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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양재숙 의원 발언

160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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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그러겠습니다. 다만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해서 본위원도 정말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도 반월호수 아래 안산권역의 레미콘회사가 하나 있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당초에는 모든 차량이 42번 국도로 나가 47번 국도로 이용을 하였는바 군포시에서 대야미역에서 반월호수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잘 닦여진 길이 개통되면서 레미콘 차량이 비산먼지와 함께 과속으로 질주하는 바람에 대야동 주민들은 물론이고 반월호수를 찾는 사람들까지도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길에는 초등학교 2개교가 있습니다.

따라서 등하교 길에 어린이들 또한 엄청난 위협을 받아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탄원서와 함께 본위원도 조례를 만들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에서 위배된다고 하여 상정조차도 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도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국회 전문위원님 및 관련 부처에 군포시의회에서 과연 조례를 만들 수 있는지를 유권해석 및 면밀한 검토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받아보신 결과와 같이 어느 한 곳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은 없었습니다. 조례 제정은 불가하며 단지 권고사항은 가하다고 의견이 회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입법기관의 한 역할론자로서 당연히 법을 만들어 공포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법이란 모든 상위법과 모법에 명확한 기준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찬성을 한다고 하여도 되지 않을 법을 우리가 만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본위원이 반대토론을 하게 됨을 동료위원님 김판수 의원님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이상 반대토론을 마칩니다.

각 위원님들이 현명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