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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유택호 의원 발언

228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7-06-08

유택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순

박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은 집행완료 된 사안을 다루는 일이지만 예산집행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및 심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관계 실·국장으로부터 각각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세입부분에 대하여 먼저 심의를 하고 세출부분은 실·과별 직제순에 의거 심의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별 내역서 61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 예산액은 96억 2,312만원이며, 예비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96억 162만원입니다. 이 중 55억 4,19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0억 5,969만원입니다. 주요 결산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63쪽 「구정시책 연구 개발」에서는, 예산액 8,520만원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1,672만원, 주요업무보고 인쇄, 구정홍보물 제작 등 3,69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57만원입니다. 64쪽, 「생산적인 재정운영」에서는, 예산액 1억 5,820만원 중 예산관련 책자, 보고서 등 수용비로 2,894만원, 출산휴가자 업무대행 대체인력 인부임으로 1,273만원, 직원 관외출장 여비로 2,575만원, 일반수용비 및 임차료로 1,742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2,94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638만원입니다. 65쪽, 「고객만족 행정추진」에서는 예산액 676만원 중 홍보물 제작, 자체평가계획 보고서 발간 등 54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27만원입니다. 65쪽,「신뢰받는 법무·통계」에서는, 예산액 8,950만원 중 소송수행 착수금 등 2,454만원, 승소사례금 740만원, 2016년 기초통계조사에 2,60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707만원입니다. 67쪽, 「깨끗한 공직사회 운영」에서는, 예산액 2,275만원 중 감사운영 일반수용비로 1,151만원, 통합 상시모니터링 구축에 80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7만원이며, 67쪽, 「전자구정 구현」에서는, 예산액 7억 8,092만원 중 업무용 소프트웨어와 백신구매에 1억 613만원, 지방행정통합시스템 유지관리 등에 1억 2,309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에 1억 6,667만원, 전산시스템운영 등에 3억 2,71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72만원입니다 다음은, 66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4억 3,955만원 중 시간외 근무수당, 부서기본운영비 등으로 1억 741만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급여로 2억 2,98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224만원입니다. 69쪽, 「예비비」는 예산액 39억 270만원 중 노인복지관 노후승강기 교체 비용으로 2,15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8억 8,120만원입니다. 다음「보전지출」에서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1억 6,089만원, 원금 21억 6,000만원, 기타 차입금 이자상환 9,493만원, 예수금 원금상환 16억 3,333만원과 이자상환 8,509만원 등 총 41억 3,70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획감사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73쪽,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9억 270만원으로 노인복지관 운영사업으로 2,15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04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7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는 그동안 어려운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에서 설명 드린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우리 구 전체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과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4,130억 809만원이고 수납액은 4,226억 293만원, 지출액은 3,836억 4,541만원입니다. 차인잔액(잉여금)은 389억 5,752만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가 111억 5,968만원, 사고이월비가 20억 536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44억 8,631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13억 615만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971억 2,840만원이고 수납액은 4,055억 8,041만원, 지출액은 3,747억 5,117만원입니다. 다음 22쪽 입니다. 차인잔액은 308억 2,923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92억 6,581만원, 사고이월비 8억 3,41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42억 8,485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64억 4,446만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의료급여기금 등 7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58억 7,969만원이고 수납액은 170억 2,252만원, 지출액은 88억 9,423만원이며 차인잔액은 81억 2,828만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18억 9,387만원, 사고이월비 11억 7,125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 146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48억 6,169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쪽, 세입결산입니다. 39쪽,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3,971억 2,84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4,055억 8,041만원입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 320억 4,584만원, 세외수입 180억 2,498만원, 지방교부세 99억 5,850만원, 조정교부금 707억 4,094만원, 국·시비보조금 2,289억 5,938만원, 지방채 39억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가 419억 5,075만원으로 세부내용은 41쪽부터 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 세출결산입니다. 49쪽, 총괄내역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971억 2,840만원이고 지출액은 3,747억 5,117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00억 9,99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22억 7,731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49쪽부터 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총무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93억 9,439만원이고 지출액은 192억 6,896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18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362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73쪽부터 8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쪽 회계과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55억 5,553만원이고 지출액은 442억 2,438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원이고 집행잔액은 8억 3,115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85쪽부터 9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쪽, 문화공보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6,227만원이고 지출액은 19억 7,359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3,955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912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93쪽부터 1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5쪽, 세무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7,267만원이고 