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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문섭 의원 발언

16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7-14

이문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백중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백중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이문섭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문섭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주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백중 위원장 직무대행, 이문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문섭위원장

이문섭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된 군포시의 예산이 군포시와 군포시민을 위해 올바르고 또한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가를 심사하시는 것으로 결산심사의 중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2008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장도 결산 심사에 있어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김동별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동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별 위원님 수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에 대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된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별 제안설명은 본회의 시 나누어 드린 제안설명서를 대신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무부서의 실과장들이 먼저 답변하고 좀 더 심도 있는 답변을 위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결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항상 성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기획감사실, 공보전산실, 주민생활지원국이 되겠으며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정목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양재숙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 대표로 잘하셨는데 의견서를 보면 기획감사실에 순세계잉여금 있잖아요. 해마다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는 뭐예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08년도 결산에 따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내역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344억 6,000만원 중에 예비비가 203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집행예산은 불용액이 141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크다는 것은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집행에서 모든 사업예산이나 일반운영비 전반에 걸쳐 한 10% 정도 절감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상감사를 통해서 연간 2억 정도 절감을 하고, 그래서 약 100억원 정도 잉여금이 발생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불용액도 불용액이지만 집행과정상의 사업변경이라든가 또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예산편성에 좀더 철저를 기해서 불용액이 나오면 추경예산을 통해서 삭감 조치해서 다른 필요한 예산에 충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보면 엄청 증가하고 있어요. 물론 순세계잉여금이 예산 절감으로 인한 사유도 있겠지만 불용액이 89%나 돼요. 그렇죠? 이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 편성할 때 아주 면밀한 검토나 이런 것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주먹구구식은 아니고 사업비 같은 걸 편성할 적에 행안부에서 내려준 지침서에 의해서 그걸 토대로 예산편성을 하고 지침서상에 없는 경우에는 물가정보라든가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불용액이나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후에 모든 경비는 1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놓고 운영하다 보니까 약 100억원 정도 잉여금으로 남은 걸로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김제길위원

2008년도에 얼마예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2008년도에는 금년도보다 18억 정도 적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2008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예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284억 8,000만원입니다. 금년도보다는 약 74억 정도가,

김제길위원

얼마예요? 2008년도가.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2008년도에는 359억입니다.

김제길위원

이게 말이 되냐고, 일반예산 대비 몇 % 돼요? 기획실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건 너무 많이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다, 결과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세부적으로 완벽하게 예산편성을 못 했다는 얘기고,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사장되는 일이 없게 잘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

2009년부터는 잘 면밀하게 생각하고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잘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

내년도에도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잘할 수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잘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분명하죠?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되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예산 편성할 때 좀 문제가 있은 거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금년도부터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전년도 대비 물가상승률해서 플러스해서 하는 것 같아요. 예산 그렇게 편성하지 말고 아주 세부적이고 면밀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제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연구용역비 9,000만원, 이게 사고이월비로 다음해로 넘어간 거죠? 코드넘버 207-01번.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정명원위원

이게 1회 추경에 1억 3,000을 세웠다가 삭감이 되고 2회 추경 때 다시 1억을 세웠다 1,000이 삭감되고 9,000만원 세운 겁니다. 그렇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런데 이게 사고이월이 되어서 다음해로 넘어간 거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이걸 제가 행감에도 지적했는데 어떤 사고이월이 됐다든가, 이번에는 뒤에 사고이월로 잘 명기가 되어 있는데 전에 행정감사했을 때는 그런 게 사유가 전혀 안 나와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 건 표기를 저희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39페이지요. 코드넘버 301-12 기타보상금입니다. 5,000만원 이건 군포시 공직자부조리 신고보상금이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2회 추경 때 했는데 이건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저희 공무원들이 청렴군포를 만들기 위해서 지난해에 조례까지 제정을 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놓고 주민들로부터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신고건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정명원위원

이건 오히려 제가 생각해도 그만큼 청렴하게 군포시 공직자들이 생활을 했다는 건데 이런 보상금 같은 경우는 잔액이 많을수록 좋은 거겠죠. 마지막으로 3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 7,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은 매년 5억 9,900만원 정도 예산으로 3년 동안 세워왔습니다. 연초에 각 단체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고, 그다음에 임의보조금으로 약 10%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이번에 저희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니까 매년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리강화는 매년마다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정명원위원

특히 기획실 같은 경우는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니만큼 예산편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이 절감됐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예측 잘못한 과다 예산이 남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좀더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예산을 세울 적에는 어떤 정확한 계획과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총괄적으로 예산을 쭉 뒤져보니까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는 부분인데 사회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계획이 변경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절감 차원이나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불용액이 거의 남지 말아야 될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각 과에서 예측을 해서 하겠지만 총괄적인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예산을 확보할 적에 예산을 책정할 적에는 면밀한 검토가 있었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기획감사실 35페이지에 기획조정에서 쭉 내려오면 기타보상금 있죠? 1,160만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301-12. 1,160만원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한우근위원

이게 BI 공모 거기에 쓰려고 500만원, 그다음에 시민제안포상금 600만원, 정책 우수제안 60만원, 이렇게 해서 1,160만원이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됐을 텐데, 그러면 370만원을 사용했는데 이 사용내용은 어떤 부분입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BI 공모를 저희들이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들어온 게 금상, 은상, 동상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금상, 은상 여기에 대응할 만한 작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여상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았고,

한우근위원

얼마를 집행했습니까? 500만원 중에.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집행한 것은 18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180만원은 참여 내지는 장려 상금으로 지급을 했고 그다음에 시민제안에 19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한우근위원

600만원 중에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660만원 중에서 19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470만원 남았습니다.

