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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나영 의원 발언

228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7-06-07

이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순

박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6월의 뜨거운 태양이 눈부신 초록을 만들어 갑니다. 태양 아래 싱그러운 초록처럼 늘 푸른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심의안건은 총 9건으로 의원입법발의 조례안 3건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조례발의를 위해 자리를 비워야 하는 관계로 위원장을 대신하여 오관영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박영순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박영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수 감소와 다양한 장학금 수혜 혜택의 증가, 학교 성적 이외에 특기와 인성을 중시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장학금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확대하여 구민을 위해 일선에서 봉사하는 통장 사기진작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통장 장학금 지급 목적이 통장 사기 진작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안 제2조에서는 장학생의 자격을 품행과 학교 생활을 강화하고자, 성적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통장자녀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2016년도에는 지원대상이 1명이 있었으며, 성적미달 탈락자는 2명이 되었으며 2017년도에는 대상이 5명이 되었으며, 성적미달 탈락자는 1명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조례 제정 목적이 성적우수자가 아닌 구민을 위해 봉사하는 통장의 사기진작임을 감안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박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김선호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대전광역시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위원장님.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예. 유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예. 유택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택호

유택호위원

지금 현 통장이 새로 거의 100%는 아니지만 교체가 됐지 않습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많이 교체가 됐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우리 통장님들 자녀가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등학교까지인가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택호

유택호위원

그럼 몇 명이나 됐었습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계속 말씀을 하셔서 확대방안을 찾아보고자 해서 작년에 많은 분들이 교체되면서 조사를 한번 해 봤는데 한 32명 정도가 고등학생으로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32명.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택호

유택호위원

굉장히 많은 숫자네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많은 숫자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중·고등학교까지 다 해서,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고등학교만은 아니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고등학생만 대상이기 때문에,
택호

유택호위원

고등학교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택호

유택호위원

그러면 32명. 만약시에 2017년도 올해를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어느 정도나 될까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올해를 기준으로 해도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숫자는. 올해는 크게 바뀌는 분도 없고 그런데 지금 현재 재직 1년이라는 그런 제한규정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두신 분이 있더라도 아직 대상이 안 되는 그런 학생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통과가 될 경우 판단을 해 보니까 한 22명 정도 자녀가 혜택을 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1인당 장학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1인당 지금 현재 분기별로 42만 2,400원 해서 1년에 한 16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120만원.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아니, 168만원요. 4기분으로 나눠서 계속 장학금을 주는 거니까요.
택호

유택호위원

152만원?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168만원요.
택호

유택호위원

168만원. 그러면 지금 전체로 따진다면 얼마나 되나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5명 정도 나가는 것으로 봤을 때,
택호

유택호위원

아니, 우리가 22명이나 아니면 32명을 다 받을 수 있다면.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22명 정도 하면 약 한 3,700만원 정도,
택호

유택호위원

지금 우리 새마을은 어떻게 합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새마을은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겠는데요.
택호

유택호위원

거기는 자녀분한테는 다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지금 거기도 한 20명 정도 혜택이 있는데 거기는 성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택호

유택호위원

거기도 성적 기준으로 해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대부분 해당이 되신 분들은 지원 받고 그것은 시비가 또 50%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통장장학금은 구비로 100%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3천만원 정도가 1년이면 해당되는 것인데 사실 장학금이라면 전체 주면 큰 의의는 없겠습니다만 정말 어느 통장은 해당이 되고 어느 통장은 해당이 안 됐을 때에 오히려 그것이 더 사기진작에 문제성은 없을까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도 사실 지금까지는 현재 대상자가 없어서 많이 혜택을 못 드렸던 사항이고 이제 앞으로 이 기준이 완화돼서 대다수가 수혜를 볼 때 지금 현재 성적 기준으로 봐서는 거의 대부분이 해당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에는 40%선이었는데 70%선으로 지금 확대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택호

유택호위원

불과 30% 남겨놓는 것 아니에요? 우리 박영순 위원장님께서 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성적이 70%지… 전체 인원의 70%인가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조례에서 줄 수 있는 것은 통장정수의 15% 이내로 정해 놨기 때문에 최대 56명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현재 유성구 같은 경우는 35명, 서구가 한 40명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택호