지출액은 8억 4,54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727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07쪽부터 1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쪽,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7,772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 5,76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01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13쪽부터 1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7쪽, 지적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8,777만원이고 지출액은 6억 1,525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168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1,083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19쪽부터 1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3쪽, 평생학습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2억 6,530만원이고 지출액은 61억 4,01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513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25쪽부터 1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5쪽, 16개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1억 7,212만원이고 지출액은 30억 9,37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838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37쪽부터 18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하여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2017년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김선호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결산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2016회계연도 결산서 37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서 63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375쪽 예비비 지출, 575쪽 채무관리 부분과 첨부서류 341쪽 기금결산 총괄에 대하여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예. 실장께 하겠습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66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예산이 한 800만원 정도 세워서 200만원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보니까 여기 불용사유가 조사대상인 사업체수가 감소돼서 조사인력이 감축됐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런데 17년도는 예산을 또 많이 세웠어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이것이 2016년 경제총조사 관련 기간제근로자 보수고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몇 명,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79명에 관한 인건비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79명.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79명이면 이 분들이 그러면 사업체수가 감소됐다고 하는데 사업체수가 얼마나 감소됐어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추정하기는 20,286개로 추정을 했었는데요. 실제 조사결과 18,592개로 감소되다 보니까 조사인력 및 채용기간을 단축을 해서 남은 부분입니다. 인건비 부분이.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줄였으면 또 한 해가 가면 갈수록 더 줄을 것 아니에요? 더 늘어날 수는 없잖아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매년 편차가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국비가 회계과를 통해서 저희한테 배정이 되는데요. 국비를 우선적으로 쓰고 시비와 구비를 남기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조사인력은 한 번 시작을 하면 몇 개월씩 하나요? 다 틀려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이 조사기간은 6월 7일부터 8월 12일까지 했고요. 매년,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럼 한 2개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2개월 됩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1년에 2개월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1년에 2개월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인건비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인건비로.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니까 17년도 예산은 한 1,400 정도 세웠네요? 세워놓으셨네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감소가 돼서 그렇게 했으면 올해는 또 뭐 늘어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편차가 심하게,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다 이거예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한데 참고로 이 경제총조사는 5년에 한번 하는 거고요. 1하고 6자가 들어가는 해에 하는 조사 인건비입니다, 이 부분은.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어떻게 한다고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5년에 한번 하는 총조사인데,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5년에 한번.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이 예산은.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5년에 한번, 79명이. 설명이 잘못된 것 같아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79명이?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1자 들어가는 해하고 6자 들어가는 해에 경제총조사를 하는데요. 5년 주기로 하는 것이고 이 79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인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런데 왜 그러면 17년도에 예산이 왜 또 세워져 있어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이것이 경제총조사하고 일반사업체조사하고,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합쳐진 거예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좀 틀립니다. 통계가 다양한 통계가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5년에 한번 하는 경제총조사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5년에 한번 이 조사를 하는 자료 있죠?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우리 인원은 몇 명이고 이런 자료 좀 부탁할게요. 5년에 한번 자료하고 또 매년 하는 자료도 있죠?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분리해서 주세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통계조사 자료 들으셨죠? 실장님.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언제까지,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오후 시간 시작 전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오후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유택호 위원이에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68쪽에 보면 101-01 보수 있죠?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있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예. 초과근무수당에 지금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우리 초과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었습니까? 아니면,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 9,300 남은 부분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고요. 초과근무수당은 다른 것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보수. 사업내용에. 101-02.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보수 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택호

