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민자 의원 5분자유발언

박선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선호
김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선호입니다. 안건 접수 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3월8일 박영순 의원이 발의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결을 위한 국비 지원 건의안, 박민자 의원이 발의한 마산동~사성동간 연륙교 및 도로개설 건의안, 송석범 의원이 발의한 대전의료원 건립시 “소방전문 병원”기능 신설 건의안이 접수되어 제4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박선용의장
김선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결을 위한 국비 지원 건의안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결을 위한 국비 지원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영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박영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다수의 미조성 공원이 해제될 경우,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자연 환경의 파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 보장요구와 공원조성을 원하는 주민간의 갈등이 생겨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유인물에 의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님. 헌법재판소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가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되면, 그 사업의 집행여부와 시기가 불확실한 사업까지도 재산권의 희생을 강요하는 행정 편의적 관행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미래세대를 위하여 공원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우리 세대에게 부여된 공동의 과제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개인의 재산권 또한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전시는 오는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와 지난 2009년 시행된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도로 인해 민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우리 동구 지역에 있는 용전근린공원 조성 진행상황과 관련이 있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전시 자료에 의하면 용전근린공원의 경우 공원 훼손 면적이 64.7%에 이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판암근린공원의 경우 사유지 매입비용 과다로 미조성 구간이 발생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결을 위해서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용지에 속한 국유지 무상양여와 국공유지는 실효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개선, 미집행 공원 토지매입을 위한 국비 지원,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 시 재산세 감면에 관한 내용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님. 고유사무와 위임사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도시계획시설 해소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중앙정부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고 중앙과 지방이 상호 책임이라는 인식하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를 위해 토지 매입비용을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7년 3월 24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효문제를 지자체 스스로 해결하도록 방임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환경을 위협하는 국가적 중대 사안이라는 인식을 갖고, 공원문제를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큰 틀에서 국가사무로의 인식전환만이 문제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의장
박영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결을 위한 국비 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마산동-사성동간 연륙교 및 도로개설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마산동-사성동간 연륙교 및 도로개설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민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의원
박민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청호 일원은 대청댐 건설로 고향을 잃은 수몰민의 애환과 향수가 서린 곳으로 생활터전을 잃은 주민의 상실감이 깊은 지역입니다. 대청호로 지역이 양분 단절되어 있지만 수려한 자연환경으로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두 지역을 잇는 연륙교 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유인물을 통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대청댐이 생긴지 36년이 흘렀습니다. 댐이 생긴 이후 자연적으로 대청호수로와 회남로 일원은 단절이 되었고, 각종 규제로 주민과 해당 지방 자치단체는 성장과 발전이라는 기회비용을 상실했습니다. 대청호수로와 회남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 차량이 우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잡과 환경오염 역시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의 몫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과거 일주도로를 건의했지만 2,460억 원에 이르는 예산과 환경 훼손을 이유로 검토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아 대청호수로와 회남로를 잇는 대청호 인도교 설치 사업을 진행해 보았지만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달 있었던 시장님의 자치구 순방 경청회에서 그동안 논의되었던 사업들이 마산동부터 사성동간 연륙교 가설 및 도로개설 사업으로 정리되어 많은 분들의 관심과 기대를 모았습니다. 당시 사업 추진을 하지 못했던 것은 자연환경 훼손 우려, 연륙교와 도로 개설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 불투명이었습니다.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교량 2개소, 광장 2개소, 도로개설 5.1킬로미터로 예상사업비는 약 72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청호수로와 회남로를 연결하는 연륙교 설치는 단절된 지역 주민들 간 소통과 왕래를 위한 가교 역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전국 단위의 마라톤 코스 개발, 지역 주민 간 화합, 연륙교와 도로 개설로 인한 차량 통행 감소 등 환경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2019년까지 3생활권과 중앙공원을 잇는 금강 인도교를 설치할 계획이며, 충남 태안의 경우 안면읍 백사장항과 남면 드르니항을 잇는 해상 인도교는 개통된 지 오래입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지역 주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산동과 사성동을 연결하는 일련의 사업들이 무산되거나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청호수로와 회남로를 잇는 마산동부터 사성동간 연륙교 가설과 도로개설 사업이 국가 시책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7년 3월 24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사업은 당초 회남길과 대청호수길을 잇는 대청호 인도교 설치 건의서라는 이름으로 주민 서명운동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시장님과의 경청토론회 토의자료로 선정되었지만, 사업화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제6대 의회 당시에도 선배 의원님들이 사업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산동부터 사성동 간 연륙교 및 도로개설 사업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의장
박민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마산동-사성동간 연륙교 및 도로개설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의료원 건립시 “소방전문병원” 기능 신설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의료원 건립시 “소방전문병원” 기능 신설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송석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의원
