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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서용환 의원 발언

233회 제1총무위원회2019-08-27

서용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무용

황무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의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이번 회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3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제․개정 조례안과 2019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오늘부터 8월 29일까지 3일 동안 심사 및 의결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의성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제․개정 조례안과 2019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는 관․과․소별로 하되 의원 발의 조례안은 먼저 심사하고 군수 제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구분하여 각각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3항은 총무위원회 위원들 모두가 공동 발의하신 조례안이고 의사일정 제2항은 위원님들 모두가 공동 발의하신 의안이므로 제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2019년 8월 22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및 의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성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우성입니다. 항상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황무용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원 공동 발의된 의성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조례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본 조례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 의결되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 등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서 보조금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자율감시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종구입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시고 의원 발의해 주신 우리 김우정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이나 통일정책 등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고 또 나아가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남북과의 경제․문화 등 교류를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가 되면 시행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복련입니다. 의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동의하며 저희들은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종구입니다. 평소 지역의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황무용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기준 인건비 내에서 보좌 업무 인력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급을 상향조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의 별표 3에 보면 별정직 8급 상당이 되어 있습니다. 이 8급 상당을 별정직 6급 상당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써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4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별표 3을 보시면 하단부에 현행에 별정직 밑에 보면 8급 상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별정직 6급 상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입니다. 미첨부 사유로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에 해당됨으로 해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습니다. 참고로 별정직 8급에서 6급으로 변경함에 따른 연간 소요되는 경비는 연 690만원 정도 상향이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상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의성군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안 제1조에서 3조에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와 5조에는 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는 성인문해교육 사업 추진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9조에는 성인문해교육 지도 및 감독,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39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3조와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39조에 따라 성인의 문해교육 진흥에 대한 의성군의 임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인문해교육”이라 함은 성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라 함은 성인에게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체계적으로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또는 그에 준하는 기관과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빈곤․건강․성차별․장애 등의 이유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비문해․저학력 성인과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결혼 이주민 및 외국인 성인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하며, 국적․성별․직업 등을 불문한다.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1항, 성인문해교육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문해력 등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 제2항, 성인문해교육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며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제3항,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 3. 성인문해교육 연구의 지원. 4.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5. 성인문해교육 대상자의 자긍심을 기르기 위한 문해 행사 개최. 6.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지원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지원. 7. 그 밖의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추진 및 위탁) 제1항, 군수는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성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군에서 실시하는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별로 수탁기관을 지정․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도 및 감독) 제1항, 군수는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관련서류 전반 및 시설을 점검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수탁기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3항, 군수는 수탁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정지하거나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예산 환수 조치 및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8조(경비 지원) 군수는 제6조와 관련하여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과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성인문해교육 강사의 전문성 제고 및 양성)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 강사를 양성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비용추계서입니다. 성인문해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서 추계비용 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으로 물가상승률 2%를 적용해서 매년 2억 600만원에서 2억 2200만원 정도가 소요되어 5년간 10억 7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2019년 8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받아 2019년 8월 2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성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성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우리 과장님, 4쪽에 일반직 계에 보면 4급과 5급이 있는데 이 부분하고 별정직 8급 있잖아요?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예.

서용환위원

그것하고 다음에 지도직 있잖아요? 이 부분하고 세부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일반직 4급은 우리 국장님 세 분하고 우리 부군수님하고 그렇게 네 분입니다. 그다음에 별정직은 지금 우리가 8급을 1명을 책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서용환위원

아니요, 4급, 5급 이것은 뭐예요?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4급에서 5급 하는 것이요? 보건소입니다. 보건소가 직속기관인데 보건소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용환위원

여기 4급?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예.

서용환위원

이것은 보건소장을 얘기합니까?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예.

서용환위원

그다음에 8급 있잖아요, 8급 한 명은 누구예요?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우리 군수님 운전기사를 8급으로 7월 1일자로 지금 채용을 한 상태입니다. 채용했는데 8급을 6급으로 이번에 변경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서용환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직렬별로 보면 그렇죠? 소수직렬 있잖아요?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예.

서용환위원

평생해도 아직 계장으로 진급 못하신 분들 많아요.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근데 운전직 금방 달아가지고 6급 상당의 대우를 해 준다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지요.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 6월에 군수님 운전기사 하던 분이 퇴직을 하고 군수님 1호차를 운전하는 운전기사를 다시 채용하기 위해 운전기사한테 일일이 다 연락을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군수님 차를 운전 좀 해 달라고 그런데 특히 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전혀 군수님 차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군수님 일정이 출․퇴근 시간도 사실은 없다시피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 명절, 공휴일도 없이 관내나 관외로 다니고 이러니까 일반직 운전직들이 같은 봉급 받고 누구는 9시 되어서 출근해서 6시 되어서 딱 퇴근하는데 ‘내가 왜 군수님 차를 운전해야 되느냐? 못 하겠다.’하고 대부분 거의 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군수님 차를 일반직 운전직이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 조례에 되어 있는 8급으로 별정이 되어 있어서 8급으로 먼저 채용을 했습니다.

서용환위원

8급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요. 운전직이 전부 몇 명이에요, 의성군에?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운전직은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스물…….

