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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나영 의원 발언

228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17-06-09

이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순

박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ㄱ. 세무과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107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569쪽 채권현재액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유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유택호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세수가 몇 %였다는 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수에 우리가 계획된 금액과 우리 징수를 몇 %나 했느냐,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지방세 과징현황을 보면 징수목표 대비 한 92.8% 정도… 지방세는 105%를 징수한 것으로 나오고요. 세외수입은 한 110% 정도,
택호

유택호위원

이것이 결산이니까 올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자료에서 보니까 한 102%를 징수했다, 사실입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래서 우리 동구 세무과에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해 줬다는데 감사와 더불어서 정말 노고에 치하를 합니다. 앞으로 세무과에서 더욱더 이렇게 열정적인 정신과 행동으로써 세수에 결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우리 결손이 좀 많이 났더라고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택호

유택호위원

어느 부분에서 결손을 많이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결손이 지금 많아지는 이유는 그 동안에 결손을 좀 소극적으로 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관련되는 전담부서도 생기고 그래 가지고 그 동안 관리해 오던 그런 부실채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여건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하고 있고요. 결손을 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 결손대상자가 과징물건이 생기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바로 추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했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다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재산이 없든지 아니면 결손에 관련되는 여건이 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를 하고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관리를 통해서 또 징수할 여건이 됐다고 판단되면 바로 또 부과하는 그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결손처분하는 내용을 보면 재산이 없어서,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거의 무재산이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잖아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택호