한우근위원

왜 계획한 것하고 이렇게 차이가 생겼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금상, 은상, 동상 등급별로 상금을 책정했습니다. 금상 같은 경우 300만원, 은상 같은 경우 200만원,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둬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제안도 마찬가지로 금상이나 은상, 동상에 버금가는 작품이 없어서 제안이 없어서 참여하신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지급한 게 약 150만원 정도 됩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보기에 처음부터 계획한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 높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시민들이 참여를 안 했다는 부분들인데 기획실장님은 의욕적으로 시민제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 정책에 활용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참여한 분들의 수준이나 참여자 이런 분들이 우리가 목적한 것하고 좀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참여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창안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제안들이 없었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좀 획기적이라고 하는 제안을 보면 이미 다른 시군에서 활용하고 있는 제안들이기 때문에 창의성에서 등급이 상당히 떨어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도 계획할 적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도,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 포상금은 공무원 제안으로,

한우근위원

공무원으로 해서 계획을 잡았던 그런 부분들이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이것도 역시 반 가까이 불용액이 됐네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공무원 제안도 시민제안이나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2009년도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셨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2009년도 예산은 금년도 결산서를 바탕으로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2009년도 예산서를 확인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 감안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37페이지 기관공통운영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전액 불용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불용이 됐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사무관리비는 예산에 7,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건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각 부서에 일반운영비를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하지 못한 그런 지출항목이 생겼을 때는 공통경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우근위원

예비비 성격으로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도 예비비 성격입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우근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공공요금이나 세제 같은 부분, 좀 부족한 부분이나 시설장비 유지하는 데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 예산으로 사용한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보전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한우근위원

그 밑에 국내여비는 어떻게 절약한 겁니까? 이것도 같은 성격입니까? 바로 밑에 국내여비요. 1,000만원.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한우근위원

같은 사항이라고 보면 됩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39페이지에 감사에서 사무관리비 역시도 그런 성격이라고 보면 됩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닙니다. 감사 쪽의 사무관리비는 우리가 시민명예감사관이라든가 일상감사 자문위원, 감사관련 공무원의 급식비, 금융거래정보제공자 실명통보비용,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 이런 항목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명예감사관의 경우 예산에 300만원의 수당을 세웠는데 사실상 20만원만 지출되고 나머지 28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일상감사위원께서 사업소 내지는 동에 감사를 나갈 적에 이분들을 대동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동사무소에는 명예감사위원께서 특별히 가서 보실 일이 없기 때문에 생략했고 사업소 쪽에 모시고 나가서 2회에 걸쳐서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몇 분이 나가서 2회 했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두 분이 나갔습니다.

한우근위원

두 분이 나갔어요? 계획은 6명에 5회로 했었는데.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동사무소는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사실상 명예감사위원들이 민간 전문기술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거든요. 동사무소에 특별하게 기술적으로 자문 받을 게 없어서 사업소만 운영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검토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마지막으로 41페이지에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1억 9,600 정도 되는데 중심상업지역 도시경관 프로젝트사업, 이 부분은 굳이 예비비를 사용했었어야 되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심상업지역 도시경관개선 프로젝트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인데 사실상 실무부서에서 수수료를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한우근위원

왜 수수료를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 했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어떤 착오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 수수료 비용으로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 자체 같은 경우는 기획감사실에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비비를 사용해서 했지만 이런 부분들도 각 부서에서 예산에 대한 지출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들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 각 부서에서 이런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에 어려움은 본위원도 일부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액수가 나왔는데 불용액이 왜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실장께서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2008년도에 불용액이 344억 정도가 발생됐습니다. 여기에 예비비 203억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있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집행잔액 내지는 계획이 변경되어서 불용액으로 남은 게 약 141억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서 2010년도 예산에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실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는데 불용액이 생기고 안 생기고는, 그러니까 예산편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보는 거예요. 예산을 세우면서 타이트하고 정확한 근거자료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느슨하게 하다 보니까 결국 이 자리에서 불용액이 왜 남았느냐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정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드리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기획실에서 생각부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을 편성하는 분들이. 일례로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 불용액이 7,100 정도 남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이런 데는 좋은 사업이니까 좀더 지원을 하자 그러면 돈이 없다 그래요. 없다 해놓고 7,100이 불용액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은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아니, 돈이 없다 그러면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없습니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가서는 갑자기 7,100이 남는다는 얘기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원체 많은 단체들이 신청하다 보니까 예산상에 충족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 지나면서 보조받은 각 사회단체에서 집행잔액도 발생할 수 있고 사업을 집행 안 하는 그런 단체도 있었고, 그런 것들은 사전 예측 못 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꼭 필요한 그런 단체에만 필요한 부분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실장께서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인정합니다. 열심히 평소에 의지를 갖고 강력하게 업무추진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나가다 보면 옆도 보고 가는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 있어야 되는데 실장께서는 워낙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약간 이런 부분들을 놓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앞으로만 가시지 말고 옆도 둘러보고 가는 이런 쪽으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도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본위원이 직접 한 얘기에요. 직접 한 얘기인데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 얘기만 하면 예산이 없다 그래요. 일례로 지역에 무슨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면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가 노래가사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연말에 결산할 시점에서 보면 불용액이 엄청나게 나온다는 얘기에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서부터 각별히 유념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시고 사회단체보조금이 편성부터 액수가 많다고 한다면 불용액이 계속 나올 개연성이 있다고 한다면 예산편성 시점부터 조정이 들어가는 이런 방법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마지막으로 기획실이 총괄 부서다 보니까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획실 부분과 전부 관련되어 있다고 해서 본위원이 질의드린 건 아니고 전체의 예산을 짜는 데도 기획실이고, 편성하는 데도 기획실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포괄적인 질의를 드린 거예요. 여태까지는 그렇게 드렸고, 대체적으로 보면 기획실이 다른 데보다 불용액이 조금 많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갖고 있거든요. 기획실의 예산은 좀 느슨하게 짜고 다른 데는 타이트하게 짜는 경향이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조금은 들거든요. 물론 실장께서는 아니시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이 불용액 내용을 놓고 보면 그런 부분이 다분하거든요. 앞으로는 기획실부터 예산편성에 있어서 자구노력을 하고 타 실과소도 면밀히 검토하는, 이런 모양새를 갖추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건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총괄 담당하다 보니까 모든 예비비도 저희 기획감사실에 편성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부서의 공통경비도 기획감사실에 세워져 있고 예산을 총괄하다 보니까 예비비의 성격의 예산이 전부 다 집중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닌 취약점도 있고 전체적인 예산을 운영하다 보니까 불용액도 많이 남게 되고 각 실과소에서 제대로 잘 집행해 줬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의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하여간 기획실 예산부터 좀더 세밀하게 타이트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 타 실과소 부분도 진짜 필요한 예산만, 또 이럴 거예요. 2008년도 예산편성에는 안 돼 있었지만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얘기에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이 불용액으로 남아서 예산이 없다는 미명 아래 그런 사업들이 소외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을 거라는 얘기에요. 본위원이 다 기억은 못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불용액들이 시민들이 요구하고 갈망하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는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통상적으로 연말이 되면 소위 얘기해서 일반적인 시민이 봤을 때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을 시에서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인상을 주는 사업들이 다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한번 묻고 싶었는데 일종의 불용액 자체가 너무 많이 남으니까, 소위 얘기해서 지적당하기 싫으니까 일부러 투입하는 경우도 있나요? 예산을.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만, 시기를 놓쳐가지고 어떤 행정절차라든가 법적절차를 거치는 그런 시기가 좀 밀리다 보니까 연말에 집행하는 거지 불용액이 남을까봐서 집행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건 용납이 되지 않구요.

