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나영 의원 5분자유발언

228회 제1본회의2017-06-02

이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선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고사항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범

국종범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국종범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금번, 제228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및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5월 23일 동구청장으로부터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접수되었고, 5월 26일 원용석 의원 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구민참여를 위한 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 유택호 의원 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박영순 의원 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오관영 의원 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나영 의원 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현보 의원 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김종성 의원 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박선용 의원 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또한 5월 26일 강정규 의원 발의로 대전 도시균형 발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이나영 의원 발의로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급식)도우미 참여기간 연장 건의안, 박민자 의원 발의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방법 개선 건의안, 오관영 의원 발의로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측면도로 단절구간 도로개설 건의안, 5월 29일 오관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어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박선용의장

국종범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2017년 6월 2일부터 6월 14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 6월 3일부터 6월 13일까지 11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과 의사정리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유택호 의원, 송석범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방금 호명한 두 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요구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의안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나영 의원, 원용석 의원, 박영순 의원, 강정규 의원, 송석범 의원, 박민자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방금 호명한 여섯 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 도시균형 발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 도시균형 발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강정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의원

강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우리 구의 현안 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 국립철도박물관 및 철도관련 사업 육성 등 먹거리 창출에 필요한 사업 등이 부각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구도심과 신도심간의 발전 간격이 더욱 벌어져갈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통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대전 발전은 신도심으로 대변되는 서구, 구도심으로 대변되는 동구와 중구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구도심의 경우 과거 동구와 중구에 대덕구가 추가된 상황이고 신도심의 경우 유성구가 부상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퇴직을 한 공직자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서구 개발 당시만 해도 개발이 종료된 10년 이후에는 구도심 개발 정책이 바로 시행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당시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세종시 개발과 함께 신도심이 유성구로 옮겨가면서 서구내에서도 균형발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대전시는 서구에 문화 시설과 공원 및 도로 등을 집중 투자하고, 민간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투자로 인한 수혜가 대전 전체로 확산하지 못하고 효율성과 도시 유지라는 이유로 계속 집중 투자되면서, 자치구간 차별은 더욱 심화되었고, 그 자치구가 우리 동구와 중구입니다. 지금은 유성구를 중심으로 서구에서 이루어졌던 지역 차별적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 동구와 중구의 발전은 더욱 더디어 가고 있습니다. 신도심의 경우 자체 수입만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구도심의 경우 최저 복지비용 예산조차도 부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안호수공원과 장기미집행공원시설 활용 계획을 보면 그 핵심은 공동주택 건설에 집중되어 있어, 구도심의 경우 공공기관의 투자가 아니면 도시발전을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전역을 중심으로 노숙인 시설이 집중되고, 신도심의 각종 개발 정책 발표는 구도심의 투자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낙후된 주거 여건으로 저소득층의 집중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와 교량 건설을 보더라도 10년 후를 바라본다며 신도심에 투자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 동구의 경우 오래된 숙원사업임에도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국토균형 발전은 미래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합니다. 국토균형 발전의 화두는 정권의 부침을 가져오기도 하였습니다. 대전시가 충남․세종․충북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5개구가 고루 발전하는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를 고려한 정책 개발과 발표는 대전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공약 사업 선정과정에서도 신도심 지역이 미래 먹거리 창출이었다고 하면 원도심의 경우 현상 유지의 사업의 성격이 강했던 것에 실망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대전시의 도시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구도심만을 위한 안정적인 투자 계획과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 전략적인 방안으로 구도심에 대한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의 직접적인 투자비용 증가를 건의합니다. 2017년 6월 2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의장

강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 도시균형 발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급식)도우미 참여기간 연장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급식)도우미 참여기간 연장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나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이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아동센터에서 인턴도우미형으로 참여하는 사회복지시설 급식도우미의 참여기간이 짧아 연속성이 없다는 현장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정서 함양과 자활 참여자의 자활 준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통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님.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과 건전한 놀이를 제공하며, 보호자와 함께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센터에 있는 아이들은 보호자의 실직, 가족의 해체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하거나 부모의 맞벌이, 차상위 가정의 자녀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이 대부분입니다. 그 어느 곳보다도 가정과 같은 분위기가 필요한 시설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는 아이들의 급식을 지원하는 급식도우미분들이 계십니다. 본인들도 어려운 형편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아이들의 신뢰를 받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은 자활근로사업의 하나인 인턴 도우미형 사업 중 사회복지시설도우미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근무기간 중 아이들과 친해지고 업무에 익숙해져 전문성을 발휘해야 하지만, 근무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어 있고 시․군․구청장의 판단 하에 6개월 연장이 가능해 최대 18개월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참여기간이 종료가 되면 사회서비스형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경력 단절 후 잦은 직종 변경은 자활의 의지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구만 해도 19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장과 사회복지시설 급식 도우미로 참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잦은 직원 이동은 지역아동센터 내의 아이들의 정서에도 좋지 않다는 의견이 있고, 사회복지시설 급식도우미로 참여하시는 분들 역시 잦은 직종 변경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님. 자활근로사업이 자활을 촉진하고 자활근로사업에 안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 기간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자활근로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급식도우미의 근로조건과 취업 여건 등을 감안하여 참여기간을 연장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7년 6월 2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의장

