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속 서용환 의원, 변영송 의원, 박화자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충원 의원, 김광호 의원, 지무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의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이번에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 보고 후 선임되시면 동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2020년 6월말까지 재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1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