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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동준 의원 발언

232회 제3본회의2019-06-26

김동준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준

김동준부의장

17일간 참 수고를 하신 우리 의원님 또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준비하시며 답변해주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오늘 폐회 날 김영수 의장님께서 폐회사를 하셔야 되오나 경북의장협의회 회의에 가셔서 제가 대신 하는 것에 대해 이해해 주시고 끝까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기

권정기의사계장

의사계장 권정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32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 보고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있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이 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부의장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박화자 위원장께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박화자 의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9년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 의회사무과, 본청 16개 관․과, 2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 18개 읍․면 등 총 40개 기관을 대상으로 3개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 대상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언 및 진술을 들었습니다. 대부분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능동적인 자료로 감사에 임하였으나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해당 업무의 내용이나 관련 법규의 파악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전 분야에서 위법ㆍ부당하거나 시행착오 등을 적발하여 시정ㆍ처리하도록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집행부의 업무추진시 행정사무감사를 적극 추진하여 현장과 행정의 괴리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군정이 당초 계획대로 얼마나 성실히 추진되고 있는지를 감사결과 미비한 부분은 시정토록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 2020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 등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군정을 올바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관․과․소, 읍․면 공통사항 5건을 포함하여 운영위원회 1건, 총무위원회 36건, 산업건설위원회 26건, 총 68건을 지적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여 채택한 종합적인 결과를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동준

김동준부의장

박화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채택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광우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광우 의원입니다.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군의회에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제반 규정에 따라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내용을 살펴보면 2018년도 예산현황 총 규모는 7509억 7487만 432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세입결산액 7823억 8626만 6723원, 세출결산액 5790억 6955만 5728원, 결산상 잉여금은 2033억 1671만 955원입니다. 결산검사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세입금 결손처분 주의 및 사후관리 철저 외 3건이 있었으며 수범사례로는 품격있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으로 도시환경개선 성과 외 1건이 있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하여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여 주시길 바라며 수범사례는 도서관 공유로 더 많은 수범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군의회에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2018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총 예산액 328억 6516만 1000원 중에서 AI 긴급방역 외 13건의 사업에 대하여 9억 4099만 2000원에 대하여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상기 지출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한 집행부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집행의 지출사유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향후에도 예비비 편성과 집행에 당부 드리면서 2018 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의성군수 제출) 201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성군수 제출)

이상 네 건 부록에 실음

동준

김동준부의장

배광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의성군 영유아보육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황무용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용

황무용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무용 의원입니다. 2019년 6월 3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6월 11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따라 회계연도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 재원으로 재정안정화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의성군 영유아보육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기존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2019년 7월 1일 전까지 장애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용어를 일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지침에 다라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직원종합건강검진비 및 직원단체보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와 미래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군정목표의 효율적 추진과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체계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구성으로 조직의 운영 건전성을 제고하여 역점사업 및 전략사업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감면 기한이 종료되는 조항 중 취약계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으로 인하여 상위법과 상이하거나 개정 권고 받은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법령의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의성군민회관이 철거될 예정이므로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진 의성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성군 식품위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통하여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군수가 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 좋은 식단 실천 등 음식문화 개선, 위생업소 교육 및 향토음식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생업소 또는 위생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성군수제출)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의성군 영유아보육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의성군 영유아보육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제출)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제출)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제출)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제출)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제출)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제출) 의성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의성군수제출) 의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제출)

이상 열여덟 건 부록에 실음

동준

김동준부의장

황무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의성군 영유아보육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성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성군 반려동물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훈식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식

최훈식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훈식 의원입니다. 지난 2019년 6월 3일과 6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6월 11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성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미세먼지피해를 근본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한계가 있으나 2019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보 제공과 홍보를 통해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진으로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군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향후 대책마련을 위해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성군 반려동물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당연직 위원 구성을 현행에 맞도록 개정하고, 위촉직 위원 중 관련업계의 전문가를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증원하여 전문성을 강화한 것으로서 의성군의 미래 성장산업인 반려동문문화센터의 성공적인 정착 도모를 위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재난 지원금 산정 기준을 추가 규정하여 실질적인 지원금 확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군이 부담한 지원 금액을 청구하는 구상권 청구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불법행위자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주민에 대한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촌 고령화에 따른 기계화 영농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임대 농기계 선정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하여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과 농촌인력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지무진 의원 외 6인 발의) 의성군 반려동물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반려동물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제출) 의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제출)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제출)

이상 여덟 건 부록에 실음

동준

김동준부의장

최훈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성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성군 반려동물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모든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17일간의 긴 정례회 회기 동안 의안 심사와 군정질문 그리고 감사활동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바쁘신 군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등 회기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기 때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232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2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