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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민자 의원 발언

22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12

박민자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민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부터 2일간에 걸쳐 당 특위에서 심의할 안건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본 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비록 2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전년도 우리 구의 세입과 세출,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등 재정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결산심사와 함께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얼마나 계획적이고 합목적성있게 예산 및 예비비지출이 이루어졌는지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시어 구민의 복리증진 및 투명한 회계집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제안설명과 답변을 통해 생산적인 의안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진행에 대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의를 먼저 하고, 세출부분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특별회계 등은 실․과․사업소별 직제 순에 의거 심의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해당 과장이나 단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존경하는 박민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우리 구 전체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과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예비비지출, 채무부담행위, 재무제표 순이며 편의상, 예산액은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세입· 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4,130억 809만원이고, 수납액은 4,226억 293만원이며, 지출액은 3,836억 4,541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389억 5,752만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가 111억 5,968만원, 사고이월비가 20억 536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44억 8,631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13억 615만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971억 2,840만원이고, 수납액은 4,055억 8,041만원, 지출액은 3,747억 5,117만원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차인잔액은 308억 2,923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92억 6,581만원, 사고이월비 8억 3,41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42억 8,485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164억 4,446만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의료급여기금 등 7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58억 7,969만원이고 수납액은 170억 2,252만원, 지출액은 88억 9,423만원이며 차인잔액은 81억 2,828만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18억 9,387만원, 사고이월비 11억 7,125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 146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48억 6,169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쪽, 세입결산입니다. 39쪽, 총괄내역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3,971억 2,84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4,055억 8,041만원입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 320억 4,584만원, 세외수입 180억 2,498만원, 지방교부세 99억 5,850만원, 조정교부금 707억 4,094만원, 국․시비보조금 2,289억 5,938만원, 지방채 39억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 419억 5,075만원으로 세부내용은 41쪽부터 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세출결산입니다. 49쪽, 총괄내역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971억 2,840만원이고 지출액은 3,747억 5,117만원입니다. 세출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205억 1,116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8억 4,438만원, 교육 45억 8,239만원, 문화 및 관광 25억 1,893만원, 환경보호 163억 4,365만원, 사회복지 2,261억 9,643만원, 보건 89억 2,354만원, 농림해양수산 37억 5,545만원, 산업․중소기업 28억 6,206만원, 수송 및 교통 113억 6,337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56억 6,315만원, 기타가 711억 8,66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00억 9,99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22억 7,731만원입니다. 실․과․소․동별 지출 세부내용은 53쪽부터 366쪽의 사업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7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의 이용사용은 없고, 예산전용 사용은 경제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건으로 300만원이며, 예산의 이체사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373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여성가족과 노인복지관 운영사업으로 2,15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04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7만원입니다. 377쪽,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47쪽, 재무제표입니다. 2016회계연도 재무제표는 재무제표 총괄설명,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및 재무제표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456쪽, 재무제표의 재정상태표를 보면 우리구 총 자산은 1조 2,009억 511만원이고, 총 부채는 476억 5,208만원이며,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1,532억 5,303만원입니다. 457쪽, 원가개념을 반영한 기능별 재정운영표에 의하면 사업순원가는 484억 314만원이고, 관리운영비ㆍ비배분비용 및 비배분수익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1,112억 1,801만원으로 일반수익 1,259억 5,712만원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147억 3,910만원입니다. 458쪽, 성질별 재정운영표에 따르면, 연간 총 수익은 3,749억 5,455만원이며 총 비용은 3,602억 1,544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회계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16회계연도부터는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586쪽,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을 보면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132개 지표 중 104개의 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실·국 및 부서별 성과는 585쪽부터 831쪽의 성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민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하여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2017년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자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김선호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계속해서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부분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박민자위원장

그러면 결산서 37쪽 일반회계 세입결산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민자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원용석위원

원용석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미수체납결손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대체적으로 어떤 종류입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지금 미수납액이 발생된 부분은 일반적인 체납세금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세외수입 분야에서 각 과에서 관리하던 것을 1년이 지난 이후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세무과로 이관해서 세무과 세외수입 전담조직에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보다 결손도 많아졌고, 또 거기에서 받아들이는 돈도 많아진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결손처분된 것은 완전히 끝난 것이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것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지금 결손처분을 한 것은 지금 현재 전담부서가 생기다 보니까 그동안에 과에서 미처 못하고 있던 부분을 분석을 해서 재산이 없다든지,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을 했는데요. 결손을 했다고 해도 향후 5년간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결손된 해당업체나 개인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재산이나 이런 과세대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추가로 부과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체납세금도 많은 실정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결손처분 외에도 미납금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미납액 중에 결손처분이 된 것이 약 프로수로 따지면 거의 8%대가 됩니다. 이것은 엄청 비율적으로 많은 액수 아닙니까? 못 받을 돈이.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현재 결손처분을 하는 것은 재산이 없다든지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받을 수 있는 시효가 소멸된 그런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적합한 부분만 결손을 처리하고 있고요. 결손을 했다고 해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전산에 관리를 해서 재산이 조회가 되든지, 기타 부과과세대상이 발견이 되면 또 다시 부과를 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 관리기간이 몇 년이에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5년입니다.

원용석위원

5년입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위원

5년이 지나면 자동 법적으로 소멸이 되게 되는 것이잖아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소멸이 되는 사항입니다.

원용석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박민자위원장

잘 들으셨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위원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어떤 부분을 자료로 드릴까요?

원용석위원

결손처분된 내용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결손처분 내역요.

박민자위원장

결손처분 내용만 언제까지 자료 가능하십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자료가 많을 것 같으니까 정리를 해서 내일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자위원장

내일까지 괜찮습니까?

원용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민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강정규위원

국장님.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위원

세외수입 부분에 보면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위원

41쪽 세외수입 쪽에 보면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많이 발생된 이유는 지금 현재 재산세,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이런 것들이 영세사업자가 많다 보니까 납부가 어려워서 분납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회계연도 내에 징수를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연도로 이월시켜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우리 12층 공연장이 있잖아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위원

거기도 이용들을 많이 하시나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전보다는 좀 이용율이 많이 늘었습니다.

강정규위원

제가 들어본 얘기인데 음향시설이 썩 좋지 않아 가지고 거기에서 공연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음향시설이 같이 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12층 공연장 내에요?

강정규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청사를 완공해서 입주할 때 사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재정형편이 가장 안 좋을 때 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건물 유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다 보니까 나머지 부대시설에는 조금 미흡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런 공연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어차피 저희들이 사용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보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세외수입이 많이 발생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자주재원입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위원

각 과별로 세외수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세외수입 전담부서를 세무과에 담당을 신설했고, 담당부서별로 세금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경진대회도 실시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도 지급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고, 또 1년이 경과된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는 세무과로 이전을 해서 전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받아들여서 나름대로 많은 징수실적을 거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정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용석 위원님.

원용석위원

국장께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위원

42쪽을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세 번째 쓰레기봉투판매대금이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5,400만원이거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생활지원국장님이 답변드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원용석위원

그러면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민자위원장

생활지원국장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미수납이라는 것이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원용석위원

12월 31일.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2016년도 그 때 기준이거든요. 저희들이 봉투를 매각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몇일 있다가 돈을 받습니다. 그 금액이지, 이것이 못 받을 돈이 아니다, 매년 이 정도씩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16년도 말로 회계처리를 하면 미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일반 슈퍼 같은 데에서 장사할 때 물건을 팔고서 바로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것을 납품을 할 때 그 전 것을 납품을 받는다든가 할 때 받는 돈이거든요.

원용석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를 판매점에서 구청에 일단 신청을 하면 물품을 지급하고 그 즉시 입금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판 다음에 미수로 해 가지고 수금을 합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전하고 틀려서 소매점에 구청에서 직접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배달업체가 있습니다. 배달업체한테 납품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원용석위원

그렇습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

거기에서 배달업체가 만약에 사고가 날 경우에 미수가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돈을 못 받을 수 있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이행보증증권을 끊었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원용석위원

문제 없습니까? 그리고 미수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우리 동구 쓰레기봉투가 약해져 가지고 짚어 넣을 때 박스 같은 경우 약간 딱딱한 것이 있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

이런 것을 짚어넣을 때 구석에 걸리면 그대로 찢어진다는 얘기에요, 약해서. 중간이 터져 버리면 그 한 장을 못 쓰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 보셨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약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그것도 어떻게 됐든 비닐 아닙니까?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를 제작을 해서 납품을 받을 때 성능시험을 반드시 통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장력이라든가 그런 것이 어느 일정 기준 이상이 됐을 때 저희들이 납품을 받는데 예리한 부분이라든가 박스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가면 안 찢어질 수가 없습니다. 약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원용석위원

예를 들어 나무젓가락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일반 휴지에도 조그만 과자비닐 내지는 이런 종이로 이렇게 해 놓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봉지가 약간 무거운 것을 갖다가 탁 놓으면 그 압력에 의해서 탁 터진다는 거예요. 밑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시한번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인장강도가 약하다는 것이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성능실험을 저희들이 다 통과한 제품만 납품을 받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줄 것이 그것도 어차피 비닐입니다, 그 자체도. 다만 다른 비닐보다 특수성이 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요. 주민들이 평상적으로 넣는 쓰레기에서 그것이 터지지 말아야지, 집쓰레기를 넣었을 때 터지게 되면 사실 봉투가 하나 더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또 들고 내려가다가 도로가에서 터지게 되면 그렇게 황당할 데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은 좀더 재고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국을 제외한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됩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특별회계 등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3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375쪽 예비비지출, 575쪽 채무관리 부분과 첨부서류 341쪽 기금결산 총괄에 대하여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박민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위원장님.

박민자위원장

송석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64쪽 중간에 보면 5,678,000원이 남았어요. 불용사유를 보면 인쇄부수 조정하고, 서면심사로 해서 참석수당을 절감시켰다고 그랬거든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석범

송석범위원

서면심사를 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마음가짐이 보고 하는 것하고 서면심사하고는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대면심사하고 서면심사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첨예한 부분, 이런 것은 저희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대면심사를 하고요. 추경이라든지 또 아니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또 통합관리기금에 추경에 변동되는 부분은 굳이 대면심사를 안 하고, 저희가 서면심사를 합니다. 물론 서면심사를 한다고 해서 그냥 일상적으로 지나가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위원님들을 직접 찾아 뵙고 다 자료를 사전에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서면심사하면 마음이 느슨해지고, 또 보고라든가 할 때는 틀릴 것 같아 가지고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추경을 통해서 일부 금액이 소액 조정되는 부분까지 대면심사할 경우에는 어떤 그 분들을 모시고서 하고자 하는 안건이 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저희가 서면심사를 하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대면심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그리고 기획감사실을 보면 총괄로 했을 때 불용율이 42.28%가 나왔거든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석범

송석범위원

거의 반인데 왜 그렇죠?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저희 집행잔액이 40억 5,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69쪽을 보시면 저희가 예비비만 38억 8천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비비를 포함하면 96%이고요. 저희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집중관리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집중관리예산의 잔액부분, 또 저희 실 자체적으로 일부 남은 부분, 그렇게 해서 금액은 40억으로 보이지만 예비비가 38억 9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예비비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남은 거예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위원

위원장님.