유택호위원

그러면 재산이 없는 사람이 세금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이 안 돼서 파산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이미 경매나 이런 조치로 해서 재산이 다 처분이 된 이후에는 사실 저희들이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재산이 없는 것으로 조사해 보면 나올 때 그럴 때 무재산으로 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5년간 또 계속 관리를 해서 이 분들이 또 재기를 했다든지 해서 부과할 수 있는 재산이 생겼을 때는 예전에 있던, 부과됐던 세금에 대해서 다시 부과하는 그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업은 망해도 사업가는 망하지 않는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예. 은익재산이 많다는 얘기죠. 사업을 종료 짓고 할 바에는 이왕에 내가 망하는 입장에서 다른 곳으로 은익한다 이거죠. 그래서 사업가는 망하지 않는다, 사업은 망해도.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굴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세금을 많이 걷었지만 여기에서 결손이 많다면 사실 세금을 우리가 많이 걷어도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발굴을 좀 잘해 주시라, 거기에서 문제성이 뭐냐, 앞으로 우리 세무과 직원으로서 세금 걷는데 문제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이럴 때 우리 결산검사 할 때라든가 이럴 때 문제성은 뭐고 앞으로 발전성이 있는 것이 뭐냐 하는 것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앞으로 발전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은익재산 찾는 데 우리가 손이 부족하다든지 그래서 우리 거기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 은익재산을 찾아내는데 노력하려고 하면 인원부족으로서 도저히 못한다든지 어떤 그런 어려운 점도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앞으로 참고로 할 수 있고 세수발굴에 발전성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멀리 떠나가서 행방불명 된 사람도 많이 있다고 그러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주소추적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전혀 찾을 수 없고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체납부서, 체납정리하는 전담계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구분해서 전담하는 계가 있고 또 기타 사업체를 조사할 수 있는 세무조사 담당하는 계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부족한 지방세수 확충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예. 앞으로도 사실은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런 일이 더 많이 날 거예요. 그래서 결손처분하는 것을 최소한도 줄이는 것이 우리 동구청의 살림살이가 살찌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결손처분하는 것도 미리 한번 예방을 해 주셔 가지고 결손처분을 줄일 수 있도록, 걷는 데 우리 계획한대로 걷는 것까지는 수고를 하셨는데 그 결손이 많이 남으로 인해 가지고 또 문제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이것이 사실은 감사 때 결손 많이 나오면 그때는 왜 이렇게 결손이 많이 나왔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러나 이것은 결산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줄여 보자는 투철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감사 때 볼 거예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지방세하고 교부세가 자꾸 이렇게 감소되는 추세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글쎄 작년 15년 대비 16년이 조금 줄은 것으로 나오는데 교부세는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지방교부세 교부하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늘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늘었는데 사실 구에 직접적으로 교부세가 내려오는 경우는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일반교통교부세가 시로 교부돼서 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구로 내려주는 그런 지금 현재 예산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에 내려오는 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하고 기타 특별교부세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부세는 그렇고 지방세수도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한 3% 정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나 이런 것들은 크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3%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요? 거기에 따른.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사실 저희가 지방세 거둬들이는 것 갖고 저희 구정 운영하는데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하여튼 지방세수가 3% 정도 늘어나고 기타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최대한 받아들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국장께 하겠습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오관영 위원이에요, 국장님. 우리 주민센터에 보면 차량번호판을 떼러 다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럴 때 보면 그것이 분기별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동에서 이루어질 때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동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영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구청과 합동으로 해서 영치를 분기별에 1번 정도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럼 우리 구청 직원들하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주민센터하고 이렇게 해서,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분기별로 하고 있나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이렇게 다니다 보면 차량번호 없이 방치된 차량들이 있어요, 각 동에 보면. 그러면 그런 차량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저 차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씩 전화해서 해결하는 것이 있는데 의외로 요즘에 보면 그런 차가 많습니다. 동구에 보면. 그래서 그 차는 언제까지 그렇게 우리가 한정없이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이 몇 년까지 있나요, 아니면 몇 개월까지 있나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그 기간이 경과가 됐을 때 어느 정도 차가 재산가치가 있는 차면 공매처분을 해서 세금을 받아들이는 제도는 있는데,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 기간이 있나요? 기간.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기간은,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기간은 없어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명시된 기간은 없고 담당부서 판단에 의해서 공매처분 할 사항은 공매처분하고 그러는데 사실 공매처분해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안 찾아가시는 분들은 본인들 자신도 포기했다고 볼 수 있는 차량들이거든요. 그래서,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번호판을 떼어가고 그냥, 그러면 그것을 처분을 시키든지 무슨 대책을 몇 년까지 이렇게 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냥 그냥 그렇게 세워놓다 보면 그것이 흉물로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마냥 그렇게 방치해 놓는다는 것도 사실 문제예요. 그렇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어려운 점으로 남아 있는데 하여튼 시나 중앙부처에 건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맞아요. 왜냐하면 의외로 요즘에 와서 그런 차가 많은데 그것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해서 기간을 줘서 안 되면 우리가 어쨌든 그것을 처분을 시키든지 이런 방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흉물로 변하고 유리도 깨지고 막 이렇게 해서 의외로 그런 차가 있어요. 우리 동구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그것도 한번 우리가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하여튼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저희도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예.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다니다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더운 날에도 또 다니더라고요. 보니까. 여름에도. 그래서 좀 여름 더울 때는 피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일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그런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 고려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방세 집중정리기간을 1년에 2번 5월, 6월하고 하반기에 11월 근처에 하기 때문에 그 때 여름철에 끼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민원봉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3쪽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국장님. 어제 제가 하다 말았는데 114쪽에 보면 야근 없는 달 참여 해 가지고 작년부터 시행했다고 했잖아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작년에 해 보니까 어떤가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야근 없는 부서를 추진해 본 결과 직원들이 야근하는 추세가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야근을 되도록 안 하려는 분위기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일부 부서에 격무부서는 나름대로 계속 야근하고 있고 또 대부분의 부서가 1년 연중 다 바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쁠 때에는 야근도 하고 기타 업무가 조금 경감이 된 상태에서는 거의 야근 않고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야근 없는 부서 관련해서 또 수요일하고 금요일을 가정의 날로 해서 6시에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방송도 해서,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수요일하고 금요일하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수요일하고 금요일에 하기 때문에 대부분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거의 일찍 퇴근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정착이 돼 가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수요일하고 금요일하고 6시에 퇴근하는 것을 우리 대전시 전체 하나요, 우리 동구만 하나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거의 대전시 다 하는데 1주일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수, 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아시다시피 이런 소문도 있었어요. 소문이 아니고 진짜였죠. 수당이 우리 동구가 제일 작다, 우리 공무원들 수당이. 그렇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떤가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우리가.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조금 많이 개선은 했는데,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개선했어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아직도 시나 유성 이쪽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런데 유성 같은 경우는 인구가 33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구 같은 데는 23만, 그렇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다 보면, 거기는 또 공무원수가 적잖아요, 우리보다. 그렇죠? 유성구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공무원수가 적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우리 의원들이 알기로는 한 650명, 공무원수가.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인구수는 많아도.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유성이 직원수가 작아진 이유는 전에 행정동 통폐합 할 때 시범구를 하면서 동수를 반으로 줄이는 바람에 직원 정원수가 확 줄어가지고 그 이후로 늘리는 과정에서 인구는 늘어나지만 늘리는 과정에서 여건 반영이 안 돼서 좀 작은 면도 있고요. 지금 현재 신도심이기 때문에 사실 행정수요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유성이.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공무원은 많아져도. 그래서 아마 이번에 새정부 들어서서 공무원수 늘린다고 그래 가지고 아마 유성하고 서구 쪽에서는 나름대로 상당 부분 늘리려고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원래 유성구가 10개 동인가, 거기다가 한 동에 60개 통씩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다 통합 해 가지고 그렇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통합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했다고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어쨌든 우리 동구에서 근무하기 좋은 동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나 동구로 가고 싶어, 동구로 가고 싶어,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좀 수당도 많이 챙겨 주시고, 국장님.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9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첨부서류 329쪽 명시이월사업 중 지적과 소관, 첨부서류 368쪽 공유재산 및 현재액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119쪽 201-01. 지금 우리 중앙동주민센터, 그러니까 보훈회관이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거기 헬스장 임대료가 무상으로 결정됐나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5년간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아서 지금 현재 이 예산에서 불용액이 남은 것들이 당초에 8,300만원 정도 임대료를 내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무상사용 승인 받는 바람에 불용처리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수고하셨어요, 우리 공무원들. 왜냐하면 이렇게 5년씩 또 무상으로 이렇게 또 해결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어쨌든 그것이 우리가 18억인가요? 매각해 가지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런데 국장님도 동장님 시절에 우리 중앙동에서 근무를 해 봤지만 지금 이쪽을 매각을 한 상태인데 우리 주민센터가 너무 작잖아요. 지금도 사실 우리 주민센터 직원들이 작아서 서로 공간이 너무 작아서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허브복지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이것이 언제부터 각 동으로 내려가나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정원조례가 이번에 통과되면서 공포가 되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해서 기타 사무실 확보나 이런 사항은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중앙동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가 너무 작아서 본 위원이 계속 역전에 주민센터를 넣어줘라, 나래관에 주민센터를 해 달라 계속 건의했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이 안 됐잖아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런데 어제 회의를 갔더니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작아서 책상을 제대로 놓을 수가 없는데 만약에 그 책상을 놓게 되면 한 4개 정도를 놔야 되는데 놓을 데가 없다, 머리 위에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계속 6대 때부터 지금 주민센터를 지어 달라고 계속 지금 주문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해결이 안 된다, 그런데 어쨌든 또 저는 이제 사실 보훈회관을 매각을 하지 말고 저쪽으로 이사를 갈 수 있게 우리 주민자치회에 얘기를 해서 이것이 5개동이 통합되다 보니까 말썽이 생긴 거잖아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저쪽에 써도 되는 것을 그냥 이쪽에 소제동으로 어쨌든 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건의도 해 봤어요. 우리가 보훈회관을 팔지 말고 매각하기 전에 쓰자, 이쪽으로 이사를 와서. 그런데 그것이 될 수가 없다 해 가지고 어쨌든 매각을 한 상태인데 지금 당장 주민센터를 어떻게 해결을 해 줘야 이 복지담당 이 분들이 올 수 있지 주민센터를 해결 안 해 주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매각할 때 우리 보훈회관을 주민들이 기부했느니 어쩌니 이런 말도 막 있었잖아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앙동에서 매각했으면 다시 그 돈으로 중앙동에다 환원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주민센터를 무슨 대책 방안 좀 한번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시는데요.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청장님께서 지시하신 사항도 위원님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구, 중앙동주민센터가 주민들 기부채납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중앙동에 재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 청장님 생각이시고 그래서 지적과에서 지금 현재 지금 중앙동주민센터 인근 부지를 구입할 수 있는지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길 쪽에 나가 있는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고물상하고 인접된 주택들을 몇 군데 주인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이쪽 고물상 부분은 거의 매각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그래서 좌우 양쪽 측면에 주택을 매입해서 쓰는 방안을 지금 지속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거기 한번 달아 낼 수는 없느냐, 거기 주차장을 없애고. 한 측면만 달아내든지 이런 식으로 또 한번 파악을 해 보면 어떠냐고 내가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이번에 또 지붕이 샌다고 또 그래서 예산 또 한 천만원 주셨대요. 하여튼 감사드리고, 그것은. 그것은 어떻게 또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가 하상도 주민센터 앞에는 주차장을 다 없앴잖아요. 없앴기 때문에 주차할 데도 만만치 않고 주차장까지만 내서 증축을 하는 방향을 파악도 한번 해 보라고 했더니 그것도 또 안 된다고 어제 그 몇 분이 그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하여튼 국장님, 중앙동주민센터 만큼은 하여튼 증축을 해 주든지 다방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작은 데다 또 복지가 또 책상 한 4개 정도 더 들어와야 된다고 하면 문제가 크고 또 그 매각한 것에 대해서도 지금 말이 많습니다. 매각을 했으면 당연히 우리 중앙동에 그것을 활용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 줘야지 그렇지도 않는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원성이 높을 것 같으니까 하여튼 다방면으로 국장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저희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근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고 있고 하여튼 장기적인 시각 면에서도 하고 지금 현재 현청사를 수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보고 여러 가지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아니, 그런데 저도 현청사를 그것을 증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자고 했더니 또 너무 작고 그래서 증축하기에는 너무 낡고 그래서 힘들 것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하여튼 다방면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어쨌든 하반기부터 그 복지프로젝트를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이 시일이 늦춰지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 안이 나오면 저한테 좀 주십시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예. 지적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성근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유택호 위원이에요. 우리 도로명주소가 정착이 완전히 된 것으로 지금 보십니까? 몇 % 정도 지금,
성근

