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혜숙 의원 발언
세희
박세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세희입니다. 제31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31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총 여섯 분의 위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2026년 2월 9일 본 위원회로 「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연장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본 위원회의 최다선 연장위원이신 서창수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31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서창수입니다.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제가 회의를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대로 위원장에는 박혜숙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김태흥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혜숙 위원님 축하드리며 이 시간 이후부터의 회의 진행은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혜숙 위원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위원장과 사회 교대)

박혜숙위원장
저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등의 심의에 있어 위원장의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회의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1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찬반 위원 성명 】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박 혜 숙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