송석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부상 발생 위험과 정신적, 신체적 피로, 외상 후 스트레스의 치유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유인물에 의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화염이 솟구치는 화재 현장에 출동한 두 명의 소방대원이, 화마에 영향을 받지 않고, 주민들이 창문 밖으로 뛰어내릴 수 있도록 온몸으로 불길을 막다 크게 다쳤습니다. 대한민국은 5,100만 명이 넘는 인구와 특정 소방대상물 140만개소, 연간 화재·구급·구조활동 30만건의 재난 환경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형재난 발생 빈도가 높고 건축물의 고층・복합화 등으로 재난 취약요인이 매년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화재진압을 하는 소방공무원들은 화상, 질식 등의 위험에 직면해 있지만, 정작 화상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국가차원의 의료기관은 전무한 실정으로 화상 등으로 인한 치료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의료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지역의 풍토병이나 보건의료와 관련된 국가적 재난에 대처하는 것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의료원의 적자라는 개념이 생겨났고 지방의료원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대전의료원의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탈락은 예견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방안을 찾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흑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해답은 공익성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재난 재해 현장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업무수행 중 부상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소방전문병원이 없어 국립경찰병원을 비롯해 지역전문치료센터 등을 통해 운영·지원하고 있지만 근무환경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진료체계로 인해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며, 전문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은 각종 재난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화재․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난을 경험하거나 참혹한 현장을 목격하는 일이 빈번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소방공무원도 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대전의료원의 설립 목적을 공고히 하고, 대전의료원이 충청권 소방 인력의 치료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소방전문 병원’기능을 신설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7년 3월 24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전의료원 건립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습니다. 대전의료원의 운영에 있어 재정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원의 공공성을 감안할 경우 재정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생각되며, 공익성을 더 강화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판단되어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의장
송석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의료원 건립시 “소방전문병원” 기능 신설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5분자유발언(박민자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박민자 의원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민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의원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소중한 시간에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민자 의원입니다. 얼마 전 대청동 주민들께서 본 의원을 찾아 오셨습니다. 땅을 팔려고 했더니 가격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구와 시에서 오염처리 기반 시설을 잘 해주셨고, 규제도 많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토지 가격 하락은 생각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돈 쓸 곳은 굉장히 많은데 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께서도 무슨 말인가 의구심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대청댐 저수구역은 1980년 준공당시 100년 빈도 설계홍수위 80미터를 기준으로 수평 연장하여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2008년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이 변경이 되고, 하천기본계획수립시 배수위 영향을 고려하여 하천구역을 결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에 시행한 금강 하천기본계획용역시 배수위 영향을 고려하여 하천구역을 80미터에서 91.6미터로 결정을 해 버렸습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가 하천구역이 되어 집을 지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용역과정에서 주민설명회가 2013년 6월에 있었고, 2016년 9월에는 하천구역 결정 등 지형도면에 대한 주민 공람이 있었습니다. 2016년 10월에는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구역이 고시되어 동구의 경우 3,802필지에 1,674만 제곱미터가 신규 편입되었고 신규 편입된 사유지는 579필지에 27만제곱미터입니다. 2010년부터 대청댐 상류 하천기본계획 확정을 위해서 행정 절차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당사자들은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된 사실도 몰랐고, 감수해야 하는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신규 편입 사실과 피해 대책에 대해 토지주에게 개별 통보했어야 합니다. 그동안 대청호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을 많이 해 왔고, 규제완화 확대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에 하수관거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까지의 대청호 규제완화 성과도 부족하다고 느껴 온 주민들입니다. 설명회를 했다고 하지만, 본인 소유 토지가 당사자도 모르는 사이에 하천구역으로 편입이 되어 토지가격이 하락하고 집을 지을 수가 없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향이 수몰되고, 각종 규제로 화장실 하나 고치지 못했던 과거를 떠올리셨을 것입니다. 행정의 시작은 주민과의 신뢰입니다. 주민들은 동구청을 항상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주민 편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과 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대청호 지역 주민의 여론을 잘 수렴해 주셔야 합니다. 얼마 전 지역 주민 몇 분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변경재고시를 통해 동구 지역을 배제하거나, 적정한 보상 대책 마련을 원하셨습니다. 실태 파악 후 동구청에서 직접 나서서 관련 기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의장
박민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국장하고 도시국장께서는 지금 박민자 의원의 5분 발언 내용을 잘 들으셨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간부석에서)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간부석에서)

박선용의장
이 문제는 지난 1월달에 경향신문에 충청북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주민들이 알지 못하고 아마 시행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주민들 대표로 해서 위원장도 선출해 가지고 일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 쪽보다 우리 대전지역 동구가 더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80미터에 91.6미터로 늘어난다고 하니까 이 문제가 잘 원만하게 되어서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노력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세요.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0일간의 일정으로 여섯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과 7건의 건의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구정질문과 의안심사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한현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선호
김선호출석전문위원
박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