이나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급식)도우미 참여기간 연장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방법 개선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방법 개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민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의원

박민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부정 수급 의혹과 관련하여 지역 통장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주장하는 미거주 요건과 통장이 이해하는 거주 요건에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마련이 시급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통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경규 환경부 장관님과 이경용 금강유역환경청장님.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침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지만 불필요한 오해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상수원 보호를 위해 토지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과 마을 등을 대상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생활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해 온 것을 주민들 역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확인 과정에서 통장의 역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와 달리 직장과 주 거주지가 다르며, 농촌 지역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모의 거주지에 주소를 두는 경우도 있어 주민등록 주소만 둔 부정 수급자를 가려내는 일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돈을 지급하는 관공서에서는 거주여부를 주민등록 등초본과 지역 통장에게 확인하고 있지만, 직장 등을 이유로 주말에 내려오는 분들과 지원금을 목적으로 한 부정수급자를 구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에서 거주확인 여부는 주변 사람의 진술, 거주 흔적 여부 등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조사하는 실거주지 주소라든지 직장, 자녀의 재학 여부에 대한 판단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행정적 도움을 청하면서 지원자 선정 절차가 미흡했다는 사유로 댓가를 바라고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통장과 담당 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주민지원사업비 부정 수급 의혹은 어제오늘의 문제도 아니며 금강유역 주변만의 문제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실태조사와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부정수급도 선의의 피해자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조경규 환경부장관님과 이경용 금강유역환경청장님.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격년제로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 추진과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신청시 신청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2017년 6월 2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의장

박민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방법 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측면도로 단절구간 도로개설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측면도로 단절구간 도로개설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오관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오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의 종료를 앞두고, 측면도로가 연결되지 못하고 단절되어, 흉물로 남아 있고 도로의 효용 가치 역시 떨어져,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통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과 그리고 강영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님. 대전시민의 숙원사업인 대전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 통과구간 정비사업이 2008년 시작된 이후 측면도로와 녹지공간 조성이 완료되고 시설이 이관되면서 사업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경부고속철 대전도심 통과구간 정비사업은 당초 지하로 건설하기로 했던 경부고속철 대전도심 통과구간을 지상화하는 조건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총사업비가 4,997억 원에 이르는 국책 사업입니다. 25만 동구 구민은 그동안 지하화를 주장하였으나 해당 사업이 국책사업이며 과도한 예산 투입의 문제점에 동의하여 지상화를 수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추진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까지 종료되면 대전시내 도심구간 교통소통이 원활해지고, 경부고속철로변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완료되어 가는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을 지켜보면서 당초 동구 구민이 기대했던 모습들이 아닌 부분이 보이면서, 새로운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동구의회에서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업 초기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의 사진들을 보면 고속철도와 함께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뛰는 모습, 아니면 어르신들이 고속철도와 함께 걷는 모습들이었지만 부분적으로 단절된 측면 구간들이 있었고 그 곳은 새로운 흉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은 10여년간 교통혼잡으로 고통을 겪었으며, 시설물 인수에 따른 관리 비용 증가는 동구 재정에 새로운 짐으로 남은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과 그리고 강영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님.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의 추진 목적은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 통과구간을 지하화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보상은 대전 동구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측면도로 단절로 인해 투자대비 도로의 효용성이 떨어지고 쓰레기 방치 등으로 흉물로 자리잡은 구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단절된 측면구간 3개소, 720미터에 대한 도로개설을 조속히 추진하여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7년 6월 2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의장

오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측면도로 단절구간 도로개설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보고사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범

국종범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국종범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박민자 의원, 부위원장에 이나영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박선용의장

국종범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심의를 위한 제2차 본회의는 6월 14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선호

김선호출석전문위원

박인수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