박민자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원용석위원

66쪽을 보면 하단에 내려오다가 사업체조사라고 해 가지고 시비로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이 어떤 사업체를 조사하는 것인지,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이번 2016년도에 경제총조사를 시행을 했고요. 경제총조사는 5년 주기입니다. 1자하고 6자가 들어가는 해에 하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불용액이 일부 남은 부분은 저희가 사업체 수가 당초예상보다 감소가 됐기 때문에 조사인력이라든지 채용기간이 단축이 됐기 때문에 그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원용석위원

이것이 사회적기업, 그런 쪽과…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1인 이상 종사원이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입니다.

원용석위원

1인 이상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요? 그리고 66쪽 305-01을 보면 배상금이 있어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원용석위원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소송의 특성상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수행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남은 부분, 740만원 정도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원용석위원

들어보니까 이것이 전년 대비… 그러면 보통 몇 건 씩이나 되는 거예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예산은 3천만원을 반영하는데요.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3회 추경에 2천만원을 삭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천만원이고요. 매년 세우는 예산은 3천만원으로 받습니다.

원용석위원

이것이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주로 어떤 대상으로 소송이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 것 아니에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저희 총괄부분입니다.

원용석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박민자위원장

어떤 자료,

원용석위원

현재 소송관계,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것,

박민자위원장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것이요?

원용석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승소하고 패소하고 전체적인 소송관계된 자료,

박민자위원장

1년 치요?

원용석위원

예.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2016년도에 저희가 소송수행한 부분, 또 집행된 부분을 자료정리를 해서 내일 아침 회의 전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실장님. 우리가 예산절감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강정규위원

특히 어느 쪽에 중점을 두고 계신가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특히 꼬집어서 어느 부분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전반적인 부분, 전체적인 부분을 고려를 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제가 2015년도에 현수막 프랑카드를 제작을 하는데 공히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4만원 하는 데가 있고 2만원 하는 데가 있고, 배 이상이 차이가 나서 규격과 가격을 어느 정도 적정선을 책정을 하셔 가지고 우리 각 부서에, 주민센터에 하달 좀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회계과 업무 때 지적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적정선을 둔다고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 오히려 가격이 다운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오히려 적정선을 정해줬을 때는 오히려 적은 금액에 계약할 수 있는 부분에 어떤 침해나 침범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정선을 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기본적인 규격이 있어요. 한 4미터에 60센티 정도, 그러면 이 기본적인 규격을 봤을 적에 4만원 하는 곳이 있고, 2만원 하는 곳이 있어요, 이 규격을. 그러면 이것은 적정가격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보통 이 규격에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앞에 말씀드렸듯이 적정가격을 4만원으로 뒀을 때는 오히려 2만원에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데 저희가 적정선 4만원을 둠으로 인해서 오히려 2만원이 더 증액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적정선을 정한다는 것 자체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실장님. 제가 자료를 다 받아봤을 때 거의 이 규격이 44,000원이에요, 부가세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그런데 저렴하게 하는 곳이 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 곳은 22,000원이에요. 그러면 3만원 정도에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어떤 각 동이라든지 부서에서 맡기는 디자인부분,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테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런 부분까지 예를 들어서 어떤 견적입찰을 본다고 하면 가격이 다운되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시기에 못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정규위원

아니, 시기를 못 맞추고 하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업체는 상관이 없고, 이 적정금액 3만원 정도에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4만원에 하는 것을 3만원 정도로. 2만원에 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 달라는 말씀이죠.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격 견적입찰이 가능하다고 하면 가격 견적입찰을 통해서 지출되는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이것은 12월달에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강정규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업무추진을 하는 업무추진비는 몇 가지가 있어요? 업무추진비 내용이.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기관운영이 있고요.

강정규위원

예?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기관, 부서, 시책, 또 없어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강정규위원

특정업무경비,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특정업무경비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예산이라든지, 회계, 또 민원부분, 이런 것으로 지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할 수 있고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자체는 없습니다.

강정규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특정업무경비 해 가지고… 이 특정업무경비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부서라든가 감사부서, 그런 데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렇죠?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잔액이 530만원 정도 남았는데 지금 보면 16년도에 3억 5,300, 맞죠?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그 정도,

강정규위원

3억 5,300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감사담당공무원, 세무담당, 예산담당, 여론동향전담 담당공무원, 공무원단체담당, 대민활동비 해서 곱하기 468 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강정규위원

그러면 예산담당을 하는 공무원 다섯 분이 월 15만원씩 12달을 씁니다. 실장님.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수당성격으로 보시면 되고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월 들어오는 보수성격으로 보시면 되고요. 경비이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렸던,

강정규위원

경비라고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정치권에서 말하는,

강정규위원

아니, 정치권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 쪽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또 얘기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담당공무원 다섯분은 어느 분을 지칭을 하는 것입니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산부서 담당직원입니다.

강정규위원

직원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강정규위원

누구나 다 소용이 되는 거예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예산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하고요. 다른 부서에서 예산업무를 보는 직원은 해당이 안됩니다. 예산을 전문적으로 보는 직원입니다.

강정규위원

그러면 실장님도 포함이 되시는 거예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러면 15만원씩 이렇게 입금이 되는 거예요? 통장으로. 그런 것은 아니죠?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매월 지급되는 돈입니다.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강정규위원

그러면 자료 좀 하나 요구할께요. 지금 감사, 세무, 예산, 여론, 공무원단체, 그리고 대민활동비 해 가지고 5만×468×10일을 했어요.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앞에 말씀하셨던 감사담당, 또 세무담당, 예산담당, 여론동향 및 공무원단체 담당을 제외한 나머지 전 직원은 월 5만원씩 대민활동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대민활동비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활동이에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러면 자료 좀 요구할께요.

박민자위원장

어떤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강정규위원

특정업무경비지출내역을 세부적으로 작년 것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민자위원장

2016년 것이요?

강정규위원

예.

박민자위원장

실장님. 들으셨죠? 특정업무경비지출내역 2016년도 것은 언제까지 가능하십니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양해를 구하면 이것은 매월 지급되는 직원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의 세부적인 내역을 달라고 하시면 800여 공무원에 대한 하나하나 똑같이 월별로 지급되는 돈을 똑같은 사안을 1년 것을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예산편성 기준에 있는,

강정규위원

그러면 감사담당 공무원 5분, 세무담당 공무원 58분, 예산담당 5분, 여론동향 2분, 공무원단체담당 2분, 이 내용만 요구를 할까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이 부분도 양해를 구하면 정기인사를 통해서 직원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요. 이 기간동안 뽑을려고 하면…

강정규위원

그러면 바꿀께요. 올해 것만 요구를 할께요. 5월달까지,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예산편성기준에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 기준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뭐라고 정해져 있어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방금 말씀하셨던 감사담당 공무원은 월 8만원, 세무는 월 10만원, 이런 식으로…

강정규위원

이것이 지급이 되면 어디에 쓰는지 용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월 보수 성격으로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강정규위원

제가 왜 특정업무경비를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이것 때문에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정치권에서부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지금 청와대 쪽에서는 특수활동경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절감해 가지고 53억인가 아마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일자리창출 쪽으로 돌렸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극히 지급을 100%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하는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고 계신데 제가 수차 말씀을 드렸듯이 감사, 세무, 예산, 여론동향, 공무원단체 직원들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월 보수성격으로 나오는 것이고, 정치권에서 검찰이나 국정원, 청와대, 국회상임위원장분들 나오는 부분은 목적을 정해주지 않고, 월 보수가 아니라 총액만 정해놓고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부분하고는 전혀 별개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정규위원

그러면 지침내용을 주세요. 저는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체적으로 기관업무추진비, 부서, 시책추진비가 다 있잖아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강정규위원

이런 것 가지고도 충분할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그것과 틀리다니까요. 수차 말씀드렸듯이. 이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월 보수성격으로 주는 돈입니다. 이 5가지 업무 이외에 나머지 800여 공무원은 대민활동비로 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하여튼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예산편성기준을 카피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자위원장

예산편성기준을 언제까지,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오후 시간 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자위원장

오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ㄱ. 총무과 소관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박민자위원장

먼저 73쪽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137쪽 동 주민센터 소관, 첨부서류 333쪽 사고이월에 대하여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범

송석범위원

위원장님.

박민자위원장

예. 송석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예.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민자위원장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이준형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송석범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동 주민센터 집행잔액을 보면 거의 비슷한데 유독 신인동이 다른 곳보다 많아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일반사무관리비가 있는데요. 아마 사무관리비가 보통 전기료나 수도료, 공과금, 청사유지관리비인데요. 거기에서 일부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다른 데하고. 배는 차이나는 것 같은데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글쎄요. 제가 신인동에 한번 물어봤는데요.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너무 아껴 써서 그러신 것인가, 아니면 안 써서 그러신 것인가,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아마 전기료나 수도료 같은 공과금 쪽이 많이 절약이 된 것 같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오늘 아침 대전일보 사설 보니까, 기자가 쓴 것인데 국외여비,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석범

송석범위원

보면 유성구가 6천, 서구가 4천, 중구가 2천, 대덕구가 1,600, 동구가 천만원으로 돼 있어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글쎄 그 자료를 어디에서 준 것인지 제가,
석범

송석범위원

오늘 대전일보에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그러니까 기자한테 자료를 어디에서 준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석범

송석범위원

과장님 아직 모르세요? 정확히.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천만원이라는 근거는 전혀 안 맞는 근거이기 때문에,
석범

송석범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저는 이것을 왜 얘기하냐면 이왕 해 주려면 우리, 무조건 해외여행이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가 가지고 놀다온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 문제가 되지만 선진지 벤치마킹도 하고 와서 구정에 접목시키고 하면 좋은 것이고 지금 다른 구청보다 우리 직원들 보면 전에 빚이 많다고 해 가지고 수당도 다른 구보다 적고 하는데 굳이 다른 행사 한 번 줄여도 몇 천은 좀 될 것인데 너무 적어 가지고, 천만원이면 우리 1년에 몇 명이 가는지는 모르지만 10명 간다면 동남아시아도 못 갔다 오는 요즘 현실인데 만약에 다른 데 돈이 없어도 이렇게 평균 내 보면 한 3,500만원 정도 되면 우리도 한 3천만원이라도, 다른 행사를 한 번 줄인다든가 해 가지고 아껴 쓰고 해야 되는데 이 천만원은 아까 딱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안 해 주려면 확 없다고 아주 더 우리 그냥 절약을 해야 되니까 우리 동구는 0원으로 안 잡아놨다고 하든지. 이것이 요식행위 같아서요, 이것도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금년도에 저희 구 3천만원 배낭여행 예산이 서 있고요. 그 외 별도로 국제화여비가 2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그럼 3천만원 잡혀 있으면 몇 분이나 가세요? 가게 되면.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5팀 20명 정도 계획해서 가고 있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5팀. 그러면 1인당 나눠보면 별 것 아니네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보통 1인당 12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요. 자비 부담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자비 부담 해 가지고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저도 여행을 좋아해서 그런가 이것을 딱 보니까 너무나 좀 그래 가지고 한번 신경 써 보세요. 아니면 아예 빼든지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글쎄 그 자료를 누가 줘서 신문에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못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위원

예.