김성근지적과장

도로명주소는 정착이라는 것은 제 개인 생각으로는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돼야 정착이 될 것인데 지금 한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몇 년 후면 거의 정착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앞으로 가면 도로명주소로 일원화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성근

김성근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러면 그것이 한 10여 년간은 병행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성근

김성근지적과장

지금 병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번주소는 토지소유권의 개념이고 도로명주소라는 것은 건물소유의 개념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래서 일단 지금 구에서 사용하는 주소는 어느 것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근

김성근지적과장

지금 도로명주소가 한 90%는, 우편물 같은 것을 봐도 90% 이상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러나 지번이나 이런 것은 아직도 안 돼 있죠? 말하자면 등기부등본 상이라든가 우리 토지대장을 우리가 표시할 때는,
성근

김성근지적과장

지번주소하고 저희 도로명주소하고는 지번주소하고 등기는 소유권의 개념이고 도로명주소는 우편물 송달이라든가,
택호

유택호위원

그러면 그것도 지금 앞으로 토지나 이런 것도 바꾸지 않아요?
성근

김성근지적과장

예?
택호

유택호위원

토지주소라든가 이런 것은,
성근

김성근지적과장

그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앞으로는 계속 그것을 사용합니까?
성근

김성근지적과장

예. 등기하고 토지지번은 그대로 같이 갑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로 일원화가 안 되면 달라지잖아요. 토지하고 건물하고 이것이 병행이 되어야지. 과거에는 토지와 건물이 똑같았잖아요. 그 토지주소로만 하면 모든 것이 통일이 됐잖아요. 그런데 왜 토지하고는 분리가 됩니까?
성근

김성근지적과장

개념 자체가 지번주소하고 도로명주소하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토지대장이나 등기부 같은 것은 지번으로 해 가지고 소유권 이전을 하고 하는 관계이지 도로명주소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러면 토지는 옛날 주소로서 그냥,
성근

김성근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함없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변함없습니까?
성근

김성근지적과장

예.
택호

유택호위원

굉장히 혼돈이 갈 것 같은데요. 혼돈이 와요.
성근

김성근지적과장

그래도 지금 많이 설문조사 같은 것,
택호

유택호위원

지번으로서, 모든 연락을 할 때 지번으로 연락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에 편지를 하나 보낸다, 공문을 하나 보낸다, 지번으로 거기에 전달이 다 되지 않습니까?
성근

