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채훈의원
한채훈 의원입니다. 우리 의왕시의회 역사상 청원을 이렇게 다루는 것이 최초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순간에 청원을 소개하는 의원으로서 이렇게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존경하는 박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의왕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의 재산권·영업권·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 청원과 관련하여 소개 의원으로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을 비롯한 세입자들은 길게는 20년 이상 이 지역에서 태권도장과 학원, 상점 등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임차 공간이 아니라 동네 상점, 학원, 편의시설이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지역 공동체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하나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가 되면서 세입자들은 거리로 내몰리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세입자 보상 규정이 미비하여 청원인을 비롯한 세입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한편 최근 개정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는 세입자 보호와 손실 보상을 강화하는 취지로 마련되었으나 대상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한정하여 청원인이 속한 소규모 가로주택사업의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세입자인 청원인 입장에서는 동일한 관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동일한 가로주택정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지역 여부에 따라 손실 보상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현행법 체계상 세입자 손실 보상 등에 대해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는 없었습니다. 지난해에 개정된 경기도 조례에는 관리지역인 경우 세입자 손실 보상을 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 인센티브 해 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으나 이 역시 강제성이 없는 사업시행자의 재량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경기도 조례에 앞서 서울시 조례가 개정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조례의 개정안은 당시 제21대 국회에 상정되어 계류 중이던 법안의 내용과 같으며 임기 만료로 2024년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당시 국회 검토보고서에는 토지 수용 방식이 아닌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도 토지보상법에 준하는 세입자 손실 보상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용적률 완화 특례를 규정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게 된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비록 법안이 폐지되었으나 서울시와 경기도가 법안 내용 그대로를 조례에 반영한 것은 세입자 손실 보상 제도의 필요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사업 활성화를 통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과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청원인은 현행법 체계상 사각지대에 놓인 세입자로서 법적으로 보상할 근거가 없어 보상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원인은 의왕시가, 의왕시의회가, 국회가, 국토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사각지대에 놓인 세입자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의 일원이었고 아이들의 오랜 동네 선생님이었던 청원인이 지역 구성원의 일원으로 남아주기를 바라면서 청원 내용에 동의하며 서명을 해 주신 432명의 연서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의왕시에도 주민 복지 차원에서 주거 세입자와 영업 세입자를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 재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법 고문에 자문 결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서 이 범위가 해당하며 의왕시가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관내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영세 상가 세입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원뿐 아니라 주택 및 상가 세입자에게 이주와 관련된 정보 등을 제공하고 특히 학원 및 소규모 점포 등 지역 생활과 밀접한 주민들의 그러한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대체 영업 공간을 검토하거나 실효성 있는 재입주 우선권 부여를 검토하도록 하는 등 지역의 일원으로 살아가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규모주택 정비법에 따른 법적 요건을 갖춘 주거 세입자의 경우 임시 주거에 대한 공급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 차원에서 영업 세입자의 경우 영업 중지로 생계 위협을 받는 세입자와 주거 세입자를 위한 전문가 상담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뿐 아니라 의왕시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전반의 활성화를 위해 시 차원의 도시 정비 학교 또는 정비사업 아카데미 신설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주민, 세입자, 조합원 등이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 기반을 마련하도록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입자와 영세 상인을 포함한 지역 주민, 사업시행자, 행정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성공적인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모범 사례를 만드는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법상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 수립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오는 2월 27일 법 시행에 따라 마련될 예정이므로 의왕시가 관리계획을 선제적으로 검토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최근 발표된 논문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민간사업 주체가 정보를 자율적으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누락된 정보가 많아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일수록 사업 개요 및 추진 절차 등에 대한 보다 투명하고 신속한 자료 공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다양한 자료들을 근거로 제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므로 정보 관리에 대한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서 데이터를 근거로 하는 실증적 연구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여 건의할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생활 안정 대책을 강화하고 사업시행자에게는 사업성 제고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되도록 해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는 432명의 청원을 채택해 주시어 본 의원이 이를 근거로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에서 사업 활성화를 위한 건의안을 제출하여 시민의 대변자로서 그 책임을 감당하도록 해 주시기를 시민들을 대신하여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