박민자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예.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위원님.

원용석위원

47쪽 봐 주세요. 아니, 74쪽. 74쪽 보면 밑에 201-04 있어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원용석위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여기 불용액이 4,500만원 남았거든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서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저희들이 맞춤형복지제도라고 해서 대상자가 일반직원, 또는 정무직, 별도정원까지 한 820명 가까이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아마 개인적으로 쓰다가 남은 돈이 거의 한 800만원 가까이 되고, 반납한 돈이. 별도로 중간에 퇴직하고 나면 신규직원이 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차액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는 보니까 110만원 예산 반영을 했어요. 2017년도에 보니까, 예산 반영을.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아, 11억 6천요.

원용석위원

예? 11억 6천인가, 아, 그러네요. 예. 11억 6천. 그러면 또 16년도하고 17년도하고 증액이 됐네요. 그렇죠?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금년도에는 기본경비를 조금 작년보다 1인당 10만원 정도 높였습니다.

원용석위원

10만원씩.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각 구하고 비슷하게 갑니다.

원용석위원

10만원 높인 이유가,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각 구하고 지금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덜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각 구하고 시하고 같이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원용석위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그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작년도에 지금 혜택 받은 인원이 한 820명 정도 됩니다.

원용석위원

820명,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일반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또 별도 정원이라고 지금 휴직 가 있는 직원들 다 해당되고요. 의원님들도 해당되고 다 그렇게 해당되고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원이 많아 가지고 자료는 어렵겠네요. 그렇죠? 개별로 되니까.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송석범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신인동에 불용액이 남았는데 보니까 또 17년도에 예산 반영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그 내용이 뭐예요? 원인이.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주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청사난방비나 공공요금, 또 제세, 시설 건물 유지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사난방이나 전기요금 이런 부분에서 많이 절약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500만원 넘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원용석위원

주로 일반 주민센터는 보통 평균 4∼500 정도예요. 그렇죠?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위원장님.

박민자위원장

예.

원용석위원

이것 좀 자료 좀,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신인동 것이요?

원용석위원

예. 신인동 것.

박민자위원장

신인동 자료 언제까지 가능하십니까?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오늘 자료 받아서 내일 아침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자위원장

오늘 주신다는데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내일 아침에 드리겠습니다.

박민자위원장

내일 아침에요. 위원님 괜찮습니까?

원용석위원

예. 괜찮습니다.

박민자위원장

자료 부탁합니다.

원용석위원

그리고 75쪽에 보면 중간에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운영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불용액이 500만원 남았는데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75쪽 중간에.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이 부분은 밑에 있는 사무관리비나 포상금 다 포함 해 가지고 500만원 정도가 남은 것인데요.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260만원 정도 남은 것이 인사위원회 수당하고 제서식 인쇄비인데요. 작년에, 인사위원회가 보통 11회나 12회 정도 개최하는데 작년에 8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위원회 수당이 좀 남았습니다.

원용석위원

인사위원회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참석수당요.

원용석위원

그러면 1인당 수당이 얼마 정도 지급됩니까?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1인당 7만원입니다.

원용석위원

7만원. 한번 참석하는데 수당이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원용석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회가 수당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죠?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수당 지급되는 위원회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글쎄요. 저희 과에서는 인사위원회하고 방위협의회 정도인데요. 타 실과에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제가 정확히 잘,

원용석위원

그래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원용석위원

그러면 차제에 위원장님. 이것 위원회가 열릴 때 수당이 지급되는 위원회하고 위원회가 열리지만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위원회, 총괄적인 현황 좀 자료 가능하죠? 총무과 일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에도 부탁 드려 가지고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기획실에 얘기해서 기획실에서 총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예. 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박민자위원장

예. 자료가, 총무과장이 대신 답변해 주세요. 언제까지 가능하실까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오늘 정리해서 내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민자위원장

예. 내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민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예. 과장님, 77쪽 하단에 보시면 6.25전쟁 납북피해 및 사실조사 해 가지고 10만원,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강정규위원

이것 가지고 뭐해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이것은 사무관리비인데요. 접수하는데 서식 같은 것 만드는 그런 비용입니다.

강정규위원

그러면 이런 사실조사를 한다는 그런 안내 같은 것은 안 하시나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 판암동하나센터에서 거기에 저희… 아, 그것하고는 관계없는데 이것이 작년도 한 해 한 것이 아니고 매년 해 왔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러니까 10만원 가지고 나는 뭘 하나,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서식 인쇄비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강정규위원

충분해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79쪽 상단에 보시면 주민등록 업무추진 해 가지고,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강정규위원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이것은 주민등록 업무추진은 저희 주민등록증 발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강정규위원

아, 주민등록증.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강정규위원

지난 달 말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피해자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 의해서는 변경을 시행을 하잖아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절차가 까다롭지만.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일단 주민등록이 일반에 공개가 돼 가지고 주민등록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대상자가 그 피해를 입증하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하면 해 주는 제도인데요. 아마 현재까지 저희 구에 접수된 사례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아, 없고요. 주민등록번호를 도용을 해 가지고 많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박민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ㄴ. 회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5쪽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재무보고서 447쪽, 첨부서류 329쪽 명시이월, 372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위원장님.

박민자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예. 원용석 위원입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민자위원장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윤석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석주입니다.

원용석위원

예. 85쪽 보시면 204-03 있습니다. 특정업무경비 있습니다.
석주

윤석주회계과장

예.

원용석위원

여기 보면 불용액이 500만원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석주

윤석주회계과장

예.

원용석위원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석주

윤석주회계과장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얘기 나왔듯이 특정업무경비는 말 그대로 직원들 수당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은 육아휴직, 또 명예퇴직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고요. 그리고 CCTV 부분, 87쪽.
석주

윤석주회계과장

예.

원용석위원

보면 이것이 이월액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성능개선공사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시설비 이월액이 많이 남았어요.
석주

윤석주회계과장

예. 방범용 CCTV는 시 특정교부금으로 내려오는데요. 2016년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거든요. 늦게 내려와서. 그래서 거기에 따른 CCTV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설계도 필요하고 또 주민들 의견수렴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늦어져서 명시이월 시켰던 것을,

원용석위원

아, 그래요.
석주

윤석주회계과장

금년도에 다 마무리했습니다.

원용석위원

금년도 다 집행됐죠? 다 설치했죠?
석주

윤석주회계과장

예. 신규설치 12개소는 3월 16일자로 완료했고요.

원용석위원

12개소.
석주

윤석주회계과장

예. 성능개선 52개소 이것은 어린이보호구역인데요. 그래서,

원용석위원

성능개선.
석주

윤석주회계과장

예. 이것은 140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니까 신규 12개소하고 성능개선이 50개소,
석주

윤석주회계과장

52개소,

원용석위원

52개소요?
석주

윤석주회계과장

예.

원용석위원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민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ㄷ. 문화공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3쪽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첨부서류 328쪽 명시이월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위원장님.

박민자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문화공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민자위원장

문화공보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장인권입니다.

원용석위원

예. 98쪽 봐 주세요. 보면 307-02에 보면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보면 지도자 육아휴직이라고 해서 5개월 급여 미집행분이 있는데,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예.

원용석위원

이것이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는 강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예. 저희 구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가 다섯 분이 계시거든요. 그 다섯 분 중에 한 분이 지난해에 5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5개월 미지급한 사항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분들이 그러면 소속이 우리 동구청에 그 5명이 소속으로 돼 있어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발은 시에서 시체육회에서 선발해서 저희 체육회에서,

원용석위원

내려 주고 급료는 기 우리 동구청에서 주는 거예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예. 체육회에서 주는 것입니다.

원용석위원

체육회에서.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예.

원용석위원

체육회에서. 그러면 체육회에서 주더라도 이 분 급료는 일단 여기 우리 동구 예산이 나가는 거죠?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금이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원용석위원

구비가 25%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예.

원용석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전혀 그러면 반영을 안 해요? 급료를. 우리 구청에서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예.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급료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그 분은 일반, 본인의 사정이라고 해도 유급신청을 내면 한 50% 정도 지원되는 것, 그런 것은 안 됩니까? 전혀.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예. 그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고요,

원용석위원

전국적으로 그렇습니까?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예. 체육회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원용석위원

그러면 그 분들의 신분이 시의 임시직으로 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특별초청 강사로 돼 있는 거예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그 분들은 임시직이 아니고요. 정규직입니다.

원용석위원

정규직입니까?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예.

원용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정규직인데 어떻게 그것이 안 되나, 육아휴직이.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급여 지급 지침이 육아휴직 중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ㄹ. 세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7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569쪽 채권현재액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석범

송석범위원

위원장님.

박민자위원장

예. 송석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예.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민자위원장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세무과장 지현목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예. 송석범 위원입니다. 107쪽 밑에 개별주택가격특성 조사가 있어요.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예.
석범

송석범위원

그것이 뭐예요?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저희가 개별주택,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정부에서 하고 개별주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세금과표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2005년부터 개별주택가격제가 도입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사하고 결정하고 검증하면서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서,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기간제도 쓰고 직원들이 또 나가는 부분도 있고 감정평가사가 확인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나가서 현지 가 가지고 별도로 어느 정도 되나 감정,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예. 기간제가 조사를 해 오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입력하고 나가 보기도 하고 또 감정평가사가 나중에 검증할 때 또 확인하고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그러면 기간제 그 분들이 이쪽에 관련된 분들인가요? 아무 것도 모르고 나가는,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동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래도 조사를 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ㅁ. 민원봉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3쪽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9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첨부서류 329쪽 명시이월, 첨부서류 368쪽 공유재산 및 현재액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위원장님.

박민자위원장

예. 송석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예. 지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민자위원장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성근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예. 송석범 위원입니다. 119쪽 위에 보면 국공유재산 관리에서 8,500만원이 불용액 돼 있어요.
성근

김성근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성근

김성근지적과장

예. 그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공유재산매각, 구 중앙동주민센터를 매각해 가지고 지금 거기 그 부지에 헬스장 임차료로 우리가 전세금 8,380만원을 예산편성했는데요. 저희가 금년 3월에 시에 무상사용 신청을 해 가지고 5년 동안 무상사용 허가 된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불용이 된 것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그러니까 헬스장을,
성근

김성근지적과장

무상으로,
석범

송석범위원

헬스장으로 임대하려고 했는데,
성근

김성근지적과장

헬스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가지고요.
석범

송석범위원

그 임차료로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무상으로 쓰라고 한다고요?
성근

김성근지적과장

예. 5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허가가 되었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그럼 지금 여기 헬스장으로 쓰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그럼 이용객들이 많나요?
성근

김성근지적과장

그 이용객은 상당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시에서 웬일이래요? 이런 것을 무상임대를 하고요.
성근

김성근지적과장

저희가 그 동안 여러번 건의도 하고 해 가지고 반영된 사항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아, 우리 직원들이요?
성근

김성근지적과장

예.
석범

송석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ㅅ. 평생학습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5쪽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위원장님.