김성근지적과장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체국 같은 데에서는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참고사항으로 해 가지고 지번주소를 넣으면 도로명주소로 가도록 시스템을 해 가지고,
택호

유택호위원

그런데 지금 시스템은 됐는데 병행해서 해야 될 것 같으면 꼭 도로명주소를 꼭 써야 될 이유도 없는 것 아니에요. 옛날대로 그냥 그대로 활용해도 큰 문제성은 없다,
성근

김성근지적과장

지금 거의 정착이 됐기 때문에 다시 옛날 주소로 돌아가면 더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렇죠. 그것은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일원화를 시켜야 될 때가 지금 오지 않느냐, 거의 정착이라는 것은 사실 저희한테 안 돼요. 일반 기성세대는 아직도 도로명주소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판단하는 것하고 일반주민들하고 볼 때는 기성세대로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은 옛날 주소가 제일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현 지금 도로명주소 가지고 굉장히 어려워해요. 찾기도 어렵고. 그런데 여기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120쪽에 보면 지적재조사에 명시이월을 받아 가지고 또 1년 동안 활용을 해서 다시 명시이월로 넘겼어요. 어떠한 내용인가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성근

김성근지적과장

그것이 지적재조사 측량…
택호

유택호위원

재조사,
성근

김성근지적과장

재조사, 국비… 아, 그것이요. 지적재조사 측량 계약 이후 국고보조금 예산 편성 지침이 변경됐어요. 그래 가지고 당초에 국가에서 100% 다 해 줬었는데 국가 90하고 지방 10% 해 가지고 매칭 돼서 구비 1,530만원을 추가 편성 후 지출로 해 가지고,
택호

유택호위원

아니,
성근

김성근지적과장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일단 120쪽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적재조사 있죠?
성근

김성근지적과장

예.
택호

유택호위원

지적재조사에 보면 거기에 9,700만원의 일단은 전년도 일단은 여기에 명시이월이 있었죠?
성근

김성근지적과장

예.
택호

유택호위원

그 전에 넘어온 것을 그것을 다시 활용을 하고 다음에 다시 명시이월을 6,100만원을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성근

김성근지적과장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을 1년에 끝내는 것이 아니고 2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택호

유택호위원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발생을 해서 명시이월을 시켰는가를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적재조사업을 단년에 하는 것이 아니고 2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명시이월을 한 후에 지금 집행잔액이 한 1,600만원이 또 남았잖아요.
성근

김성근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러면 이 1,600만원을 다시 어떻게 활용하는 것입니까?
성근

김성근지적과장

그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반환해야 됩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반환했죠?
성근

김성근지적과장

예.
택호

유택호위원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까지 포함해서 지출한 것이 2억 1,500인가 지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서도 나머지… 아, 지출을 1억 5,400 하고 못 다한 것이 6,100만원에 대한 명시이월을 시켰잖아요.
성근

김성근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렇죠?
성근

김성근지적과장

예.
택호

유택호위원

그러면 지금 1억 5,400에 대한 지적재조사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고 왜 이것이 지적재조사에 그 당해에 못하고 6,100만원을 이월시켰냐를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지적과장

그것이 단년사업이 아니고,
택호

유택호위원

막연히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알아들어요? 어떤 내용의 어떤 지적재조사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조사를 했고…
성근

김성근지적과장

예.
택호

유택호위원

위원장님.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우리 지적과장이 여기에 집행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새로 전입이 돼서. 그렇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택호

유택호위원

그래서 질의하는 내용을 잘 숙지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것이 몇 년도 것이 9,700만원에 명시이월 받았잖아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택호

유택호위원

이것이 몇 년도입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이 지적재조사사업은,
택호

유택호위원

15년도에 받은 것이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지적과장도 설명했지만 한 2년에서 3년 정도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이 사업 자체를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지적도면, 전산화 돼 있지만 옛날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졌던 도면입니다. 그래서 그 도면하고 현재 지적상황하고 일치를 시키자는 의미에서 전반적으로 재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내 쪽에 일부 완료를 했고 외곽부터 해서 도심 쪽으로 다시 재조사 해 오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 지적도에 대한 재조사를 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택호

유택호위원

발굴입니까? 재조사해서 측량부터,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일단 이것이 다 측량 수수료입니다. 측량 수수료인데 측량을 해 가지고 옛날 도면하고 일치가 되고 안 되고 이 부분을 다시 조정할 것은 조정해서 완전히 새로운 지적도면을 만들어 가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측량을 하고 옛날 것하고 대조하고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 듣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효평1지구 하는 사항인데 효평1지구 내 전 지역을 나눠서 올해는 이 부분만 측량을 해서 완료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은 전체적인 효평1지구에 대한 예산이 다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집행하고 나머지를 명시이월시키고 이렇게 해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택호

유택호위원

그 명시이월이 지금 6,100만원 다시 시켰잖아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6,100만원은 현재 올해로 넘어와서 올해 완료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올해 완전히, 이것으로 완전히 완료가 됩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6,100만원을 가지고 완료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완료되기 전에는 여기에서 완료된다는 결정적인 내용인데,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예산은 측량 수수료이기 때문에 완료되는 부분에 대한 수수료는 지급을 하고 기타 전반적인 것은 지적 관련된 평가는 위원회를 열어서 완료가 되면 일단 끝났을 때 주민들에게 공람시키고 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현재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그 분들이 요구된 사항대로 지적도를 해서 조정을 해서 늘어나고 줄어드는 부분에 따라서 늘어나시는 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만큼을 받아야 되고,
택호

