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5분자유발언
성원환 의원 5분자유발언
원환
성원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고령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의하여 온 의안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달호 결산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12월 8일 제출된「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12월 8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예산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또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마쳤습니다. 그동안「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안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3,638억 3,500만 원, 특별회계 140억 1,400만 원, 합계 3,778억 4,900만 원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대비 65억 5,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 예산은 285억 7,500만 원, 세외수입 98억 2,295만 원, 지방교부세 1,433억 6,4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98억 4,120만 원, 보조금 1,396억 3,894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25억 9,289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본청 3,173억 3,284만 원, 직속기관 523억 3,740만 원, 의회사무과 4억 9,146만 원, 사업소 33억 9,508만 원, 읍·면 42억 9,220만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과 국·도비 보조사업 우선 반영 되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되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 3,778억 4,900만 원으로 삭감없이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환
성원환의장
이달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달호 결산위원장님 계속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11월 30일 제출된「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11월 3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고, 12월 11일 제출된 「202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예산전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또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마쳤습니다. 그동안「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3,239억 6,100만 원, 특별회계 119억 7,700만 원, 합계 3,359억 3,800만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대비 53억 7,00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 예산은 385억 4,600만 원, 지방교부세 1,304억 원, 조정교부금 등 50억 원, 보조금 1,369억 4,300만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221억 1,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본청 2,867억 7,300만 원, 직속기관 413억 8,800만 원, 의회사무과 6억 1,500만 원, 사업소 36억 9,300만 원, 읍·면 34억 6,600만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하였으며, 세입예산 심사는 의존재원인 교부세 감소와 잉여금 감소로 1.57% 감액 되었으며, 지방세가 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이외 세외수입은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열악한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신규 세원의 적극 발굴, 세외수입 증대, 체납세 해소,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조금 증액 부분의 예산이 제대로 반영 되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예산 심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되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여, 일자리 지원 사업을 수정예산안에 반영하는 등 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 부분의 예산이 제대로 반영 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하여 총 예산 3,359억 3,800만 원으로 삭감없이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환
성원환의장
이달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예산안」은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고령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고령군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고령군 문화원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고령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고령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고령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고령군 양파저온저장 선별시설 건립, 다산 건강가족센터 조성 사업 2건입니다. 그럼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고령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고령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고령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고령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고령군 문화의 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고령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고령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고령군 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고령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고령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고령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고령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고령 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령 대가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쾌적한 배후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들의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고령 대가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과 제21조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환지방식을 추진하고 있으나, 환지방식의 경우, 사업기간에 장기화와 기반시설의 확보가 힘든 부분이 있으므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수용 또는 혼용방식의 추진을 할 수 있는지를 좀 더 세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하며, 또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대가야읍 기존 시가지 침체에 대한 우려와 대가야읍 시가지의 부동산 가치가 신도시 조성으로 인하여 침체될 우려 등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사전에 대가야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시가지 침체 우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하며, 또한 대가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고령군의 도시발전과 도시경쟁력확보를 위하여, 고령군의 중심으로 발전해 나가야하며, 고령의 새로운 관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대구에서 들어오는 도로 국도 26호선의 직선호를 추진하여야하며 직선호를 위한 교차로 연구용역을 추진하며, 사업시행 전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규모 도시개발에 따른 교통량증가, 대책, 교육, 인프라문제, 도시기반시설의 연계성 및 도시 기능의 요인 간 상호 연관성 분석을 통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도시발전과 군민의 주거복지를 극대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하며,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군기본계획과 법령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가급적 주민불편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방금 낭독한 내용을 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이원근 전문위원 정춘홍 전문위원 정정수 의사담당 전해종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