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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경선 의원 발언

113회 제12특별위원회20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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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예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항 옹진군 자가발전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항 옹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 옹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 옹진군 기반시설 특별회계설치 조례안 제6항 옹진군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진행 순서는 어제에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청취와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자체심의를 거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협

김경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협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리계조직과 운영에 관한 근거 법령이 변경되고 그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제목중 “옹진군수리계관리조례”를 “옹진군 수리계 관리 조례”로 띄어쓰고 안 제1조와 제4조 제1항과 제13조 제4항에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근거법령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안 17조에서 “농업기반공사”와 “농업기반공사장”을 “한국농업공사”와 “한국농업공사 해당지부장”으로 명칭을 변경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 근거 법령의 변경으로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자가발전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 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 “옹진군자가발전시설의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를 “옹진군 자가발전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띄어쓰고 안 제2조와 제10조 제1항의 내용 중 “농어촌전화촉진법”과 “도서자가발전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과 “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으로 관계 법령과 관련규정을 정비하였으며 별표의 발전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의 구분 중 한국전력공사에 인계되어 자회사인 전우실업주식회사에서 위탁관리중인 자월면 승봉도 발전소를 삭제 한 것으로서, 검토결과, 관련 근거 법령의 개정으로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승봉도발전소 란을 삭제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명 “옹진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를 “옹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로 띄어쓰고, 안 제1조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시행령 제21조 제23조를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로 변경하고 또 안 제2조 제5호에서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을 동법 제10조1항1호 및 시행령 제19조 제4항으로 변경하고 안 제7조에서 영흥도 화력발전소 건설처장을 영흥화력 본부장으로 변경한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관련 근거 법령의 개정으로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옹진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획설치및운용조례”를 “옹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로 띄어쓰고, 안 제2조에서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중 주민들의 건강검진 출산장려금지급 및 복지회관 건립 등의 사회복지사업을 추가하였고, 안제4조에서 특별회계 기금출납원을 경리담당 주사에서 군 경리담당주사 및 제1관서 경리담당 주사로 변경한 것으로서, 검토결과, 관련 근거 법령의 개정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선위원장

김경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수 산업경제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옹진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옹진군 자가발전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옹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옹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조인수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조인수입니다. 산업경제과에서 제출한 개정 조례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수리계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수리계조직과 운영에 관한 근거 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그에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 하는 것이며 주요 개정 내용은 농업기반 공사 및 농지관리 기본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근거 법령 및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법에서 지칭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 농촌공사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제1조 목적에서 표시되었던 이하법과 이하규칙이라 하는 중복되는 생략용어를 형식에 맞지 않는다 해서 삭제하고 2조 정의로 삽입하여 표시하고 일부 띄어쓰기를 재조정하여 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옹진군 자가발전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은 농어촌 전화촉진법이 농어촌 전기 공급사업 촉진법으로 법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12조중 이하 발전소라 한다를 삭제하여 제3조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에 삽입하는 것이고 제2조 및 제10조는 법 및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며 별표중 이미 한국전력공사에 인계한 자월면 승봉도 발전소를 삭제하여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옹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 사업 및 기업유치지원 사업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해당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 제1조중 이하 지원법이라 한다를 삭제하여 제2조5호 용어의 정의에 삽입하고 주민복지기업 유치지원사업에 대한 동법시행령 제21조 23조가 삭제되고 제19조로 통합되면서 사회복지 사업이 신설 명시됨으로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옹진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지원사업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정비하고 일부 형식에 안맞는 조례 1조중 이하 법이라 한다를 삭제하여 제2조에 삽입하고 이하 회계라 한다를 삭제하여 제3조에 삽입하였으며 주민들을 위한 사회복지 사업이 개정된 법률에 따라 추가 삽입되었습니다. 제4조는 기금출납원의 본청 경리담당 주사를 제1관서 경리담당주사로 개정하여 회관직을 추가 지정함으로서 사업소는 영흥면에서도 경미한 예산을 재배정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개정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조인수 산업경제과장님의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산업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광의장