유택호위원

그러면,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는,
택호

유택호위원

올 사업에서 마무리 짓는 것 아닙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택호

유택호위원

올 사업으로 마무리 짓는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올 사업은 다 끝난 것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런데 올 사업으로 마무리 지었는데 작년에 여기에서 일단 집행잔액이 나와서 반납했다는 말씀으로,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일단 그 완료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1,5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게 된 것도 당초에는 국비로 100% 했었는데 전년부터 9:1로 바뀌어서 10%를 구비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 구비로 부담하는 부분이 한 1,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남아서 반납이 되는 부분이고 기타 명시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다시 정산해서 또 불용액이 생기면 반납,
택호

유택호위원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지도 않고서 반납이 먼저 돼야 되는 것입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것이 완료된 부분이니까요. 작년도까지 측량이 다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산내 쪽에 있는 소호1지구하고 추동 쪽에 있는 효평1지구가 같이 연계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소호1지구는 작년에 다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결산에서 반납이 되는 부분이고,
택호

유택호위원

끝난 부분의 예산을 반납하는 것이,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반납하는 부분이고, 예.
택호

유택호위원

1,600만원이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예. 그러면 올해 부분은 다시 또 발생할 수 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정산해서 반납할 부분이 나오면 반납해야 됩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이런 사업의 내용을 설명하라는데 그냥 계속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부족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러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질의할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계속 하는 것이니까 뭐하러 질의를 해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국장께 하겠습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새주소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나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지금 아까 유택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희들이 10년 정도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우편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도로명주소에 의해서 다 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이 돼 간다고 판단되지만 지금 현재 특히 노인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새주소에 대해서 전혀 거의 인식들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우편물이나 이런 것 하실 일도 없고 사실 그 분들이 재산이나 이런 부분은 다 옛날 지번으로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정부에서 추진할 때는 어떤 주소체계를 한번 건물 도로명에 따라서 추진해서 어떤… 사실 집 찾아가고 이런 것들은 도로명주소대로 찾아가면 굉장히 쉽습니다. 우체국 집배원들 얘기를 들어봐도 처음에는 지번하고 맞지 않아서 상당히 힘들었는데 이제는 도로명주소에서 주택이 순서대로 나열이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집 찾기나 이런 것은 굉장히 편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아까 유택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모든 것이 다 도로명주소로 바뀌었으면 이런 혼란이 없을텐데 재산관련 되는 지적도나 이런 데에서는 아직도 지번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통일성이 안 되는 부분들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작년까지 홍보를 많이 했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올해는 어떻게 홍보하셨나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올해도 홍보방법이 홍보물 만들고 해서 행사나 기타 경로당이나 이런 데 찾아가고 해서 하여튼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저번에 어디 가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어르신들한테. 주소가 어떻게 되냐고 그랬더니 주소를 그냥 지번에 있는 주소만 알고 새주소는 모르세요, 그랬더니 새주소는 몰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들여서 홍보하는 것보다, 우리 의원님들이 돈 들여서 홍보하라는 소리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이런 경로당 같은 데 가시면 지금 경로당에 노래강사님들도 가시고 마사지 이런 강사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1주일에 2번, 3번씩 그런 것을 많이 하시대. 그런 데에다가 한번씩 우리 지적과나 어디에서 한 번씩 이런 경로당에 팜플렛 같은 것도 해 가지고 경로당 같은 데에 새주소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거의 다 몰라요. 어르신들은 거의 다 몰라. 내 주소가 옛날 주소만 알지 모르시더라고, 경로당은. 그리고 또 이렇게 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거의 다 기본 그냥 알기 쉽게 중앙동이면 중앙동, 삼성동이면 삼성동 이렇게 그냥 그것으로 다 하시지 새주소를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지금도 보면. 우리가 홍보한 만큼의 효과는 없어요, 보면. 그래서 한 번 우리가 홍보하는 것을 획기적으로 한 번 검토를 다시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쉽게 홍보를 할 수 있나 이런 방안을 한 번 찾아봤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주소를 내 주소가 어디라는 것을 확실히 그렇게 잘 인식이 안 되어 있어요. 자주 쓰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같이 자주 주소를 쓰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체부 아저씨 그런 분들은 옛날 주소보다 지금 그렇게 선화로, 이렇게 해서 쭉 길을 찾다 보니까 쉬운 점,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것이. 그러니까 대전로, 한 중앙동을 놓고 대전로, 태전로, 선화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그재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쭉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번지로 찾기는 오히려 저기가 쉽고, 옛날 것이. 그런데 지금은 선화로 하면 선화로 쫙, 목척교부터 선화로가 저기더라고, 보니까. 중동부터 이렇게 해서 우리 태화장 쪽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내려오면서 거기가 선화로로 바뀌어 가지고는 선화로 하면 중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중구인가요, 이렇게 또 묻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지금까지 홍보도 많이 하셨지만 한 번 다각적인 방향을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경로당에 크게 무슨 이렇게 바뀌었다는 설명을 해 가지고 프랭카드를 갖다 붙여 주시든지 이런 것을 한 번 파악 한 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박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위원

예. 저는 국장님, 저는 자료 좀 받아 보고 싶습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박민자위원

이 지적재조사가 이번 한 번만 한 것은 아니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소호1지구는 이미 기존에 완료했고 효평1지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괴동 1·2지구 해서 지금 현재 외곽부터 차곡차곡 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민자위원

그러면 그 동안 이 지적재조사 했던 것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몇 년도 몇 월에 했고 사업비는 얼마였고 어디 했고 이것을 좀 한 3년 안에 있었던 것, 했던 사업.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그 자료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민자위원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지금 우리 박민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경과보고를 받으면 되겠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것을 언제,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을 준비 해 가지고 서류 좀 정리하고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그러면 됩니까?