유택호위원

우리는 적은 숫자는 아닌가요? 이렇게 하면.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택호

유택호위원

앞으로 우리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면 전체 해 드리면 좋겠는데 우선 우리 예산 문제가 여기에 문제가 되겠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아무래도 그것이 좀 걱정이 됩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통장님들의 장학금 지급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확대시킨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없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 또 가능하면 숫자가 적으면 우리 일출장학금이라든가 이런 대청장학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택호

유택호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중복수혜가 안되기 때문에 본인들 선택에 의해서 일출장학금을 받는 사람들은 통장장학금은 못 받는 것으로 되는 것이니까요.
택호

유택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제외한 나머지를 계상을 하는 것입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중복수혜를 않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택호

유택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장학금이 여기 성적순으로 한다면 이중으로 받아야 맞아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대부분 장학금은,
택호

유택호위원

거기를 제해 놓는다는 얘기가 없어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장학금이 지금 현재,
택호

유택호위원

그것은 임의적으로 우리 국장께서 지금 답변하는 것이지 우리 대청장학금이든 어떤 장학금을 수혜대상자가 통장 자녀라고 했을 때 다시 통장 자녀로서 받을 수 있어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일반적으로,
택호

유택호위원

확인이 아니라 일방적인 답변을 해서는 안 돼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지금 조례에 명백히 이중수혜가 안 된다는 규정은 없는 것 같고 지금 현재까지 운영을 대부분 중복수혜는 않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해 온 사항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아니, 중복돼도 괜찮은 것이죠. 공부 잘해서 받는 것이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중복수혜가 있음으로써 또 못 받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아마 제한… 대부분 다른 장학금을 주는 경우에도 대학장학금에도 중복수혜는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택호

유택호위원

이런 것은 국장님 임의대로 답변할 사항은 사실 아니에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지금 조례를 보니까요. 조례 제한규정에 타기관·단체나 해당학교 장학생으로 선발돼서 장학금을 받고 있거나 학비를 면제받았을 때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우리 통장자녀들 장학금 지급조례에 그것이 돼 있어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내용도 여기에 돼 있으면 질의를 안 할 것인데,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조항을 명기해 드렸으면 더 좋았을텐데 죄송합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런 것은 서로 감안 해 가지고 해서 사기진작 하는 데는 더 좋은 일이 있으면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청동 통장님들은 장학금 신청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거의 대청장학금에서 수혜를 받으니까,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거기에서 받는다고 해 가지고, 그렇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조례로 이렇게 완화해 주면 지금 통장님들은 더 좋아하시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수혜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왜냐하면 너무 학생들이 있어도 여기에 적용이 되지 않아서 우리 장학금을 못 받은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것을 완화해 준다고 하면 우리 통장님들도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통장님들 더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지금 우리 통장님들 한 70%는 바뀌었죠? 70% 바뀌었나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글쎄 정확한 통계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 정도 바뀌었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안 내봤는데 하여튼… 또 연임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한 50% 바뀐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50%쯤 바뀌었나요. 엊그제 안면도 가서 보니까 통장님들도 다 좋아하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박영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관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유택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평생학습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하신 오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오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보면, 구청장이 구성하는 각종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단서 조항 역시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위원회와 관련된 조례를 보면 성별 비율 내용은 개별 조례에 표시하지 않고, 구의 총괄 조례라 할 수 있는 「대전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따르고 있어 기존 조례 중에서 위원회의 양성 비율과 관련된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개정으로 조례 해석의 일관성을 기할 수 있고, 조례 운용이라는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유택호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앞서 제안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안이유와 개정 내용이 같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앞서 제안설명 드린 2개의 조례안은 타 조례를 심의하면서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양성 비율 조문 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총괄 조례로 일원화하여 조문 해석과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일괄 개정하게 된 조례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영순

박영순위원장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김선호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대전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검토보고서 8쪽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민자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박민자위원

여기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보면 위원이 총 몇 분이 되세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현재 인권보장 조례에만 제정이 돼 있고 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지금 두 조례를 보면 상위법령에는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거든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박민자위원

그런데 우리는 구 조례에 따르겠다는 이 사항이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위원

그런데 그 사항이 이 법령이 이렇게 내려왔음에도 왜 어떠한 불편한 것이 있어서 하위조례를 이렇게 따르려고 지금 하시는 것인가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이 조례 개정 취지를 제가 봤을 때는 전에 보면 조례가 지금 현재 법령하고 양성평등 조례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통일이 돼 가고 있는 사항인데요. 아직까지도 60%라든지 이렇게 해 놓은 것이 있어서,

