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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학기 의원 발언

317회 제1본회의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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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제안설명의 내용과 같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6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7조에 따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김태흥 의원, 서창수 의원, 노선희 의원, 한채훈 의원, 박현호 의원, 박혜숙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기타 안건 11건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6. 2026년도 의왕시의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의왕시의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박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