박민자위원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ㄹ. 평생학습과 소관
다음은 125쪽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126쪽에 보면 308-08 학교무상급식 지원이 있어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런데 이 불용액이 생겼는데 올해 예산은 더 많이 책정이 됐어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더 많이 책정된 거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예.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왜 그러냐면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하고 무상급식비 지원하고 2가지 종류로 지원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생긴 것은 예산 성립 시점과 집행 시점 대비했을 때 학생수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 가지고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초등학교 전학년하고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한 591명 정도가 줄었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늘어난 것은 그 밑에 학교무상급식비 지원 관계인데 이것은 2016년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만 지원이 됐던 사항입니다. 초등학교만 지원이 됐던 사항인데 예산 세울 때는 중학교 3학년이 신규로 더 지원되게끔 돼 가지고 예산은 더 많이 편성됐던 사항이고 불용액이 남은 것도 마찬가지 학생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올해 예산이 증가된 것은 중학교 신입생을,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3학년,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3학년.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3학년을 무상급식하기 때문에,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증액이 됐다 이 얘기예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1명당 얼마, 2,350원씩 책정돼 있어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2016년도에는 2,350원이었고요. 올해 예산은 초등학교는 2,850원이고,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2,850원.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중학교는 3,040원,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올랐네요, 500원이.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올랐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잘 됐네요.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 너무 예산이 적게 책정이 돼 가지고 음식이 맛이 없다 이래서 안 먹는 학생들도 많고 이래서 사실 얘기가 있었어요. 젊은 엄마들. 그러니까 학교 가보면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예산이 사실 2,850원도 작아요. 그렇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우리가 먹어 보면 단가가 너무 낮은데 하여튼 단가가 낮다고 해서 음식이 또 부실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급식 위생과에서 나가나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집단급식 관련된 사항은,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어디에서 나가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지도점검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위생과.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분기별로 나가나요, 어떻게 나가나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규정에 의해서 위생과에서 학교나 이런 데는 다 집단급식시설이기 때문에,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왜냐하면 또 여름 되고 그러니까 집단급식하는데 우리가 체계를 잘 잡아서 검열도 하고 지도점검을 잘 해 가지고 우리 동구의 학생들이 아무 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유택호 위원입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택호

유택호위원

우리가 129쪽에 보면 도서관 개관 시간 운영이 있죠? 연장.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기간제근로자의 보수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326만원.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이 부분은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예산인데 이 분들이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안 되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쓰기 때문에 퇴직금 적립금 충당하는 부분들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연장하는데, 일단은 여기에 자료로만 보니까 연장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연장을 했어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이 대부분 도서관 연장은 10시까지 연장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후에 나와 가지고 10시까지 근무하는, 두 사람씩 근무하게끔 지금 도서관에 배치가 돼 있거든요. 국비하고 지원 받아서요.
택호

유택호위원

그런데 실상 여기 자료 보니까 우리 열람하는 인원이 없어 가지고 중간에 그만둬서 이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이 남아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아닙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택호

유택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대부분 기간제근로자도 장기간 고용할 경우에는 퇴직충당금을 적립해 주게 돼 있는데 이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근무기간이 짧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돼 내려올 때는 그런 4대 보험료 같은 그런 사항까지 다 포함이 돼서 내려오는데 실제 지급장에서는 그 부분들이 지급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택호

유택호위원

안 된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이 남은 사항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런데 실상은 여기에서 우리가 그런 것은 국비면 국비 청구할 때 그런 내용을 안 올립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일단 국비는 저희들이 신청하는 것보다도 일괄적으로 국비 지원을 해 주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4대 보험료하고 이렇게 다 1인에 얼마 해서 기준경비기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채용은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채용이 되다 보니까 그에 적합한 사람이 채용이 될지 안 될지를 모르는 사항이라서 일반적으로 다 객관적인 사항에 의해서 신청을 하고 실질적으로 집행할 때는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것이 지금 현재 새정부 들어와서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서 더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도 2년 이상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게 되는 그런 시스템 때문에 대부분 1년이 안 되게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일단은 우리가 청구는 하는 내용이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8쪽에 보면 자산취득에 도서구입비가 있지 않습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택호

유택호위원

8천만원이네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도서구입은 지금 어떻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마이너스도 아니고 플러스도 아니고 제로로서 떨어집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도서구입비는 저희들이 예산을 사실 요구되는 도서에 비해서 예산이 좀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잔액에 맞춰서 쓰는 것이 아니고 2016년까지 계약에 의해서 입찰제로 했었는데 입찰차액이 남으면 남는 금액을 다시 고려를 해서 그 부분들은 금액이 작기 때문에 수의계약 해 가지고 남는 금액에 맞게끔 도서를 구입하기 때문에 잔액이 남지는 않는 것으로 지금 집행이 됩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런데 어느 것이든지 자산을 취득할 때 보면 우리가 이것이 8천만원 정도 되면 일단 수의계약은 안 할 것 아닙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도서를 8천만원 전체를 한번에 구입하면 잔액이 남고 그럴 수도 있는데 도서구입 자체를 여러번에 나눠서 그때그때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도서들이,
택호

유택호위원

그것은 수의계약으로 다 하고 있죠? 지금 현재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올해는 바뀌어 가지고 우리 구 관내 서점들과 수의계약을 해서,
택호

유택호위원

계속 돌아가면서,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지금 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택호

유택호위원

그것이 정당합니까? 다른 것은 전자입찰을 하는데 왜 이것은 수의계약을 해야만 됩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도서 서점들이 대부분 인터넷 서점들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동네서점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에서 문화관광부나 행자부로부터 이것은 소상공인 소수 서점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그 분들하고,
택호

