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지무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6만 의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무진 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김영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 1일 단촌면 방하리에 폐기물 처리시설 변경허가 신청이 의성군에 접수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동성환경산업은 2015년에 가동 중단되었던 폐기물 처리 소각로에 대한 증설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대상폐기물은 폐목재, 폐섬유, 폐합성수지 등을 소각처분 하는 것으로 다양한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신청내용은 일일 소각처리량이 6.4톤에서 94.8톤으로 무려 15배 정도 대폭 늘려 변경 허가를 신청하고 허용 보관량도 192톤에서 1,422톤으로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이대로 허가가 났을 경우 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일 소각처리량이 100톤 이상이면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94.8톤에 맞추어 있고 이는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에서 불과 5톤 정도 적은 양이기 때문입니다. 환경 영향 평가란 환경에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다양한 환경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동적 법률입니다. 그러나 그 기준 범주에 미치지 않는다 해서 환경에 악영향이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동성환경이 무려 15배 정도의 소각처리 규모로 확장할 경우 환경오염으로 인한 직접적인 주민들의 건강피해는 물론이고 청정의성 농산물 이미지 훼손으로 마늘, 자두, 벼, 사과, 고추 등 농산물의 판매 부진이 우려 된다고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건강권, 생존권을 위해 폐기물 소각장 증설을 적극반대하고 있습니다. 단촌면, 의성읍 주변에 수십 장의 반대 현수막이 주민들의 주장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피해는 의성읍, 단촌면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기오염과 환경오염으로 인해 농산물 판매에 영향을 미칠 경우 제2의 단밀쓰레기산이 될 수 있어 지역주민의 경제적 손실 또한 크게 우려됩니다. 적어도 인근 지역민에게 있어서는 생존권이 달려 있다 할 수 있는 극도의 사활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인구감소로 고통받는 우리 의성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미래 의성의 가치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의성에서 기업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더욱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하는 시대에 온 것입니다. 의성의 미래 가치는 현재의 환경 법적 허용 기준치보다 훨씬 더 큰 가치와 훨씬 더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5년 경이로운 우리 의성에 혁신을 가져온 김주수 군수님 그리고 우리 의성을 살리고자 온갖 안간힘을 다 쏟아온 의성군청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미래 의성군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오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의성군은 이 같은 현재의 의성군의 환경 상황을 직시하고 더욱 우리 의성의 환경 행정 처리에 신중을 기해 의성군과 주민들에게 절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