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판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판수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군포시 유통업무설비의 진출입구 통행제한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복합화물터미널의 중대형 택배차량의 군포시내 관통으로 도로파손과 출퇴근시 차량혼잡 및 과속으로 달리는 차량으로 인한 소음과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안전과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가운데 국책사업으로 복합화물터미널이 확장되어 2006년 1월 교통발생량이 2만대에서 2011년에는 1일 교통발생량이 3만 7천대의 차량이 복합화물터미널을 유출입할 것이며 확장시 신기마을 앞 기존 소도로를 확장하여 향후에는 중대형 택배차량이 기존도시 및 군포시내를 통행할 것으로, 산소처럼 깨끗하고 청정한 이미지인 “오투군포”로 시에서는 브랜드를 선정하였습니다. 차량에서 내뿜는 이산화탄소 증가로 인한 오염증가는 이러한 브랜드 선정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며 더욱 가중되는 교통체증과 도로파손 및 교통사고의 위험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비용은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62조 및 64조와 군포시 주민생활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유통업무설비의 진출입구 통행유도 및 제한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군포시민의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 및 2조에서 주민생활환경 및 군포시의 교통흐름 개선을 위한 목적과 대상을 정하였으며 3~4조에서는 대상시설 관련 차량의 통행지도 의무에 대한 규정을, 5~6조에서는 통행제한 시설의 설치와 통행유도 및 시장의 지도감독사항 규정을 두었습니다. 덧붙여 제언의 말씀을 드리자면 제안드린 조례안이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법 22조에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제안드린 조례안은 강행규정이 아닌 군포시민의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관련차량이 우회도로를 이용하여 군포시내 진입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사업자로 하여금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군포시민들이 얻는 편익이 크다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률조문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며 단지 내에 설치함으로써 도로교통법상의 제한도 받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현재 군포시에서는 군포시민의 뜻이 아닌 국책사업으로 복합화물터미널 확장과 함께 같은 권역권에 3개 지구의 국민임대주택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향후 교통난 등 각종 문제들을 고스란히 시민들이 가슴으로 안고 가야 할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하는 것이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이 해야 될 일이며 시의 책무이자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군포시민의 복지와 편익증진이 그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 의원님 모두가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해 공동 발의하여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발의된 조례안이 의결되어 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군포시 유통업무설비의 진출입구 통행제한 유도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