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혜숙 의원 발언
박혜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1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조례 등 제·개정이 적법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 제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의왕시 장애인주차구역 지킴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은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태흥 위원 등 여섯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수정 내용으로는 「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과 관련하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을 추가하여 보행자 밀집지역에서 건축물 해체 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