유택호위원

예.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초과근무수당에 반영한 부분인데요,
택호

유택호위원

초과근무수당에 집행잔액이 나온 것 아니에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부서별로 야근 없는 부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보통 2개월, 길게는 4개월까지 야근 없는 부서 운영을 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집행을 안 한 부분이 남은 것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런데 지금 초과근무가 필요 없는 부서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세웠어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기존 경비에 의해서 1년 것을 반영을 해 놓고요. 청 자체적으로 야근 없는 부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2달간,
택호

유택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만약시에 초과근무가 어느 때, 기간제가 어느 때 발생하는 것입니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아, 이것은 기간제가 아니고 일반 직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고요.
택호

유택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야근이라든가 이러한 초과근무가 필요 없어서 그런 사항이 없었던 거예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요. 야근 없는 부서 운영하는 것은 직원들 자기계발, 또 가족친화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저희 구만의 시책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본 위원은 초과근무수당을 세워놓고 활용하지 않는데 이렇게 세워 놓을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런 내용이에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앞에 말씀드렸듯이 연간 기본경비는 직급 시간외 단가에 따라서 세우도록 돼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직원들 자기계발이라든지 가족친화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야근 없는 부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건의를 해서 우리가 이런 것은 필요성이 없으면 설문조사라든지 우리 직원들한테 할 수 있잖아요. 과연 초과근무가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 가지고 꼭 이런 틀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는 얼마든지 위에 상신하고 건의할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앞으로는 초과근무를 안 하는 방법으로 해서 수당이라든가 예산을 세워 놨다가 다른 데 쓸 수도 없는 그 예산을 만들잖아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각종 재해재난이라든지 또 특정한 시기에 업무가 밀려서 야근을 해야만 되는, 또 시간외 근무를 해야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혀 반영은 안 할 수 없고 저희가 월 67시간 이내에서 반영을 하도록,
택호

유택호위원

그것은 어떤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예비비라도 있으니까 그 예비비에서 일단 인출해 쓸 수 있겠지만 그런 재난에 대한 문제성이라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 꼭 여기에 그것을 넣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한번 우리가 평상시에 초과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한번 없다고 하면 이런 것도 우리가 예산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라면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예산 편성하는데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에서 하는 거예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초과근무는 언제든지 부서별로, 개인별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을 안 세워 놓고 예비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것은 기준경비 때문에,
택호

유택호위원

재난 관계 문제를 얘기를 하니까 말하는 거죠.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재해재난뿐만 아니라 특근을 해야만 되는 일의 시기에 따라서 또 초과근무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택호

유택호위원

그런데 매년 이렇게 발생을 계속 하는 내용이라면서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해만 있는 내용이 아니고 연속해서 계속 있는 일이라면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방법을 재고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이 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어떤 매년 있는 일에 우리가 불용액이 계속 발생한다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들이 사장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문제를 효율성 있게 예산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지 왜 안 썼느냐 추궁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방법이 사장되는 예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그때 어떠한 불요불급하게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내면 되잖아요. 그런 연구를 하는 것이 우리가 결산을 하는데 묘미가 있는 것이지 꼭 이것에 대해서 왜 안 썼느냐 추궁하는 것 아니에요. 꼭 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주 양심적으로 아주 정말 꼭 필요한 사람만이 초과근무를 필요한 부서라든지 그러한 것을 찾아서 했다는 것은 잘했다고 칭찬할만한 얘기인데 그러나 계속 발생되는 불용액은, 매년 발생하는 불용액은 사장하지 말고 어떻게 좀 쓰면 활용적이겠느냐 이것을 개발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지 꼭 왜 안 썼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양해를 구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많을테고 다른 우리 동구청 외에 전국적으로 따지면 사실 이것 굉장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효과적으로 사장되지 않는 예산을 쓰는 방법도 우리가 연구함으로써 동구청이 빛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고견 감사드리고요. 각 부서별로 야근 없는 부서 운영하는 그런 계획 같은 것을 반영을 해서 추경을 통해서 남은 부분 정리를 해서 삭감을 한다든지 해서 다른 분야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
택호

