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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학기 의원 발언

317회 제3본회의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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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겠으며 지난 2월 4일 한채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왕송호수 쓰레기 소각장 설치 백지화 및 고시 취소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의왕시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장애인주차구역 지킴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가칭)국공립 내손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가칭)국공립 내손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