서용환위원

스물 몇 명하고 지금 금방 들어온 운전직하고 형평성에 안 맞다 이 말이에요. 누구는 평생해서 계장 한 번 못해보고 가는데 금방 들어온 사람이 계장 대우 받아가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지. 그래서 차라리 수당이 다 있잖아요?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예, 수당 다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수당 다 지급하면 되지요.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수당을 주어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명절 근무해도 갈 수 있는 것은 시간외 근무 수당밖에 안 되거든요. 시간외 근무 수당을 다 주어도 직원들은 군수님 차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별정직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별정직으로 지금 채용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도 타 시․군에도 조사를 다했습니다. 22개 시․군 조사를 다했는데 해 보니까 지금 11개 시․군에서 전부 다 별정직 6급으로 하고 있고요. 단지 별정직 7급으로 하는 데는 영덕군하고 봉화군이 있는데 영덕군에도 지금 이 사람이 해 보니까 7급으로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서용환위원

그런데 그것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근무한 게 우리 같이 6개월 전에 들어온 사람인지 20년을 근무해서 그 대우를 받는 것인지 그것을 살펴보셔야지요.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지금은 권오충 기사님 이 분이 30년 이상 공무원 생활하고 올 6월에 퇴직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6급으로 퇴직을 했거든요. 6급으로 퇴직을 하고 나니까 연봉이 자기는 연금을 250만원 정도 받는데, 저희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별정직으로 좀 채용해 줄 테니까 근무를 좀 해 달라고 하니까 자기는 연금을 계산하고, 우리 8급 봉급 계산하니까 ‘가만히 있어도 250만원 받는데 270, 280만원 받아가지고 내가 20, 30만원 더 받기 위해 가지고 8급으로 나는 못하겠다, 내가 밖에 나가서 다른 것을 해도 그것보다 더 받는데…….’ 그렇게 별정직으로 채용되면 연금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군수님께서 그러면 일단 8급으로 들어오고 다음에 기회를 봐서 6급으로 해 줄게라고 해서……. 그런데 6급, 사실 뒷 페이지 읽어보시면 5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6급으로 해도 봉급차이는 사실 일 년에 얼마 차이 안 납니다. 69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하는데 기분문제이고 하니까…….

서용환위원

무슨 행정을 기분으로 합니까?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아니, 본인이…….

서용환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그다음에 그 밑에 연구직 있잖아요. 연구직은 누구예요?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연구직은 우리 학예사하고 또 총무과에 기록연구사입니다. 기록물 관리하는 연구사분들입니다.

서용환위원

이분들 계약직 아니에요?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임기제입니다.

서용환위원

맞잖아?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임기직으로 채용하는 겁니다. 계약직은 아니고…….

서용환위원

그러니까 3년 해서…….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예, 임기직으로 계약하면 최소 2년 근무하고 2년 지나면 1년씩 재계약합니다.

서용환위원

그렇게 몇 년까지 해요?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5년 가능합니다.

서용환위원

5년이면 끝이잖아요?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예.

서용환위원

5년 근무해 가지고 직급이 하나 올라갈 수 있나요?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직급은 거의 안 올라갑니다.

서용환위원

계장님, 전부 수요조사 한 번 해 보세요, 적체되어 있지.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이 사람들은 직급 안 올려줍니다.

서용환위원

어쨌든 간에 거기에 상당한 대우를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채용할 때 아예 상당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5년 동안에 승진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서용환위원

그 다음에 지도직은요?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지도직은 우리 기술센터에 전부 지도관하고 지도사 직원들입니다. 지도직은 급수가 없고 지도사, 지도관으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지도관이나 지도직은 몇 급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처음에 들어오면 지도사고 그 다음에 한 급수 올라가면 지도관이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지도관은 아마 과장님 두 분하고 소장님이 지도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화자

