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학기 의원 발언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해 8월 6일 시에서 제기했던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2월 24일 기각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그간 중단되었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재개하고자 합니다. 위원회가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모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1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 4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태흥 의원과 서창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박현호 의원, 박혜숙 의원, 홍석준 공인회계사, 김영대 세무사, 김본경·윤재성 전 의왕시 공무원 등 총 여섯 분을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6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