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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정명원 의원 발언

160회 제2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9-07-20

정명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제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건설도시국,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함께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춘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60회 정례회에 상정된 군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군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군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07년 12월 21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 08년 7월 9일 같은 법 시행령 개정 및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 시달에 따라 관련조문, 조항을 법 및 정비기준에 맞도록 현실적으로 제정하여 옥외광고물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옥외광고물의 정비를 위한 기금은 법 제6조의 2 제2항의 옥외광고사업 수입금 중 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및 보조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기금사업의 용도를, 법 제6조의 2 제3항의 광고물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내지 제10조에서는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도심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품격 있는 도시미관 및 경관 조성에 힘쓰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군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공원 및 녹지 및 점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고 군포시민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쉼터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에게 골고루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총 제5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의 설치관리, 제3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사용, 제4장은 도시공원위원회, 제5장은 부칙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1조와 제2조는 우리 조례안의 제정목적과 적용범위를, 제3조와 제4조에는 도시공원 조성계획의 경관변경과 도시공원은 시장이 공원조성계획에 의거 공원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제5조부터 제7조는 우리 시의 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점용허가 할 수 있는 공원 및 녹지의 종류와 점용허가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공원 및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는 금지행위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군포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동 위원회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해촉사항을, 제20조는 동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제22조 및 23조는 참석위원 수당과 위원회 운영 세칙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4조는 동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국유재산법 등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은 군포시 옥외광고업무 추진에 효율성을 기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공원 조성과 품격 있고 걷고 싶은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용들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고견과 함께 의결해 주신다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신운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군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과 군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군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와 주요 골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달된 표준제정안을 기준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 옥외광고물 정비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광고사업의 배분수익금, 수수료,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 보조금, 광고물로 인한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의 설치와 기금사업의 용도를 광고물의 정비, 경관개선, 광고사업자의 교육,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검토결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표준조례안에 기초하여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을 기준으로 기금의 설치와 심의위원회 운영, 기금결산에 대해서 금회 조례에 반영하여 규정한 것으로 법적으로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의 각 조문 여러 곳에 법률 규정만 명시하여 시민이 조문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군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사유와 주요 골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를 시민이 이용하는 데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이 되도록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원시설물에 대한 시장의 설치와 관리의무, 공원과 녹지점용 및 사용료의 징수, 공원과 시설사용허가, 도시공원위원회의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과 건전한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누리도록 하는 다수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공간입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이는 시민의 이용권리를 제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시 도시공원 및 녹지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설인 만큼 본 조례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조문은 쉽게 시민이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 내용과 별표 1, 2, 3의 합리성에 대해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군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주택과장 홍재섭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자치단체 시민들의 권익과 편익을 위해서 나름대로 그 자치단체의 특성을 살려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문구라든가 어떤 내용이라든가 면밀하게 꼼꼼하게 살펴서 자구수정 및 내용을 검토하게 되는데 이렇게 조례를 제정한 것 보면 저희도 조례를 제정할 때 시군 조례안을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죠?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내용에서도 나타났지만 법률 규정만 명시해서 시민들이 이 조례만 봤을 때 잘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제1조 한번 볼까요?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 2”, 물론 제6조 2를 찾아보면 됩니다. 그렇지만 제6조 2가 뭔지 잘 몰라요. 마찬가지로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6조의 2 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 별로 많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법 제6조2 제3항에 정하는 용도를 제가 보니까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걸 풀어서 쓰면 시민들이 조례를 볼 때 좀더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반 법들이 법정용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도 관계부서와 협의과정에서 그런 쪽으로 심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법적으로 법 조항에서 나열해 놓은 사항들이 많지 않은 것들은 조례에서 풀어써도 무관하지 않느냐, 입법 취지에 전혀 반하지 않고 이해하기 좋다고 판단합니다.

정명원위원

제가 타 시 것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해 보니까 오히려 표준안에 대해서 풀어쓴 시들이 더 많이 있더라고요. 보기에도 아주 간단한 건 법률 규정을 명시하지 말고 풀어서 시민들 이해가 더 빨리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조항이 제1조와 제3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에 따라 군포시 광고물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이니만큼 이렇게 풀어써도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방금 답변드렸듯이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명원위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게 제4조입니다. 기금의 관리·운용입니다. 제1항에서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해서 관리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여기에서 “세입·세출예산 외”를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이게 더 낫지 않을까요? 좀더 명확하게 명시를 해 주는 게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표준안 내용대로 조정이 된 내용인데 관련 지방재정법의 조문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입법취지에는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명원위원

입법 취지는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시군 조례 표준안을 많이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별사유가 없다면 좀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는 것도 본위원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괜찮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상당히 공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부분을 전체적으로 풀어서 다 적용을 한다면 너무 광범위해지고 법이라는 것은 항상 법 조항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앞에 목적에 대한 수정안의 반대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본 조례에서는 “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에 따라 군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좀더 시민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왜 규정을 하느냐를 풀어서 이 부분만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에 따라”를 “제6조의 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군포시 옥와광고정비기금으로”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재숙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양재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양재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양재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는 사항이니 이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양재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재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3인, 기권 4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양재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은 부결되고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종대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네, 한우근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 조례를 정해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해서 어떤 관리나 점용료나 이용료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우리 시에 위임된 사항은 어떤, 어떤 게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도시공원 내에 공원녹지에 대한 설치와 관리 그리고 공원과 녹지에 대한 점용, 사용허가, 도시공원위원회 구성문제, 그 외에 여러 가지 부칙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3장 도시녹화 및 도시공원 녹지 확충에서 제11조 도시녹화계획 4항 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부분도 우리 시의 조례로 해서 정해서 적용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다음에 13조 녹화계약 이 부분도 조례로 정해서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2항에 “녹화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원위원회라든가 도시공원 및 녹지, 그 외에 점용·이용,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어차피 조례를 정하려면 이 부분은 왜 생략을 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법에 꼭 필요한 사항만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우근위원