박민자위원

어쨌든 이것을 하는 것은 지금 특정성이라는 것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따르려고 하는 거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일단은 개별조례에 이런 조항을 계속 넣어놓는 것보다는 동구에 양성평등에 대한 기본 조례가 되기 때문에 그 기본 조례에 정한 사항을 일반 조례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박민자위원

저도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통일화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민자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동구에 이런 조례 많이 올라올 것 같은데요. 위원회가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앞으로 현재 이런 식으로 통일이 안 된 조례에 대해서는,

박민자위원

정비를 하실 것인가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법규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하고 상의를 해서 1개 조례를 통과시킬 때 일괄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개정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례마다 꼭 1건씩 올려 가지고 똑같은 사항 가지고 반복해서 개정하기에는 좀,

박민자위원

그런데 저는 약간 염려스럽고 걱정되는 부분이 어쨌든 법령에서 10분의 6이라는 것을 정확히 내려서 이렇게 했을 때는 그동안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특정성을 초과하지 말라고 이 법령을 내렸는데 우리 직원분들이 이 조례를 또 믿고서 열심히 노력 안 하실 수 있다 이런 걱정이 듭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고 계셨지만 이렇게 약간 피해 나갈 수 있는 이 조례를 믿고서 덜 하실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좀 걱정스럽게 지금,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양성평등에 관한 그 법률 속에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는 반드시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개정이 될 수 있고 운영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개별조례에 그런 조항을 넣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을 소홀히 하거나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박민자 위원님께서 계속 챙겨주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해당조항이 삭제가 됐다고 그래서 업무 추진하는데 소홀하고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민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법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그 동안 제출했었나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아마 여성가족과나 해서 총괄 해 가지고 매년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아, 그래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박민자위원

어쨌든 동구 조례가 이렇게 되면 앞으로 더 많은 일괄로 올리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위원회 성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민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4항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뜨거운 열정과 지역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구민들의 행복한 내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부의 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맞춰 7개 동에 맞춤형복지담당을 신설하고, 지역 인구정책 및 지역공동체 업무 강화를 위해 신설되는 담당의 인력을 확보하고자, 구 총정원 중 19명을 증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같은 조 제1호에서 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789명에서 808명으로 19명 상향 조정하고, 안 별표2에서 증원되는 직급별 비중을 고려해 7급 비율을 1% 하향하고, 8급 비율을 1% 상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안은 국가 정책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동일하게 요구된 조직·인력 확보에 동참하고, 신설 및 강화되는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향후 예상되는 국·시정 신규 공모사업과 관련, 사업과 예산을 우리 구에 유치하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업무 인력을 확보하는 차원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으로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영순

박영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김선호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예. 유택호 위원입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우리 구가 형편이 조금 폈습니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재정적인 부분은 좀 나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지금 나아졌다고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어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지금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사업을 지난번 추경까지 통해서 연금부담금 및 대행사업비 133억하고 지방채 같은 경우는 금년 상환하면 166억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재정상태가 상당히 좋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사실은 우리가 재정상태가 조금 좋아졌다고 하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사이 지금 행사성경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지금 상향조정하는 이러한 추세가 좀 보여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축제나 행사성경비는 총액한도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택호

유택호위원

과거에는 축제라든가 무슨 행사 이런 것은 전부 절제하고 하다못해 공무원 허리띠를 전부 졸라매고 있었고 우리가 구조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택호

유택호위원

그래서 정원을 줄이고 어떻게 해서라도 고정비를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많이 애를 쓰셨는데 지금 우리가 그 정도로 이제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끝났다고 봐도 됩니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지난해부터 제가 기획감사실로 갔을 때부터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걱정해 주셨던 부분이 그 동안 정원동결이라든지 결원미보충을 통한 직원들 희생 감수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정원 19명 증원하는 부분은 국가정책에 따라서 증원을 해야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해야 되는 여건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집행부 공무원뿐 아니라 의회에서도 계속 의정비도 고정시키고 의정활동비라든가 이런 것도 인상 없이 벌써 6년, 한 7년을 그냥 넘어왔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정말 우리 동구의 재정이 그만큼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생긴 것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파악해 보면 우리 동구의 부채를 우리가 일단 상환하고 했는데 보면 전부 우리가 허리끈을 졸라맨 것도 있겠지만 전부 재산을 매각 해 가지고 부채를 우리가 일단 조금이라도 줄여보는 그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채가 줄여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조금 나아졌다고 그래서 막 그냥 금방 이루어지는 것 같이 자꾸 이것이 예산이 과거하고 달리 쓰여지는 것 같아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앞에 보고드렸듯이 이번 19명 증원은 정부의 복지허브화 추진, 또 인구정책, 지역공동체라든지 이런 일자리 부분에 대한 순증인원이기 때문에 이 인원을 증원을 하지 않을 경우, 순증을 하지 않을 경우는 기존 인건비에서 또 패널티를 맞는 역작용이 날 수 있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정원이 789명,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택호