박화자위원

예.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박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쪽에 제9조에 보면 성인문해교육 강사 전문성 제고 양성하는데 현재 우리 의성군에서 강사를 어떤 방식으로 양성을 하고 있습니까?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안 그래도 지금 올해도 한 번 했습니다. 우리가 각 분야별로 강사를 지금 모집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최근에 한 것이 음악, 노래 강사 같은 경우에도 모집을 해 가지고 역량 강화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읍면에 나가서 어르신들이 좀 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사의 역량 교육을 하는 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게 제가 지역에서 듣잖아요. 강사라고 다 강사가 아니더라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강사를 할 때 규정이나 규칙이라든지 조례에 정확하게 명시를 부탁드리고 또 강사가 많은 쪽에는 집중되어 있다는 게 있어요, 어떤 분야에요. 그리고 없는 강사들은 지금 하나도 없어서 외부에서 모시고 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또 강사가 2∼3명 필요한데 한 명만 의성분이고 나머지는 외부에서 오는데 의외로 또 외부의 사람이 채용이 되고 지역 사람이 채용이 안 되어서 시끄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조례를 하실 거면 그런 부분을 명시해서 하고 또 지금 없는 강사들은 좀 더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양성을 더 할 수 있도록…….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안 그래도 우리가 수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역 강사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강사를 모집을 해 가지고 역량 강화할 때도 교수라든지 전문가를 초청해 가지고 역량 강화를 시키고 거기에서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간혹 보면 우리 지역에 자격증이 있어 가지고 강사자격 자격증으로 하는 사람이 좀 없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부득이 외부사람을 또 채용을 하게 되는데요.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강사를 모집해서 역량 강화를 해서 우리 관내의 강사를 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관내에 강사가 있으면 하면 되는데 또 실력이 안 되어서 그러면 어떤 부분에 있으면 그 분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고 또 안 된 이유를 왜 지역에 놔두고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을 해서 불평불만들이 분명히 이번에 들은 게 있을 겁니다.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안 된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좀 드리고 또 지역 강사 여러 분야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강사들 평가를 활동한다고 그냥 내버려 두지마시고 1년에 한 번씩 그분들을 평가를 해서 만약에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없으면 도태되어서 스스로 떨어져나가도록 좀 철저하게 검증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취미나 자격증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외부강사도 활용하고 하는데 지금 성인문해교육 강사는 거의 대부분 우리 관내 사람입니다. 성인문해교육 하고 또 일반 취미나 자격증반하고 좀 다른데 이것은 성인문해교육에 관한 조례인데 성인문해교육은 우리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우리 관내에 성인문해 평생교육협의회라는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강사도 전문교육을 해 가지고…….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그 분들도 집에서 자기가 노력해서 할머니들을 가르치라면 OX카드라든지 이런 것을 스스로 발굴해서 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가서 그냥 할머니들 하고 말동무하고 기역, 니은 몇 개 가르쳐 주고는 시간 때우고 오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제일 중요한 것은 평가를 현장에서 당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지역 이장님들한테 그 할머니들이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 년에 한 번씩이라도 평가를 해서 실력이 있고 본인들이 이제는 ‘평가를 받는구나.’ 어떤 인식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되지 시간 때우기 식의 강사는 필요 없다는 것이죠.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개인별로 모니터링을 다했습니다. 1200만원 용역을 줘서 용역사에서 나와 가지고 그 사람들 강의하는 것을 녹화도 하고 모니터링하고 해서 다 모아놓고 실질적으로 보여주면서 이것은 잘못되었고 이것은 잘하고 이런 것 다 역량 강화를 위해 가지고 한 번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더 강사들이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0개의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부터 제2조 정의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조 대상부터 제5조 군수의 책무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6조 사업 추진 및 위탁부터 제8조 경비 지원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 성인문해교육 강사의 전문성 제고 및 양성부터 부칙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한입니다.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성컬링센터의 정의, 사용료 및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관리운영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정의 규정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1호. 사목에 의성컬링센터를 추가하고 안 제13조에 감면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제2항에 100분의 80 범위의 감경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의성컬링센터의 전용 사용료 및 부속시설사용료 규정을 별표1과 별표5에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6조, 139조제1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2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으며 합의는 관광문화과와 합의를 거쳤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019년도 5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그 결과 인건비, 전기요금, 유지보수비 등 최소 비용만 반영하고 의정부시 등 다른 기관사용료와 비교하였을 때도 당초 사용료 안이 높은 가격은 아니나 의성컬링센터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입법예고 기간중 대구 등 관외지역민들로부터 사용료가 낮다는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제260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결과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장에 참고자료를 보시면 타지자체 컬링장 사용료 현황입니다. 의정부가 지금 1시트 2시간 기준으로 해서 평일과 토요일 산정을 해놓고 이천훈련원도 산정을 해 놓았습니다. 특히 경상북도체육회 사용료 지급 현황은 지난 감사 자료에서 나왔듯이 월 1250만원을 지원 받아서 1일 산정하면 41만 7000원이 대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표 1 보시면 의성컬링센터는 체육 경기 행사일 경우에는 아침 8시부터 20시까지는 토요일, 공휴일은 10만원, 평일은 8만원, 또 20시부터 저녁 22시까지는 토요일, 공휴일은 7만 5000원, 평일은 6만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이라 비용추계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2019년 8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받아 2019년 8월 2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박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컬링장을 만약에 관내인이 아니고 외부인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영한

김영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외부인도 저희들이 이번에 산정한 규정에 맞추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감경 규정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감경 규정 신설한 것은 우리 지역의 학교 컬링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감경규정을 만든 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성군의 동호인들하고 외부 동호인들이 오면 사용료의 차이가 있는 점이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일반 동호인들은 똑같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일반 우리가 공공시설을 보면 관내 사용자는 혜택을 받는 부분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할 때 의성군의 시설을 갖다 놓고 외부인들이 사용하는데 사용료를 똑같이 한다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영한

김영한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 감경 규정에 보면 이 컬링활성화를 위해서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13조2항3호에 해 놓았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있는데 어차피 조례를 새로 제정을 하잖아요. 제정을 하면 관내인들 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명시를 좀 하는 게 한 두 항목이라도……. 쉽게 말하면 내 집의 것인데 내가 사용하는 것이나 남이 사용하는 것이나 똑같으면 그건 불공평하잖아요.
영한

김영한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도 안 그래도 이 관계 때문에 심의할 때도 많이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조례에 보면 전액 감면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 범위 내에서 감면 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더 이상은 확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제가 이번에 몽골을 갔는데도 몽골 내국인들은 관람이 예를 들어서 1만원, 5000원 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국내에서 하는 사람은 외국에서 오면 외국인들은 거기의 배입니다. 1만원 같으면 우리가 가면 2만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 컬링도 어쨌든 의성군의 랜드마크인데 이게 컬링하면 그래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어쨌든 간에 세금을 내고 의성 군민이 운영하는 이 건물에 군민이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한다면 군민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외부에서 오면 이게 컬링장이 무한정 몇 시트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 시트가 무한정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은 그렇더라도 앞으로 보면 이게 세 시트가 있다 그러면 관내의 사람들이 이 세 시트를 모두 사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관외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 시트를 다사용을 하고 있다면 똑같은 돈 주고 이건 불공평하지 않을까요?
영한

김영한시설관리사업소장

어차피 예약해서 접수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화자

박화자위원

예약을 해도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주든지 어떤 항목을 묶어놓아야 되지요.
영한

김영한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해서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각 해당 단체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회원단체를 포함해서 주관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대한체육회라든지, 장애인체육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감면이 되고요. 또 국가유공자, 장애인이라든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학교 체육활동이라든지, 정규 수업 방과 후 활동 관련되는 내용, 또 청소년 체육활동과 관련되는 것 이런 경우는 감면 되도록…….
화자