법에 시에 위임한 부분 이런 부분들도 시에서 나름대로 조례로 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 위임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녹화계획이라든가 녹화계약의 체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이 업무가 전혀 없습니까? “조례로 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한다로. 어차피 이 조례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같이 삽입해서 주는 게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의견이거든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모법에 완벽하게 이런 사항들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굳이,

한우근위원

완벽하게 했으면 굳이 조례를 왜 이렇게 정하게 했습니까? 그러면 다른 부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다 되어 있지 않아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도시에 대한 녹화계획이나 녹지 활용계획, 녹화계약 같은 것은 모법에 다 명시가 있어서 별도의 위임을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도 모법에 되어 있더라도 다른 조례도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모법에 대부분의 내용들이 거기에 포함되어서 우리 시에서 업무를 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고 이런 부분이에요. 그렇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리고 모법에서 조례로 정해야 한다라든가 조례로 위임한 부분들은 나름대로 시 사정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본위원은 이해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어차피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그랬으면 조금 조례가 포괄적으로 될 수는 있다손 치더라도 같이 넣어줬으면 맞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 조례는 군포시에 있는 공원 및 녹지 점용에 대한 부분만 조례로 정해서 우리 시에서 업무를 진행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10조에 점용료의 감면, 이 부분이 있는데 점용료를 상황에 따라서 전부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률의 결정에 대한 것은 그러면 어느 모법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규칙에 정합니까? 어떻습니까? 감면률의 결정에 대해서는. 그런 기준이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냥 우리 담당부서에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합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하게 돼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은 차등이 많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큰 틀에서 규정을 짓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큰 틀에서,

한우근위원

큰 틀에서 간단간단하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간단간단하게 정할 정도 되면 조례에 포함됐어도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구요. 그 다음에 이 조례 항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 공원이나 녹지를 이용할 적에 가설건축물이나 이런 것 설치할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원상복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조항에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런 사항은 건축법에 따라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조례로 정하면서 계속 상위법을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조례를 정할 필요가 없죠. 꼭 넣어줘야 될 부분은 넣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허가를 할 때 점용기간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점용기간을 정하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보통 조례에 보면 원상을 회복해야 된다든가 이런 문구가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그 부분이 들어가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큰 문제는 없어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다음에 점용료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그 부분에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어느 구역에 언제까지 점용허가를 받았어요. 천재지변이 아니고 개인 사정이었을 때 그때는 어느 시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럴 때도 반환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던데 우리 군포시는 전혀 그런 것 없습니까? 그냥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점용을 하지 않거나 이용을 하지 않았을 때는 부과한 금액은 전혀 반환하지 않습니까? 점용, 이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사정이더라도 이용하지 않았을 때는 좀 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게 1안, 2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실제 점용면적이 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을 경우 그런 경우에 정산이 불가피해서 반환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천재지변이나 공익상 꼭 필요에 의해서 시장이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 이렇게 반환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크게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한우근위원

문제될 게 없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문안 가지고 우리 과장님하고 논쟁하려고 그런 부분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허가면적과 점용면적이 차이가 있을 때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반환해 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그것 본인들이 잘못한 거죠. 본인이 신청한 사용자들이 잘못했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개인 사정에 의해서 사용을 못 했을 때는 안 주는데 차이가 난다고 했을 때 준다는 것은 그건 본위원이 봤을 때 평등성이나 이런 것에 좀 어긋나는 것 같은데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특별히 불가피한 사항이 인정이 됐을 경우에는 반환하는 걸로,

한우근위원

정산이 불가피할 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정산이 불가피할 때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면적의 차이나 천재지변 같은 경우 이렇게 불가피성이 있을 때는 반환,

한우근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요. 2호에 보면 실제 점용면적이 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이 정산이 불가피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는 얘기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점용면적보다 당초 허가 내준 그 면적보다 적을 때, 면적이 적을 때는 불가피하게 정산을 불가피하게 반환을 해 줄 그런 필요성이 있겠죠.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본인이 신청하고 점용하거나 이용하지 않았을 때 전혀 반환 안 해 주는 것하고 여기에는 형평의 차이가 난다고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불가피성을 판단해서 꼭 반환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 주고 또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다음에 16조 설치 및 기능, 법 제50조 1항이 어떤 내용입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도시공원위원회가 이 법에 해당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50조에 보면 1항 1호에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2호에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3호에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4호에 그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시·도지사가 아니라 우리 시장님이 부의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런 사항은 도에서 정하는 게 있고 저희가 준칙으로 내려줬을 때 저희가 받아들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부분은 좀 풀어서 해가지고 풀어서, 모법을 적용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좀 풀어서 이 부분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군포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해야 될 그런 내용 같은데요. 시·도지사가 우리 군포시에 크게 이렇게 부의도 하고 이럴 사항이 있겠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도시공원위에서 설치근거에 대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 외에는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우근위원

대개 위원회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모법에 규정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우리 시장이 그 위원회에 부치는 그런 내용을 심의하고 의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 뜻으로 이렇게 넣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래도 관계없습니까? 우리 군포시장이 여기에 전혀 부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도 괜찮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한우근위원

우리 군포시에서 필요한 사항이 없습니까? 공원녹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50조 1항에 그런 사항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우근위원

