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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백종빈 의원 발언

114회 제2본회의200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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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광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옹진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1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각 안건에 대하여 백종빈 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장

제11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종빈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먼저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옹진군수로부터 제출된 옹진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를 비롯한 6건의 조례안과 옹진군의회 김경선 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한 옹진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안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2007년 1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으로는 본 의원을 선임하고 간사에는 장정민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1월 24일, 25일 양일간 옹진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옹진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이 조례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지방자치법에서는 19세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이상 20분의 1이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군민의 입법 참여를 확대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옹진군청 카누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4월 16일 창단하여 전국체육대회를 비롯한 각종 대회에서의 우수한 선수단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수 발굴과 선수육성 및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감독직 및 직무를 신설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매년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여 우리 군을 홍보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직장 운동부인 카누선수단에 대하여 사기를 앙양하고 선수들에 대한 훈련 지도 및 감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옹진군 군세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과 민간인을 포상하여 세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체납 년차별로 상이하게 적용하여 체납정리를 독려하고자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체납세 징수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우대 방안과 또한 군세 징수율을 높이고자 동 조례를 전부 개정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2005년 08월 04일 일부개정 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 장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이미 근거법령의 개정된 후 상당한 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금번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으며 근거 법령의 일부개정으로 간략하게 되었던 동 조례를 구체적으로 규정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화장실의 종류 중 간이화장실을 추가하는 사항이 주된 내용으로 근거 법령의 일부개정으로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법명이 변경되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또한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을 조정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당초 우리군의 농지관리위원회의 정원은 98명에서 95명으로 조정한 사항으로 근거 법명의 변경과 농지관리위원회위원 정수를 농지가 있는 행정리 단위로 조정하여 농지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옹진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 지역의 노령인구 비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부족한 노인 여가․문화시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노당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비 및 운영경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노인 여가․문화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간행물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의회 간행물을 발간함에 있어서 간행물 발간 및 심의에 전문지식이 있는 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에 심의토록 하여 의회 활동 관련 사항을 주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전파하여 의원과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의회활동 관련 사항을 주민들에게 보다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무사히 심사를 마치게 협조하신 조윤길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광의장

백종빈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청 카누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청 카누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군세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군세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기간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조윤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13분 폐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