박민자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예. 원용석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민자위원장

평생학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곽면섭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곽면섭입니다.

원용석위원

보면 126쪽 308-08 학교무상급식지원이 있어요.
면섭

곽면섭평생학습과장

예.

원용석위원

그런데 여기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네요. 보니까 학생 수가 예상보다 줄었다는 내용인데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세요.
면섭

곽면섭평생학습과장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은 저희가 당초 2016년도 예산편성 때 대상인원을 한 16,660명으로 편성을 했는데 실제 집행은 590명이 줄어서 이렇게 2,500 정도가 이렇게 예산이 불용이 됐고요. 학교무상급식지원은 거기도 당초예산은 12,112명이 편성됐는데 집행이 한 230명 감소돼서 한 11,870명 정도 이렇게 줄어 가지고 한 6,800 정도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원용석위원

235명이 줄은 원인은 어디 다른 데로 이사를 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면섭

곽면섭평생학습과장

이것이 아마 중학생하고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된 학생들이 전학이나 아니면 부모들이 전출 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렇다면 동구 인구가 이렇게 줄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면섭

곽면섭평생학습과장

지금 1달에 한 100명 이렇게 해서 조금씩 줄고는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100명씩 줍니까? 월평균.
면섭

곽면섭평생학습과장

아니죠. 한 50 몇 명 줄 때도 있고 매월 보면 인구가 조금씩은 주는 것 같습니다.

원용석위원

학생이 1명이 줄면 만약에 양부모가 있다고 하면 3명 이상이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평균으로 볼 때. 한 가족이 줄으니까, 학생이 이사를 간다면. 가족이 이사를 간다면. 그래요. 그리고 126쪽 308-08에 보면 친환경우수농산물급식 지원 이것도 보니까 학생 감소네요?
면섭

곽면섭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급식하고 내내 이유가 똑같네요.
면섭

곽면섭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요. 이것도 그렇고 그러면 이것이 예산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구를 또 느는 것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잡아야지 주는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줄일 수는 없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되는데 물론 여기 평생학습과 소관은 아니지만, 그렇죠? 심각한 것입니다. 친환경우수농산물을 그러면 구입을 할 때 어떻게 구입을 합니까?
면섭

곽면섭평생학습과장

아, 이것은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초등학교하고,

원용석위원

급식센터에다가,
면섭

곽면섭평생학습과장

학교로,

원용석위원

학교에서 구입하는 것이고,
면섭

곽면섭평생학습과장

예.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거기에서 집행하고 나중에 12월 중에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정산보고를 하고 교육청에서는 저희 구로 정산보고를 해서 집행잔액은 나중에 반납 받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교장이나 무슨 위원회가 구입을 해서 급식을 하는데,
면섭

곽면섭평생학습과장

급식위원회가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렇죠, 있겠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인지 아닌지는 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학교 교장 자체로 합니까, 우리 구에서 그런 감독권이 있나요?
면섭

곽면섭평생학습과장

교육청에서 나가고요. 또 학교에 친환경급식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거기에서 친환경농산물인가 아닌가는 거기에서 감독을 하고 저희는 예산, 돈 주고 정산보고서만 학교 측에서 받는 것입니까?
면섭

곽면섭평생학습과장

예.

원용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민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을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소속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안건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생활지원국 소관 ㄱ. 복지정책과 소관
다음은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89쪽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첨부서류 346쪽과 356쪽 저소득 주민지원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이나영 위원입니다. 먼저 203쪽 봐 주세요. 203쪽 중간에 보면 기초생활생계급여가 있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203쪽이요. 그럼 사회복지과인데,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죄송합니다. 192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있습니다. 지금 불용사유를 보니까 ‘대전시 5개 구 예산편성 시 일괄배정 되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참전유공자 고령으로 사망자 지속적으로 증가에 따른 수혜 대상자 감소’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2017년 예산도 금액이 줄었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부분이 지금 어차피 계속 인원수는 줄어들으실 것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러면 이 불용액을 남기지 말고 건의를 드려서 금액을 조금 올려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지난번 상임위 때도 원용석 위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들 뜻을 알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미망인회로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에다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 분들에게 나눠 드리는 것도 좋지만 이 수당이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정말 고령이라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되실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또 드리는 것도 미미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금액은 크지만 1인당 돌아가는 금액은 미미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담당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서 노력 좀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컨트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예.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196쪽을 보면 노숙인 위기관리사업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불용사유가 보니까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예산 교부 및 집행잔액’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2017년 예산을 보면 또 예산이 증액되었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지금 불용사유와 2017년도 예산반영이 본 위원 생각에는 말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이것은 2016년도 예산에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선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16년도에 할 그런 사업을 원활하게 하지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모기간이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해서 한 것이 아니고 3월, 4월부터 공모해서 5월, 6월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진행이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불용액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글쎄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또 노숙인 분들 같은 경우에 위기관리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 집행기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네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럼 2017년도에는 예산 잘 활용하셔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올해는 예산이 더 증액되었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집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민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순 위원님.
영순

박영순위원

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거기 197쪽에 긴급복지 있잖아요. 이것이 100% 국비네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아니, 8:2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8:2예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국비 80, 시비 20. 8:2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불용사유가 ‘예산액보다 과다로 예산을 편성했다’ 그렇게들 말씀을 하셨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일괄배정이라. 그런데도 2017년도 예산 보면 거의 16년도 예산하고 같게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것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박영순 위원님. 이 부분은 긴급복지에 대한 예비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서. 예를 들어서 용전동에 가스폭발 사고를 났다, 메르스 그런 사태가 났다, 그런 것을 항상 대비해서 이것은 조금 불용액이 많다 하더라도 이것은 재난이라든가 급격한 가족해체라든가 그런 것에 대비해서 어쩔 수 없는 성격의 예산입니다. 이것은 조금 오히려 부족한 것보다도 올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말 그대로 긴급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소요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물론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일괄배정 했겠습니다만 저희 구도 이것은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넉넉히, 불용액이 생긴다 하더라도 넉넉히 세워 놓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활지원국 전체 통틀어서 볼 때 특히 복지정책과, 사회과, 여성가족과 중에서 불용액을 너무 많이 남겨 가지고 페널티를 받는 경우도 있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패널티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하나도 없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없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불용액에 상관없이.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예를 들어서 올해 이런 예산 같은 경우 긴급복지예산 같은 경우 너무 많이 남았다고 해 가지고 다음에 예산을 깎는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복지예산의 특성이 좀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럼 이 배정이 지금 5개 구면 그 비율이 다 틀려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리고 복지수요 그런 것을 판단을 해서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똑같지는 않고,
영순

박영순위원

차등,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우리 구가 가장 많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우리 구가 이것도 가장 많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아무려면 긴급복지에 대한 수요가 예측컨대 우리 구가 좀 어려운 계층에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편입니다, 타구에 비해서.
영순