과장님이 자꾸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부분은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구요. 17조 구성에 보면 3항 2호 대학교 또는 대학의 관련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 대학교하고 대학의 관련학과, 그러니까 대학교의 아무 교수도 되고 관련 분야에 있는 그런 교수도 되고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전문대학교가 되겠고요, 그 대학과 관련된 학과에 재직하는 교수가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전문대학이라는 것은,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조경과 관련된 전문대학교라든가,

한우근위원

조경과 관련된 전문대학교,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게 대학교입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전문대학교가?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다음에 대학이라는 것은 4년제 대학으로 봐야 되구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대학교는 4년제 대학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대학에 관련된 것은 2년제 전문대학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대학교는 4년제 대학이고 대학에 관련한 학과라는 것은,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전문대,

한우근위원

참 어렵습니다. 이것 이해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대학교와 관련된 학교, 그 다음에 조경과 관련 학과 이렇게 2개로 나눠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 조항이라는 게 이해하기 쉽고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워요, 이게. 그 다음에 제4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 및 제3항 제2호의 자격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 시의원 같은 경우에, 시의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시의원님의 경우에도 2년으로 돼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3호는 전문가죠? 3호의 2항은 대학교 교수를 얘기하는 거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3호요?

한우근위원

3호의 2항, 공무원하고 3호의 2항은 재직기간으로 한다고 그렇게 돼 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시의원도 역시 재직기간으로 포함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결국은 공무원이나 군포시의회 의원이나 그 다음에 대학교 교수나 이런 부분들은 자격을 가지고 거기에 근무했을 때 위원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자격이, 그렇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렇게 되는데 나머지는 식견을 갖춘 전문가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위촉을 해서 임기를 2년으로 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자격을 갖춘 군포시의원이나 대학교 교수나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는 재직기간으로 하는 쪽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들도 돌아가면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연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우근위원

큰 문제가 없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여러 가지 지적을 해 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조례를 작성할 적에 세밀하게 검토해서 작성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조례를 제정하려면 법률로 위임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포함시키는 게 맞고 조목조목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가지고 여러 시의 조례 제정돼 있는 데도 있고 이렇다면 좀더 깊게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말한 것처럼 조례는 시민들이 보기에도 이해하기 쉽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먼저 자구수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9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정명원위원

여기서 통할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로 사람관리를 할 때는 통할이라는 말을 쓰지만 사무관리를 할 때 주로 총괄이라는 말을 씁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쭉 찾아봤어요. 쭉 찾아보니까 통할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사람 관리할 때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고 저희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위원회 사무를 통할이 아니고 총괄한다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자구수정을 부탁드립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제4장 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했는데 여기 법 제50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 도시공원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정명원위원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50조 제1항 각호, 그러면 이 각호가 뭐뭐입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과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심의, 또 도시녹화계획에 대한 심의,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해서 시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정명원위원

각호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기능에 대해서는 위원회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각호 몇 개 풀어서 쓰는 것 힘들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이것 보시려면 다 찾아보셔야 되잖아요. 딱 써 있으면 그 기능 얼마나 간단합니까? 제가 봤을 때 이 각호는 좀 풀어서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 실정에 맞게 풀어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명원위원

그 위에 보면 제15조 과태료가 나옵니다. 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별표 3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다시 말해서 도시공원 등에서 금지행위에 대한 어떤 과태료를 내는 건데 여기에 제가 생각했을 때 별표3이나 아니면 밑에다가 안내판 표지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금지사항을 안내판에 표지를 설치한다, 이런 것을 하나 삽입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특별히 명시를 안 해도 저희가 그런 사항은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 안 집어넣었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명원위원

제가 모법을 한번 보니까 모법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 구역 입구에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몰라서 이렇게 넣은 것 아니거든요. 왜냐 하면 사람들이 만약에 과태료를 물게 돼요. 공원이라든가 금지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었을 때 어떤 근거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내표지판을 세워놓고 설치를 해 놓으면 거기에 근거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각적인 효과라든가 근본적인 효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입구에 표지판 하나 설치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별표 밑에다가 한번 그런 것을 좀 삽입하면 어떨까 하고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반영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명원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방금 전에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조금 첨부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남시의 경우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공원 내 음식물 투기나 야생동물 먹이주기 이래가지고 한 5만원 벌과금을 부과하고 있고 또 고양시의 경우에는 호수에서 낚시, 수영, 물고기를 잡는 자에게 10만원, 그러고 퇴장시간에 퇴장하지 않고 관계인 통제에 불응하는 자에게 1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방뇨하는 자, 이런 내용을 추가로 삽입하면 어떻겠어요? 이것은 지금 고양시나 성남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해 보세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고양시나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공원 자체가 저희하고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큽니다. 실지 그런 데에는 이런 적용이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겠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굳이 집어넣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송백중위원

규모가 크고 안 크고는 우리가 성격상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규모가 크다고 해서 더, 물론 사람들이 많이 오겠죠. 그러나 의미는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초막골 공원 같은 경우도 있고 말이죠. 우리도 만만치 않아요. 중앙공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우리도 10개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 다음에 81개의 어린이놀이터가 있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런데 크고 작고 하는 부피와 규모는 관계가 없죠. 의미와 내용이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술 먹은 사람 노상방뇨하고 이런 것 벌과금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 두 시 뿐이 아니고 제가 파악한 것만 이렇습니다. 우리보다 세분화 돼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청결한 공원을 유지하겠다는 의지표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은 따라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내용을.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검토해서 명시를 해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송백중위원

명시해도 되겠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럼 이 자료를 이따 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리고 조례와 관계없는, 어차피 답변석에 앉아 계시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조례와 관계없는 것 조금만 한 1분 정도만, 이번에 아직 장미가 안 끝났는데 각종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피해가 좀 많았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여러 군데가 경미한 피해라든가 항구 복구할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 직원들하고 일용인부 활용해서 조치중에 있는 사항도 있고 대부분의 조치는 완료했습니다.

