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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백종빈 의원 발언

114회 제2특별위원회200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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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옹진군군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옹진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진행 순서는 어제에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해당 실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위원님들의 자체심의를 거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협

김경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협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입니다. 옹진군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이 조례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 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일 정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에서는 19세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이상 20분의 1이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군민의 입법 참여를 확대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종빈위원장

김경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조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 소관 옹진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박형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형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옹진군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주민이 조례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할 주민수로 19세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이상 20분의 1이하의 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동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할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수의 50분의 1로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50분의 1로 정한 이유는 연서 대상수를 지방자치법 허용범위내에서 최소화해서 주민들이 손쉽게 입법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참고로 저희가 지금 19세이상 옹진군에 인구수가 13,741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50분의 1로 하면 274명이 되겠습니다. 274명이 연서로 해서 올리면 조례를 제정이나 개폐할수 있는 올려서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받아서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에서 다시 조례안을 심의해서 개정이나 이런식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 드릴 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40건의 주민조례 청구가 올라와 있는데 전국적으로 그래서 원안가결된 것이 3건 있고 수정가결 된 것이 1건이 있고 부결이 6건이 진행중이 29건 반려가 1건 이렇게 되어 1 참고로 인천직할시에 보면 인천시 남구는 20분의 1일고 그 다음에 각 50분의 1도 있고 40분의 1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50분의 1로 해서 최소한도의 있는 인원이 조례제정이나 개폐에 참가 할수 있도록 해서 집행부에서는 50분의 1로 해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위원장

박형조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박형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체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심의 계속)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자체 심의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은 협의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협

김경협전문위원

재무과 소관 사항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옹진군 군세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포상하여 세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 하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체납 년차별로 상이하게 적용하여 체납정리를 독려하고자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지급대상을 창의적인 제안 및 제도 개선으로 세정발전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안 제2에서 특별공적의 범위를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세입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한도를 엄격히 심의하기 위하여 종전 심의위원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등의 내용을 강화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체납세 징수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우대 방안과 또한 군세 징수율을 높이고자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종빈위원장

김경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 재무과장님 재무과 소관 옹진군 군세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김두현재무과장

네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안4조에 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항이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님이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4인으로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백종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않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체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심의 계속)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자체 심의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군세징수 포상금지급 전부개정 조례안은 협의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협

김경협전문위원

산업경제과 소관 사항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옹진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법명이 변경되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개정하고 농지관리위원회의 구성원중 농민 대표위원을 백령면 1명과 자월면 2명, 영흥면에서 1명을 각각 감하고 덕적면에서 1명을 증한 사항으로 당초 우리군의 농지관리위원회의 정원은 98명에서 95명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근거 법명의 변경과 농지관리위원회위원 정수를 정하여 농지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종빈위원장

김경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수 산업경제과장님 산업경제과 소관 옹진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조인수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조인수입니다. 옹진군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내용중 개정 이유는 일부 조항에 적용된 법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농지관리 위원회 정수를 재 조정해서 농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4조의 6호 내용중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을 법명칭에 따라서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으로 개정하고 제6조의 별표1에서 정한 농지관이 위원의 위원 정수를 재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종빈위원장

조인수 산업경제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조레안에 대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민위원

농지관리위원회 조례보니까 아직도 리 개발위원회가 있어요.
인수

조인수산업경제과장

리 개발위원회는 해체 되어서 없죠 관계규정도 폐지되고

장정민위원

농지관리 위원회 주민이나 역할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전반적으로 다시한번

백종빈위원장

농지관리위원회하고 개발위원회하고 연관이 됩니까.
인수

조인수산업경제과장

지금 말씀 하시는 의도는 면 개발위원회는 폐기 되어서 없어졌는데 리 개발위원회는 조례상에 살아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인데 리 개발위원회가 지금 나오는 이유는 군수가 위촉을 할때는 면에서 면장의 추천을 받거든요 추천 받는 과정에 리장이나 주민총회 리 개발위원회에 선정을 해서 추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그 내용일 뿐이지 개발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은 없어요.

백종빈위원장

농지관리위원회가 제대로 잘 이루어 지나요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죠.
인수

조인수산업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구요 리별로 관계법규 개정하는 것은 괜찮은데 리 위원수를 저희가 조정하는 이유는 행정리수에 맞지 않게 각 면별로 형평에 안맞다보니까 수당문제 때문에 어느면은 왜 리수보다 많으냐 어느면은 리수보다 적으냐 이런 문제 때문에 원칙대로 리수에 대해서 조정을 하되 최소의 인원이 10인 이상이 되어야 하니까 10인이 안되는 리에는 저희가 조금 플러스를 해주고 그렇지 않고 백령 같은 경우 리수가 18개 리인데 2개리 정도는 군부대 관사 전혀 농사하고 상관 없으니까 2개리를 빼고 19명으로 맞춰주는 본래 조례상에 10인이상 20인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바꿔주는 것 외에는 바뀌는게 없습니다.

장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위원장

농지관리 위원회 위원정수는 어떻게 해서 나온거예요.
인수

조인수산업경제과장

정수는 농지법에 10인이상 20인 이내로 되어 있어요.

백종빈위원장

각 면별로 나와 있는거요.
인수

조인수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법규상에는 20인이상 4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거기 위원수 정수 책정하는 기준을 행정리수를 감안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법규상에 보면 면장이 위원장이 되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 행정리수 감안해서 농민 대표로 하게 되어 있고 농협관리 기관 예를들어서 농협하고 농업기술센터 상담원이 반드시 한명씩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 2명 면장 1해서 3명에다가 각면별로 행정리수를 포함 시키다 보니까 우리 관내는 20인 넘는데가 없어요 그래서 조례상 10인이상 20인 이내로 조례에 되어 있고 그 한도내에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별표로 현행과 개정안이 있는데 지금까지 98명이 위원회 정수였거든요 그것을 이번에 95명으로 3명을 줄입니다. 이유는 백령이 19명으로 당초 20명에서 한명을 줄이고 덕적이 플러스 1명이 됩니다. 자월이 2명 줄고 영흥이 1명이 줄어 듭니다. 그래서 전체 3명이 줄어드는데 백령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2리를 빼고 조정한 것이고 덕적은 행정리수에 비례해서 실질적으로 12개 리인데 11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1명 늘렸고 자월은 리가 6개인데 9명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2명을 줄여야 6명으로 맞춰야 되는데 6명으로 할 경우는 전체 인원이 9명 밖에 안되니까 그래서 1명을 늘리는 바람에 3명 줄이는 데서 2명만 줄이는 것이고 영흥도 본래 13개 리인데 14개 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 리수에 맞춰서 1명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명이 줄어 든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 백령 같은데는 군부대 관사 두군데 3리하고 7리가 사람이 농사가 있던 없던 리수에 상관없이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짤라서

백종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산업견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경제과 소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체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심의 계속)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자체 심의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협의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옹진군의회 제114회 임시회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심사․의결하여 주신 결과와 특별위원회 활동 중에 지적해주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본 회의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서도 옹진군 의정발전에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10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