유택호위원

지금 현재죠?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택호

유택호위원

현원은 몇 명입니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지금 결원이 60명이 있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현원.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729명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729명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택호

유택호위원

정원보다도 현원이 많이 적다는 얘기네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현원을 정원 숫자로 채우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계속 결원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출산휴가라든지 명퇴, 퇴직공무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원만큼 현원을 채울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단지 이번 부분은 말씀드렸던 동 복지허브화 정책에 의해서 저희가 금년하고 내년까지는 16개동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금년에는 7개동만 하고 내년에 9개동 복지허브화 추진하기 위한 증원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아니, 본 위원의 질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789명이 현정원인데 지금 현원은 729명이란 말이에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택호

유택호위원

그러면 한 60명의 현원이 지금 정원에 미달된 속에서 근무를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우리 동구 직원들이 정말 고생한다는 것이 여기에 역력히 드러납니다. 사실 현인원이 혹시 노파심에서 정원보다도 높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이것을 뭘로 대체를 했어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결원으로 그대로 남아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
택호

유택호위원

모자라는 인원을 대체해서 활용을 했을 것 아닙니까? 어느 방법으로라도 모자라는 숫자를,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직원이 업무를 추가로 부담해서 그 동안 수행해 왔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직원이 그럼 이중, 말하자면 부서에서 담당부서도 아닌데 다른 부서까지 이중 삼중으로 같이 일했다는 결론이 나오나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렇게는 할 수 없고요. 해당부서 직원의 업무량이 더 증가해서 수행을 해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참 이렇게 현원이 많이 적다는 데는 굉장히 공무원 여러분들이 수고했다는 것이 많이 역력히 드러나네요. 애 많이 쓰셨고요. 그러면 이 19명이 지금 우리가 원해서 우리 동구청에서 지금 이렇게 급했으면 미리 사회복지사라든가 출산휴가라든가 이렇게 대비해서 그 전에 사전에 우리 인원을 보충을 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보충을 해 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신규직원이 31명인데 그 중에 사회복지 6명 신규채용을 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청에 요청해 놓은 것이 총 59명 신규인력 충원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 중에 사회복지인력 20명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지금 사회복지사가 지금 15명입니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15명하고요. 동에서 현원조정해서 2명 하면 7개동에 17명이 배치될 것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17명.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택호

유택호위원

17명은 그러면 어디에 배치하려고 그래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7개동이고요. 말씀드리면 판암1동에 2명, 판암2동에 3, 가양1동에 2, 가양2동 3, 용전동 2, 삼성동 2, 산내동 3, 이렇게 해서 17명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올해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해야 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이 예산이 우리 계획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 희망티움센터 운영에 대한 대전시 특수시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인건비 자체는 현재는 해결은 돼 있는 상태고요.
택호

유택호위원

확보돼 있어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택호

유택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추경에 인건비 확보 때문에 걱정할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우리 현원이 적다는 데에는 굉장히 다시 한 번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에 차질이 있다고 하면 안 되겠죠. 적재적소에 꼭 배치를 잘 하셔 가지고 인원 감소로 인해서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지금 구도 어렵지만 동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고령화사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우리 기획실에서 살펴서 배치를, 안배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우리 직원들 희생감수에 따른 걱정을 많이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직원들이 업무 추진하는데, 또 대민관계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직원들 어려움과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예. 그리고 구가 형편이 약간 나아졌다고 그래 가지고 행사성경비라든가 이런 경비에 자꾸 손길이 자꾸 그리로 가서는 안 됩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택호