송백중위원

보니까 긴급조치를 해서 발 빠르게 보수를 하고 했는데 아직도 하늘공원 저쪽 금정동사무소 있는 쪽으로 보니까 무너진 계단이 아직 복구가 안 됐어요. 그런 것 좀 빨리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재난관리기금이 필요한 부서는 신청을 해서 저희가 11건인가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금을 활용해서 항구복구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복구가 돼서 우리 시민들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번에는 아주 잘하셨는데 우리 81개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장마 끝나고 나면 전염병 예방에도 문제가 됩니다. 보건소하고 상의를 하셔서 방역에 소홀하지 마세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우근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석을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고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관련법에 명시되어서 조례 운영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한 가지 사항만 수정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조 본문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한우근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우근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한우근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한우근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는 사항이니 이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우근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군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유재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센터로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일원화시키고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상근 봉사자를 두며 이들에 대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위원 위촉대상자 중 동 관할구역 비거주자를 3년 이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로 제한하였으며 위원장은 다른 단체의 대표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해 단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자문기구인 주민자치센터 운영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을 비롯해 어르신들의 참여율 제고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수강료 감면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상정하는 조례안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주체인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서 워크숍 및 두 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토론회를 거친바 있으며 그 결과 각 동별 고문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였고 부위원장을 1명에서 남녀 각 1명으로 하였으며 자문단에서는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우선 심의하도록 하여 위원장님들의 권한을 강화시켰다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포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포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도시협정에 관한 내용으로서 이와 같은 협정을 통하여 상호협력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교류활동 확대 및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4조에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결연에 관한 원칙을 정하였습니다.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의 수를 정하였고 상대지역과 국가의 규모, 인구 등을 감안하여 체결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도시협정을 제휴하고자 할 때 사전에 검토해야 할 사항, 즉, 인구 면적 및 행정·재정 수준 등 기업 여건의 적합성, 산업지역 특성의 공통점 등 상호 보완성,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군포시 관내 주민 각급 기관 등의 국내외 자매결연 및 우호도시를 포함한 교류 가능 도시와의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제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과 군포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시대환경 변화에 따라 일부 불필요하거나 추가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조례의 전반에 대하여 재정비하여 주민 편의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프로그램 운영, 시설의 이용과 수강료 등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주민자치센터운영자문단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준용하여 개정하였기에 관련 법규상 적합하며 특별한 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16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고문의 자격과 위촉 여부 및 임기가 명시되지 않아 불분명함으로 이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과 우호교류협정을 통하여 교류활동을 확대하고 공동발전을 도모코자 제반 규정을 마련하는 안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국내는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국외는 국가별 1개 도시로 하고 지속적 교류와 지역여건이 대등한 지역 선정 등의 결연원칙을 정하였으며 사전에 지역여건의 적합성,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우호증진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계약체결에 관한 절차, 교류사업내용, 사업지원 내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제정안은 국내외 간 자매결연과 우호교류 협정을 통하여 양 도시 및 국가 간에 공동 번영과 발전을 추구하고자 우리 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제반규정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것으로 현재 경기도에서는 평택, 파주, 의왕, 가평 등에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내용이나 형식상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과 군포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은자

이은자전문위원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남길우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17조를 한번 보시죠, 위촉해제. 17조 2항에 보면 질병 또는 장기출타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정리하니까 그런 얘기인데 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개월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기간이 길고 짧은 것 가지고,

김동별위원

그렇죠. 위원의 임기가 1년이란 말이죠. 1년인데 반년을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보통 회의를 상반기 정기회 한 번, 임시회 한 번해서 2회 정도를 회의를 보고 있는데,

김동별위원

이건 그게 아니에요. 주민자치센터운영자문단 아니고 주민자치위원에 17조 2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기간을 6개월을 줬는데 담당과장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기간을 사실 많이 둔 것 같은데,

김동별위원

그렇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기존에 있는 준칙안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가 안 되고 그 안을 준용하다 보니까 6개월로 만든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좀 길다고 생각합니다.

김동별위원

길죠. 위원회 임기가 2년인데 1년에 12번 모이잖아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런데 여섯 번 이상을 빠질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냐, 내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정도 한 위원을 위원으로 유지시킨다는 건 실질적으로,

김동별위원

각 동에서도 규정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회의에 참석을 안 해도 자르지도 못하고 말이야, 각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들 고민이 사실 많아요. 실질적으로 6개월 정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정도면 빨리 정리를 해줘야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렇죠? 이것을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걸 장기출타 등으로, 이렇게 하면 좀 애매모호하니까 질병 또는 내 생각에는 2회 정도 해도 괜찮겠는데 약간 여유를 둬서 3회 이상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하면 이것이 다 포괄적으로 들어갈 것 같거든요. 위원님들과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건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동의하시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동의합니다.

김동별위원

4장을 봅시다. 주민자치센터운영자문단, 시장을 포함한 10명인가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시장은 제외합니다.

