주민투표가 있는데요, 지금 2009년 군포시 주민투표 청구권자가 몇 명이나 되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지금 변경 전에는 저희가 20만 3,680명이구요, 먼저 저희가 투표권수 의회에서 조정을 해줘가지고 늘어난 인원이 4,078명 하면 현재 20만 7,758명입니다.

정명원위원

20만 7,758명인데 여기서 구분이 내국인이 어느 정도 되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내국인이 20만 7,407명이구요, 외국인이 37명, 재외국민이 314명입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습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외국인은 다시 말씀드리면 출입국 관리 관계법령에 의해서 외국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상위법에 의한 것이니까 조례상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이 조례안이 올 때 항상,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개정조례안만 오고 현행 조례안이 전혀 안 와요. 물론 저희 의원들이 컴퓨터에서 다 뽑으면 되겠지만 이런 것은 현행조례안도 같이 붙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연령은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는 사항이잖아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몇 년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생연도요. 지금 일반나이로 말씀하시는 거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만이 아니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만 19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당초 주민투표법에는 저희가 19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에 대한 것은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거기에 20세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 19세로 하는 겁니다.

이문섭위원장

만 19세로 말씀하시는 거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주민투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세정과장 박흥복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주민투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