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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황무용 의원 발언

234회 제1총무위원회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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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

황무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이번 회기 총무위원회 일정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는 2019년 11월 1일부터 6일까지 기간 중 4일간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따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의성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제․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위원 상호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우정 부위원장으로부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우정위원

부위원장 김우정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위원으로 확인반을 구성하여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6일 기간 중 4일간 집행부의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추진이 잘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점 및 사후관리 등 미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적사항 6건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할 계획이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김우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채택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채택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의성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우성입니다. 존경하는 황무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제234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의성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성군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의성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인 일본식 한자어의 신속한 개선을 위하여 법무부서에서 조례 일괄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일본식 한자어를 순화하여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군민들이 알기 쉽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재생과의 의성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제10조, 제18조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의 의성군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13조, 제20조의 계리라는 용어를 회계처리로 순화했습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과의 의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1조, 5조, 7조의 사력을 자갈로 순화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법제업무 운영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하고 예산조치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으며 합의는 안전건설과, 지역재생과, 상하수도사업소와 합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1항에 의해서 단순 자구 변경에 따라 생략할 수 있고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고 비용추계서는 별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체크리스트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의성군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제정 조례안으로 전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속 공무원의 근로 의욕 고취와 군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성과시상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적용범위에서 마. 성과우수자에 대한 표창 및 우대 조치로 내용이 되어 있고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예산의 별도조치사항이 없으며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는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규제심사, 비용추계,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성군 성과시상금 지급 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우수자 우대 및 성과시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성군의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이하 “부서”라 한다)과 그에 소속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성과시상금”이란 제4조의 각 호의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4조(지급대상)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군정발전에 이바지한 부서 또는 공무원에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공모사업 분야, 2. 중앙․도 평가 분야, 3. 일반군정 분야, 4. 기타 군정발전 분야. 제5조(성과시상금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1항,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의성군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선정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3항,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의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은 해당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성과시상금의 지급) 성과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심사 및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성과우수자에 대한 표창 및 우대조치) 군수는 탁월한 성과가 인정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표창하거나 인사관리상의 우대를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2019년 10월 1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받아 2019년 10월 22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일본식 한자의 정비를 위한 의성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성군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의성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일본식한자의 정비를 위한 의성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성과시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김우정위원

예.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김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기획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하나는 자치법규상에서 보면 15개가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의성군에서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 되게 발 빠르게 지금 15개밖에 없는데 의성군에서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도 감사의 지적 사항입니다. 상위법령이나 조례 항목 시상금지급 방법이 없어 가지고 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례에 규칙을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우정위원

이게 기존의 성과시상금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적합한 조례가 없어서…….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예, 각 부서별로 개별 조례는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일반사항이나 지금 군정홍보, 전화친절도 그리고 기타 일반 군정에 대한 그리고 공모사업 우수자에 대한 그런 규정이 없어 가지고…….

김우정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우정위원

또 하나는 제5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그러면 의성군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라는 것 자체가 아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한다는 건가요?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우정위원

되게 쉬운 것을 되게 복잡하게 쓴 것 같아서…….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정위원

예, 간단하게 정리하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우성

허우성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우정위원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8개의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부터 제2조 적용범위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조 정의부터 제4조 지급대상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조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부터 제6조 성과시상금의 지급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7조 성과우수자에 대한 표창 및 우대조치부터 부칙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한입니다. 황무용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성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의성국민체육센터 사용자 편의를 위해 휴관일자 조정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행정안전부 주관 자치법규 일제정비과제를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2항제1호. 휴관일을 매주 일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매주 월요일을 매주 일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8조제2항2호에 휴관일 조정에 따라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일요일은 휴관일 제외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손해배상 관련 규정 정비안은 안 제15조에 현행 군수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 다를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활동 등으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민법 제750조, 예산조치와 합의내용은 별도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8월 26일부터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규제사항 해당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재정 수반 요인이 없어 미첨부 사유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도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2019년 10월 1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무용

황무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