김동별위원

시장을 제외하고, 이 자문단이 구성된다면 여기에서 무슨 자문을 줄 수 있을까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구성에 있는 걸 보면 주민자치위원장의 경력이 있는 사람,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된 사람, 교수 또는 전문가 등 각계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태에서 좀더 주민자치센터가 시민과 동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취지에서 이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기본적인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문단 부분 때문에 거의 두 번 부결된 조례인데 2007년도에 준칙안이 내려온 겁니다. 제가 1월 21일자로 발령받았는데 그전에 자문단 관련 구체적인 구성운영이 들어가 있더라구요. 부결됐을 때 저도 나름대로 타 시군을 알아보니까 주민자치위원단을 구체적으로 구성 운영하는 이 조항이 들어간 시군은 없었습니다. 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끝이 났는데 이미 그때, 이 만들어진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구성 운영되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위원들로 구성된 협의체 기구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근거를 두지 않은 모임으로 볼 수밖에 없겠다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제가 회의 때마다 자주는 참석을 못 했지만 한 번씩 참석을 때. 가능하면 이런 준칙안이 동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군포시에서는 의욕적으로 타 시에서 안 하는 걸 선두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만들어졌는데 실질적으로 구성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구성 운영하는 데 여기 전문자문단을 두어서 구성 운영이 되는데 이 자문단에는 의장님이 추천한 의원님도 들어가거든요. 여기에서 이게 구성이 되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부분도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근거 없이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문기구를 통해서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이 조항을 구체적으로 넣은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가만있어 봐요. 이것이 있어야 운영된다는 게 무슨 단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위원장들로 구성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김동별위원

네, 협의체 있죠. 그런데?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이건 법적 근거가 없는, 거기에서 어떤 안을 의결해도 실질적으로 그건 안에 불과한 거지,

김동별위원

그런데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 위원들의 활동을 이분들이 자문을 해주는 기구죠, 전문가로 구성해서. 그러면서 법적 근거를 갖는 거죠. 지금 위원장님들이 구성된 협의체는 실질적으로 모임에 어떤 근거 없이 그 위원장들끼리 모임으로 구성된 협의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현재 각동 위원장님들이 모여서 협의체 하나 있잖아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완전히 별개인데,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별개입니다.

김동별위원

별개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것이 법적인 어떤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식의 논리는 맞지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을 여기서 자문해 줄 수 있다, 그렇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협의체하고 여기하고는 법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별개입니다.

김동별위원

별개잖아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거기를 끄집어들이면 안 된다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다만 과장께서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협의된 내용에 대한 자문을 위원장들에게 일종에 서포터 하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궁극적인 것은 그거네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렇다고 봐야 되네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우리가 12달이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12달 중에 모임이 1년에 상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이네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자문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1년에 두 번 회의를 해서 자문을 해 주겠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논리적으로 제가 봐서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구성원들을 보면 주민자치위원장 경력이 있는 사람, OB 위원장님이시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7조에 한번 보십시다. 주민자치위원회 7조 운영에 관한 내용을 보면 “시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협조와 지원 등을 위하여 전문가 및 관련분야 종사자 등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단을, 일종의 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여기가 있는데 주민자치 운영, 일종의 소위 OB 자문팀을 만들어서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은 그 동네 특성이나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있는데 여기 10명이 모여서 교수가 예를 들어서 유명한 교수라 하지만 군포1동에서 EM비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판매해서 이익금 가지고 어떻게 하고 헬스장은 어떻게 운영하고, 그런 것들을 이 자문단에서 다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봐서는 너무 동떨어졌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이 부분을 문제 제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자꾸 만들라고 하니까 자꾸 마찰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 자문단에서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건 큰 틀만 줄 수 있겠죠. 주민자치센터란 이러한, 이러한 방법으로 운영된다, 이런 것들은 이미 교육이 다 됐지 않았습니까?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꽤 오래됐고 이미 정착단계에 들어갔고 각 동에서도 그 나름대로 특수성을 살려서 열심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사업상 크게 확대해서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조목조목 그 동네 특성에 맞게끔 잘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자문단까지 구성해서 시의원 한 분 들어가고 국장 들어가고 전에 위원장 또 한 분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들어갈 사람이 몇 있겠어요. 이렇게까지 해서 꼭 해야 되겠느냐고 하면 상위법에서 97년도에 내려왔다면서요. 그 조항 한번 읽어보세요. 97년도에 내려온 마지막 조항 한번 읽어보세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타 시군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7조에 6항, 이 정도까지만 해서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만 개정을 해놨습니다.

김동별위원

구성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할 수도 있다,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이걸 구체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넣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앞서 나가는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심도 있는 검토가 부족했다는 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 인정하셨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옥신각신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항도 아니에요. 지금 동네 잘 돌아가고 있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서 의회가 큰일을 반대하는 것처럼, 의회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으면 부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세 번째 올라왔죠? 이게 세 번째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김동별위원

네, 말씀하세요.
길우

남길우저자치행정과장

저도 담당 부서장으로서 이건 구성 운영 안 해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안이 입안되어서 계속 두 번은 부결이 되어서 나온 조례안인데 이 뒷부분 보면 개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해에 예산을 아마 동아리 활동해서 조금 동주민자치센터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해 준 게 있습니다. 그전에는 연수하고 체육대회 정도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개정조례안 뒷부분에 보면 그 조례안에 동아리 활동도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수정 발의되면 괜찮은데 전체 부결이 되면 그 돈을 사실 쓰지 못하든가 아니면 편법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그 부분만 좀,

김동별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속내를 말씀하시니까 본위원도 편합니다, 속내를 말씀하시니까. 주민자치센터의 주목적이 뭐예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주민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해 주고요.