박화자위원

그것은 어느 지역이라도 다 체육시설 뿐만 아니더라도 다른 것도 다 혜택을 받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수영장을 어디에 사용을 해도 보면 그 지역인들 하고 외부인들 하고 들어오면 사용료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차피 이렇게 할 때 우리 군민이 사용하는 사용료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외부사람들의 사용료하고는 차이점을 좀 두자는 것이지요. 군민들한테 혜택을 좀 더 주고요.. 이 조례를 자꾸 바꾸지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새로 조례제정을 할 때 그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및 토 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자

박화자위원

이의 있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박화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 얼마 전에 영주에서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의성군에 컬링장이 있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하자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가 얼마인지 묻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한 사용료는 잘 모른다. 이번에 조례가 되면 어떤 금액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의성군에서 지금 이 동아리를 한 분이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데 그 동아리 내에 여러 군데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안동분도 계시고 여러 군데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어쨌든 간에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군민이 사용할 수 있는 이 터를 외부에서 동아리 분들이 오셔서 사용을 하면 똑같은 가격에 형평성에 안 맞게 우리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좁아진다는 것이죠. 그럴 것 같으면 요금이라도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수정 검토를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 시간은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성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마창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무용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사유부터 관리 계획 법적 근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의성군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의결한 인공암벽장 조성 사업 부지 매입 안 외 4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의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득재산은 토지 30필에 5만 5992㎡이고 건물은 52동에 5146㎡입니다. 주요내용 중 첫 번째, 인공암벽장 조성 사업부지 매입 안입니다. 위치는 의성읍 중리리 935-1번지로 토지매입 면적은 2458㎡이고 소요예산은 3억원입니다. 두 번째, 귀농․귀촌 단독주택 리츠 공모사업 안입니다. 대상부지는 안사면 월소리 750-1번지 쌍호초등학교 부지이며 토지매입 면적은 1만1201㎡ 건물 1동 매입 면적은 949㎡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웃사촌시범마을 신규 주거단지 조성안입니다. 위치는 토매리 산 15번지 외에 9필지로 토지 1만 5931㎡를 매입하고 건물 40동, 2875㎡는 신축 건물 10동, 330㎡는 포스코로부터 기부채납 받습니다. 소요예산은 8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숲속야영장 조성 부지 매입 안입니다. 위치는 단밀면 낙정리 491번지 외에 14필지로 토지 1만 3340㎡를 매입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2억 3700만원입니다. 다섯 번째, 다인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설 안입니다. 대상부지는 다인면 서릉리 303 외 2필지로서 토지는 1만 3062㎡를 매입하고 건물 1동, 992㎡를 신축할 예정으로 소요예산은 35억원 입니다.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세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공암벽장 조성 사업 부지 매입 안입니다. 인공암벽장 조성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유지를 매입하여야만 가능함에 따라 군관리계획 내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을 건립하는데 활용하기 위해 해당 필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주요예정시설은 인공암벽장 및 주차장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 7월부터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19년 10월까지입니다. 부지매입비는 3억원으로 전액 군비이며 해당 부지의 시가표준액은 9807만 4000원입니다. 취득방법은 협의 매입이며 위치는 5페이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귀농․귀촌 단독주택 리츠 공모사업 안입니다. 귀농․귀촌 단독주택 리츠 공모사업을 통하여 의성에 유입되는 도시민들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인구 증가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방식은 우리 군에서 토지를 제공하고 LH주택공사에서 30세대의 주택을 조성하여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주요예정 시설은 주택 30세대, 진입로, 주차장, 커뮤니티시설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 80억중 토지매입에 5억 5000만원을 의성군에서 부담합니다. 해당 부지의 시가표준액은 4억 1133만 8000원입니다. 취득방법은 협의 매입이며 위치는 쌍호초등학교 부지로 8페이지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이웃사촌시범마을 신규 주거단지 조성 안입니다. 본 사업은 이웃사촌시범마을 사업을 통하여 의성군에 유입되는 청년들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장기 정착을 유도하고자합니다. 총 사업기간은 2019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이며, 주거 단지 1은 안계면 토매리에 단독주택 30세대를 건축하고 주택단지 2는 안계면 용기리에 단독주택 20세대를 건축합니다. 이때 용기리에 10세대는 포스코에서 제공하는 스틸하우스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6월 기본계획 수립부터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81억 8000만원으로 군비 95%, 도비 5% 로 구성됩니다. 해당부지의 시가표준액은 2억 5973만 7330원입니다. 취득방법은 협의 매입이며 위치는 13페이지, 14페이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숲속야영장 조성 부지 매입 안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 시책과 같이 하는 생활밀착 SOC사업인 숲속야영장을 조성하여 경상북도 제1호 공립 숲속야영장 조성과 함께 낙단보 주변 산림 관광벨트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예정 시설은 야영시설, 취사장, 샤워장, 탐방로 등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4월 기본계획 수립용역부터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총 부지매입비는 2억 3700만원으로 재원은 전액 군비이며 해당부지의 시가 표준액은 1억 2627만 4000원입니다. 취득방법은 협의 매입이며 위치는 17페이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다인 농기계 임대 사업소 신설 안입니다. 수도작 및 축산 중심의 임대 사업 운영으로 농업인 서비스 향상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기계 구입 비용 절감 및 이용률 제고로 경영비 절감과 농업인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해당부지는 다인 버스정류장에서 400m 가량 떨어진 곳으로 단밀면, 단북면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2019년 6월에서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35억으로 국비 23%, 도비 7%, 군비 70%입니다. 해당부지의 시가 표준액은 2억 582만 3000원입니다. 취득방법은 협의 매입이며 위치는 도면 2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24페이지 법적 근거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2019년 8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0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쪽에 보면 인공암벽조성 사업 부지 매입이 있는데 여기 지금 의성에 인공암벽 동호회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아직 그것은 없는 것은 같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우리 인공암벽장을 지은 지가 몇 년 되었지요?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작년 말에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작년 말에요?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정확하게는 잘
화자

