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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나영 의원 5분자유발언

228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17-06-07

이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정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정례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장마와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의 문턱 6월입니다. 더운 날씨일수록 지치지 않고 힘차게 생활하여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라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도시복지위원회에서는 조례안과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의원 입법 발의 조례안 총 7건입니다. 우선 심의하기 전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입법발의안 7건 중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7항까지 6건은 양성평등과 관련된 조문을 개정하는 같은 내용의 공통사항임으로 일괄 상정하고 공동 발의하신 심현보 의원께서 일괄 제안설명 한 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이나영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생활지원국 복지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나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이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지위를 향상시키고,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사회복지를 증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사회복지사업과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조례 적용 대상을 동구 소재 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 등으로 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면서 처우개선과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했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을,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 제정은 상위법에 근거가 있다고 하지만, 타 구에 비해 복지 수요가 많은 동구 지역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동구의회의 관심을 보여주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에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대전시와 협의하여 지원 대책을 발굴하여 건의를 통해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강정규위원장

이나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전문위원

도시복지전문위원 박인수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나영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생활지원국 복지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의원님과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위원장님.

강정규위원장

송석범 위원님. 어느 분께,
석범

송석범위원

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국장님, 여기 보면 검토의견에요. 대전시에서 조례가 되어 있고 그런데 다른 구는 제정된 데가 있나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중구하고 서구인가요. 두 군데가 제정된 데가 있습니다. 시에도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요.
석범

송석범위원

되어 있다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석범

송석범위원

그러면 혹시 제정된 후에 효과라든가 직원들한테 사회복지사들한테 무슨 영향이라든가 그런 것이 뭐 있나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사 지위향상이라든가 신변보장이라든가 보수의 질 향상을 명문화시켰다 하는 데 그런 큰 의의가 있을 것 같고요. 시에서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위향상이라든가 보수 현실화를 위한 예산확보는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하고 같이 연계 방안을 협의해서 하면은 좋을 듯 싶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송석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 위원님.

원용석부위원장

국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제3조 적용대상에 보면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대전광역시 동구 소재 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되나요? 우리 복지사가.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1,392명입니다. 사회복지기관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2016년도 말에 1,392명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이 인원은 그러면 우리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복지사, 일반 복지공무원 외이지요. 그렇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제외하고,

원용석부위원장

그 사람들만 그런 것이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기관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니까. 기관에서만 많은 숫자네요. 그래요. 저도 이쪽에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 분들이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제에 그래도 우리 이나영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 제안을 해 주셔서 어쨌든 이것들이 잘 되어서 그 분들한테 사기진작이 되고 더 열심히 어르신들과 어려운 사람들에 게 더 정말로 활력소가 되는 그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성 위원님.
종성

김종성위원

먼저 우리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국장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이 조례가 보니까 상당히 좋은 조례인 것 같아요. 대전시에도 있고 중구에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대전시 조례와 중구 조례, 우리 동구에서 지금 발의하는 이 조례하고 틀린 점이 있습니까? 똑같습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전체적인 맥락은 똑같고요. 다른 구에 조례는 예를 들어서 임의규정이 아니고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수를 현실화 하여야 한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구는 그것을 완화를 해서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조항이 특징적인 것이고요. 그 이외에 전체적인 맥락은 비슷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조례에 좋게 만들어 놓고 이것이 있으나 마나하는 사장된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먼저 앞서요. 지금 볼 것 같으면 우리 조례도 많고 법도 있고 한데 보면 거기에서 맞춰가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례가 우리 이나영 의원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러한 조례를 이번에 만드시고 또 이것을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통과가 되어야 되고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례만 만들어놓고 있으나 마나한 사장된 그런 조례가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한 가지 또 우리 직원들 예를 봐도 그래요. 지금 보면 우리 지금 현재 사회복지에 전념하는 공무원이 몇 이나 됩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저희 공무원이요?
종성

김종성위원

예.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현원은 96명입니다. 정원은 112명이고요.
종성

김종성위원

112명에 몇 명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96명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96명. 먼저 이 분들이 다 사회복지사이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럴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우리 사회복지직이 가야 될 과장 TO들도 상당히 많은데 가지도 못하고 있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직 과장이 둘 밖에 없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사무관은 둘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당분간이 아니라 현재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현재 2명입니다, 사무관이.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를 봤었을 때 우리 가정복지과나 하다못해 복수라도 되어 있어야 되고 또 복수가 되어 있다 하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그 부처에 과장들도 임명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볼 것 같으면 그렇지를 못해요. 그것은 뭐냐, 물론 인사권자가 알아서 하겠지만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이제는 사회복지 처우개선에 한 방향으로서도 그러한 과장 TO나 계장 TO들이 이제는 제자리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물며 지금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이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는가 답변해 보세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김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조례 제정보다도 실천의지를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런 조례가 제정되는 만큼 저희 집행부에 사회복지사의 지위향상이라든가 신변안전보장을 위해서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문제인데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책임 있게 답변 드릴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만 지금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간다고 그러면 김종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쪽으로 사회복지직 전담공무원의 그런 지위향상이라든가 쉽게 말씀을 드려서 승진이라든가 그런 것이 폭 넓게 향상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는 각 그 직렬별로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합당하게, 뭐 합당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적정하게 배분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것은 뭐 제가 책임 있는 그런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전체 인원에 6급 비율, 사무관 비율 그런 뭐 비율이 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한 백 여 명이 넘는데 사무관이 2명인데요. 저도 작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올 7월부터 맞춤형 동 복지센터 개소가 되고 여러 가지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그런 방향에서 점차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책임 있는 입장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장기적으로는 향상이 될 것이다, 그런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께서는 사회복지직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 맞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부서장으로서 소신 있게 얘기를 해야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소신 있게 일해 왔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는 뭐 승진 문제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제가 총괄하는 부분은 복무라든가,
종성