김판수위원

그렇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주민들 스스로가 모여서 하는 이런 모양새로 가야 되겠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게 가야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게 맞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각자가 일이 있고 바쁘다 보니까 해야 될 업무를 동이 대신 보조해 주는 이런 쪽으로 현재 가고 있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개정안을 보면 본래 취지가 많이 훼손돼 가고 있다, 결국은 행정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스스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서서히 바뀌고 있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세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동의합니다.

김판수위원

운영과 관련해서 본위원은 이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줬으면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부분은 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동장이 행정력이 있기 때문에 대신 대행해 주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자원봉사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일례로 7조 2항 같은 경우는 “동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당해 주민센터 관련해서 자원봉사자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본래 취지대로 가줘야 되는데 동장 휘하에 있는 위원회로 약간 전향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 라는 것은 이건 큰 우려를 본위원이 하고 있거든요. 우려를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본래 취지대로 위원회가 자구노력에서 스스로 각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본래 취지이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과장께서도.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저도 위원님하고 동의는 하는데 지금 일부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그렇게 위원회가 원활하게 잘 돌아갔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혹시나 위원회가,

김판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든 결정상황이 그렇게 가야 맞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위원회가 잘 안 돌아가면 행정력을 뒷받침해서 잘 돌아가게끔 서포트하면 되는 것이고 잘 돌아간 데는 더욱더 잘 돌아가도록 서포트 해 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가야지, 그러니까 보면 주체가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위원회가 주체가 돼야 되는데 동장이 주체가 되는 이런 모양새로 가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위원회를 뽑았으면, 뽑을 때 심사숙고해서 뽑지 않습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 다 능력 있고 자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스스로 결정하라고 하면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례를 보면 결국은 동장이 결정하고 그냥 협의 정도나 하는, 그러니까 잘 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무력화시키면서 동장이 잘 유지하는 이런 모양새로 조례가 바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하시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동의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다음에 동료위원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7조 6항을 보면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자문단과 관련해서 지금 이 조례가 모두에도 답변하셨던 두 번 부결이 됐고 우리 과장께서도 잘 해보겠다고 해서 올린 부분은 본위원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평소에 업무 있으면 의욕적으로 하신 부분은 본위원도 높이 삽니다. 의욕 가지고 열심히 하신 부분은. 그러나 이 자문단도 보면 이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장 혼자 들어가요, 혼자. 각 동의 장들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한 명 들어가는 거예요, 한 명. 물론 한 협의체 회장이 한 분 들어가신 분이 제가 못한다는 이런 얘기는 아닌데 결과적으로 그분 한 분이 전체 동에서 일어나는 부분을 얼마나 담아내겠어요? 이것도 문제인 것 같다, 그래서 본위원이 대안으로 차라리 자문단보다는, 저희들도 각 위원회에 가 봅니다. 물론 유능하신 분들도 많이 오시지만 위원회 구성되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과장께서도. 거기에서 뭘 크게, 열심히는 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도, 본위원도 위원회를 많이 갑니다만 담아내는 것들이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의적인 판단을 하십시오, 우리 과장께서. 그래서 이왕 무엇을 만들려면 전체가 많이 모여서 실제 필드에서 뛰신 분들이 모여서 뭔가 담아내는 이런 모양새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타이틀만 만들어놓고 끝나는 이런 현실들이 꽤 있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저는 자문단보다는 차라리 대안으로 제가, 이것은 참고하십시오. 차라리 예산지원도 좀 하시고 해가지고 각동 협의회장들 내지 총무를 보신 분들은 주민자치센터에 아주 많은 열의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아요. 그분들로 하여금 운영위원회 정도를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좀 듣고 또 잘된 것도 홍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족한 것들은 타 시군이 잘 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벤치마킹도 좀 가고 벤치마킹을 함에 있어서 그분들 사비 들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시에서 예산 좀 지원해가지고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하면 필드에서 뛰시는 분들이 어려움도 제일 빨리 알 테고 또 발전적인 부분도 제일 먼저 아실 거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될 수 있는 이런 모양새를 갖췄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떠세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것을 하시고 아까 조금 전에 보니까 물론 동료위원들께서 마지막으로 결정을 하시겠지만 아까 동아리 부분은 이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계속 부결된 부분을 “우리 부결되니까……”, 그런 뜻에서 올리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담당과장께서 업무가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올린 부분은 본위원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를 보니까 본위원도 자치센터 운영자문단과 관련해서는 이 방법보다는 실질적인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이 부분과 조례와 관련해서 이 전체를 들어내다 보면 이 조례가 좀 매끄럽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물론 위원님들이 결정하시겠지만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동아리 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기 편성돼 있으면 그 부분은 이 조례를 좀더 위원님들이 요구한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예를 들어서 9월이나 10월 추경 때 그때 정도 회의를 할 때 다시 좀,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 과장께서 위원님들이 “이런 이런 부분들은 효율성이 없다, 이런 부분들은 좀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주문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앞전 회의 때는 못 했지만 그 전에는 했습니다. 이 앞전에 안 한 이유가 전번에 했는데 또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면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되겠어요? 의원들도 나름대로 체면이 있지 했던 얘기 “또 고치시오, 고치시오” 하기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냥 “옛날에 얘기했으니까 고쳐가지고 오시오” 해서 그냥 부결한 거예요, 지난번에도. 토론을 못해서 부결한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그래서 한번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면 그 얘기가 좋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 과장께서는 메모하셨다가 그런 부분들은 좀 고쳐서 다시 올리는 이런 모양새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해주면 서로가 우리 과장께서도 주민자치센터 담당과장으로서 효율적이고 아주 시민을 위해서 잘 운영되는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또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도 주민자치센터가 이보다 효율적으로 잘 되게끔 각자 다 노력을 하고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것 또 다른 위원님들도 주문을 드렸지만 본위원이 주문 드린 내용까지도 좀 포함해서 새롭게, 여기에서 제외시킬 것은 제외시키고 포함시킬 것은 포함시켜서 본위원 생각은 그렇게 조례를 상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본위원 질의가 잘못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생각이 있으면 답변 한번 해보세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의하고요. 그래서 위원님들 시간이 되신다면 지금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담을 수 있으면 담아서 이번에 수정의결을 해 주시면,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담고 김동별 위원도 질의를 하셨고 저도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시고 하다 보면 이 내용이 방대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들어내고 포함하고 하다 보면 누더기가 될 공산이 크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을 두고 다시 과장께서 여러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주문하고 또 거기에서 잘 될 수 있는 안을 넣으면 위원님들도 반대 안 하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 걱정은 있습니다. 