박영순위원

그럼 이 긴급복지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생활지원국으로 신고 들어오는 것만 하세요? 아니면 동이나 구에 들어오는 것으로 하세요? 아니면 이것을 별도로 또 이렇게 찾으러 다니는 전담 우리 공무원이 있어요? 어떻게 돼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지금 박영순 위원님 말씀하신 3가지 부분이 다 해당이 됩니다. 동에서 예를 들어서 발굴된 어려운 계층, 구에서 필요한 계층, 그리고 요새 복지통장제라고 해 가지고 그 분들이 한 계층, 또 사례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 긴급하게 지원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요는 창구가 다양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 식으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사회복지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쪽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38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첨부서류 347쪽과 357쪽 자활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이나영 위원입니다. 먼저 205쪽을 봐주세요. 거기 자활근로 부분이 있습니다. 자활근로 부분에서 자활참여 대상자 중에 취업성공패키지 때문에 중간에 참여자가 포기하고 그래서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불용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내용인 것 같아서 국장님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자활참여대상자 중 취업성공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패키지,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패키지 부분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저소득층한테 자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근로도 하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그러는데 참여 대상자는 대부분 조건부 수급자, 일반수급자, 차상위 계층이 해당이 됩니다. 이 분들한테 취업성공패키지라고 그래 가지고 사회서비스일자리, 근로유지형일자리, 도움형일자리 등 7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 분들이 여러 가지 사업 시행을 할 때 취업을 성공한다든가 그런 경우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분들을 제외한 그런 집행잔액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활근로자가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지금 그러니까 불용사유에 보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가 되는데 지금 ‘자활참여 대상자의 근로 능력 없음으로 인한 자활사업 참여 인원 감소’ 이것이 불용 사유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앞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스케줄대로 했으면 자활근로능력 없음이라는 판단은 이 사업이 시작되고 나서는 이것으로 인한 참여 인원이 감소한다는 자체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활참여대상자의 근로능력이 없음이라기보다는 자활대상자 선정 방법이 조금 까다로워졌습니다. 까다로워지다 보니까 이런 참여 인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근로능력이 없다고 보기 보다는.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표현을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은데 지금 여기 불용사유로 보면 처음부터 선정 대상자를 잘못 선택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이렇게 불용사유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것이 아까 설명드린대로 자활대상자 선정 방법이 조금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인원이 감소하고 또한 취업성공패키지에 취업하신 분들 그런 것을 제외하다 보니까 남은 잔액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저희가 그래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또 차상위나 이러신 분들에 대한 근로능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아야 되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해서 이런 예산은 불용액이 이렇게 남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또 불용액이 남아서 2017년 예산은 또 이렇게 감소가 되었나, 이런 염려까지 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자활근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이런 것은 남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밑에 같은 맥락입니다만 206쪽 보면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본 위원 생각에는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불용사유도 보면 중도해지가 32명이나 되었어요. 이 분들이 이렇게 많이 이번에 또 중간에 중도해지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은 추측컨대 의지 부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것이 자기가 일정부분 저축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국비를 해서 탈빈곤을 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아주 좋은 제도인데 이 분들이 여기 32명 중에서 자의적으로 중도해지 한 분이 12분, 그리고 특별해지라고 그래 가지고 그 분들이 20명 해서 32명인데요. 중도해지 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의지가 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특별해지하고 12명하고 20명하고 차이는 무슨,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중도해지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제 늘만한 의지가 없으니까 자기가 넣은 돈만 한 달에 10만원씩 12달을 넣었다면 120만원을 주는데 특별해지 같은 경우는 인정이 되는 경우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를 들어서 수급대상자에서 소득이 더 생겨 가지고 대상자에서 강제적으로 제외되었다 하는 경우는,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경제 능력이 조금 올라가 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그 분들도 또 해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 분들은 국가에서 같이 줍니다. 이것은 뭐,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런 분들은 드리고 중도해지, 나의 의지박약으로 인해서 중도에 하신 분들은 본인이 넣은 만큼만 주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별해지 같이 본인이 자활의지를 해서 성과가 좋으신 분들은 넣은 만큼 다 드리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런 것은 좋기는 한데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다독여서 그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저희 직원들이 중도해지하겠다는 분들 있으면 직접 찾아가서 사유도 묻고 그러는데 워낙 이 분들 의지가 난 꼭 자기 돈 가지고 해지하겠다는데 그것도 말릴 방법도 없고,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것은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이 분들의 자활의지를 위해서,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열심히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내는데 이 분들이 중간에서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해지해야겠다는 부분은 말릴 수는 없습니다만 조금 북돋아서 이런 예산은 정말 불용액이 남는 것이 아니고 모자라는 상황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밑에 있는 내일키움통장도 비슷한 경우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내일키움통장은 이것이 자활근로사업 대상자를 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도 중도해지자가 11명 정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럼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207쪽 한번 봐 주십시오. 그럼 장애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 사유가 보니까 불용사유가 ‘맞춤형급여 시행으로 대상자 증가를 예상하여 예산확보하였으나 당초예산보다 낮은 증가율로 발생한 집행잔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대비 98.91%를 집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대로라면 2017년도에도 맞춤형대상자가 줄어드는 것, 감소하는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렇게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런데 예산반영액은, 2017년도 예산반영액은 더 증액되었어요. 그러면 예산 수요를 잘못한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장애수당이요, 장애수당이요?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예. 기초지원,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조금 줄었지요. 6억 4,500만원에서 6억 2,9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이,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301-01 그 앞에 것.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301-01 조금 줄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서 금년도가,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자료는 더 늘었는데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더 늘었는데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수당이 2016년도에는 6억 4천,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차상위 말고요. 기초,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기초,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차상위는 줄은 것 맞고요. 기초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기초는 이것은 맞춤형급여가 시행이 되면서 조금 이렇게 기초수급자는 자꾸 늘어나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고 또 수당지급 범위 금액도 조금씩 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매년 늘어나는 예산입니다. 기초는,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지금 죄송스럽지만 그럼 2016년도에 불용사유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전혀 다른 얘기가 써 있는데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어떤 것을 말씀하세요?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대상자 증가를 예상했으나 감소했다면서 인원수가,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뭐냐 하면요. 이 내용은 2015년 7월에 맞춤형급여로 전면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도에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그 얘기인데 그 예상한 것만큼 늘지는 안 했다, 그 말씀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저희 지금 2017년 이 예산반영액 금액 내에서는 어느 정도 수요를 맞혔으니까 이렇게 예산 불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이네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차상위계층이 늘어야 되는데 어떻게 맞춤형급여로 가면서,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차상위 계층이 기초수급자로,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기초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더 세분화됨으로써 본 위원 생각에는 차상위나 이런 쪽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반대로 역이 생긴 것이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지금 차상위계층이 어느 정도 요건을 완화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많이 흡수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러다 보니까,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차상위계층 예산은 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기초에서 차상위로 늘어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역으로 되어 가지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글쎄,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요.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럼 처음에,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정부정책이 복지확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맞춤형 급여를 시행하게 된 주요 목적이 보장확대도 있지만 세분화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기초보다는 차상위로 이렇게 올리게 하기 위해서, 층을 올리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반대로 기초를 늘리기 위해서 이 맞춤형복지로 선택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기초를 늘린다기보다는 복지를 확대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복지를 확대해도 본 위원 생각에는 자활 의지를 높여 주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복지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말대로 역으로 되어 가지고 자활의지보다는 우리가 복지 확대를 통해서 이 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내 생활에 더 안주하게 하는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정부에서 보기에는 보편적 복지를 확대한다, 그런 차원으로 이런 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글쎄 뭐 저도,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그렇게 추세가 그렇게 가야 맞는데,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보편적복지도 좋지만 일단은 복지라는 것이 자활 의지를 목적으로 복지를 집행해 줘야지 그 생활에 안주하게끔 하는 복지는 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이제 워낙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 편차가 크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이 불만이 그 동안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차상위계층을 기초로 수급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앞에 있는 자활을 위한 부분이 조금 더 모자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 함께 또 우리 복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이 다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을 말씀할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08쪽을 보면 본 위원이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장애인등록 진단비가 또 많이 또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이 불용액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부분에 대해서 지원의 폭을, 문을 좀 여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어떻게, 위원님.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지금 이것이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한테만 이 예산이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저소득 장애인한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장애인등록 진단비가 의외로 많이 금액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고 싶어도 내가 대상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토탈 하면 3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을 부담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의외로 장애인등록 진단을 하시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접해 보면 계속 이 등록진단비는 불용액이 해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를 해서라도 문을 열어서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고 그냥 일반인들도 장애인등록을 진단을 받을 때에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방향을 한번 찾아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 예산은요,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기존에 등록 장애인 중에서,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재등록,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재판정을 받거나 재판정을 받기 위해서 재진단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이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 항목을 해서 한다든가,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아니, 또 그 항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건의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건의를 해서 이것이 또 처음에 장애등록을 진단 받는 것이 그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것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다가 진행되는 돈이 한 30여 만원이 넘다 보니까 많이들 안타까워하고 또 그래서 진행을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방법으로 문을 열어서 그 분들에게도 최초 진단할 때 좀 열어 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국장님.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맞춤형복지가 시행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줄이고 차상위계층을 높이자는 원래 그 취지 아니었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차상위계층을 높이자는 것은 아니고요. 이나영 위원님 말씀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빨리 탈빈곤을 시켜서,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차상위계층으로 점점 낮아지게 해야 되는데 맞춤형급여로 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더 늘어났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지금 역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현실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현실이 그렇게 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정책이 뭔가 잘못된 것이네요. 역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 틀릴 수도 있겠지만 맞춤형 급여가 쉽게 얘기하면 4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생계, 주거, 의료, 교육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늘어난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 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하면 그 범위 내에서 다 포함이 되는데 이것을 조금 세분화해서 이 사람은 먹고 살만한데 병원 진료비가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의료급여대상자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인원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래요. 그럼 그렇다치고 아까 4개 분야 있잖아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그 부분에서 우리 동구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생계예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생계입니다. 당연히 그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생계가 가장 많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다른 데도 생계비가 제일 우선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계속 늘어나는 추세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조금씩 늘어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줄어들지는 않지요? 어떠한 복지정책을 펴도 줄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 상황이고 또 한 가지 보면 209쪽에 거기 국장님, 장애인 사회참여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넘어왔거든요. 무슨 사업이었길래 이런 장애인 참여사업이,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5억 5,200만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 옆에.
영순

박영순위원

예. 아니, 5억이 아니지.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장애인 사회참여 전체 예산 불용액은 5억 5,200만원,
영순

박영순위원

그것이 무슨 사업인데 그렇게 이월해서도 넘어와요? 그것은.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 밑에 가장 많은 부분이요?
영순

박영순위원

아니, 복지 분야에서는 이월해서 넘겨 오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불용 아니면 저기인데,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남은 것이 211쪽을 보시면 장애인복지관건립 집행잔액이 5억 2,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자료만 하나 받을게요. 그 장애인복지관 건립하면서 국장님 보시면 시 계약감사 시 설계비를 감액했네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 부분에서 상세한 자료 좀 받을게요. 시에서 설계비를 감액한 그 사유가 쭉 있을 것 아니에요? 자료를 받을게요. 국장님. 그것 안 돼요? 자료가,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 무슨 예산이냐 하면요. 실시설계나 건축설계가 나왔지 않습니까? 나오면 시 감사실에서 불필요한 부분 이것은 필요 없는 것이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료로 받고 싶다고요, 제가. 그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설계 처음에 한 데에서 삭제, 삭제 이렇게 해서 나간 것.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 해서 되도록이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늦어도 하여튼 주세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늦어도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209쪽 한번 봐 주십시오.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있지요. 거기에서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으로 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불용사유를 보니까 ‘참여자 중도 포기자 후 곧바로 충원되지 못해 집행잔액 발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은 그 대기자가 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전에 이렇게 서류를 받아 가지고 좀 탈락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여기는 대기자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왜 곧바로 충원을 하지 못하신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아시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대기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답니다. 대기자가 많지 않고 대기자가 있다 한들 예를 들어서 이제 수요에 맞게 준비된 그런 인원이 대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또 찾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래도 저희 장애인 쪽에서는 행정도우미하는 사업이 그래도 일자리 중에서 꽃이라고들 많이 하시거든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래서 많이들 하려고 하시고 그러는데 의외로 그 부분에 적합한 분을,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렇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적합한 분을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으신가 봐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말 그대로 행정기관에서 근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대외적인 이미지라든가 민원인 상대하는 부분,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는 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인원은 있는데 적합한 분을 찾아내는 것이 어렵다는 말씀인 것이네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렇게 말씀하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많이 하시고 싶어 하는 직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이렇게 찾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을 조금 이해를 못 했는데 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고요. 될 수 있으면 중도 포기자가 생기지 않도록, 오죽 했으면 이것을 포기한 이 분도 무슨 사유가 있겠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조금 힘들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해서 도와주십시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에.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자위원장

국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8쪽을 보면 307-01이요.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교육지원이 있는데,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추천대상자가 1명도 없었습니다.

박민자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혹시 홍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홍보는 저희들이 많이 하지요. 동이나. 이것이 조금 묘한 것이 대전시 5개 구가 전체 2016년도에 1명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박민자위원장

전체가 그렇다는 것은 저도 봤는데,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이것이 홍보가 안 되기보다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작년에만 이상하게 1명도 없었어요.

박민자위원장

혹시 발굴을 못해서 이런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이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하고 이렇게 잘 협의나 그런 것,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청각장애인협회에도 홍보도 하고 각 동에 그런 데에다 게시판에도 계속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도 이것이 조금 그렇게 흔한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민자위원장

이것이 700만원인가요? 예산이.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700만원입니다.

박민자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7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한 몇 분 정도 수술이 가능한 것인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이것이요. 1명입니다, 한 명,

박민자위원장

1명이고 여기 수술비나 그러면 교육지원,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또 수술비 본인부담금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요. 그렇게 하고 2년 동안 이것이 수술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재활치료를 받아야 되는 모양입니다.

박민자위원장

그 부분까지 그래서,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재활교육비도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지원을 해 드리고요.

박민자위원장

그것도 같이 하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박민자위원장

어쨌든 여기 뭐 지출액이 하나도 없고 이 예산이 그냥 전부다 불용액으로 넘어와서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저희들도 신청자가 있으면 참 얼마든지 이렇게 지원해 드리고 싶은데 홍보가 안 된 부분은 아니고요. 조금 흔한 질병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한 분도 없게 되었습니다.