박화자위원

왜냐하면 저는 거기 다녀도 그 인공 암벽장을 사용하시는 분을 한 분도 본적이 없거든요.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아직 준공이…….
화자

박화자위원

준공이 안 된 상태예요?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 이 옆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입니까, 아니면 인공 암벽장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입니까?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보완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암벽장과 주차장 사이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불하 받아가지고 매입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하여튼 준공하고 나서 어차피 우리 의성군의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체육시설들인데 무용지물로 짓기만 지어놓고 활용을 안 하는 이런 사태는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이웃사촌시범마을 토지 보상가가 여기에 시가 기준이 나와 있는데 지금 소유자분들 이름을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과․소별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2019년 8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우성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황무용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 해 주시고 이번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보고 드리고 기획예산담당관실, 읍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전체 규모는 7200억원이고 일반회계는 6410억원, 특별회계는 790억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즉,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 9개 분야는 의료급여기금 12억 2천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29억원, 주택관리 사업 9억원, 농공지구 조성관리 40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그러니까 태양광하고 낙단보 지역 주변 수요 사업입니다. 2억 2000만원, 치수 사업에 24억 1000만원, 수질 개선에 259억 5000만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2억 6000만원, 기반시설 부담금, 개발행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만 1억 9400만원으로 모두 7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 예산 총액의 3%가 되겠습니다만 216억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와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일반회계예비비는 90억 7631만 2000원이고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76억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2회 추경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600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0억원을 증액하여 모두 650억원이 증액된 7200억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의 89.03%를 차지하는 일반회계는 6410억원, 10.97%을 차지하는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가 410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380억원을 합해 79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기준 인건비는 총액은 719억 6455만원으로 2회 추경 719억 8807만 9000원보다 2352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연금부담금 등이 정리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19년 기준 인건비는 7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총괄은 지방세 수입은 증감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3억 6390만 1000원, 지방교부세는 261억 1223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78억 6440만 1000원, 국․도비보조금은 247억 2062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즉 잉여금 및 공기업전출금 내부거래는 59억 38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 공공분야, 공공행정 분야는 50억 460만 3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7억 8519만원, 교육 분야는 2억 2927만 1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5억 1431만 8000원, 환경보호 분야는 230억 4092만 6000원, 사회복지 분야는 52억 2904만 9000원, 보건 분야는 19억 3524만 4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87억 8950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8억 1825만 1000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46억 542만 2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95억 8209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분야는 24억 2227만 3000원, 기타 분야 기본경비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만 43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 규모는 65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조직별입니다. 조직별로 부군수 직속인 기획예산담당관실에는 30억 7697만 1000원 예비비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실에는 5억 6451만 3000원 증액되어 모두 36억 4148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복지국은 총무과가 4억 1322만원, 재무과가 4억 5757만 2000원, 민원과가 5억 989만 1000원, 복지과가 39억 7036만원 증액되어 모두 53억 5104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관광경제농업국은 관광문화과가 2억 9265만원, 일자리창출과가 17억 5120만 7000원, 경제투자과가 33억 4603만 9000원, 농축산과가 11억 8692만 5000원, 원예산업과가 3억 5627만 9000원 증액되어 가지고 모두 69억 331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환경국은 안전건설과가 118억 5273만 3000원, 지역재생과가 23억 3596만 6000원, 시범마을조성과가 77억 2264만 4000원, 환경과가 171억 9511만 9000원, 산림과가 9억 6985만 5000원 증액되어서 모두 400억 7631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과는 971만 3000원 증액되었고 직속기관인 보건소가 19억 3524만 4000원, 농업기술센터가 2억 6718만원 증액되어 모두 22억 242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소는 시설관리사업소가 2억 5082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박물관은 증감이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59억 1453만 8000원 증액되어 모두 61억 6536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은 6억 2055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인건비가 25억 1232만 1000원, 물건비가 35억 5357만 1000원 증액되었고 다음 페이지 5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경상이전이 11억 9185만 4000원 증액되었고 다음 페이지 5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자본지출이 498억 8372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융자 및 출자는 증감이 없습니다. 내부거래로 26억 47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59페이지 예비비 및 기타가 52억 106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지방세는 증감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주차장 요금수입이 80만원, 도옥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 조정금 징수 청산금 수입이 1385만 9000원이 감액되어 모두 1305만 9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외부수입입니다만 그 외의 수입이 1억 696만원 증액되어 모두 939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242억 3401만 7000원, 특별교부세가 1억 3800만원, 부동산교부세가 17억 4021만 8000원이 증액되어서 모두 2612억 122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조정교부금입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69억 1440만 1000원, 특별조정교부금은 9억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모두 78억 6440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수입은 모두 224억 194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은 일반국비가 147억 7521만 7000원, 다음 80페이지 하단에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30억 760만 3000원, 다음 81페이지 상단에 기금보조금 2억 1893만 9000원을 합해서 모두 180억 17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도비보조금은 44억 177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하단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3억 5000만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이 1억 6000만원 증액되어 가지고 모두 35억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전체 총괄 예산과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3회 추경에 총 30억 769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중에 예비비가 페이지 115페이지 중간정도에 있습니다만 재원관리에 예비비가 24억 2227만 3000원이 저희 부서에 포함되었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군정의 기획조정통합 그러니까 기획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저희들 민선7기 정책방향 액자를 제작하고자 350만원을 계상했고 홍보물품 구입 1000만원, 업무편람 유인 1000만원 그리고 군정 핵심추진 사업 특집으로 특집기사를 3회 정도 주요 사업에 대해서 주민 홍보를 하기 위해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과제 공부모임 참여자 급량비를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계획 중입니다만 9월에 참가자를 모집하고 11월까지 운영을 격주 1회로 운영할 계획이고 12월에 공부모임 결과 팀별 발표회를 개최해서 우수과제는 시책에도 활용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제에 대한 토론과 결과를 정책 자료로 건의하고자 합니다. 분야는 5개 분야, 25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모임을 만들려고 합니다. 청년정책과 일자리 그리고 선순환경제, 마을자치와 내부혁신 분야에 대해서 공부모임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서울사무소가 폐지되면서 잔액을 저희들 부서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군정 주요시책 개발 연구용역비는 당초 다인면사무소에서 요구가 왔는데 저희 군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주민맞춤형 재정운용은 예산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145만원을 감액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입니다. 법무업무 및 규제개혁입니다. 규제개혁 담당계가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소송업무 수행에 변호사 선임비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2억 2000만원은 통합신공항 유치와 관련된 국방부와의 그런 소송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형 마을자치 실현은 저희들 7월 22일자로 조직 개편을 해서 주민자치계가 신설되면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공모사업에 총 1억 8890만원, 그러니까 순수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총무과에서 주민자치센터, 즉 의성읍주민자치센터는 군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읍면 전체 주민자치센터 그러니까 면사무소를 이용하든지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강의 그리고 시설비를 도비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반기에 공모신청을 해서 지금 선정된 9개 단촌, 점곡, 옥산, 봉양, 비안, 구천, 안계, 다인입니다. 거기에 프로그램비가 7036만원 그리고 강사료가 4354만원, 그다음 시설비가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기간제보수로 마을자치전문가 그러니까 주민자치시스템을 구축․지원하는 사무국장급 전문가를 1명 채용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예비비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4억 2227만 3000원을 저희 부서에 일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하 행정운영비는 자산취득비가 감사계가 주민자치계가 생기면서 산림과 자리와 발간실 자리에 다시 설치를 하여 집기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조직총괄표를 보시면 읍면별로 금번 추경은 주민 숙원 사업은 실․과․관․소에 편성한 관계로 읍면 예산은 6억 2055만 4000원이 증된 안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및 긴급 방제비용을 2500만원씩 증액해서 읍면 당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군 전체 예산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읍면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김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페이지 112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공모 이렇게 도비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강사비라든지 이렇게 예산을 공모신청을 했잖아요?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우정위원

