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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현호 의원 발언

317회 제1청원심사특별위원회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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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희

박세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세희입니다. 제31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2일 청원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87조 및 「의왕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6조에 따라 본 위원회가 제31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총 여섯 분의 위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연장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본 위원회의 최다선 연장위원이신 서창수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31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서창수 위원입니다.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제가 회의를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가 있었던 대로 위원장에는 박현호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호 위원님 축하드리며 이 시간 이후부터의 회의 진행은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현호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위원장과 사회 교대)

박현호위원장

저를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정하고 책임 있는 청원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으며 회의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1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4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회부된 청원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찬반 위원 성명 】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박 현 호 서 창 수 김 태 흥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혜 숙

10시38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