박민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여성가족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5쪽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76쪽 예비비 지출, 첨부서류 329쪽 명시이월, 333쪽 사고이월 그리고 348쪽과 358쪽 노인복지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여성가족과장이 신병치료로 병가 중인 관계로 생활지원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이나영 위원입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먼저 222쪽을 봐주십시오. 사회복지 보조를 보면 노인복지관 인건비에서 동구노인종합복지관하고 동구다기능노인종합복지관 불용액이 많이 올라 왔어요. 불용사유를 보니까 ‘직원 퇴사 후 신규채용 등에 따른 집행잔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직원들이 많이 그만 두셨나요? 왜 이렇게 양쪽에서 다 똑같이 불용액이 많이 나왔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많이는 그만을 안 두는데요. 뭐 어차피 정년퇴직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호봉이 높은 분이 퇴직을 하시면 아무려면 호봉이 낮은 신규직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인건비 지급 차액이 많이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렇구나.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잔액은 아닙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글쎄 큰 금액 같지는 않은데 불용사유가 그냥 ‘신규 채용으로 인한 집행 잔액’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한번 질의 드렸고요. 그 밑에 보면 어차피 보수 부분 보면 경로당 급식도우미가 있습니다. ‘낮은 임금으로 도우미 신청 기피 및 중도 포기로 공백발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7년에 예산이 미반영 되었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래도 이것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많이 그래도 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에 왜 예산을 미반영하신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급식도우미 제도를 폐지하고요. 금년도 1월부터 그 대신 이 분들한테 1달에 이제 인건비가 20만원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것을 부식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에.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경로급식도우미 자체를 폐지를 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래 가지고 이것을 없애고 그만큼을 부식비로 전환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래도 그 사이에 이것이 낮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하셨던 도우미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 분들은 어떻게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도와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두신 거예요? 그럼.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내면을 살펴보면 급식도우미가 그렇게 생계가 어려워서 하시는 분들보다는 경로당 내부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말썽이 되고 그래 가지고 대전시 전체가 똑같이 폐지를 했습니다, 합의를 봐서.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다 똑같이 합의하셔 가지고 경로당 급식도우미는 차라리 어차피 그냥 한 것 그냥 이대로 급식비로 지원하자, 부식비로 지원하자, 전환을 하셔 가지고. 전환을 하신 거예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어르신들은 좋아 하세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좋아요. 큰 문제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경로당 급식,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저도 이 건에 대해서 민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없습니다, 1건도. 다들 좋아하십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전환되신지 몰랐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전에는 정말로 그 분들 계실 때 시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민원을 접했었는데 2017년도에는 아무 말씀도 없으셔 가지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민원 없으시지요?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정착되었는지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전환이 되어 가지고 민원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어차피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이것이 부식비로 전환했기 때문에 점심 한 끼 한 달에 20만원 하는 것도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적은 돈은 아니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큰 민원은 없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232쪽 보면,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232쪽이요?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예.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가 있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런데 막 불용액이 굉장히 커요. 간식비 불용액 치고는. 그런데 불용사유가 ‘특수 어린이집 아동지원 감소’ 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특수 어린이집 아동이 거의 뭐 50% 정도 줄었다 할 정도로 많은 인원이 줄어있네요. 이것이 기준이 바뀌어진 것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원대상 아동 수가 급격히 감소를 했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이유가 뭡니까? 기준점이 바뀐 것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줄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한번에.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302명에서,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164명으로.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갑자기 지원대상자가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감소를 했냐고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원인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한 절반 이상 줄었거든요.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50%.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사유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34쪽 보면 기타 보상금 부분에서 어린이집 보조교사 파견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 사유에는 ‘어린이 폐휴지에 따른 보조교사 파견소요 감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너무 큽니다.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밑에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243개소에서 224개소로 이것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대전시 5개 구가 거의 비슷한 현상이 뭐냐 하면 아동 수가 이때쯤 아동 수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뭐 국공립이라든가 민간, 가정 불문하고 아동 수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우리 소중한 미래자원이 감소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용액이 어떻게 3분의 1만 지출이 되고 불용액이 3분의 2 정도가 불용액이 되었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예측을 수요를 못해도 이렇게 많이 못 하나요? 그리고 지금 줄은대로라면 243개에서 224개로 몇 개 줄지도 않은 것으로 그렇게 따지면 한 20개소 줄었다고 해도 그렇게 되면 불용액이 너무 큰데요. 그리고 더군다나 2017년도 예산에는 3,250만원의 또 예산을 반영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대로라면 2017년도 예산액이 굳이 3,200만원씩 필요하지도 않은 상황인데 2017년도 예산액은 3,250만원을 반영을 하셨고 또 2016년도에는 거의 3,575만원 했는데 1,071만원만 지출을 하셨고 2,504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된 거예요. 그러면 3분의 2정도가 불용액이 된 것이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대로라면 줄어든 인원 수 하고 따져도 금액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지금 담당하시는 계장님한테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대전시가 전체적으로 파견조사가 좀 부족하답니다. 대상자도 이렇게 줄었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파견교사를 신청하지 않습니까?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예.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러면 파견교사가 많이 부족한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소수도 줄고 그리고 기존에 어린이집에서 요구한 파견교사를 넉넉히 공급을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표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저희가 파견하는 보조교사를 저희가 준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에서 원해도,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 파견을 못 한다는 말씀이네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제때에.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아까운 예산이 이것은 사장되는 것이네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경우는 좀 저희가 보조교사를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만큼 보조교사에 대한 저희가 예우차원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확보가 안 되는 것일거란 말이에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공감합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로 5개 구 같이 합의해서,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충분하게 이 분들에 대한 예우를 해 주시면 보조교사를 굳이 저희가 보유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가지고 저희가 보조교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반드시 개선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236쪽을 봐주세요. 가정위탁양육보조금입니다. 지금 이제 불용사유는 ‘시비 과다로 인해서 지원 아동수 감소’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20% 밖에 사용을 못한 것 같아요. 아니지요. 제가 잘못… 반대로 지금 금액이 지금 거의 한 20%가 불용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2017년도 예산액에는 금액이 더 늘어났어요. 지금 불용사유대로 한다면 해당 아동이 감소했는데 또 2017년도 예산에는 이 금액을 더군다나 왜 증액시켜 놓은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2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것도 시에서 시비를 과다 교부한 면이 있고 아까 박영순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사항 중에 답변 드린 사항 중에 이것도 조금 예산을 무슨 일이 있을지, 내년에 갑자기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넉넉히 확보한 측면도 있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국장님께서 그 마지막 부분에 대한 말씀이 맞지 않는 것이 이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은 어느 날 갑자기 늘 수 있는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처럼 이 예산이 뭐 긴급적으로 발생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저희가 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갑자기 올해에 20명이었다가 내년에 40명씩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6명이 줄었는데 내년에는 또 오히려 6명이 늘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또 지원금이 조금씩 인상됩니다. 지원금이 뭐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12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5만원이거든요. 지원금이 는다든가 이것은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사안을 대비해서 조금 작년보다는 예산을 더 반영 하였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래서 위탁 양육이 이런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 것은 저희 사회가 그 만큼 맑아지고 밝아진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 만큼 어린이집 휴폐원이 많이 늘고 있는 것이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만큼 어린이집 휴폐원이 늘고 있다는 것은 아까 앞에서 계속 말씀하셨듯이 아동수가 감소되는 것이고 특히 또 우리 동구에서는 아동 수에 대한 것이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만큼 또 교육에 대한 문제가 다시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 동구, 같이 살 수 있는 동구, 그런 동구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전 직원께서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덧붙여서 이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서 새 정부 들어서 지금 보육과 유치원을 1개 과정으로 이렇게 묶는 그런 정책을,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말씀 나오시더라고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많이 유치원이라든가 보육의 질이라든가 그런 후생복지가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런 부분이 좋아진다면 정말 저희도 동구가 또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도 안하고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또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국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니까 힘드시더라도 많은 관심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민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국장님.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본 위원이 그것이 궁금했었는데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묶으면서 지금 어린이집 비율이 국비하고 그 비율이 어떻게 돼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어린이집 비율,
영순

박영순위원

어린이집 예산 비율 편성이 100% 국비는 아니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100%는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누리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순

박영순위원

예.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누리과정 같은 경우는 뭐 올해 추경부터 바로 전액 국비에서 지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순

박영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정말 그렇게 되는지,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8:1:1이라고 하고요. 누리과정은 작년부터 100% 국비라고 그러네요. 누리과정은.
영순

박영순위원

그럼 이번에 다시 이번에 해 준다고 새정부 대통령이 공약 걸은 것은,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마 제가 저희 자치단체 예산이 아니고 교육청하고의 예산배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순

박영순위원

누리는 상관없다고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저희들이 어떻게든 예산은 전액 누리과정에 한해서 전액 국비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니까 바로 완전 정부에서 100%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바로 시행될 것처럼 하는데 우리 자치단체하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여기 아니고 교육청, 교육청도 교육비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 동안 국가하고 교육감 사이에 이것을 누가 더 많이 부담하느냐 가지고 작년에 쟁점이 되었는데요.
영순

박영순위원

우리 자치구하고는 상관없는 사항이네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자치구하고는 상관없고,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한 가지 지역아동센터가 한 곳이 폐업을 했어요, 보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한 곳 폐업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다가 이렇게 거의 2년에 한 번씩은 한 군데가 폐업하는 것 같아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그 지역아동센터가.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영순

박영순위원

아니 아이들 감소인지, 그러니까 갑자기 늘어났다가 지금은 이제 폐업을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폐업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이 아이들이 감소된 상황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자체 내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구에서 폐업을 시킨 것인지,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여기에서 강제로 폐업시킨 적은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아동수 감소이겠고요. 지금 박영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몇 년 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영순

박영순위원

늘어난 것은 상관없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상관없고요?
영순

박영순위원

여기 보면,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때는 지역아동센터를 뭐 활성화 하거나 그런 정부 정책으로 그렇지 않을까 이제 판단은 되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영순

박영순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 성남지역아동센터가 폐업을 했거든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가양동에 있는 데도 하나 또 폐업을 했거든요. 가양쪽에도 여기 2016년 11월 9일날, 그러니까 얼마 안 되었어요. 11월 9일이면 작년인데 폐업을 해서 그 원인을 좀 알고 싶어서요. 아동감소인지 아니면 자체 내에 문제가 있어서인지 그런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폐업한 원인이. 그냥 폐업신고하면 그대로 그냥 받아줘요? 우리는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사유라든가 그런 것을 묻지도 않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이제 실무자 차원에서 폐업하겠다고 하면 여기로 오시잖아요. 그럼 왜 폐업이냐 묻지만 그런 것은 기록으로 남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래도 폐업사유가 있어서 서류작성은 폐업사유에 서류 작성을 해서 일단 우리한테 보낼 것 아니에요. 사유가 한글자라도 있을 것 아니에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자진폐업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 사유에는 가사 사정이라든가 아동수 감소라든가 그런 피상적인 문구겠지요. 그렇지만 그 깊은 내막까지야 알겠습니까?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 사유 없이,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예.
영순

박영순위원

우리가 그렇게 예산을 많이 줘서 운영을 했는데도 그냥 폐업할 때는 나 폐업하겠소, 그러면 예. 그러시오 하고 그냥 받아주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자진폐업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강제로 폐업시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내가 센터장하다가 무슨 이사를 가게 되거나 무슨 사유로 폐업을 하거나 아니면 아동 수가 감소되어서 이것은 도저히 뭐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순