맨 나중에 설명하신 발전소 주변지역 2조에 보시면 지역유치 지원사업 뒤에 사항을 삽입하는거 아니예요.
이것은 법에 이렇게 된거예요 우리가 임의적으로 집어 넣을려고 하는거예요.
인수

조인수산업경제과장

사회복지 사업은 박혀 있는데 출산장려금이나 복지회관 건립 내용만

최영광의장

임의적으로 넣은 것이냐 아니면 법에 제정되어 있냐
인수

조인수산업경제과장

복지관은 내용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저희가 사회복지사업으로 분리해서

최영광의장

출산장려금이 무슨 어디에서 지급되는거 아니예요 이중 지급되는거 아니예요.
인수

조인수산업경제과장

보건소에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지급하지 않고 앞으로 만약에 보건소에서 지급하게 되면 과거에 장학금 지급할 때 중복되는게 있듯이 저희랑 중복된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은 일단 저희가 출산 장려금에 포함을 시킵니다만 나중에 재검토를 할려고합니다.

최영광의장

복지회관이나 이런 것이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것이 지난번 발전소 주변지원사업할 때 이런게 있었죠.
그래서 이게 우리 군에서만 위에 법에는 이런게 없고
인수

조인수산업경제과장

복지회관 등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최영광의장

그렇게만 되어 있죠 이것이 우리 예를들어서 남동발전소인가요 발전소산자부에서 다시 검토를 받아야 할 사항입니까.
인수

조인수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정해서 하는겁니다.

최영광의장

예를들어서 시나 이런데 승인을 올리면 그러면 문제가 않되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게 법에 없는데 우리가 집어 넣은거라 이거죠 그래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잘 검토하시고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기위원

의장님께서 말씀 하신 것을 보충한다면 출산 장려금이 2007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조례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2007년도 1월 1일부터인데 영흥에서 2007년 1월 1일 이후에 낳으면 이거 줄거 아니예요. 그러면 이중으로 되니까 잘 검토가 되어야 될거 같아요.
인수

조인수산업경제과장

네 여기 조례에는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신청을 받고 또 사업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내부 방침을 받은 다음에 시행을 하기 때문에 조례는 바뀐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주는 것은 아니고 일단 우리 발전소지역 심의 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시행을 하자고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더 줄수도 있는거예요. 꼭 군민하고 맞추지 않고 거기는 뭐 특별한 혜택을 주는데니까 더줄수도 있는거 아니예요.
인수

조인수산업경제과장

심의의원회에서 결정 하는 대로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결정하는겁니다. 그전에 핵폐기장 문제 때문에 장학금 설치 했을때도 사실상 또 일반 우리 학자금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별개의 특별한 손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해서 별도로 지급하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더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좀전에 출산 장려금 말씀 하셨는데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출산 장려금은 2인이상 낳았을 때 두 번째부터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복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장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자체심의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자가발전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선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협

김경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협입니다. 건설과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옹진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군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옹진군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난 제5조에서 군수는 기반시설설치 및 계획 수립비, 기존 기반시설의 개량비, 미집행 기반시설의 부지의 매입비, 특별회계의 조정․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에 특별회계를 사용 및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제정되는 조례는 제1조에 목적 제2조 1호, 2호, 제4조 1항에 주민들이 알수 있게 법률의 요점을 나열하여야 하나 본 조례는 관련 법령을 보지 않고는 이해 할 수 없어 수정되어야 할 것이며 제5조 “시장”이 필요 없이 삽입된 것으로 보여지며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 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 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철저는 물론 확보된 재원에 대하여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김경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여 건설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옹진군 기반시설 트겨별회계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건설과장 유기영입니다. 옹진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축진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1항과 같이 군수는 기반시설을 설치 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에 확보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 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옹진군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안 제5조와 같이 기반시설 설치 및 계획수립비 기존 기반시설의 재정비 미집행 기반시설의 부지의 매입비 특별회계의 조정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에 특별회계를 사용 및 보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실과소면별 협의 및 의견수렴 내용이 있는데요 특별한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안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항목별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은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같은 내용이고 2조의 정의에 보면 기반 시설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기반 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이라 함은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초 중고등학교 다음에 폐기물 처리시설 두 번째 나오는 건축행위에는 2조2호에 있는 건축행위는 건축법 제2조1항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 증축을 말합니다. 건축법 제2조1항2호의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해서 건축물의 정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6조에 보면 건축행위의 통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위의 통지등에 대해서 건축행위 허가부서에서는 건축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그러니까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입니다.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행위 허가시 기반 시설 부담금을 부과 하여야 하며 준공시 기반시설 부담금에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해서 대상은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초과 부분에 대한 부과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유기영 건설과장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제2조 용어의 정의를 일반인들이 조례를 보면 지금 과장님이 설명은 해서 건축법 2조가 뭐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일반인들은 건축법을 꺼내놓고 봐야 이 조례가 이해가 가게끔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조례안이 준칙이 시달된 것을 한것입니까.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준칙이 내려온것입니다.