그러면 의성군에 주민자치센터가 18개 읍면에 모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현재는 의성읍밖에 없습니다.

김우정위원

의성읍밖에요?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전라도나 경기도에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경상북도에서는 지금…….

김우정위원

없어서 지금 마련한 것이죠?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예,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전액 도비로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김우정위원

그럼 제가 이제 약간 궁금한 게 이게 보니까 단촌면은 80만원, 안계면은 2000만원, 이렇게 8개 면이 있으면 물론 공모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르기는 하고 18개 읍면 중에 8개만 지금 이렇게 한 것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좀 다양하게 같이 공모를 조금 해 본다거나 그다음에 또 프로그램도 80만원짜리와 2000만원짜리는 정말 엄청난 차이인데 이런 프로그램도 아이디어를 더 낸다거나 다양하게 공모를 해서 좀 혜택이 골고루 다른 면에도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우정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정위원

다음에 아까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의성읍 밖에 없다고 했는데 여기 페이지 114쪽에 보면 다인면주민자치센터 운영공간 개․보수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지금 공간은 없지만 다른 곳에 이렇게 공간을 마련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보통 의성읍을 제외한 17개 읍면은 면사무소를 이용하는 개념으로 시설비가 요구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우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러한 주민자치센터가 의성읍에만 있기는 하지만 계속 프로그램 사업은 이어져 왔는데 그 프로그램 하는 공간이 무엇인가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개․보수를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예, 개․보수예산입니다.

김우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페이지115쪽에 인구정책포럼 이것은 아직 진행하지 않으셨죠?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10월 정도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우정위원

10월에 제가 알기로는 8월22일에 저출생 대응 시시콜콜 100인 토크를 의성읍에서 개최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한 것인가요?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주민인구정책계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우정위원

같은데서 하죠?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우정위원

그런데 왜 이런 포럼이나 이러한 인구정책과 관련된 것들이 같이 하면 좋을텐데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만 하는지…….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100인 토크는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관을 해서 했습니다. 2000만원……. 저희들은 그냥 주최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우정위원

돈을 받았으니까 이제 주최만 여성국에서 했다는 말이시네요.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주관은 협회에서 했습니다.

김우정위원

비슷한 내용인데 인구정책포럼까지 1000만원 들여서 한다고 하니까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앞으로는 이 포럼이나 여기에 100인 토크가 인구협회에서 했지만 굉장히 참신하고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지원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의식을 한 번 더 변화시키고 교육하고 홍보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하는 차원에서 한 번 하반기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김우정위원