김동별위원

그래서 일반적인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죠. 예산이 남으면 안 되니까 일부러 보도블록도 깔고 이런 형태가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위원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예산결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용액 부분을 터치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보면 참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야, 이렇게 많이 남았냐?”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되면 각 실과소에서 소위 얘기해서 그런 지적사항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100원 쓸 것을 200원을 쓰는 형태의 어떤 그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 사실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시의회에서 우선 예산결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돈을 어떻게 썼느냐,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지적도 중요하지만 그 쓴 것에 대한 정확한 내역을 파악해서 지적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는 좀 딜레마에 빠져있는데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동료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하여튼 철저하게 아주 세밀하게, 작년에도 제가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마 2009년도, 2010년도 당해연도에 우리 시 예산을 어느 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둬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기본경비 이외에 과연 내년도의 사업을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어느 쪽으로 집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한다면 불용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남아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소신껏 했을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대처하는 그런 방향도 중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공보전산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상실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공보전산실장 배재철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공보전산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전산관련 쪽에 195쪽 보시죠. 지금 맨 상단에 보면 방범시스템 구축 운영이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유 좀 말씀해 주시죠.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부분이 그 중에서 보면 시설비에서 2억 5,000 정도가 발생이 됐는데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당초에 2008년도에 CCTV 전체적인 시스템 구축할 때 전체 금액이 얼마였죠?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저희가 예산이 28억입니다. 거기에서 87% 정도 낙찰되다 보니까,

양재숙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전자입찰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남은 불용액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양재숙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CCTV 잘 되고 있죠?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크게 어떤 시민의 불편함이나 그런 부분은 없죠?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하여튼 지금 저희가 2단계 사업을 앞두고 1단계에 대한 진단도 같이 실시하면서 2단계가 보다 더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하여튼 CCTV는 어떤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조장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는 정말 철저히 한 치의 오차범위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항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양재숙위원

그리고 197쪽에 다시 전산행정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산행정에 불용액이 약 4,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양재숙위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저희 전산부분도 저희는 유지관리비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지금 새올프로그램이나 모든 것들이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같은 부분은 장비도 도입가의 한 8% 정도, 소프트웨어는 12~15%를 반영하는데 이것도 모두 다 입찰 잔액들입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것을 계획을 세울 때는 어쨌든 표준가에 의해서 책정을 하나요?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그렇죠.

양재숙위원

표준가에 의해서 우리가 책정을 해서 제시하면 각 업체들이 “나는 이 정도면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들어왔을 때, 어떻습니까? 그러면 최저가격을 우리 시에서는 선택합니까?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최저가 낙찰제로 합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은 최저가라고 해서 좋다고 인정을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일이라는 것은 값이 싸면 어쨌든 물건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어떤 운영 면에서도 우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공개입찰을 했을 때도 적정한 가격에서 제대로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런 시스템 구상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고려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입찰을 동의할 때도 꼭 돈을 아끼는 것만이 최상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 업체에 줬을 때 향후 우리가 A/S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것이냐, 안전하게 해서 그 비용이 좀더 아껴질 것이냐를 미래구상적인 것도 생각해서 입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어쨌든 전산공보실에서는 여러 가지로 시민의 안전과 어떤 홍보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관의 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꽃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꽃을 화려하게 정말 멋지게 펼치려면 모든 부분에서 면밀한 검토를 해서 모든 홍보가 전 시민한테 골고루 잘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안제시를 해서 이런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꼭 아껴야만 이런 부분이 최선은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전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원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결산을 쭉 보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각 분야별로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남은 것 중에 하나가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 도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건데 이것은 차상위 계층을 위한 비용이었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이 예산은 차상위 계층을 위한 예산이었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정명원위원

46페이지 코드넘버 301-01.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각 분야별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많이 남은 것 중에 하나가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 301-01 코드번호입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보시고 계시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집행 잔액이 남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가 아까 서두에서도 지적해 주신 대로 대체로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총 예산의 잔액이 약 10억 정도 되는데 5.3% 정도가 남았는데요. 대체로 보면 국비 아니면 도비로 비중이 돼 있고 또 연말에 국비나 도비가 저희 의사와 관계없이 내시가 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많이 계획 대비보다 많이 내려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 시는 도시기준이 재산적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웬만한 아파트면 다 1억이 넘는데 기준이 8,000만원선 정도 해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쭉 이렇게 보니까,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국비라든가 도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내시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물론 계획을 잘 세우고 연말에 나온 거라고 하지만 그래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또 계획을 세울 때 좀더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잘 모르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볼까요.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48페이지 한번 볼까요. 307-05입니다. 이런 경우도 국비 도비 받아가지고 했는데 집행 잔액이 4,600만원 정도 남았어요. 그렇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이런 것도 어떻게 설명을 받아야 될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수급이라든가 기초생활보장급여라든가 특히 또 긴급복지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저희가 좀더 계획을 잘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 면도 충분히 있습니다. 있고 일단 저희들이 찾아서 발굴하는 쪽에서 해야 되거든요. 사업 자체가.