동아리 관련해서 아까 과장께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을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 부분은 본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또 시간이 있으니까 9월달에 해도, 예를 들어서 9월달에 해도 12월까지 시간은 있으니까 그 동아리 활동이 문제가 돼서면서 안 되겠죠.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있지 않겠느냐는 제가 안을 낸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어떤 최종결정을 내리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 유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 제가 동의합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 몇 분이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좋으신 의견도 제안을 하셨는데 과장님 저는 이런 것을 느낍니다. 우리 의회는 예산이라든가 조례나 이런 것이 발의해서 의회로 올라오면 심의 결정을 하는 기구인데 지금 이게 세 번째 올라오죠? 세 번째.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참 끈질기셔 과장님. 아주 끈질기시단 말이야. 그것 뭐 어떻게 해보자는 겁니까? 물론 여기 내용을 투시해 보면 많이 고심을 하신 흔적이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나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쭉 말씀하신 무슨 자문단장인가 이런 부분은 이건 옥상옥이야, 옥상옥.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는 자율이 보장돼야 돼요. 동장은 시장이 파견한 행정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에요.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장의 주재 하에 이게 운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동장이 권한행사 다 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은 속된 말로 허수아비, 이건 말로만 주민자치센터 하고 딱 써 붙여가지고 되겠어요? 그것을 우리는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저도 금정동 산본1동 지역구인데 보면 아주 잘 돼가고 있어요. 각 동별로 각양각색의 특징을 가지고 각종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잘되고 있어요. 무슨 단장이니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내정간섭하는 그런 모양새가 안 좋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 그냥 옵니까? 실비 주면 1년에 두 번 회의를 해도 회의수당도 주고 말이야. 뭐 대학교수들이 주민자치센터에 뭘 압니까? 주민자치센터가 무슨 고강도의 첨단장비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상식선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헬스도 하고 거기에 사물놀이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아기자기하게. 주민자치운영위원들하고 해서 상의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우리가 바라는 바란 말이에요. 자꾸 뭘 제도와 틀을 맞춰서 거기에 꿰넣어가지고 이렇게 안에다 집어넣어 놓으면 그거 안 좋은 겁니다. 사회법이고 뭐고 너무 제도가 많으면 안 돼. 오죽하면 영국 같은 경우 불문헌법 아닙니까? 불문법이잖아요. 자꾸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조금 전에 우리 김판수 부의장, 동료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민자치 11개 동에 협의회가 있어요. 위원장님들. 그분들이 동을 제일 잘 아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주민자치센터의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무게중심을 실어줘야지. 자문단 만들어가지고 1년에 두 번 해가지고 무슨 콩놔라 밤놔라, 그건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짜깁기하고, 우리가 집을 지어도 말이야, 서까래가 4개면 4개가 밸런스가 맞아야 돼. 3개는 맞는데 하나가 안 맞으면 집이 기울어져. 그런 모양이 되면 곤란하다는 얘기에요. 조례라고 하는 건 네 기둥이 딱 맞아줘야 집이 멋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조례의 근간과 기본이 뭔가를 알고 이것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계속 올려가지고 의회만 입장이 마치 주민자치위원장님들, 주민자치위원들이 보면 무슨 의회에서 이것 아주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반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면 위원들 입장이 뭐가 됩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기왕 조례를 만든다면 백년대계, 앞으로 길게 내다보고 조례가 정말 군포시 발전과 각동 주민자치센터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라는 이런 얘기에요. 좀 시간을 가지고 잘 연구해서, 지난번에 무슨 단인가 이것 때문에 부결됐단 말이야. 참 우리 의회나 의원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앞서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다른 데서 안 하는 것을 하고자 한다 해서 그렇다, 우리 남 과장님 의욕은 좋아. 의욕은 좋다고. 정말로 총대 매가지고 공직자가 뭇매를 맞아가면서 따가운 시선을 집중받아가면서 하고자 하는 의욕은 좋다 이 말이야. 그러나 실용적이고 실효성 있는 그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짜깁기하고 이랬을 때 과연 누더기 옷이 돼가지고 모양새가 입으면 좋겠느냐 이 말입니다.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어요. 판단을 좀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 입장이 바로 그거라 이겁니다. 뭐 하실 말씀 있어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구요. 지금 저희가 두 번 부결된 것은 왜 또 올렸냐. 이것은 저희가 의회의 어떤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한 부분은 아니구요. 나름대로 저희는 그동안 짧은 기간이었지만 의견들 수렴해서 반영한 부분인데 그게 위원님들의 어떤 그런 데 충분히 반영이 안 됐구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대신 새로운 옷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다시 준비를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재단을 잘하셔야 돼요, 재단.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아무리 옷감이 좋아도 재단을 잘못하면 옷이 정상으로 안 나와.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그런 뜻에서 이것을 올린 것은 아니고 어차피 이 조례는 만들어져서 동 주민센터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주신 좋은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16조 구성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하고 지금 개정조례안을 보게 되면 바뀐 것은 여자분의 부위원장 1인하고 고문이 2명이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구성을 보면 교육계니 또는 언론계, 문화예술, 경제계 이렇게 쭉 나와 있죠? 현행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고 또 개정조례안에 그렇게 돼 있는데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현황을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조례대로 운영이 안 되고 여기는 구성이 균형 있게 되도록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직능단체별로 돼 있는데 특정 직종에 편중된 부분도 있고 여기 있는 대로 구성이 안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죠. 그러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그렇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책임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쪽이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매번 지금 한 2~3년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 내지는 예산 때 질타를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주민자치 구성을 보게 되면 그전 동정자문위원회부터 지금까지 하시는 분이 5%, 10%가 계속 계시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물론 그분들의 어떤 역량이 계시기 때문에 계속 하시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제재가 없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에도 나왔지만 지금까지 6~7회를 또 하시거나 아니면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례가 각 동에 꽤 많지 않았습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그런 지적이 벌써 2~3년 동안 계속 지적사항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고쳐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 언론에서도 각 동의 부위원장 제도가 조례에 명문화 돼 있으면서도 임명을 안 하고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감사 또한 그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 역시도 조례대로 운영을 안 하고 각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칙에서 운영에 넣으라고 해가지고 한 발을 자치위원회에서 빼가지고 그렇게 폐단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 역시도 우리 위원회에서 몇 분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행되지 않았거든요. 아마 지금쯤은 됐을 거예요. 지금쯤은 우리 현행 조례에서 아마 구성이 돼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뭐 체크하셨습니까? 각동에.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지금 동장들의 어떤 그런 역할하고 직결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사실 협의체 기구이기 때문에 이게 동장이 좀 관여하다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동장이, 공무원이 개입한다는 부분이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추천을 받아서 운영을 해가야 되는데 동장이 좀 관심을 가진 데는 지금 그 단체에 어떤 특정 직종의 사람들이 편중되지 않게끔 운영하는 데가 있고 또 동장이 잠깐 있다 가는 이런 인식을 가질 때는 실질적으로 그 운영되는 기구들에 대한 관심이 사실 좀 소극적입니다.