인구정책 포럼이든 토크 이런 대회를 개최를 한다는 것 자체도 의성군으로서는 좀 기발하고 참신한 것들이 많을 것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인의식이 고취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한데 이제 한 가지 정책에 대한 이미 벌써 또 한 번 진행하고 또 이렇게 진행이 되어 추경으로 진행이 되니까 좀 잘 섞어서 조금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한 번 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정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박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면장님으로 뵙다가 과장님으로 뵈니까 새롭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역에 계실 때 진짜 열심히 잘 해주시고 다른 7개 면 중에서 단북면이 진짜 으뜸으로 앞서가는 면이 될 수 있도록 다듬어 주셔서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비비가 여기 올해도 보니까 36.4%나 늘었는데 이 예비비가 해마다 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마다 보니 예비비가 조금씩 느는데 올해는 엄청 예비비가 많이 늘어있는데…….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는 어떻게 보면 급할 때 쓰는 돈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급할 때 쓰는 재난 대비해서 이 예산이 따로 다 잡혀있습니다. 그런데도 예비비가 이렇게 엄청나게 있는 것은 예비비를 이만큼 안 잡아놓고 이 돈을 다른 데 충분하게 급하게 쓸 수 있는 데가 분명히 있지 싶은데 이 예비비가 많이 잡혀있으니까 한 10억 정도는 까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사업 발굴을 잘해서 당연히 세입이 들어오면 세출로 다 쓰는 게 예산의 원칙은 맞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예비비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를 잘 해주시고 이만큼 재난대비 해서도 일정 부분 다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하여튼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내실 있게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기획실에 관련되어 가지고 조금 있으면 본예산도 할 것 같은데요. 별도로 충분한 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환경과 관련된 25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57쪽 상단에 보면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해서 1100만원씩 3대 해 놓았는데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시는지, 또 다음에 건설기계 엔진 교체 해 가지고 1650만원 10대를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국비로 99억 5000만원,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142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압니다만 죄송하지만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다 보니 상세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권현수 계장님을 발언대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권현수 계장님 발언대에 잠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관리폐자원

TF팀장 권현수 예, 환경과 폐자원관리TF팀장 권현수입니다.

서용환위원

예, 먼저 우리 권현수 계장님께 그동안 생송 쓰레기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마음고생도 많았고 해결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환경과에 관련 되어서 궁금한 것을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7쪽 상단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건설기계 저감장치 1100만원 3대 해 놓은 게 있고요. 다음에 건설기계 엔진교체 해 가지고 1650만원 10대 해 놓았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 군에 보유하고 있는 중장비가 이렇게 많아요?
관리

관리폐자원

TF팀장 권현수 이것은 운행경유차 매연저감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서용환위원

지원 사업인데 엔진을 왜 교체하는지 궁금해서 새 차 엔진 폐차시키는데까지 엔진 교체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관리

관리폐자원

TF팀장 권현수 예, 죄송한데 제가 사실은 이쪽 부분은 저희 팀이 아니라 이 부분까지는 전체적인 사업의 목적은 알겠는데 엔진교체 내용까지는 사실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용환위원

검사증 사본 10대 분 좀 갖다 주시고요. 건설기계 현황을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료저감장치 있지 않습니까? 부착하는 것 1100만원짜리 3대요. 이것도 검사증하고 자료를 같이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관리폐자원

TF팀장 권현수 예.

서용환위원

그리고 258쪽에 방치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재 전체 예산이 내려온 게 140억입니까?
관리

관리폐자원

TF팀장 권현수 예, 이번 추경에 142억입니다.

서용환위원

그전에는 얼마였죠?
관리

관리폐자원

TF팀장 권현수 지난번에 52억 9000만원이요.

서용환위원

52억 9000만원이 현재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죠?
관리

관리폐자원

TF팀장 권현수 예.

서용환위원

지금까지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리

관리폐자원

TF팀장 권현수 지금까지 선별하고 재활용 방출하고 있는데 계획만큼은 조금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서용환위원

조금 도달하는 게 아니고 많이 부족하죠? 현재 남은 기간이 4개월 정도 남았죠?
관리

관리폐자원

TF팀장 권현수 예.

서용환위원

현재까지 전체 4개월 안에 가연성, 목표가 몇 톤이죠?
관리

관리폐자원

TF팀장 권현수 저희들 2만 6000톤 계약되어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2만 6000톤이죠?
관리

관리폐자원

TF팀장 권현수 예.

서용환위원

지금 두 달 간 한 게 몇 톤이죠, 800톤이죠?
관리

관리폐자원

TF팀장 권현수 반출된 게 지금 1000톤 정도 나갔습니다.

서용환위원

두 달 간 한 게 800톤이고 앞으로 이런 추세대로 가면 내년 1년 해도 다 못합니다, 맞죠? 문제가 무엇이죠?
관리

관리폐자원

TF팀장 권현수 지금 저희들 재활용해서 공급하는 쪽에 용량 관계 때문입니다. 지금 폐기물 재활용 업체들이 폐기물이 쌓이게 된 원인도 재활용해서 공급될 수 있는 공급처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저희들이 8월에 그 공급처에 대해서도 현장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는 더 많은 양을 이제 1일 200톤가량 수용할 수 있는 용량으로 지금 가능할 것이라고 확답을 듣고 왔습니다.

서용환위원

본 위원이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첫 번째 요구안이 예정공정표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7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돌아가면 지금쯤 오면 5000톤에서 7000톤 정도 가 주어야 지금 2만 7000톤 가까이 해결이 될 것 같던데 지금 10분의 1도 못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권현수 계장님 얘기대로 하면 현재 야적장에 많은 가연성 폐기물이 정제가 되어서 집토가 되어 있어야 돼요. 모여 있어야 돼요. 매번 환경과는 의원이 묻는데 거짓말만 하고 2017년도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16년도 말에는 ’17년도에 포항제철에 다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계획대로 된 게 있어요?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으로 당장의 위기만 모면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환경이 오늘의 이 지경에 이른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국비가 이렇게 확보가 되고 또 업체가 제대로 지금 가동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갈 때마다 한 번은 선별기가 고장 나고 한 번은 파쇄기가 고장나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시점이 언제냐고 물으니까 4개월이나 6개월이 될지 모른다고 답변하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낙찰을 받아가지고 지금 거기에 매여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쯤 환경과에서 중심을 잘 잡고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서 해 주기 바랍니다.
관리

관리폐자원

TF팀장 권현수 예, 저희도 좀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관리

관리폐자원

TF팀장 권현수 예.