유택호위원

야근을 꼭 하지 말고 초과근무수당을 여기에서 예산에 반영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이것은 너무 초과되는 부분이 너무 많을 때 이러한 것은 조금 어느 정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것이지 야근을 하는데 초과근무수당을 이렇게 전부 없애버리자 그런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오해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예. 실장께 하겠습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우리 동구청에 무기계약직이 총 몇 분 계세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고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대충.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171명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171명.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퇴직하시면 우리 공무원과 계약직이 퇴직금이 어떻게 나가나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퇴직금은,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이 분들은 그냥 퇴직금으로 다 주고 이런 식으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물론 근무연수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산정하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똑같나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고 똑같나, 그런 것은. 퇴직하면.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퇴직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 편성을 해서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아니, 여기 보니까 68쪽에 보니까 101-03 여기 한 9,300만원 불용액이 생겼거든요. 퇴직금 여기 보니까.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배를 세웠어요. 예산을. 그러면 퇴직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뭐예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매년 일부 예측 가능한 분도 있고요. 퇴직 시기가 확정적인 분도 있고 또 갑자기 사망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사정에 의해서 퇴직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 기획감사실에 통합관리예산으로 편성을 합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아니, 예산을 통합관리예산에서 하는데 보니까 전년도에는 16년도에는 3억 2천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서 불용액이 한 9,300 남았는데 17년도 보니까 한 6억, 7억 정도를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면 퇴직하실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어느 정도 예측해서 세울 것 아니에요, 예산을.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퇴직금까지 다 이 예산에서 나가는 거예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5년도 같은 경우는 다섯 분에 2억 2,9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아, 다섯 분. 이번 17년도에는 예상을 몇 분 정도 예상이 되는 거예요? 거의 이렇게 무기계약직 하신 분들은 몇 분 정도 퇴직하신다는 그것이 있죠?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몇 분 정도 퇴직하시나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제가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본 위원이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65쪽에 보면 법무에서 법무하고 통계 같이 해 놓으셨잖아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거기 보면 소송건수가 15, 16 해서 줄고 있는데 소송건수도 8건 줄었더라고요. 15년도 대비. 예?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소송건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니까 계속 줄고는 있잖아요. 18건에서 8건 줄어서 16년도는 10건이고 계속 감소되는 상태인데 왜 이렇게 예산은 더 많이, 이것이 몇 배예요? 3배예요, 뭐예요? 왜 이렇게 올렸어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소송이 단년도에 끝나는 부분도 있고요. 진행이 돼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부분, 또 해마다 새로 발생하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특정 건이 감소됐다라든지 증가됐다라든지 하는 부분은 확실하게 이것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래도 예측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우리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하고 실수 없이 하고 물론 그쪽 상대가 잘못도 있겠지만 더 줄일 계산으로 일을 더 하실 방향으로 잡아가시면서 이것은 좀 이해가 안 돼서 너무 터무니없는 예산이 올라와서 더 큰 건수가 지금 대비해 있는 것인지 그 건수에 따라서 지출되는 돈이 변호사비 그런 것 되잖아요. 혹시 뭐 그런 것 있어요? 왜 그렇게, 그냥 그 정도만 이것이 얼마야, 천만원 정도 예산 세우셨잖아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 선에서만 해도 지금 계속 감소하는 추세고 그런 추세인데 예산 반영이 17년도에는 갑자기 또 3천으로 뛰었어요. 줄였다고 감소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요. 큰 소송 건이 지금 대비해 있는지,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앞에 말씀드렸듯이 진행되는 소송이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3심까지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반영한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반영시킨 거예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더 여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ㄱ. 총무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3쪽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137쪽 동 주민센터 소관 및 첨부서류 333쪽 사고이월사업 중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국장께 하겠습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오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137쪽 동 주민센터 16개동을 놓고 보면 보통 예산이 1억 몇 천이잖아요? 1동에,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런데 잔액은 8천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도 승진하기 전에는 동장님으로 계셨었잖아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지금 각 동에 보면 동장님들의 힘이 옛날 같지 않아요. 그렇죠? 옛날에 계실 때는 동장님들이 그래도 주민들이 뭐를 해 달라고 하면 그래도 예산이 있어서 해주고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동장님들이 조금 힘이 없지 않나,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동장님들이 옛날에는 그래도 주민들이 뭐를 해 달라고 하면 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동장님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대우도 해 드렸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전에는 주민편익사업비라고 해서 동장재량사업비를 일정 부분 총무과에 총괄 편성도 하고 동에도 한 500 정도씩 예산편성을 해줘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직접적으로 집행을 할 수가 있어서 어느 정도 동장님들이 재량껏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이 예산집행과정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되어 가지고 포괄예산을 못쓰게 만드는 바람에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장에서 집행하는 부분은 또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업부서, 건설과나 기타 관련되는 부서에 포괄사업비 명목으로 세워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활용해서 지금 동에서 현장행정을 통해서 건의를 하고 하면 그 예산범위 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는 좀 전보다 복잡해진 상황인데 지금도 나름대로 동에서 쓸 수 있는 예산들을 사업예산에 편성해 놓고 있고, 다음 연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일환으로 동에서 미리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사업을 건의를 하면 주민참여예산제 심의과정을 통해서 그 해당되는 예산을 동에도 편성하고, 아니면 직접 금액이 큰 경우에는 사업부서에 해당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보완해 나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때 그 때 추진해야 되는 것을 금방 금방 처리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구청에 민원을 하나 주민센터에서 하려면 그 절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절차를 밟다 보면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민원이 빨리 해결이 안되잖아, 그런데 주민들은 요즘 빨리 빨리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주민센터에 건의를 해도 안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냥 조그만 것, 의자 하나를 여기에 놔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민센터에 여기 주민들이 앉아서 쉴 공간을 해 줬으면 좋겠다, 긴 의자, 4분 몇 분씩 앉을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하나 놔 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의자가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다 어디에 얘기를 해요? 구청 과에 다 얘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센터도 아쉬움은 있어요. 그런 것 하나 부탁할 때 재량껏 해주고 하면 좋은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안되다 보니까 동장님들도 동에 계시면서 별 힘이 없다 보니까 재미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사실 중앙정부나 감사원이나 이런 차원에서 보면 예산편성과정에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현장에서 느끼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나름대로 개선하려고 하는데 저희 차원에서 개선하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절차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옛날 같지 않고 주민센터에 뭐를 얘기를 해도 해결이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민원을 자꾸 제기를 하는 거예요, 주민들도. 하여튼 그런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 동에서 뭐가 올라오면 부서에서 빨리 빨리 해결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주십시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절차를 그냥 밟아 가지고 하다 보면 몇 개월이 걸리잖아요? 그것이 조그만한 일도, 그러니까 주민센터에서 올라오면 좀 그 때 그 때 파악을 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주십시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유택호 위원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택호