유택호위원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지침에 내려와서 그렇게 하도록,
택호

유택호위원

소상공인 일단 거기에서 지시에 따라 가지고 소상공인 육성 차원에서 도서만 그렇게 해 줘라 그런 내용입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행자부에서 원래 물품을 구매만 할 경우에는 입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여러번 나눠서 할 수도 없습니다. 한번에 다 해야 되는데 도서특성이나 이런 것을 살리고 소수 서점들에 대한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입찰사항에서 예외로 하자고 해서 행자부하고 문광부에서 별도로 그렇게 해 달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업자들의 요청과… 어떻게 보면 업자들의 요청대로 들어준다고 이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천만원, 2천만원 이상이면 전부 전자입찰을 해 가지고 하는데 왜 이 도서만은 이렇게 합니까? 이것이 뭔가 보면 좋게 볼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 왜 다른 것도 그러면 다 이렇게 해서 2천만원짜리 이하로 만들어 가지고 2번에 입찰을 해서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다른 것도 살려주고 지역의 업자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들이 조정할 수 있는 내용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어떻게 보면 그런 쪽으로 오해의 소지도 있지만 도서에 대한 특성이 좀 있습니다. 도서가 전에는 정가제가 말만 정가제였지 사실 할인비율이 상당히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입찰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폐해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입찰을 해도 정가의 90% 이하로는 하지 못하도록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서점하고 수의계약하는 것과 입찰을 해서 90% 정도에 입찰을 해서 나오는 것과 그렇게 크게 경제적으로 이득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택호

유택호위원

본 위원이 이런 내용을 업자들한테 제가 들었어요. 내용을.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노력을 안 하더라고요. 당연히 때가 되면 내 차례가 오는데.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노력해서 입찰을 참여하려고 하고 내가 입찰에 참여해서 내가 여기 납품해야지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순서에 의해서 당연히 나한테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만 왜 도서만은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만 되느냐, 이 8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입찰을 하면 그 짜투리가 남게 돼 있어요. 어떠한 내용이 여기에 남게 돼 있는데 8천만원에 8천만원 해서 제로로 떨어지는 이런 자료구입이 어디 있습니까? 8천만원 더 되는 것을 디스카운트 해서 이렇게 샀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자료구입이 조금 보기에 그렇다, 이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재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재고하시고 지켜봐서 업자들이라든가 거기에 참여 못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다시 한 번 들어보면 어떠한 뒤에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그 입찰이 아니니까 조금 일반인들이 볼 때는 조금 그렇더라 하는 것을 일단 전달을 드리고요. 결산검사 때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유택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만 잠깐 하겠습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아까 앞에서 말씀하실 때 계약을 그럼 수의계약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돌아가면서 번호에 의해서 차례대로 본인 순번 되면 지금 계약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럼 지금 몇 개 업체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계약을 하시고 계시는 것인가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지금 우리 관내에 서점이 19개가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그럼 19개 업체가 지금 돌아가면서 순서에 의해서 하시는 거예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도서관별로 책을 구입하기 때문에 도서관별로 해서 그에 맞게끔 균형분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만약에 제가 서점을 동구에 만약에 본 위원이 개업을 하면 저도 20번째 업체로 저도 순서에 의해서 20번째 되면 저한테 오는 것입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순서에 의해서 또 고려를 해 드려야죠.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은 지금 이것이 합리를 가장한 불합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유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와야 되는 것인데 제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순번 되면 당연히 그냥 저한테 차례 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까 입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입찰하실 때 조건을 그냥 대전시라든지 대전시 동구라든지 그 항목을 넣어서 그 분들 19개 업체끼리 경쟁을 하게 하는 방법이 맞는 것이지 그 19개 업체가 돌아가면서 내 순서 돼 가지고 내 순서만 되면 무조건 계약을 한다는 것도 문제이고 그럼 또 19개 업체에 대한 금액배분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을 분담을 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 금액이 없는 거잖아요. 불용액이요. 입찰차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이 맞는데 그러면 19개 업체가 되셨을 때 내 순서 됐을 때 계약금액이 변경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똑같이 N분의 1 해 가지고 그 순서에 의해서 지금 계약을 하실 것 아니에요? 어느 업체는 5천만원어치 하고 어느 업체는 천만원어치 하고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19개 업체에 대해서 똑같이 줄 것 아니에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거의 동일하게 가야죠.
나영

이나영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차라리 정말 합리를 가장한 불합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유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공개토론회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내야지 지금 이 방법대로 계속 진행한다는 것은 죄송스럽지만 그 분들에게 더 나태한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은 결산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더 심도 있는 진행은 안 되지만 이것이 그 전에 대책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 다 이해합니다. 기존에, 부언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이것을 이런 방법으로 바꾸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뭐냐면 2016년이나 그 전에 입찰방식으로 했을 때 선정되는 사람들이 서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서점들이 입찰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럼 그 사이에,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그 사이에는 거의 대부분 도서유통업자들이 다 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럼 이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저희가 조건을 그 분들하고 상의해서 만들면 되는 것 아니에요. 19개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서로 토론을 통해서 찾아내면 되는 거잖아요. 유통업체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저희가 막으면 되는 거잖아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하여튼,
나영