김성기위원

그애로 내려와서 고치기만 한거죠.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저희에 맞게 고친것입니다.

김성기위원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내려온겁니까.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인천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김성기위원

5조에 1, 2, 3, 4에 시장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겁니까.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시장이 이것은 혹시 모르는 사항인데요 예를들어서 도로 같은 경우에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는 도로의 권한이 폭 12미터 이하는 시장군수에게 지자체 단체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는데 간혹 시에서 직권으로 공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 때문에 시장군수도 같이 포함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래서 시장이 들어갔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광의장

지금 김성기 위원님 말씀 하신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이 있어서 시장을 넣었다고 했잖아요 시장으로 해야 돼요 광역시장으로 해야 돼요 명칭을 확실히 해야 된다구요 여기에 기준은 내가 행자부나 건설교통부에서 내려보낼때는 기초 단체장을 얘기 한 것 같은데 준칙안에 지금 건설과장님은 확대 해석하는 것인지 몰라도 혹시라도 그렇다면 준칙안에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이렇게 되어 있을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건설과장님 말씀 대로 인천광역시 그러면 여기다 인천광역시장이라고 넣어줘야 된다구요 시장하고 광역시장하고는 다르잖아요. 자체가 다르다구요 시장은 일반 시장이고 광역시장은 우리가 얘기하는 시도 단위란 말이예요. 그 명칭을 시장으로 할것인지 광역시장으로 할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해 주셔야 할거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의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최영광의장

그럼 광역시장이예요. 시장을 지워야돼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단체장으로 한다면

최영광의장

시장이 필요 없는 것이고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시장이 필요 없는 사항인데요 시장의 직권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으로

최영광의장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광역시장으로 표시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워야 되느냐 준칙안에는 내가 보니까 시장군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장을 지워도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 조례가 또 있을거라구요 시에서 할 때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시 조례도 있습니다.

최영광의장

그러니까 시장은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이 검토한대로 한번

김경선위원장

8조에 보면 광역시장한테 보고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최영광의장

그것은 보고고 이것은 광역시장이냐 일반시장이냐

김성기위원

건설과에서는 광역시장을 얘기하는건데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해석을 잘못했는데요 시장은 지자체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영광의장

그러면 지워도 된다 이말이예요.
이것은 전문위원이 검토한게 맞구요 제가 또 한가지 물어보는 것은 부담할 때 여기 건축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을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기반시설 설치비를 부담하는거예요 그렇죠.
그거할 때 얘기는 공공건물도 해당이 되는지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공공건물은 제외가 됩니다.