김종성위원

승진이야 인사권자가 시키겠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나 거기에 대한 부분은 건의하고 또 현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게으르지 않고 여태까지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직위라든가 그런 자리도 저희들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고요. 앞으로도 더 노력할 예정입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성

김종성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승진 문제는 그것은 여기서 답변드릴 그런 계제가 아니라 그런데 폭 넓게 지위향상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노력을 해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물론 뭐 인사권자에게 직접적인 얘기를 저도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 있게 부서장으로서 계속 요구하고 그래야지만 이런 것이 향상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아까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시듯이 앞으로는 복지부분이 상당히 이제 비대해지고 향상될 것인데 거기에 대해 그때 가서 맞춤을 하려고 하지 말고 미리 미리,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현실성으로 볼 때는 현재 112명에,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96명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몇 명, 96명.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현원이,
종성

김종성위원

예. 96명에 과장 둘이라는 것은 이것은 너무 안 맞아요. 그리고 복지사 업무들이 상당히 고달프잖아요, 지금.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힘듭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물론 여기 뭐 건축이나 건설부분에 현장직원들 어려운 부분들의 직책도 있겠지만 사회복지사도 그에 못지않게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사기진작도 시키면서 또 이제는 아마 계장으로서 10년 이상 한 사람들이 좀 있을 거예요. 때도 되었고 여기에 강한 톤으로 건의도 하고 해서,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휘하에 있는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희망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리고 이제 아까도 쭉 얘기했지만 이러한 좋은 조례가 사장되지 않도록 있으나 마나한 조례가 되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책임성 있게 일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사뿐만 아니고 폭 넓게 김종성 위원님께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사기진작이라든가 그 지위향상을 위해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 그것을 계기로 삼아서 더 많이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규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사 종사자 분들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나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가 공감이 가는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동구 같은 경우 고령인구가 많고 구도심에 열악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일선에서 이 사회복지사 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많아요. 뭐 매번 이 분들께 신경을 많이 쓰시지만 올해가 11년째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날이 있습니다. 지정을 해가지고 3월 30일 날이 사회복지사의 날이거든요. 이 분들께 많은 신경을 쓰시지만 그날만큼은, 사회복지사의 날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줬으면 하는 그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기진작과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지정한 그러한 날이니까 거기에 걸맞게 작은 것이라도 연출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저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시기적절한 그런 조례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회 추경에도 이제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셨지만 사회복지사 1,392명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부분은 차츰 차츰 확대해 갈 그럴 예정입니다.

강정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나영 의원님과 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동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심현보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생활지원국 여성가족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심현보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생활지원국 여성가족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위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종성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생활지원국 환경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종성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생활지원국 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종성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안전도시국 공원녹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박선용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안전도시국 건축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모두 일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하신 심현보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의원

심현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보면, 구청장이 구성하는 각종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단서 조항 역시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위원회와 관련된 조례를 보면 성별 비율 내용은 개별 조례에 표시하지 않고, 구의 총괄 조례라 할 수 있는 대전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따르고 있어 기존 조례 중에서 위원회의 양성 비율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개정으로 조례 해석의 일관성을 기할 수 있고, 조례 운용이라는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개정 내용은 앞 조례와 같습니다. 부의안건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성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개정 내용은 앞 조례와 같습니다. 부의안건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동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개정 내용은 앞 조례와 같습니다. 부의안건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개정 내용은 앞 조례와 같습니다. 부의안건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박선용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개정 내용은 앞 조례와 같습니다. 부의안건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앞서 제안설명 드린 6개의 조례안은 타 조례를 심의하면서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양성 비율 조문 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총괄 조례로 일원화하여 조문 해석과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일괄 개정하게 된 조례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강정규위원장

심현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전문위원

도시복지전문위원 박인수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 여성가족과장께서 신병치료차 연가 중이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은 우리 국장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생활지원국 여성가족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생활지원국 여성가족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생활지원국 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전도시국 공원녹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전도시국 건축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2차 회의에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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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6분 산회

인수

박인수출석전문위원

심해경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