정명원위원

그렇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기준 그런 기준이 맞는 상태에서 지급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대상자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또 가사도우미 같은 경우에도 1등급, 2등급, 3등급 그 다음에 등외에서도 A급, B급, C급이 있는데 가사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1, 2, 3등급을 제외하고 등외급 중에서 A, B, C급 중에만 대상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자의 범위가 아주 좁습니다. 그 상태에서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집행이 덜 됐습니다.

정명원위원

제가 한 해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국비, 도비 사업이 많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업을 발굴해 내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업을 따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 한 해에 한 부서에서 담당직원이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예산이 주어졌을 때 정말 우리 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좀더 발굴할 수 있는 사업이 뭔가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우리 정명원 위원께서 질의하셨듯이 우리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단위사업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많은 불용액이 발생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면 국도비를 반환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다음 년도부터는 담당부서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거기에 307-05 민간위탁금 1,120만원 이게 집수리하는 그런 사업이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기초생활보호 대상자한테 집 여건이 안 좋을 때 집수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비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이런 금액이 거의 반 정도 남는데 이것은 이렇게 불용처리를 안 해도 될 수 있는 이런 사업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생활이 어려우면서도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고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수리 대상이 되는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발굴하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우면서,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러면서도 자기 집이어야 되거든요.

한우근위원

자기 집이어야 됩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자기 집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됩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보통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나 이런 분들은 재산이 없고 수입이 없고 이런 분들이 대상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집 주거상태 자체가 아파트라든가 번듯한 연립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집 주거 건물 자체가 아주 노후됐거나 오래 됐거나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책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농촌지역에는 많을 수 있는데 저희 같은 도시권에 있는 도시에서는 대상자가 많이 적습니다.

한우근위원

글쎄요. 사업이 그렇게 한정돼 있다면 상당히 발굴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것은 내 집을 소유하지 않고 수입이 없는 분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세 얻어서 어렵게 살면 역시 집이 제대로 돼 있겠습니까? 생활주거환경이. 그런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다 규정이 돼서 내려온다는 말이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아마 그런 쪽으로도 되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전월세 살게 된 분들이기 때문에 집을 수리하게 되면 집 주인한테 혜택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이 제한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집수리라고 해서 어떤 외형적인 그런 큰 틀에서 수리하는 것보다는 도배·장판이나 상당히 여러 가지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비는 없습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현재는 그게 없고 희망근로에서 이번에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가족이라든지 이런 데 집수리까지는 볼 수 없지만 장판을 갈아준다든지 도배를 해 준다든지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어쨌든 어려운 분들한테 생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을 대부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업비가 책정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대로 우리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예산이 가능하면 남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방희범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같이 우리 사회복지과도 어려운 시민들에게 생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부서라고 보면 되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수혜적 대상자한테 도움을 주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한우근위원

역시 우리 사회복지과도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여러 사업이 있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거의 90% 이상이 국도비 내시 사업입니다.

한우근위원

전 부서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사업을 하는 데 여러 가지 규정이나 어떤 조항들이 있을 겁니다, 지원해 주는 데. 그렇더라도 그 사업이 목적에 맞게끔 또 예산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국비 보조사업인데 사회보장적수혜금 재활보조기구를 교부해 주는 그런 사업 같은데 맞습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에 재활보조기가 9종류가 있습니다. 욕창방지용 매트라든가 음향신호기, 리모컨, 음성탁상기계 이런 종류 해서 9가지가 있는데 예산을 계상할 때는 최고 비싼 것을 해서 계상이 되는데 자기한테 필요한 부분만 신청하다 보니까 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자들이 최대한으로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좀더 홍보도 하고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은 매년 국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인가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대상들은 얼마든지 발굴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계획은 어떤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몇 명에 지급을 하는, 교부를 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예산이 책정됐던 부분입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단가가 최고 좋은 것보다는 좀,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자기한테 필요한 물건을,

한우근위원

필요한 것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사업을 확대해서 인원을 좀 늘릴 수는 없나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거기 대상자 중에서 충분하게 국도비가 내시된 부분이라 상당히, 내용을 보니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한우근위원

조금 노력하면 그래도 대상을 조금이라도 더 늘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 같아요. 그렇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한우근위원

다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구요. 62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이 부분은 꽤 많이 남았습니다. 계획보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현수막 제작하고 리후렛 제작하고 사무용품비, 민간위탁심의위원 수당 이렇게 해서 쭉 672만원이 계획됐었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예산 확보했던 것보다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났습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신 대로 운영수당이라든가 홍보물 제작, 사무용품 구입비 이렇게 하는데 운영수당만 1인당 80만원씩 주는 걸로 돼 있는데요.

한우근위원

1인당 80만원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아니, 8만원. 8만원씩 주게 돼 있는데 인정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에 그 두 분야에만 줬고 나머지 현수막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일반운영비에서 줬습니까?

한우근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줬습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에서 쓰면 되지 왜 이렇게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그게 국도비 내시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그렇게 지원한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도 예산 운용하는 데는 관계가 없습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사무관리비에 해당되니까요.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도 처음에 계획한 부분은 이 사업비로 해서 사용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그러면 우리 처음에 계획했을 때 담당 과에서 잘못 계획했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편하게 답변하세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이 국도비 내시사업이기 때문에 운영수당하고 일반운영비가 나눠져서 내려와서 그렇게 지출이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지금 지출한 것은 위원회에서 인정위원회 수당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수당만 지출됐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외에는 사무용품비나 리후렛 제작비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일반을 저기해서 사용했다는 얘기죠? 사용을 안 한 겁니까? 다른 항목에서 사용한 겁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운영수당하고 일반운영비하고 묶어서 내려왔는데 운영수당만 주고 후에 지침이 다시 내려와서 일반운영비는 사용하지 말라고, 그래서 남은 부분이 일반운영비 쪽에 남은 부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관련 국과 부서에서 지침을 변경시켜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처리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었습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지장이 없는 걸로 얘기 들었습니다.