유택호위원

그래서 어디까지나 조금 나아질 때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조금 나아졌으니까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해 가지고 못하던 것을 한꺼번에 자꾸 지금 계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눈에 역력히 보입니다.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제재할 것은 제재하고 또 꼭 필요한 것만 다시 계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실장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지자체마다 축제나 행사성경비에 총액한도제가 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 총액한도에서 83%만 편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위원

실장님, 여기 가지고 온 설명자료 보니까 여기 보면 계가 생기는 것인가요? 인구정책담당이랑,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위원

지역공동체.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박민자위원

지역공동체는 경제과로,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위원

신설로 되는 거죠?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박민자위원

그리고 인구정책담당은 기획실로,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위원

기획감사실로 되시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 보면 순증은 1명이 되는 거죠?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2명에 대해서는 동에서 유휴정원 2명을 이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박민자위원

어느 동을 생각하고 계세요? 이것이 행정직이죠?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현장접점업무 관련해서 동별로 1명씩 인원을 배치를 해 놨던 상태로 그 정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고려해서 조정할 사항입니다.

박민자위원

미리.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위원

어느 동이에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전 동에 1명씩 지금,

박민자위원

16개 동에.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추가로 정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민자위원

16개 동에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박민자위원

16개 동 중에 2명을 이쪽으로 인구정책담당, 여기 계로 뽑아 올린다는 얘기예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것은 동하고 본청하고 전반적인 정현원 현황을 봐서 조정할 사항이고요. 일단 동 유휴정원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은 지난번에 각 동별로 1명씩 16명 정원을 증원을 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민자위원

증원을 해 놨으니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그것이랑 같이 고려해서 조정할 사항입니다.

박민자위원

아, 증원해 놓은 상태.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박민자위원

그 얘기하시는 것이구나. 아니, 여기 보면 인구정책담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에서 2017년에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계를 신설해야 되는 거죠?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위원

이것이 목적이 인구증가인 거예요?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저출산 인구감소 대책 수립이나 시책발굴, 또 교육, 홍보, 종합적인 업무를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민자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신설하시는 거예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조례안이,

박민자위원

조례안이 통과되면.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통과되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박민자위원

그 뒤에 경제과를 보면 여기는 일자리담당에서 2명을 이관한다고 되어 있어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박민자위원

그러면 여기 일자리담당 여기는 어떻게 해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일자리담당은 존속을 하고요. 일자리담당에 있는 인력을 조정을 해서 일자리인력하고 지역공동체담당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지역공동체담당 하나가 더 생기는 부분입니다.

박민자위원

그래요. 여기는 순증이 1명,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위원

인력순증은 1명,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일자리 부분에 청년정책관련 업무해서 1명 이렇게,

박민자위원

1명이 이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순증이 경제과는 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민자위원

그러면 경제과가 계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지금. 5개가 되는 것인가요? 이것 신설이 되면. 5개가 되는 것인가요, 6개가 되는 것인가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민자위원

이것도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이런 법이 내려와서 지금 이렇게 새롭게 준비하는 것인가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없는데, 여기는 지금.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지금 공동체사업이 중앙 7개 부처 18개 공동체사업하고 중복되다 보니까 낭비요인이 발생하고 혼란이 있어서 행자부에서 기초자치단체는 담당단위 조직을 설치를 해라, 이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박민자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질의 드리는 것은 여기 위에 보면 우리 구 노인인구는 굉장히 늘었어요. 그렇죠?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박민자위원

그런데 신생아수랑 청년수는 굉장히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가 생기면 저출산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계가 생기는 거잖아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 기획감사실에 인구정책담당이 출산 관련이고요.

박민자위원

예. 그것을 기대를 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민자위원

이 계를 신설을 할 예정이시잖아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박민자위원

그러면 어떠한 준비상태, 이 조례가 통과자 되자마자 이 계가 신설이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위원

