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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명국 의원 발언

273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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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철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그동안 심사해온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배효임 위원님 자리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위원

배효임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 부터 지난 12월 2일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12월 9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예산전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3,872억 6,000만 원 특별회계 145억 200만 원 합 계 4,017억 6,200만 원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5억 2,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 예산은 416억 900만 원 지방교부세 1,528억 2,4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77억 9,500만 원 보조금 1,551억 8,300만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443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본 청 3,259억 4,700만 원 직속기관 504억 9,000만 원 의회사무과 6억 4,700만 원 사 업 소 188억 400만 원 읍·면 58억 7,200만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과 국·도비 보조사업이 우선 반영 되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되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 4,017억 6,200만 원으로 삭감없이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헌위원장

배효임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효임 간사께서 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2년도 예산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배효임 위원님 자리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위원

배효임 위원입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11월 15일 제출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11월 2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고, 12월 01일 제출된 202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 전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동안「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3,941억 5,400만 원 특별회계 161억 5,500만 원 합 계 4,103억 900만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대비 743억 7,100만 원 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은 447억 4,000만 원 지방교부세 1,711억 9,9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70억 원 보조금 1,463억 5,400만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410억 1,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본청 3,418억 3,000만 원 직속기관 495억 1,400만 원 의회사무과 6억 7,700만 원 사업소 138억 7,900만 원 읍·면 44억 700만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하였으며, 세입예산 심사는 자체수입은 경제의 불확실성 지속, 내수경기 회복세 미약 등으로 세수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의존수입도 다양한 부분에서의 확보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증액 부분의 예산이 제대로 반영 되었는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예산 심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 촉진, 농가소득 향상, 인재육성, 군민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우선 순위에 의한 사업예산 편성, 국정사업과 연계된 사업 우선편성 등 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되었는지 등에 대한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4,103억 900만 원으로 총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별 조정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3,941억 5,400만 원 중 도시활력과 5억 원 환경과 5,000만 원을 삭감하여 기획감사실 예비비에 5억 5,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헌위원장

배효임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2년도 예산안은 배효임 간사께서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2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고령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고령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고령군 문화원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고령군 문화원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고령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고령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