한우근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뒤에다 확인해서 말씀하셨으면 이해가 쉽지 않습니까? 어쨌든 예산을 확보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 예산이 남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산이 목적하는 사업에 정말 제대로 효용성 있게 사용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사실 결산심사를 하면서도 과연 이게 어떤 방향까지 이렇게 심사를 해야 될 것이냐, 딜레마에 저 역시도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사회복지과를 맡으신 지 얼마 안 됐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송백중위원

7월 1일자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업무파악은 좀 하셨습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했는데 많아서 아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나 결산심사가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전에 분이 집행을 했는데 불과 보름 되신 분한테 질의를 하는 자체가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8쪽을 봐주세요. 보고 계십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경로당 운영지원비 있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1,000여만원 정도가 불용처리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운영지원비에 항목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도시가스 사용검사라든가 경로당 개소식, 경로당 명절맞이 위문품도 있고 경로당 운영물품 지원도 있고 민간위탁금에 경로당도우미 파견도 있고 경로당마다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도 있는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 그다음에 대야미에 지금 증축하고 있는, 작년도에 토지매입비가 2억 4,500 정도가 들어가서 총 16억 정도 예산 중 그 잔액입니다.

송백중위원

예산 대비 잔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경로당 운영비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어떤 걸 지원하고 있습니까? 관내에 100여개 정도의 경로당이 있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현재 98개가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대개 어떤 운영에 지원하고 있어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환경개선사업비에서 보통 20만원 드리고 있고 도시가스 사용검사 같은 건 일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 물품지원에서도 선풍기라든가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 어르신들이 식사할 수 있는 밥솥이라든가 그런 걸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알겠습니다. 시의원들은 관내 경로당을 수시로 방문해서 어르신네들을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합니다. 본위원이 있는 산본1동, 금정동도 15개 경로당이 있는데 선거법상 음료수 하나를 사들고 갈 수 없어요. 그냥 빈손으로 가서 더위에 잘 좀 이기시라고 인사도 하고 명절 때나 때가 되면 가서 빈 인사를 하고 옵니다만 갈 때마다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보완, 개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올 거예요. 연세가 높은 분들이 노후에 안식처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경로당에서 서로 담소도 나누고 시간을 보내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이라든가 시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고생들이 많으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보살피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최대한으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예산 속에서 지원에 인색하지 마시고 최대한으로 운영이라든가 시설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71쪽을 봐주세요. 대체적으로 조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가 하고 있는 일이 비슷한 거예요, 복지인데. 여기에도 노인돌보미바우처 국·도·시비인데 많은 예산이 남았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은 국비가 75%고 도비하고 시비가 15% 해서 국비가 부담률이 제일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가 됐어요. 그래서 수혜대상 인원이 거기에 따라서 감소가 되어서 줄어든 것입니다.

송백중위원

자연발생적으로 감소가 되어서 예산 집행이 안 됐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이 정도의 금액은 반영하지 말아야 되겠군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쪽에 예산이 더 실리게 되는 거죠.

송백중위원

여러 가지로 항목별로 불용 처리된 게 많은데 일일이 다 나열해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신 총체적으로, 특히 복지부서에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예산을 집행해야 될 부서가 많습니다. 들어갈 곳이 많은데 2009년도 예산에는 적절하게 예산을 잘 편성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고 금액이 사장되거나 남았을 때는 크게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라는 뜻은 아니고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65페이지요. 코드넘버 307-02번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 보고 계시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집행잔액이 1,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방문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문지도사, 그 부분에 있어서 지도사가 그때 당시 작년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넉넉지가 않았습니다, 방문지도를 할 수 있는 지도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시에 1명을 인정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수체계라든가 이 사람이 향후 진로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중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현재는 예비 방문지도자까지 확보를 해놓아서 앞으로는 그런 데에 계속적으로 결혼이민자가족들이 아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도 포기했을 때 당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습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정명원위원

예비 방문지도자를 계획하고 계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1명으로 하십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현재 2명이 활동하고 있고 1명을 예비자로 해놓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럼 전체 3명 정도?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이건 첫 번째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세울 때 계획을 하는 이유가 시행착오를 가능한 한 줄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런 부분들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66페이지 보면 307-02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마찬가지로 여기도 집행잔액이 280만원 남았어요. 잔액 자체는 280만원으로 많은 잔액은 아니지만 예산 대비했을 때 거의 35% 정도 남은 건데 이건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나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66쪽 말씀하시는 거죠?

정명원위원

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전에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저기에서 방문지도사 확보가 얘기가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정명원위원

이런 결혼이민자가족에게 가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거나 이런 서비스를 할 때 교사자격은 주로 어떻게 기준하고 있습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첫째, 한국어자격증 소지자, 작년까지는 한국어자격증 소지자만 됐었는데 이것이 융통성이 없다 해서 올해는 더 융통성을 부려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공무원 출신이라든가 그러면 가능하게끔 폭을 넓혀놨습니다.

정명원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어자격증 소지자라면,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좀 생소합니다.

정명원위원

생소하고 우리나라 모국어를 쓰는 사람한테 한국어자격증하면 참 애매모호하네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신력 있는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이, 왜냐하면 우리가 결혼이민자를 가르치는 것은 단순하게 언어만을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의 문화라든가 전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 서비스를 하가 때문에 어떤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모집하실 때 많은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이 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쭉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했듯이 이런 경우는 물론 국비라든가 도비를 받아서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좀더 면밀한 계획을 하셔서 검토 후에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적어도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결혼이민자라든가 이런 경우는 우리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위탁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런 위탁기관의 지도점검이라든가 그런 것도 철저하게 해서 예산을 계획한 대로 잘 쓰고 있는가, 이런 것도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덕희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아동청소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와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과도 예산을 많이 집행하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75쪽을 봐주세요. 여기 보면 아동청소년과에 상당히 불용 처리된 게 많습니다. 내역이 쭉 나옵니다만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린 과하고 거의 중복되는 사항입니다만 저희 과도 시 전체 예산의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과인데 예산구조 체계를 보면 시 예산이 62% 정도 되고 나머지 국도비를 포함한 의존재원이 전체 예산의 38%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타 부서에 대한 결산감사에서도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도비 지원 예산은 불용처리 되어서는 특히 안 되겠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것은 예산집행에 대한 예측이 잘못되고 편성이 잘못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집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뒤쪽을 봐주세요. 76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상당히 많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총예산이 22억 1,500 정도에서 집행액이 19억 7,800이 되고 2억 3,674만 3,960원이 반납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자치단체이전 중에서 방과후학교 영어특화 체험프로그램 운영비가 당초 1억 9,792만원 중에서 예산절감이 3,088만원 정도가 된 사항이 되겠고 ,예산절감 방법을 말씀드리면 이미 책정됐던 예산을 전액 지급했던 사항이 아니고 교재교구비라든지 관리운영비 등을 실제로 필요한 금액만큼만 판단해서 지원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이것은 예산절감 효과로 판단하시는 겁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보조는 주로 어떤, 어떤 내용을 보조하고 있어요? 교육기관에.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또한 큰 부분에 대해서는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당초 예산 자체가 연간 18억 2,900만원 정도에서 예산절감이 1억 3,000 정도가 발생되어서 전체적으로 반납액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절감사유를 얘기해 주세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절감사유는 지난해에도 1회 추경 때 약 2억 4,600만원 정도의 교육경비를 삭감시켰는데 이유는 원어민 숙소를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면서 차액 발생된 그런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순수 절감사유로 보면 되겠어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다른 내용은 동료위원께서 질의하기 때문에 제가 다하지 않겠고 특히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도 있습니다. 보육시설기관도 아동청소년과 소관이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보육시설 기관에서 과대 징수를 해서 다시 환수한 액수가 꽤 많죠? 2009년도에.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송백중위원

