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협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리계조직과 운영에 관한 근거 법령이 변경되고 그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제목중 “옹진군수리계관리조례”를 “옹진군 수리계 관리 조례”로 띄어쓰고 안 제1조와 제4조 제1항과 제13조 제4항에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근거법령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안 17조에서 “농업기반공사”와 “농업기반공사장”을 “한국농업공사”와 “한국농업공사 해당지부장”으로 명칭을 변경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 근거 법령의 변경으로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자가발전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 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 “옹진군자가발전시설의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를 “옹진군 자가발전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띄어쓰고 안 제2조와 제10조 제1항의 내용 중 “농어촌전화촉진법”과 “도서자가발전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과 “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으로 관계 법령과 관련규정을 정비하였으며 별표의 발전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의 구분 중 한국전력공사에 인계되어 자회사인 전우실업주식회사에서 위탁관리중인 자월면 승봉도 발전소를 삭제 한 것으로서, 검토결과, 관련 근거 법령의 개정으로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승봉도발전소 란을 삭제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명 “옹진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를 “옹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로 띄어쓰고, 안 제1조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시행령 제21조 제23조를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로 변경하고 또 안 제2조 제5호에서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을 동법 제10조1항1호 및 시행령 제19조 제4항으로 변경하고 안 제7조에서 영흥도 화력발전소 건설처장을 영흥화력 본부장으로 변경한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관련 근거 법령의 개정으로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옹진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획설치및운용조례”를 “옹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로 띄어쓰고, 안 제2조에서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중 주민들의 건강검진 출산장려금지급 및 복지회관 건립 등의 사회복지사업을 추가하였고, 안제4조에서 특별회계 기금출납원을 경리담당 주사에서 군 경리담당주사 및 제1관서 경리담당 주사로 변경한 것으로서, 검토결과, 관련 근거 법령의 개정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