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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서창수 의원 발언

317회 제3본회의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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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왕시의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서창수 의원입니다.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로 상정되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의왕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의 재산권·영업권·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 청원과 관련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채택된 심사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요지는 한양다세대 및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 내 건물 상가 세입자 보상 요구 및 관련자 개정 요청, 조합과 세입자 간의 의왕시 중재 요청 등이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지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 청원 주요 내용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 내 상가 세입자의 보상 요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조례 모두 해당하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보상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 외의 요청사항과 관련하여 의왕시의회에서 처리할 사항과 의왕시청에서 처리할 사항을 구분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왕시의회에서는 가로정비사업 추진 시 세입자의 재산권과 영업권 보장 및 재정착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국회 및 중앙정부에 세입자 보상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건의를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의왕시장은 조합 측과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갈등으로 인한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공정한 중재자 역할 수행, 시 차원의 세입자를 위한 주거 안정 대책 마련,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된 각종 사업 진행 시 세입자를 위한 설명과 교육 요청의 건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왕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12조 청원의 이송과 처리 보고 제2항에 따라 의왕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의왕시로 이송한 후 의왕시의 처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