보면 상당히 커요, 불법으로 수령하는 것이.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지난번에 사실 답변드렸습니다만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불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최선의 노력이 아니고 되어야 됩니다. 불법으로 보육시설이 예산을 자기들이 한다는 건 잘못된 거죠. 그것도 6,000만원 정도 되죠? 금년도에 약 3건에.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송백중위원

결국은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아동청소년과에서 뭘 했느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눈먼 돈이야. 과거에도 이러한 일이 없었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결산감사에서 이 이야기를 오래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불법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운영을 해나가는 데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87페이지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 국도비 해서 나왔는데 적절하게 예산집행이 잘됐네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 총예산이 3,000이었습니다. 반납액이 3만 4,300원 정도 남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집행은 주로 어떤 형태로 하나요? 동아리 활동 지원은.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학교를 통해서 동아리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 실정인데 금년 같은 경우도 한 동아리당 5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시 단위라든지 전체적인 단체가 구성이 된 경우에는 그걸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고 신청을 해 주고 있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시에서 파악하기로는 동아리 활동을 군포시 관내에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잘 운영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최근에는 청소년예술제를 통해서도 확인됐습니다만 상당히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발굴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동아리 활동의 범주는 어디까지 정해서 지원을 하나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컵스, 학교 자체 내에서 우리가 이러한 동아리 활동을 하겠으니 지원해 달라고 지원 신청서가 오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학교를 통해서 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청소년과에서 심의를 해서 일괄적으로 50만원씩, 다 일괄적으로 50만원씩 합니까? 아니면 1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일차적으로 50만원씩 기준한 것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냥 전부 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에는 우리 시에서 학교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도 들거든요. 그동안 연간 몇백억씩 교육부분에 투자하다 보니까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의 실정을 들어보면 그냥 응당 해줄 것처럼, 해줘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오히려 왜 안 해주냐는 식으로 항의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엄밀히 얘기하면 시는 교육의 주체가 아니거든요. 교육청인데 우리가 일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일부 지원 보조하는 형태인데 당연히 응당 해줘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더라구요. 물론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앞으로 아동청소년과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원칙을 한번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점에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본위원 생각에는 이제는 동아리 활동부분에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선진국 같은 데는 동아리 활동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활동영역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학교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작년 기준으로 보면 3,000만원인데 이것을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50만원 가지고는 교재비도 안 되거든요. 축구동아리, 문학동아리,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좀더 더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학교 건물을 보수해 주고 선생님들 해외연수 시켜주고, 엄밀히 얘기하면 이것은 교육기관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워낙 교육 쪽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시가 일부 보조하는 건데 본위원 생각에는 그런 외적인 활동, 교육의 주체에서 벗어난 외적인 활동부분에 대한 투자, 이것이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 일종의 클럽활동이죠. 학교를 벗어난 그 이외의 어떤 비용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시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청소년·어린이축구교실이 있어요. 3년 전에 만들어져서 올해도 엊그저께 크게 성대하게 행사가 이루어졌는데 그동안 그걸 쭉 지켜봤습니다만 아주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합니다. 학부모들에게도 호응도 좋고 참여도 많아지고 학교 이외에 이루어지는 클럽활동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또는 거기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최근에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군포가 일종에 A지역이거든요. 지역단위로 보면 A지역, 과천은 특지역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지형이 좋은 데는 특지고 여기는 A지형이고 그런데 선생님들이 군포로 오려고 난리랍니다. 그런데 최소 5년 이상 짬밥이 되어야 군포로 들어온답니다. 군포가 그만큼 선생님들이 선호할 지역 정도 된다면 이건 뭐 대단한 거거든요. 그 중심에는 저는 아동청소년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팀장부터 해서 굉장히 열심히 해준 결과인데, 저도 최근에 들었어요. 군포로 오고 싶은데 교육장부터 시작해서 장학사, 교사 할 것 없이 군포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타 시도 아이들 학생들까지도 군포로 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만큼 군포의 교육환경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토대로 이것을 어느 경지까지 올려놨으니까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앞으로 이 단계까지 왔으니까 이 단계에서는 앞으로 뭘 어떤 방향으로 밀고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을 딱 정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심에는 클럽활동,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 외에서 이루어지는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한 것 중에 위원회 개최를 위해서 예산 편성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의 예산이 꽤 많이 남았거든요. 우리 시에서 필요할 때마다 위원회를 운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남은 겁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당초 예산안을 계상할 때 연간 운영계획을 잡아서 운영위원회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지난해 같은 경우 운영비 중에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로 나타난 것은 교육경비 심의수당이라든지 설계자문위원회 수당을 당초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국제교육센터를 건립하면서 심의 시에 설계자문위원회하고 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 설계경기심의위원회 수당을 국제교육센터 운영자 민간위탁금에서 지급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처음에 우리 시에서 지급하려고 했던 것을 사업자 측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남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78페이지에 아동복지증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요보호아동에 대한 응급처치 및, 그런 예산인 것 같은데,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이 예산은 사실 예산을 계상할 때 연간 발생할 수 있는 연인원을 추계해서 세워놨던 사항들인데 귀가보호 조치라든가 실질적으로 급식비로 지원해 줄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한우근위원

대상이 없었습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2007년도에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2007년도에 없었습니다.