최영광의장

그것은 법에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체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체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심의 계속)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자체심의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옹진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제5조 1호, 2호, 3호에 “시장”을 삭제하고, 제8조의 내용중 “시장”을 “인천광역시장”으로 수정 의결 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경선위원장

김성기 위원님의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성기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반대하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 옹진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제5조 1호, 2호, 3호에 “시장”을 삭제하고, 제8조의 내용중 “시장”을 “인천광역시장”으로 수정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협

김경협전문위원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옹진군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노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대처하고 지역주민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정주의식의 제고를 위해 출산장려금을 증액 지원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출산장려금 지급액을 5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되었고, 안 제4조에서 출산장려금을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 중 1명이 1년이상 옹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둘째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정으로 신생아도 옹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로 지급 규정을 구체적으로 지정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부틱에서 2하의 내용중 “개정규칙”을 “개정조례”로 수정 또는 2항 전체를 삭제하고, 1항에 시행일을 2007. 1. 1로 하여야 할 것이며, 그외에는 효과적인 출산장려 대책으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선위원장

김권철 보건소장님, 보건소 소관 옹진군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권철입니다. 먼저 김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옹진군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동 조례안에 개정이유는 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노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대처하고 지역주민이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정주의식에 제고를 위해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여 출산 장려금을 증액지원함으로서 효과적인 출산장려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출산 장려금의 지급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이하로 증액 지급하고 안 제4조에 지급대상의 범위를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중 1명이 1년이상 옹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둘째이후의 자녀를 출산한 가정으로 지정하여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실과소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었으며 관련 법령검토 및 발췌 사항에서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김권철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이 출산장려금 지급조례가 준칙안이 있는겁니까 자체에서 만든겁니까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준칙안은 없었구요.

김성기위원

우리군만 요구하는겁니까.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타 시도 일부 군구에도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도 강화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전국적인게 아닙니까.
일부 구군에서 시행하는 겁니까.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10여개 군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50만원 가지고는 출산 장려의 효과가 적지 않나

김성기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금년에는 예산이 깎여 가지고 2천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만원 이하의 장려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3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김성기위원

2천만원 다 썼습니까.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400만원돈 남았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50만원씩 주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30만원씩 그러면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50만원이 아니라 50만원 이내에서 주도록

김성기위원

그러면 금년엔 100만원 이내입니까.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내년에요.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1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했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러면 약속 하나 마나지 뭐 그걸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을 편성을 하게끔 의원님들한테 설득을 해서 그것을 군민들 하고 약속한 것을 100만원이라고 해놓고 돈 적어서 100만원 이하니까 50만원도 좋고 30만원 줘도 된다는 거 아니예요.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어떤 지원을 하다 보니까.

김성기위원

과장님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끝났습니까.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여기 부칙 2항좀 보세요. 제3조에 개정규칙은 2007년 1월로부터 적용한다고 했는데 개정규칙은 또 어딧어요.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이 사항은 저희가 미스 사항으로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개정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1일 출생자로부터 적용한다 라고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용어를 조례를 규칙으로 잘못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과장님들이 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것도 않고 의회로 이게 넘어오면 의회에서 이런거나 걸러 달라는거예요 지금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제가 재삼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개정 조례입니까 규칙이 아니고 내용이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네 조례입니다.

김성기위원

그래야 맞는거예요.
그리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2007년도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면 않되는거예요.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1항은 공포 사항을 알리는것이고 2항은 경과사항으로서 3조는 대상의 적용 시한을 정하는 것입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시에 올라가서 승인 받습니까.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아닙니다. 옹진군 의회에서 승인받는 것으로 동조례는

김성기위원

그럼 바로 공포가 되는 겁니까. 갔다 와야죠 그래서 이것을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고 했나보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광의장

자료를 내신 것을 보면 제3조를 봐 보세요. 50만원을 100만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법을 한번 보세요. 법하고 틀리잖아요 50만원이하인데 어느것이 맞는거예요. 50만원이하에서 100만원으로 한다냐 어느말이 맞는거예요. 전문위원 그것은 안본거 같은데 50만원이하를 100만원이하로 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위에 법을 보니까 50만원을 100만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법에는 보니까 50만원이하야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개정되는 사항만 용어에 나오다 보니까 2안은 같은 용어로 들어가다보니까 2안은 넣지를 않은것입니다.