박영순위원

아니, 예전의 경우 보면 이렇게 정지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예산을 잘못 편성을 해서 써서.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런 경우는,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나중에는 거기 업무정지, 폐업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 구에도. 그래서 이번 성남지역아동센터는 어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자진폐업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자진폐업으로 그냥 신고가 된 거예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하는 것 있지요. 여기 시비로 되어 있는데 227쪽에 그것이 우리 구에서 안 쓰고 남아요? 다 소진을 못하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맞춤형 급여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대상자가 좀 감소했습니다, 이것도.
영순

박영순위원

그리고 하나 우리 구에서 교복 지원하는 것 있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영순

박영순위원

아시지요? 국장님.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알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교복 지원하는 것은 대상자가 100%가 다 안 들어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다 들어갑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한부모 자녀.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한부모도 들어가고 저소득층도 들어가고,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빠졌다는 분은 뭐예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래요.
영순

박영순위원

저한테 지금 얼마 전에 들어왔거든요. 교복지원에서 한부모가정이고 엄마가 일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다 혜택이 될 것인데 그랬더니 당신네 애들은,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저소득이면서 한부모인데도 빠졌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것은 한번 별도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제가 부모 이름을… 한번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소득지원에서 교복지원도 선별해서 받나, 차등지원.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지금 이 예산은 교복지원 예산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이 교복을 해준다는 것은,
영순

박영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별개로 제가 여쭤보는 거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천사의 손길에서 해준다거나 다양한 예를 들어서,
영순

박영순위원

있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기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년 신입생 철 되면,
영순

박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별개의 것인데 저소득층하고 상관없는 것인데, 한부모하고. 별도로 제가 생활지원국장님이라,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저희한테 주시면,
영순

박영순위원

그것 좀 한번 꼭 좀 파악 좀 해주세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민자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생활지원국장입니다.

박민자위원장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238쪽 사회복지 사업보조를 보면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올해 불용액이 1,700.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17,373천원입니다.

박민자위원장

이것이 남았고, 지출액이 5,500여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박민자위원장

그런데 올해 예산을 1억 정도 세웠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박민자위원장

그런데 여기 불용사유에 보면 시비과다교부였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박민자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현원 기준으로 집행을 해서 잔액이 이렇게 발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박민자위원장

그러면 예산편성 시에는 어떠한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이렇게 7,200만원의 예산이 세워진 것인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간식비라든가 하계수련비를 포함한 금액이 300명 기준으로, 300명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시에서 예산을 교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박민자위원장

그런데 본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지금 300명 기준으로 한 것이 7,200여만원이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박민자위원장

그런데 지출한 것이 5,500이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박민자위원장

그러면 여기 여성가족과나 사회복지과를 죽 보면 아이들이 계속 감소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맞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박민자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2016년도 예산을 쓴 것이 5,500인데 아이들이 감소한다는 것이 항상 사유였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박민자위원장

그런데 올해 예산을 2016년도는 5,500을 썼는데 1억원, 그러니까 배를,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5,500이 아니고요. 7,250만원입니다.

박민자위원장

예산은 7,200을 했는데 지출액은 5,500이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위원장

그런데 2017년도는 어쨌든 지출액의 배를 예산을 세운 것이 이 예산은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는지가 궁금합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동 수 감소라든가 그렇게 해서 예산이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만큼 또, 예를 들어서 간식비라든가 하계수련비를 많이 올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식비 같은 경우는 700원에서 천원으로, 그리고 그동안 1년 300일 기준으로 주다가 1년 365일 기준으로 확대됐습니다, 복지가.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좀 늘은 것이고요. 올해도 기준은 300명 기준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식비라든가 그런 비용이 많이 확대된 것이죠.

박민자위원장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있는 불용사유 기준으로 봐서는 전혀 이해가 안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환경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1쪽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39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첨부서류 330쪽, 333쪽 일반회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336쪽, 338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349쪽, 359쪽 대청장학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위원장님.

박민자위원장

예.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국장님.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생활지원국장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쓰레기가 요즘은 음식물쓰레기를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서 아파트에는 종량제 없이 수거함에 넣어 놓으면 자동으로 나갔었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예.
영순

박영순위원

주택은 스티커를 붙이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아파트에서는 그것 없이 새롭게 비밀번호 카드를 대면 내가 용량을 얼마나 버렸나 해서 그 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서 나오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것은 무슨 사업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말 그대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입니다. 시범사업으로 지금 용전동 한숲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한 아파트 세대에 5명이 살든, 1명이 살든 똑같이 관리비에 부과되어서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불합리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가구는 그만큼 비용을 더 내고, 적게 배출하는 가구는 그만큼 덜 내고 하는 제도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보급률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우리 대전시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지금 대전시 전체가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용전동 한숲아파트 하나에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성과를 보고 또 장단점을 비교를 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서 내년서부터는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음식물쓰레기는, 저도 몇 번 버려 보니까 4천 몇 그램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것 왜 이래, 어떤 날은 가면 6천으로 올라가서 그것이 다 돈으로… 처음이니까요. 그러기에 제가 경비아저씨한테 그랬어요. 이것은 장단점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4천, 6천으로 나오다 보면 그것을 종량제 쓰레기봉투에다가 음식을, 거기에다 안 넣고. 거기는 봉투만 사면 되잖아요? 일반쓰레기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봉투값이 훨씬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이 음식물이 정말 종량제 음식통으로 안 들어가고 그것이 일반 쓰레기봉투에 담아져서 나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그 아저씨도 그러시더라고요. 관리사무소도 그렇고. 그런 면도 있을 것 같다고, 제가 봐도 그렇겠더라고요. 그냥 무심코 들고 갔는데 4천, 6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얼마 안되는데도, 안 그래요? 국장님 생각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동감합니다, 저도.
영순

박영순위원

별도로 예전에는 똑같이 동일하게 나왔는데 총 합하면 어마어마하게… 한 달을 합치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지금 부담하는 비용보다는 많이 배출하면 좀더 많이 부과가 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온전히 음식물쓰레기로 안 가고 일반봉투에 버려서 일반쓰레기봉투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음식물이. 그러면 원 취지가 안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좀 문제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시민의식에 관한 문제인데요.
영순

박영순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이것을 행정기관이 어디까지 간섭을 하고 단속을 하고 강제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매립이 되면 매립장 안정화에 가장 저해되는 쓰레기입니다, 음식물쓰레기가. 그래서 저희들이 분리수거를 2005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점진적으로 우리나라가 선진화가 되어 가면서 시민의식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그렇게 계도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양면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우려는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오늘도 출근하다 보니까 주말이었잖아요? 토요일하고 주일하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길이가 한 4미터는 늘어서 있는 것 같아요, 쓰레기가. 그러면서 벌써 노인일자리 어르신들이 하늘색봉투에다가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려오면서 내내 그 주변사람이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국장님.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멀리 가서 일부러 거기다는 안 버려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럼요.
영순

박영순위원

그래서 거기를 정말 더도 말고 한 1주일만 안 치우면 작심을 하고, 지자체장이 어떠한 민원이 와도 그냥 눈 딱 감고, 1주일 정도만 안 치우면 정말 도로가 있는 길에서 다 이렇게 돌아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것이 한없이 늘어나서. 그러면 스스로가 좀 깨닫지 않을까요? 아, 이러면 안되겠다고 이렇게. 종량제 봉투만 되도 상관이 없어요, 국장님.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불법으로…
영순

박영순위원

이렇게 깨끗이 그 분들이 치우면, 지금 퇴근시간에 제가 가보면 정말 깨끗해요. 그런데 내일 아침에 가보면 서서히 쌓이기 시작해요, 또.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것이 오늘 아침에 보셨다고 하니까 월요일은 특히 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저희들이 수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영순

박영순위원

예.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부산 동래구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래구청장이 불법쓰레기를 안 치웠습니다, 보름동안. 진짜 한번 누가 이기나 보자 하는 식으로 불법투기자가 이기냐… 했는데 결국 자치단체가 졌습니다. 대다수 선량한 시민들이 악취라든가 그런 것에 시달리고 있는데 불법투기자와의 전쟁을 이렇게 해서 과연 이득이 될 것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부산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지속적으로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그러면서 시민의식이 자꾸 질 좋은 방향 쪽으로 개선되어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불법투기라고 해서 안 치우는 것은 저희 공무원 입장으로써는 직무유기일 수도 있고요.
영순

박영순위원

그렇죠. 그것은 당연하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인데요. 그것도 안 치우기는…
영순

박영순위원

치우니까 또 갖다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내가 불법으로 버려도 당연히 치우더라, 그러니까 상관없더라, 한 2∼3일만 참으면 되더라, 그것이 습관화가 되어 버려서 정말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내가 국장님을 한번 만나서 불법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정말 1주일만 해보면 어차피 자기 지역이라 냄새나고 불편하고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당해야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은 없을까, 제가 오는 시간 내내 고민을 한번 해 봤어요. 그러면 좀 줄을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하여간 그런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박영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간 저희들 힘닿는 데까지, 그동안 불법투기 단속이라든가 CCTV 설치확대라든가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근절대책을 추진했는데 아직까지는 정착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영순

박영순위원

더해요, 더해. 안돼요. 개선이 안돼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점진적으로 나아지리라 믿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경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3쪽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371쪽 예산전용, 첨부서류 330쪽 명시이월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위원장님.

박민자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국장님.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입니다.

강정규위원

FTA 폐업지원사업을 보니까 신청을 하셨다가 개인사정으로 포기를 했다는 것은 다시 그 작물을,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다시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죠.

강정규위원

하신다는 거예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업종이 뭐였어요? 포도 뭐 그런 것인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포도입니다.

강정규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은 미반영을 하셨네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지금 261쪽을 보시는 국비지원사업은 2015년도가 이월되어서 2016년도에 집행한 것이고요. 262쪽 중간에 보시면 또 지원사업이 2016년도 예산으로 별도로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노지포도가 있는데요. 그것은 한국과 터키의 FTA 때문에 발생된 예산입니다.

강정규위원

아니, 이 폐업지원사업이 끝난 거예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계속 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 얘기는 17년도 예산이 미반영됐다고 표시가…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또 그 때 발생이 되면 이것은 전액 국비거든요.

강정규위원

예.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전액, 그러면 신청을 하면 또 국비에서,

강정규위원

그 때 그 때 신청을 하면,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바로 내려옵니다. 이것은 예측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폐업신고한다고 해서 그 다음날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추경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리고 그동안 이것이 몇 년 됐더라고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오래 됐습니다. 한미 FTA하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포도가 해당이 되거든요. 우리나라하고 미국과 FTA하고 터키와의 FTA 사업입니다, 노지포도가. 블루베리하고.

강정규위원

그러면 폐업을 하고서 떠난 분들이 많아요? 아니면 신규도 다시 특수작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신규로 특수작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지포도만 안 지으면 되니까요. 다른 것을 하시면,

강정규위원

그렇죠. 다른 특수작물 같은 것을 재배를 하면 되는데 농사를 지으셨던 분들이 다른 데에 가서 딱히 할 일들이 없으시거든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렇죠.