이문섭위원

네,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은 현행 조례대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지금 현행대로 구성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그런 직능단체별로,

이문섭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것은 과장님께서 안 돼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이라든가 부위원장이라든가 아니면 위원장, 감사 이것에 대해서는 각 동별로 돼 있다는 말씀이 되겠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조례에 조문으로 넣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겠지만 지금 현재는 중선거구제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지금 시행이 3년 좀 넘은 상태에서 이렇게 있고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가 2개 내지 3개의 동을 관리하고 있는 현실이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소선거구 때의 동정자문위원부터 내려오는 것에 의해서 자기 각동별 한 동에만 이렇게 고문으로 소속돼 있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물론 일부 의원께서는 고문으로 소속은 안 돼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대부분 의원님들이 각 동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위원님들이 2개 내지 3개 동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다른 동에 가서 또 참여해서 어떤 의견개진을 하고자 해도 주위환경 조성이 안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인사만 하고 의례적으로 나오는 이런 모양새가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조문을 넣기에는 우리 비례대표 의원이 한 분 계시기 때문에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쪽이 되지 않습니까? 현재로도.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 이런 것도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각동을 어떤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소속감으로 가서 편하게 의견개진을 하고 또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게끔 다른 시군에서 그렇게 운영을 각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칙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명문화하기에는 부담 가니까. 비례대표 의원 같은 경우는 각동에 고문으로 다 돼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고문을 해 놓고 참여를 안 하게 되면 5명 이렇게 고문제도를 뒀는데 참석을 안 하게 되면 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부담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하여튼 운영의 묘를 탄력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에 아마 중선거구제로 바뀌면서, 그 전에는 아마 당연직으로 위촉이 돼 있었는데 중선거구제로 되면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당연직 위촉을 없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는 조례를 준용해가지고 하는 데가 있고 나름대로 장단점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운영하는 운영의 묘를 못 살리면 그 운영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고요.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시간을 두고 기 운영되는 부분들, 잘못된 부분 개선해서 활성화 시켜야 되는 부분을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보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현행에는 고문이 세 명이었죠? 그런데 지금 개정안을 내신 것은 5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고문의 역할라든가 이런 게 현행 조례에는 다 명시가 돼 있는데, 먼저 보겠습니다. 16조 보고 계시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16조 같은 경우는 고문위촉 여부가 생략이 돼 있어요. 그렇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 생략된 이유가 뭡니까?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위원으로 포함해서 한 거구요. 지금 임기하고 그 부분은 전문위원이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은 아마 심도 있게 검토가 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 부분은 지금 현행처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다 보면 18조에 보면 위원장 등의 직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현행 조례에는 고문의 역할이 명시돼 있어요. 그렇죠?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여기서는 또 고문의 역할이 빠졌습니다. 그것도 검토 좀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렇죠.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이문섭 위원님.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들 간에 합의하신 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는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7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부결하여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인 중 반대 7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명원위원

반대토론에 앞서 약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군포시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제8조 제2항 중 “관내 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 민간차원의 교류”를 “초청인원 범위 내에서 민간인 등에 대해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로 수정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명원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명원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정명원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정명원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는 사항이니 이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정명원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원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길우

남길우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