유택호위원

국장께 질의하겠는데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74쪽에 보면 201-04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해서 불용액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맞춤형복지제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저희들이 1인당 120만원 정도씩 편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초에 편성을 해서 1년 동안에 120만원 한도 내에서 기준액이 되는데 120만원은 기준이 되는데 기본이 90만원, 근속기준해서 30만원, 가족기준해서 30만원 해서 최종적으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150만원까지입니다. 그래서 주로 차이나는 부분이 가족이 많은 사람들은 좀더 혜택이 가고요. 기본적으로 120만원에서 이 정도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1년 동안에 쓰게 해 주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저희들이 시로 전출을 간다든지 신규가 들어오고 하면 1월달 당초에 편성했을 때는 120만원 전체가 나가지만 중간에 들어오고 그러는 경우에는 기간을 계산해서 집행할 수 있게끔 금액의 차등을 두기 때문에 기준예산을 세운 것에서 지금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불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복지카드 식으로 해서 직원한테 전달합니까? 아니면,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직원한테 돈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복지카드가 발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카드로 결제를 했을 때 기타 증빙물건을 사거나 할 때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택호

유택호위원

그러니까 현금화가 아니라 복지카드식으로 카드를 제공해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것이 한 150만원 정도 된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최고가 150만원까지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것은 고위공직자를 떠나서 똑같습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거의 같은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것은 계산이 조금… 불용액이 나온 것은 별 문제성은 없는 것이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회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5쪽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447쪽 재무보고서, 첨부서류 329쪽 명시이월사업 중 회계과 소관 첨부서류 372쪽 물품증감 현재액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나영

이나영위원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87쪽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명시이월됐네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이 사업이 명시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됐던 사항인데요. 교부세로 나온 사항 같습니다. 교부세로 내려와 가지고 교부자체가 예산편성 정리추경 때 교부가 된 사항이라서 공기를 맞출 수가 없어서 부득불 올해로 명시이월시켜서 3월 중에 다 설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2016년도에 늦게 들어와서 시작해서 지금은 다 완료되셨다는 말씀인 것이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다른 부분도 아니고 CCTV 부분은 예민들 하시잖아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서로 하나라도 더 가져가시려고 하고, 그런 상황에서 금액도 제법 되는데 명시이월된 이유가 조금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오관영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89쪽을 보면 101-01에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 지원해서 예산이 보수, 그냥 다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았어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남은 것이 두 가지 종류인데요. 위에 인건비에 보수 총괄부분을 보면 지금 현재 충원된 사람들에 대한 보수 호봉이 사회복지직원들에 대한 국비보조금인데 보통 통상 3호봉 기준으로 국비지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채용된 사람들이 나가는 것은 2.5호봉 정도로 평균 나오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된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89쪽에 생긴 불용액은 원래 사회복지사를 채용을 해야 되는데 8명에 대해서 채용을 안 한 상태에서 2017년 올해 8월달에 채용을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16년 7월달에 5명 채용한 부분만 인건비가 지급되다 보니까 남은 사항이고, 그 추가된 사항은 올해 예산이 많이 세워진 것은 올 7월에 8명을 지금 신규로 채용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6개월분 봉급을 세워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신규로 8명이 들어오는 직원은 다 주민센터로 내려가나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지금 되어 있는 상태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아직 채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시험은 봤는데 시에서 아직 배치가 안 됐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시에서 아직 배치가 안 되어서 그 인건비,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하반기에 6개월분만 인건비가 올 예산에 계상이 된 것이죠.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래서 인건비가 이렇게 불용액이 생겼어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런데 회계과를 이렇게 보면 불용액이 다 많아요, 예산이. 그런데 보니까 청사관리운영비, 이런 것이네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청사관리와 관련된 것은 청소대행 시설하고 청소대행 용역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종의 입찰차액이라고 해야 되나요? 차액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4대 보험료 같은 것이 미리 내놓고 추후에 정산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고 있고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지금 우리 청사관리는 잘 되고 있어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지금은 다 끝났죠? 하자보수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하자보수는 올해 저쪽 청사벽면부분, 그것만 추가로 요구해서 하고, 일종의 철골구조 관련된 부분만 지금 한번 남아 있고, 나머지는 하자보수가 다 끝났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렇게 보수가 많이 나오지는 않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크게 많이는 안 나오고, 지금 현재 보건소하고 저쪽 서쪽 부분, 해가 많이 받는 부분에 있어서 그 전체를 다시 한번 실리콘 코팅을 한번 해 달라고 계룡에 얘기를 해서 그것은 해 주기로 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보수해 주기로 했어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오관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사관리 문제인데요. 우리가 지금 사실 한 6년째 되나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2012년도에 입주를 했으니까,
택호

