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경환 의원 발언

159회 제2본회의2009-05-22

이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군포시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전기요금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군포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군포시 주민투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이문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문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5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전기요금 지원조례안은 영구임대아파트단지 안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거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조례안은 고령화 시대에 일할 의욕이 있는 건강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인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주민투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표준안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의장

이문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전기요금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주민투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명원 간사님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정명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방행정업무를 감사하여 시정의 전반적인 실태와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행정통제기능을 수행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 본위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은 2009년 7월 3일부터 7월 13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7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관은 본청 전체 실·과·소와 의회사무과 및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였으며 감사반은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의 일정에 의거 행하여 감사장소는 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를 실·국·소 및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하고 감사질의, 자료제출요구,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출석요구는 감사대상기관 실·과·소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참고인 등으로 출석요구일 3일 전에 요구서를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증인선서 전에 위원장이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의 경우 처벌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종료 후 일반사항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기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의장

정명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5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