최영광의장

용어가 50만원이하를 넣어줘야지 100만원이하냐 100만원이냐 이거예요. 내말은 그러니까 여기 틀리고 법에 틀리고 용어가 다 틀리게 나왔다 이말이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것은 어느것이 맞는거냐 이말예요 3조는 그럼 50만원이하를 100만원이하로 한다 하면 말이 달라져요. 법 제3조는 그냥 50만원이하 이렇게 되었잖아요 이게 맞는거예요 위에서 3조중 50만원을 100만원 딱 이것만 해놓으니까을 하고 으로하고 바뀌어 진다구요 용어가 그것만 바꿔 놓으면 말이 않되죠. 그렇죠 법이라는게 이렇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따지는 것은 제3조에 있는 용어 50만원 이하가 맞죠 밑에 제3조에 장려금을 지급해서 둘째 자녀부터 지급하고 출산장려금 지급액은 현행은 50만원이하의 금액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렇죠 이게 맞냐 위에 50만원이냐 이거예요 100만원으로 하면 틀려요 100만원이하의 금액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좋은데 위에도 다 써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써줬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하를 둘거냐 이생각예요 이하는 지워 버렸으면 좋겠어요. 100만원이하면 50만원 줘도 되고 30만원 줘도 되고 만원 줘도 되는거 아니예요.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옹진군의 예산범위 내에서 어떤

최영광의장

그것은 범위 내에서 라고 했으니까 이하는 빼자 이거예요 보건소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내가 하는 소리는 이하는 빼자는 얘기예요 주가 그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100만원이면 100만원이지 100만원이하로 준다고 하면 어떤때는 30만원주고 어떤때는 50만원주고 그렇잖아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하로 한다고 하면 군수나 누가 돈없으니까 100만원 말고 이번엔 50만원주죠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금년 예산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3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2천만원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부득이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감소된 사항입니다.

최영광의장

그것은 얘기할거 없고 그런 것은 여기서 얘깃거리가 않되구요. 이하를 지우면 어때요 관계없죠 수정의결해도 보건소장의 의견은 어떠시냐 이거죠 관계없죠 100만으로 못을 박아두요.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예산만 확실히 확보가 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영광의장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모를 기준으로 하는거예요 출생아를 기준으로 하는거예요.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출생아를 기준합니다.

김경선위원장

애기 낳았다고 엄마한테 주는거지 애한테 주는거예요.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신청인이 부모입니다.
겨선

김겨선위원장

쌍둥이 낳으면 두명이죠.

김경선위원장

출산장려금은 산모한테 줘야 되는게 아닌가요. 애기 낳았다고 엄마한테 축하금 주는거 아니예요.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그런데 지금 이 사항은 우리관내 아버지가 우리관내에 있어서 아버지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들어가 등재가 되는 사람한테 신청 자격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장려금이 지급이 됩니다. 어머니가 이제 낳고 헤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모로 한정을 해서 저희가 1년이상 우리 관내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그게 맞는겁니까 애들 기준하는게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예를들어서 주소는 옹진군에 있는데 미국에 가서 애를 낳으러 갔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국적을 취득하잖아요 그래도 줍니까.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아닙니다. 한국에 오셔서 옹진군에 출생신고를 하셔서 옹진군에 아버지면 아버지 하고 아버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가 되어야 장려금이 지급이 됩니다.

김경선위원장

미국에서 애를 낳는 것은 해당이 않된다.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신고를 우리 관내에 않했다고 하면 드릴수가 없습니다. 우리관내에 인구 증가 차원이다 보니까 다른데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관내 인구가 증가되는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김경선위원장

그러니까 출생아 기준 주민등록 주소를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출생신고를 옹진군에 하면 자동적으로 그 보호자 주민등록에 등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출을 할 때는 주민등록표를 받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상정안건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심의 계속)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장정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장정민 위원입니다. 옹진군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조의 내용중 “100만원 이하”를 “100만원”으로 하고, 부칙 2항의 내용중 “개정규칙”을 “개정조례”로 수정하고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경선위원장

장정민 위원님의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정민 위원님이 제안하신대로 수정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반대하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 제3조의 내용중 “100만원 이하”를 “100만원”으로 하고, 부칙 2항의 내용중 “개정규칙”을 “개정조례”로 수정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