세부적인 준비된 것 있으신가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현재 준비된 것은 없고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돼야만 그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정례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그에 따라서 바로 인구정책담당하고 지역공동체담당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박민자위원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이것을 보고서 지금 질의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비용추계서 부분입니다. 항상 이렇게 인원을 채용을 하라고 하시면 국고보조금 부분을 저희가 항상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닙니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3차년도까지만 보조금을 주시고 그 후로는 또 우리 구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또 말씀들을 하시는가 봐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연차가 흘러갈수록 금액은 더 증액되게 돼 있잖아요. 금액이 증액되는 상황에서 3차년도까지만 비용을 조달해 주고 그 후로는 우리가 알아서 자체수입으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국 220여 기초자치단체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동안 계속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라든지 의장단협의회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마냥 사회복지 정책을 확대하면서 인건비를 3년차까지만 주고 나머지는 기초에 부담을 하기 때문에 어떤 지속적인 기초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식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장 시행은 안 되고 그 부분이 반영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기대하고 있는데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문재인대통령정부에서는 정규직으로 무조건 다 지금 전환하라고 압력도 가하는 상황에서 그것에 대한 인건비 부담도 상당하리라고 본 위원은 걱정하고 있거든요. 좋기는 하지만 또 그것에 따른 제반비용이 아무 대책도 없이 일괄적으로 우리 자체수입으로 지방으로 떠넘기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또 이 인원이야 당연히 증원이 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워낙 지금 사회복지직들이 힘들고, 사회복지직뿐만 아니라 우리 동구청 전체가 직원분들께서 정말 누구 하나 연차 들어가신다고 하면 벌벌 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은 당연히 증원이 돼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렇게 타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정말 준비 없이 이렇게 되면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는 또 좋은 반면에 그 부담에 의해서 결코 좋은 결과는 오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책임질 수 있도록 계속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건의를 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마음을 놓을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뿐만 아니라 지난번 의회에서도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지원에 관한 건의를 대전광역시로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계속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계속 협의 잘 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오신 분들도 눈치 보일 것 같아요. 속사정을 아신다면 들어오시는 사회복지 공무원들도 결코 편안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들도 당연히 같이 하지만 집행부에서도 또 실장님께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실장께 하겠습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이 직원들이 우리 동으로 내려가면 동에는 충원 더… 이렇게 비어 있는 직원 있죠? 출산휴가 가고 이렇게 해서.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그 자리 비어 있는 상태에 이 직원들이 가면 충원이 되는 것인가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앞에 말씀드렸듯이 현원 부분은 동과 본청 종합적으로 검토할 부분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7개 동에 대해서 17명은 이 업무인력으로,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이 업무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업무 수행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것하고는 무관하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왜냐하면 동사무소 이렇게 가면 저녁에 보면 저녁 시켜서 먹고 그래요. 그래서 왜 저녁을 시켜서 먹느냐고 하니까 야근해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안건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안 7.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자치행정국 세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민원봉사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91쪽부터 129쪽까지,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된 제안이유는 상위 법률인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하여 관련 법령에 맞도록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개정 및 제정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구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고, 사무의 위탁 관련 근거를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 명시하였으며,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정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에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제정할 조례명을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로 정하였으며, 안 제1조와 안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정하는 조문이고,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에서 분리․이관되어 온 조문은 안 제2조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로 1개의 조문입니다. 다음은 107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 5개의 인용조문인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11조, 안 제12조와 4개의 별지서식인 제2호, 3호, 5호, 8호의 서식을 상위 법령에 맞게 단순 변경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대전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 안 제12조, 안 제14조, 안 제20조, 안 제40조의 인용조문을 상위 법령에 맞게 단순 변경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민원봉사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불일치하는 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 제2호에서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의 이의신청 단서 조항을 삽입하였고, 안 제5조의2 제2항에서, “정보공개책임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 구청장이 지정하되 별도의 지정이 없을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이 된다”로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단순 변경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등 5개의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과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 등에 따라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 표준안 등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자치법규를 개정 및 제정,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영순

박영순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김선호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4쪽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제17쪽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제20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23쪽 대전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끝으로 검토보고서 25쪽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민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위원

국장님. 여기 94페이지 4조에 3항을 보시면 이 업무를 통장님이나 반장님으로 해서 서류송달하는 것이 있거든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박민자위원

만약에 그러면 이 업무를 그 분들한테 협조를 하실 계획이신 것이죠? 이 조례가 되면.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원래 이것은 시행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박민자위원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기존 조례에 들어가는데 전에는 모든 고지서가 거의 통장님들을 통해서 배부가 됐었는데 바꿔서 거의 대부분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통장님들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때는 거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서 그 취지를 설명드린 다음에 그렇게 하겠다는 사항을 넣은 사항으로 이것은 새롭게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고, 기존부터 시행됐던 사항입니다.

박민자위원

저는 이번에 이것이 다시 되는 것인 줄 알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민원봉사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여기에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회계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의를 위하여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9분 산회

선호

김선호전문위원

송인환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