한우근위원

예비적 성격으로 편성했던 겁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예비 성격입니다.

한우근위원

79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상당히 전반적으로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인데 지금 계획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많이 불용이 됐는데 대상은 다 지원됐습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지원이 다 됐습니다. 됐고 실질적으로 소년소녀가장 지원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계획이 9세대 15명으로 예산 계상을 했었는데 지급된 실적은 월 7만원씩 해가지고 6세대에 10명 정도 지원이 됐던 그런 사항이라 반납액이 발생된 사항이고요. 그 밑에 아동위탁,

한우근위원

그런데 왜 줄어들었습니까? 이사를 갔습니까? 아니면 그 대상에서 제외됐습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소년소녀가장은 어떻게 보면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우리 군포시에 대상이 됐던 소년소녀가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줄어든 만큼 예산이 남았다 이렇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대상은 다 됐던 부분이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밑에도 결식아동 급식,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것도 실질적으로 당초에 실제 급식인원이 신청인원보다 좀 적었던 그런 사항이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공휴일 같은 경우도 총 예산이 1억 9,950만원 정도가 되는데 도에서 나중에 별도로 지원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군포시 관내에는 1,700명 정도의 결식아동이 지금 지급을 받고 있는데 결식아동이 실질적으로 지급을 못 받는 인원은 한 명도 없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지급은 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한우근위원

정확하게 파악하신 겁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다 됐습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한우근위원

결식, 밥을 못 먹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은 없다고 봐야 됩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다음에 81페이지 보육지원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도 꽤 많이 모든 부서에서 많이 불용이 됐던데 잔액이 많이 남았던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시립어린이집 위탁공증료 이렇게 쭉 해서 409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었는데,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같은 경우에 9,200만원 정도, 9,253만 2,880원이 반납됐는데 이 경우는 당정동하고 대야동 어린이집이 지난해에 개원이 안 되고 금년 3월달에 개원하는 바람에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사업량이 감소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뭐냐하면 201-01사무관리비,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우근위원

409만 8,000원.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일반운영비 중에 보육정책위원회 개최하고 행사지원 후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수당지급 대상자가 감소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수당지급 대상자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교육관리비가 주고 보육정책위원회라든지 보육시설수탁자선정심의회, 그런 사항에서…….

한우근위원

그렇죠. 그게 약 480만원 정도 되네요? 그 예산이.
그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이것 위원회는 개최한 겁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개최를 했는데 공무원들이 당초에 계상할 때 공무원들 들어갔던 부분 계상을 같이 했던 부분들이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한우근위원

착오가 있었던 부분입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들은 바로 바로 시정해 주시구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에 청소년보호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 보상금 이쪽 부분에서 쭉 꽤 많이 남은 부분이거든요. 불용이 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거기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238만 5,290원이 지금 남은 상태고요. 이것은 청소년증 발급 집행잔액 22만 8,000원 정도하고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하고 위촉장이라든지 일반 사무관리비가 남아있는 상태고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이 4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집행잔액도 160만원 정도 남아서 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칭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현재 칭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그런 사항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왜 계획은 하셨는데 이게 안 됐습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실질적으로 칭찬위원회를 당초에 계획은 했다가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든지 필요성이 당시에는 없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계획하고 예산편성 할 적에 어떤 주변여건이나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계획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잠깐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칭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 칭찬위원회에 대한 조례가 지금 우리가 돼 있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송백중위원

과거에 최진학 의원이 발의해가지고 조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구성을 안 합니까?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4대 때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러면 그것 활용을 해야죠. 조례를 사장시키면 되겠어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군포시청소년칭찬조례가 2006년도 11월달에 제정됐던 사항인데 현재 구성이 안 돼 있는 그런,

송백중위원

활용하세요. 아니면 조례를 폐지시키든지,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송백중위원

조례 만들어놓고 운영 안 하면 되겠습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것 그렇게 하세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78페이지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취약계층 아동보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발굴작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거의 안 남았어요. 그렇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정명원위원

이것은 기안해서 행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을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쭉 보면 307-02번 보면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이 있죠? 이게 국비 도비 시비로 이루어지는 건데 사실 이것은 아시겠지만 한 취약 저소득층 아이에게 어떤 계좌를 하나 줘서 어떤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계좌로 연결시켜서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이런 것은 사실 홍보를 하지 않는다든다 이러면 잘 모릅니다. 전문적인 사람 외에는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 정말 취약계층 아이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학교라든가 우리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정말 그런 작업을 많이 해서 그런 아이들을 발굴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정명원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좋으신 말씀이시구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제가 보니까 입양아동 양육수당이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소년소녀가정 지원도 집행잔액이 좀 남았어요. 이런 것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을 발굴작업을 하면 어딘가에 숨어 있는 아이들이, 취약계층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정말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아울러 오후 2시에 대회의실에서 행사가 있는 관계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곽윤갑입니다.