유택호위원

6년 되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6년 되어 가고 있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지금 어느 정도 기틀은 완전히 잡혔나요? 보수기간, 하청기간이 언제까지에요? 하청이 아니라 하자보수,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공정별로 틀린데요. 지금 현재 대부분이 올해로 종료가 되는 것으로,
택호

유택호위원

올해로 종료됩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기간은 5년 정도 가는데 일단 하자가 발생이 됐으면 그것이 연장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하자부분하고는 좀 떨어진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도 예산에 말이죠. 우리가 여름에는 너무 덥고, 이것이 온실 같아요, 우리 청사가.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유리로 해 놓다 보니까 아무리 중간에…
택호

유택호위원

이것이 온실이지 사무실이 아니에요. 우리 집행부는 어떠신가 모르겠네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마찬가지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택호

유택호위원

커텐을 쳐 가지고 될 일은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봤을 때 여름에는 에어컨가동 전기세라든가 겨울에는 또 겨울대로 많이 춥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난방시설에 일단은 유류세라든가 전기세, 이런 것이 많이 나갈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떤 대책을 만들어서 장기적인 대책이 있어야지, 청사의 개보수만이 청사관리는 아니잖아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사실 어떤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지금까지는 재정형편이 어렵다는 사항으로 해서 대부분 다 무마하고 말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우리가 좀 형편이 나아졌다고 행사성경비를 쓰느니 말이죠. 이런 데라도 하나씩 개선해 나갈 생각을 해야 돼요. 형편이 나아졌으면 집부터 만들어놓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해놓고 돈이 들어가는 것은 조금 그 후로 돌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근무여건이 너무 나빠요, 여기가. 그래서 청사관리라든가 장기적인 대책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것인지,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수립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저희 직원들이나 다들 느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청사 냉난방대책이라든지 기타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장기적으로 해야지, 지금 말이죠. 냉난방에 대한 운영비가 굉장히 더 들어갈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해가림이라든가 어떤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냉난방에 소요될 금액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점차적으로 그런 것은 조금씩 예산을 한번 반영해 보세요. 여기 근무여건이 정말로 나쁩니다. 여름 한 나절에 여기에 와서 보면 어느 분이라도 말 한마디 안 할 사람 없잖아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겨울에도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개보수만이 문제가 아니라 점차적으로 근무여건을 높이는데도 주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반영의 방향을 좀 바꿔 달라, 주문을 합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지금까지는 사실 저희가 청사관리를 하면서 하자보수나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 왔는데 앞으로 하자보수기간도 거의 다 만료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청사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점차적으로 장기적인 시각에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우리가 결산을 하는 목적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꼭 쓰고 난 것을 가지고 이것을 짚어서 이것을 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가 이것을 봄으로 인해서 다음 해의 예산반영이라든가 이런 데에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결산검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향을 이제부터는 좀 바꿔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주문을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사항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곡차곡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문화공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3쪽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첨부서류 328쪽 명시이월사업 중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국장께 하겠습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오관영 위원입니다. 98쪽에 보면 307-02 어르신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해 가지고 있는데 불용액이 생긴 이유가 지도자 한 분이 육아휴직을 5개월 들어가서 미집행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육아휴직을 들어가면 다른 분으로 교체가 되나요? 교체를 안 하고서 왜 미집행으로 되어 있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선발 자체를 시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바로 바로 배치는 안되고, 작년에 발생했던 사항인데 올해 2월달에 추가로 배치가 됐다고 합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이 분이 안 계셨을 때는 어떻게 해요? 어르신들이. 그냥 본인들끼리 하나요? 아무리 시에서 한다고 해도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지 그냥 어르신들끼리 어떻게 해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글쎄 그것은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아무리 시에서 한다고 해도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것은 예측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만약에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거기에 다른 분으로 대체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어르신들이, 생활체육이 뭐에요? 이 어르신들끼리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114쪽 101-01 여기도 불용액 사유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 야근없는 달 참여로 인한 집행잔액인데,
영순