강정규위원

그러면 신규로 작물을 재배하게끔 투자비용 같은 것도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그런 작물이 있습니다. 장려하는 작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는데요. 그 외에는 안 그렇고, 그리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연로하시고 그래서 폐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순 위원님.
영순

박영순위원

국장님.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생활지원국장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요즘에 또 계절이 바뀔 철도 아닌데 AI가 다시 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지역하고는 또 어떻게 되는데,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히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앞으로 이것이 사람처럼 독감이라는 것이 겨울에만 유행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거의 한 여름이거든요. 그리고 진정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가… 과연 동남아시아 쪽으로 항상 상존하면서 매년 반복될 것이냐, 올해만 이런 특수한 경우냐, 그런 것은 학계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연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아직 충남은 없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아직 충남은 발생 안했습니다. 지금 전북, 제주, 그리고 경북 군위군, 의령 그런 쪽으로 발생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경찰 관계되는 분하고 할 얘기가 있어서 이야기를 했더니 요즘은 범인을 잡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AI 확산 때문에 전 경찰이 다 투입됐대요. 범인은 뒷전이래요. 그렇게 얘기해서 저도 웃었는데 그 정도로 좀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저희 구도 특별대책반을 구성을 해서 5개반으로 해서 33명이 지금 밤 12시까지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를 중심으로 해서.
영순

박영순위원

대전시에서 긴급문자도 왔더라고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가금류에 대한 이동제한, 그런 것때문에 문자도 오고 그랬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 식으로 저희도 지금 대비하고 있군요, 경제과에서.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은 만약에, 예방이 최선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AI발생농가가 차단되도록, 발생되지 않도록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영순

박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263쪽에 보면 학교우유급식사업이 있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263쪽요?
영순

박영순위원

예. 거기 보면 아까 복지예산, 그런 것도 보면 학교 학생 감소로 인해서 어린이집은, 아이들 감소로 인해서 모든 예산에서 불용액이 많이 있었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다 보면 우유급식도 자연히 아이들 감소로 인해서 되는 사업인데 왜 예산을 똑같이 반영을 했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거기에 따른 뭐가 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왜 그렇게 하셨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데요. 가장 반복되는 것이 처음에 학생들이 신학기가 되면 이 예산은 3월 1일부터 세워져 있고요, 지금 예산은. 신학기가 되면 대상자는 각 담임선생님들이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정조사도 하고 하다 보면 보름에서 20일 정도 해서 늦어지고요. 대상자가 확정되기 까지. 그리고 작년에 교육청에서 이것을 그동안 수의계약식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다가 경쟁입찰로 하면서 단가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우유단가가. 아동수도 감소했고요.
영순

박영순위원

그래요. 그런데도 예산편성은 똑같이 했어요. 16년도하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공산품이 아니거든요, 우유가. 말 그대로 이것도 축산품인데요. 우유가격이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지금 우유가격도 작년에 상당히 올랐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단가로 공급할 수밖에 없는데 내년에도 우유값이 좀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부족해서 우유값이 갑자기 폭등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주는 그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넉넉히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양해가 아니라 국장님, 제가 생활지원국 예산을 죽 훑어보니까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못사는 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구만 봐도 복지비 예산이 63%인데 샘물처럼 전부 써도 써도 솟아나나봐요. 돈이 복지 쪽으로는. 정부에서 샘물처럼 쓰면 쓸수록 솟아나나봐요. 불용액이 엄청난 불용액이 있으면서 복지예산 쪽으로는. 그래서 제가 조금 아이러니하기도 해요. 불용액을 그렇게 남기지 말고 그것을 복지예산으로 돌리지 말고 다른 쪽으로도 예산을 돌려 쓸 것이지, 이렇게 샘물처럼 쓰면 쓸수록 솟아나는 것이 우리나라 복지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런 면도 있지만 위원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물론 잘 살지만 빈부격차가 좀 심한 그런 문제때문에 우리 복지예산의 특성입니다, 이것이. 이 예산이 자꾸 늘어나고, 빈부격차가 심하고, 중앙정부에서 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조금 과목에 따라서 과도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 이외에 또 다른 부분으로 활용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생활지원국 담당 공무원 입장으로써는 빈부격차가 조금이라도 해소되도록 저소득층이나 그런 분들한테 풍족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확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국장님. 대부분 불용액 사유가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생활지원국을 보니까 정부에서 주는 것은 초과외로 줘요. 그래서 저희가 불용액을 남기는데 정말 우리 국민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려면 법을 고치고 정책도 바꿔서 정말 쓸 수 있는 사람… 불용액으로 남기지 말고 어차피, 좀 법을 완화를 시키든가 정책을 바꾸든지 해서 불용액으로 해야 뭐해요. 정말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건의는 안 하세요? 혹시.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고민을 충분히 하고요.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지예산은 예측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누구나 봐도, 저도 집행을 하면서 참 이 예산은 예측가능한 복지예산인데 좀 많이 내려온 경우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대부분의 예산이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그런 필수불가결한 예산이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또 보면 국장님, 정말 이 사람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법이라든지 규정을 보면 아주 예리하게 피해 나가서 정말 받아야 될 사람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법을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놔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면서 정말 쓰지 못하게 해 놓은 그런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생활지원국을 보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저도 와서 1년 반이 됐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그것을 악용하는 분들 때문에 법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지원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이라는 것이 완벽할 수는 없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7월부터 동을 복지허브화센터로 저희들이 개편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그런 분들에 대한 혜택이 많이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이것은 경제과하고 상관없는데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아니, 우유급식을 말씀하시다가 하니까요. 맞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복지예산이니까요.
영순

박영순위원

어차피 생활지원국 것인데 질의할 사람이 저밖에… 국장님. 새정부가 노령연금 같은 경우 우리 구비도 지금 반영이 되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노령연금이 인상되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거기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하세요? 언제부터 그것이 시행돼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것은 한번 예산부서하고,
영순

박영순위원

언제부터 시행돼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내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내년이에요? 올해가 아니에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이번 추경예산에는 아마 일자리예산만 편성되고, 내년서부터 최대 30만원까지,
영순

박영순위원

그리고 일자리도 노인일자리도 배이거든요, 또 새정부는. 그러면 이번에 일자리는 청년일자리만 추경부터 되는 거예요? 아니면 노인일자리도 같이 되는 거예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내일부터 추경, 국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영순

박영순위원

노인일자리도 그러면 이번에 같이 반영되는 거예요? 추경에.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청년일자리이고요. 그리고 또 적지않은 부분이 노인일자리 부분도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아니, 어르신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알아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것을 또 물으시더라고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우리 국장님. 좋으시겠어요. 갈수록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하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입니다.

박민자위원장

올해 많이 가물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많이 가뭅니다.

박민자위원장

가문데 이 가뭄에 대해서 혹시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나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까지 지난 주 금요일까지 저희들 모내기는 97% 완료가 됐고, 다만 밭작물이 예를 들어서 많이 용수가 부족한데 저희들이 지금 관정보수를 5개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에다가 1억 2,500만원의 긴급관정개발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박민자위원장

지금 관정 민원 들어온 데가 어디어디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민원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대비를 해서,

박민자위원장

대비를 하려고 하는 데 5곳,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대부분 산내하고 대청동 쪽인데요.

박민자위원장

저도 민원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비가 너무 안 와서 모내기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해결해 주셨나 하고 지금 질의 드리고 있는데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지금 모내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의 100% 가까이 완료가 됐습니다. 물이 부족해서 모내기를 못한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밭작물이 너무 발육부진이라든가 약간 타죽는 정도,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정도 보수하고 새로운 관정도 개발하고 할 예정입니다.

박민자위원장

가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잘 좀 해결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민자위원장

여기 265쪽 이벤트 평생교육관 관리, 이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불용사유를 보면 에너지절약 등 공공운영비 절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2개 다 절약을 했고 절감을 해서 이렇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진짜 순수한 냉난방비 절감분입니다.

박민자위원장

불용액이 540여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예산절감을 딱 5만원을 하셨네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5만원요?

박민자위원장

예.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5만원이 아니고요. 5,434천원인데요.

박민자위원장

아니, 불용액이 이렇게 남은 것이 2017년 예산은 1억 8,178만원이고요. 2017년도에는 1억 8,128만원이에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박민자위원장

그러면 5만원만 예산절감하셨어요, 어떻게 된 것이.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요.

박민자위원장

좀더 절감 좀 해 주시지, 이것은 어쨌든 노력에 의해서 540만원을 절감한 것을 제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칭찬하려고 딱 봤는데 차라리 하시지 마시지 어떻게 5만원만 딱 하셔 가지고, 표시가 별로 안 나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민자위원장

조금 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어쨌든 노력해서 이런 것 같아서,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에너지절약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민자위원장

그 다음에 266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공영주차장 관리가 있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박민자위원장

그런데 불용사유를 보니까 공영주차장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집행잔액이 있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박민자위원장

우리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중앙시장에 있는 주차장 몇 개소를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여기는 지금 우리 중앙시장 내에 있는,

박민자위원장

주차타워랑,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위캔센터 옆에 있는 것,

박민자위원장

그것 한 군데인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것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민자위원장

그 한 군데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박민자위원장

여기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면 그 분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요금 받으시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저희들이 주차장은 거기만 기간제 근로자를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위탁을 줬습니다.

박민자위원장

몇 분 정도이신지 좀 생각보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몇 분이냐고요?

박민자위원장

예.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세 분입니다.

박민자위원장

그러면 남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몇 분을… 1,100여만원이 남았잖아요? 불용액이.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박민자위원장

그러면 몇 분을 예상을 했길래 1,100여만원이 남으신 거예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냥 세 분을 이렇게 했는데요. 예산절감한 부분도 있고, 중도에 퇴직하신 분이 없어서, 저희들이 퇴직금도 예상해서 세워놓은 것이거든요, 항상. 인건비는, 그런데 작년에 퇴직하신 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박민자위원장

퇴직하시는 분을 예상해서 했는데 이렇게 된 것이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예산절감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예산절감이라고 보기는…

박민자위원장

이 부분은 아니죠. 예산절감차원에서 하신 것은 아니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공공운영비 쪽에서는 예산절감이 됐는데요.

박민자위원장

여기는 예산절감은 아니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보수 쪽에서는 예산절감은 아닙니다.

박민자위원장

국장님이 좀전에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해서 깜짝 놀라 가지고요. 그러면 여기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전반적인 것을 다 이렇게 관리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경제과에서,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주차타워만. 중앙시장 옆에 있는 것,

박민자위원장

어쨌든 주차장 타워에 대해서는 경제과에서 대부분 다 관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박민자위원장

제가 잘 기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ㅂ. 위생과 소관
다음은 271쪽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첨부서류 350쪽과 360쪽 식품진흥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를 끝으로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소속 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3차 회의에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산회

선호

김선호출석전문위원

송인환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