서용환위원

그리고 259쪽 시설비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유지보수 해 가지고 4억 6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최근 3년간 이렇게 소각시설 유지보수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관리

관리폐자원

TF팀장 권현수 3년간 건은 별도로 저희가 한 번 조사를 해 봐야할 것 같은데요. 보통 2억에서 2억 5000만원 가량은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달라고 그러는 대로 주어야 되고 위탁 주었죠?
관리

관리폐자원

TF팀장 권현수 예.

서용환위원

업체가 사정이 어려우니까 요구를 했겠지만 이것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관리

관리폐자원

TF팀장 권현수 예,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예, 그것도 어떻게 쓰여 가지고 4억 6000만원이 되었는지 그 밑에 산출근거를 만들어서 본위원회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관리폐자원

TF팀장 권현수 권현수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최근 3년간 유지 및 보수 현황 있죠? 그것도 하고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쓰레기매립장 중장비 구입 굴삭기 06 이라고 해서 1억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것이죠?
관리

관리폐자원

TF팀장 권현수 권현수 현장에서 복토를 하는데 소요되는 장비입니다.

서용환위원

어느 현장입니까?
관리

관리폐자원

TF팀장 권현수 매립장에서요.

서용환위원

어느 매립장이죠?
관리

관리폐자원

TF팀장 권현수 지금 의성매립장과 다인매립장에서 한 대를 가지고 작은 것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기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용량이 너무 부족해서 지금 저희들이 수송하고 하는데 부족함이 있어서 조금 큰 용량의 굴삭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용환위원

큰 용량이 필요할 때는 큰 용량을 쓰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매립지 현황을 보다 보니까 의성매립장에 365일로 3년을 계상해 가지고 나누어 보니까 1일 10톤 들어가고요. 다음에 다인이 2톤 들어갔습니다. 제 말이 틀려요?
관리

관리폐자원

TF팀장 권현수 발생량은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맞죠?
관리

관리폐자원

TF팀장 권현수 예.

서용환위원

그것 하는데 06이 들어갈 이유가 무엇이 있어요?
관리

관리폐자원

TF팀장 권현수 그런데 저희들이 폐기물을 싣고 내리고 지금 안동으로 수송하는 부분에서도…….

서용환위원

싣고 내리는 것은 덤프로 자체에서 다 해결이 되는데…….
관리

관리폐자원

TF팀장 권현수 아니요, 안동에 에너지타운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다시 실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02가 지금 보유되어 있는데 높이가 좀 안 맞습니다. 덤프에서 그래서…….

서용환위원

저희들도 중장비가 여러 대 있어요. 이것은 현재 기존의 운영주체가 위탁받은 데에서 하죠?
관리

관리폐자원

TF팀장 권현수 아니요, 장비라든지 매립장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고 있고 소각장 운영만 지금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지금 운전기사는 누구예요?
관리

관리폐자원

TF팀장 권현수 저희 미화원이 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 분 운전면허증 사본하고 차량 검사증도 좀 주세요.
관리

관리폐자원

TF팀장 권현수 예.

서용환위원

이것은 다음에 예산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송에 쓰레기는 지금 선별을 해서 불연성은 어디로 보내요?
관리

관리폐자원

TF팀장 권현수 불연성은 지금은 반출이 못되고 보관이 되고 있고요.

서용환위원

지금 몇 톤 해 놓았습니까?
관리

관리폐자원

TF팀장 권현수 지금 한 2500톤 정도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예?
관리

관리폐자원

TF팀장 권현수 2500톤 정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2500톤하고 800톤하고 하면 3300톤이죠?
관리

관리폐자원

TF팀장 권현수 예, 그리고 1차선별만 하고 아직 재활용으로 가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3300톤이면 우리가 총체적으로 드러내야 될 게 6만 톤이잖아요?
관리

관리폐자원

TF팀장 권현수 예.

서용환위원

두 달 간 한 것이 3300톤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앞으로 네 달 동안 남은 것을 6만 톤을 소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가서 여러 가지 핑계대지 말고 예정공정표대로 안 되면 밤을 새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관리

관리폐자원

TF팀장 권현수 예.

서용환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침출수 관련해 가지고 처리한 것은 비용이 왜 안 올라와요?
관리

관리폐자원

TF팀장 권현수 침출수는 별도로 저희들 예산이 따로 투입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 자체 차량과 자체 인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런데 추가 되었으면 평상시에 그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추가적으로 이런 일이 동시다발로 발생하면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지요. 하늘에서 떨어진 돈 가지고 처리했습니까?
관리

관리폐자원

TF팀장 권현수 저희가 별도로 예산이 필요하게 되면 따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목표대로 2만 6000톤을 처리하고 나면 나머지가 몇 톤입니까, 불연성이?
관리

관리폐자원

TF팀장 권현수 불연성, 저희들이 6만 톤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6만 톤을 어디로 치워요?
관리

관리폐자원

TF팀장 권현수 올해 저희들 공간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 위탁처리를 2만톤 가량을 할 예정입니다.

서용환위원

위탁처리 업체는 정해졌습니까?
관리

관리폐자원

TF팀장 권현수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서용환위원

아니 돈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지금 업체도 안정해졌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관리

관리폐자원

TF팀장 권현수 예산 이번에 통과가 되면 저희 발주할 계획입니다.

서용환위원

더 이상 깊게 짚고 내려가기 전에 처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리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고 해서……. 그리고 앞으로 환경과는 권현수 계장이 대표하는 것이에요?
관리

관리폐자원

TF팀장 권현수 아닙니다. 저는 사실은 예산 심사인지 모르고 왔습니다.

서용환위원

앞으로 과장님은 부재중이니까 계장님이 계속 와 가지고 보고하고 그러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8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