박영순위원장

114쪽은 민원봉사과에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죄송합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지금 오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초과근무 부분에서 대부분 부서가 다 지금 불용액이 많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부터 야근 없는 부서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주기별로 업무가 바쁜 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서별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야근 없는 달로 정해서 그 달은 진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전직원이 야근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너무 좋네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해서 그것을 자기 개발도 하고 가족친화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 부서가 공통적으로 지금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작년부터 그렇게 운영하나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작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너무 좋은 제도에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점차적으로 지금 야근을 않는 쪽으로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이것하고는 무관한데 국장님, 이번에 송씨 문중에서 어떻게 됐나요?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 것에 대해서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아직까지 특별한 얘기는 없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제실 예산,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아직까지 제실 얘기는 없고, 저희들 예산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그 분들하고 다시…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세워줘도 아무 이상 없어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감사하다는 인사도 없어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아직까지 특별하게 접촉이 없으니까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감사인사가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중앙동 주민자치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같은 송씨이지, 무슨 파가 틀리다고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에 있느냐고, 송씨네에 가서 데모한다고, 자기네 이익 때문에 와서 열 몇 명씩 찾아와서 들썩거려놓고 수많은 사람들 재산권 행사를 한 10년 동안 못하게 해 놓고서 거기 1억이 없어서 그 제실을 못 고치냐고, 그 난리를 치느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 분들이 우리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해야 돼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왜냐하면 와서 데모까지 해 놓고서,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 동도 유연근무제가 해당이 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동에서도 하세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동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해서 몇 명 정도 되세요? 정확히는 아니어도 유연근무제를 신청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지금 아마 각 부서별로,
영순

박영순위원장

100명 넘어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100명은 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특별하게 시간을 주 단위로 단축해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출퇴근 시차근무를 많이 신청을 해서 하거든요. 저도 출근시간은 30분 빨리 하고 퇴근시간을 30분 일찍 하는 것으로 지금 근무제를 신청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30분 일찍 퇴근은 못합니다. 그렇지만 출근을 일찍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고, 동 같은 경우는 특히 어린 자녀를 가진 직원들 같은 경우는 출근시간을 좀 한 시간이나 30분 늦춰 가지고 충분히 학교에 데려다주고 와서 여유있게 출근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데 유연근무제가 결국은 우리 근로자들, 직원들 때문에 시행하는 것인데 그것이 외부 민원이라든지 외부 기관이라든지 이것이 안 맞으면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은 6시까지 근무다, 그렇게 알고 그 분도 시간을 타이트하게 맞춰 가지고 5시 반 정도에 미리 내서 왔는데 그 분은 유연근무제를 신청해서 나가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민원인 때문에 황당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조율을 하고 계시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원이 많은 부서나 이런 데는 가급적이면 조기퇴근하는 것은 지양하라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데 과장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유연근무제가.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신청하고 있으니까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것은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하도 황당해 가지고 유연근무제도 좋지만 좀 육아에 꼭 필요한 분들 위주로 해서 해야지, 이 업무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하여튼 최대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 것은 좀 유도리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까지 저희가 터치할 저기는 아니지만 업무에는 좀 차질이 없어야 될 것 아니에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과장님이 안 계시면 그 밑에 담당 계장님이라도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연근무제를 유도리있게 하셨으면 해요, 국장님.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유택호 위원입니다. 100쪽에 마지막 단에 보면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이라는 명시이월 내용이 있죠? 100쪽 제일 하단에.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택호