이나영위원

그 입찰조건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들을 올해 한번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봤으니까 올해는 이대로 한번 운영해 보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지금 이나영 위원님이나 유택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을 경우 거기에 따라 이나영 위원님께서 지금 해 주신 방향대로 입찰조건에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서점들이 할 수 있게끔 제한을 하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 가지고 나름대로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가미해 보도록 그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심사숙고해서,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왜냐하면 그 동안에 입찰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입찰하면 이것이 전국 단위 입찰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거의 우리 구에서 입찰 받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합리한 점도 개선하고 기왕이면 우리 구에 위치한 서점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해 봤던 것인데 1년 또 운영을 하다 보면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문제점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도 찾아보고 해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심사숙고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국장께 하겠습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국제화센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지금 국제화센터는 작년에 일반 전기료나 이런 시설 운영을 할 수 있는 기초 기본적인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 가지고,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세워 드렸잖아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들 시설이 자꾸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자꾸 폐허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또 시설을 마냥 놀릴 수가 없기 때문에 1층에 사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만 활용 해 가지고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한 3개 정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3개. 뭐 뭐 운영하고 있어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우크렐라하고 기타 주민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거기 나가 있어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직원들은 지금 현재 평생학습과에 교육협력계 1개계 직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1개계가.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3명, 4명.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그 정도 나가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럼 앞으로 우리 국제화센터를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크게 방안을 2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것을 활용해 나가는 방법 하나하고 활용 자체가 안 될 경우에 매각이나 기타 임대 이런 방법하고 2가지 방법으로 지금 계속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매각도 중요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것이 사실은 우리 청소년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런데 프로그램을 지금 어르신들 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자유학기제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캔센터 보면 각 구에서, 전국에서 많이 오고 있어요, 지금. 프로그램을 배우러 오고 거기 와서 자유학기제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많이 오고 저번에도 보니까 차가 2대가 전북 차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서 학생들하고 엄마들하고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어디에서 왔냐고 하니까 전북 어느 초등학교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프로그램 배우러. 그런데 우리도 한번 국제화센터를 마냥 매각하려고 하지 말고 국제화센터를 위캔센터 이런 데에다가 한번 의뢰를 해서 거기도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거기를. 거기가 어쨌든 우리 청소년들이 쓰던 곳이고 이렇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그런 방향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자유학기제라고 해 가지고 우리 저기 대청동 거기도 또 프로그램 하고 있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떤가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나름대로 위캔센터하고 연계해서 직업체험이나 기타 나름 그런 프로그램을 유치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아, 그래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가오중학교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한 10개 정도 프로그램인데 주로 특강이나 사회적기업이나 그런 것들을 유치해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자유학기제 관련되는 수업 유치하는 그런 것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 9월 학기가 되면 그런 부분들 유치해서 시설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예. 어쨌든 우리 거기를 잘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예산도 세워주고 했잖아요. 운영을 할 수 있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니까 거기를 운영을 잘 해 가지고 무조건 그것을 살리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좀 무슨 대책을 세워서 매각하는 것도… 사실 그것이 무조건 지금 우리 동구에 지금 매각은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매각을 많이 한 상태고 또 국제화센터 하면 어쨌든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했던 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 생각도 중요하지만 또 의원님들 생각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의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했고 많이 다뤄서 어쨌든 지금까지 왔는데 매각한다는 것도 참, 아쉬움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구청에서 뭐를 매각한다면 일반인이 매각하는 것하고 틀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싸게 매각이 되고 이러다 보면 여기 우리 가오도서관 같은 것도 얼마나 싸게 매각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운영을 우리가 잘해서 거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대책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 사실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산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으면 또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럼요. 예.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 매각을 하는 것이지 저희도 매각보다는 활용하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거기에 맞도록 최대한 위캔센터나 기타 다른 학교들하고 연계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수요조사도 한번 해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관련되는 사회적기업이나 기타 재능기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시설이 있으니까 그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우리가 지금 동구에 초등학교가 몇 개 있죠? 23개 있나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23개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23개 있죠. 우리 23개 학교를 기준 해서 운영하는 것도, 학교가 많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꾸 국장님. 사회적, 사회적 하는데 사회적기업도 사실 잘 운영해야 돼요. 지금 우리 이벤트홀 같은 데는 커피 1잔에 얼마예요? 2,000원인가 2,500원인데 국민은행 앞에는 개인적으로 운영하는데 1,000원이에요. 1,000원이라 거기에 이벤트홀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 와서 차를 마시고 가는 일도 있어요. 1,000원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하는데 사회적기업도 운영을 잘 할 수 있게 자꾸 도와줘야 돼요. 지금 내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왜,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뭐예요. 싸게 운영을 해야 그 주변에서 자꾸 호응도 잘되고 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거꾸로예요. 개인이 그냥 조그맣게 운영하면서 커피 1잔에 1,000원씩, 저도 한번 가 봤어요. 거기에. 커피 마시러. 몇 명이 갔는데 6명이 갔는데 커피도 맛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시장사람들이 거기 이벤트홀에서 이쪽으로 커피 마시러도 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할 때는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렇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사회적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개인적으로 파는 데도 1,000원인데 1,000원짜리 마시러 가지 커피 맛이 얼마나 틀리겠어요? 2,500원짜리나 1,000원짜리나.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사회적기업이 됐든 뭐가 됐든 운영하는 것은 우리 동구청에서도 좀 거기를 잘 우리가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 줘야 돼요. 알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민자위원

저는 잠깐 자료 요청만 드리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자료 요청요. 예.

박민자위원

국장님, 여기 129페이지에 보니까 도서용품 및 정기간행물이 있습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도서관에요?

박민자위원

예. 이것이 간행물이라고 하면 어떤 책 내용하고 어디에 해 주는 것과 매 달인지 이것 좀 분류를 해서,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아, 정기간행물이라는 얘기는 잡지를 말합니다.

박민자위원

그러니까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도서관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잡지 구독현황을 도서관별로 달라는 말씀이시죠?

박민자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도서관별로 정기간행물의 구독현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민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언제까지, 이번 회기 안에 해 주시면 돼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이것도 이번 회기 안에 드리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소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28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산회

선호

김선호출석전문위원

송인환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