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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박화자 의원 발언

233회 제1본회의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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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화자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더욱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총무위원회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치겠습니다만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시각에서 심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전체 6명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 3명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3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구성되는 예산결산위원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020년도 6월말까지 재임하며 활동기간은 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될 때까지 활동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군민의 세금이 수반되는 예산의 심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끝에 실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