유택호위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이라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뒤에 보시면 102페이지에 청소년 수련시설 보강해서 600만원 물탱크 수선비를 정리추경에 세워 가지고 올해로 이월해서 올 초에 공사했던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앞에 청소년보호 육성이라는 큰 목 속에 세부항목은 뒤쪽 102쪽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102쪽을 보시면 청소년수련시설 시설보강 해 가지고 작년도 정리추경에 600만원 물탱크 보수비로 세워놨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서 올 초에 다 집행했던 사항입니다. 그 때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굳이 그것을 정리추경에 편성해야 되느냐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던 사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이월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것이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에 물탱크가 포함된다고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이 크게 봤을 때 청소년 보호 육성이라는 큰 타이틀 밑에 세부적으로 청소년 수련시설도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총괄적으로 기록이 된 것이고,
택호

유택호위원

타이틀이 너무 거창하네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타이틀이 붙어 있으니까요. 전에는 장,관,항,목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풀어서 서술형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알기 쉽게 청소년수련관 물탱크 보수라든지 신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만 올려 놓으면 되지, 청소년 육성 사업으로…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총괄적으로 이렇게,
택호

유택호위원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굉장히 육성하는 내용 같아서…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가장 큰 목적은 청소년보호 육성이고 그 밑에 세부단위사업 속에 여러 가지 수련시설도 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대별동 족구장과 바로 밑에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명시시월한 내용 좀 한번, 왜 이렇게 명시이월을 해야 되나,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이것도 거의 똑같은 사항입니다. 11월달에 교부된 사항이라서 공사하기에는 설계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켜서 올해에 공사완료한 것으로,
택호

유택호위원

그 교부금이 꼭 이런 때 나오더라고요? 11월달에,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저희도 항상 시에다가 요청하고 있는 사항인데 필요한 시기에 해주면 그 회계연도에 끝나고 좋은데 꼭 시나 중앙에서 보면 예산을 집행하다가 꼭 연말 쯤에 남는 부분들을…
택호

유택호위원

실상 예시만 되고 사실은 금년도라고 하면 금년도에 돈은 집행은 안되죠? 시에서도.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일단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바로 내려줍니다. 내려주는데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부분들은 내려왔던 시점에 사전사용할 수가 있는데 하면 꼭 동절기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예 명시이월시켜서 연초에 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택호

유택호위원

시에서 일단 집행이 되어야 구로 집행 할 수 있는 돈은…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회계연도 안에 돈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다음 해로 이월시켜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말만 그 해이지, 사실은 그 해에 내려오기만 했지 실상은 집행도 못할 것을 내려 보내는 것이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시 입장에서도 예산을 불용시키기보다는 필요하다는 구에 내려 보내주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집행기관에 한해서 자기들이 편리하게 하겠지만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이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시행을 못할 것을 왜 내려 보내는 것이죠? 다음에 줘도 되는 것인데,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요청하는 것이 좀 늦게 신청할 수도 있고,
택호

유택호위원

주려면 한 두 달이라도 먼저 줘야 집행하다가 사고이월이라고 시킬 수 있는 것이지 이러다 보면 다음 해에도 그렇게 쉽게 또 안돼요. 바로 시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산이 교부되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 준비했다가 연초에 바로 시행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택호

유택호위원

국장님께서는 말씀을 쉽게 얘기하는데 명시이월하는 내용을 보면 바로 집행하는 것이 없어요. 그 해에 또 가가지고, 후반기가 되어야 다시 집행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런 것도 고치세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자꾸 질질 끌다가 마지막으로 해서 후반기에 손을 대다가 안 되면 사고이월하고 이런 건이 많잖아요? 솔직히 답변하세요. 솔직히 그런 것이 있나, 없나.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솔직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택호

유택호위원

회의 좀 하세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이것 청소년 600만원 세워준 것, 동절기 되기 전에 이것을 세워줘야 동절기에 그것이 얼어서 터지면 다 책임이 의원들한테 있다고 그런 식으로 해놓고 몇 월달에 집행했다고요? 102쪽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2월 22일날 준공시켰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왜 그랬어요? 그 사유서를 정확하게 A4지 3장으로 써서 제출하세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오늘 퇴근 전까지 하세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하고 둘이 해서 주세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니, 이것은 웃어넘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 분명히 기억하시죠? 동절기 되기 전에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동절기 보일러를 써야 되어서 물탱크하고 보일러하고 연관이 있다고 그렇게 해 놓으시고, 2월에 집행하면 2월이면 어느 정도 겨울의 해가 넘겼는데 그 겨울에 어떻게 안 얼어 죽고 수련생들을 잘 마쳤어요? 그것은 하여간 A4지 3장으로 자세하고 정확히 써 오세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고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3차 회의에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산회

선호

김선호전문위원

송인환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