이문섭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오늘 결산과 약간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확인 차원에서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지난 주 감사 때 수리수리마법축제와 관련해서 경비집행내역을 행감 지나고 나서 결산 때 물어보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묻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회에 낸 행감자료가 어제 7월 13일날 의회사무과로 도장 찍어서 보낸 서류가 맞습니까?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서류를 보면 제일 뒤쪽을 봐주세요. 예총 환영만찬 및 외빈접대와 관련해서 좀 봐주세요.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서류가 맨 처음에 기획이라고 해서 냈던 서류하고 맞는 서류입니까? 정확히 집행된 서류입니까? 제일 뒷장에서 첫 번째요.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앞부분은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에 집행액이 최종적으로 집행한,

김판수위원

이것 집행한 내역입니까?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다시 좀 묻겠습니다. 1,591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기념품 198만원, 환영공연 200만원, 그 다음에 만찬식대 500만원, 음료수 50만원, 환송만찬 300만원, 기념사진액자 30만원, 명찰 및 문구제작 13만원, 홍보 및 현수막 100만원, 명패제작 100만원, 자매단체 식대 1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이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기들이 1,591만원, 그러니까 만찬행사에 들어간 내역을 보면 여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찬식비 500만원, 만찬장 현수막 75만 4,400원, 만찬통역비 33만 500원, 만찬디스플레이어 330만 500원, 만찬공연레인 300만 500원, 만찬공연아카 275만 500원입니다. 그리고 사회비 77만 3,600원인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좀 전에 김판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집행계획 앞부분이고 그 옆에 보면 집행액이,

김판수위원

계획이 아니고 어제 온 서류가 집행현황이라고 왔습니다. 집행현황이라고.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집행현황인데 그 앞부분은 계획이고 그 옆에 있는 부분이 집행액이라고 옆에 따로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서류를 왜 또 제출합니까? 의회에다. 어제. 지금 어제 다시 온 거예요. 이게 어제 왔답니다.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어제 온 것 중에서 이 앞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집행계획이고요, 그 옆에 보시면 바로 이어서 옆에 집행액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집행계획에 해가지고 수량, 횟수, 단가금액을 당초에 전체 3억 4,000을 가지고 계획을 잡을 때 들어갔던 금액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먼저 저희가 계획서를 실무자들이 자료를 줘가지고 계획서를 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옆에,

김판수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걸 비교표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어느 것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냈던 자료가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에서 냈던 자료가 맞습니까?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실무자들이 저희들한테 이 자료를 만들어주면서 지금 최종 정산이 돼가지고 증빙서류가 있는 걸 토대로,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계획대로 안 쓰고 집행은 별도로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변경이 된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계획이 어떻습니까? 행사를 하실 때 마법축제와 관련된 주무 과는 문화체육과죠?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문화체육과에서 계획을 잡을 때 수리수리마법축제와 관련해서 좀 효율적인 축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계획을 잡으신 거죠? 그렇죠?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 계획에 의해서 특별히 집행계획하고 집행내역하고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그건 어쨌든 계획을 세밀하게 못 잡은 부분이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하구요,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잘못 잡았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문화체육과가 계획을 잘못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일단은 만찬은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자치행정과에서 준비를 했었는데 일단 계획을 할 때 이게 세밀하게 같이 의논해서 잘 잡아야 되는데 어쨌든 계획하고 변경이 돼서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이 문화체육과 계획이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집행한 자치행정과 내역이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당초에 계획이 어쨌든 만찬경비가 당초 계획 때부터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으로 집행하는 걸로 계획이 돼있었는데 어쨌든 2개 부서에서 세밀하게 협의를 해서 계획과 집행이 같은 형태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변경이 있었던 부분은 2개 과 동시에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판수위원

2개 과가?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문화체육과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낸 자료는 하여간 집행계획이지 정확한 집행내역이 아니네요?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잘못 낸 것이죠?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문화체육과가 분명히 서류를 잘못 제출했다, 이렇게 본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향후에 본 위원회에 자료 제출을 할 때는 심사숙고하고 또 검토를 통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셔야지, 양쪽이 이렇게 상이하게 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는 꼭 참고하셔서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여간 향후에는 우리 과장께서도 인정하셨듯이 이런 행사를 할 때, 항시 본위원도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계획 단계에서부터 하나 더 짚어봐라, 정확히 한 번 더 검토해 보라는 얘기들이 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메인행사를 포함한 모든 행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짜야 되겠죠?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행사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계획을 잘 짜도 약간씩 틀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계획을 제대로 못 짜놓으면 본 행사는 오합지졸이 될 확률이 많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향후에는 과별로 상호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협의를 하시고 또 자체적으로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해서 이런 행사가 예산낭비라든지 또 행사가 매끄럽지 못한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는 이런 차원에서 행정을 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네, 주의를 기해서 재차 이런 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갑

곽윤갑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문화예술회관 소관 결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은 현재 교육중인 관계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문화예술회관 관리담당께서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리담당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문화예술회관관

최재훈 문화예술회관관리담당 최재훈입니다.

이문섭위원장

문화예술회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오늘도 과장님이 못 나오셨네요? 언제까지 교육입니까?
담당

리담당문화예술회관관

최재훈 7월 24일 다음 주 금요일까지 교육이십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오늘 대신 나오셨어요?
담당

리담당문화예술회관관

최재훈 네.

송백중위원

아까 오전에 오셨죠?
담당

리담당문화예술회관관

최재훈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다른 과 우리 질의 응답하는 것 들으셨죠?
담당

리담당문화예술회관관

최재훈 네.

송백중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3쪽 보고 계십니까?
담당

리담당문화예술회관관

최재훈 네, 보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거기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있죠? 이게 많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담당

리담당문화예술회관관

최재훈 저희가 공공운영비가 회관의 회원들에게 홍보책자를 발송하는, 홍보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저희 문자서비스, SMS 문자서비스를 해가지고 회원들에게 통보를 하는데 저희가 통상 예산이 계획된 건수하고 횟수를 맞추다 보니까 회원 숫자가 어떨 때는 처음부터 부족할 때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송백중위원

집행잔액이 남았다,
담당

리담당문화예술회관관

최재훈 네.

송백중위원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다음에는 예측을 잘 하셔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문화예술회관관

최재훈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다른 불용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건이 제가 내용을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여하튼 예산을 세울 때는 과대 팽창예산 같은 거나 이런 것을 세우지 말고 또 물가연동제나 이런 것에 따른 10% 이렇게 세우지 마시고 정말로 실효성 있는 현실적인 예산을 앞으로는 세워 주시기 바라겠고요.
담당

리담당문화예술회관관

최재훈 네.

송백중위원

과장님 잘 모시세요.
담당

리담당문화예술회관관

최재훈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왜냐 하면 교육 받고 오면 바로 저거신데 제가 과장님 안 나왔다는 이야기는 전달하지 마세요.
담당

리담당문화예술회관관

최재훈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여기서는 끝나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문화예술회관관

최재훈 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