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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판수 의원 발언

160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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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간 꽤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이번에 7년차 의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낸 결과를 보고 참 의원으로서 답답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조례를 발의한 의원의 한 사람입니다만 또한 군포시의회 의원의 한 사람입니다. 이 부분은 한우근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또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의원의 한 사람으로 이것은 모두 발언이 적절한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은 의원이 의원활동을 함에 있어서 보조역할을 하는 것이 전문위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조목조목, 이 사업이 사실은 군포시민을 을 위해서 시민이 우려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량을 밖으로 유도를 해보고 그쪽을 촉구해서 제안이 가능하면 가능한 쪽으로 우리가 한번 나서보자,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드렸듯이 이런 뜻입니다.

이런 부분을 마치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양 확대 해석해서 가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화물차를 모는 국민은 국민이고 28만 군포시민은 국민이 아닌지, 그런 내용을 보고 참 진짜 답답합니다. 이런 검토보고가 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진짜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7년 만에 저런 검토는 처음이에요.

조목조목 어느 기업을 대표해서 공직에 있는 전문위원이 저런 검토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향후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